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봄기운이 완연한 생동의 계절에 약 15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상 제3대 의회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바쁘실줄 알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연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유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시공 확대를 유도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융자범위를 종전의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아울러 융자금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종전의 고정금리 6%를 6% 이하로 상한액만 지정하며, 구체적인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 변동, 도시가스 보급률과 대출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구가 몇%이며, 서울시 평균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균보급률은 2001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92.6%입니다. 강북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1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79.9%입니다.

김지환위원
우리 구 동별 보급률중 가장 높은 동과 가장 낮은 동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은 동은 번3동으로서 94.8% 입니다. 가장 낮은 동은 미아6 7동으로서 33.4% 입니다. 그리고 하위 3개 동이 미아6 7동, 미아2동, 미아1동이 되겠습니다. 미아동 지역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첫번째 이유는 지금 재개발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재개발 예정지역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이고, 두번째 이유는 재개발이 계획되지 않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골목길이 협소하고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난공사지역이 많습니다. 한진도시가스측에서 공급배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난공사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 수익성이 저하되어서 한진도시가스회사측에서 난공사지역의 공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항상 보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요즘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익만 따진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미아1동, 미아2동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왜 이것이 이익만 따지고 어려운 동네를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8일날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때도 비슷한 주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보급이 안된 지역에 있어서 한진도시가스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특히 적극적으로 협의할 경우에 동별로 자료를 제시하고 균형적 공급으로 지역형평성을 제고시켜서 주민불만을 해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사용시설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융자를 많이 해주고 이자를 낮추어준다고 해서 고지대 난공사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경우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개인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할 때 가정에서 내부공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진에서 관로를 먼저 해야 원칙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한진에서 공급배관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사용자가 배관시설공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공업자 말만 믿고 사용시설공사를 했다고 공급배관이 지연되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문발송을 통해서 또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진에서 공급배관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시공업자와 사용시설 공사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먼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등록된 업체가 강북구에 1종하고 2종하고 스물네군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가스시공업체 1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2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은 1종에 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꼭 강북구 관내에 있는 시공업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자체는 주민하고 시공사끼리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김지환위원
아니 1종하고 2종하고 다른 점.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1종은 관로공사및 내부배관공사를 시공하고요. 2종은 보일러시설 시공공사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2종은 보일러시설만 하고, 2종은 보일러에서 1종은 배관.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아마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을 계약만 해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도망간 업체, 피신한 업체도 있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피신한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한진이나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는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믿는 업체가 구청에 아마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공업체에서 와서 계약금만 받고 도망갔다면 이상하겠지만 도망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러면 주민들은 일단 구청과 한진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받고 날랐다 할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구청 과장님께서는 이 책임을 이 시공업자한테 떠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과 한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시공업체 등록을 받고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체 등록이라고 해서 전문건설업의 요건에 맞는 어떤 시설을 갖추었다든지 장비를 갖추었다든지 일정규모의 자본금, 일정규모의 사무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기사의 유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 행정청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행정청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통해서 계약금회수라든지 그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실제 한진에서 먼저 관을 깔아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관 먼저 깔지 않고 내부공사부터 먼저 한다면 무조건 시공업체들은 계약금만 받고 아마 한진에서는 몰라라 하는 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우선은 한진에서 관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생긴 것이 사실은 예전에는 수탁공사제도라고 해서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을 한진측에서 일단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진측에서 공급배관 결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공사비를 나중에 공사 끝난 후에 돌려주는 그러한 형태였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왜 주민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인 한진도시가스가 통제를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제도를 없앴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부터는 전적으로 그런 시공업체하고 그다음에 주민하고 계약 관계는 자유계약이다 해서 한진이나 구청에서 신고를 받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께서 항상 공급배관이 먼저 설치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한진측이나 우리 구청측에 공급배관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들어올 계획이 확실히 있는가 확인하시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만 계약금을 받아서 이 시공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도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다른 동도 몇 몇 사례가 있고 다른 타 관내, 왜냐 하면 시공업체 자체가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서 다른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도 몇몇 분쟁의 건수는 봤습니다.

김지환위원
영세업체를 선정할 때에 그런 업체는 선정하지 말아야죠.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같이 욕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써 주셔서 영세업체는 반드시 무슨 보험에 들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그런 식을 해서 뭔가 주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써 주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시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 목적은 공급시설비가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점과 6%에 대한 금리인하가 6% 이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인 만큼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세가지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를 6%에서 6% 이하로 금리를 하향조정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6% 이하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 타구의 개략적인 융자금의 금리의 경향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타구의 사례를 좀 얘기 해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도시가스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금의 융자범위를 70%에서 90%로 확대하는데 그러면 70%일 때 개략적인 통상적인 금액의 비용하고 90%로 확대할 경우에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차액이, 융자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내 2001년도 융자건수하고 융자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금리를 설명드리면 현재 금리가 5% 이하 로 되어 있는 구는 총 4개 구로서 가장 낮은 구는 중구로서 3.0%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로서 4.0%입니다. 다음이 중랑구로서 4.8%이고 다음이 강서구로서 4.74%입니다. 현재 저희가 6% 이하로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는 저희 예상으로 가장 낮은 구인 중구의 3.0%로 지금 인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현재 융자범위를 70%까지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평균을 봤을 때 70% 정도면 한 가구당 한 200만원쯤이 됩니다. 200만원쯤이 되고, 70%는 평균 208만원,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90%로 조정할 경우 가구당 총 267만 4,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로서 작년도 2001년도에 총 지원가구수는 55세대입니다. 총지원금액은 3,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기금이 지금 현재.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금 총조성액은 19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잔액은 18억 2,900만원쯤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거의 활용도가 엄청 낮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우리가 최고로 낮은 3.0% 정도로 해서 이 잠자고 있는 기금을 18억 정도를 활용도를 높여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나요? 3%로 낮추면 건수나 이 사용금액의 융자금액의 범위가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한 것으로서는 사용자시설에 대해서 3억원 융자, 공급자 시설에서 3억원 융자하면 총 6억원의 융자를 지금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3%로 낮추면 그 정도는 다 융자가 될 것이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런 정도면 상당히 현저하게 금액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기금의 활용도가 그렇죠?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금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하하라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까지 지금 한진에서 기금을 10원 한장 쓰고 있지 않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도시가스기금 자체가 19억 7,600만원 중에서 통장에 지금 18억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능하면 이 통장잔고에서 돈이 적게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유군성 위원장님이 질의하듯이 종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55세대밖에 안 썼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쓸 수 있겠는가, 인하해 주어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피알(P/R)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종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전 과장님께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모릅니다. 주민이 현재까지 모르는 주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인하 동시에 아마 큐릭스방송 같은 데도 한번 내보세요. 이런 것은 안 나오데요, 이런 것은 잘 안나와요. 그런 부분에도 좀 내서 활용하면 이자 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이 되면. 그런 특별한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인하를 해도 모르면 아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종전에 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야 쓰지 모르면 무슨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주민이 씁니까? 사용자는 다 알겠지요, 공급자들은 다 알겠지요. 공급자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지만 주민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 없어서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가 가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서는 이런 좋은 기금을 설치해 놓고 금리도 인하되고, 금리도 아마 예상금리가 3.0%로 될 모양인데 이자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꼭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피알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융자실적이 떨어진 경우는 저희 홍보부족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중금융권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상품이, 많이 요새도 문제되고 있지만 카드신용대출이라든지 개인의 대출은 어떻게 간단하게 구비서류 없이 개인 신용으로 대출하는 절차들이 많이 상품화됐기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은 훨씬 싸지만 좀 복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시중의 간편한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아무래도 그런 시중금융권의 대출보다는 저희가 훨씬 이율을 대폭적으로 낮췄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를 통해서 계약 체결할 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계약 체결 초기부터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하는 통장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회의때도 동에서도 그 부분의 멘트만 한번씩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단체에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지역의 유지인데 대화하다 보면 그런저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공문 한두장 내려보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금리를 6% 이하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3%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왜 “6% 이하”라는 그러한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게 3%면 3%로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3%로 해야되겠다고 결정을 짓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100% 아닙니까, 3%로 한다면 6%면. 이런 유동성이 있는 조례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현재 한진도시가스에서는 다른 기금을 쓰고 있는데 어떤 기금을 쓰고 있고 그 기금은 연리 몇%의 금리로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가스기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리는 몇%로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에서 종전에 “6%”에서 “6% 이하”로 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조례 자체에서 3%로 딱 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3%로 정했는데도 실적이 낮거나 그럴 경우에 더 낮추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아니면 또 다시 어떤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이지만 올라갈 경우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를 열어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6% 이하로 상한액만 정한 것은 현재 금리보다 올릴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의미이고, 그 이하로는 신속하게 그때그때 시중금리 변동이라든지 대출상환이 저조할 경우 3% 이하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어떤 시중의 어떤 금융권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 때는 6% 이하에서 3.5% 내지 4%라든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진에서 융자로 쓰고 있는 금액은 한진측에서는 지금 서울시 기금, 서울시도시가스융자기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에 있어서 그 기금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7.5%의 이율로, 7.5%의 금리로 24억 100만원을 썼습니다. 2001년도에 7.5%로 24억 100만원을 썼고, 서울시에서도 이 기금활용이 잘 안된다고 판단해서 올해 2002년도 3월 1일날 금리를 4.5%를 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4.5% 내렸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진측에서 올해 서울시에서 10억원을 융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서 맨처음 당초에 계획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 전에 공급자하고 사용자 둘 다 모두 융자해 주었는데, 자치구에서는 사용자 위주로 금리를 운영하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내려왔지만 저희 구의 특수성상 저희는 이제 공급자에게 있어서도 서울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금리 6% 이하라는 부분에 대에서 자율성이나 어떤 효율성은 그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가 무엇입니까? 바로바로 그때 매월 열리는 이러한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엉뚱한 금리 “6% 이하”라는 이러한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너무 구청에 자율성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3%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다른 곳에 3%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5%도 받을 수 있고, 4% 받을 수 있고 또는 2%도 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아니에요. 통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에서 얼마 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관심 있게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된 부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기금 운용에 관한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다른 별도의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조봉기위원
지금 구청에 도시가스기금심의위원회라고 없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현재.

조봉기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체적인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변동, 도시가스 보급률, 대출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9조 2항 신설조항을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신설조항 있지요?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신설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금과 틀리게 소액대출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융자규모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무적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존재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6%”로 되어 있고, 조례개정안은 “연리 6% 이하”로 되어서 현재보다 주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이자율로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제한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경우는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연리 6% 이하로 상한액만 지정을 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로 제9조 제2항의 조항입니다.

조봉기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소액대출이지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시가스기금이 사실은 여러가지 홍보부족이나 금리가 높았다든가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은 기금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소액이지만 구청장의 실무진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연리 6%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3%는 어떤 방법으로 규정을 지어서 하지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어느 사람에게 5%를 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4%를 줄 수 있고, 어는 사람은 3%를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규정으로 다시 정할 것인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 같은 경우는 현재 고시형식을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알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3% 그럴 위험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고시라는 것 자체가 행정규칙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정해 놓겠다. 예,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구민이 모두가 알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겠는데 사용자 시설자금이 6%에서 3%로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면 상환조건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시설자금은 “3년 거취 5년 균등분할”이고 사용자시설자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강북구민에게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시설은 거취기간이 없이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공급시설자금은 거취기간 3년에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시공자와 주민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융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시공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연리이자는 똑같이 3%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린이공원등시설물정비현황보고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