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상정된 총무과 소관 4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순서대로 일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제정의 근간인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편성시 관련예산 또한 삭감된바 있음으로 폐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자구의 정리 및 보건지소 소재지 변경과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에 대한 사항은 지난 2000년12월1일 개정된 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63호에 의거 사업소 규정이 일단 삭제된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필요에 의해 경남도의 승인을 얻어 시 행정기구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의거 설치하고자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해야 할 시설 즉 종합체육시설과 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박물관, 도서관 등은 그 건립이나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도 그 업무가 관련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운영관리에 비효율과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 또한 지난날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고 아울러 주5일 근무제 시행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문화, 예술,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이용이 날로 증가됨에 이에 대비한 관리부서의 다양하고도 차원 놓은 시설운영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과 시설의 유지보수, 이용시민의 안전도모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설치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 당위성을 충분히 갖는다고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렬에 대해서는 조금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복수직으로 할 방침임을 언질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IMF사태로 1998년8월31일 중단된 표준정원제가 지방분권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차원에서 행정자치부고시와 경남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통보에 의거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됨에 이에 근거하여 한시정원인 실업대책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밀양시의 경우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표준정원은 현정원대비 99명이 증원되는바 이 정원은 향후 3년간 운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책정이 가능하나 지역특성과 지역발전계획에 부합되게 연도별로 적정수의 정원을 책정해 나가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는 1차로 40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현재의 790명에서 8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표준정원제와 관련 인력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대신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인력을 적정 운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의 적절한 대응과 집행기관 스스로의 표준정원범위내에서의 엄정한 정원관리계획과 실천이 요망되며, 또한 공무원정원은 시본청 각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의 업무성격과 행정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밀양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위임사무,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입법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