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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65회 제2행정위원회2002-05-03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작년 제5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전 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으나 부득이 이와 유사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5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부결된 이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임대로 할 경우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가 최저 월 140여만원, 연간 1,6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기존 중소기업들은 참여의사를 철회하고 구민회관 개관식에 맞추어 전시했던 상품을 모두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상임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공개경쟁입찰공고는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리노빌 참여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참여의 투명성이 보장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리노빌 전시판매장으로 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리노빌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리구가 개발한 공동브랜드로서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50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자유롭게 신청을 받아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선정에 관하여는 투명성이 보장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노빌은 그간 홍보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판로가 없어 판매실적이 부진한 바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전시판매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임대의 사유는 리노빌 사업은 아직 초창기로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고 전시판매장의 입지가 상권이 미약한 곳으로 유상으로 임대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무상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제안된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설전시판매장의 위치는 강북구 수유6동 360번지 10호 강북구민회관 부속건물인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며 사용목적은 강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리노빌제품의 공동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무상사용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주체인 행정관리국 총무과와 사용주체인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 분리된 사항으로 무상임대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사용용도에 관련된 사항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동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득하여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노빌 참여업체에게 무상지원 하는 것이 현행 법규상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에도 무상으로 주느냐, 유상으로 주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판매가 잘 되어서 수입이 많이 있다든지 또 경쟁업체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때든지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상으로 했을 때에는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무상으로 해서 약 1년간 해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수익금도 많고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지역경제과의 의견대로 무상으로 해 주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으니까 무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유상으로 사용할 업체가 없었다” 지역경제과의 답변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무상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개관해 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저렇게 비워놓고 있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만 무상으로 해서 육성이 되고 판매가 잘되고 수익금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 총무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유상으로 사용할 업체가 없었다? 확실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유상으로 한다면 들어올 업체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박문수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실제로 들어와서 판매할 업체는 7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간담회때 박종환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약 20개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데 약 5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경쟁이 되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한 1년 정도 무상으로 해보고 다음에 유상으로 전환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가 나오는데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빈 공간으로 둔 이유는 리노빌 참여업체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 아니었겠느냐. 경쟁입찰, 공개입찰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 공간을 강북구내에 제조업체들에게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해본 적 없지요?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해서 몇 번 유찰이 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상으로 준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를 동안 그냥 방관했단 말이에요. 방관한 이유는 리노빌 참여업체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한 행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로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내 중소기업업체들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유상으로 사용할 업체가 없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상으로 사용할 업체가 없었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현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제59회 임시회에 올렸을 경우에 사전에, 그때 리노빌 참여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리노빌 참여업체 플러스 기업협의회 업체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의견수렴조사를 해본 결과 유상으로 하더라도 들어오겠느냐 했을 때 3개의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3개 업체가 160만원을 내고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약 18개 업체인데 18개 업체가 임대료를 나누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3개 업체가 나누어서 그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때 부결되고 나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지 않는가,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관내 중소기업에 한정할 수도 없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한정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경우, 현재는 이것이 행정재산인데 행정목적에 의해서, 행정목적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행정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잡종재산으로, 단순히 구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키고 단순하게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미용실이 되도 좋고 편의점이 되도 좋고 사진관이 들어와도 좋고 그런 업체가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과연 처음에 구민회관을 건립했을 때의 행정목적에 합당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활용됐을 경우에 또 다른 구민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결국 장사를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가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개경쟁입찰은 보류를 시키고 다각적으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운 결론이 이번에 리노빌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공개경쟁이라고 무조건 오픈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조건부를 부여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리노빌 상표를 만든 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이 아니었습니까, 제조업체들의. 그렇다면 강북구내의 제조업체로 한정시키는 조건부로 하면 된다고요. 조건부 안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특성에 맞추어서 조건부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못한다는 논리는 없다고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한경쟁업체에게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강북구 관내의 제조업에 한정해서 전시판매장에 들어와라 그러면 거의 지금 예상하기로는 유찰될 것이 확실한데 만일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결국 강북구 관내에서 가장 재정능력이 뛰어난 업체이고 더구나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재정능력이 탄탄한 업체가 결국은 입찰가격을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OEM방식에 의한 영세한 중소기업체를 자사상표를 부여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과는, 또 그럴 경우에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 도중인데 지역경제과장님, 리노빌 상표를 제정할 때 아주 좋은 상표로 생각했는데 강북마을이라는 뜻이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우리 중소기업 업체가 약 500군데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공고는 했는데, 리노빌 상표를 사용할 업체를 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했는데 약 2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리노빌 사용권이 부담스러우니까 몇 개 업체가 안 했다. 리노빌 등록한 업체는 약 16개 업체가 된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14개입니다.

윤영석위원장

14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공개경쟁공고가 리노빌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도 볼 수 있고 리노빌을 살린다는 취지로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공고는 다 한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도 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의거해서 무상사용 근거를 잡았는데 그 근거성에는,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고요. 자립기반이 있는, 자체 상표가 있는 업체는 도와줄 필요성이 없다, 재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세한 업체에 한해서만 무상 지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립기반이 있는 것은 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는 강북구내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조업이니까 인력은 또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14개, 그 다음에 7개, 기타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대여를 한다, 결국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큰 중소기업체한테, 재정능력이 있는 업체한테 유상으로.

박문수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거의 내정적으로 7개 업체에게 무상으로 1년간 대여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수가 아니고 소수의 업체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리노빌 공고를 할 때 무상으로 전시판매장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7개 업체로 한정을 한다면 당연히 특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신문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새로 들어오면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들을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의체도 운영하는 도중에 탈퇴할 수 있는 업체는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도 가입하고 싶은 업체는 중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도하여서 그렇게 운영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연초부터 중순경까지 각 소식지에,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소식지, 지역신문, 언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여업체를 다시 한번 투명하게 공개모집하겠다 지금 그 얘기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만약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언제부터 그런 형태를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이번달 내로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아직 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고를 하시게 되면 여유를 많이 잡아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너무 촉박하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얼마 전에 상공.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강북구 상공회입니다.

박문수위원

상공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수위원

강북구하고 서울시 상공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상공회에서 강북구 상공회에 어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떠한 지원이 있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체결내용을 보면 “서울상공회의소하고 강북구청간에, 강북구 관내에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여서 지원한다”는 내용하고 “그를 위해서 강북구 상공회를 설립한다” 이런 내용의 협약식입니다. 구체적인 강북구 상공회 설립은 7월달 하반기에 선거 끝나고 추진할 예정이고 업무 협약식을 미리 체결한 이유는 사전 준비작업을 미리 해놓기 위해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강북구 상공회에 지원하는 내용은 사무국 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인력은 서울 상공회의소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여서 사무국장 1인, 사무처장 1인, 그 다음에 일반직원 1인 이렇게 3인을 지원합니다. 그 이외에 서울시에서 경영상담사업이라고 해서 강북구 상공회의소에서 경영상담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더불어서 서울시 상공회의소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만약 지금 당장 우리 의회에서 무상임대건이 동의가 되면, 공개모집을 하고 곧바로 오픈할 예정인데 리노빌 참여업체들이 사무인력을 두지 않겠습니까? 판매원을 둔다거나. 그렇다면 상공회쪽에서의 어떤 지원형태를 연계시킬 수는 없어요?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쭉 해 봤는데 일단 판매사원은 새로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공회의소 사무실 직원들한테 판매를 시킬 수 없으니까 판매사원은 새로 고용할 것이고 어떤 상담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홈쇼핑쪽도 판로개척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바 서울 상공회의소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인력지원은 불가하다?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동의안에 입주업체에 보면 리노빌 공동상표 사용 중소기업과 사용목적에는 리노빌제품 상설전시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리노빌 상표를 쓰겠다는 참여업체가 많으면 좋은데 혹시 저조할 경우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작은 매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속에서 강북구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참여폭을 넓혀줄 방법이 없습니까?
기현

김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실 작년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지금 폐기된 계약서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계약할 내용인데 지금 무상동의안 허가기간은 1년이지만, 그것은 행정재산을 대여해 주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지만 행정목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그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리노빌을 약 6개월정도 했는데도 거의 실적이 없거나 참여업체가 저조할 경우에는 충분히, 물론 1년이라는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중소기업제품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면적을 줄여서 남는 면적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거나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 중에는 입찰업체, 사용목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가능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합니까?

윤영석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안에 저희들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동의받은 사항을 저희가 자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하고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가 무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목적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계약목적이 달성 못되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사용재산을 우리가 다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제3자에게 무상사용을 해주려면 그때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고, 아니면 유상으로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유상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 작년 제5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및농산물직거래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부결되고 오늘 유사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를 했을 때에는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월 140만원 내지 연간 1,600여만원의 임대료가 부담이 되겠기에 거기에 입점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난맥상이 초래되어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리노빌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리노빌 제품을 전시홍보 판매하여 구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구입토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본 안건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오늘 상정된 동의안에 꼭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저는 적극 원합니다.

이윤직위원

본 위원도 행정관리국장님의 뜻에 따라 본 안건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리노빌제품상설전시 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