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민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봉 위원.
주봉
강주봉위원
강주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망한 자에 한해서도 된다고 해 놓았는데, 진주가 역사가 천 년이 되었는데 년도가 안 정해지고 천년을 다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몇 년도 기한을 둘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리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해 놓기는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공적이 인정되면 포함할 수 있다 해 놓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상은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추천을 해도 받아 줍니까?
오픈을 다 해 놓았어요.
한 사람이 추천을 해도?
이게 좀,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추천을 너무 많이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도 추천할 수가 있는데, 문화상도 역시.
추천 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그것은 좋은데 개인이 너무 추천을 해 버리면 중구난방 추천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염려가 있거든. 그러면 사실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추천을 한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해 올려 가지고 하면 뭐가 되느냐 이 말이야.
이럴 사람들을 추천할 때 추천인을 몇 사람이라도 숫자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을까, 몇 사람에 대한 부분을....
규칙을 정할 때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자기 마음에 든다고 개인이 추천을 하면 나중에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준용규칙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포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해 놓았는데 포상은 얼마나 할 겁니까? 포상금을 줄 것이죠?
300만원을? 지금 우리,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었지만 농민상은 얼마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대상이 300만원 그럴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농민상도 300만원일 것이거든, 먼저 번에 세 사람 줄 때도 300만원이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농민상은 대상은 300만원이고 부분별로 100만원인데....
영빈
정영빈위원
먼저 번에 하던 문화상이 300만원 아니가?
문화상이?
문화상은 300만원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시민상을 제정하는 이유는 종전의 문화상보다 격을 높여 가지고 잘 해준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농민상도 보면 대상이 300만원이라고, 농민상은 진주시민 중에서, 말은 좀 안 되었지만 일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고, 전체 시민이 하는데 상금이 300만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야,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0만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러면 상을 주면서 상패 하나 주고 농민상하고 같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고귀성이 없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규칙을 가지고 정할 모양인데 그렇죠? 이런 것은 여기에 없으니까 규칙을 가지고 정할 것이죠?
규칙으로 정할 때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시민상 하면 진주시에서는 제일 큰 상, 가장 큰 대상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다른 곳에 아껴 쓰고 절약을 하더라고 이런 것은 상의 희귀성을 감안해서 조금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나 항에 시민상은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2인 이상을 시상할 수 있다.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종전 문화상하고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심사 기준이 여기는 문화상은 문화부부, 체육부분, 사회개발 부분하고 이렇게 심사 기준을 하더라도 공적 조서를 보더라도 심사위원들이 명확하게 공적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생각할 수 있지마는 지금 심사위원이 30명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 이 조례를 보면 뚜렷한 공적을 가지고 올려놓고 볼 때 그 분야에서도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이다. 이 분야에서도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이다. 기준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체육이면 체육, 종전에 문화상 모양으로 그 분야별로 하나씩 문구를 넣어줘야 만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한 사람씩 추천을 하든지 이런 게 좀 안 아쉽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 항 같으면 2인 이상 하는 것 같으면 심사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올라 왔을 때 2인 이상이라고 하면 10명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2인 이상, 5인 이하라 하든지, 3인까지 상한선을 못을 박든지 해야지 이게 상당히 심사하는 사람들이 조례 자체를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을 기준으로 목표를 하고 했는데, 2인 이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것은 단서 조항에 괄호를 열고 그 내용을 단체에 한 해서 한다하든지 이렇게 삽입을 시켜 줘야 안 되느냐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심사과정에 혼선을 빚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을 두 사람을, 이 사람을 주고 저 사람을 주느냐, 또 아니면 개인은 개인이 한 사람만 해당되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다행인데 방금 말씀과 같이 단체가 2인 이상이 그런 공적을 큰 공적을 세울 때는 그 단체를 한 몫으로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야 심사하는데 혼선이 안 빚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버려야.....
영빈
정영빈위원
규칙으로 정할 때 참고를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주요 내용에 2인 이상하지 말고 단체일 경우는 이것을 하나 넣어 줘야 돼요. 2인 이상 해 놓으면 이것 안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 조례를 보고 나중에 항의를 할 시민들도 있다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시상함에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2인 이상 할 수 있다 이것은 혼동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리 하고, 규칙에 정한다고 하면 원문에 명확히 안 해 놓은 것을 규칙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에서 나중에 토론이나 할 때 토론하기 전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의논을 합시다. 이것은 고쳐야 될 사항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 아닙니까. 상은 한 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혼동될 수 있으니까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든지 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조례를 간단하게 하면서도 다른 것을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 경미한 것은 시행 규칙에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본 문에 이대로 한다고 하면 가령 다음에 여러 사람을 선정해도 심사위원회에서 하더라 해도 규칙에서는 본 문을 벗어나서는 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아무리 정해 놓아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 규칙이 못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개만 줄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연구를 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꼭 단체로 참가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만 늘어 나는 것이지 상은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의도가....

강영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2조에 인정할 경우 1인을 못을 박지마는 공동 수상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2인 이상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의도 같으면 살려줘야 되고....
확실히 의도가 그렇다고 하면 이대로 해 놓아야 되고, 먼저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하나만 제안을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설명이 그렇게 되면....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규칙을 정할 때 참고적으로 8조에 보면 각계각층에서 전문 지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했는데, 위원 선정할 때, 8조 4항이죠. 거기에는 나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시의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심의할 때.
심의할 때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봐서 결정해 놓은 것을 다룰 때하고 심의할 때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많이 하면 안되고......
좋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의회에서 한번 걸러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사전 설명을 하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상도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 다음에 국내외 대상이 어차피 진주시 출신만 아니고 전체로 확대가 되었고 상의 가치나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가 금년에 300만원 예산이 올라온 모양인데, 어느 정도 상금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아까 정영빈 위원께서 5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권위를 찾도록 하려면 세월도 흘러야 되지만 상금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때 상금 액수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의견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저번에 문화상은 세 사람 줬죠?
한 사람 당 200만원씩?
그러면 이것은 500만원은 줘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도 앞으로 이 상이 진짜 진주시민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권위가 서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권위도 붙어야 되는데 상금도 대폭 상향해서, 그리고 해당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해당자가 없으면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이 상을 받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존경도 받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가만있어요.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품 관계에서 상금만 줍니까, 물품도 줍니까? 계획을.
안 되어 있습니까?
한 500만원 해야....

제진옥위원
1,000만원도 하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그럼,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상 추천위원은 임기는 당해 년도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위원을 바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는 재 위촉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원칙은 1년 임기를 가지고....
영빈
정영빈위원
재임이 되더라고, 다시 임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민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민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41명에서 42명으로 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안설명 끝났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 사람 증원되는 것이죠?
1,342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을 다 해 가지고 그 숫자입니까?
1,341명 중에서 59명을 더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2002년 6월 30일까지인데.....
자경
구자경위원
그 숫자를 포함한 숫자냐.
영빈
정영빈위원
59명이 더 나갈 것인데 이것이 포함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여기서 나중에.....
그렇다고 보면....
석봉
강석봉위원
1,341명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영빈
정영빈위원
정원의 개념이 한 개도 없는 것이거든요.
현 정원에서 1명이 늘어난다는 것이지 실제로 봐서는 현재 59명을 더 퇴출 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 감소든 무엇이든.
석봉
강석봉위원
그 이후부터 1,341명이죠?
영빈
정영빈위원
7월 1일이지, 6월말까지 아니가.
그러면 2002년 6월말까지는?
1,400명이라.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2002년 8월 1일부터 우리 시의 총 정원이 1,341명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은 의회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그 숫자는 우리 읍. 면.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도 같은 숫자입니까?
언제 맞아도 맞아야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41명은 구조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정원이고 지금 현재 2조 중 정원의 총수 1,400명은 현재 과도기적으로 정원 내려 온 것이 1,400명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1,341명.....
아니, 20명...
그것은 1명인데.
똑 같은 일반직하고 의회직하고 분리하니까 1,321명 그렇게 됩니까? 의회가 20명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래 가지고 1,321명이거든요. 그렇죠?
1,341명은 의회 21명이 포함된 것이고....
일반직 공무원만 1,321명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구조조정 마무리되었을 때 미리 정원에 늘려 놓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네요.
지방 정원조례가 2조에 구조조정이 되었을 때 숫자를 미리 안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안 맞는데.
그러니까 1,341명을 1,342명으로 하고 이것은 현재 1,400명되어 있는데 미리 구조조정 되었을 때를 해서 미리 정원을 줄여 놓은 것, 조례상에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은 것 아닙니까.
미리 조례에다 표시를 해 놓았고.
이것은 과도기적으로 현재 1,400명을 유효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2002년도 6월부터인가 1,342명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 나갈 것이고 그런 말이죠?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현재 현원은?
그러면 내년까지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