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7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4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박진석 사무국장이 구청으로 들어가시고 종로구청에서 이동명 지방서기관이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이동명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과 이윤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64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3일자로 인사명령에 따라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36만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격려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생활복지국장에 김연수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국장에는 박진석 의회사무국장이 각각 전보되었고 김장호 전 생활복지국장은 서울대공원 관리소장으로 승진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이동명 사무국장 인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 의원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석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64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게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는 어떻게 하며 정부차원에서 언제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은 이달부터 넷째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는데 정부 대전청사 등 기존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구는 넷째 토요일 휴무제 실시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 민원불편이 따를 것이 예상되는데 각종 부작용 방지와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 대책에 대하여는 주5일근무제의 전면시행의 시범기간에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토요민원실 운영방안과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강북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데 입법예고는 왜 하지 않았으며 경제여건상 시기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빠르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는 정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기관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개정 시행토록 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정부는 넷째주 토요휴무제 실시를 통해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파악한 뒤 토요휴무제를 전면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주5일제 근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나 이 시점에서 주5일근무제가 타당성이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속에 원안대로 찬성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소수의견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또한 시대적 흐름에서 과연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주5일근무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위원회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조례는 강북구의 법입니다.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할 때는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당연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주5일근무제는 입법예고가 생략됐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절차상의 하자, 흠결로 인하여 이것은 무효입니다. 묻겠습니다. 무효화될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분석한 이후에 재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첫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시 특히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법예고를 거쳐야 마땅한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에 상정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주5일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논의가 어제, 오늘 얘기된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또 저희 구에 맞는 조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구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국가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찬 반 논란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또 그 일환으로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일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지침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법기간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정말 동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또 이러한 지침이 제도적으로, 일괄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서 지금 저희들이 통과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조례안 표준안을 통보 받았고 또 정부에서는 4월 13일까지 개정시행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국가적으로 공무원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에서 행정편의상 다소 충분한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절차적으로 봐서 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주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 임시회 기간이 공교롭게도 4월 10일 개회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박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여타 유사한 조례시에는 의원님들의 그런 뜻을 십분 헤아려서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이용선 부구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 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 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반대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부구청장의 말씀중에 3월 28일 날짜로 표준안이 내려왔고 또한 지침내용중에는 4월 13일까지 조례를 개정해라,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해서 구가 움직인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의원들 필요 없지요. 어떻게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중앙정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먼저 자괴감을 느낍니다. 현행법상 조례에 위임을 했어요. 중앙정부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주 5일 근무제를 하게 되면 강북구민들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단지 대장발급부서는 근무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대장발급업무로 끝납니까? 구에서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모든 민원이에요. 또한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중앙당에서도 아직까지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어요. 너무 성급하게 조례안을 올렸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입법예고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법률상 하자입니다. 고로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경기가 엄청나게 살아났다고 하지만 건설인력 노동자들을 봤을 때 그네들의 하루초임이, 요즘 일반직 노동자들의 일당이 약 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능공들은 약 10만원, 12만원 정도. 1년 365일중에서 기후여건에 따라서,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약 6개월 정도 근무하나요? 그러면 6만원이 1년중에서 6개월, 그러면 연간소득이 얼마입니까? 법을 개정하려면 시대에 맞아야 됩니다. 시대에 맞지 않으면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입법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물론 제가 반대하는 이 상황속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주5일근무제가 좋겠지요. 그렇지만 반대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이틀을 어떻게 소비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구의원 한분, 세무사가 세분, 전직 공무원 출신 한분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강북구의 결산검사위원으로서는 박대준의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윤석부 세무사, 송병태 세무사, 이근상 세무사, 공무원 출신으로는 임선빈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 실시된 회기기간내 안건심사와 조례안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