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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67회 제2건설위원회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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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2년도 도시관리국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각 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과는 국장님의 보고내용에 4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전세보증 융자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어떤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작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있다가 듣기로 하고 융자받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금년도에 융자받기가 쉬워졌는지, 쉬워지지 않았는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말로만 여기에 주택자금 융자로 나와있지 융자 받기가 까다롭다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작년도와 비교할 때 어떤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금년 들어서는 융자금에 대한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최고 융자한도가 3,5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인상되었고, 그것이 5,000만원으로 현재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대출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도도 당초는 우리 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 또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단지 재산조회하고 차량조회만 하고, 일단 우리가 1차 심사가 되면 국민은행에 의뢰하게 되면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는 주택은행에서만 하도록 됨으로써 조사기관이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상자 자격자를 가리는데도 종전에는 까다로웠던 그런 사항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테면 1,5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 보철용일 경우 2,000CC가 넘어도 이하만 되면 되고, 또 재산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종중 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 등 환금성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역시 대상에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저소득주민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대출실적이 작년보다는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건물주인이나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 보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가 답변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서는 제도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단 보증은 1,000만원 미만의 융자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증을 서게 되어 있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은 부부합산 연간소득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융자대상만 기재해 놨을 뿐이지 융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보증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까다롭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받으려고 하다가 보증보험에 가니까 이것저것 따져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작년도 금년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해놓았지 웬만한 사람은 융자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간소하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끔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저희가 국민은행에 추천 세대 및 금액이 539세대에 73억이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실사와 권리분석결과 38세대만 제외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대부분 신청자가 현장실사 중에 변칙을 썼다든지 한 것 외에는 보증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융자를 못 받았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하나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돈을 떼인다든지 또는 상환이 곤란하다든지 하면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대상자 신청을 하면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신청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택과에 가지고 있는 신청서하고 계약서, 물론 계약서에는 10% 이상의 계약금이 표시된 것하고 확정일자,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제도상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에 부부라는 것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증빙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 외에 재산조회나 차량조회는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부부가 아니고 독자면 신청이 불가능하네요, 그렇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35세 미만인 경우는 단독세대는 안됩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은행에 알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죠? 은행에서 장사하는 것인데 보증인을 안 세울 이유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다만 실제적으로 아까 보면 자동차 배기량도 얘기했고, 그랬죠? 자동차배기량 또 신용불량자 이 사람들은 물론 안되겠지요. 안 되는데 다만 신용불량자를 갖다가 보증을 세워줄 일도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거예요. 또 자동차 없이 가난한 사람을 보증을 안 세워줄 거라고요. 그럼 보증인은 몇 명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보증인은 한사람입니다.

최규범위원

한사람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5,000만원짜리 전세를 놨다, 그러면 5,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해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집주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집주인이 계약서 들고 가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융자한도금 5,000만원 중에서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3,500만원까지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도 역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옥주가 됐든 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증만 서면 3,500만원까지 됩니다. 다만 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보증보험회사에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측에서 직접 보증을 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결국 알선만 해주는 것인데 결국 없는 서민은 못 얻어 쓴다 이말 아니에요. 1,000만원 이하만 보증보험에서 해주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민들한테 인심쓰는 것 같지만 인심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심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좀 법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신용불량자야 물론 안되겠지만 그래도 신용은 확실하면서도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쓰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구청이 좀더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진짜 없는 서민이, 신용불량하지 않은 사람, 진짜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것은 건의할 수 있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구 주택과장 워크샵 같은 것을 시에서 설치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 단위에서는 최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돈을 지출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최소한 3,500만원 이상을 대출하고자 하면 보증인이 되었든 부부 연간 소득금액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은행측에서도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금액보다 상향조정만 해놓았다 뿐이지 실제로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조금도 발전적인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금년도 제도개선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르게 부부 연간소득, 보증인 두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70% 이상 융자실적이 고양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9p, 주택재개발지속사업 추진에서 기존에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1-1구역이 임시사용승인을 통해서 입주를 하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합내부의 분쟁이나 시공사와 조합간에 힘겨루기 그래서 청산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1-1구역에 분쟁이 되고 있는 쟁점과 향후 청산절차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 SK북한산시티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대규모 단지가 되다 보니까 조합원도 2,070여명이 됩니다마는 조합원간의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기타 조합원 운영과정에서 감정대립 등으로 상당히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도 3개 내지 5개 분파가 조합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송사를 벌인다든지 고소, 고발이 상당히 얽히고 섞여서 돌아가고 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업무라는 것은 2,070명이라는 건축주들이 합동으로 해서 대규모 건축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첨예한 재산관계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오해로 저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흔쾌하게 해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이 유발되는 몇가지만 예시하면 현재 대단지 5,327세대가 되다 보니까 부대시설중에 유치원하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동 27세대는 가사용으로 입주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상가 등 편의시설을 임시사용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완공이 다된 건물을 앞에 두고도 다른 곳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치원이 시공하다 보니까 면적이 103.64㎡가 증가되었고 상가도 역시 당초 1층에서 5층,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변경이 되고 연면적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의 설계도서 또는 당초 계획이 변경될 때는 조합 총회를 열어서 총회 의결을 받고 의결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저희에게 가사용이 되었든 사용검사가 되었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초 1차 단계인 조합 총회조차도 서로 분파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조합측에서는 혹 조합집행부를 타 분파에게 탈취 당할까봐 조합총회를 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고, 조합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조합총회를 열도록 소송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합측에 별로 실효성은 없습니다마는 조목조목 예시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라, 아무 죄가 없는 일반분양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니까 수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행정적으로 결정지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몇차례 권고사항을 보낸 공문서들이 있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저희들이 몇번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면 아직까지 조합원들간의 합의에 이르고 상가분양의 총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페이지 12쪽을 보면 민영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몇가지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했고, 그중에 보면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임시사용승인을 낸 번동 한진그랑빌아파트를 보며 2000년 8월 29일날 임시사용승인을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승인조건 이행완료후 사용승인 신청되면 검토후 처리”라고 했는데 사업승인의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진그랑빌아파트 사업승인은 6개 동에 430세대였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기이 있던 도로라든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29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진그랑빌 측에서 매입을 한 것을 저희한테 기부체납해 주기로 되어 있는 도로와 상계 처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송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최근까지 소송 중이었고 또 지금 현재 쌍방울아파트 측에서 우리 정보화도서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한테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에 사업승인 받을 때 말고 최근에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지하철직장조합주택 소유 토지가 35㎡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분들과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10㎡ 미만 정도 되는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조합 측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작년6월쯤 됩니다. 장마를 앞두고 지형상 드림랜드 후문길이 됩니다만 당초 오동공원을 가로질러서 송천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도로 자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공사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가스나 상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이 꽉 차있습니다. 노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좁은 도로 밑에 지하매설물이 많았고 또 시공사 측에서 430여 세대를 입주시키는 날이 임박해서 공정상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평 정도 되는 하수박스를 당초 도로를 암벽을 까고 지하매설물을 이설해서 어려운 공사를 해서 당초 매설하도록 사업승인이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주체인 한진, 그 뭡니까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하고 조합원 46명이 저희한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줘라, 자기네 땅 25평 정도를 기부체납할 테니 공사를 받고 해달라는 통사정을 해서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 기부체납될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된 것을 매입도 안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무려 1년이 넘도록 사용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분양자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중에 몇몇 괴팍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실 25평 하수박스 부분은 실질적인 건축주라고 볼 수 있는 조합원들이 자기지분에서 일점몇㎡ 정도 됩니다만 그 지분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 기부체납을 하기로 우리한테 한분 한분 다 동의서를 받아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도 없고 재산권을 사고 파는 재산권행사에도 전혀 하등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내 25평이라는 것이 불쾌하다고 해서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동우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중지해주세요. 배봉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배봉수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요. 그러면 지금 25평 지하하수박스의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때 동의한 조합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46명입니다.

배봉수위원

46명이 전체 지분의 잠식을 동의했다고 설계 변경을 하면 전체조합원이 400명이 되는데 430세대인데 1/10 공유면적을 점유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설계변경을 해주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 현장을 가보면 단지 내에 우수관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설계변경에 동의해준 집행부에 상당한 실책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430세대의 조합원이 전원동의하고, 공유면적이라는 것이 전원의 지분에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조합원 일부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현장을 가보면,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한 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물론 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암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공사가 입주기일은 촉박하니까 설계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밀착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수관이라는 것은 공영시설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도로를 따라서 우수관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원 설계도면이 도로를 따라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단지 내로 들어오도록,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설계변경을 허가해준다 이것은 상당히 그때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왜 처리되고 있지 않는가를 조사해봤는데 상당히 우리 구에서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일차적으로 현장을 둘러본 결과는 물론 주민들이 기부체납을 통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간단한 것은 현재 단지 내에 시설된 우수관이 통과되는 지역을 포함한 25평을 기부체납 하면 당장 정리가 될텐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최초에 설계됐던 우수관의 설계위치가 도로를 기준으로 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단지 내로 설계변경안을 승인해줬느냐, 그렇게 해서 다시 기부체납 하라고 해서 조건부로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 규명해 보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슬기롭게 430세대라는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요?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도에 매설해야 될 하수박스 시설물을 단지 내로 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배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부체납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사업 주최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인 조합이나 시공사를 상대하는 것이지 일반 분양자를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검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일반분양자가 입주해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저희가 일반 분양자까지 동의를 받아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동우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는 과정이 좀 간단명료하게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짧게, 지금 뒤에 착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간결치 못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가 적어요.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허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천막을 무허가로 보는지 구체적인 무허가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주십시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고,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축이나 증축, 재축, 개축 및 대수선, 용도 변경한 건축물 및 가설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하신 천막도 하나의 부수시설에 들어갑니다만 이웃에 피해를 주는 천막이나 비가리챙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불법 건물로 단속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여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활성화에 대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무허가건물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무허가건물은 저소득층하고 불량주거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설로서 누가 신고를 했다는 의견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이웃간의 갈등과 감정대립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또는 주민홍보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상곤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건물에 대한 소유욕은 우리 모든 주민들의 공통점입니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정한 토지를 갖고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다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현실로 보면 무허가건물을 증축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옥상이나 이웃과 인접돼 있는 이격거리를 뗀 그곳에 증축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신고 활성화라는 말씀도 저희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반드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이웃의 이해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99%가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되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근간에 와서 하는 제도도 아니고 우리가 건축허가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수십 년이 흐른 업무로서 이 업무는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다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루틴(routine)화 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기이 발생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예고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곤

유상곤주택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건물은 대부분 옥상 또는 이웃에 인접된 곳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건축법을 위반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분들이고 법을 위반한 분들이지만 역시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진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물리적인 철거보다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지시하고 그래도 안되면 조금 강도를 높여서 행정 대집행계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 계고장 내용 자체가 웬만한 강심장이라고 해도 내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도 안될 때는 물리적인 철거보다도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된 제도입니다만 스스로 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일단 물립니다. 그래서 직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해도 이행이 안될 때는 나중에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강제철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강제철거 전에 건폐율, 용적률 등 현행 법규를 우리 주택과 선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인허가가 가능하면 추인허가를 권유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의 민원을 고발한 분이나 당하는 피고발인이나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현재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허가건물 발생요인은 저소득층과 아주 불량주거가 밀집된 상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예고제를 충분히 탄력성 있게 적용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주택과 12쪽을 참고하시면 미아파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싶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허종엽위원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미아파크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아파크 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서 완벽한 심의가 덜 되어서 두 번째 심의에서 여기에 대한 주변 일대의 지역특성이나 도시의 환경여건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원래 신청된 계획내용을 상당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서 최근에는 거의 다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승인조건을 맞춰서 계획서를 변경해서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도시계획 심의신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가 완료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심의가 끝나야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제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설에 의하면 정문쪽에서 곤란하기 때문 후문쪽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신청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입로가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지면 출입구 도로폭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출입구를 사용하려면 주변 토지를 확보해 도로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옆에 있는 연립주택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사업추진하는 쪽에서 포기하고 뒷쪽에 임야부분이 있습니다. 임야부분을 확보해서 별도 출입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땅의 주인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도 거쳐야 하고 거기에 도로를 낼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다 끝나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도로폭이 좁아지고 넓어진다고 하면 몇세대부터 몇m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300세대 미만은 6m 도로, 300세대가 넘어가면 8m도로, 그보다 커지면 더 넓어야 하고 그래서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6m인지 8m인지 결정합니다. 현재 여기가 117세대 예정인데 현재 3m 정도 도로밖에 안됩니다.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출입구가 6m가 확보가 안되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거기 진입로가 현재 6m도로입니다. 미아파크, 신구아파트, 한일아파트 진입로가 6m도노인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도로가 6m이면서 미아파크 들어가는 쪽 조그만 도로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은 6m인데 미아파크 들어가자마자 휘어지는 부분 거기가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한일아파트, 미아파크맨션 거기는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 지역인데, 현재 도로 4m인 도로, 커브길 돌아가는 거기는 한 집만 매입하면 되고, 기존에 있던 길은 6m이거든요. 그런데 두단지가 재개발이 된다고 볼 때는 신구아파트 포함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도로확장을 8m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8m이상으로 확장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주택매입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새롭게 매입하는 과정이 적게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 시유지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하는 조합측에서도 뒤에 임야부분을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도로를 그쪽으로 낸다고 하면 한일아파트하고 미아파크맨션하고 같이 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아파크 도로는 그쪽으로 내놓고 미아파크에서 집을 짓고 나중에 한일아파트에서 다시 집 짓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아파크에서만 하고 있지 옆에 연립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추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심의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한 지가 ’92년도, ’91년도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불량진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이 떨어질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먼저 안전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해서 재건축 허용이 되어야 재건축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한일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신청을 해도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아직까지 재건축 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한일아파트와 신구아파트하고 해서 200,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입구를 이용해서 도로폭은 재개발이 될 수 있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미아파크에서 다른쪽으로 입구를 한다고 하면 두쪽에서 300세대가 안 넘으면 거기는 6m도로로서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고맙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17p에서 23p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19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p, 21p, 22p까지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공사비가 3, 4, 5지구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각 지구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정소요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아2동에는 미아2, 3, 4, 5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미아1지구는 공공시설공사가 끝나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아2지구는 이미 1993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내년 말까지 공공시설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총사업비 72억 500만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억 2,5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폭 4m, 105m와 거기에 부설된 하수관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린이공원 보상해서 1,084㎡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쪽에 미아3지구와 21쪽에 미아4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에 국 공유지가 많아서 그것을 처분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현지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인데 사실 미아3-4지구에는 국 공유지가 많이 없습니다. 국 공유지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 지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계속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했었지만 안되고 있다가 작년에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일반 사유지라도 국 공유지가 없고 땅을 팔 것이 없더라도 지정을 해서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라 해서 작년에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아3지구에 51억 6,000만원이라든가 미아4지구에 44억 2,800만원 약 두 개 합치면 95억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할 때 책정됐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전부 시비와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책정했던 사업이지만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추가되는 예산요인이 있으면 더 요청하라고 하는데, 미아 3지구, 4지구 합해서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50억이 추정되고 있으니까 미아3, 4지구의 예산이 조금 현재 책정된 예산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우리 구비투자 없이 시비 국비로 계속 요청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5지구도 1년 전에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책정되어서 현재 41억 2,900만원인데 미아5지구는 미아3, 4지구에 비해서 전체 사업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미아5지구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3, 4지구 같은 경우는 20억씩 이상 다시 말해서 40~50억 정도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차피 구비도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국비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했을 때 기간이 짧은 기간에 하지말고 미리 말씀해서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여러 관계기관에 조율해서 일에 차질이 없게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환경개선지역이 난지역이나 국 공유지가 많은 지역에 환경개선지역을.

장동우위원장

몇p이죠?

이복근위원

지금 현재 신승호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그 지역이 사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녀볼 일이 있어서 다녀갔을 때 느낀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실 환경개선지역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역개발을 한다면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도로가 지역상으로 난지역이니까 굉장히 굴곡이 많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지역을 평평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개발하게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완공되어 있는 지역 791번지 근처를 갔을 때 느낀 점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완공된 지역에 다녀왔을 때 느낀 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은 아마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고지대라든가 무허가건물 아주 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이 아주 열악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개량해서 현재 있는 상태대로 공공시설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개활지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계획과는 도로 공공시설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고지대 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층계도 아주 가파른 층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 거기에 최대한으로, 지금도 해 놓은 것이 안 맞습니다.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현재 됐더라도 도로시설 기준에 안 맞는 구배가 급경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예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실제 땅주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선 건축을 하고 도로를 만들다 보면 살고있는 집을 철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알아요. 그 지역을 개발할 때 똑같이 한번에 시행을 똑같이 하면 그런 일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나 파악을 했거든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전부다 철거하고 한다면 이복근위원님 말씀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에서는 열악한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어린이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시비 국비로 투자하지만 나머지 건물개량은 건물주 자신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똑같이 어느 시기에 철거를 하고 집 짓는다고 하면 이복근위원님 말씀도 가능하겠지만.

이복근위원

그런 조항을 넣으면.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안됩니다. 한시법으로 돼서 기간을 줘서 해도 이웃을 경계하고 있어도 1년 전에 한 곳이 있고, 3년 전에 집 지은 곳도 있고, 몇 년 후에도 집을 못 짓는 곳이 있습니다. 수유1지구부터 아까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아2지구는 1993년도 되어서 그때 집을 지은 곳도 있고 아직도 집을 못 지은 곳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저희 직능단체 사무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을 돌아봤을 때 느낀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도로를 개설해서 재개발 주거환경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은 새로 했어도 이삿짐센터 차가 못 올라가서 헤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행을 한다면 조금 검토해서 먼저 건축을 하는 것보다도 지역을 어차피 개발한다면 뭔가 필요성 있게 다음에 다시 공사하지 않게끔 우리 돈뿐만 아니라 구비 아니고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투자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을 해서 나중 일을 미리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4쪽부터 33쪽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30쪽 구민종합체육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설내용에 보면 지상2층에 다목적 체육실이 39.6m×17.8m로 설계되고 있고, 지상3층이 종합체육관인데 다목적체육실의 용도가 어떤 것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다음에 종합체육관의 용도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에 다목적 체육실이 있고 3층에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3층에 있는 종합체육관은 체육관 내에 농구장이 있고, 배구장이 있고, 스쿼시장이 있고 그런 용도로 쓰고 다음에 지상 2층에 다목적 체육실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오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 장이 몇십개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장을 저희 구에서 철거조치나 정리하려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넣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실외에서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못치는 것이고 겨울에 추울 때 못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실을 배드민턴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면인가 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2층 다목적 체육실은 사실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체육관으로 사용하는 3층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고정시설물로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족구장도 하고 다합니다. 이동식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오픈 되어 있고 단지 시설을 종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2층에 다목적 체육실을 배드민턴장 사용은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 구가 배드민턴 인구가 생활체육 인구로서 꽤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 관례를 보면 전체 동호인대회를 할 때의 경우를 보면 잠실체육관까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3층 종합체육관의 경우도 그런 대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3층에 종합체육관도 저희들도 설계할 때 반영했습니다. 반영해보니까 배드민턴 장이 9면이 나옵니다. 3층에서도 9면이 나오고, 2층에서는 5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14면 정도가 나오게 설계돼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대회가 됩니다.

배봉수위원

왜냐 하면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드민턴협회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 것이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반영을 해서 면적도 좀 커졌습니다. 당초설계보다 건물 연면적이 커졌습니다.

배봉수위원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래서 건축 연면적하고 부지면적이 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34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제가 3대 때도 질의한 바 있지만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놀이터가 몇 개나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놀이터가 미시설 포함해서 34개입니다만 시설공원이 30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있는 동에는 3, 4개씩 있는 동도 있지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가 1개 동에 평균 2개 내지 3개씩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번에도 수유6동, 수유5동, 미아4동이 올라와 있는데 놀이터가 없는 동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은 미아1동과 수유6동 2개 동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없다고 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수유6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는 대신 마을마당이 2개가 있고 현재 하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기능이 보완되고 있습니다만 미아1동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 1개소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역여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의원하고 접촉을 자주 하는 동은 놀이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시의원하고 접촉을 자주 해서 예산을 따서 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구청에서도 꼭 시의원을 접촉해서 어린이놀이터나 마을마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과 접촉을 해서 예산을 따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말씀은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정부지를 우선 동에서 받아서 시에 예산을 올려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미확보 됐을 때 노력하고 그럴 뿐인지 전적으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접촉이 있는 동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왜 이번에 느꼈느냐 하면 여기에 올라온 것도 수유5동, 6동, 미아4동 실제로 미아1동만 없다는 것도 대강 짐작은 갑니다만 이번에 선거할 때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구에서도 꼭 시의원을 접촉해야만 놀이마당이나 어린이놀이터나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봅니다. 구에서 없는 동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있는 동은 3, 4개 있고, 물론 제가 시의원들하고 접촉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의원들을 접촉 못한다면 놀이터나 마을마당을 하나 하지 못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미아1동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은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을 1, 2개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또 마침 서울시에서도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은 보고하라고 해서 이미 보고해놨고 또 2003년도 예산에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미 보고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타 지역을 우선하여 미아1동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내지 마을마당을 꼭 1, 2개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믿어도 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선거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꼭 시의원을 통해야만 마을마당이든지 놀이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장정식 구청장님께도, 만나지 않고도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꼭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접촉을 못한다면 영원히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꼭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2개 해주면 더 좋고 하나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자료 35p 보면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 33억원 중에 구비분담금 소요예산 9억 5,3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먼저 서울시로 예산요구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에 예산요구 내역을 통보하고 구비 분담금도 예산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시비예산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구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배정내시를 해줍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예산과를 통과하고 시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예산이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솔밭근린공원에 대해서 10억이냐 20억이냐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때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이것은 보상비 성격이고 공사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우리 구비에서 7대 3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해서 9억 5,300만원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확보해낸 시비를 배정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많은 9억 5,3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불확실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관례로 보면 그 정도 예산을 단일항목으로 구비를 배정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것이 확보가 가능하냐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단일예산으로 10억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사전에 기획예산과와 얘기가 충분히 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억이 시에서 확보되는데 우리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알려주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시비가 확보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보를 못 해주겠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기획예산과와 많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37p 보면 북한산도시자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토지는 보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건물 보상이 49 동이 미보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소유주들의 저항이 거세고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 진척도와 주민들의 반응, 우리 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북학산도시자연공원 추진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벽산아파트 선경아파트 뒷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고지대를 다시 자연으로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기존 무허가건물 60동이 있고 땅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아파트가 서면서 일부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벽산아파트 뒷쪽은 편입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는 노후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진입도로도 그렇고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거주하고 있는 60세대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항의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11동이 건물철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정 오갈 데가 없고 거부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여기 전부 60세대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협조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협의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옛날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계속 강행해서 최대한 철거하고 자연으로 회복하고, 그 부분은 별도 조치를 하는데 시에 보고하고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일단 남은 49동 중에 사실상 협의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6, 7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중간입장을 취하는 분도 있는데 좀더 세월이 가봐야, 이분들이 끝까지 버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좀더 추이를 두고 보아야 하겠네요?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44p, 강북녹화4개년계획을 추진,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 한일병원 건너쪽 하천변에 벚꽃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벚꽃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벚꽃이 피면 지역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심어놓은 자체가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중에서 1/3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지역에 우리 수유3동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하천주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2, 3일에 한번 꼭 다녀오는 형편인데 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선거때가 되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고 엉뚱한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그에 대한 민원은 혹시 주민들에게 받아 본 적 없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한일병원 건너편 우이천 제방에 벚꽃나무를 작년 겨울에 심었습니다. 심게된 이유는 도봉구 건너편에는 벚꽃이 화려하게 봄이 되면 피는데 우리쪽으로는 너무 허전하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건너편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봄에 순찰하니까 상당히 고착상태가 좋았는데 최근에 가뭄이 오면서, 또 일부 지역이 급경사지 도로변인데 생육환경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가 죽었는데 제가 알기로 일곱 주인가 고사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았고, 활착률이 높았는데 중간에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이복근위원님 말씀대로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앞으로는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잘 살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고사상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하자보수를 하고 향후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 꼭 보이는 지역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민들이 물을 떠다 주면서 신고까지 하면서 저에게 얘기도 하고, 저도 왜 그런가 검토도 해보았지만 거기가 넝쿨로 연결되는 잡초가 굉장히 융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영양분이 빼앗겨서 그런지, 물 때문인지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수유3동 한일병원 건너편 하천지역에 다른 지역은 구청에서 시행해서 개발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유3동 지역에는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조그마하게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배드민턴장과 체조교실 또 족구장 그런 식으로 해서 벤치까지 주민들이 협조해서 만들어서 사실 수유3동 체육공원으로 임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p에 동네체육시설 문제에서 허리 돌리기나 몇 가지 확충하고, 지역에 보수 같은 것을 한다고 나왔기에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에 거기도 같이 해줄 수는 없는지, 오히려 놀이터 같은 데는 아이들이 모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운동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나 해서 문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체육시설물 신설 확충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 협의도 한번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천으로서 사실상 하천법에 보면 큰 나무나 고정시설물은 못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 길거리 농구대나 평행봉이라든지 아주 유수에 큰 비가 왔을 때 지장이 있는 그런 시설물을 요구해 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안되지 않느냐, 그러나 허리 돌리기라든지 간편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히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허리 돌리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천법을 따지는 것은 다른 지역 고수부지나 성동, 강동, 노원, 중랑 그 지역은 하천법이 여기 하고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는 하천법을 따져서 주민들이 하는 자체까지도 커트가 되고 외부지역에서는 관에서 어마어마한 구비를 들이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개발해서 주민들 편의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라도 주민들이 편히 지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법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꼭 법을 떠나서라도 구민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하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한강시민공원에도 큰 나무를 심었고 일부 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구와 알아보고 하천을 관리하는 토목치수과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 가능하다면 체육시설물을 보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전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틀리는 점이 왜 그런지 제가 항의도 해봤습니다. 그전에 장정식 구청장님 계실 때 항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하천법이 까다롭고 다른 지역은 다르냐 했더니 “왜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을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이 싫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현행 규정으로는 거기 체육시설물이 현재 주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난번까지는 안됐는데 최근에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니까 저희들이 타구에서 한 사례를 보고, 한강에는 큰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설치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면 좋은데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이라도 어디 있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곳을 개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토목치수과와 협조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소나무림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산자락에 물론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산재되어 있고 한데, 지금 두 군데를 지정해서 보존코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소나무가 아까도 보고 당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희귀종이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두 군데 외에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반기 계획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장동우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림 보존사업은 현재 3개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솔밭근린공원과 여운형선생 묘소주변 그리고 수유4동 손병희선생 묘소에서 시작해서 제일교회까지 약 1,200주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생육보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역을 정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소나무가 가장 생육상태가 좋고 집단지역이 어딘가 용역실시를 해서 기초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소나무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좀더 조사를 해서 우선 여기 사업이 마치면 또 계속해서 우리 고유 수종인 소나무에 대해서 보존사업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그전에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표본조사가 안 돼있고, 그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수종이 참 좋습니다. 과장님이 전문분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소나무림이 너무 특정지역만 되어 있으니까 보고자료를 보면 돈도 3억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한다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자연보호에 관여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자칫 소홀하면 과에서도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될까 걱정돼서 하반기 사업 세군데 외에도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마치고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다음 해, 그 다음 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공단 쪽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수종 표본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98년도인가 한참 수해로 해서 소나무가 흔들려서 많이 고사 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영락기도원 뒤쪽이라든가 조박사 입구 쪽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