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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67회 제2행정위원회2002-07-18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건재순에 의거 먼저 재무국 소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 13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2년도 하반기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3대 의회에 이어서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김용복 재무국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p 2002년도 국 공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에서 몇 번지에 누구 부과 이런 부분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11p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 일반공사가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 이것이 지난 감사담당관 시간속에 일상감사란에 보면 일반공사가 5,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여기에는 일반공사가 1억원 미만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반계약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시설공사가, 예를 들면 전기 통신공사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이 일반계약인데 여기에는 전기 통신공사가 5,000만원 미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에서 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설정한 것이고 감사과는 일상감사측면에서 감사과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자기들이 이 금액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은 일상감사를 하겠다 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일반공사같은 경우 1억원 미만이면 9,900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번 시간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마는 전에 감사장에서 지적을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수의계약이 될 경우에 사람은 한사람인데 몇 사람을 늘려서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주거지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게 해서 이런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타견적이라고 해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해야만 최저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일인이 타견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의계약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점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수의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일 경우에 보통 타사의 견적서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서 재무과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그 회사에서는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마 그동안 일부 계약자들이 담합이 되어서 서로간의 계약서류에 도장을 찍은 백지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면에 전부 기록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제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중에 전자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좀더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역계약중에 일반관리용역에서 청소용역계약이 있지요?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청소용역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쓰레기 관리분야가 청소분야에서 일반계약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쓰레기 청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내용을 악용해서 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청소업무가 계약대로 잘 준수가 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의 대행업체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감독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러한 쓰레기용역회사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불평, 불만스러운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계약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8p에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과 변상금 부과현황에는 요율차이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자가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현황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합법적으로 대부를 받는 사람보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부과금액도 무단점유자한테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가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대부될 수 있는 자리라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중에서 좀더 홍보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부할 수 있는 이런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가 더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사용계약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면 더 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약 10년 전부터 점유한 사람들인데 실제 보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로서 무단 점유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대부안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체납된 변상금을 납부해야만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한 부분도 많겠군요. 그러면 현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징수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지금 거의 체납된 상태입니다. 변상금 체납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합니다마는 아마 10%미만으로 징수되고 거의 체납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의 미체납이 된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현재 몇 년째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이것이 아마 10년 전부터, 보통 5년전에 일시불로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5년전에 일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10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년 후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만약에 5년이 지나서 그 변상금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합당하면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중간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채권확보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조치를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으며 그동안에 미체납자에 대한 결손금액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준비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주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행정의 업무가 이렇게 지속된다고 보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체납자에 대해서 조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채권보장을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방법 등등도 있을텐데 그런 방법들을 취해 보지 않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그 사람 직장 봉급조회도 하고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 왔는데 거의 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재산도 없고 고작 해봐야 무허가건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변상금 체납이, 변명같습니다만 저희 구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무단점유해서 영세민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지역에서 발생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쉽게 우리 관내에는 서울 신문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별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이 이렇게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건수가 915건인데 이 915건 자체가 대부분 무허가건물들이 점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데 이것을 자치구 차원에서 한번 이러한 특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참고하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미체납된 금액 때문에 정상적인 대부를 하고 싶어도 미체납금액이 많아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자치구 차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밀려있는 이 금액들을 합법적인 대부를 하는 조건에서 전부 탕감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 재량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또 국유재산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재량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법령에 묶여서 이렇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업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9억 9,500만원이면 10억입니다. 10억인데 매년 10억씩 이렇게 제대로 변상금을 받지도 못할 행정상 금액만 자꾸 이렇게 올려놔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5년 후에는 또 결손처분을 하고 이러한 행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봤을 때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서에도 또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구유지는 자체에서 구청장 지침을 받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체납된 부분을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탕감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실무측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등등 딱 규정에 맞게끔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왜 정리를 안 하겠습니까. 정리를 하는데 단지 이 사람들의 편의 측면에서 과거에 체납된 것은 탕감하고 앞으로 재부과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의 검토는 솔직히 실무진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부상으로는 남고 실질적으로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국 공유재산 대부자들한테 부과되는 금액은 바로 납부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잘 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성 지급에 대해서 현재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대가지급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해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구청장 자체 지침에 의거해서 8시간 이내에 채주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자체는 많은 생각이 있어서 3일간의 기한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주의 계좌에 8시간내에 입금을 시켜놓고 이것 저것 우리 주관부서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비했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김종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속기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관련규정에서는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 이내에 지급한다 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공사나 물품구매 등을 빨리 신속히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대가지급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줄 수 있는데 대가를 하루 이틀 홀딩해서 어떠한 부조리를 생각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자 이런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3일 이내나 8시간 이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8시간 이내에 채주에게 바로 입금시키는 점이나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는 별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3일동안 채주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3일동안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아마 청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라면 우리가 8시간보다는 상당히 많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는데 8시간만에 바로 입금조치를 하고 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 부분이 좀 미숙한 점이었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 뜻으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부조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중소기업체들에게 자금의 흐름을 좀더 빠르고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지침에 의거해서 8시간 이내에 채주에게 입금시켜 주고 있다 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게도 평가가 되는데 혹시 너무 빨리 주어서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주부서에서 일단 계약부서인 재무과로 서류가 넘어오면, 그 8시간이라는 것은 저희 재무과로 넘어온 서류가 서류시점부터 8시간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시행을 해 왔는데 별 큰 문제없이 오히려 채주,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받을 사람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2001년 회계년도에 결산검사 결과에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된 사항이 기금관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지요?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유군성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몇 개이며 현재 각 기금마다 얼마씩 조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기금관리는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총괄 관리는 행정관리국장이 기금총괄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관리를 보좌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유군성위원님께서 국 공유지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징수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동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약 10% 내지 약 20% 정도의 징수율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채권확보나 재산조회같은 것을 통해서 아무리 무허가로 살지만 뭔가 다 갖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류조치가 안됩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집에 있는 생활필수품 가구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든가 직장을 다녀서, 예를 들어서 봉급을 받으면 봉급압류나 차량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재무과장

그런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좋습니다. 대다수의 무단 점유자들이 대부료가 너무 비싸서 못 내겠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서 5년이 되면 또 탕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탕감 내지는 어떤 대책이나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징수불능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액의 내역은 얼마입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손처분한 실적입니다. 먼저 시효결손이 5,105건에 3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이 1만 5,413건에 55억 4,000여만원입니다. 총 합계가 2만 518건에 58억 7,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2000년도에 비해서 결손액이 얼마나 증가된 것입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좀 증가추세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못받는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무재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58억 7,0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되고서도 압류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압류된 건수의 액수는 징수 가능합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지금 채권 확보를 해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시효라고 할 수 있는 5년동안은 최대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압류된 것은 계속해서 받을 때까지 압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재산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거의 100% 그 건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고 부득이 체납자가 파산상태, 일례로 채권자들이 그것을 공매 요청해서 공매될 경우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 가서 세금을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채권자하고 분담해서 확보하다 보면 조금 모자라게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압류된 건수 자체는 2002년 6월말 현재 1만 803건에 금액이 42억 5,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징수된 금액은 7억 7,200만원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1만 803건에 대체적으로 한 건의 액수를 한번 비교한다면 대략 몇 건씩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42억 5,100만원이 1만 803건으로 건당 지금 징수해야 할 금액을 대략 얼마씩으로 보시느냐 이 말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물론 크고 작고 액수가 큰 것은 6,800만원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해서 압류만 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목표는 징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압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압류 이외에도 특별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계속해서 5년동안 이렇게 압류를 해놓았다가, 지금 어느 기간동안 압류를 해놓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압류를 일단 한번 처분해 놓으면 세금이 납부되어야만 해제됩니다. 그 기간은 빠르면 즉시도 가능하고 10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례로 재산이 2억짜리인데 2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공매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재산의 이동이 있을 때 받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서 20만원인데 공매처분하는데 인력과 비용 또 여러 가지 등등을 합쳤을 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를 요청했을 경우에 그 공매비용 자체가 체납자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재산가액비 체납액이 너무 과다하게 비례가 안맞을 때에는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공매가 안되고 계속 재산이동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세목은 전부 지방세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유군성위원

종토세, 재산세, 목적세, 사업소세를 포함해서.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등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강북구에 연간 종토세액이 얼마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8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산세는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재산세는 40억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달에 부과된 것이 42억원 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업소세는 얼마나 됩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사업소세는 금년도 목표를 6억으로 잡고 현재 2억을 부과해서 2억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업소세가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전년도 목표액의 5억 3,490여만원에서 금년도와 비교할 때 약 6,700만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유군성위원

6,700만원이 증가됐다고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6억이라고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6억 226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전부 얼마나 되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외수입이 여러 가지로 되겠습니다마는 1,00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21억을 부과해서 533억을 징수해서 5월말 현재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세외수입이 지금 1,007억이라고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에 준해서 종합토지세를 현재 부과하고 있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토지자체가 현황도로상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개인소유라 해도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과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되는 즉시 전부 감액 내지는 앞으로 부과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 또는 한 두집이 집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확보 차원에서 확보된 도로는 부과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솔직하게 답변을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세법규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제가 지금 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황부과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공동체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상에는 종토세를 감면혜택하여 비과세 처리토록 이렇게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확인해서 절차를 밟아서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처리해 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전시간에도 바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 공유지상에 대부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했을 때 가차없이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며 돈을 납부치 못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압류조치를 하는 등 최대의 조치를 집행부에서 취한 자체가 지금 종토세의 비과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법규정상 비과세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현황도로상의 이 도로부분에 종토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도로로 확실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계속 현재까지 조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선이 다시 그어졌다든가 도로가 새로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사가 미흡해서 부과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강북구 세무과를 믿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은 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현황도로라는 것은 관통도로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통도로상에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중에서는 세법규정상 반드시 종토세의 감면혜택을 비과세로 처리토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 전담반을 설치해서라도 반드시 36만 강북구민들이 공평한 조세에 저항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구민들이 믿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한 그동안 이분들에게 감면혜택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과됐던 이 부분들이 확인되면 현황도로상에 접해 있는 그 부분을 세무과에서 측량비용을 들여서 측량해서 최소한 5년치 정도의 환급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측량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측량이 결정돼서 나온 면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액을 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이 무엇하고 연관되느냐 하면 현황도로상에 이면도로들은 영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면도로상의 지하매설물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고 표면상의 도로부분이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 토목치수과에서는 남의 사유지상의 현황도로를 일방적으로 지금 파헤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분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로를 내놓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이면도로상에 종토세까지도 부과시키는 마당에서 이 땅을 파헤치는데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자꾸 저하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세무과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과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발전에 저해된 부분을 참작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세법규정의 한도내에서 현황도로상의 사유재산은 반드시 종토세의 감면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또한 최소한도 5년치 정도의 환급을 시켜주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팀장이 별도로 목표를 배정해서 책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관리는 10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하로 크게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액이라고 하면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정리팀원하고 우리과 팀장 이렇게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게 전체 건수를 전부 배정해서 매일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배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일 징수실적보고를 받아서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구 재정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징수실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태에서 세금을 못 내셨기 때문에 재산이 이미 없어졌거나 또는 현재 재산이 있다고 해도 동산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못 내시는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 분야까지도 이 분야에서 체납된 금액을 열심히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열심히 일한 만큼 근무성적에 반영시키고 또 격려도 하고 또 구청장 표창도 상신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저는 강북 관내에 관통되어 있는 이면도로상의 사유지 현황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종토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금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이하 세무과 과장,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는 예문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각종 도시계획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이동유원지에 이르기까지 고도제한이라든가 그린벨트, 풍치지구 등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조세행정면에서는 조금도 그 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관계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지역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지 또는 현재 재산세, 종토세 등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어떤 저항은 없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유지이면서 공공시설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면도로 및 용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선변에 건축후퇴선이 있습니다. 3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세제상의 어떤 배려는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북한산쪽을 바라보는 삼양로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이동 유원지 그린벨트, 국립공원 이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세제면에서 어떤 감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토지 지가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가조사를 할 때 타 지역보다 거의 많은 데는 50% 정도 동일조건이라면 더 싸게 지가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과표로 땅값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제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구민들이 큰 불만없이 납세에 임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변 3m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에 주택이 건설되어온 과정을 보면 도시계획이 먼저 설정되고 거기에 공공시설이 먼저 완료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를 해서 주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택건설이 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이 따라왔고 또 행정이 뒤따라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도시계획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주거생활이 시작됐고 그런 뒤에 북한산 가시권 보호라든가 특수성 때문에 도시계획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배려는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어떤 과표상의 또는 토지등급상의 공시지가로 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해당지역이나 또는 일반지역이나 거의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는 관할 단체장의 입장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세제상에 특별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 재산가액의 손해를 보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구 세무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가를 산정하는데 타 지역보다 좀 적게 산정해서 그분들이 부과되는 세금이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것으로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별도 관련과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세무과 입장에서는 역시 어떤 정책적인 면까지 접근하기가 어렵겠지요. 다만, 그분들이 그러한 원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늘 조세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선변 3m 후퇴선에 대한 일체의 감면조치는 없다고 하셨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3m 후퇴선은 지금 공공도로부지에 같이 합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m 후퇴를 해서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가 따로 있고 땅을 활용하는데 같이 그렇게 용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특별하게 그것을 도로로 쓴다, 그렇게 넓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다니는데도 편리함이 제공되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만큼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문제는 답변이 옹색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후퇴선은 도로부지로 그렇게 공식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용도로 볼 때 그것은 도로용도로 쓰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개인이 거기에 적치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도로미관상, 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을 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단속을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무런, 말하자면 재산상의 양보만 권하고 또 강제규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시에 3m 안으로 들어가는데 행정적으로 거기에 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관계주민들이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간선변에 건축을 할 때 내 땅을 3m정도 들여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실제 설계가 안나오는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왜 다 내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축법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서 세금문제와 관련되어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그 문제를 깊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 건축물 3m 후퇴선에 대해서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물주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잠시 답변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건축법상 미관도로상 3m이상의 후퇴선 자체에 세제 감면혜택에 대한 질의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3m 후퇴를 해서 지금 국장님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백중원위원님의 요지는 3m이상을 후퇴했는데, 그것도 공부상 건축주의 땅이기 때문에 종토세라든가 세제의 감면혜택에 대한 질의요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당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건축법상 미관도로상 3m 후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왜 줄 수 없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황도로상이라든가 이런 도로상에 사유지는 지금 감면혜택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그 법 자체에는 미관도로상이라든가 건축후퇴선은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경청하면서 판단했는데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시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이나 기타 관련법령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자치단체 독단적으로 조례 제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감면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게 되면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구가 지방세입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종합토지세가 82억 그리고 재산세가 42억원인데 방금 백중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우리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자치구세의 상승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 우리 구에서 투입할 수 있는 투자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투자사업들인 도로, 이면도로의 개설이나 포장 등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특히 재무국 세무과의 입장에서는 감면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타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상 마치면서, 다만 우리 강북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해 볼 여지가 없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구민의 재산과 그리고 거기에 정한 세금을 다루고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측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구청에 대해서 샘플로 1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광역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하매설물 정보가 확실하지 않음으로 해서 대의는 물론이고 각 기관 이런 데에서 이곳을 파고 다시 묻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상 또는 재정상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지금 누더기포장이 된 근본원인들이 그런 지하매설물 정보가 확실하지 못함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왔는데 각종 정보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너무나 뒤떨어졌다, 빨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층에 대해서는 시 지리정보과에서 일괄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리정보과에서 추진되는 대로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착수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지리정보과하고 지적과하고는 협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계획이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사 때문에 각종 민원이 주택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불가원인을 보면 도로라든가 또는 복개하천, 하수도 이런 구조물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술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주민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본사에 가서 문의해 보면 그 지역에 지하매설물, 말하자면 하수도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파보고 비로소 공사의 가 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폐단이 이게 얼마나 소비적이고 낭비적입니까. 하루속히 이러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고 또 우리 관계주민도, 개인별로도 필요할 때는 건축이라든가 또는 건축물에 따른 어떤 부속시설물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문제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먼저 자료요구를 신청하겠습니다. 강북구 우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부 임원님들의 명단과 각 동에 분산되어 있는 그분들의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호와 전화번호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25p 보시면 지도단속 및 처분실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등록취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상반기중으로 등록취소가 6건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등록취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가 278개업소, 중개인이 274개소, 법인이 1개소해서 총 553개소가 있습니다. 올 6월 현재까지 17건을 적출했는데 그 건수에 대해서 1건은 공제액을 제출 안한 것이고 다음에 5건은 휴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휴업을 할 때는 휴업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하고 나서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6건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휴업을 했다가 등록을 안하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무단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무단으로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분들 명단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건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업무정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더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건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1년마다 23만 7,500원씩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입을 안한 것에 대해서 6월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6개월 업무정지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지난 2001년도에 과태료가 8건, 업무정지가 21건해서 그 중에서 8건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과태료 실적과 또 나머지는 업무정지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 실제 적발이 되어서도 본인한테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느냐, 말하자면 청문을 한 다음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아직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청문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리고 허가취소하고 업무정지 과태료가 있는데 그 나머지 것은 과태료 건이고 허가취소 건하고 업무정지가 별도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허가취소는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했을 때 허가취소가 되고 업무정지는 중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남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했을 때 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가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는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무단 휴 폐업을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지금 동네에 보면 일부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자가 남한테 대여해서 하고 있는 일부 중개업소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는 사실상.

김종삼위원장

등록취소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 업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사실상 적출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여관계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인가 아닌가를 경찰서에 고발해서 적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서는 대여하고 양도같은 것은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 중개업자가 전에는 한군데에서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장소이동이 가능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답변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양도, 대여행위 하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우리 지적과에 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해야 할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인장은 대부분 중개업자의 인감도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대여자가 대여를 해준 중개업자가 그 인감도장을 대여를 받은 자한테 넘겨서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여를 받은 자가 그 도장을 인감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서를 몇 건만 수거하게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 대여자를 발견했을 때 쌍방간에 적당히 얘기가 되면 이것이 없던 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를 등록할 때는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중개업 담당자가 평소에는 감독을 하고 있고 이사철이나 봄, 가을에는 우리가 2인 1조로 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대여나 양도같은 것은 사실상 아까 힘들다고 했는데 대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하면 도장을 중개인이 왔다갔다 하면서 찍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왔다갔다 하면서 언제 한번 나타나서 찍어주고 가고 찍어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대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왔다갔다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어야 한다, 과장님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2인 1조 편성해서 지금 수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장부 기재사항, 그 다음 요일표 게첨사항, 그 다음에 등록증 게첨사항 기타 등등을 조사해서 사실상 법과 어긋났을 때는 법에 따라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감증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장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현장하고 등록한 것하고 달랐을 때는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도, 매수는 사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하다 못해 전세방을 얻어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누구나 한 번씩 겪고 살아야 하는 이런 과정속에서 최소한도의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 등록의 면허를 양도받아서 실질적으로 중개업자의 자격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중개업 등록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럴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해서 대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선 자격이 부족하면 지금 집을 매수,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중개업자는 이 집의 채권 채무관계를 알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떼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집에 대해서 충분한 확인설명을 하고 다시 집을 사오는 자가 집 소유권을 이전하는데도 아무런 문제없이 될 수 있게끔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개업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금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정해져 있는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과다 요구를 해서 수수료를 과다징수를 받는 이런 몰지각한 중개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가고 나서 우리 집에 무엇 무엇이 잘못됐구나 이런 확인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계약서상에는 몇 평으로 해서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넘기려 가보니까 평수가 1평이 모자라는 거에요. 나중에 당신이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몇 평이라 해서 얼마로 계산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평수가 모자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지역에서 그저 좋은게 좋다고 적당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수료도 과다하게 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쪽 산 사람도 한 동네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해져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조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적당히 처리한다면 그 담당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 적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해야 되고 공무원도 그 업무를 미숙하게 했거나 잘못 판단했을 때는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출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봐줬다든가 그러한 사실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출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확인설명서도 작성되어 있었고 모든 서류를 봤을 때는 적법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수수료에 대해서는 두 쌍방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둘이 100원 줬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장부를 기록했을 때는 사실상 적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은 서로 감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줬다, 난 덜 받았다” 이렇게 쌍방이 서로 틀릴 때는 더군다나 잡아내는데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의 질의 주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수수료 과다징수된 것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을 매수한 자가 “이제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답변을 했겠지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 “이것은 저쪽에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쌍방간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선에서 적당히 처리도 가능한가 이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없던 것으로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쌍방이 합의가 되어도 한쪽에서 잘못 했다거나 양쪽이 잘못했을 때는 법규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양쪽이 합의했으니 봐주자 이런 제도는 없고 꼭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저희들한테 적출되면 법에 따라서 꼭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과 지적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특별히 4대째 임기를 시작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의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준비된 2002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 서류를 가지고 일반현황과 재정, 보건사업의 방향과 역점시책,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각종 질병이 예상되는 계절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 방역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의 상업활동이 끝난 시간부터 새벽시간까지, 심야라고 할까요, 그 시간에 이용시민이나 상인들이 주로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관계는 전반적으로 이런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 방역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동아파트라든가 대단지 이런 데는 안하고 주택가 뒷골목이라든가 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관리방역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 주의는 하지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지도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도를 한다면 결국 시장관리측에 일임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에서 어떤 방역행정이 잘못돼서 거기서 어떤 질병관계라도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지만 뒷골목 주변 그쪽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시장주변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길에 가까운 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동별 일정을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장 내외 따지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방역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 병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은 대한병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 의원 관계는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김종삼위원장

위원님!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업무보고서 7p에서 15p를 참고로 해주시고 보건지도과는 16p에서 26p, 그리고 의약과는 27p에서 35p, 지역보건과는 36p에서 5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저희 관내에 종합병원이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대한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저희 강북구에 종합병원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각 구의 병원배치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좀 부탁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백중원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모기나, 매개모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저희 동네만 봐도 모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일본뇌염같은 예방접종이 지난 국립보건원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예방접종이 저조하다, 그래서 저조한 까닭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소독관계 때문에 예방접종 그쪽으로 연결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 실적이 부진하다 하는 것은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접한 상황이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계속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고 약품구입도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막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연막작업을 4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자체 추진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추진이 뭡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 2년 전까지는 연막소독이 시에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부터는 목표를 생략하고 원칙은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자체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만큼은 각 동마다 안 해주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하고 하천 그런 곳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2년 전에는 계속 각 동마다 연막차량으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연막소독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하기는 하지만 취약지역만.

김종삼위원장

하천이라든지 취약지구만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분무소독이나 살균소독은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과 살균소독은 순회해서 동별로 계속 일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현재 동별로 순회하면서 일정을 잡아서 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그 동별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현재 연막소독은 아까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효과가 없습니까, 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없다 있다 그 관계는 상부에서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연막소독목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별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구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각 동별로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도 효과가 없으면 못하게 막아야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칙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예상되는 때이고 또한 장마철이라 음식물도 부패하기 쉽고 식중독 발생률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생활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역소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계획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모기라든가 성충 그게 많이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직접 방문도 하고 현장에 가서 모기가 많은 곳은 저희가 현장출동해서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것으로, 신고에 의해서 접수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취약지역을 점검해서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에 대해서 박멸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는데 연막소독은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어서 알았고 장마철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여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실 그 인력을 야간에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 연막소독은 밤 8시부터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20시부터 23시까지 그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금년에는 8명 정도 확보했고 공익근로자는 2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장마철로 인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요즘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음식물이 부패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방역쪽으로만 몰고 갑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식중독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예방관계는 질병모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니터요원도 38명을 구성했습니다. 감염자 관리, 전염병 예방홍보, 주민검진 이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질병모니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23명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늘려서 38명으로 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의사라든가 약사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통장들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동에 협조, 의약에 종사하는 분 그쪽으로 해서, 그런데 집중적으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협조요청하는 것이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명은 항상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고 평상시에도 동을 통해서 모니터정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일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지요?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빨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지급은 안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한테 연막소독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시에는 살균소독과 살충소독, 연막작업 이렇게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방역소독 자체를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죽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각 지역의 이면도로상에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의 하단부를 보면 하수관로보다 더 깊게 파서 물이 고인 부분이 바로 모기와 성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토목치수과의 담당들한테 서식할 수 있는 깊이 파진 부분을 하수관 높이와 똑같게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물이 고이지 않을 경우에는 모기가 서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주택가의 야산에 접해 있는 수목에 모기와 성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몇 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그 연막소독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우거진 숲까지라도 가서 방역을 해달라 라는 그런 많은 민원을 접한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직접 보건소 주관부서에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그 녹지지역까지 들어가서 방역을 해 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지만 이것이 전부 메아리가 되고 마는 실정이 현재 우리 보건소의 방역시스템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연막소독 자체는 중앙부서나 서울시로부터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 소독은 지금 예외로 한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중앙부서에서 이 연막소독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관부서 과장께서는 지금 소신과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역소독에 소요예산이 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강북구민 세금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고하실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세입보다 지금 세출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약품을 사서 지역의 봉사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의미도 없는 연막작업을 굳이 하도록 약품을 주어야 되느냐, 반드시 연막소독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면 지원해 주어야지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주관부서의 과장께서 별로 의미가 없고 중앙부서에서도 예외로 한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소독약품을 지역에 배분해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연막소독이 별 의미가 없어서, 중앙부서에서 예외라고 해서 이것은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비싼 약을 그냥 뿌려서 전시성 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모기성충의 서식지에 어떤 분무기 살포형식으로써 약품을 뿌려야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소독을 해야만 정말 모기성충이 서식을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연막소독을 소신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연막소독 약품을 달라고 요청할 때는 설득을 많이 합니다. 설득하지만 간곡히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거절을 못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나 도봉구를 알아보니까 일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이 타구와 균형을 맞춘 형태로 사실 주관이 없는 것이.

유군성위원

과장님 잠시 답변을 중단하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연막소독은 예외로 취급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주관이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지역에서 이것을 달라 해서 피치 못해서 준다, 또 타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주더라” 왜 이렇게 최소한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강북구민의 세금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더라도 중앙부서에서 이 연막소득은 모기성충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결론이 났다면 우리 과장님선에서 결론을 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막소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 모기 박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무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는 권장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소 소식지란에도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도 분무소독약품 살충제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박멸하는 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습지에 대해서 민원해소가 잘 안된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멸방, 나방, 나무벌레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관계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소독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가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의 전 공무원이 강북구에 36만 구민이 있기에 강북구청 1,100명의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 부임된 우리 구청장께서 “마당발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은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나가서 분무소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일을 찾으십시오. 절대 그런 식으로 보건행정을 보셔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고에 의해서 받는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중점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을 금년에 2명을 추가로 확보시키고 공공근로 8명이나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확충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은 뜻으로 답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인력관리를 보건행정과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정원이 87명이고 현원이 83명입니다. 먼저 4과 11팀 83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6급이 14명으로서 현원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3명의 6급 직렬과 직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더 계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적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티오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6급이 이렇게 오버되어 있지만 그 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2일전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에 초과현원에 대한 현황이 직렬, 직급별 30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가 총 현원이 1,025명이며 총 정원은 1,035명입니다. 그 중에서 초과현원이 현재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6급은 계약직 의사 나급 한분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현황에 분명히 4과 11팀 83명으로 보고하시면서 현원에 6급이 14명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티오상에 오버되어 있는 숫자가 간호직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간호직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직렬, 직급이 안 맞는 보건소의 현원중에서 5명의 간호직이 7급입니다. 7급인데 왜 6급에 14명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6급이 3명이, 그러면 없는 6급 3명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상황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복수직급 3명을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복수직을 인정해서?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복수직급 3명을 보건소에서 인정해서 그렇게 티오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 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보건직이 1명, 간호직이 5명, 방사선이 1명, 임상병리 8급이 2명, 물리치료 8급이 1명 이렇게 직렬, 직급이 안 맞는 현원이 지금 보건소에 더 있으신 거예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유군성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왜 보건소의 인력에 대해서 지금 먼저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건소의 연 건평이 1,445평입니다. 그렇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연 건평이 1,445평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보건소에는 1일 하루 출입객이 보건소직원과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민원사항은.

유군성위원

민원까지 포함해서.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외부에 교육하고 거기 여러 가지 재활훈련이라든가 출입하는 인원이 적어도 2,000명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하루에 1,000~2,000명이 보건소 출입객이라면 대단한 것인데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냉 난방기, 하수처리시설, 승강기, 소방시설전반, 전기수전반, 발전기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인부현황을 보면 시설분야에 3명중에서 1명은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은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근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2명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라든가 시설 이런 전문기술자 자격을 가진 보일러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격관계는 저희가 자격증도 지금 확인해서.

유군성위원

아니, 2명이 자격증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보세요. 최소한 보건소의 주요건물을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냉 난방기에 따른 자격증 소지가 필요한 것이고 승강기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고 소방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발전기에 기계자격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각 부분 종목마다 그 자격증 소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일반업체가 아닌 우리 강북구에서 제일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과장님 방금 1일 출입인구가 약 2,000명이라고 그랬지요? 이러한 중요한 공공기관에 과연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2명이 이 거대한 1,445평의 건물을 위탁관리를 해서 주요시설을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처음에 입찰할 때 자격증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 알고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착오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왜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여기 소요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적당한 자격증 소지자를 데려다가 전체적인 각 시설물을 관리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업체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설물이 항상 새것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기계들이 노후되고 노후된 기계가 잘못됐을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영

김근영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지도과는 16p에서 26p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영양관리사업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초등학교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지요?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유아원, 탁아원 전부 부족한 것이 없지요?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는 영양사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식단을 만들어서요?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영양사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 유아보육법이나 유치원법에는 영양사를 두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만 영양사업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영 유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어린이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시설에서 지금 자체 급식하는 데는 없습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유아원들은 자체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있는데 거기에 영양사의 어떤 지도, 감독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역으로 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업관리를 다 담당하면 가장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현황으로 보면 송파구에서는 구청에 영양사를 2명 두고 보육시설에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정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양사가 보건소에 그나마 세 군데 있으면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업무상으로 그 많은 영 유아시설을 지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네요?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연건물 확대지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0개소 완전금연건물 지정 그랬는데 금연건물이 강북구에 어느 어느 곳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금연건물을 좀더 늘릴 수는 없는지, 또 금연침 시술 한의원이 각각 1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한의원은 어느 어느 곳인지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건물은 현재 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금연건물 지정이 아니고 현재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역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20일부터는 법에 의해서 금연건물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곳이 병 의원과 학교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정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대 지정했다는 의미는 건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을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건물로 지정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연침시술 한의원은 서울한의원 외에 9곳입니다. 추가로 리스트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사업란에서 우리 관내에 30세에서 64세 여성에 한해서 저소득층 발병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 1,000명에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그분이 검사의뢰서를 해당 병원을 정해 주어서 쿠폰을 주어야만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보건소 가족보건실에 오셔서 검사의뢰서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된 병원으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시설과 진료인원은 가능합니다마는 1,000명의 인원을 하는 것이 지금 시설과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다 한 의사선생님이 하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 사업을 검진이라는 측면보다는 검진을 함으로써 추가로 정기적인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연계에 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정기검진이 가능합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일반인들에게는 정기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저소득자한테는 종합검진이 가능합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가능합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종합검진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합검진이 되는 것입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여건으로 가능한 종합검진은 신장, 체중, 비만도, 체지방율, 간기능검사, 빈혈, 자궁경부암검사, 심전도, X-ray에 의한 폐질환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보시는 거네요.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병원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혈액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대부분 전문 임상병리실을 두고 있는 병원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지요?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에 따라서 그 시설과 시약이, 또는 기술이 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치 않은 검사는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병리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자체병원에서 모든 것이 다 검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종합병원급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의원이라든가 중 소의원들은 따로 임상병리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저소득자에 한해서 종합검진이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종합검진을 할 수가 없다?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혹시 지금 답변중에서 제가 서두에 의료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중에서 맞지 않는 질의를 해서 웃고 계신지.
인녕

이인녕보건지도과장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건소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에 의해서 지금 일반인들이 건강검진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종합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고 아까 참고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하는 검사하고 일반 보건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검사의 차이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특정 풍진항체검사나 또는 다른 기형아검사를 할 때 필요한 항목들중에서 우리가 만약 직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기계를 사야 하고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서 검사하는 것보다 외주를 주어서 검사하는 것이 훨씬 비용면에서 우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계를 사지 않고 밖으로 주는 검사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약과 소관은 27p부터 35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안내전화 운영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스티커를 이용한 의약업소 안내전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 내용으로는 진료과목별 의원의 위치와.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직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로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전화번호와 위치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고, 의료기관 약국 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도 있고, 진정내용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각 가정에 12만부 배포한 자석스티커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것이 각 가정마다 배포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12만부 배포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강북구소식지와 같이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언제인가 보니까 일요일, 휴무일 때 일부 약국은 휴무안내를 스티커로 해서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그런 안내를 겸해서 같이 안내가 됩니까, 안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당번약국 안내도 의료기관 약국안내 전화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구민에게 정확한 위치나 자료제공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민에게 더 좋은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약국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약국에서 제약을 하는 약국은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국 조제실 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는 처방에 의한 조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거의 없습니다.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있을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전부 처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일반의약품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되어 있는 한방의약품과 연고가 일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일찍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병원이 서울시에 7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구청이 종합병원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강북구가 제일 종합병원으로서는 열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특히 의약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취약한 우리 구에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의약에 대한 대처하고 있는 지금 현황과 앞으로 대처에 관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가 ’98년도에 강북구에 처음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큰 규모의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운영할만한 부지와 위치, 또 이것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성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민간에서 투자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었고 저희는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의료기관 같은 것은 인근에 노원구 같은 데를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강북구는 서울에서도 아주 긴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종합병원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시민 대접을 못 받는 구에 살고 있다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자격의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또한 시민에 사명감을 다 같이 느끼면서 서울시 발전 또 강북구 발전에 생산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민들 자체가 특히 의료시설 다음은 교육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가장 슬픈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의료기관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 보건행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약국 안내전화스티커를 1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저의 출신지역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배포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초에 이것이 배포되었는데 소식지와 같이 해서 동사무소로 수량만큼 다 배달을 했습니다. 의약과에서. 그렇게 해서 통 반장님들에게 이것을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락된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당번제 약국은 우리 당직실에 물어도 알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의료 유사업소라고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치과기공소나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그러면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등등은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마시술소는 대략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맹인에 의해서 개설되어서 안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꼭 맹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원칙은 맹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안마시술자격증 소지자?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안마사자격증이 맹인한테만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시술자는 여자고객은 여자가, 남자고객은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분들이니까 안마사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자가 남자도 해주고 여자가 여자도 해주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지만 가시는 손님들이 그것을 꺼려서 못 가시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안마시술소라는 곳을 간판은 더러는 보았습니다만 한번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게 됐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약국과 병원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계속사업이라서 6월 30일까지 전반기 지도 점검실적을 뽑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한 내역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관리쪽에는 5건이 있고 약 업소관리쪽에는 2002년 6월말로 4건이 있습니다. 6월 이후로 조금 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관리계획을 2002년,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의료용 마약류는 대략 어느 어느 약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용 마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마취제로 쓰이는 것도 있고 진통제로 쓰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진통제 종류중에서 마약류는 약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를 들면 페치딘이나 구연산팬탄닐, 몰핀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이것을 일반인들이 함부로 살수 없게끔 해야 될텐데 지금 그런 조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이 정확히 시에서 배정되는 만큼 그 로트번호까지 그대로 도매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티켓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티켓이라니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마약구입서 판매서 티켓이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그 유통에 따라 품명, 제조번호, 규격까지 해서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의사진단처방에 의해서 그 약을 살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살 수가 없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한 말로 그것이 마구 남용되어서는 문제가 되겠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보건과는 36p부터 51p까지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진료실에 내소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와 저희 지역에 있는 방문간호대상자중에서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북구에는 많은 대상자가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관리목표에 준해서 내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단은 1차 진료실로 내소하는 환자들한테는 저희가 전부 수첩을 나누어 드리고 내소할 때마다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하게 하고 당뇨검사를 해서 혈당수치를 기록하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혈압수치와 당뇨수치를 계속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자나 방문간호대상자중에 고혈압, 당뇨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영양교실이라든지 자주 모임에 참석하셔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의 저소득자 수혜자들한테는 당뇨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구 등은 무료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저희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게 하고 또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불편자는 저희 방문진료팀에서 가정방문해서 투약과 동시에 보건교육도 하고 혈당체크도 하고 고혈압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동불편자 환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전체 93명중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는 약 45명 정도 지금 지역담당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을 전부 방문진료를 해서 혈당이나 혈압을 측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93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에 내소하는 질환자분들은 1차 진료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거동불편자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거동불편자는 저희 방문진료팀이 주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 한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주 1회. 지역담당간호사가 저희 전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담당간호사가 동별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이번에 나갈 때 그분이 혈당검사한 수치와 당뇨 투약하는 약품을 비교검토해서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건강상담하고 그 후에 약품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 전체적인 면적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간호사가 5개 권역을 담당제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담당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고요. 어제도 TV를 통해서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자식을 목졸라 죽여서 아주 코끝이 찡한 뉴스를 접한 바 있는데 여기 38p에 나와 있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자합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로 현재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총 등록환자는 120명이 현재 등록해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 고셔병, 크론병 이라는 이런 얘기는 저희들은 처음 듣는 용어인데 이분들한테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비중에 본인부담금만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급여카드를 가지고 가서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만 전액 지원한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병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본인은 돈을 내지 않고 후불제로 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관내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 100%는 협조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본인이 돈을 내고 보건소에서 받는 그런 방법이 아닌 그냥 치료를 받고 바로 보건소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군성위원

본인부담금을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유군성위원

단,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 있지요, 가정도우미 선발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령 자격이라든가 또는 연령이라든가 또 재가복지사업을 도울만한 그런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사업은 저희 구에서 채용을 하거나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로 전액 시비로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선발도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은 전액 유급 봉사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평균 수당 합쳐서 약 57만원정도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월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여기 8시간 18명, 4시간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8시간이면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속 집에 가서 같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전체 수혜자가 235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 1인당 11명정도 담당을 지어서 가정도우미도 지역담당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지역의 어른들한테 말벗도 해주고 가사서비스도 해주고 때로는 외출할 때 병원이나 이런 곳을 동행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재가복지대상이 많은 셈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