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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67회 제1행정위원회2002-07-16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은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만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은 각 동에서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선택된 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동이 다양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점을 감안해서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활발할 때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더 한층 증대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2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 건재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7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하반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추진목표 및 방향, 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우선 세무과장을 역임하시다가 실장으로 오신 정종규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3대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하면 책임이 어느 부서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조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만 근무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직자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모범이 안되면 감사할 수 없는 또 조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장으로 오신 우리 정실장께서 그만큼 과거의 행적이 참으로 타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했을 때 정말 우리 강북구가 잘되어 나가는 그러한 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이니까, 감사담당관 제도가 신설됐지요? 구민감사제 운영 이것이 구민감사담당관이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구민감사관 2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또한 발탁하게 된 동기 또한 어떤 지역에, 우선 발탁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보하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현재 22분의 명단은 저희가 비치하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기준은 우리 관내에 덕망이 있으면서 정의감과 고발력이 강한 분, 활동적이고 지역경향에 밝은 구민을 공개모집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도 원하시면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을 사본에서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자료 주시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계약 및 준수계약제 시행 그 추진실적이 390건 그 내용도 서면으로 어떠한 390건인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라든가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거의 전 구민이 북한산 민주묘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민주묘역이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서명운동 등 각종 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2년이 넘도록 정부와 관계당국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시책추진반, 지금은 대책추진반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를 마련해서 지금 묘역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관계를 일사불란하게 지금 업무를 통해서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간 추진내역이라든가 구민들의 구정이 집행부에서.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잠깐만요. 이 묘역문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감사를 그간에 해 본적이 있는지, 또 각종 민원사항은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이것이 행정소관이든 또는 어떤 부서의 소관이든지를 막론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또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모두 조사해서 이것이 합당한 업무추진인 것인가 이것을 모든 자료와 추진내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담당관께서는 과연 이 문제가 그간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지금 4 19국립묘지 인근의 가칭 민주공원조성 경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지금 민주묘역시책추진반 이름이 적절치 않아서 민주묘역대책반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무관이 대책반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아직 특이한 동향을 저희가 분석하거나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새삼 새겨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고 그런 자료를 앞으로 수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신데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하철역에서 그리고 4 19 사거리에서 매주 플래카드를 걸고 또는 확성기를 대고 지금 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모이는 곳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이 괴로운 곳에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이것이 수습될 수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 나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향후 주민의견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구청 회의나 이런 데에서 그런 주민의 진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정도 답변밖에 안 나오니까 차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하게 빨리 파악하세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주민의 민원이니 만큼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정종규 실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에서 구 자체감사 중에서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을 2001년도에 몇 건이나 했으며, 다음에 조사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의 특명으로서 조사처리가 되어서 징계제청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징계건수는 8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자체조사 구청장 특명사항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통계표를 보고 그것은 자료로 추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86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견책이 2건, 경고가 6건, 훈계 34건, 주의 4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견책 2건, 경고 6건, 거의 주의로서 처리된 것인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구청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가 자주 각 가정에 배부가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구청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의 발송건수가 6,085건인데 지금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신고된 건수는 현재까지 2건입니다.

유군성위원

2건이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유군성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서가 아니고 제가 강북구청에 7년간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저희 구청은 부조리관계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깨끗하다고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비위공무원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부조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위공무원 징계제청건이 86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부조리엽서 자체가 그렇게 저조하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조리엽서라든지 클린신고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부조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적발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효과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혹시 잘못 갈 수도 있는 직원들을 견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북구에서는 부조리가 전혀 없도록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부조리신고엽서를 구청장이 직접 발송함으로써 모든 1,100명의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제 운영중에서 구민감사관을 설치하게 된 동기, 아까 윤영석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충 들었습니다. 이 구민감사관중에서 일상감사까지 같이 합니까, 일상감사는 다른 팀에서 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명 위촉된 공인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군성위원

22명의 구민감사관제와 일상감사중에서.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유군성위원

별도 감사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22명은 저희가 구청의 민원부서, 동사무소 이런 데를 중심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캐치(catch)해서 잘못된 것을 제보해 주시는 그런 목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을 위촉한 일상감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 부족한 그런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좀더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전문적인 파트,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조경 이런 분야이고 22명 구민감사관은 구민을 위하는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위촉된 5명에 대해서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조경분야 등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전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들로 위촉하고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관과에서 5명에 대해서 지금 유급화로 모시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로 모시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일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씩이나 지급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13건중에서 토목 2건, 건축 1건, 공원녹지 6건, 전기 통신 각각 4건씩 실적을 올리셨는데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은 우리 구청의 각 주관부서에서 전문직들이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부서에 계신 전문직 공무원보다 외부전문가가 월등하게 유능하던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당은 1일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한 일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했나를 제3자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했는데 업자하고 부조리 같은 것이 있어서 단가를 과다책정 했다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 일상감사 외부전문가들이 전문지식으로 잘못된 것을 잡아서 그런 일을 그 업무가 확정되기 전에 바로 정정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정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외부전문가들로 하여금 설계에서부터 전부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시행이 틀림없이 견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외부전문가한테 조언을 얻는 그런 입장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기술적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분야 감사를 위해서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기술파트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목과 건축만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과 건축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정하게 설계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과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한다, 또 현재 기술직이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현재 22명의 구민감사관들이 지금 지도공무원 세분과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2명이 어떤 소신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열려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20여건의 많은 건의를 해주셔서 그중에 저희한테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구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연 이 22명이 강북구의 주민대표로서 17명의 구의원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대신해서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공무원 입장, 구의원 입장 또 우리 민원인 입장 생각하는 시각은 전부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점을 찾는 것이 저희가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정을 잘 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그렇게 구의원님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복장착용, 주민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작동 안 되는 그런 부분 등 약 20여건을 개선했다 라고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감사의 능률을 올린 그런 점들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그것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 그런 것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었고 이것은 특별하다 그런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상인원 22명 중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덕망이 있으면서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강한 자를 위주로 해서 선정하셨군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22명 자체가 17개동에서 골고루 배분되어서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 동에서 몇 사람씩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선정은 저희 구에서 그런 취지를 구민한테 홍보했습니다. 홍보를 했을 때 22명이 구민감사관을 하겠다고 응모를 하셔서 그 숫자면 적정한 숫자였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두 구민감사관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17개동에 나누어서 각 동에.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분산한 것은 아니고, 강북구 감사관 명단에 주소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1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덕망이 있고 없는 것은 그분들의 이력서에 의존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면접을 보셔서 덕망을 확인하신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들이 신청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민감사관으로서 적정한가 우선 이력서 심사를 하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결격이 없는 분을 선발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을 모두 선발하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전부 다 확인을 하셔서, 전임 실장님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셨을텐데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의 실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여기 보고하러 나오기 전에 그분들 명단만 한번 훑어보고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 그런 내용만 한번 훑어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자료나 답변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바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좀더 알고자 합니다. 어떤 추진동기를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약간 명확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성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또 활동의 범위 그리고 그분들의 전문성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것이 단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 그때 횟수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보면 “민원실에서 1일 상주하여 현장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관공서 구청 자체내를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구청안에서 어떠한 현장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 감사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감사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까지 우리 강북구에 서면 전화 엽서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1,250건으로 이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처리방향도 주로 민원해결을 위한 시각으로 접근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연 민원해결에 주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제반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족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 검토가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고 우리 구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생활현장의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 구민이 제보하고 참여하는 구민감사제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구정의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이런 구민감사자가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더라도 진정하신 분 중심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시각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서 또 그런 데까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감사담당관님! 현장감사내용에 대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분들의 역할은 구청에서 의뢰한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첫째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구정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을 건의하시고 구정에 대한 여론 및 공직자 관련정보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서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이로운 일을 하니까,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곳의 관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구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22명에 대한 명단을 제가 봤는데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세무사 분이나 이런 분들도 계셔서 어느 부분에서는 전문성도 있고 그전에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나가서 일상감사를 하시고서 뭔가 저희한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저희가 판단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02년 4월 8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 1일 2명씩 해서 11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처음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거기에서 사실 얻은 결과는 평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을 더 정밀분석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그런 데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자료를 제공해서 좀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생각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을 위촉하는 것이 단기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한번 이것을 시행하고 이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다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위촉임기는 1년간입니다.

정수민위원

1년간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간이라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촉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1년동안이라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러한 분들이 횟수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인지?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은 1년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화하고 모아서 장 단점을 분석해서 이 다음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이번에 1회를 했지 않습니까? 1회를 했는데 언제쯤 또 할 것인지, 1년에 몇 차례나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우리 계획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했는데 안정되어 가는 대로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구청에 계시면서 구청에서 민원이 접수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또는 구청내에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동사무소이면 동사무소, 구청에서 제가 세무과장 할 당시에 저희 세무과에도 오셨었습니다. 세무과에 앉아서 민원인들이 와서 일보고 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궁금한 것을 또 해당직원들한테 문의하시고 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참여관찰,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을 직접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의견을, 공무원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제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저희가 행정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목적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여건이라면 주민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인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제가 이번에 검토한 바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주민들한테 악영향을 주거나 나쁜 점을 주는 것은 없으니까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비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1일 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상당한 중책을 맡기면서 3만원이라면 좀 적은 금액 같습니다. 앞으로 의지가 있다면 이 제도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민주화공원조성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강북구내에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파장이 커져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그러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강북구내에 크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감사담당관이 이런 것은 숙지하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중 공식명칭이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실장님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식명칭은 감사담당관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제4대 강북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위원회에서 2002년도 하반기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출석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추진방향,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건재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는 업무보고 1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인물 내용에 보면 ‘1동 1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별로 1특화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왜 오늘 첨부를 안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는 왜 첨부를 안 했습니까? 배부했다고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배부는 안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배부를 해줘야 알 것 아닙니까?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직원을 시켜서 빨리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의가 있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배부할 것이 아니라 회의 며칠 전에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여기서 뭔가 검토하고 또 여기서 자료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래서야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무과인 총무과로 넘깁니다. 넘기면 지면상으로 해서 그것을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고,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도 그때 그때 문의할 것을 문의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미리 검토를 함으로써 모든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백중원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해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21p에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및 행위자 추적, 행정조치 강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반자들한테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요즘 첨지류는 강력접착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개전함이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판입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판에 아주 강력접착제로 해서 첨지류를 붙이면 떼지를 못합니다. 떼지를 못하는데 이것이 아마 추적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적을 좀 해보셨는지, 그래서 그 광고주를 찾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또 찾았으면 행정조치를 하신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따른 행정조치는 수사의뢰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청소년한테 유해가 되는 첨지류나 그런 것도 같이 수사의뢰를 2회 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부 경찰에 의뢰한 것은 2번뿐이었고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아주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는데 완전히 나체사진을 인쇄해서 내용문구에 보면 아주 읽어보기가 딸자식을 기르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에요, 오빠 어쩌고 저쩌고, 오늘밤 이런 등등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적해 보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좀더 적극성을 띄고 계신지?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저도 전단지를 보면 나체같은 것,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 어려운 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해도 사실상 우리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 부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최소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동문화복지센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감안해서 만들어졌는데 운영상황에서 여러 가지 많이 부딪치는 점들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동의 문화 복지운영에 특별한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그동안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화복지센터 위원장님이 각 동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운영이나 자체적인 사안 결정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되는 동도 있고, 잘 못되고 있는 동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자체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잘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친목단체처럼 잘 흘러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좌나 프로그램 또는 강사선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한번씩 걸러나가고 자문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17개동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는 강사선임이나 위원님들 위촉 그 다음에 과목선정 같은 것은 매월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지적하신 친목단체 정도로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친목단체화해서 개별적인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들이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거쳐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또는 강사 한 사람을 선임하더라도 어떤 강사를 선임해야 좋겠는데 라는 그런 부분도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서 위촉하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동문화복지센터 운영 내실화에 보면 야간강좌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의 문화강좌를 보면 거의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특히 야간에 강좌를 개설하면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잘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강좌의 강사들의 실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비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만 주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8월부터 야간에 교양강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간에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강좌실로 올라갈 수 있는 동사무소 8개동을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선생님들은 우리 관내에서 교편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훌륭한 선생님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영어나 수학, 교양, 예절 그런 강좌를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퇴직한 선생님들하고 과목하고 교과도 여러 가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안으로는 하려고 합니다마는 혹시 늦어지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도 박성열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강사료가 지금 주 1회 하신 분이 8만원, 2회 하신 분이 9만원, 3회 하신 분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적은데 그런 내용도 각 구하고 연결해볼 때 금액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현실성에 맞게끔 해주시고 야간강좌를 가능한 한 성인위주로 하지 말고 학생위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아까 1동 1특화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1건씩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현장을 전부 알고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지금 자료 현황에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가보지 못하고 가본 곳도 있고 안 가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미아1동에 삼양 솔샘길 여기에 1,100m가 꽃길조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현장이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어디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동장이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1동 1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미아1동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현장과 여기 유인물에 자료로 준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꽃길이라든가 꽃밭 또는 자연학습장 이런 것이 상당히 조잡스럽게 운영되는 현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효과라든가 또는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추진내용들을 좀 내실있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소위 탁상, 전시행정이 아닌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계과장과 관계직원들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귀청하셔서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가 3억 2,170만 2,000원이 나왔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간주처리가 제15차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의 날이 10월 1일로 바뀌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꼭 그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0월달에 운동회도 있고 다른 노래자랑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라고 보거든요. 구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해 나가는 또 구민의 날 행사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왔고요.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구민의 날을 위주로 해서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행사들을 많이 없애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어떤 형태로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구민의 날이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기념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0월에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계절적으로 10월이 가장 각종 야외행사를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은 우선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연장도 대규모 구민회관 공연장도 갖추고 해서 그 공연장에서 강북구민의 날 기념 가을맞이 음악회를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구민걷기대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난치병 청소년음악회를 하는데 10월 18일경에는 난치병 청소년음악회, 그 다음에 삼각산축제가 10월 22일날 매년 세 번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용도 절감하고 규모화 하기 위해서는 그 무대를 그대로 활용해서 구민노래자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민체육대회는 10월 26일경이나, 그래서 너무 일찍하면 낮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월달에는 집중화하고 규모화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공연장도 이제는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각종 예술단체를 섭외해서 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체육대회가 구 체육대회로 되어 있는데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 체육대회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구청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동에서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구 체육대회로 이어지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주민들의 화합이나 또는 기량을 겨루는데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 체육대회는 17개동을 다 규모화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단위 체육대회는 더 화합하고 지역의 어떤 일체감을 주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동 체육대회를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동에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자료 33p에 보시면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8개 종목을 20개 교실, 근린공원 및 동 청사 활용해서 동장 주관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개설의 의의는 주민들이 인근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비용은 3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7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보조가 799만 9,000원을 배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1,860만원은 구비로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각 동장한테 이러한 프로그램을 동장이 구상해서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간단한 체육장비라든가 강사료를 조금 드리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개동에서 20개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아2동은 축구를 삼양초등학교에서 하고 또 미아3동은 신일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겠다, 배드민턴은 고향산천 배드민턴장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장이 자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다 올라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1개동에서 20개 교실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종목 자체는 각 동에서 종목이 다 틀리게 올라와서 20개 종목이 되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비만 지원이 되고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국비, 구비 지원비율이 국비를 교부할 때 3대 7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2,600만원 가지고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11개동에 2,600만원 예산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32p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소 지도점검’란에 게임장, 노래연습장 기간은 연중 유해업소 단속반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해업소 단속반이라는 것은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공무원, 민간단체 같이 차출해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도 매일 1명씩 차출되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2002년도 현재까지 단속결과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도 6월말 현재로 일반 게임장은 33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처분 했습니다. 비디오방은 5건을 적발해서 경고 2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3건을 250만원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노래연습장은?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은 금년에 8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3건, 영업정지 79건인데 이 중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8건에 1,715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노래연습장의 위법사항은 대략 어느 어느 부분이 위법이 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곳이 노래연습장인데 거기에서 주로 위반하는 것이 주류판매, 주로 맥주 같은 것을 판매하고 또 요즘에는 접객부도 동원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접객부를 적발한 그런 업소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많습니다. 그것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벌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접객부들은 대부분 지역주민이라면서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특히 경찰쪽하고 합동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합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은 수사권이라는 것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관내 아닌 인근의 중랑, 도봉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가정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제가 공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했는데 그 업종을 정부에서 만든 것은 그때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데 혼제화 된다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부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인력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력들의 대부분이 노래방으로 와서 접대부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보니까 식당가에 인력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몇 분이 현장답사형식으로 한번 가 봤더니 실제 그러한 일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 관내만큼은 이러한 접객부가 될 수 있으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시로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하셔서 각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 기대를 걸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생활교육교실 운영면에서 아까 구비70%, 국비가 30%라고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혹시 그것이 시비 30%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아까 11개동에서 22개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20개종목이라고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20개 종목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접수가 마감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봄부터 해야 되는데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3일 이후에 최종 확정지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20개 종목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에게 많은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소식지의 면을 늘려서 발행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구민의 참여를 좀더 많이 넓혀주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뜻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지면을 많이 확대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소식지가 작년까지는 8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2면으로 증면했고 또 분기별로 한 번은 16면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구민회관에 각종 문화교실이 6개나 있다보니까 거기에 93개 강좌 이렇게 많은 강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청소년도서관, 문화정보센터 이런 시설에서도 많은 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강좌 홍보하는 수요도 상당한 지면이 할애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나갈 것은 지면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코너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예산이 금년에도 약 2억 6,000만원정도 편성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편집하는 것이 매월 하다보니까 저희 행정직 혼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이 점점 숙달되면서 자꾸 증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이시낭송회” 운영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문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에 홍혜리씨 라고 되어 있고 또 부회장에 윤광모씨 라고 약 50여분이 우리 관내에 시인, 소설가 이런 분이 삽니다. 저희 수유동쪽에 미술가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원래 분구 전부터 우이동쪽에서 시 낭송회를 해서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매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해 주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창작시를 책자로 만들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우리 구민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의 창작교실이라든가 이런 곳의 교사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능력이 되면 이분들을 계속 지원해서 이 지역의 문화가 꽃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정수민위원

참으로 좋은 생각인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 유명한 문인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사셨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도 전에 같이 논의했었는데 우이령에 시비를 만들어서 세우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문인들이 와서 시 낭송회도 갖고 창작시도 발표하는 그러한 여건을 우리 강북구가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우이령이 바위고개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증을 받아서 이렇게 시비도 만들어서 세워서 전국적인 시 발표회장을 우리 강북구에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위고개가 우이령에서 옛날 이은상 선생님이 일제시대때 거기에서 착상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은상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이 전남대학에서 음악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약 3년전에 듣고 그 선생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부친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위고개를 여기서 착상하시고 작곡하셨다는데 맞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아드님 답변은 그것은 아니다, 바위고개라는 것은 가상적으로 한 것이지 우이령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삼각산, 북한산을 특화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특화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고 일부는 그때 점령대가 바로 점유하고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강북문화원 조직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연간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문화원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구되기 전에는 도봉문화원이었고 ’95년도 분구되면서 강북문화원으로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북문화원에 구비 3,500만원 시비 1,000만원, 국비 2,000만원 해서 6,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4 19때에 4 19국립묘지에서 소귀골음악회 그 다음에 10월달에 삼각산축제 사업비로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조그만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교실이라든가 문화재탐방 이런 것들도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일부 갹출도 하고 수강료도 받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문화원 회원들의 회비제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이사님들이 출연하는데 일정한 회비라는 것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현장민원실이 2개소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민원실에서의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현장민원실을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등 초본과 호적등 초본외 245종의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아역 같은 경우에는 등 초본이 약 1만 975통해서 1일 약 87통정도.

유군성위원

1일?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팩스는 1,463통 정도해서 1일 11통정도 지금 발급이 되고 있고 미아삼거리역은 등 초본이 약 9,791통해서 1일 약 78통정도.

유군성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군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팩스는 1,527통정도해서 1일 약 13통정도,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미흡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건만 된다면 좀 넓혀서 예를 들어서 도서를 비치를 한다든지 우산을 무료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사실 지하철역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되고 또 지하철역과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면 노조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제 이용빈도도 타 구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좀 낮다고 해서 저희들도 구상은 해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아역에는 저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역 같은 데는 근무시간내에 저희들이 교대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불친절한 사례가 공익요원으로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계속 개선해 가면서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일과시간이 지나게 되면 운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민원실 운영은 아침 7시부터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지금 하절기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 직원이 현재 부족한 관계로 해서 근무시간내에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는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공익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등 초본 같은 것을 공익요원이 접수는 받을 수가 있어도 발급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발급기능은 9시부터 근무시간내에 가능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접수 내지는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좀더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 같은 경우도 빌려줄 수 있는 여건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시행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개선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문제도 수반되고 또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회인식문제도 거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해서, 저희들도 타 구의 벤치마킹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구상만 했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망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사실 그 공간에서 우산 몇 백개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우산이 그렇게 값나가는 물건이 아니고 좀 소모품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한번 그 정도까지는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2002년 7월 1일자로 병사관련부분이 병무청으로 이관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병무청과의 무슨 연락관계나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강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9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지방관서에서 취급을 하던 병무민원이 병무청으로 전부 다 이관되게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자로 저희 병무팀이 병무청으로 전부 다 이관되어서 지금 현재 병무민원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는 그 이전에 시행하기에 앞서서 각 우체국과 위탁계획을 체결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신청 내지는 방문 이런 것들은 우체국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상당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 병무민원이 폐지되고 난 후에 찾아오는 병무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극히 미약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병무민원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했던 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물어 온다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담당이 우리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강인

정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공원대책반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적인 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주공원대책반이라는 반 명칭이 나와 있는데 지금 2p를 보면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묘역후보지 조사’, 그리고 2001년 11월 15일을 보면 ‘묘역후보지 선정안 대통령께 건의’ 이런 사항은 모두 묘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2002년 2월 7일날을 보면 ‘민주공원추진위원회’ 여기에서는 묘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2년 4월 25일날을 보면 ‘민주공원 사업시행’ 사업시행이나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묘역 자를 빼고 후보지 선정이나 대통령께 건의할 때는 묘역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주공원대책반이라는 말이 안맞고 민주공원묘역대책반이라고 명하든지 아니면 공원묘지대책반이라고 명하든지 좀더 구체적인 반 명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에서 7월까지 묘역후보지 조사한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 전에, 우리 구가 대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묘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한 것은 지금 우리 구에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상에 묘역이 들어간 것이 있고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다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 민주공원대책반이라는 명칭을 어디에서 정한 거지요?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서 북한산국립공원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5월 22일날 우리 구에서 시책추진반이라는 임시기구를 구성했는데 시책추진반이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국가시책을 아니면 민주공원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어서 지난 7월 12일자로 민주공원대책반으로 내부적인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묘역이 들어가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 자체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책추진반이든 민주공원대책반이든 그 기구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책추진반에서 민주공원대책반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현재까지 추진하는 어떤 업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타 구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초구의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지동에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로서 시책추진반이라는 임시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칭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전화로 물어 봤는데 거기는 명칭이 무슨 문제이냐, 거기에서 주민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행동하는데 명칭 자체가 무슨 문제이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민주공원대책반이고 민주공원묘역대책반이고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업무추진력을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002년 4월 25일날 민주공원사업시행 관련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면서 우리 강북구의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 두분이 갑자기 여기에 참석하게 된 것이지요?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가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제가 그 당시 대책반장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해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자리는 민주공원 대상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아니었고 이미 우리 구로 결정된 상태에서 민주공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면 자치단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의논하는 자리, 거기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정이 된 것을 우리 구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이 알고 왔다?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예.

유군성위원

자치단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민주적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반대, 부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또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부지를 다시 선정해 달라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2년 5월 20일 국립공원구역중에 시설물이 들어설 약 7,000평을 국립공원구역중 해제결정을 환경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 얘기이지 건교부로부터 완전히 해제가 되지는 않았지요?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립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해야만 국립공원이 해제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청와대에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이 갔다온 날 바로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과 해당 국 과장 16명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하셨군요?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떤 회의를 하셨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처음으로 청와대 회의에서 이 사항을 알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피해주민이라든가 인근주민, 또 시의원님이라든가 구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군요. 결론은 2002년 5월 17일에 북한산국립공원내에서 민주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상태이지요?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방자치가 시행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확고한 그런 의지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와대 회의때 우리 구의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공원녹지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공원녹지과장이요? 그렇게 세분이 참석했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민주공원대책반이 우리 구에 언제 신설됐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책추진반으로 구성된 것은 지난 5월 22일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대책반으로 변경된 것은 언제입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대책반으로 변경된 것은 7월 12일날 변경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지금 순수한 공직자로 되어 있지요?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관계 우리 주민이나 구민여러분이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민주공원대책반은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에 관해서 뒷받침하고 그리고 구민들을 이해, 설득, 조정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기구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과장됐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대책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대책반에 관계주민이라든가 어떠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 이런 분들을 대책반에 합류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대책반 자체는 구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지만 여기 묘지반대연합의 사무총장이신 정상채위원님도 계시지만 반대연합이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협조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투명하게 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자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면 대대적이고 아주 거구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있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언론에서 약 3, 4일간에 걸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민주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지선정을 결정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은 이후에 정부에서 거의 지금 선거도 있었지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한 조치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면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또 반대연합과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끝으로 대책반이 새로 신설되면서 우리 구의회와 무슨 공식, 비공식간에 어떤 조율이 있었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5일날 청와대 회의후에 5월 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구청장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반대성명을 구청장하고 환경단체장이 5월 21일날 했습니다. 그 20일 이후에 구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나오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장님께서는 청와대 회의에 가서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이분들이 참석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여기에 보면 2월달 ‘정부에서 대상후보지 물색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미처 몰랐을까 좀 의아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조성부지 선정작업 기초조사를 위해서 지난 3월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3월경에 우리 구 관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업무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꼭 알았다, 몰랐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5월 20일부터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장에게 전해 듣기로는 그 당시에 현장에 나왔을 때는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 조사차원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같이 나왔던 민주화운동 유가족회원들도 별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라든가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우리 구로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아서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수막을 선거기간 내내 몇 번이나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반장님이 대답을 해주실 것인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허가도 받지 않고 현수막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민주공원대책반장 조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선거기간동안에 사실상 저희 대책반에 전화 온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서 주민의사를 물어봤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대두된다면 정말 주민공청회라도 열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든지 아니면 무마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민주공원대책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공원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환경부, 행자부 여러 곳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촉구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간단히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사전에 기초조사 같은 것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현 반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로서도 이 업무는 본래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만, 4월 25일날 우리 구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청와대 회의에 다녀와서 그 이후에 국장과 간부들이 같이 대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2월과 4월에 정부에서 후보지를 물색할 때 구청에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느냐 그런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소관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반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 그 날짜도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청에서 “시청의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구의 4 19묘지 인근지역을 방문하니까 안내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안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더니 거기에 시청 공원녹지과장이 나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공원녹지과장이 나오셨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담당과장이 안 가볼 수 있겠느냐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부리나케 현장을 나갔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분들하고 그쪽의 유족분들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나중에 유족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둘러보시고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는가 보다 그 정도로는 인지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이쪽에 장소가 확정이 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곡동 대모산이라든지, 남산 안기부터라든지, 용산 가족공원이라든지 여러 장소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그 대안의 하나로 우리 강북 수유리 지역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유족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눈치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판단하기를 이것은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할 일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공원문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그랬더라면 좀더 공원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예비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터라 크게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사안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민주공원관계로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니 강북구청에서는 부구청장하고 국장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전날 팩스로 왔답니다. 그래서 그 팩스를 받고 그 이튿날 우리 부구청장하고 관계국장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에서 이 공원사업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교부라든지 각 부처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회의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니까 각 관련부서에서는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지의 회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부구청장이 강력히 항의성 발언을 했답니다. 우리 구로서는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이 결정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항의성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바로 부리나케 우리 나름대로 빨리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논의한 결과 일단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그날 바로 수유4동장, 6동장에게 통보를 해서 통 반장에게 알리도록 주지를 시켰고 또 시의원님들을 직접 관계국장이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고 또 이어서 구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를 열었고,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에만 맡겨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좀 챙겨달라,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구의 부서를 만드는 문제는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식 조직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고 조직을 만드는 문제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기구로 이것은 정식 직책이 아닙니다. 임시기구로 시책추진반을 그때 바로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기구입니다. 정식기구는 조례나 직제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반을 그때 결성을 해서 그때 우리가 시책추진반이라고 한 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주민들께서는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 섰지만 우리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관행으로 봐서는 구청에 무슨 사안이 떨어지면 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를 만들 때는 편의상 시책추진반을 구성하는 것이 전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반장이 설명드렸듯이 서초구에서도 추모공원 만드는 거대한 문제를 시책추진반을 구성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반이 거기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책추진반을 그때 구성을 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책추진반의 명칭이 적절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책추진반이지 반대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시책추진반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공무원 내부의 조직계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명칭을 바꾸자, 명칭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명칭을 공원대책반으로 변경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위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우리 구로서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저희들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거구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이지 어느 특정부서, 어느 특정 개인이 이것을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공원문제만은 확실하게 주민들과 의회와 우리 구청이 다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마음으로 일구어 나가는 그런 태세를 저희들이 갖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전형문 국장님 답변 많은 도움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판단미숙으로 혀를 찔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이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검증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주공원대책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주공원대책반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이 다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에 관한 사항, 즉 말하자면 이것은 폐지할 것이냐 더 늘릴 것이냐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목치수과에 지하수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폐지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 의뢰하면 폐지를 하고 대신 다른 데 지정할 데가 있으면 지정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은 주로 관공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지정시설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피시설을 얘기하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폐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신설,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특히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다섯군데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이 오히려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지금 사용불가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주민들이 볼 때에도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는 그런 시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 놀이에 상당한 지장만 초래해 주는 그런 시설로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시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점검한 때는 언제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목치수과 지하수계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차는 2002년 3월달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반 세균외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적합이 5개소, 부적합이 3개소로 지금 현재 판정이 됐고 2차는 2002년 6월달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일반 세균외 44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일반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킬 것은 시키고 또 폐지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장이 통장으로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통장이 대부분 여자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통 민방위대장을 임명받아서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통장이, 대개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오고 하니까 일반적인 민방위에 대한 상식을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시, 또는 재난시 민방위대를 통솔하고 또 평소에도 지역 민방위관리 운영을 통해서 항상 지휘체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자통장이지만 통장이 당연직으로서 민방위대장을 겸한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여자통장이지만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을 겸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민방위대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보면 한마음수련회가 있습니다. 한마음수련회를 하루 수련회를 하는 것인지, 며칠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고 지금 예산을 6,180만원을 잡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6,180만원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직원이 1,0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박 2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또 숙박비 그 다음에 식대료,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보시면 행정 친절봉사 및 행정서비스 이행교육이라든지 팀웍 훈련에 필요한 지도자 강사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시민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구정업무보고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액보조금은 전액 지원하는 금액을 전부 다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지원금은 예산상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2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격이 없는 4개 단체를 제외한 20개 단체에 대해서 8,300만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민간기동순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부경찰서 하고 종암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자율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는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매년 각자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보조금에 대해서 적으니 많으니 이런 시비도 있었고 또 실제 활동이 부족하면서 이것을 활동하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탄다 해서 자기들끼리 상당히 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합하기를 원했고 또 북부경찰서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동일단체로 해서 한 단체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를 원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이것이 통합되어서 한 단체로서 하반기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700만원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액보조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지출지침에도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기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지출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활동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떠한 활동부족이었는지 그것을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부탁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7개동에 활동이 잘 되고 있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 전혀 없는 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없는 동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앞으로 활동부족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삼가 해주시고, 제가 직접 조사한 바로는 민간기동순찰대도 마찬가지이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이고 밤 10시부터 1시까지 적게는 주 2회 많게는 주 6회를 순찰을 하면서 밤에 무보수로 도는 사람들입니다. 순찰을 담당하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는 예민한 분야이니까 앞으로는 꼭 좀 말씀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자료 13p에 생활안정기금지원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소득 구민중에 자립기반을 위한 주민이라면 가구당 2,000만원까지 융자를 연리 3%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현재 채권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독립된 세대이면, 누구나 다 저소득이라고 인정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이면계약에 의해서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정한 보증인을 연대보증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연체료를 전부 다 징수할 수 있게끔, 만약에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지금 이면적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생활정도가 제일 좋지 않다는 그런 사람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저희들이 은행에다 통보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선정해 준다고 해서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세우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로 선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의 경우에 13명을 통보했는데 3명 정도만 선정이 되고 10명은 부적격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후순위로 우리가 또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4억 6,400만원이 나와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이것이 지금 2년거치입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년거치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분할상환기관에 지금 완전 환급이 안된 그런 채무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액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95년 이전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시행하던 부분이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하고 이면적인 계약 이런 것이 없었고 단순히 우리가 직접 보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증인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무재산이 됐다든지 해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증인이 사망했다든지 완전히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보증인을 몇 명 세웁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2명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명?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명이 동시에 부도가 나서 동시에 둘이 다 사망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도 사망하고.

유군성위원

어떻게 해서 꼭 죽을 사람 두 사람을 보증을 세웠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도 거주가 확인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띄우고 일부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95년 이후에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회수 부분에서 아주 악성적인 채무는 얼마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총 체납액이 약 8,195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사망해서 받지 못한 것이 1,0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 1,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재산이 현재 압류가 되어 있어서 현재 부동산압류가 9건에 4,400만원, 자동차 압류된 것이 5건에 1,2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실히 못 받는 다고 판단된 것은 약 2,500만원정도 현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기금은 매년 얼마씩 편성을 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6,000만원 현재 대출예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3억 6,000만원. 지금 이 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적으로 13건을 통보했는데 그 중에서 3건만 대출이 가능하고 10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추가로 또 통보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심의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1년에 1회 하던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편의를 드리고자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현재 심의를 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 금액이 필요한 분도 그 분기가 돌아와야만 심의를 거치고 은행에 통보가 되어서 융자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분기별이 아닌 12개월을 완전히 개방할 수는 없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자격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계속 해주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받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현재 매월 대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면 구민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도 공공근로에 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여성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신청인 현재 만 18세에서 60세까지 나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토세, 재산세를 포함해서 1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0만원이상 낼 경우에는 이것도 자격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하고 몇 개 신청자가 많은 구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가 일정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될 시에는 이것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1급, 2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두 번만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성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실제 저희 구청에서 딱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근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3단계의 경우에도 650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무자격자만 제외하고 남녀 구분없이 전원을 전부 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하는 주사업이 뭐냐하면 수해예방사업이라든지 하수도준설사업이라든지 오동근린공원에 나무가꾸기라든지 공원녹지과의 꽃 재배하는데 물주고 이런 사업,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도색사업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능력이 있는 사람은 호적전산화사업이라든지 각 과 전산업무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여성, 남성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일본하고 또 2차적으로는 오세아니아하고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베트남, 태국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국제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구가 얻어냈던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또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의 외국 자매결연 확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일본 오아세시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그 전 청장님이 계실 때 일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 참석차에 오아세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고 올해 일본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6 13선거도 있고 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이 10월달에 저희들 축제때 초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중국 상해시하고 현재 심양시 대동구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해시 가정구하고는 그동안에 ’99년 10월 28일날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업체가 가정구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때 상품교류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약 3,000만원정도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양시 대동구하고는 저희들이 2000년 4월 24일날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동구하고는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7월 5일날 저희들이 심양시 무역상담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8월 29일에서 9월 6일 사이에 실무자 업체직원 참여로 대동구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9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심양시 대동구와 청소년 축구교류가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동구로 갔었고 이번에는 대동구에서 우리 인수중학교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류면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얻어지는 것은 크게 없더라도 이러한 교류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중국 대동구쪽으로 진출되는 부분도 거의 없지요? 그때 전시만 해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상품을 판매한 그런 실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구장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대동구나 가정구에서는 현재도 계속 서신으로 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계속 제안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세밀히 해서 여러 방면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가 서울 25개 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외국과의 이런 결연, 또 양국 상호간의 교류관계가 어떤 분들의 외유로 밖에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단체 임의보조 나가는 부분 있지요? 지원배정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p에 보면 직원 생일이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상품권같은 부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참 좋은 여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의회사무국 직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급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공근로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근로에서 장애인이 1급, 2급은 공공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3급, 4급, 5급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장애인 보철용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공공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보철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3, 4, 5급 장애인으로서 그런 보철용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제외시키지 않고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물론 사기진작의 여러 가지 방안도 좋지만 가정화목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보고 가정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늦는 그런 사례들이 제가 보기에도 느끼고 지켜봤는데 가정을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모든 직원이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날은 별도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주일에 한번씩 정시에 퇴근해서 가정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장협의회가 작년에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가정에 일찍 갈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정시에 퇴근시키고 바로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확인도 필요하겠고 이러한 날짜를 꼭 금요일만 하지 말고 매주 2, 3일 할애해서 가정으로 의무적으로 보내줘서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일어나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목이 근본이 되어야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저녁시간에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그 성과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저는 별로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지원내역하고 임의보조단체 현황사항을 우리 전 동료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시와 음악이 있는 분수대 조성에 있어서 분수공원을 더욱 운치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인근 구민과 내방민원인에게 문화향수 및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해서 구민이나 내방객이 쉬어가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그곳을 약속의 장소로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69만원이 들어간 이후로,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로 내방객이나 구민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구민들이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로 무엇을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스피커를 1개소 설치했고 그 다음에 시 게첨용 게시판을 3개 설치해서 매주 한번씩 시를 다른 시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다보면, 특히 저녁때 보면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구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휴식을 하면서 시도 읽어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꽃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본 위원도 반응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장소를 거기에서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의자도 있고 그늘도 있고 또한 각종 꽃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보기가 좋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게끔 더 좋은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처리하던 병역업무가 2002년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였던 병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또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후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던 가스시공업등록과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에 통합됨에 따라 지역경제과 업무중에서 가스시공업등록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98년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조정 시작시점인 1998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3단계에 걸쳐 공무원 정원을 20% 정도 감축한 후 감축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에 맞게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직렬별,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더라도 모든 직렬과 직급을 합한 총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직렬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해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되 2002년 7월 31일 이후부터는 총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직렬별,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으면 이를 직권 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에는 총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렬별, 직급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2002년 7월 31일자로 직권면직해야 할 공무원수가 상당수에 이르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총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직렬별,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 이를 별도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에 상응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 구의 총 현원 1,025명은 총 정원 1,035명을 초과하지 않으나 직렬별, 직급별로는 30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이들을 2002년 7월 31일자로 직권면직 처리해야 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정원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우리 구의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이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던 가스시공업등록과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에 통합됨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업무중에서 가스시공업등록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지금 국별로 또는 업무에 관한 사무를 쭉 나열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조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에 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7조에는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닙니다. 현재 신 구조문 대비표 제7조에 보면 현행도 개정안도 제7조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의 조례를 폐지하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현원은 1,025명, 정원은 1,035명이 맞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초과된 30명은 직렬과 직급이 현황에 맞지 않는 그분들이 되겠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 정원 1,035명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렬별, 직급별로 했을 때.

유군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7급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7급이 9명이 더 있다, 그런 뜻이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계약직 6급이 한 명 있고 7급이 9명 있고 8급이 11명 있고 9급이 3명, 10급이 4명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이 좀더 진작 인사조치가 있어서 다른 실질적인 직렬, 직급이 모자란 부로 인사발령이 됐더라면 오늘과 같은 현실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군 중에서 기술직은 앞으로 9월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결원이 있는 구로 조정을 해서 해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기능직의 경우가 11명이 현재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정년퇴직자 그 다음에 자연감소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모자라는 인원의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상계를 했을 경우에 저희 구청에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기능직 같은 경우에 11명중에는 몇 명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리라 보고, 또 일반직에서도 19명이 되시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19명이 타 구의 직렬, 직급이 모자란 구로 인사이동이 된다면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퇴직이 안되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정년퇴직과 타 구의 직렬, 직급이 모자라는 구로 인사를 시켜서 전부 살아나야 되지 한시적으로 2월 28일까지만 연장해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저희 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타 구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타 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31일자로 총 정원으로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구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20명, 적은 데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직권면직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구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정원으로 했는데도 문제가 없고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총 정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렬간 조정을 하면 저희들도 전부 다 해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러한 정원에 관한 현황도표를 위원님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의 자료가 부족했네요. 무슨 무슨 부해서 현원에 대한 현황을 주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035명인데 현원이 1,025명 약 1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부서별로 해서 사실상 직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원을 10명씩이나 더 쓸 수 있는 여건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저희들이 공채로 모집해야 할 그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저희들이 시에, 공채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루어서 8월 중순정도에는 신규채용자가 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며칠전에 사회복지직 4명이 현재 충원됐습니다. 아직 발령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충원을 시켜서 부족한 부서에 보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