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독립운동기념 5억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전체 국비 31억중 20억이 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7페이지 보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산출기초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전체 35명분 3억6천만원, 세입분야 전체 국고보조금이 7억1,0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세출분야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건립비 10억외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도 세출분야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252만원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3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위생감시원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되어 있었는데 시장군수로 변경되므로 보상금 252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시발생이재민 생계구호비 이것은 지금까지 정액경비, 부식비등을 계산하여 주던 금액을 일괄 묶어 1인 1일 4천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6월 개정 고시되므로 그에 수반되는 생계구호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보조단체 보조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구급차 1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양시관내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전체 132명 정도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그 중에 많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현재 사망자 4명이 나타나는등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이분들 부산 보훈병원이라든지 동아대부속병원, 마산고려병원에 긴급 또는 정기적 환자수송에 사용하기 위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 73페이지 중간까지 국도비변경내시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도내 낙농가들 우유과잉 생산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자가 많다. 도지사께서 도민의 건강증진도 아울러 하고 또 낙농가들의 우유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1,806만3천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유 1개당 450원 기준해서 내려왔습니다. 공급처는 어디로 할 것이냐? 전체 사회복지시설분야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매일 공급이 됩니다. 그분들께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성립된 부분입니다. 하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전체 읍면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금으로 전체 19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운영비 1개소 9,135만원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 변경시켜 상단의 장애인복지관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운영 2,166만원 취지는 장애인들 6 내지 7명을 수용시켜 거기에서 자활의지를 만드는 교육도 시키고 각종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상태로 밀양에는 사실상 이러한 시설분야가 현재 없습니다. 도에서 전체 각 시군에 이런 사업명목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밀양에서 시설분야가 없어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정을 도에 기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심부름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독립운동기념사업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시비에 당초5억 부담하던 것을 교부세가 5억이 내려와 추경에 감을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이것은 조금전 목변경 시킨 것 감을 시켰습니다. 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주공아파트 장애인편의시설 1,900만원은 가곡동 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공아파트에 드나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로 점자블록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의료급여사업비 1,454만원은 시비부담금이 줄어진 관계로 감액시켰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분야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분야에 반환금기타 이것도 생활보장사업분야의 국도비 잔액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봉사분야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중앙연수원 200만원, 경남사회진흥연수원, 새마을지도자교육 500만원을 삭감시켜 실지 현재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예산금액입니다. 이것을 감을 시켜 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새마을문구 도서구입 이것은 도서를 다시 구입하여 문구활성을 위해서 200만원 증액시키고 국민독서경진대회우수작 모음집 발간을 해서 전체 시민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상하반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 1,217만1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것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하남읍민회관 1억분야와 새마을지회 주차장부지조성 5천만원, 마을회관건립분야에 성만, 마흘, 고법 1억5천만원 3억이 전체교부세로 내려온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청룡, 퇴로, 발양 1억5천만원과 금호목욕탕정비 1동에 3천만원 1억8천만원은 시비로 부담합니다. 금호목욕탕 정비관계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만 동네에서 자부담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화장장관리 인부임은 단가변경으로 78페이지7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복지회관 인부임도 단가변경에 의해 계상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중에서 경로식당비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화장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88만1천원, 연료비에 화장장 경유구입 현재까지 652원이었으나 단가가 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담금액이 2천만원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3천만원 정도 들지만 예산사정으로 우선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난방연료비도 단가인상분입니다. 시설장유지비 공설화장장 로내대차구입 2대 해놓은 것은 실지로는 3대가 있는데 사정상 800만원 2대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6개월밖에 못씁니다. 수시로 갈아넣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화장장소각기 소모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매년 노인의날 행사에 1천만원으로 했지만 예산상 1천만원 더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더니 사정상 500만원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 계상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이전 경로식당운영비와 독거노인식사배달 이것도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계상된 분야로 당초 경로식당운영할 적에 기당 1,52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번에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1일 적어도 100명 정도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까지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부족액을 시비로 우선 계상하여 1,094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식사배달분야. 우리가 식사배달 도시락 단가를 여태껏 2천원 정도로 계산하여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2천원 가지고는 도시락배달 재료값도 안되어 500원을 더 증액시켜 계상한 분야로 45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에 8억5,922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분야 설명을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실비요양시설분야와 청소년수련분야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전체 저희들 계상을 해보니 19억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 시비 11억2천만원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시비부족으로 시비는 이번에 충당치 못하고 위에서 내려온 8억5,920만원만 우선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건립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에서 기초수급자로 시설입소가 한정되는 무료요양시설보다는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노인까지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무료요양시설보다 운영비 시비부담이 적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하달되어 2월중순경 실비요양시설 건립계획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결과 우리 시와 남해군만 확정되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분야로 실비노인요양시설 개념을 보면 조금전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입소 가능한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실비라 하면 수납한도액이 월 32만4천원 부담이 안되겠습니다. 그런 분을 입소시켜 급식이나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규모는 대충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계산은 50명 수용을 한다 보고 1, 2층 구상을 해서 했는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종사할 수 있는 수를 24명 정도로 보고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50명 기준해서 운영비 전체금액은 2억9,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중 실비요양원이니까 거기에서 돈 받는 분야에 자부담이 1억1,200만원 정도 되고 지원은 국비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연간 2천만원 정도밖에 되지않는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금액은 50명 기준했을적에 2억9,500만원 정도 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내에 요양시설이 있는 분야는 무료시설이 있고 유료시설이 있고 실비요양이 있는데 실비요양시설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우리 밀양과 남해가 처음입니다. 기존 무료시설 있는곳은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김해, 고성, 남해, 합천 등에 있고 전문요양시설도 마산, 고성, 진주, 창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렸는데 전체 19억7,100만원을 잡고 그중 10억1천만원 정도는 신축건물비용이 되고 장비구입 1억7천만원, 나머지 8억 정도는 부지매입이나 토목비에 계상해서 다음에 시비충당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구분을 저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무료요양원이 있고 실비요양원이 있습니다. 무료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무료 전문요양원이라 하면 침해나 중풍환자를 돌보기 위한 요양이 있고 실비전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월61만9천원 정도 받아 가는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있고 저희들이 금방 말한 실비요양원은 수납한도액이 월 32만4천원 정도를 받아 가는 실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무료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못사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실지 운영관계상 실비요양원이 적당하다. 실비요양원은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시설비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실비요양원 시설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시비 충당할 시라든지 건립계획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후보검토상황, 전체 규모라든지 연간 운영비, 운영방법, 또 지원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들 어떤 입소절차를 거쳐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월별 수납액 전체적으로 사안을 만들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건립계획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분묘는 전체 20개로서 당초예산 16개밖에 안되었습니다. 4개더 충원하는데 2,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 삼문동 분회경로당신축 1동은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서 삼문동 공설운동장 뒤편에 보면 삼문동 분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기도 싫고 가게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바로 옆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 삼문동 분회경로당을 신축 1동 해주려 계획을 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여성노인 생활활력화 이 부분에 40만원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예비비등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이것도 여성복지사업분야 국비도비 반환금입니다. 86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 있어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1명분입니다. 이것도 단가변경으로 인해 여성회관 인부임을 조정한 것입니다.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11개 과목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과목을 하여 여성교육을 시키려고 그에 필요한 금액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성회관 종합보험료 4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분야 전체 33개소에 164명이 있는데 매년 10월17일 보육의날이 있습니다. 그때 행사와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강사초빙을 하여 교육시킬 목적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아동위원활동비 이것도 도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감액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추경예산때 시장님 제안설명이 있었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관계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짓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56억8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국비 양여금분야가 34억으로 시비는 22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 금년도 예산이 3억8천만원인데 시비를 더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양여금 10억분야만 현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윤곽을 보면 청소년 기본법 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 이상을 건립 운영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분야에도 중 하위분야에 우선 건립하게 되는데 도내 거의다 건립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청소년시설 밀양지역의 현황을 보면 사실상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우리 인구대비2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껏 있다고 해봐야 청소년 문화의집 상담실분야 1개뿐인데 사실상 청소년 공감분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사업규모는 56억8천만원 드는데 그중 양여금이 3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계상하기 로는 사업기간은 3년간 계상을 잡고 연건축 면적이 1,360평, 주거시설을 봤을 때 19개 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 확정이 금년도 1월에 문화관광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경남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건립자료 수집을 전국에 다니면서 7개 시설에서 분석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모형이라든지 청소년 실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분야를 저희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장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의회에 먼저 상세히 보고후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비 9,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 이것도 아동복지 및보육사업분야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상담실분야에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이것도 단가계상으로 89페이지 하단부에는 예산액이 8,763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상담실 분야에 도내 어디를 가도 1개소는 정액으로 8,763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액분야에서 인건비를 90페이지 예시한 것과 같이 조정을 했고 91페이지 일반운영비 각종 홍보물제작, 프로그램을 감액을 시키고 92페이지 재료비분야에도 증감을 해서 인건비에 같이 충당을 시켰습니다. 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필요한 분야만큼 하고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쇄단기구입도 같이 조정하여 전체 상담실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감히 조정하여 전체 8,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2만2천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 9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 유인물에 보면 도비분야 기존 예산에 증감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비분야 230만2천원이 되고 유지보수40만원, 30만원 하여 전체 302만2천원이 증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