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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54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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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지난 5일 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심사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의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시행계획. 자활지원계획,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 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수집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2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 내용의 주요골자는 지금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것은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노약자나 그 다음에 생계가 곤란한 자, 만성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급자의 선정이나 제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큰 의무라 하겠습니다. 다음 1호에 보면 생활보장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년 연초에 기본생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시행계획이라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재산의 변동이나 금전적 변동에 의해서 재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재조사나 그 다음에 신규자가 있었을 때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조사를 하지 않고 신규등록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조사는 2000년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 법 시행령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및 그 다음년도에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 사업실시에 관한 사업 즉,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취업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 비취업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대상자가 되면 현재 노동부와 읍. 면장 간에 전부다 네트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하의 지급안정고용기관에 의뢰를 하고 비 취업은 저희시의 경우에는 평거, 가좌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의뢰를 해서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취업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 법 제13조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실시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법령이나 특례규정에 저희들이 잘못 알아 가지고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급여를 줬을 때 국비나 도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생활급여의 지원비율은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4항입니다.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라는 입법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끝이 나면 구체적인 내용이 각 시로 시달이 되어 집니다. 이 내용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입니다. 이 자활공동체는 누구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종사원이 3분의2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급여대상자여야만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까지는 각 시. 군. 구에서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 제23조1항 규정에 의한 년간 조사계획입니다. 앞에 1항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이 내용은 내년 1월말까지 년간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집행여부에 따른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경우에 장기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퇴원을 해도 좋은데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이 사람이 더 입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 시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재 검진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의 입원여부를 파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법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수급자로 선정되어 졌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나 수급자에게 돈을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따른 반환명령, 그 다음에 특이하게, 본의 아니게 자기네들이 수급자로 속여 가지고 되었으나 실질적인 형편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감면의 대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들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련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연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는 의견의 청취입니다.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해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에서는 보장기관은 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 자료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제8조 간사입니다. 간사는 제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원하는 규정입니다. 제10조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위원회 구성 15명 중에서 민간인은 몇 사람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대부분 공무원은 거의 안 들어가고 두서너 사람인데 그 외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학교 교수나 단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위원회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생활보호법에 의한 위원회 설치 조례에 준한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조3항 법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대상자로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법령의 기준이나 특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잘못되었든지 간에 대상자에게는 급여가 나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었을 때 국비와 도비를 저희 시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준에 맞게끔 대상자 수급자를 선정을 해야 됨에도 시의 귀책사유로 수급자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분은 저희 시에서 반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되었잤아요. 그 사람들에게 일정정도 급여를 지원을 했다면 진주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상자들이 반환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속여 가지고 했을 때는 본인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형태로 했을 때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했을 때 때 하고 진주시에서 증감 수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저희 시의 경우에는 늘어났습니다. 3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주열

강주열위원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30%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던데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예측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약 17%정도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1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착오로 대통령에게 상당히 꾸지람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특례규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1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약 5% 정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봤는데 5월부터 조사를 하면서 법령에 의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례조항이 내려오고 이것을 적용을 시키니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일 처음 특례조항이 없었을 때는 제 이야기가 맞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특례조항에 의해서 많이 늘어났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보장기금이라는 것은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은 재원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뒤에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는 10억의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자활 공동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주체로는 단체도 좋고 일반 개인들도 좋습니다. 단, 공동체에 전체적으로 3분의2이상이 수급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법상 보면 금년 말까지 각 시. 군. 구마다 1개소씩 자활공동체를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주열

강주열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같은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1년도 예산안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고 조례는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인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처음에 혼용을 해서 써놓다 보니까 그렇는데 조례개정 이 되면 전부 다 바꿀 것입니다. 아직까지 조례개정이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이것도.....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진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바뀌어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기금은 생활안정자금 하고는 별도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급여를 12%부담을 한다고 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12.5% 늘어난다면 2001년도 예산증액 부분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주시 예산 증액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작년도까지는 70억 정도 되는데 2001년도 예산요구를 한 것이 103억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70억원에서 12% 늘어난다면 급여 전체 증가액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상자가 늘어나면 12% 증가가 있을 수 있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열

강주열위원

딱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40억 정도 늘어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12.5%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특례의 조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지역에서 생활보호 재조사를 하니까 전에 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버리더라고요. 떨어진 분들에게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12.5% 늘어났다고 하면 전에 받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불만이 많은데 특례 같은 것을 위원이 대략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5%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저희 시는 3% 정도 늘어났습니다. 약 300명 늘어났기 때문에 3%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특례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1부씩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특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책이 있는데 요약해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데 15인 이내로 하면 됩니까?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15인 이내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1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법 상 보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준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2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든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볼 때는 홀수로 하는 것이 나중에 의결 할 때 좋을 것 같은데 11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은 약 9인 이내 정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가 너무 많은 것도 그래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3조의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데 국민생활보장법의 모법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세로서 고령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회를 하고 난 후 보면 분명히 행방불명은 되었는데 호적상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로서 기초생활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던 대로 법상이나 특례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급자로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하자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법은 참고로 안 붙여놓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가 안 되어 조정위원회에서 56건을 해결을 해 줬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4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항으로서는 최소인원의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최소 인원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조금 전 강주열 위원으로부터 제4조에 대해서 15인 이내를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창식위원

위원장님, 모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우리보다도 상위 자치단체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인데 상위법에서 15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을 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 밑으로는 해도. 그렇기 때문에 15인이 많다 싶으면 9인으로 하든지 상한선만 정해 놓으면 하한선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뒤에 보면 제10조 운영세칙이 있는데 이 운영세칙은 우리 시로 보는 것 같으면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정할 것이기 때문에 하한선은 정하지 말고 상한선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위원회의 최소 구성요건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창식위원

최소 구성요건은 위원회가 15인 이내라고 해 놓았는데 3인으로 해서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상위법에서도 하한선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하한선을 정했을 것인데 상위법에 상한선만 정해 놓고 하한선을 안 정한 것은 위원회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지 않느냐 싶은데.........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준칙에 많이 따라가는데 저희들이 왜 9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명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12명 정도 빠진다든지 상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7명입니다. 7명 같으면 과반수 같으면 4명이 찬성을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성격상 소수의견이 많이 좌지우지 할 수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회의 최소 구성요건을 조례에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15인 이내로 한 이유 중에서 너무 과다한 인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한선만 정해 줬다면 조례에서도 최소 구성요건 인원을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왕 조례에서 15인의 인원이 나와있기 때문 에 최소 구성인원을 집행부에서도 9인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9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강주열 위원으로부터 하한선 인원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하창식 위원께서는 상위법이 15인 이내로 정해 놓았으니까 그 상위법에 따라서 15인 이내니까 9명쯤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창식위원

9명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하한선을 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까지 보면 상한선을 15인 이내로 해 놓으면 15인으로 위원을 다 구성하지, 15인 이내로 해 놓았는데 9명으로 한다든지 11명으로 한다든지 13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인 이내로 해 놓아도 위원들이 5명도 나올 수 있고 6명도 나올 수 있지만 물론 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가 안 되지만,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회의비가 나가는데 그런 것 을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한사람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하한선을 넣지 말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강주열 위원님께서는 9인을 하한선을 두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하창식 위원으로부터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15인 이내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찬반을.....

하창식위원

위원장, 일단 강주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어놓았는데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분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강주열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세윤위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창식위원

수정안부터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다면 강주열 위원님께서 하한선 9인 상한선 15인으로 하자는 것이 좋다는 위원, 손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드는데 9이나 11인으로 해도 특별한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똑 같은 것인데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동료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준칙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의회에 맞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되도록 이면 조례는 엉성한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좋다는 것이 평소에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인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조례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접근방식이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의회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조례는 좀 구체적이고 각론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9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9인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과장님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다면 업무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 시간 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구성요건 중에서 위원회는 최소한의 인원에 9인 이상을 두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모법준칙 기준에 보면 하한선을 정할 필요가 없고 상한선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동의합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어수정입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정리가 있습니다. 현행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로 이 부분을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포장디자인 최종 심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본방향하고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또 출하자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 23일 농안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어서 7월 7일 농림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9월 1일 전국 도매시장 운영계장하고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조례안 비교 검토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법인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지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는 8개의 장과 91개의 조문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골자를 세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생산지 도매시장으로서의 특성과 농업인의 출하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상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휴업일을 현실에 맞게 매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를 2개 법인으로 하였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전자경매 운영계획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은 민간업체와의 경쟁 및 부실한 도매시장 법인의 진출을 막고우수한 법인을 유치할 목적으로 자본금 최소 규모를 4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입니다. 보증금 및 운전자금의 규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도매시장의 주요고객은 출하자와 소비자로 볼 수 있으며 보증금과 운전자금은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도매시장 신뢰확보 차원에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보증금의 규모는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20에서 100분의50으로 하고 그 최저 금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운전자금의 구조는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20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현행조례상 휴업코자할 시엔 10일전, 폐업코자 할 시에는 30일전에 시장의 승인 및 허가를 득하도록 한 규정을 규제완화차원에서 10일전까지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매사의 임면, 승인제도 폐지입니다. 경매사는 도매시장 법인 직원이므로 임면 승인이라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가 있을 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사후적 통제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임면 승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개인은 2,000만원, 중도매법인은 1억원으로 정하여 도매시장의 소매시장화를 방지하고 영업능력 부족 중도매인의 퇴출 근거를 마련하여 중도매인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고 왕성하게 영업행위를 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케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현행조례상 중도매 법인의 정관 변경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토록 하였으나 법인의 자율성 확보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3일 이내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본인을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입니다. 경매활성화와 규제완화 일환으로 매매참가인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변경에 맞추어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매매참가인으로 자유롭게 경매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33조입니다. 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입니다. 다른 도매시장에서의 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도 우리 도매시장에서 행한 등록 및 취소와 동일한 효력을 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입니다. 예약출하를 촉진하여 홍수 출하방지 등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수취 가격을 제고하고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출하한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약출하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36조입니다.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를 실시하여 불량 출하자에 대한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소비지에 유통되는 상품의 질을 높여 도매시장 이용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출하주로 하여금 정량, 정품출하를 유도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입니다. 경매 시작 전 반출품목을 현행 조례상엔 정가 또는 수의매매에서 규정한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과일 및 채소에 대하여는 경매 시작 전 반출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일 및 채소를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시간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경매시작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2조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0조입니다. 도매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산 창구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1조입니다.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한 농산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금 결제원칙을 정산 창구를 이용토록 제도화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 법인은 직접 결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2조입니다.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제도를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58조입니다.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2조입니다.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장규격기준으로 포장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 재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담금은 표준규격화촉진 및 쓰레기 감량, 하역기계와 촉진 등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규격품에 대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2002년 1월 1일까지 그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6조입니다.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거래제도, 각종 비용결정, 규격화 촉진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0조입니다. 표준 하역비 부담입니다. 법인의 하역체계 개선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해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를 2002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 법인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0조입니다. 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거래질서정착과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제35조에 보면 예약 출하자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예약 출하자 제도는 어떤 것을 예약 출하자 제도라고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약 출하자 제도라는 것은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출하자가 도매시장이라 든지 법인에 등록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전에 전화라든지 몇 월 며칠 날 내가 출하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을 우대할 수 있는 것을 제도를 말합니다.

정상수위원

우대조치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탁수수료를 인하를 한다든지 우선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출하자가 예약출하 한다는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로는 촉석루에 게재를 한다든지 읍. 면. 동장 회의라든지 농민교육 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2조에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출하자가 쓰레기 부담금 등을 어떤 식으로 부담금을 무는지 알아야 규격출하를 할 것인데 어떤 것이 규격출하이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 부담금을 문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앞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 하역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시점이 2002년 1월 1일입니다. 그 때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유보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그 기간 중을 통해 가지 고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 부피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유통과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출하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촉석루라든지 농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표준규격제도라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은 보조까지 해 주니까 정확하게 표준규격이 나오고 또 안 되면 부담금을 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자체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배추라든지 무,마늘, 양배추, 양파 등 다섯 가지인데.........

정상수위원

그 외 품목은 표준규격.........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62조 1항에 보면 쓰레기 관련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용기라든지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할 때도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고 인정될 때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시금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박스에 넣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비료 포대에 넣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용기에 넣어오는 등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 오는데 그러면 시금치에 대해서 규격이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니까 쓰레기 부담금을 내라고 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구체적으로 부과대상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이 관계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최소한 우리 출하자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5장 제37조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를 도매시장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회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 양성반응으로 나올 때는 사회위생과에 의뢰를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계획이 나오면 첫째는 출하 전에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 가지고 약품만 구입해 주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를 하면 잔류농약검사를 다섯 개 품목에 한해서 해 주는데 한 품목 당 27만8,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너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시 관내에 지금 모 업체가 들어 와 가지고 농산물 즉 식품이나 배추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기구를 팔고 있는데 그것도 1,2만원 짜리도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면 안전하다 해 가지고 법원 옆에서 진주시 여성들을 모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진주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것을 판독하려고 하면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발위 하고........
정대

김정대위원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회위생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건소에서 ......
정대

김정대위원

보건소에서는 모르던데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어떤 기구입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부녀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후에 사람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월부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십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십 몇 만원 삼 십 몇 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상수위원

잔류농약 검출을 하는 것입니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그 기구자체를 사용하면 농약을 친 채소도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말 기계가 해독이 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회의를 마치 고 나가면 담당자를 통해 알아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지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원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백팔십도로 다른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처음에 농림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는데 전국 도매시장이 제 각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실정에 안 맞는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은 전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조례하고 개정조례안 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안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네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개정조례안 중에서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아까 세분해 가지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는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도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이나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런 조례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기존의 조례안은 어떤 형태였고 개정 조례안은 어떤 형태였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아, 이것은 바뀌었구나, 우리가 만든 조례안이니까 준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고쳐야 되는 이런 점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안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점을 참고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전면 개정이 될수록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필요가 있거든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황경규위원장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10조 자본금 규모에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40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억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네요? 그러니까 자본금의 최소 규모가 40억원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자본금이 40억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는 신규업체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는 다시 모집을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보증금 납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증금은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이 종전에는 100분의20입니다. 그런데 100분의50으로 한 이유는 최저거래 금액이 종전에는 500만원입니다.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우리 중앙청과에 해당이 되는데 중앙청과는 11월30일 현재 1일 평균 거래금액이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인데 그것을 100분의50으로 하면 2,950만원 부담합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미달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율을 50% 올렸고 운전자금은 전년도 년간 거래금액의 100분의15에서 100분의2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법인의 사업계획서에 100분의15를 해 가지고 2억4,5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년도는 년간 거래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 9월 1일부터 1년간 계산을 해 보니까 188억8,300만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이 3억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출하자들에게 출하비용 지원을 못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상향조정했습니다.

박시우위원

지금 운전자금을 시장에게 매분기 단가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출하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구미 도매시장에 고려청과가 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출하자들이 상당히 대우를 못 받고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출하자에게 행정사항이 미칠까 싶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제31조에 중도매업의 허가취소가 있는데 허가조건에 그런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추를 100원에 사 가지고 몇 프로 이상 이익금을 못 넘기고 판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로는 중계하는 수수료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40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에게는 그런 규정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1,000분의40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61조에 중계수수료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것은 중계수수료이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네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보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 공공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차는 경고, 2차는 의무정지 10일,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박시우위원

경고나 이런 것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시우위원

그리고 61조 위탁수수료를 1,000분의70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올린 것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박시우위원

전에는 1,000분의60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소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수수료라든지 위약을 했을 때는 농안법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운전자금의 상향조정을 조례로 정했는데 위약이 되면 이것도 농안법으로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1개월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그 때까지 확보를 안 하면 바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13조4항에 보면 1개월 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할 때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3항에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법인의 자본금 최소 40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존 조례는 명시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입주업체를 모집 공고를 할 때는 40억원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준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기준은 원래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0억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고사항을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우리가 조정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매시장 법인에 납부해야 될 보증금은 전년도 1일 평균 거래금액 100분의5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 5,0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조례에 보증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년도는 100분의2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두 도매법인하고 계약이 100분의20으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분의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개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최저금액이 그 당시는 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전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두 업체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에는 해당이 없고 농협은 제외됩니다. 4,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4,300만원 보증금이 100분의50으로 하면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계산을 되시면 안 되고 그 당시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4,300만원으로도 잡았는데 내년도부터는 1일 평균 거래금액을 전년도 ......
주열

강주열위원

2001년도 중앙청과를 지금 1일 평균 거래금액으로 계산하여 100분의50이상으로 하면 추정이 얼마정도 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9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증금액이?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고 따라서 요율도 조정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보증금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면 작은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구미시 같은 데서 상당히 곤란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부도 금액이 보증금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우리가 챙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중앙청과에서 부도가 난다고 루머가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챙기지는 못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챙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특정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금액 자체는 얼마정도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개설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매시장 지정업체를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시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3년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에서 10년까지 주도록 농안법에 되어 있는데 최소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에는 개설자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농산물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지정유효기간 3년으로 하되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농산물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설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상위법은 개설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도매시장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제66조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개정된 조례안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겠네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계라든지 관계전문가라든지 법인대표, 중도매인 대표, 출하자, 소비자 단체 이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개정이 됩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이름 자체부터 다르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영세칙에 의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박시우위원

그리고 법 제40조에 보면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해 가지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다고 라고 했는데 법 제31조2항 내용이 어떻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 제31조2항입니다. 2항 수탁판매 원칙입니다. 수탁판매 원칙에 보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이 판매하는 농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기타에 준하는 농산물로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장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거래허가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 제31조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일물량이 아닌 소량인 경우, 품목의 특징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한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이 규정대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대구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부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 이 세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박시우위원

지금도 중도매인들이 이 조항을 몰라서 그렇지 별지 13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 내면 되겠네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상장경매는 정착이 안된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 되지요?

박시우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계는 최소한 도매시장 법인이 구색물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예로서 농협 같은 데는 제주도까지 가 서 피망, 양배추, 당근, 감자 등을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튼 중도매인이 원하는 품목은 최대한 수집활동을 해 가지고 충족을 해 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9조 임원이라고 명목이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원은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임원은 쉽게 말해서 농협공판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청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도매시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임원을 2인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협공판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청과, 농협, 관리사무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하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중앙청과하고 농협하고 전부 다 틀린다는 말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틀리는 것이 아니고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이나 민간유통의 횡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막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농협에는 지금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구애를 안 받습니다.

정상수위원

같은 도매시장 안에 있으면서..........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특례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 농협공판장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 같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청과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농협에는 특례 받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은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상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농협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 해 가지고 임원을 두는 것이고, 중앙청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 2인 이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매시장이라든지 공판장에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원이라는 것이 위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0조에 표준 하역비 부담이 있는데 표준 하역비 부담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8에서 정하는 규격산지 유통인 등록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반 출하자들이 규격산지 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잘 내겠습니까? 이것은 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안 내면 규격품인 경우에는 하역비를 안 받을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에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는 표준규격품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조례상에는 별지 8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람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격산지 등록인 신청서를 낸 자만이 법인에서 하역비를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8에서 정하는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별표8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8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별표8이 아니고 별지 8호서식인 것 같습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11조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증금 납부해야 되는 형태는 다른 도매시장도 이런 형태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요율만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매시장법인에 납부해야 될 보증금은 자본금의 10% 이렇게 하는데는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보증금은 전부 다 이런 형태네요?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것이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개정을 합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적합하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교를 다 하고 검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에 전국 도매시장 운영계장하고 실무자들이 만나 가지고 1차적으로 법적 심사를 거쳤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다른 농산물도매시장의 조례를 참고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간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5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