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철
신준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준철입니다.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1일 김정원 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21을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7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지난 8월21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밀양도시계획(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일정표 안건 외 더 추가 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습니까? 더 부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8월21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7일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73회 임시회 회기를 7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회기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서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박두규 의원님, 박철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두규 의원님, 박철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김정원 의원, 박두규 의원, 박철환 의원, 박희덕 의원, 예상원 의원, 장태철 의원 이상 7명을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 의원, 김정원 의원, 박두규 의원, 박철환 의원, 박희덕 의원, 예상원 의원, 장태철 의원 이상 7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3회 임시회 회기중 8월28일부터 9월1일 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본 회의를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3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