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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67회 제3건설위원회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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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먼저 제4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36만 구민을 위해 봉사사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관리과는 국장님 업무보고책자 4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조사 2002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정비사항 32건, 무허가 추인허가 실시 20건 등 나와 있는데 정비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도로변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지만 특히 도봉로변이나 삼양로변 기타 간선도로변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기존에 허가가 나있는 사항도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20건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20건입니다. 그리고 8건은 이미 허가 나가 있는 사항이라도 글자 자체가 오자가 생겼다거나 또 일부는 탈자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8건이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업소에 연락을 해서 통보해서 정비하고 일부는 탈자가 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통보해서 정비를 한 것이 전체 32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추인허가 실시는 해결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하나 설치하는데 조그마한 것도 약 50만원에서 큰 것은 200~300만원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색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교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해서 추인을 허가해 줬습니다.

김지환위원

일제조사는 연 몇회를 합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다.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점용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002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초부터 또 단속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이것이 사설안내표지판이 함부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를 도로변에 굴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설치해 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추인허가를 해주지만 신규는 설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면 글자가 탈락이 됐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순찰기능이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가 이런 것이 나오면 즉시 또 공문서를 보내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정비하고, 정비하는 것은 수시로 하지만 정기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솔샘길 삼양사거리에서 SK간 도로 인도에 노점상 철거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노점상 정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재작년에 추경에 8,000만원인가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비용이 모자라서 1억 5,0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불용시키고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1억 5,000만원으로 해줬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 상황을 보면 사실상 일부 입구에 철거된 것 외에는 아직까지 노점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한 이유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 정도 노점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는지 더 이상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한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솔샘길 노점상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솔샘길 노점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솔샘길에 삼양사거리에서 SK아파트 입구까지 포장마차가 103개가 있었고 적치물이 26개가 있었습니다. 합계가 129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8,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하려고 할 때에 예산도 부족했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해서 금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차도를 침범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도에 침범되어 있는 노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완전히 2월말까지 없앴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용역이 계약되어서 3월부터 전문용역업체를 활용해서 대형포장마차를 금년도 5월 7일날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노점은 거의 다 20년 내지 30년 그 자리에서 장사해오고 생계를 유지해 온 분입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완전히 철거를 시키기에는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살을 하겠다, 어떤 분들은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 하겠다 이런 위협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회의를 몇번 했습니다. 미아6동에, 과거에 미아 7동 동사무소인데 미아6동 분소에 노점하는 분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는 20년, 30년간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는 도로는 주민들에게 돌려줘라, 이제는 그만하시오 이렇게 권유한 결과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지금 현재는 65개만 남아있습니다. 65개는 정말 남은 노인분들이 이것 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가 너무 딱해서 그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노점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피해를 주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폭이 90㎝, 길이가 1m80㎝으로 축소시켜서 영업을 하면 도로가 많이 넓어지니까 보행에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 해서 자기들이 샘플로 노점을 만들어서 설치해 본 결과 노점을 해도 건장한 사람 세사람이 걸어다니는데 크게 지장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분들 생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도로확장공사할 때 없어질 것 같아서 2, 3년 정도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철거를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노점은 일제 발생하지 않고, 만약에 신규로 발생하면 전체가 알아서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는 철거를 유보하는 것이 그분들 생계에도 좋고 또 집단민원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현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단속한 실적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가각 정리는 현재 삼양사거리는 원활해졌고, 기존에 과다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의 면적을 축소시켜서 보행에 크게 지장이 안 받을 만큼 확보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잠정적으로 65개소를 인정해 준다, 묵시적인 인정이기는 하지만 결국 관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두번째는 만약에 그쪽 도로를 확장했을 때 일시적으로 공사기간중에는 이분들이 못 하시겠지만 “우리는 전에부터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한 다음에도 이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라고 했을 때 대처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도로확장할 때까지만 허용하게 해달라고.

배봉수위원

그런 각서를 받았어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각서는 안 받았고, 그분들이 연세가 60대, 70대 이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배봉수위원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네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이런 정도의 단속이라면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 효율성의 문제, 이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 줬던 의회로 볼 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용역비를 줄 때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예산 계상시에 설명은 이런 정도로 일정 부분 용인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용인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위원들이 안 해주었을 것입니다. 예산을 요청할 때와 예산집행이 끝난 시점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노점은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노점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샘길이라고 해서 노점이 발생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확보되고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이것이 가능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정도수준에서 유지하고 더 이상 신발생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영업소에 대한 영업하고 있는 분에 대한 상시적인 정비활동의 문제인데, 물론 어느 정도 도로를 점용하는 적치물을 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업상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너무 심한 경우 도로를 아예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영업장의 경우는 노상적치물에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성북시장하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가는 중간길 삼거리에 보면 미아3동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옆에, 거기 코너에 보면 오토바이 가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쪽으로 차량이 교행을 해야 하는데 늘 보면 아주 심각하게 오토바이를 양쪽으로 적치하고 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점은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적치물이 사실 이동률이 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주인하고 전부 다 나와서 적치물을 즉시 이동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가 버리면 또 내놓고, 단속 자체가 파리 쫓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가게를 하고 있는 거기는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도로에 적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도.

장동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냥 서 계시고 뒤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배봉수위원

금년도에 몇 차례 부과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수시로.

배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몇 차례 부과 했냐고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현실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통행을 해보는데 이것은 사실 강북구 어디를 다녀봐도 그런 정도의 심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도로를 점유하고 노골적으로 도로를 가게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 도덕적인 문제지요. 상인의 양식의 문제인데 이것을 관에서 너무 봐주고 있다. 이것은 구민들의 정서나 상식 선에서 보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야지, 도로를 영업장으로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 차량이 교행이 안될 정도로 내놓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몇 번 부과했는데도 안되면 고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이신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상세히 질의하고자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진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11p가 되지요, 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새벽 6시에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정말 짜증났습니다. 지금 그 신고인들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 생각해보세요. 새벽 6시에 민원인한테 전화 받았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미루었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지금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꼭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미아3동 놀이터옆, 그러니까 월곡천이 되겠지요. 성북시장에서 오는 월곡천이 되겠지요, 월곡천 복개천이지요. 삼거리 자생의원 앞에, 그곳을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서 놀이터를 지나면 좌측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도대체 과태료 부과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물론 이것은 지금 구정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처럼 안 하겠습니다만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심지어는 제가 9시에 거기를, 바로 어제입니다, 현장을 간 날이 어제예요. 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느꼈던 대로는 많이 느껴왔지만 어제 가서 이분들을 만났어요. 가니까 점잖으신 두 분이 놀이터에서 제 차를 보고 달려와요. 이 자리뿐이 아니고 또 미아8동에 바로 그 옆입니다. 자생의원 바로 건너편에 슈퍼 옆이에요. 카센터와 슈퍼사이에 유리가게가 하나있습니다. 샤시가게, 신신기업 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미아8동 주민인데 참 마음 아파요. 거기에 가면 유리 깨진 것, 샤시 해서 그 4차선도로를, 삼거리까지 4차선입니다. 자생의원까지는 주차구획선이 있어도 거기를 지나면 바로 그곳은 광장처럼 넓은데 적치물을 가게 밖으로 쌓아놓고 밖으로 유리차 2대를 대 놨어요. 내가 어제는 사진을 안 찍어놨는데 계속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카센터에서 봉고차 한 대를 대놓으면 거의 중앙선까지 다 와요. 그러면 차가 거기를 갈 때 어떻게 가느냐 하면, 놀이터사이로 가려면 오토바이가게 앞으로 가려면 그곳을 이렇게 돌아야 합니다. 놀이터까지는 직진해서 가도 되는 직선거리인데 돌아가요. 이 분들의 인적사항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거기 신신기업은 312-42호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986-9302, 바로 이 가게가 신신기업인데 제가 그 사장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문을 잠궈 놓고 현장을 뛰기 때문에, 그래서 옆 가게 카센터 가게의 주인하고 만나보니까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막아놓고 유리조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니까, 그리고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누가 단속해야 돼요. 가서 한번이라도 실어가 버리면 그 뒤로는 못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강성호 씨라고, 다 적으세요. 011-267-5354, 그분의 주소는 310-47호입니다. 물론 미아8동이고, 바로 오토바이가게 건너편. 그 다음에 310-49호, 이범성 씨라는 분이에요, 989-4067입니다. 이분들이 신고를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단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처벌만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단속을 해도, 진짜 한번 주인을 만나서 다시 내놓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가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것이 이렇다, 신고 들어왔다, 옆집들 감정만 생기게. 그 다음에 그 분들 말씀이 뭐냐, 물론 오토바이가게 허가기관이 우리 건설관리과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허가를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교통장애 정도도 사실 크지만 미관상에도, 그 다음에 밤이면 부릉부릉 해서 밤 12시, 새벽에 그런 소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고 그 다음 그 앞에 색동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소음도 엄청나기 때문에 폐쇄조치해라 이거예요. 물론 건설관리과가 폐쇄조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갖다 주세요. 민원인들이 이런 정도로까지 방치해 놓고 신고를 수십 번을 해도,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은 제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주인이 구청 공무원하고 잘 아는 사람이래요. 심지어 직급까지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몇급이라는 것까지, 내가 그것은 안 밝히겠어요. 그래서 봐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서 되겠어요?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미처 준비 못한 단속 건수에 대한 것을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10쪽 하단에 협의중인 사업 중에 북한산자연공원 건에 대하여 1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미아1동 산 108번지 19호외 7필지입니다. 전체면적은 합해서 8필지에 4만 3,749㎡입니다. 평수로는 1만 3,257평 정도 됩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예산이 책정되어서 5필지에 7,452㎡를 예산 2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때 보상대상이 5필지인데도 51명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37명에 대해서 해 주고 미지급이 14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오버가 되어서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0억 1,000만원입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116억 4,441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84억 정도가 부족해서 2001년도에 7억 9,4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되어서 금년도에 주고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자 해서 10억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 주택을 갖지 않은 일반 토지에 대해서 12억 1,300만원을 협의보상해서 드렸습니다. 여기에 미아동 산 108번지 19호는 거의 대부분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204명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47동만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47동에 있는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25가구이고 나머지 지역의 건물은 무허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자연공원 1건이라고 써 있기에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이 덧붙인다면 10쪽에 맨 하단에 향후 계획이 11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협의중인 건이 8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잘못 됐는지 또 보상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건이, 일단 향후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향후계획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8건이고 그리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그러면 11건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있다 하더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재결된 대로 보상금을 받아가라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해서 안되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도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것으로 협의보상 끝내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11건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재결신청 떨어지는 대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끝내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사를 못한다거나 그런 건이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지연되거나 그런 건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예산상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보상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여기 자료에 나타난 건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현재 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전부 다 입니까?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솔밭공원 같은 것은 보상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솔밭은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100%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우리 예산 잡힌 것은 100% 다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있다?
준기

이준기건설관리과장

예. 시에서 돈만 내려오기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목치수과는 1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항상 과장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구청에서 직영이라면 직영이고 남에게 위탁을 줬다면 위탁으로 보겠는데,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돌다보면 보안등, 가로등이 많이 불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청에서 직영할 때에는 수시로 자주 와서 고쳐줬는데 근래로 바로 위탁업체로 넘어간 뒤로는 고치는 것이 정말 전화를 몇 번해야만 와서 고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불편을 겪으셨다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구청에서 직영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력장비가 확보되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상당히 신속하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에서 보안등 보수하는 것은 관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다시 옛날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소간에 지연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고장난 사항을 동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고 또 동에서 관련된 담당 직원들이 보수업체에 바로바로 연락해 준다면 보다 빨리 보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등 보수업체, 관계 동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해서 보다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좀더 빨리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17개 동 중에 보수업체는 몇 개이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수업체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17개 동을 4개 업체가 나누어서 4개 내지 5개 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결과에 따라서 희망하는 업체 또 우리가 실사를 해서 능력이 되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가능하면 4개 구역으로 나눈 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덧붙여서 4개 업체라고 했는데 미아1동 관리하는 업체는 6개 동을 맡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미아1동의 보수업체는 6개 동을 맡았으며 다른 동 동사무소는 숫자가 적은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각 동별로 보안등 숫자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보안등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등 숫자를 맞추어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안등 숫자가 적은 동은 많이 되고 보안등 숫자가 많은 동은 동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솔샘길에 임시주차 베이라고 있지요? 차를 솔샘길에 임시주차하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처음부터 저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사거리에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큰 대형버스가 다니고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꼭 그 장소에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자체가 상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내리고 싣고 할 때는 잠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설치한 장소는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각종 전신주나 가로수나 각종 시설물을 최대한 옮기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현재 세군데를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누구나 느끼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현장 중에서는 그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는 판단하에서 설치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거기 말고 예를 들어서 동북시장, 대지시장, 거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는 차가 가장 혼잡한 곳인데,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더합니다. 그 곳은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만든 자체가 처음에 토목치수과에서 할 때 다른 데는 좋지만 거기는 안된다고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장소만이라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곳은 아마 검토할 장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장마때가 되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쌍문동길 수협은행 입구에서 31번지 29번지 사이에 이면도로 하수관이 협소해서 집중호우때만 되면 침수 때문에 하수관 확대공사가 꼭 시급한 상황입니다.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정확하게 제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하수관망도를 보고 또 위원님과 같이 본 다음에 개량을 해야 될 지역 같으면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작년에 일부는 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안 오셨는데, 거기가 매년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구의원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서서 챙겨주었으면 해서 사실 찾아가서 진정서도 같이 내고, 참여해서 부구청장실에도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나서 일부분은 공사를 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가 어느 골목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실교회 바로 건너편 수협은행 뒤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쌍문동길 건너서입니까?

이복근위원

강북구청 바로 뒤에 성실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건너쪽에 보면 수협이 있고 수협 바로 뒤인데, 그것이 원래 관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600mm관이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수협까지 50m 구간이 될 것입니다. 50m 구간중에 한 집 앞이 개인 사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 자체가 600mm에서 300mm로 관이 적어졌습니다. 거기가 골목사거리다 보니까 거기가 개인사유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옆으로라도 돌려서 응급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물 자체가 나오는 양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옆으로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이 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더 많이 온다면 진짜 이것은 문제가 크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개인사유가 조금 있다고 해서, 담당분과 그 계장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협의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가 있을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토지소유주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현장조사를 해서.

이복근위원

그 계장님이 안 오셨나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도 한번 보고 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과장님과도 질의가 있었는데 하천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유3동 한일병원 건너편에 하천부근에 수유3동 체육공원을 주민들의 협조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지만 체육시설이 준비가 되어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데 거기 자체에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체육시설이 있기에 간단한 허리돌리기나 길거리 농구골대 같은 운동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요청했더니 토목치수과에서 하천법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천법이 우리 강북구와 다른 구가 틀리는지? 다른 구는 구 자체에서 추진해서 하는 일은 다 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실제 구에서 추진해서 주민들의 편의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체육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협조해서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이천은 하천폭이 굉장히 협소하고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급류에 의해서 홍수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설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물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고정식시설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물 흐름을 방해해서 어떠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제외하고 단지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큰 물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동식 길거리 농구골대 같으면 한쪽에다 세워서 농구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큰 물체의 침해 때문에 물 내려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허리돌리기 같은 부분도 운동장 한가운데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천변 가장자리 주변에다 세우는데, 조금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실제 지원자체를 어렵다고만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왜,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준다면 어떤 법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 하나 하는데 누가 와서 협조해 준 일은 없지 않느냐 하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수유3동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산이나 터가 없어요. 주민들이 저녁 시간대에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놀이터 가기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설물은 곤란하겠고,

이복근위원

거기는 하천변 쪽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고정식 시설물을 해서 어떠한 재해가 난다든지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복근위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다음 시간이 또 있을 것이고 현장을 확인해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이 용이하게 나올 것 같고, 위원님 조금 이해가 안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이복근위원

거기 현장을 한번 보시고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유인물 20쪽에 오패산길이요.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말고 도표 맨 밑 부분에 보승사~화계사 길에 245억 예산 잡혀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450억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의 공사대금이 제일 많네요, 반 이상 차지하네요. 그런데 구비는 지금 하나도 안 잡혀있고 모두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투자원칙이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또 20m 미만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패산길 도로개설은 전액 구비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승사~화계사길 간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 우리 실무담당자까지 모두 노력을 경주해서 이 구간만큼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달라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우리 구비를 아끼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20m 이상도로로 개설하게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m가 아니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확정은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쪽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구정인수보고회 때 인수보고회 책자에 21쪽에 오패산길이 ’90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는 오패산 길을 막연하게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간 당초 계획보다는 완공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2006년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항상 변화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요. 임기가 언제까지냐? 2006년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 12월까지 잡혀있다면 사실상 계획으로 보면 임기 내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업무보고때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언제 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 파손되는 보수문제 예산이 다 잡혀 있었지요, 2002년도 것?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파손은 소규모로 그때그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가 일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만 각 동에서 조사해서 도로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고 지금 장마철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사실상 각 동마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얘기는 그냥 여담 삼아듣는 얘기가 17개 동에 예산이 고루고루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거론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아3동 같은 경우에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을 약 60~70%를 집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민원이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17개 동 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균등하게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면도로 정비예산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약 80% 이상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2~3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 기회가 있다면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

업무보고시간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문제를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사전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수유1동하고 미아3동 217-1, 수유시장 앞에 그쪽이 고질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아까 이복근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현장 파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참 난지역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렵다, 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이라면 해결 안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그곳의 통장님들 하고 주위에 오래 30년, 40년 사신 오랜 유지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거론 안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음주라도 시간을 내서 같이 순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32p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는 업무량이 방대하고 구민들의 민원이 가장 밀접하면서도 우리 생활에 와 닿는 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예산절감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며 인력장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밑에 보면 민원처리를 월 평균 267건 처리에 1일 평균 11건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루평균 11건 중에 민원이 몇 건이고 자체 순찰 중 적출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치수과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월 평균 267건 처리입니다만 이 사항은 80% 이상은 주민신고에 의한 사항이고 약 10~20%는 자체 적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하면 작업기간은 보통 평균 며칠만에 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업물량에 따라서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즉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밀리는 경우에는 다소 그 날을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민원은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부득이 업체에 넘겨서 해야 될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인력하고 장비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시설관리원 14명입니다만 이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로소파가 생기기 때문에 더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면 인력이 20명중에 일반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3명인데 그렇다면 일반직 3명하고 기능직 3명은 공무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시설관리원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시설관리원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더블캡봉고 1톤짜리가 2대, 그리고 덤프트럭 1대, 유니목, 콤바인더, 브레이커, 캇타기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인원이 작업을 할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에 보면 일반직, 기능직 빼고 나머지는 약 14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14명은 이 차량에 비해, 이 장비에 비해서 인원수가 태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태부족하다면 이 부분에서 작업량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인원 때문에 하루에 처리할 일이 이틀도 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장마철 그리고 해빙기 때는 인력수급 조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력과 장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하다면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관리원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많이 감축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설관리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공공근노인력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원이 계속해서 줄어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민간용역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대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23p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여쭙겠습니다. 23p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간단히 앉아서 해주십시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은 앉은 채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이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m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잡기는 금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고도편차가 심하고 특히 제물포 연립이라는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되고 그곳의 안전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공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하여튼 금년 말까지 개통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현장소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은 여기에 보면 작년 12월 19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을 착수한 시기가 이번 6월 달부터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완공이 된다고 하면 6개월을 단축한다는 이야기인데 부실공사가 염려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연립 안전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제물포연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철거는 거의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 측에서도 수시로 현장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그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업무인계 인수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두 번 가 봤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했느냐하면 지금 약 7~8개월 동안에 담당직원이 두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직원이 두분이 바뀌었다면 일에 대한 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대문에 A라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업무파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교섭을 하고 공사에 대한 것도 다 파악했는데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간다면 그만큼 일이 늦어지고 되풀이 해서 민원처리 교섭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의 공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인사권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공사를 한번 맡으면 가능한 그 직원이 공사를 끝낼 때까지는 근무를 하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은 시 인사방침에 의해서 2년이나 3년마다 일률적으로 교체발령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패산길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점과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패산길 도로개설 공사중에 미아4동 경계구간에서 효성교회 구간까지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준공은 떨어진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현길에서 효성교회 구간은 준공은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준공은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두어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번째로 효성교회 본당이 사실상 도로에 들어가 있었는데 본당이 보상이 된 상태에서 철거취소가 되어서 도로선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폭도 달라지고 사실상 문제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한 효성교회 본당을 보상하고 난 다음에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계획을 취소했는데 취소절차는 언제 취소가 결정되었고, 방법은 구청장 방침으로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정책심의회의 의제로 심의를 받아서 취소결정을 했는지, 또 하나는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효성교회가 큰 건물인데 두 기둥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전체적으로 효성교회 건물을 그 부분을 철거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효성교회 전체를 철거하지 않도록 방침으로 했습니다. 정책심의회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으로 투입되어서 보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보상비를 환수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효성교회 보도쪽으로 진입하는데 거기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높이를 확보하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효성교회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애초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이 건물이 오래 되었고 본당을 철거하는데 일정부분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었고, 계획단계에서 그 부분은 예상되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중간에 사실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과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하고 변경을 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목전에 두고 봐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애초에 계획할 때 이 부분을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예상을 했단 말이지요. 충분히 이 부분이 2, 3m 정도 본당을 철거하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상을 한 것인데, 보상해 놓고 철거하는 것을 취소한다. 사실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방향이 그래도 더 효율적인 방향이다. 물론 당초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확보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리 하는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미 취소결정해서 보상비를 환수하고, 완료하고 나서 무슨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요.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노폭이 이렇게 됨으로써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실질적으로 노폭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인도폭이 줄어든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도폭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인도폭만 줄어들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만 건물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구로 보아서는 거의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무슨 그렇게 답을 해요.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다는 답이 어디 있어요.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건물 화장실쪽으로 사선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구간에 미아4동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미아9동쪽으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미아4동으로 진입하는 좌측구간으로 지금 인도를 보면 실제로 효성교회까지 가는 구간에 인도폭보다 초입이 인도폭이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가 초입부분이 좁아져 있는데 이 선형은 최초의 설계 당시의 상황하고 시공 당시 상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시공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보도가 실제로 이용도나 현실적인 주변상황으로 볼 때 이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사거리에서 초입부분의 진입로 부분이 차도가 좁아져서 나중에 중간에 넓어지는 이런 선형을 갖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당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측 다 옹벽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옹벽이 없어지므로 해서 보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저도 현재 그 지역이 보도보다 차도폭이 좀더 넓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공사과정에 있어서 시차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되다보니까 차도가 보도에 비해서 좁은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내시고 앞으로 보도 폭을 줄이고 차도 폭을 넓힐 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도로가 전체 미아9동 구간이 개통되는 시점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정도가 걸리겠지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예산이 크게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선형조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초입부가 이렇게 노폭이 협소하게 되고 중간부분이 넓어지는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로 보수 건인데 소형은 물론 생활기동반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소형 보수 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지금 토목치수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됐고, 실제로 소형 정비 건들은 수시로 민원에 의한 건보다는 자체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매일 순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집계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기동반들이 자체 순찰에 의해서 주민들의 소형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이나 민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순찰기능을 강화해서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이 현재 제가 볼 때 미흡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토목치수과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혹사를 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순찰기능을 갖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장순찰 중에 그런 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소수라도 그 부분을 매일 순찰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나요, 한두 명이라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현재 3명의 인원이 감소됐습니다만 하나도 충원이 안되고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배봉수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사실 토목치수과 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인데, 공무원 견문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관리국하고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사는 구청공무원한테 견문보고를 활성화해서 순찰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자체내의 제도개선이나 업무개선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보수, 소형보수 건들이 체크되지 않고 있고 민원에 의존한다면,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업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론 자체 동별로 특성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체크하는 방법을 보완해서 개선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도로굴착 건인데 물론 이 부분이 이면도로 정비 포장사업의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도로 포장하는 문제 때문에 굴착승인이 나중에 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도로 포장한 것 중에 이미 새로 굴착한 것이 있어요. 도시가스나 여러 상수도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업무협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문제지만 저희 동네 같은 데도 보면 도로포장 해놓고, 아스콘 포장해놓고 진짜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굴착문제 허가 때문에 누더기가 되는 도로들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이면도로를 포장했는데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어서 될 것이냐, 사실 현실적으로 구의원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금년도 포장한 이면도로 포장 분까지 한 달도 채 안돼서 굴착허가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정상 일관성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사실 문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마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반기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통신사나 전기 북부수도사업소에 하반기 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가스나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것은 주민의 민원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전에 업무기관과 협의를 제반기관들이 강화해 주고, 그 구간에 대한 것을 고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회의 때마다, 심의 때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하수도가 막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득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갖고 반복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안이 수방대책이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강우 정도별 수방대책 조치사항 중에 2, 3단계 상황발생 시에 인원배치에 대한 부분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에 배치할 텐데 3단계 정도 됐을 때 인원배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라고 해서 어떠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3단계도 있습니다. 우려된다거나 긴급상황이 있을 경우 또 재해가 발생됐을 때도 3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어떤 우려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 각 과 직원의 1/2씩 각 동으로 배치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아1동은 어느어느 과에서 직원의 1/2, 또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다 할 경우에는 인원을 더 충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 담당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단계로 해서 주무과의 직원들 일부가 각 동별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 인원이 투입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순식간에 몇십 밀리가 내렸을 경우에 그 중에 업무를 보다가 이미 그 부분이 물이 어느 정도 찼다고 했을 당시에 나가면 이미 사전예방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사전 동에 배치되어서 동의 특성에 맞는 현장배치라든지 통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의 사례로 보면 그런 배정된 동은 있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사전배치가 안되고 사후처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배치돼서 동장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재해가 예정되는 지역에 가서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적응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 점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각 동별로 봐서라도 굳이 동에 재해가 사실 발생할 우려가 없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방안이 과연 효율적인지 정답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상황을 보고드려서 물론 주무과장으로서는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관리국의 인원배정 문제가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적인 호우가 있는 시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현장에 사전배치를 해서 인원배치를 해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단계별로 임무도 없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대기하다가 사태가 벌어지면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가 위험지역이 13개 동 22개소로 보고 구청직원 20명하고 동직원 19명해서 39명을 지역책임자로 지정해서 3단계가 발령되면 바로 현장에 우선 가서 위험한지 안 한지를 바로 보고체제를 확보하도록 이것을 한번 해보고, 이 직원 가지고도 힘에 부친다면 다시 건의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동안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절개지라든지 다음에 위험건축물이 있는 지역도 배치하겠지만 상습침수지역도 그런 방식으로 사전배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을 키우도록 인원 파견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면 배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는데, 29p 도로굴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허가를 내려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현장에 제일 먼저 그래도 민원현장마다 의원이 가서 공무원을 자리에 출동하도록 할 때 아마 제일 쉽게 달려오는 과가 내가 봤을 때 토목치수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다만 굴착허가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면서도 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업무간에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또 파고 또 파고 해서 아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여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한지 한 달도 안돼서 굴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포장한 것을 굴착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법적으로 2년입니까, 1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다 다릅니다만 신설도로는 3년, 보도는 1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보도는 1년? 도로폭이 8m나 6m 소방도로변을 포장이 된 지 얼마나 되어야 굴착할 수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 만든 도로는 3년 동안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덧씌우기를 하는 것도?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수한 도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굴착허가를 내서 굴착을 했어도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상수도나 하수도 또는 통신선 무슨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포장할 수 있는 포장비를 부서에서 받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일괄 질의하시지 않고 답변을 해도 됩니까?

최규범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바로 허가가 나가고 도로굴착이 안되는 것을 허가를 요구할 때는 어렵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굴착 허가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쉽게 나오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나오는 곳이. 그런가 하면 꼭 3년이 경과되어야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에게 조금 부담이 가고 불편을 주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업무체계가 제대로 협약이 안돼서, 꼭 통신선을 묻어야 해서 팠단 말입니다. 파서 그 위에 포장하려면 기간이 안되어서 못하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민원을 받아서 해주시라 하면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떠한 법을 따지기보다 좀더 민원을 해결하는, 왜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업무협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한번에, 신도시 지금 건설하는 곳은 전부 한번에 들어가니까 좋지만 이미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포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도사업소든 도시가스든 이것이 언제 여기에 굴착할 계획이 없느냐 해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최규범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하면 토목치수과장이 잘 아실 거예요. 삼양사거리 뒷편에 가면 703번지 신일병원 산부인과에서부터 중앙회관, 구동사무소가 있는 거기까지를 금년초 봄에 아마 덧씌우기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굴 포착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포장하는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파공사로 조금 파괴된 것을 고치는 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덧씌우기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다음에 어느 부분이 파여서 소파공사로 일종의 땜질이지요.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도로를 굴착해서 큰 범위 넓은 범위를 포장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보류를 시켰어요. 그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구간이 약 120~130m 정도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수관이 30년이 넘는 하수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수관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자리인데, 연평균 단가계약해서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그냥 어느 동에 어디를 씌워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30m 정도면 공사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해당 동에 구의원 과 아니면 동장하고라도 협의해서 이 구간을 이번에 덧씌우기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바로 계획을 세워서 덧씌우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곳은 30년이 되는 박스로 되어서 밑바닥을 보면, 물론 어느 부분은 길이가 기니까 손상이 안된 곳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하로 물이 오폐수가 침수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맨날 위에만 덧씌우면 3년간 굴착허가를 안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관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생활폐수가 어디로 올라오느냐 하면 지상으로 지하수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최대한 계획을 하려면 동을 책임지는 의원이나 아니면 동장하고 협의해서 여기 “어느 구간 덧씌우겠다, 무슨 문제 없는가” 이런 것 정도는 하고 했어야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덧씌우기 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중지시켜 놓은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답변을 길게 들을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동에서 선출돼서 온 의원들을 민원현장에서 이렇게 바보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계획은 분명히 있었지요, 포장 씌우려고 했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글쎄, 저는 기억이.

장동우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셔서 차후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라고,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승호위원님께서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아학교 뒷부분과 맹아학교 주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맹아학교 뒷부분과 주변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도로가 난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계속사업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맹아학교 뒷부분과 주변은 아직 공사착공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맹아학교 주변과 뒷부분을 언제쯤 공사착공을 할 것이고 또 주변에 보상은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미아2동, 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저희들이 2005년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비만으로는 예산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일부는 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매년 서울시에서 10억 정도씩 예산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지역은 내년도에 일단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부터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 지역은 현재 계획대로 라면 2005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전체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제물포연립 쪽하고 내려와서 도로에서 밑에 지역 일부를 보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조금 늦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주문제도 그렇고 보상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안내책자 33쪽에 보면 하수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대동소이하게 도로굴착이라든가 포장, 하수관리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토목치수과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관의 신뢰도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잘 하지만 한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이 신뢰를 실추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지금 하수관거가 34만 6,339m라고 되어 있는데 관경 구분 없이 전부다 합한 것이 이것인가요, 과장님?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지난 의정생활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험했고, 우리 관내에 대단위 수해로 만일 관경이 30만m 이상이라는 큰 시설물들이 그런 재해로 인해서 파손되었거나 수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복구를 해야 할 텐데, 이런 시설물들이 나름대로 과에서 점검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흡족하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위원회 속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에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신설사업은 물론이고 하수관이 20, 30년으로 전부 다 노후되어서 20% 30%가 하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보더라도 그것이 현실이라고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시비로 가지고 올 때, 그런 부분이 열악한 구에 많이 배정되고 균등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하반기 사업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하수관리에 있어서 확보하는 예산이 우리가 큰 수해를 당했다고 할 때 수해복구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균등하게 오는지 아니면 청장님이나 국장의 로비가 있어서 타구보다 월등히 많이 가지고 오는지 저는 항상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에게 하반기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에 있어서 하수관리는 정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수 준설은 잘된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점수를 준다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은데 나름대로 안되는 것이 암거에 의해서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여기에 맨홀 숫자도 나와 있지만 2만개 가까운 시설들이 우리 구에 시설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대부분이 냄새가 나서 막아 놓고, 그런 것이 하수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도출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여러가지 안되는 것이 많을 텐데, 국장님께서 제 얘기를 감 잡으셔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7쪽에서 18쪽을 보시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우리 구비로 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산은 시에서도 강북이나 금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에서 노력해서 이번에도 번동에서 우이초교 가는 암거공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방침이 없는데도 노력을 해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시에도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당해년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해서 근본적으로 체계부터 바꾸어야 될 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재해대책기금 청구를 하면 시에서 아마 강북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금년도 수해대책을 추진하면서 수해피해가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시에 건의해서 예산과 함께 기금을 많이 배정 받아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당연히 할 일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하수관리에 있어서 수해대책 차원에서 민원이 동별로 많이 들어옵니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 몇%나 진행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10건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면도로 포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고 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분야도 마찬가지냐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나 도로정비분야, 이면도로 정비분야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중을 헤아려서 예산확보나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35쪽부터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버스 문제가 없는 곳도 신청을 해서 운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있는 것조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운행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마을버스 운행중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동아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지역순환버스로 미아1동 인창교회 고지대 주변에 운행하던 2대의 순환버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 이전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지역의 관여하신 시 구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질의를 많이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 경위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입니다. 시내버스로서 동아운수에서 서울시청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에 2대를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그 버스를 화계사에서 미아삼거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통합해서 운행하겠다는 안을 서울시청에 제출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고지대 일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예견해서 저희 구 의견을 서울시에 간곡히 요청하고 그 노선을 유지를 해주라고 강력하게 촉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의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면으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아운수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그 인가사항이 시장으로부터 인가가 되어서 폐선됨에 따라서 지금 일부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저희 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다시 서울시에 다시 재진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청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미아1동이기 때문에 선거 며칠 앞두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에 요금정산소라고 있지요, 계산하는데요? 나름대로 옆에 있다보니까 미아1동뿐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것이 너무 좁은데, 과장님께서 왔을 적에 대화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가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좀 늘려서 어느 정도 다리를 뻗고 앉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해서 교통지도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체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통지도과의 감독하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직접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증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일용직 채용증원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교통지도과나 공단에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선 보고한 것 중에 공영주차장 건설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본회의 업무보고에서도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1개 동에 1개소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인데 과연 앞으로 특히 미아9동 같은 구간을 봐도 공영주차장 건설 이외의 주차장확보 방법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과포화 상태이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1개 동 1개소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통행정과의 복안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저희 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주차율이 아주 현저하게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저희 구에서 17개 동이 있습니다만 1개 동에 1개 정도 이상의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야겠다는 플랜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7개 동 8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자치 구비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자치구에 재원이 우선 확보돼야지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욕심은 많으나 예산제약에 따른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마다 1~2개소 이상씩의 적지를 마련해서 보상과 함께 연차적으로 열악한 동을 우선 순차적으로 해서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의 여건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아6동에 작년에 2개소 완공함과 동시에 금년에 미아6동에 준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또 금년도에 미아5동과 우이동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도 2개소 건설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외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쯤에 내년도, 내후년도 2003년도 부지물색 또 2004년도, 2005년도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 과정 이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입지를 선정해나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현재 미아6동, 미아5동, 우이동 105번지 공영주차장 이외에 연간 몇 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 강북구가 1년에 건설을 하는 개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타구의 경우에 보면 1~2년에 1개소 정도를 건설하는데 저희 구는 작년의 경우에 2개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워낙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보상과 건축비가 주차구역 한 면을 확보하는데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 구에서 지금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렴하게 받아서 모아지는 재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주차장 확보로 재투자된다는 사실입니다.

배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3개소 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이 없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장기계획으로서는 현재 구청 뒤에 있는 수유3동 평면식 주차장과 수유5동 견인보관소 주차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평면주차장을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그곳에 2층 3단 입체식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차장의 문제보다도 주택가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이 우선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차량보유율이 주차구획선에 비해서 200% 가까이 넘는데, 사실상200%가 넘는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주차장 건설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가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견해를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이면도로에 전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설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동별로 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지역주민한테 이 사업은 우선주차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또 날로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건설문제와 조금 손쉬운 방법 이면도로 폭 5.5m 이상이 되는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인근지역 주민한테.

배봉수위원

그런 부연설명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그때그때 구획수를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인근주민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차공간의 확보방안으로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하면 구청 주변의 공영주차장 부분을 갖다 기계식주차장으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견인사업소에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수익성 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주택가 내의 심화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7개 동인데 현재 8개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최소한 한 동네에 한 곳이라도 설치하려면 우선 각 동별 주차난이 심화된 지역부터 우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같은 재원을 쓴다면 공영주차장내에 기계식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공영주차장 두 곳을 지어버리면 나머지 한정된 예산에서 주택가 내에 짓는 공영주차장은 확보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그 점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배봉수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주차장을 1년에 2개씩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시 지원이 확보되고 구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디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내집앞주차장을 누가 많이 확보하는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위반도가 어디가 제일 낮은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역별로 판단해서 가장 우수한 곳부터 우선 결정을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주차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정부분의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물론 본인이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같이 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확보를 우선시 하는 우선 순위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는 규모가 큰 동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 줘야해요. 그래야 형평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검토할 때 방금 국장께서 말한 대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있는 지역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규모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해주고, 물론 부지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우선 순위가 있다고, 전혀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우선 순위로 해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는 지역은 뭐냐 이거지, 돈만 내고 주차난은 계속 심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우선 순위를 해당과장께서 잘 판단해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다시 입안해서 공영주차장 지역을 정할 때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그저께인가 미아사거리 교통난과 관련해서 고가도로 철거를 포함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가문제 철거문제에 국한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를 받거나 아니면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가철거에 관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 지난 달 말까지 용역작업이 계속되어 와서 과연 고가를 철거함으로써 교통흐름에 긍정적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존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교통흐름에 긍정적일 것인지 모든 용역 전반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1, 2, 3개 안 정도 나와서 최근에 며칠전입니다만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에도 보셨다시피 종암동 방향에 고가도로를 일부 철거하고 다음에 미아리고개 쪽에 고가를 현재 편도 1차인데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해서 보안하는 방법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월계로가 현재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 이외에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미아사거리 정체 또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동북부 지역 청장님들하고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문을 내고.

배봉수위원

그런 문제 말고 그냥 발표된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차후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입수가 되는 대로 문서로 보내주세요. 가능하겠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도시계획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토목부문이 되어서.

배봉수위원

서울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좀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공보관실에서 파악하든 어디서 했든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해서 보내달라, 그것은 가능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을 알아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과장님, 짧게 핵심만 알아서 답변을 하시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주차난 때문에 주택가가 심각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 지역적으로 전부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것도 사실 주차난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신축건물 지금 건축허가 나오는 것은 수동식 주차기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에 건축해 놓은 큰 건물을 가보면 주차장에 이단주차 수동식 주차기가 쭉 늘어져 있어서 오히려 주차하는데 더 불편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건축주들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사실은 10여년 이상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 있어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 하나 그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고쳐서 하라고 지시한다고 해도 돈만 낭비지 실제로 사용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그런 것을 정리를 한다면 오히려 차 댈 곳이 없어서 고생하는 골목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문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옛날에 기계식 2층짜리 3단 해서 실제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럼 이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39p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사거리 또는 대한병원, 은혜예식장 또는 빅토리아호텔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조사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우리나라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이 위험한 곳이 있는데도 조사가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아운수에서 50m 정도 올라오면 유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전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미아삼거리로 다니는 시내버스도 있고 또는 내부순환도로로 연결돼 있다보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수없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현초등학교 앞에 매우 많은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학부모들도 많이 항의를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유현초등학교 부근 이 부분을 꼭 현장 답사하셔서, 통학시간에 교통과에서 나가서 캠페인을 하셔야 하고 또 진입로에서 유현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학로를 확보해서 휀스를 치고 방어울타리를 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확보해 주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위험한 길은 필히 조사하셔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수봉길 개통된 이후로 급경사지역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사업 중에서 여기 보고드린 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연간 통계수치로 지정별로 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올라가서 이 지역에 대해서 기초설계가 되어서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사업을 시행하고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설계가 경찰계통에서 올라가서 서울 경찰청에서 확정되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비가 전액 지원이 되어서, 이 신호체계를 제외한 토목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잦은 곳 지점 선정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고발생 신고 추계에 따라서 그 지점이 먼저 선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송중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많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전 저희 구청에서 관계되는 과에서 합동으로 관내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위험지역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만들 데는 만들고, 신호체계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현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음달, 8월달 정도에 저희 구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8월달 정도에 발주할 계획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40p, 교통불합리한 지점 개선으로 코리아웨딩홀 앞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인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보도공사하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약 1m 정도 축소해서 연장 6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도를 한차선을 더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약간 파서 차도를 한 차로 늘리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공사이지요. 그 공사를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올려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고, 토목공사만 한다고 하셨는데 토목공사라면 차선은 누가 긋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차선도 경찰청에서 합니다.

최규범위원

경찰청에서 직접 그립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지정한 업자가 사업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아시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서울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최소 안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월경에 할 수 있어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이 공사가 다음달 중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하고 한전주 이설문제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신호체계가 지금 보면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으로 보낸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신호체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만 할 뿐이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건의도 하고 실무진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진정까지 받아서 진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을 상당히 길게 해야 하는데 큰 일이네요. 삼양사거리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세무서나 미아8동쪽으로 진입하려면 실제로 옛날에 좌회전이 되었는데 좌회전이 안되잖아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그것은 개선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됩니까? 그리고 영훈학교에서 미아8동으로 들어오는 직진?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미아5동에서 솔샘길 그쪽으로 하는 것이 경찰청에서 불가 입장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미아5동에서 도봉세무소 쪽이나 삼양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 구나 지역 시 구의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교통체증이 훨씬 심화되었다는 것을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교통체증이 과열되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신호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무서로 들어오는 것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수대로 돌아서 들어와야 하고, 분수대로 돌아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바로 좌회전이 안되니까 직진해서 유턴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불법좌회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 경찰청에서 하고 있다니까 조속히 빨리 신호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아5동 지역 구의원님이 최근에 며칠전에 진정서 500여명 받아오셔서.

최규범위원

여러차례 받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청 입장은 폭이 7m도로라고 해서 차들이 대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아5동 460번지 도로개설이 빨리 개설만 되면 대체도로가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경찰청에 진단도 하고, 서울시 관계기관에도 양 경찰서 전부다 진정서와 사본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요청해 놓았습니다.

최규범위원

코리아웨딩홀과 한빛은행 사이 골목에서 전혀 직진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직진이 되었는데, 직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최규범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체계를 세우려면 설계용역을 먼저 하지요, 안 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에 관해서는 지난 ’96년도부터 설계용역이 전체 도면에 대한 용역사를 선정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주차구획선 신설과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별도로 특정지역의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공익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자체 설계해서도 경찰과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공안협의까지 통과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 일방통행을 어디어디 긋겠다는 그런 설계가 없단 말이에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있지요.

최규범위원

그럼 설계를 누가 합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에 저희 전체 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봐서 설계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과 또 일방통행을 실시할 지역에 대해서 전부다 설계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경찰청 협의가 종료돼서 그래서 시설이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경찰청 협의 가기 전에 교통흐름을 이 길은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시간대에 가장 차량이 많다는 것을 업자들이 와서, 영향평가단이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어보니까 이 골목은 어느 정도 차량이 지나가더라 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있는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통흐름을, 차량진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이 선으로 진행하면 되겠다, 이 선으로 역방향 했으면 되겠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일방통행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저는 일방통행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지역은 잘되고, 역 방향으로 같이 해서 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겠지만 성암학교 정문에서 복개천까지 오는 길은 사실 일방통행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게 도로가 폭이 8m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는 물건 적치도 별로 안하기 때문에 도로가 넓은 상태이고, 다만 거기는 성암학교 학생이 수천명이 드나드는가 하면 성암학교 선생님 차가 여러 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공사차량들이 미아8동에는 6m도로에 일방통행 차선 그어놓고 해놓으면 15톤 차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 소통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일방통행해서 들어가는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오히려 차가 저리 돌아서 다녀야 되고 다음에 공사현장에 있으면 큰 차들이 돌아서 좁은 골목으로 돌아가요. 그 길을 택하면 좋은데, 물론 학생들의 통학에 아마 불편도 있고 그래서 일방통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개선은 되겠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예, 성암학교로부터 민원은 진작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민들 일부하고 성암학교측 의견을 100% 수용해서 저희 구청에서 관할 경찰서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규제심의가 완료되면 조만간 해제가 되지 않을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통행에 대해서 몇몇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 다수의 의견인양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폭 5.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전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차가 교행이 안되면 일방통행을 우선 지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시행하면 거기에 몸이 베어서 익숙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 거리를 돌아야 하고 그러나 주차구역공간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차 세울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저도 일방통행을 한 것은 잘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정은 특정지역은 안 해야 할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예상을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관철되도록 하신 다니까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만약에 그것을 안 해준다면 민원인한테 또한 경찰서를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속히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선거전에 선거도 못했습니다. 빨리 좀 관철해 주십시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골치 아프지요. 토목치수과도 골치 아플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봉수위원님과 최규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사실상 이것은 구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 시장도 해결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얘기로 일방통행표시 그것은 처음에 설계에 의해서 설치가 됐다고 했는데 지역형평에 맞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까?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그 사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일방통행과 병행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반사업을 실시하고 설계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완료가 끝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그때 당시에 할 때에 용역사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지역별로 맡았던 용역사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시행함으로써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그 설문서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작년에 동 지역주민들 전부다 모셔놓고 동장과 지역 구의원님들, 유지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다과회도 열면서 거기에 대한 도면도 설명하면서 이 지역에는 일방통행과 주차구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현재 여기입니다. 우리 의회에 행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저희 강북구청 4개 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과 주차구획선 설계에 대해서 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 두 군데서 약 한시간 정도씩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과 그 사이에 그 안을 가지고 보고드렸던 설계안을 가지고 경찰청과 교통공안 규제심의를 같이 토론해서 경찰청에서 심의가 통과됐고 경찰청에서도 확인되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물론 모든 것이 과학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영역이 넓으니까 그러나 지역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라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의회라든가 동네 유지분들 설문조사 등등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와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체주민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사람 안됩니다. 설문조사 역시 지역에 살고 있는 전체주민의 뜻이 아니거든요. 집에 방문하기 어렵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게 집 같은데, 지나는 사람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제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 동뿐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문제, 일방통행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불편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지역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때 시행할 당시에도 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푸는 과제도 경찰청하고 풀어야 되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 실시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빨리 빨리 시행되기 이전에 현장 답사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두 가지 간단한 문제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으니까 금방 배고플 때 밥먹듯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관과 민과의 불신도 생기고 또 불편한 사항이 거듭되니까 그것을 시급히 해결해 주시고, 주로 구의원들이 다루는 문제는 전체지역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자기가 가까운 지역을 많이 보니까 그런 측면에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을버스문제, 작은 차로 운행을 하던 마을버스가 갑자기 큰 차로 운행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서비스차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되지요. 그러나 마을버스는 동네 좁은 길목을 다니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큰 차가 다님으로 해서 소음, 집의 흔들림, 좁은 길이니까 아이들 문제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의 얘기를 한다면 6번 버스 미봉운수가 미아3동 258번지 동네를 회차해서 돌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상 3대든 2대든 배정을 했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6m 도로거든요.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사람이 비켜나갈 자리가 없어요. 주민의 설문도 없이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불시에 시행했어요. 요즘 제가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사실상 찬반 양론이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서비스차원에서 넓으니까 앉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데, 지역주민들은 아이들 보호문제, 소음문제, 집의 흔들림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것은 지금 특정지역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고, 우선주차제 도표에 보면 이 자료가 언제 뽑은 것입니까? 40p지요?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지도계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런데 작년 10월 14일날 서울시 우선주차제 전용실시에 대한 비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짜에 우선주차제 차등화 실시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창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안 갖고 왔는데,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주차제실시를 해서 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실시한다,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타당성이 있지요. 그런데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습니다. 고양이하고 쥐하고 막 쫓았는데 쥐가 도망가다가 어느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항아리 속으로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쥐가 고양이 얼굴이 딱 붙었습니다.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선주차제문제는 지역별로 차등화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가 실시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몇 개 동만 보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미아3동이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35%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교통지도과 시간이 있으니까.

허종엽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고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시행하시지요, 또 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장동우위원장

허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업무분야가 말씀하신 의도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다음 시간에 교통지도과 시간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지역에 우선주차제 보류신청이 들어가면 정상 참작하셔서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배석하셨고 교통지도과장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허종엽위원님의 얘기 핵심을 헤아려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강북우체국 성북교육청 밑에 보면 화계초등학교 통학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보도가 없어서 사실상 차도로 통학하고 있는데 특히 미아8동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화계초등학교는 상당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시 하교시에, 도로횡단 시에 이면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위험이 높고 그래서 물론 노폭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부 구간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 점을 교통지도과장한테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인도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의 일부구간이라도 최소한의 인도를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검토가 그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또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작년에도 제가 배위원님을 통해서 직접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교통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화계초등학교 앞길에 대해서 현장실사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교통 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화국 건너편 쪽에 건물주들 거기 인도를 몇㎝ 정도 턱을 만들어서 설치했을 때는 점포주나 아니면 건물주들로부터 어떤 이의 제기, 또 도로 구배 문제라든가 도로 폭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관계, 교통규정에 인도설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에서 곧 저희들이 전문적인 직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국 앞에서 화계초등학교 진입로까지 전체 인도를 설치 못한다 하더라도 성북교육청 앞에서 화계초등학교를 진입하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통학로의 중심 횡단보도가 되거든요.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질의 나오다 말았지만 일정부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다가 보류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보류하게 됐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아9동 같은 경우도 480면에 실시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문제되는 지역이 주차구획선을 그은 지역이 사유지가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구획선이 설치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검토가 사후에라도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류지역의 보류사유는 미아6 7동하고 미아1동은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심해서 선 긋기도 어렵고 선을 그어 놓았는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구획수가 미아1동이 66면, 미아6 7동이 55면으로 해서 100면도 안되고 해서 거기는 보류시켰습니다. 미아4동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8구획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유지에 그려 놓은 지역이 81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역은 도로로서 기능으로서만 보면 구획을 설치해도 무방한데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상도 해주어야 하고 또 법정까지 가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검토관계는 미아4동 같은 관계는 전면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고요, 일반 타구역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나오는 대로 구획을 삭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2,829면 전체를 사유지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조사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사유지가 발견이 된다든가 자기 사유지내에 구획이 정해졌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사항만 나오는 대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걸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구획선을 그어서 돈을 받게 되면 사실 부당이득이 된다는 말이죠. 남의 땅에 금 그어놓고 돈은 우리가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고 해도 기능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선을 긋는 것은 부당이득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유지 상에 금을 그은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사유지 상에 금 그은 것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배봉수위원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남의 땅에 선을 그어서 보상도 안해주고 돈은 구청에서 받아먹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주무과에서 정밀하게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에 그 점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차구획선이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임은 틀림이 없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한 상태에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문제의 보완사항으로 실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부에 질의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 노상주차 설치에 관해서, 그래서 답변사항으로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관계는 아닌데 그대신 편입에 따른 보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제방법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지상에 나오면 나오는 즉시 삭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는 것이 지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적발되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는 그것을 검토해 볼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주차구획선을 삭제할 것이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나온 후에 사유지 소유자에게 물어봐서 의사를 밝혀서. 왜냐하면 자기 사유지 상에 자기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아서 나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드리고.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그분들이 집을 짓거나 대지를 불하해서 매매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것을 공도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 제도가 없었고 해서 사유지 형식으로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구민 복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보는데, 법과 현실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의 사람들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배봉수위원

어찌됐든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뜻대로 도로로 제공할 의사가 있어서 동의를 한다면 계속 유지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삭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무조건 그어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대처한다 이런 안이한 방식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우선주차문제에 있어서 이것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49p를 보면 제일 윗쪽 제2순위라고 해서 동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배정방법 및 기간 등을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치가 무분별한 주차문화를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대책의 일환으로 또는 자유로운 통행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문화복지위원들이 배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1순위 빼놓고는 전부 동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정케 한 이 사항이 행정행위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근거도 없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또는 조례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배정을 하는 방법을 각 동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지.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조례는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문제가 주민들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실시를 하기 전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사항이고 실시하고 나서도 갈등이 많은 사항인데,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시행착오가 거듭 되면 아무래로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번1동과 수유3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업무와는 약간 위반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을 동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한 사항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한마디로 자기 방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순위를 구나 시에서 순위를 딱 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각 동이나 각 구에 맞는 구가 있고 안 맞는 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결정하라는 것이지 그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수행을 하다보면 동과 동의 경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동과 3동의 경계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미아2동과 3동의 경계선을 보면 삼양극장 바로 앞에 동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선을 3동쪽으로만 그어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선을 절반을 나눠야 되는데 3동쪽에만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3동 주민만 세워야 되는 것인지 2동 주민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3동쪽만 계속 그어놓으면 2동은 뭐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주민들 민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그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수유5동에 특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 미아3동으로 다 주지 않고 미아2동의 근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미아3동으로 주고, 수유5동에 2건이나 있어서 수유5동 동장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미아3동에 금이 그어졌더라도 미아3동에 주차하실 분이 별로 없는 사항이 있으면 맞은 편 동에서 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택가 주차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래된 건물에 기계식 주차기 설치에 수동식이라 관리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있어야 무용지물이고, 그 장치를 처치하자니 주차법에 단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의견은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데, 사실 1대라도 주차를 더하려고 내집앞주차장을 만드는데, 구청에서 지원까지 해주는 입장인데 그런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 자체를 처리한다면 오히려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인데요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허가도 잘 안 내주고 있고 지금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 2년에 한번씩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이것이 건교부 기관인데, 일단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철거하는 것은 기계식주차장 하나가 있으면 2면이 되거든요. 이것을 없애면 1면은 되고 1면은 공중에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주인이 1면을 다른 곳에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것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에서 확보가 어렵다 했을 때는 인근에 직선거리로 300m, 도보거리로 600m라고 조례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것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을 따진다면 사실 주차기를 안 쓰더라도 놔둬야만 건축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다보니까 지금 새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괜찮습니다. 실제 문제는 건축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생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체를 어디로 옮겨서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활용하려면 주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기가 귀찮으니까 안 올라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기를 작동을 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누구나 수동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자동이에요. 관리인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큰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되는데, 옛날에 설치했던 십여년 전에 했던 것은 어떤 법규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아예 폐기처분을 하든 아니면 고쳐서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쳐도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고 손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안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해나가는 것보다는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그 자체를 없앤다면 주차장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문의를 했고 그래서 관에서는 이런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만 없어져도 저희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우선 법은 이렇더라고 앞으로 우리가 주차를 계속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그것을 오히려 법규만 따져서 꼭 유지를 해야 하는 방법보다는 없애서 더 좋은 방법이라면,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내집앞주차 시행하는데 1년 지원액이 여기 보면 4,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런 돈도 절약되고, 차 1대라도 더 댈 수 있지 않나 또 골목에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배정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 2순위로서 각 동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배정방법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고 결정의 주체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위임했는데 본래 애초의 결정은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본래의 고유권한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배정방법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구만 주민자치위원회란 명칭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하나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조례를 보면 설치에 우리 구의 특성이 뭐냐하면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의 문화복지센터위원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결정하되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자문에 의해서 동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위법행위가 된다고, 그렇죠?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권한이 없는 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결정주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지침을 각 동에 변경을 해서 보낼 때 동장이 결정하되 단지 그 결정하는 자문을 필히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구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구가 전에 조례를 정할 때 문화복지센터위원회 기구를 심의 의결기구로 할 것이냐, 자문기구로 할 것이냐 논란을 벌였다가 현재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주 기능이 동장에 의해서 운영되데 그 운영을 자문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조례에 상치되는 결정을 하게끔 하면 그 행위 자제가 무효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다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영

박호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