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시 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고 계수 조정시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세입과 세출 부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해 주시면 답변하기 안 좋겠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물으니까..... 우선 의사진행이 들어 왔으니까 배정오 위원의 요지는 국장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하다 보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배정오 위원 이야기대로 하시자고 하면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선에 앉아 계십시오. 조금 이야기가 길어 질 것 같은데.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 되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과장선에서나 국장선에서 혹시 대답을 못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만약에 경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선이나 국장선에서 대답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시장을 오시라 그러든지, 부시장을 오시라 그러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과장이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2,000만원 짜리 달집 짓는 사업을 하는데 과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과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을 꼭 불러야 될 입장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냥 과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시장을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이야기하고 나면, 배위원 말씀은 우리가 시정 연설, 예산 제안 설명을 시장이 본회의에서 안 했습니까. 기본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었죠, 그 외에 단위 사업이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시장 오라고 하면 되죠, 단지 우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전부 다 시장님이 와서 다 하려고 하면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중히 해야 되고, 애초에 본회의장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골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온 것이 예산서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골라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면 시장도 몰라 가지고 역시 과장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영빈 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묻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용직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우선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제위원 말씀 나중에 상의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할 요량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넘어 가고.... 답변이 안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그럴까요? 어제도 대강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총무국에다 모아 가지고..... 연금 부담금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7억 중에 16억 정도는 연금 부담금으로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금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새로 항이 생겨 가지고 국제 협력이 생겨 가지고 분리를 해 놓은.... 그게 무슨 단체냐 하면 옛날에 평통은 국가 주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대북관계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통하고, 어차피 대북 정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가만있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김평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점심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독촉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위협의회가 설치 근거가 안 있습니까?
국방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운영을 하고 기계도 전기도 보일러니 무슨 설비니 사람이 사고나 하자가 났을 때 고쳐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 말하는데 미안하지마는 차를 회사에서 사면 차 운전을 회사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하자가 있든지 하면 서비스는 해 주지만, 이 안에 많은 설비를 누군가가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 났을 때는 당연히 되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왜, 기술적인 문제를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갑시다. 필요 없는 부분에 시간을 낭비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차를 한 대 샀다 차 운전까지 해 주고 그리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차 운전은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하자가 있을 때 건설회사에 고치겠다는 것이지 모든 기계를 작동하고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을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닌 것 아닙니까. 간단한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6억 예산이 실질적으로 6억이 소요될 것인가, 아까 관리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접어 두고, 됐죠? 이해가, 그러면 6억의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이것은 어떤 사람 수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이 정도 들 수 없는 근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 것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되지, 관리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손위원 잠깐 계셔 보십시오. 이 분야를 우리 위원들도 기술적인 분야를 다 알 수가 없고 오늘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대신 전달하고,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 어차피 입찰을 보거나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이 기술분야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전부 물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다. 그러면 실제로 집행을 하는데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할 것이고 입찰을 봐서 할 것이고, 물론 잘 될지 안 될지는 단정을 못하지마는 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실무과장도 기술자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도록 당부를 하고, 이 예산이 이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입찰 과정이나 그 이전에 모든 절차를 밟으니까 그리 이해를 하고 넘어 갑시다. 넘어 가시고, 아까 제위원이 이야기한 식당관계 이것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거든.
직원들 복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시에서 직원들 복지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해 보았지 어렵습니다. 가만 계셔 보십시오.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시내에 있는 전기, 가로등, 이것 그저께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잘 못 되었으면 계획을 고치도록 할 요량으로 하고 오늘....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을 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물가가 인상 용인이 5%가되면 설계변동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물가를 반영을 해 주도록, 그런 경우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아 가지고 용역에 줘 가지고 실제로 물가 인상분하고 얼마를 적용시켜 줘야 되겠는가를 용역 주겠다는 예산입니다. 취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라는 것하고, 구자경 위원. 금방 설명이 법정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차 상태에 따라서 법정 연한을 연장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연락하면 금방 자료가 나오니까 한 시간 안으로 자료 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할 때 법적인, 위에서 정해 놓은 법적인 그것을 이미 지나고 3년이 지났다고 해야 이해가 가지 3년 하면 5년 기한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하고 3년이 더 지났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01년 예산 같으면 '98, '99, 2000년 3년을 해서 평균을 해서 1,000분의 2, 0.2%,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 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느 면에 동부에는 불이 날 경우가 별로 없는데 촌에 이현동이나 저런 곳은 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공무원하고 의용 소방대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나고 나서 잔불 처리라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곳에 불이 붙어 가지고, 헬기가 큰불을 진압을 하고 나면 이것을 밤을 세워서라도 잔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동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협의회 하는 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지역에서 불이 안 나면 괜찮은데 불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협의회는 읍. 면 중에서 주로 있고 촌부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동원이 많이 됩니다. 산불이 나면 공무원하고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간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지역에 바로 옆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나 갈는지 몰라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소방 업무 자체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사무가 있고 도 사무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도 사무다 해서 우리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면, 지역에서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피해를 안 봅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이것은 도 사무니까 아무 것도 그것도 없다. 그것도 역시 교육이든지 경찰이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부담할 것은 안 합니까.
지금 도로 교통법상 시설물을 한다. 필요한 것은 경찰서에 돈을 줘 가지고라도 필요한 것,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든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다뤄야 되지 도 사무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손태기 위원, 예산담당관 오라고 할까요? 여기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것인데, 계산하려고 하면 한참 해야 되고.
그러면 되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퍼뜩 설명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