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종엽 의원 발언

68회 제1건설위원회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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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7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약 40여일만에 다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지난 8월 16일자 부임한 생활복지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저는 민선 제4기 출범에 따른 서울시 인사계획에 따라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지난 8월 7일자로 강북구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동구, 동대문구 등 일부 구청과 서울 시청에서만 근무하다 북부지역은 우리 구청이 처음으로 비록 생소한 지역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가르침을 잘 받들어 고향처럼 정을 붙이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우리 국 과장들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박호영 과장입니다. 노원구 공릉3동장으로 근무하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한 홍창식 과장입니다. 번3동장으로 근무하다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임한 임봉섭 과장입니다. 유임중인 지역경제과 김기현 과장입니다. 미아8동장으로 근무하다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구인회 과장입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미색 표지로 된 책자 45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관련,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국 시비부담 1억 1,250만원을 제외한 25%의 법정 구비분담액 3,750만원중 기 예산편성된 2,25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비지원이 없어 구비로 지원하던 강북구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를 금년부터 서울시가 전액 지원함에 따라 당초 구비로 편성된 기초푸드뱅크 지원예산 540만원 전액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거동 불편 요보호 대상자들의 청결한 신체상태 유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코자 총 사업비 1억원중 시비 편성액 7,000만원을 제외한 구비부담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635만 5,000원, 다음은 46p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행사추진 등 9건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9,240만 3,000원 등 반환금으로 2억 2,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근로자 노임단가가 2만원 내지 2만 5,000원에서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기본 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주간중 국경일, 우천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근로불가 사유가 발생하여도 지급할 수 없었던 주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임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재원이 필요한 2002년도 하반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부족분 6,2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540만원을 제외하고 총 3억 3,1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미색책 47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사립 영아보육시설의 필요성과 구립 보육교사 수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립 보육교사 132개소 390명에 대한 중식비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회계관리 및 운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바, 회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총 166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 용역비로 1,18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 정부의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원대상 시설 71개소에 대한 전체사업비 7억 6,261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부담분 4억 6,531만 7,000원을 제외한 구비부담분 2억 9,729만 3,000과 보육인원 영아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로 추가되는 소요액을 국비 및 시비, 구비간의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서 구비부담분 3억 3,165만 5,000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2,8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p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유3동 392번지 22호의 주택소유주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소유재산이 채무대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의사가 접수되어 맞벌이 가정과 해체가정 등의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채무변제성 토지매입비로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국비 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보육시설 기능보강기 등 3건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946만 9,000원과 노인교통비 등 3건의 시비 보조사업 1,063만 9,000원 등이 반환금으로 총 2,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건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 관간 협동추진체계로 청소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특별교육강사 사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초등학교 13개교에 정서순화프로그램시행을 위한 교육용 악기 구입비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경로연금사업비가 당초 추계한 지급대상보다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1억 4,416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결식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구비부담 사업비 부족분 2,388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노인들의 여과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아8동 754번지 63호에 대지 229㎡, 연건평 148㎡ 규모의 경로당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억 2,05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1억 4,416만 2,000원을 제외한 7억 5,1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책자 50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의 변동은 없으며 2001년도 시비보조사업인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운영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려던 폐기물 처리안내 홍보물을 주민의 이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리후렛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2,308만 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량이 미아 6 7동 지역 등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9,000㎘ 물량증가가 예상되고 부과기준가가 ㎥당 2,800원에서 2,99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자 그 사업비 5,4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51p입니다. 인도 및 뒷골목 청소에 필요한 소형청소장비를 구입하고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 소형청소차량 도입 운영계획에 따라서 금년 4월 6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5대의 차량구매가 완료되었기에 당초 편성된 예산전액 3,0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차량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수리비 증가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작업능률이 저하된 청소차량을 작업용도에 적합한 덤프기능 차량으로 교체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청소차량 ’95년도식 5대의 교체 구입비로 8,6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시비 보조사업인 살수차량구매비 등 3건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반환금으로 1,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냉장고를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청소작업 능률향상 및 민원을 조기 해결코자 폐 가전제품 처리를 위한 지게차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서울시 노사간 합의사항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수하차 수선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p가 되겠습니다. 미아6 7동 재개발지구내의 벽산아파트 및 미아4동 미아타운 완공에 따른 입주주민의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증가하여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확보하여 배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반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중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김포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 등 약 360톤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김포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7,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류를 그간 민간업체인 인천시 서구소재 동아기업에서 무상으로 위탁처리 하였습니다만 업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처리비용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2,800톤으로 예상되는 폐가구류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가구류 처리비로 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현재 분리수거용기 보유량이 700개가 남아서 신규설치 및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 2,500만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98년 7월 29일 서울시 방침에 의한 “노원 자원 회수시설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노원구는 가연성쓰레기 소각,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우리 구는 재활용품 처리 선별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관내 번동 산28번지 6호외 15필지 1만 17㎡의 부지에 1만 1,570㎡ 건축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국비 시비보조금 등 총 사업비 221억 5,900만원을 예산규모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나 전체 부지매입비 47억 9,800만원중 2002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구비부담액이 미확보된 상태로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구비부담 토지매입비 15억 9,04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p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여 별도 처리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한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이 서울시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편성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1,620만원을 전액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9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목재파쇄기가 노후 및 파쇄용량 부족으로 연간 발생되는 2,555톤의 폐목재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폐목재 적체 및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바, 최신기계설비로 교체하여 분진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인력절감에 따른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목재파쇄기 교체 및 시설부대비로 1억 4,9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번2동 27번지 7호에 위치한 우리 구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인 오현적환장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청소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 설치로 주변 세척 등 청소환경 개선과 환경미화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3,224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청소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은 감액경정 8,928만 6,000을 제외하고, 총 19억 9,6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과 3억3,100만 4,000원, 가정복지과 7억 5,115만 6,000원, 환경위생과 46만 5,000원, 청소행정과 19억 9,671만 2,000원 등 총 30억 7,93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의 복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무관한 내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 없는 과장님은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을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3,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러면 그동안 1억 3,5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활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취로사업이 두가지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변경되어서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옛날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말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거기에서 한단계 높여서 폐자원 활용사업이나 집수리사업 같은 것, 그러니까 전에 취로사업하던 사람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를 말합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그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총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 443명이고 조건제시 위해자라고 해서 장애5 6급 되는 장애인이 100명해서 총수급자가 7,42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활근로에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이 있는데 업그레이드형에 폐자원 재활용사업에 16명 위탁해서 사업비가 5,943만 3,000원 나갔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4,982만 6,000원이고 사업비가 90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도배 장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204만 8,000인데 이중 인건비가 2,535만 4,000원이고, 사업비가 669만 4,000입니다. 위탁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사업에 사업비가 총 4,023만 5,000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3,256만 4,000원 사업비가 7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부업장 인력파견 사업에서 사업비가 949만 4,000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829만 5,000원이고 사업비가 119만 9,000원입니다. 위탁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봉재공동작업장 인력파견 사업에 사업비가 664만 6,000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553만원이고 사업비가 1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2명입니다. 사업현장 인력파견 사업에서 사업비가 911만 8,000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829만5,000원 사업비가 82만 3,000원입니다. 위탁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간병인 파견사업이 사업비가 6,793만 4,000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6,1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675만 4,000원입니다. 위탁인원은 2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재활용품 공동체 인력파견사업에 사업비가 951만 9,000원인데 이중 인건비가 829만 5,000원, 사업비가 1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3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꼭 이렇게 1,500만원을 올려주어야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총 1억 5,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25%는 모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구비 확보가 본예산에서 1,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시킨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이것이 3대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장소가 미아8동에 삼양로 옛날 아폴로극장 옆 골목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현장 가 봤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재 제대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몇평이나 돼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평수는 한 2층하고 지하인데, 이 정도보다는 조금 큰 것 같은데요.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작년 3대 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750만원 중에 2,250만원만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미확보분 1,5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추경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확보분 1,500만원이 집행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여기에 의한다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결국은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보조사업이라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00만원 삭감이 되면 여기에 따른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옵니다. 4,500만원이 덜 내려오는 것이지요.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추경편성 시 접근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접근방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이 추경의 재원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예산이 연내집행이 가능한가 아니면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을 여기에 올리면 이것 자체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1,500만원 예산이 추경의 재원으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 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안되면 국비하고 시비 4,500만원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서 1억 500만원만 사업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추경편성시 접근방법이, 그 행위가 지금 옳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저희가 사업이 1억 5,000만원 사업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지 못하면 국비 시비 합쳐서 4,500만원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2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억 9,000만원밖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계상된 액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올라와도 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의 접근방식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계상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도 추경에 계속 올라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의하면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럼 법이 필요 없네요? 규율이고 규칙이고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예산이 삭감된 금액은 추경에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은 이것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법이고, 제도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2002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500만원이 삭감이 되면 국비 시비가 덜 나옴으로써 9,000만원밖에 안되면 2/3밖에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승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취지를 분명히 알아두라니까요.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사항, 삭감된 사항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착석하시고, 신승호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승호위원

아무나 해요.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요지를 알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일어나서 하십시오.

장동우위원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이미 모든 것을 예견을 해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편성은 본 예산성립 후에 다른 사정,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다른 사업상에 변경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그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추경으로 상정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있다는 것을 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올립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저한테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발생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 상태가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잘못됐죠? 올라온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뭐.

신승호위원

그럼 됐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걸 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7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구류, 폐목재 처리비가 그전에는 민간업체에 무상으로 위탁처리 하였지만 처리업체의 비용증가로 처리비용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920만원인데 언제까지 무상으로 처리를 했으며, 앞으로 증가될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발생되는 목재가 2,800톤 정도가 되는데 올 2월달까지는 동아기업사에서 무상으로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아기업사에서 비용증가에 따라서 현재 10월 1일까지는 반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지금 선별장이나 파쇄장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는 반입이 된다 해도 무상으로는 반입이 안되고, 어차피 한 차당, 톤당이 아니고 차당, 11톤 차든 5톤 차든, 차당 2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만원씩은 주어야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은 그분들이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무상처리를 해주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2월달까지는 무상으로 처리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분하고 처리비용이 계약성립이 된다면 그 전에 무상으로 해주었던 것에 특혜시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특혜시비는 없고 전 구가 똑같이, 서울시 전체가 경인지방에서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은 업체가 있었는데 도산을 하고 이 기업체 하나만 있어서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폐기물 처리비보다는 싼 가격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1만 6,320원씩 톤당 주고 있는데, 차로 하면 11톤 차로 들어가도 2만원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되고, 앞으로 전에 무상으로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추가경정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그전에 처리 못했던 민원사항을 시급히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추가경정이 올라온 것을 삭감이라든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은 위원들 전체 뜻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충분히 관리감독이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았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조자료설명 81p, 재활용품선별 처리시설 이것이 지금 시에서 금년에 5,000만원 지급 받았고, 15억 9,5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에 올라온 내용이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을 때는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왜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9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전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19억 6,500만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확보가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거의 협의중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예산을 쭉 편성했을 때 이것은 약간 탄력성은 있지만 거의 가능하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큰 사업을 추가경정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이것이 부지 선정 심의를 해서, 세군데 부지 선정 심의를 해서 부지가 확정된 것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문제는 제가 시원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여러분의 여론이 많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이 있고, 사항별설명 내용이 있고, 설명보조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별설명서에 명시가 정확히 안되어서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주민참여 어린이공원 재정비 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안 자료에도 그렇고 사항별설명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라든가 이름이 없어 서 찾기가 난감해서 보조자료를 찾아보면 주소하고 그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게 찾기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보조자료를 찾지 않아도 예산안이라든가 사항설명 내용에 주소지 또는 이름을 기입해 놓으면 보조자료를 보지 않고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작성하실 때 보기 쉽게, 알기 쉽도록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한 후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9p에 보면 사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중식비 3,900만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아주 시급한 사항들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보육교사 중식비 3,900만원을 올린 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점심 값 매월 2만 5,000원씩 해서 지급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추경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식비를 지급하는 타구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으며, 조사를 해 보셨다면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가 6억 3,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운영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보육료가 얼마나 낮아지고, 보호자의 경제부담이 얼마나 줄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그 운영비를 지급함으로 인해 보육료가 얼마나 낮아지고, 그러한 보육료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운영비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함으로 인해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중식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보육교사 보육중식비는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근 구에서 보육교사의 사기앙양책으로 보육교사의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이에 맞춰서 중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립 교사는 2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교사도 질이 향상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중식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타 구에 지급한 사례를 보고드리면 현재 25개 구중 인근 구에 있는 도봉구가 5만원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2만원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성동구도 2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봉구와 동대문구, 성동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5만원에서 2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구립 보육교사가 2만 5,000원의 중식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만 5,000원이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급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는 강북구의 열악한 재정이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잘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이 채택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또 맞벌이부부, 서민들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보육교사의 중식비를 시급히 올려야 될 사항인지 그것이 좀 납득이 안됩니다. 본예산도 있고 한데 보육교사에게 2만5,000원의 점심값을 지급한다고 해서 보육교사의 질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보육교사의 모든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채용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채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 책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질이 향상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고,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6시부터 소양교육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접 소양교육을 해서 자질을 향상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서 보조자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별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목적을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8월 20일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이 국가정책과 시의 시장방침에 의해서 추가예산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비분담금을 확보해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와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과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특히 저소득층의 맞벌이부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추가지원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대상이 71개소입니다.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하고 민간보육시설이 1개 가정보육시설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간연장형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7월 1일부터 교사인건비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개소가 미아1동에 있습니다. 다음에 방과후시설은 지원이 없던 것이 7월 1일부터 교사인건비에 대해서 4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소 1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법인 영아반에 대해서는 현재 교사인건비 45%를 지원하던 것을 교사인건비 90%를 지원하는데 현재19개소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없던 것이 영아 10명 이상 보육시에는 월 36만원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아전담시설은 최대 3인까지 최대 9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상시설이 저희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없어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기부채납 관계로 해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1개소를 수립해서 이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7월부터 시행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 국비가 1억 6,800만원과 시비가 2억 9,7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구비분담금 2억 9,7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시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의 대상은 185개소로서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이 20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03개소, 가정보육시설이62개소해서 변동된 것은 시설장 연구수당이 과거 없던 것이 월 15만원씩 해서 대상시설이 18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없던 것이 월 10만원씩 지원됨으로써 저희는 185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야간보육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저희 구는 4개소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 보조로 해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시에서 부담해 주는 분 중에서 총 소요액이 1억 3,680만원 중에서 시비하고 구비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6,8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부족분의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부족분이 발생했느냐 하면 보육 아동이 당초에는 547명으로 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여성들이 취업함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점점 많아져서 저희가 865명으로 해서 31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따르는데 국비 시비 구별해서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 4억 5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국비를 보조받을 것이 7,800만원, 시비가 1억 4,400만원, 구비가 1억 8,200만원 이래서 추가로 1억 8,2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필요하고,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당초 예산에 반영은 했지만 시비가 부족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사유는 당초 영아반 시설운영에 대해서 월 평균 34개소 602명이 될 줄 알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당초는 영아반을 21개소만 운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영아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1개소가 34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8,084만 3,000원해서 그에 따라 구비도 50% 반영해서 8,0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그리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부족분 예산, 여러 가지 부족분 예산에 대한 전체예산이 6억 2,894만 8,000원을 시에서 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구비도 6억 2,8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전체 예산에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각 시설별로 어떤 시설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예산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방과후시설은 어떤 업소가 대상이 되는지, 영아반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뒤에 추가설명보조자료에 보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자료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이 예산심의에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자료가 세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립보육시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말하자면 구립과 시립과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구립과 사립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 접하는 업무입니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의 기본 틀이 전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금의 추세는 영유아 조기교육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 조기교육 체제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상 중 고등학교 학교의 교육체계로 볼 때도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영유아의 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양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같이 봐도 된다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사립유아원이나 영아원, 보육시설은 개인영리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이 아닌 사립에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분에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달라서 순수하게 볼 때는 영리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사립유아원이나 영아원, 모든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인데 영리목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죠?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럼 좋고요. 그러면 왜 사립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구립이나 시립유아원이나 영아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리가 아닌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구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데모를 하고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공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운영주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규상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법규상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요. 기관에서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못하게.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맥락을 볼 때도 초 중 고도.

최규범위원

동문서답하고 있네. 초 중 고 이야기 말고, 영리목적이 아니면 기관에서 구립, 시립을 건립해서 유아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리가 아니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개인이 할 경우는 사립으로.

최규범위원

왜 동문서답을 해요? 구비나 시비로 구립이나 시립,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방과후교실을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유아원, 또한 사립에서 운영하는 보육단체에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말을 동문서답합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하고 한번 나에게 물어보라고요. 이제 와서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반복 드립니다. 구립이나 시립, 구비나 시비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면 이 사립 운영인들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왜 자꾸 초 중 고를 얘기하고 그래요? 영리목적이 아니면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국공립과 사립과의 여러 가지 안배차원도 있고, 행정에 이제.

최규범위원

안배차원이 뭡니까? 자리를 안배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모든 것을 국공립으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규범위원

국공립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비나 구비로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면 각 동에 사립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립어린이집 경우에는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있고, 운영하다가 영아수가 적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사립의 경우에는 또 국공립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이 어렵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해서.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영리가 아니라면 경쟁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영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갈등으로 시립이나 구립이 자꾸 많이 건립이 되면 자원을 뺏긴다고 해서 결국 못 만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리 아니에요? 영리를 추구하니까 못 만들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자치단체가 설립을 할 경우에는 시설이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대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규범위원

대규모가 되고 질이 나아지겠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특수시설 같은 것이 설치가 되고, 열악한 형편에서는 사립들이 구립과의 경쟁력에서 좀 뒤지지 않나.

최규범위원

잘 아네.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리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못 만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선임하는데 어떤 감독을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원장이 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영리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글쎄 그것하고 연결되어서 영리라고 판단하기는 좀.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설립할 때 자본을 투자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리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영리가 아니면 자기 자본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환원을 합니까? 세금도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국가에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무슨 환원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료를 낮춘다고 했는데, 우리가 운영비지원 해서 보육료를 낮춰본 일이 있습니까?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리가 아니냐고? 국가에서 보육료 요금을 다 지정해 줍니까? 다 유아원마다 유치원마다 다 달라요 내는 돈이.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제 경제가 해마다 발전하고 추세에 따라서 보육료나 수업료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최규범위원

아니, 인상이 되는데 인상이 되는데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보육료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중식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6억 2,800만원 지원금 중에서 물론 타당한 어떠한 몫도 있겠죠. 하지만 시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다, 시비가 25%이니까 구비를 25% 보태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최규범위원

이것도 지금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구비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하고 정말 여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주 빈곤하다면 우리는 실제 재정자립도도 30.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비를 부담하라. 그러기 위해서 구비를 조금 부담하면 시비가 많이 오니까 해야 된다.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예산에는 국비, 시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부담금과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득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서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에서 받아서 지원하라 이 말이에요. 구비 보태지 말고. 이 유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구비없는 예산을 갖다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시비로만 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모두 받아서 하고 열악한 구비재정은 충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 분담 체계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일정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은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시비, 국비를 받아서 구비를 보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이고, 국비, 시비를 받지 않고 구비로만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비를 보태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 구도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30.7%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70%는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강남과 균형발전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 구도 여기에 참여해서 국 시비사업에 참여해서 동등한 혜택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 다음 에 3,900만원 중식비 지원, 도봉이 5만원이고 동대문하고 성동이 2만원씩이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남이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 가난하니까 못해요. 송파나 서초 부자 동네인데도 이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100%, 120%가 되어서 타구에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자기 동네 자기들끼리 쓰고 있는 동도 이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항별설명서 53p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의 1억 5,0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2,25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1,500만원 예산편성을 안 해주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1,500만원 예산을 안 주면 4,500만원의 국비를 못 받는다는 것이 결론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실상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과정에서 공동작업장 파견 몇명에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등등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추진 내용을 내일까지 자료로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맞추어 줄 수 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54p에 강북구 푸드뱅크 운영과정을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남는 음식을 후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배달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시설중에 창고 4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냉동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냉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관창고 4평이 냉동시설을 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제가 현장에 가보았는데 냉장고가 큰 것이 2대가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형냉장고 2대가 있는데 후원을 받고 있는 음식물을 여기에 넣어서 지금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대략 얼마나 여기에 음식물이 머물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통 관장님 말씀은 하루나 이틀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종숙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제과 식품 등 총 80개 업체에서 식품들을 지원 받고 있는데 지원 받고 있는 식품중에서 기한이 넘는다든가 음식물에 이상이 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하절기에 음식물을 주시는 마음은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후원하는 후원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서 경정540만원이 되는데 2002년도 푸드뱅크 사업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월 22날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 2월에 알았어요. 금년 2월에 알았으면 상당히 오래 전인데, 알았습니다. 금년 총 2,171회를 저소득가정에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2,171회에 저소득가정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한번 지원할 때마다 754만원 자체가 물건으로 전달해 준 금액을 명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을 준 것을 명시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에요. 그러면 대략 754만원을 2,171회로 나누게 되면 한 집당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500원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소요예산란에 보면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출내용에 보면 기초푸트뱅크 운영비가 40만원씩 12달에 480만원이 맞습니다. 홍보물안내문이 100원씩해서 6,000매를 인쇄하는데 6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60만원이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천원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4p 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지원확대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이 1,300만원의 예산을 10만원씩 10개를 13개 초등학교에 악기, 장구나 북을 우리 구청에서 사줘야 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실무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간에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고 전부터 있던 지원사업인데 학생들한테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이라든가 풍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대중음악만 선호를 하고 전통음악이나 풍물은 전혀 도외시하는 그러한 시류에 따라서 학생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구청장의 혹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구의 관내에 교육구청도 존재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지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열악한 강북구 재정에서 과연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1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인 학교시설 야간개방 운영비 지원으로서 서울시에서 1,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 관내 학교에서 야간에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것이 불용이 되어서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했으나,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변경, 집행하도록 승인이 되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건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1,800만원 서울시로부터 지원교부는 야간에 학교에 시설을 개방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일 뿐이지, 학교 학생들에게 풍물에 대한 장비를 사주기 위해서 1,800만원이 딱 그렇게 못 박혀서 내려온 것입니까? 장구나 북을 사주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변경집행승인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건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되었던 것 아닙니까? 좌우간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

7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정화조 처리비용이 지금 190원이 인상이 되었죠? 언제 인상이 되었죠?

장동우위원장

청소과장님이 보조를 좀 해드리세요.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유군성위원

그러세요. 좀더 자세히 안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착석하시고, 청소과장 답변을 좀 명확히 간단하게 하세요.

유군성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의 분뇨 수거량이 총 얼마이며 현재 중량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는 현재 처리량은 얼마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총 오수처리시설에서 오수정화시설이 19개소가 있고요 정화조가 2만 3,501개가 있습니다. 총 2만 3,520개가 있는데 현재 청소실적은 1만 1,791개소를 청소해서 3만 4,321㎘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처리량은 얼마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량이 3만4,342㎘를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전체적인 정화조 숫자가 얼마예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2만 3,501개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까지 1만 1,792개가 청소가 됐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 그러면 절반도 아직 청소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50%가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청소불이행이 대략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화조청소 불이행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서면으로 전년도의 청소 불이행이 몇 세대이며 그 세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리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장비 구입비 경정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소형청소장비 도입을 25개 구에 전반적으로, 사실 벌써부터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장비를 사줄 것을 전년도 예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시비지원이 안되고 구별로 시범적으로 한 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년도에는 몰랐었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번동 산28-6외 15필지에 앞으로 잠정적으로 지역이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규모 자체가 부지면적이 1만 17㎡로 약 3,030평, 시설면적이 1만 1,570㎡에 연건평이 3,500평, 아주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일부 보고를 하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고하셨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의회 때 보고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이 시설이 되었을 때 주변에 민원은 지금 고려하고 계신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설이 드림랜드 뒷편에 골짜기에 있는 산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드림랜드 정문에서 내려가면 주유소가 2개 있습니다. 그 주유소 2개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진입로쪽이 되고 그 뒷편쪽으로 산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장소를 정해서 민원처리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타당성 검토를 할 적에 오현적환장과 3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최적지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골짜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너편 성북구 주민들과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민원이 적은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성북구에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맞은편쪽에 바로 길 경계가 성북구이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드림랜드정문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3p, 우리 수유3동에 392번지 22호에 영아전담반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도 한번 가봤고 파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립시설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3,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주는데, 사실 본인 당사자로서는 1억 8,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들여서 구립 영아전담반 보육시설을 한번 해보고 자기가 운영해 보겠다는 내용도 참 큰 결정이겠지만, 주변에 어린이집에서도 현재 알아보니까 영아를 다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특정인 혜택으로 해서 민원 같은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구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서 구립시설을 해준다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영아보육시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영아전담시설을 1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구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유3동에 거주하는 분이 한 1년 전부터 원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많은 재산을 기부채납을 해서 전담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수유3동 390-22호 시설물현황을 보면 토지가 126㎡, 건물이 128.16㎡ 해서 지하1층, 지상2층 되어 있고, 보육인원이 한 24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좋지만 현재 여러 가지 보육시설 전담시설 부지확보를 할 때에는 상당한 소요 예산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홍보는 구립으로 될 때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주위에 사립시설이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영아보육시설 여건으로 봐서는 더욱더 확대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일부 사립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은 있지만 구 차원에서 구립 영아전담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사립이 수유3동에 어린이집이 총 몇개나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수유3동에는 놀이방시설을 포함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유3동에 이런 영아전담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인원수 2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인데 구에서 설령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각 구마다 이런 영아전담시설이 들어오게끔 시나 구에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어서라도 구립이나 시립으로 크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별로 효과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주변에 사립어린이집에 불편만 더 느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립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게 되면 인근에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영향을 준다고 다소 이의를 제기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시설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함으로써 구의 재정이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교통편이라도 연결되는데 같으면 구 전체가 활용한다고 보는데 구립이라고 해서 각 구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좁은 골목에 위치해서 좋지 않은데, 사실 수유3동에 어린이집 유아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우선 참고로 한다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을 세부적인 집행할 때 참고로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구에 많은 이득이 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가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 구의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채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빚이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이익이 우리 구에 발생하는데 이것을 기부채납후에 구에서 직영처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처리할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일단 기부채납이 되면 구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처리를 하되, 단지 이분이 기부채납할 때 조건이 일단 첫번째 운영권은 본인에게 보통 한번 위탁을 하는 것이 3년입니다. 3년간은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 운영이 우리 구에서 바라는, 시에서 바라는 기준에 못 미칠 때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다만 그 재산을 기부채납할 때는 제일 먼저 첫번째 구립에 대해서 위탁은 기부채납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함정이 거기 있어요. 이것이 구에서 하면 이익이 돌아오지만 개인으로 가면 이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든 특혜 지원을 받으면서 행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분은 사실 돈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서 계속 이것을 운영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이 3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어떤 조례에 있지 않은 이상 3년만 하고 “당신 그만하세요” 할 수 있겠나,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분히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그런 염려는 예상이 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기부채납한 그분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재산을 투입하고, 물론 저희가 3,300만원 근저당권 채무를 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투입해서 3년만 위탁을 하고, 우리 구에서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년간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할 때 기준에서 탈락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부채납 예산이 여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런 보충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한마디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66p를 보아주시겠습니까? 점심식사 배달사업비란인데 여기 보면 점심식사 배달비에 대한 시지침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동문서답하는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점심식사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달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 배달비를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국 시비해서 9,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도시락비만 2,000원씩 계상해서 반영되었고, 배달비는 구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에 구비가 722만 4,000원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으로 할 때는 3,1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경은 배달비 부족분 2,388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시지침에 보면 배달비가 서울시에서 500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00원으로 하면 400원이 더 플러스 된다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이 배달을 자원봉사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적십자회 같은 데는 별도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강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이런 배달비 같은 것은 절약해서 더 곤란한 데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 인원이 120명으로 잡혀있는데 현재 배달하는 범위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배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락업체에서 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연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왜 꼭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에서 합당하지 않은 예산이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도시락 사업비는 2,000원씩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 시비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단지 배달료는 구비로 당초에 3,100만원이 책정되어야 하나 기정예산이 722만 4,000원밖에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배달하려면 배달료가 없기 때문에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388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7쪽을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6,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행업체가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구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강북환경하고 백우기업 2개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강북환경 6개 동이고 백우기업이 7개 동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직영처리는 4개 동. 이것이 각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처리 4개 동은 청소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처리 13개 동 강북환경, 백우기업 등 각 지역주민들에게 민원도 받아보고 이것 6,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비 부족분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에 생활폐기물이 톤당 1만 6,320원씩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반입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보다 폐기물량이 약간 증가되고 미아6 7동 벽산아파트하고 미아4동 미아타운이 새로 입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량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톤당 3,5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 보면 잔재가 일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들께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이 아닌데 미리 내놓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다가 밟고 그래서 그게 쓰레기로 나오기 때문에 동네가 좀 지저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넘어간 동에는 미화원이 보통 3명 내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잔존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나온 것을 수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수거하지 못해서 동네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라는 것이 인건비를 주축으로 해서 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직영보다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직영보다는 서비스가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청소과장으로 위임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규격봉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행업체 규격봉투는 따로 있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직영이 따로 있고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직영업체에서 봉투를 파는 것에 대해서 대행업체 봉투를 같이 팔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까? 봉투가 대행업체와 직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직영업체에서 규격봉투를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갖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같이 팔게끔 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겁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김지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구역이 동별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직영지역하고 대행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지역은 직영지역봉투를 팔고 대행지역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대행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구역은 저희가 김지환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업체에서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접되다 보니까 직영지역봉투를 써야할 데서 대행봉투를 쓰고 대행봉투를 쓰는 데서 직영봉투를 받아 쓰다 보니까 수거문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인접지역에서도 판매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면 SK나 벽산, 미아8동 대행업체이지요. 미아1동 같은 경우는 직영업체인데 가끔 와서 규격봉투를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업체 것을 팔다보면 다시 그 봉투는 다르다고 해서 교환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해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판매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0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 구입비 나와 있는데 이 전 것은 용기가 아이스박스로 되어 있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아니고 소멸기라 해 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직접 발효를 시켜서 퇴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셨겠지만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음식을 버리면 저희가 수거해 서 처리하는 용기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아이스박스로 먼저 나왔던 용기는 다 부서지고 깨지고 했는데 교환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급하는 것은 교환은 안되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 용기값을 받고 배정을 해드립니다만 교환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가구가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히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음식물이 부패되어서 파리가 꼬인다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래서 사용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용기가 약해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파손되거나 그래서 폐기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폐기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발효제는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고 용기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무상은 안 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용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체한다는 것이 겨울에 사용할 때에 보온문제라든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때문에 골목에서 애들이 깨서 지저분하고 말이죠. 골목에 무슨 공사하다 보면 차에 실어 보내기도 그렇고, 제가 볼 때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사업추진은 좋았습니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의 협조가 없이는 분리배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을 돌면서 수거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타구에서 별도 봉투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와서 분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데에서도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에서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적에는 좋은 취지였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시려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주민과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데 좀 힘이 듭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미아8동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다 참다가 하는데, 이 청소차량이 지금 ’95년식이라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차를 꼭 교체하기는 교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본 예산이 10월이면 편성할 것이고 명년 2월달부터는 벌써 2003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도 뭐 동장님으로 지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예산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뒷골목 포장에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청소차량도 지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뒷골목 포장을 하려면 해빙기가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물론 내구연한이 6년이 넘었고 겨울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직원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시고, 이것은 좀 뒷골목 포장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제의를 드리니까 차량구입은 앞으로 4-5개월 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를 하는데 장비가 총 57대가 있습니다. 57대에서 중에서 지금 ’95년도 식이 지금 8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대를 하고 내년도에 3대를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원래 청소를 올해 2월 1일부터 미아5동, 8동 그 다음에 수유4동과 6동이 대행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2월달부터 계획이 확정되어서 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사실 5년 안에, 금년 봄에 교체했어야 하는데 1년 더 썼다 이거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좀 해주셨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인데 명년도에 어차피 3대 해야 되면 본예산에 8대를 넣어주세요.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낫고, 몇개월만 좀 참아주시고, 지금 보면 정말 각 동에 동장님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6 25때 깔아진 블럭들이 지금도 있어요. 흙블럭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더욱 그것 때문에 더 날카로운 신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청소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서 8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했으면 합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 미심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55p 이동목욕사업에 따른 차량구입비 이것을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적시적소에 쓰는 정말로 아주 훌륭한 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겨울에 춥고 거동이 불편한사람들 목욕하는 것은 누가 봐도 거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여기서 보면 6,000만원, 동그라미가 하나 잘못되어서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사업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이동목욕사업에 시 예산이 7,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이 전체가 7,000만원이 아니고 그것까지 합치면 1억원이 됩니다. 시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차량비고 4,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여기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자료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자료에는 운영비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신승호위원

운영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가 4,000만원,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료에는 차량구입비만 들어갔습니다. 차량구입비가 6,000만원인데 시비가 3,000만원, 구비확보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4,000만원이 시에서 별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차량구입비에 대한 또 운영비에 대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 액수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얼마, 차량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액수가 맞지 않죠. 7,000만원 이 돈이 안 나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신승호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제가 한가지 자료를 확인할게요. 내일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탁 대행기간이 금년 6월로 해서 13개 동이 확대되었는데 아마 구청에서 업자들하고 어떤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북환경과 백우기업 업체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가 잘 안될 때 벌점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연말만 해도 제가 특정 동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에서 개인기업들로 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1년을 기한으로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서 합니까, 점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은 매 2년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현행하고 있는 업체에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삼성아파트를 강북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벌점을 부과를 삼성아파트를 직영체제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직영체제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 대답이 통상적으로 어느 과장님이나 똑같은 답변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2개 기업을 제압을 못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충분히 우리 행정부에서 대행업체를 주고, 권한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청소행정과장이나 직원들 얘기도 전혀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뒷골목 청소 그런 얘기야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도 앞으로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과 가정복지국장은 현장방문을 위하여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상정된 것이 도시관리국소관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도시관리국을 끝내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지난 8월 16일자 부임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설명 전에 지난 8월 16일자 전입한 도시관리국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아 2동장을 하다가 주택과장으로 온 노재명과장입니다. 나원규 도시개발과장은 그대로 유임입니다. 그리고 중구건축과장을 하다가 우리 구로 온 이규당 건축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다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온 권혁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관리 분야 예산으로서 예산액 45억 8,662만 1,000원은 기정예산액 28억 156만원보다 약 63%가 증액된 17억 8,5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591만원,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중 솔밭근린공원조성사업 구비분담금 9억 5,300만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 구비분담금 5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구비분담금 6,146만 6,000원은 시비예산이 확보되어 편성하였으며, 공원내 전기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공사비 1,300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후생복지를 위한 위생시설 설치비 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그루 인센티브 유공부서 격려금에 대한 집행잔액 3만 4,000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집행잔액 17만원, 강북구민체육센터건립 보상금 집행잔액 2억 3,299만 8,000원, 가로수 식재공사 집행잔액 1,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200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민생활 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중 솔밭근린공원조성,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 등 3개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시 분담 예산 70%는 이미 서울시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구비분담예산이 수립되지 못하여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액은 각각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미아4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1억 6,6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1억 4,342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 예산만 확보되면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곧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최소한의 불가결한 사항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 소관만 추경예산안에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귀청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보조자료 93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원 위생시설 설치란을 보면 시설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공원녹지과 조례를 보면 시설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 시설관리원과 시설감시원이 어떻게 틀립니까?
헉수

권헉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시설관리원은 현재 우리 과에 15명이 있습니다. 상용인부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은 우리 외근직원 기능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시원과 시설관리원이 틀립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번2동 228번지 버드나무공원내에 시설관리원 대기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관리원은 주로 현장에서 밖에서 일을 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풀을 깍는다든지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거의 타구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 위치에 대기실만 있고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위치가 번2동 228번지 버드나무공원내에 샤워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현 위치에 콘테이너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원내에 대기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체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샤워시설 콘테이너박스를 구매해서 옆에.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공원내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공원녹지과의 조례집을 보면 강북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내의 위법단속그리고 건축물의 건립,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이런 부분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속을 해야 할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헤치면서 공원법에 저촉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초소는 말 그대로 외근직원 기능직 감시원이 있습니다. 3명이 북한산자락 그린벨트와 오동근린공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원 초소와 현재 콘테이너박스 샤워시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콘테이너를 공원내에 설치를 하면 이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또는 우리 공원법 조례 규정에 위반되는데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콘테이너박스도 일종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공원내에 할 수 있느냐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버드나무공원은 공원시설로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위반된다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면 다른 데를 하든가 그 위치에 공원시설물의 건폐율을 산정해서 할 수 있는지.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그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공원 내에 들어서도 합당한가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도시공원법 법률 제6246호를 보면 또한 33조를 보면 도시공원법에 위반된 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아래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중목의 벌채, 재이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을 행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법에 입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각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 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원녹지법에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허가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도시미관을 헤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불구하고 콘테이너박스를 놓아야 아름답게 보이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당위성이 꼭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설 관련 지금 근무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몇년 전부터 그 위치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 전체면적 5%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물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관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서 어떻게든지 공원시설 샤워시설은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위치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

약간 도시미관이 헤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니까 시행해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헤치긴 헤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함으로써?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사실 콘테이너박스가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 위치를 참작해서 외관이 안 보이는 구석진 곳이나 그런 곳으로 위치선정을 다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002년 제1회 추경안 중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더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산회 후에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고 그 동안 검토한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