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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76회 제1본회의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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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 제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정원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6회 밀양시의회 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회부될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밀양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1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76회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6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원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선임되어졌습니다. 이번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도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박영태 의원, 박희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영태 의원, 박희덕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정원 의원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5일 김정원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들으므로서 행정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정한바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를 상세히 보고 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요약하여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제3항 지방재정여건 및 세입세출추계, 제4장 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 7페이지 계획수립개요 및 기본방향은 당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5년의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재정계획정책을 수립하고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투자부분간의 상충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재원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 하여 연동내역을 수정 보고한 일관성계속성 유지와 행정수요변화, 지역경제여건 등 가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가정책 및 계획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9페이지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미래 2년간의 전망치를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여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조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0페이지 국가상위계획의 연계 체계도 및 재정운영체계와 부합되게 수립하였으며, 12페이지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지방도로 정비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우선 반영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재정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입은 최근 수년간 세입결산내역, 지역여건, 세외수입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하였으며, 세출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밀양주변의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 등이 광역 또는 대도시로 형성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전원적 중소도시로 이주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산­대구간의 고속도로, 국도 2425호선의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사업등으로 교통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18페이지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얼음골, 재약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남루, 표충사, 사명대사생가지, 표충비각으로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인근도시의 관광시장 형성과 더불어 21세기형 관광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19페이지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의 각 공간차원에서 밀양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수행과 밀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전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권역별 지원과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생활권역별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밀양시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역점 시책추진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쾌적한 환경조성, 역사문화관광의 테마도시건설, 행정관리의 생산제고에 대하여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일반행정분야에서부터 30페이지 소방분야까지 20개 항목으로 계획기간인 2006년까지 개발지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여건으로는 지방화 세계화고령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 우선 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시대적 여건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중기재정계획상 자주재원이 전국평균 3.3%, 의존재원이 1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법적 경직성경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34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시의 재정실태와 전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21억4,8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가 907억5천만원, 양여금 210억8,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0억5,300만원, 보조금이 1,581억9,2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85.7%이며 지방세 228억6천만원, 세외수입이 179억5,9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4.3%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36페이지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완만한 성장추세에 있으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추진 등으로 세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사업의 형평성효율성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재정규모변화 추이를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3년도 2회 추경까지 총규모는 3,557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221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336억1,6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원별내역과 39페이지 연도별 재정분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2,502억4,300만원, 경상지출이 788억7,800만원, 투자가용재원이 1,713억6,5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가용 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세입이 2,320억2,500만원, 경상지출이 703억8,900만원, 투자가용 재원은 1,616억3,600만원으로 수정되며, 43페이지 특별회계 투 자가용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세입이 182억1,800만원, 경상지출이 84억8,900만원이며 투자 가용 재원은 97억2,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동안 1,117억9,600만원으로 추정되며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49억9,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원별 추계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투자사업계획 총괄부터 52페이지 일반회계 투자계획, 53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부분 21건, 사회개발부분 139건, 경제개발부분 77건,민방위부분 3건으로 일반회계 투자사업이 총 240건이며 72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기타특별회계부분이 6건, 공기업특별회계부분이 4건으로 총 10건으로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재정계획 등을 명시하였고 2004년도 투자계획에는 국도비등의 경비를 상세히 명세하여 조서에서 일괄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많은 분량의 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다 보니 세세한 사항까지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익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손지현 의원, 손영기 의원, 이상규 의원, 박영태 의원, 김정원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제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손동식 의원, 손지현 의원, 손영기 의원, 이상규 의원, 박영태 의원, 김정원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 8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정례회 회기중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와 12월18일, 1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각종 조례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하고 12월21일은 공휴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7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76회 정례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