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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65회 제1행정위원회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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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농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나 다행히 전국적으로 촉촉이 단비가 내려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검토 및 준비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종전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9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 전문이 개정되면서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35조 과징금의 부과가 신설되어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사업 과징금의 부과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야 할 근거와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우리구의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실적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이후에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96년도 이후로는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96년 이후부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현행 조례에 부과기준 액수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의 액수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사업법 제35조 1항에 관련되어서 별표에 근거한 요율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일부는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응을 안 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시행령 별표의 기준하고 우리구 조례에서 부과하는 사항에 금액차이는 없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 가지고 있던 과징금징수조례를 보시면 목적, 과징금 납부통지, 과징금의 납부 및 통지, 가산금 및 독촉, 강제징수, 그 다음에 과징금처분대장,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장, 김종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전에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절차만 해놓았지 얼마라고 조례에 규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구조례에는 절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관광사업법에 보면, 전에 제19조 과징금의 부과에 보면 “다만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해서 절차가 조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 제35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별표에 예를 들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기간을 위반한 때에는 일반여행업에 30만원 이렇게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5조 제3항에 보시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처분의 예에 의한다”, 그러니까 독촉, 압류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례가 필요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의거하면 제1조 목적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렇다면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금액하고 지금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에는 전의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진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지금 과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신다고 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에 우리 조례로 정한 금액하고 이번에 시행령에서 적용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종전에도 금액 자체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지금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별표라는 것은 그 시행령에 있는 것인데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종전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것인데 그 절차만 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을 이번에 그 절차마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한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얼마 얼마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절차만 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시행령은 언제 제정됐지요? 법령은 ’99년 1월 21일 제정됐는데 시행령 제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곧 법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한참 후에 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일단은 시행령 개정일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법률로 유추해석하면 ’99년도 1월 21일날 개정되었는데 지금이 2002년도란 말이에요. 늦어지게 된 동기는 뭐예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이번에 관계법령을 일제 정비하다 보니까 폐지 안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때 즉시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저희들이 폐지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법률은, 관보가 전 공무원들이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관보에 나타났을 것이고 그리고 통상 개정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서울시로, 시 도지사로 시 도지를 병행해서 또 구로 내려오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제히 관계법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폐지 안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구비예산을 들여서 관보, 시보 등을 의무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관보, 시보는 의당 전 공무원들이 회람을 거쳐서 보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들. 그러면 관보, 시보 등을 그냥 할 수 없이 서명만 하고 내용물은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인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건뿐만 아니고 그동안에도 종종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서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9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그 후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 바로 바로 그런 소관사항을 챙겨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소관 팀장한테 사유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챙기지를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될 때 자기 소관사항을 바로 바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좀 해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김종삼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사업에관한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를 폐지한다 해놓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부칙에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가 다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조례 자체는 폐지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폐지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면 폐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까 조례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광수위원

폐지하고 시행하고 본 위원이 착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린 조례안은 원 조례가 아니고 말하자면 폐지조례라는 새로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지조례가 시행된다는 것은 원 조례가 폐지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폐지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