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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54회 제7경제건설위원회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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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조례 때문에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관련법령의 개정과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 주요골자는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자동차세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한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다가 이번에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개정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를 합니다. 종전 85㎡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60㎡이하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된 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취득하는 부동산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농업기반 공사는 과거에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됨으로 해서 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종합토지세세율을 1,000분의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신구 조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까지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주시세의, 까지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국가 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을 없애고 바로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 명의로 바로 이렇게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에 단서 조항에 다만 국가 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용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만, 보철용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거기에 제1항에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이 단체에 대한 감면은 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뒷 페이지 넘어가서 단서조항입니다. 단서 조항에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똑 같은 혜택을 주는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이것도 앞에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1.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99년도 8월 31일자로 사회교육법이 펑생교육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어를 사회교육시설 되어 있는 것을 평생교육시설로 이렇게 용어를 법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사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항에 사회교육법 사회교육시설 등을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4항에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신청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도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11조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3항에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이것은 2000년도 1월 28일자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중 쭉 내려가면 2세대 이상을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내라는 내용을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 1항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 주택 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항에 85㎡이하를 60㎡로 이하로 감면 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3항 역시 85㎡를 60㎡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제13조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해서 여기에 조금 내려가서 내용에 보시면 취득 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시면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역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감면 기간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 사항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서 역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중 내용 중에 농지세를 되어 있습니다만 이 농지세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세가 없어지고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8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도 도시계획법 조문 변경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2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 제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 1항 중에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항에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위 상단과 동일하게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내용 중 하단 부에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민간 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소세의 민간 출자분을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1조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내용 중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러한 내용을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이 내용으로 기본 재산관리 외 5개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2조의 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내용 중 제일 끝 부분에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라는 것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것도 감면 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23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그 내용 중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22조의 23조의 2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 중 중간 부분에 7년간전액을 면제, 괄호 공제하고 되어있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공제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전액을 면제하고가 아니고 면제하고 100분의 50을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23조의 3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끝 부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24조가 되겠습니다. 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 사업회가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 기준을 현재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로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25조의 2항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이것도 감면 기간 시점을 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25조의 3항에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신설된 내용입니다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25조의 4조도 신설조항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25조의 5항도 신설조항입니다. 향교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에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향교 운영에 관한 재산은 분리해서 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준칙에 부칙 1조, 2조, 3조도 전부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앞에 처음에 설명드린 주요골자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간담회시에 조금 언급하다가말았는데 우리 시세감면조례 이 안은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상위법에 아닌 조례항목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상위에서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한 하나의 가결받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절차상........

서광오위원

절차상 방법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면 해 줌으로서 총 감면액이 1년간 얼마나 된다고 한 번 파악 해 보셨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감면을 해 주어야 될 항목이 있지만 감면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연관된 그런 사항인데 감면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우리는 또 최대한 세수를 올려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면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읽어 가겠지만......., 전체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다해서 포괄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국가유공자, 장애자에게 자동차세를 언제 감면이 신설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자동차세를 감면한 년도가 말씀입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예.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98년 8월 17일자 감면조례가 되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한 개인으로서 국가유공자인데 자동차세 감면 신설 년도를 몰랐다가 자동차세를 160만원 정도 환불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모르고 국가 유공자나 장애자가 대접을 못 받는 시민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요즘 저희들이 환불 해 주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장애자, 이것이 홍보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감면을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병약자이고 또 어려움에 다 처해 있는 사람들인 만큼 그런 사람들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을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금 차량을 보면 배기에 2,000cc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해당이 되면 저의 직계에 저의 장자나 차자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장애인 개인 당 한 대입니다. 본인의 직계나 존속이나 비속 중에 개인 당 한 대입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수혜자가 됨으로 해서 자식한테는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벤처기업 있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것은 진주시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25조에 맨 뒤에 보면........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벤처기업은 진주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우리 대학에 보면 주로 벤처기업을 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서 5년간 세금을 면제 해 준다 이 말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지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지방문은 점심식사 하신 후 오후 2시부터 진주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장을 둘러 본 후 곧바로 평거 제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를 방문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그간 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보고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대한주택공사 경남지사 책임 관계자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전망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방문】

11시26분 회의중지

방문

현지방문위원

김진부 김백용 서광오 안종태 정경근 위원 ...........................................................................................................................................................................................................................................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