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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2002회 제건설위원회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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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를 실시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장을 잘 정리하시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답변하는 공무원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짧게 점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동안은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5개 과에 질의하신 사항을 책상 위에 깔아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폐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빗물에 의해서 도로에 나오는 것이 폐수 같이 보이는 것이라 답변해 주셨는데, 실제 질의한 내용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확인했는데 실질적인 오물 폐수 한마디로 말해서 염색물 같은 폐수, 근본적인 폐수를 담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기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실제 과장님 답변은 비가 올 때 도로 변에서 아스팔트 물, 세차장 찌꺼기 물이 나오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이천 폐수관리에 관한 말씀은 저희들 답변이 미흡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에 우이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복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고 분석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되는 민원이 될 경우는 뭔가 의문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복되는 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검토하고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 아주 심각한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할 지경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세차장 오염물이나 아스콘 까만 물이 나는 것이면 냄새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일병원 건너편에 개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이 시간이 끝난 후라도 우이천변에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예상되는 공장이나 그런 업소를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조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행감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중에서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한사람이 106개의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답변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서면보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 현장 확인은 24시간 운영 7개소, 영아반 34개소에 41개소를 현장방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담당이 현장을 가게 될 경우는 매월 말일경에 간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원생은 항상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보고된 보육원생과 실제 민간어린이집에 현원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도 106개의 민간어린이집을 한사람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06개소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도 과중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원간의 업무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어린이집 직원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직원 1명을 보충을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국장님의 견해는 현재 과중한 업무를 한 사람의 인력을 더 보충을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한가지 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지금 1명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는 1명이 보충돼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덧붙여서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의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난 감사에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3기 민선자치단체의 우리 구청장도 다른 구청장께서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바꿔볼 용의는 없는가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관한 계속적인 운영주체가 변동이 없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주체가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운영 주체가 계약이 만료되면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면 그 기준에 적합해서 주체를 변동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만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고, 25개 구가 똑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건의도 해서 좋은 발전가능성 있는 착안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타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뜻이 있는 다른 단체에게 이 어린이집을 인수를 했을 경우에 현재 운영하던 분보다 좀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평가라는 자체가 현재 3개월 전에 각 어린이집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육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담당공무원이 평가를 해서 80% 이상의 득점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평가자 자체가 보육위원이 대부분이 구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육위원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주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생활복지국,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 우리 건설위원회 행정감사장에는 큐릭스 방송사에서 취재를 위해서 기자님과 카메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만 밟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에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무단투기가 가정에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솔샘길이나 삼양로에 보면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에 청소를 몇시부터 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미화원은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제가 볼 때에 청소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인도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 번 봤지만 과장님도 여러 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로미화원이 아침 5시부터 나와서 주변 자기가 맡은 가로를 한 1.2km 정도 되는 구간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에 나와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는 야간에, 새벽이라든가 저녁에 늦게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내 놓는 분들이 그것을 재활용품하고 섞어서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면 재활용품으로 배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도 나와 있는 분들께 집집마다 찾아가서 계속 저희 직원들과 미화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 하면 노점상이 솔샘길과 삼양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놓는 것을 보면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강력히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야간에 노점상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간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께 종량제 규격봉투를 쓰도록 계도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가로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내용 중에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 수를 밝히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숫자가 1년 전의 숫자나 9월 1일 숫자나 감사자료에 있는 숫자나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숫자가. 그렇다면 어린이집 현황을 몇 번 파악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한 달에 한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점검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보육시설 보고는 담당직원이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현황이 자꾸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마다 틀린 이유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자료제출이나 구정백서나 이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년 동안 이사를 한 사람도 안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500명~1,000명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이 1년 총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47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500명~1,000명 차이만 착오가 났어도 엄청난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 이 시간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수가 자꾸 자료 나올 때마다 변동이 많다고 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시설수가 아니라 원아 수.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시설 수와 아동숫자가 변동이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하는 기준점이 틀려서 다소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기준점을 정확히 해서 기준점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현재 시설이 폐지되는 것과 신규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에서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시설수가 기준점에 따라 다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낼 때 기준점을 정확히 맞춰서 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이라 든가 원아수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다가 실제로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현원하고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기준점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서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을 하고 근무일지는 담당직원이 월 1회 점검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일지를 쓰는데 아마 양이 많기 때문에 원본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근무일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은 어린이 시설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일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복명서 내지는 일일점검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의 살림을 위해서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느 정도 파악할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자료 하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이 시간 이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마 고생이 가장 많다고 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동사무소에서 몇 개월만에 오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1년 2개월만에 왔습니다.

최규범위원

1년 2개월이요. 그러면 청소과장으로서 어떠한 전문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환경에 대한, 청소문제에 대한. 전에 근무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계장시절에 3년간 청소행정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아주 좋은 경험으로 발탁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직영과 민영에 대해서 지금 직영에서 민영화로 상당히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 백우기업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동장 근무시절에 현장에서도 많이 그러한 민원을 접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해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의 원성이 지금 청소과장으로서 답변을 한다면 민영과 직영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청소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동이 4개 동인가 하고 대행업체가 2개 동해서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대행을 함으로써 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면으로 본다면 직영지역이 대행지역보다는 서비스가 상당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수준이 약간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직영에서 하는 체제만큼은 서비스가 올라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 직영을 하는 동에 우리 청소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지역에 있는 미화원들과 대행지역을 비교한다면 직영지역이 조금 많다고는 보고 있으나 서비스 수준이 항상 낫기 때문에 인력은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우기업이 어느 동을 지금 민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 2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백우기업에서, 한 군데를 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백우기업에서 지금 자기 청소원들을 급여를 주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가 감독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형식으로 감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청소현장에서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가 불량한 지역은 저희가 매일 순찰을 돌아서 거기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약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손이 안 닿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각 동에 청소인력을 더 한 사람씩 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에서 인력을 더 충원해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정말 매달려서 “이 청소업무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일 있으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 동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지금 가로라든가 그 다음에 하지 않던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난 관계로 미화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인원증원을 건의를 드려서 약간의 인원을 증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 가정에서 쓰다가 집밖에 내놓으려면 동에 신고를 하게 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으로 가고 또 폐기될 것은 어느 장소에 버릴 것인데,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형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대형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별도로 한 개씩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장롱이라든가 책상 이런 식으로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물품을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요금을 납부하시면 스티커를 받아서 물품에 붙어서 집 앞에 배출을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각 동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요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정된 일자에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면 저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현재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은.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도 아니고 재활용도 안되는 것은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은 재활용을 못하잖아요, 많이 부서져서. 그런 것을 딱지를 붙여서 내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냥 불법 투기한 것은 제외해 놓고, 딱지 붙여서 내놓으면 그거 엄청 보기 싫은 것을 일주일씩 두냐는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은 신고하면 그 다음날 바로 수거가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만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제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침대매트 이런 것은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해서. 그런데 딱지는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는 발부돼서 붙어있어요. 이것을 아주 흉하게 일주일이 아니라 오래도록 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튿날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혹시 빠진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방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직원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직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피해가 없는 정말 흉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청소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경험도 많고 또 업무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잠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문화강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2002년도에도 570명이 참여를 했고 또한 여성취업현황이 49.2%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만의 공간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우리나라도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많은 체육시설, 노인복지 또한 장애인복지 시설들이 건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에는 여성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고학력 여성들이 자원을 활용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고 또한 더 나아가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복지회관을 우리 강북구에 건립할 계획을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숨어 있는 또한 나타나지 않는 여성의 자원은 곧 우리나라의 막대한 자산과 국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은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과 조직의 예산여러 가지 시청과의 교부문제 등등 종합적인 점을 판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충분한 자료가 형성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구만이 여성복지회관이 안됐다고 하면 25개 구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시청과의 협의를 좀더 강화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변태업소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변태업소가 여기 저기 너무 무방비 상태인 곳도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변태업소 단속에 있어서 너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이고 변화하는 단속을 하시어 참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는 돈벌이에 급급한 업주는 경찰과 합동으로 엄한 처벌을 하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여 변태업소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태업소에 관해서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단속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이 구청에 부임한 이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찾도록 복지부라든가 또 시 본청, 또 타 시 도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생활복지국 국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공무원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며칠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신 직원여러분께 저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노래방 단속, 환경위생과. 노래방 허가를 문화공보과에서 내주고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단속은 저희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하고 업무소관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마는 단속만 환경위생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같은 두 세건이 이원화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 됐다는 것은 어떤 책임회피를 한, 또 어떠한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단속이 문화공보과 업무입니다마는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는 따로 해야 되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노래방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일원화 시켜서 꼭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며칠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직원들의 심정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봅니다. 어떤 부서는 칭찬을 많이 받으셨고 어떤 부서는 질타를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 또 36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이해 해주기 바라고, 이 감사가 감사로서 끝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태껏 몰랐었구나” 감사로 인해서 이것을 깨우쳤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강북구민이 원하는 또 강북구민을 위하는 행정력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위원들이 감사를 했지만 전문성을 갖고 계신 직원여러분들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종합적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 시간 같이 하지 않고 그냥 확인하고 검증하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아5동을 가끔 갑니다마는 미아5동 403-416번지간 소방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작 도로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집 때문에 1년 정도 방치를 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완성되려는지 알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위치나 어떤 사업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듣기에는 토목치수과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미아5동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없거든요.

신승호위원

12억이나 투자한 소방도로 계획인데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있다 확인하기로 하고, 좋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791-940번지 민원내용이 건축공사시 도로확보 및 주차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법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또 건축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적법하다고 한 이야기가 변함 없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과 같이 저희 현황측량도 검토 결과 도로 침범한 사실이 없고, 특검 검사에 의해서 준공 검사된 사항으로 이상 현재까지도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급한 일로 시에 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승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삼양로 입구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수대 이용시기가 4월 중순 내지 10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달수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하수도, 수도세 이 부분이 기본요금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달치가 20만원씩 하면 240만원씩이 책정되어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적은 예산부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느냐고 지적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예산에 책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납부했던 영수증을 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달은 기본료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25-38, 미아3동 공영주차장건립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공문을 보내고 답신을 받은 일에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차면적이 695㎡, 총 면적이 3,611㎡, 이 695㎡는 공원으로 해서 개발이 됐을 때의 면적입니까? 주차장 면적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공문에 나와있는 계획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상 나와 있는 주차장 면적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개발을 했을 때도 695㎡ 약 54대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3,600㎡가 공영주차장으로 확보가 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지요? 그것보다 약 5배 정도 더 주차할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전체면적을 하면 많은 대수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를 해결하고 사업계획을 공영주차장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공원으로 조성을 하되 공원내에 출입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해서 명분을 명목을 공원녹지과로 두고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시설의 일부인 주차장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서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주차장화 해서 일반 주민이 쓰면 그것은 약간 법에 안 맞는 그런 것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공원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요금을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주차요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주차요금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그 설계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료에 보면 현재 그 길을 경유하는 번2동하고 미아3동하고 경계지역이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 길일 놔두고 다시 설계를 보면 그것이 가설계지요? 다시 설계를 보면 그 공원녹지들을 이용해서 도로를 다시 신설하는 설계가 나와 있지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고 어디를 경유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여기가 막바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길을 새로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을 새로 냄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되든 주차장으로 되어 있든 좋은 땅을 허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보시고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 새로 신설도로는 없애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상 그 도로가 넓은 도로가 아니고 한 6m 정도 폭의 소로로서 양쪽 번2동쪽하고 번3동쪽 공원이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좁다란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도로를 없애면 상당히 연결체제가 좀 불합리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새로운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3,600㎡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형이 갈치꼬리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길을 낸다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6m인 정도를 감안할 때 그 도로가 작다면 8m인 도로 조금은 확장을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놔두고 다시 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이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내년쯤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2004년 정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허종엽위원

아무튼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현실은 지역의 출신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무시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실정을 우리 출신 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전개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논 한마디 해주시면 민원발생 여지도 줄어들고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이 양해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 회의참석중입니다. 아마 중요회의가 있나 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겠는데, 뒤에 계장님 계시면 좀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8동에 성암학교 뒤편에 마을마당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어린이공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지금 7억 예산이 있는 것이 있지요? 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7억 예산이 있는 것 아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 7억 예산을 받아서 본 위원과 동장이 마을마당으로,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안 해주어서 마을마당으로 해서 예산을 7억을 아마 배정을 받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건축과와 어떠한 업무 교류가 서로 잘 안돼서 그동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아시지요, 그 지역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상당히 그에 대한 어떠한 분개를 했었습니다마는 말 한마디 안하고 제가 그대로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긴 자리 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옮긴 자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모르니까 답변이 안되지요. 누구 계장님 알고 계세요?

장동우위원장

계장님께서 국장님께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그쪽 마을마당에 새로운 위치 선정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미아8동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요청해서 최근에 선정을 해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셨나 본데, 그 다음에 그 추진하는 장소가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선정된 위치가 동사무소 에 공문이 온지 얼마 안돼서 지금 우리 담당자도 아직 나가 보지 못하고 지금 곧 나가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금년 예산인데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을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려면 서로 과별로 이것이 업무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냥 들어와서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 내주고, 추진하고 있는 자체조차 건축과장이 몰라서 내준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추진하고 있다면 안 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원이 야기되고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억의 예산을 다시 시로 환원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현재 그 위치가 아주 제주도 섬처럼, 도로가 지적도 보면 아시지만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아마 호응이 좋고, 옆집들도 그 자리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빨리 시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네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장동우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다시 말씀을 해주시지요.

최규범위원

그냥 쉽게 이야기합시다. 미아8동에 326-20호인지 거기에 마을마당을 하려고 했다가 장소 옮긴 것 알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앞에.

최규범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된 것이고, 시비 7억이 지금 와 있습니다. 모르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알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시비 7억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어린이공원을 하려고 326-20호에 했다가 좀 전에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서 위치를 변경을 했는데, 아시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빨리 하실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위치는 동사무소에서 선정위치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다섯 필지,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두 집은 전세집이 있고, 우리가 거기를 선정하라고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가구는 동의를 하고 앞에 아주 작은 12평 짜리 아줌마 집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3층 건물이 그 중에 또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규범위원

그것이 지은 지 한 10여년 넘은 것입니다. 조그만 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3층 건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선정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일부 또 절대 반대하는 아줌마도 있어서 다시 우리가 8동 구역내에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앞쪽 조금 앞에 떨어져서 한 집의 소유인데 네 가구인가 거기에 땅이 있어요. 있어서 그 위치가 인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말씀을 주셔야지요. 왜냐 하면 현재 그쪽에 자리를 옮겼던자리 그 자리에서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십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제가 만났고. 반대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땅값 많이 받으려고 반대하는 것이지 아무 반대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가 뺑 돌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다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분들이 첫째 거기를 소통을 시켜 줄 수 있는, 그것으로 해서 길도 나면서 차량출입이 가능하면서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 주위분들 다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놀이터나 마을마당을 만들면 그 옆의 사람들은 시끄럽고, 노숙자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위는 그 옆집들조차도 다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한 두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못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될 수 있는 대로 추진을 빨리 하시고, 아까 어떤 제3호 자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돈 7억 가지고 여기 장소 잡다 저기 장소 잡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제3의 장소도 만약에 과장님께서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출신 의원한테 이 자리가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제3의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그 장소를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반대 민원이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최소화. 그러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 데는 안되지만 최소한 적은 민원은 감안하면서 일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적은 민원을 100%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안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던 자리는 이미 끝났고, 제2의 장소로 그 장소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 7억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정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그 12평 민원인 저도 만났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철거되면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또 땅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것을 많이 받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을마당 만들고 있는 장소도 한 집에서 소송해서 늦어졌잖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민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한테 보내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 밀고 계시니까 우리도 민원 있으면 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장소를 저희가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설득 하다하다 안되면 저한테 또 보내세요. 제게 협조 구하세요. 같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동장하고 나가서도 할 수 있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에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12개가 있는데 무슨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11개가 바람막이가 있고 성심배드민턴장은 완전히 덮어 씌운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께 질의하냐 하면 이것이 아마 요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각 동 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양성화 시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봐주지 않는 다 하기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양성화 시키려면 공원조성계획에 배드민턴장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그 위치는 배드민턴 자리로 확정된 위치는 가능한데 기타 오동근린공원내 24개 배드민턴장은 다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배드민턴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오동근린공원내에 배드민턴장 조성계획이 몇개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을 따로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오동근린공원에 바람막이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바람막이는 외관상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 그것은 부대시설로, 바람이 불다보니까 부대시설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기 흉하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주로 철거를 하고 우리가 계속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도 합니까?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조례나 법상 불법행위일 때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까지는, 어떤 법적 조항이 산림내 불법시설물로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지붕까지 씌운 것은 우리가 건축물로 보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막이까지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아직 과태료나 어떤 고발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장에 몇번 가 봤습니까? 전부 다는 못 봐도 일부 바람막이 친 것은 봤습니다. .
그러면 11개라고 그러셨지요? 현재 자료의 11개를 과장님께서 다 확인해 봤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에게 단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외근을 나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믿어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공원에 노숙자, 음주자 관리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는 했었습니다마는 파출소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대답으로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에 임해달라고 한마디하고 싶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복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나 관급건물 신축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나 관공서 잡비문제와 비용문제 때문에 증액이나 설계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한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 세번 할 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 한번은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우리 강북구민회관 신축시에는 두번, 세번까지 해서 약 20, 30억의 편차가 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기에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관급건물 신축시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굉장한 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확실한 시행방침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관급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이 잦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면밀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민회관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액수에 한 40억 정도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전부 뜯어고쳐서 아주 싼 자재의 건물을 일단 발주를 하고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배정이 된데 따라서 원래 설계했던 수준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 이외에도 설계변경을 가급적 줄이려고 해도 상당히 현장 상황이 변하거나 또 주관 부서의 추가적인 요청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게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지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급공사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는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수유1동 472-476번지 신축공사를 하다가 지금 한 7~8개월째 중단을 하고 있어서 그곳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어 버리고 또는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다 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건축주는 만나보셨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도난 상태에서 피신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나 본 적은 없고 주소지에 공안문으로 문서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채권관계로 아마 도피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를 직접 만나 본 사실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전화연락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도주상태에서 연락도 안되고 주소지에 공문만 지금 발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주위원

현장에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저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김현주위원

벌써 며칠 됐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청소년 우범에 관해서나 쓰레기.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 쟁점문제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동사무소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우범지대가 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건축주나 감리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구비를 투여해서 무슨 가림막을 한다든지 그런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현실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유1동 605번지 재경부 땅,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있어서 확실히 지금 진행중입니까? 확실히 진행중이라면 왜 중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년도 계획으로 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조성계획은 그 다음 년도의 계획한 것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인수봉길 자투리땅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한번 나가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한 10평은 넘거든요. 10평이 넘는 곳이 한 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땅을 과연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잡초나 무성하게 쓰레기나 갖다 버리는 곳이 되어야 되겠는지, 더군다나 인수봉길 그 큰 도로가 바로 옆이니까 나가보시고 만약에 가로수를 심고 꽃길조성을 한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것은 현장 조사해서 거기 토지소유지가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서 공유지일 것 같으면 녹지조성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공유지가 확실합니다. 그것이 인수봉길 확장하면서 집을 철거한 후 생긴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강북상업지역의 전체면적이 1.1%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 전에 답변에 1.2%로 되어 있어서, 0.1%가 또 늘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면적이 1.1%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재된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또 0.1%가 늘어났어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서류를 확인해야 하겠는데 1.1%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1.2%로 답변에 적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로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기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잘못됐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강북구 미아동 6번지, 7번지 감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전무하다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한시적인 법으로서는 현재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당시 본 위원이 환경개선지구 사업지구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했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법안이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은 환경개선지구 사업지구로 지금 지정을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과장께서 진실되게 질의를 받아들였다면 그 후에 직원을 현지에 한번이라도 보내봤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못 보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번 보내 보셔야지요. 보내보시고 우리 구에서 어떠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지방세를 다 납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리어카 하나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고 싶어도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라고 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를 거기에 또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치매노인들이 갑작스럽게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치매센터에 응급차가 정문앞까지는 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리어카 하나도 못 가는데 치매노인 전부 등에 업고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 아직도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통감하시고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 계장이 못 가면 직원이라도 나가서 현지 조사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지역을 정책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그냥 흘려 넘겨버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나원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미아동 6 7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겠는가 그것은 추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하셔서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러한 현장 확인내용을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계획을 하셔서 저한테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4동 마을마당에 공원녹지과 감사하는 날부터 전기가 안 들어온다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유군성위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못 들었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미아4동 마을마당.

유군성위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얘기 못 들었어요? 속기에 지금 기록은 안해 놨지만 제가 별도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규당 과장님도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일 저녁에 공원녹지과장과 이규당 과장하고 같이 합석한 자리에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마을마당에 애들은 잔뜩 있는데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캄캄절벽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까지도 전기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녁 6시 30분에 공원녹지과 공원계 직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즉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오늘이라도 나가보셔서 전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센서가 작동이 안돼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서쪽면의 휀스가 30㎝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그 녹지공간을 밟지 말라고 관리하는 분이 아주 정성스럽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나무를 구해서 한 80㎝ 이상 높이로 해서 대나무로 지금 쭉 묶어놨는데 대신에 애들은 넘어다니지 않는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오늘 꼭 확인하셔서 반드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녹지과장님께서는 지금 단지 미아4동 지정한 곳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도 업무파악이 잘 안됐겠지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구내에 있는 공원을 한번 야간에 순찰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단지 미아4동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기타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야간에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검증되거든요. 꼭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데 방범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공원내 등들이 센서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부식이 되어서 이것이 잘 작동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신고만 접수받고 고치지 말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해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토목치수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후 끝나면 그 동의 통장이나 주민들께 확인절차를 하고 갑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감사시에도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안등 신설은 주로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지역대표이신 구의원님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청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적정성 여부 또 실제 설치확인 여부 이런 것은 구청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확인하는 사항은 충분한 요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수는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수는 반드시 동 직원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내가 감사할 때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설이나 보수나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전 관리공단에서 움직일 때에는 사인을 다 받아갔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내순찰을 돌면서 파악을 많이 하고 신고를 하는데 사인을 한 번도 받아간 적도 없고, 여기 각 동 현황을 보면 몇 동에 몇개 몇개 숫자가 나와있는데 저는 사인을 해준 적이 없는데 파악절차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앞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아1동에 몇 번지 몇 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나와서 고치면 괜찮은데 고치지도 않고 또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이튿날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같이 그 번지수에 똑같이 2개 기재가 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현황을 보면 미아1동에 숫자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쳤다고 하면 동사무소나 그 주민들 또 통장, 반장한테 사인을 받아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개소 보수를 하고 또 2개소 청구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정보지 수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단속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통합배포대를 설치 요구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지속적인 되풀이 단속을 빨리 정리하여 인력이나 경비 또는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줄이며 환경정비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이것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그냥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임해 달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보지 업주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듣기에 부동산 즉 모 어떤 분이라고 했는데 모 그 분을 밝히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필요 없는 경비 낭비식으로 해서 계속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다른 구에서는 허가가 나가는데 여기는 허가가 안 나가면서 단속만 하지말고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정보지도 주민이 같이 볼 수 있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노상적치물 상습설치 내역을 보면 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이 1m일 경우가 2㎡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10㎝라고 했지요?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2m에 1m가 나왔을 때가 2㎡입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자료를 지금 다시 이렇게 쭉 주셨는데 522건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재조사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만 더 넣어서 한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직원들이 지적 받고 난 뒤에 밤 12시까지 다니면서 샅샅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셨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522군데를 다 다니셨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늘어났습니다.

유군성위원

늘어났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그동안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내역이라 해서 55건의 부과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55건이 지금 375만 7,000원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522건에 대해서 지금 법적 기준대로 부과를 한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나 될까요? 대략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5만원씩 잡으면 한 3,500만원 되겠습니다. 7만원씩 잡으면.

유군성위원

5만원짜리 묻겠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 10만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평균해서.

유군성위원

법적근거가 1㎡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 1㎡ 이상일 경우부터는 10만원씩이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저가 대부분 2㎡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로 산출했을 때 대체적으로 522건이면 얼마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한 2,600만원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 2,600만원이 나옵니까? 522건이면 20만원씩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5만원씩 잡으면요.

유군성위원

5만원씩 잡아서?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아무튼 우리 열악한 강북구 재정에 세외수입 자체가 전액 우리 구의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액?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의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단속도 하고, 말 안 듣는데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내역 이 55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도해서 안 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22건 자체의 이 부분은 주신 자료는 계도하면 다 될 수 있는 곳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급박해서 조사만 했습니다. 계도는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계도를 못했어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공익요원하고 저희 전 직원들 풀어서 우선 조사만 급하게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직 계도는 못해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습설치는 아니지요? 상습이 아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어제 그제 조사할 당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도를 해도 안되는 곳은 55건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522곳이 지금 자료에 보면 상습적으로 노상 적치물을 쌓아놓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명단을 주지 않았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 중에 상습자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단속하면서 최대한으로 부과는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 과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생계유지형 노상적치물을 놓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분들은 손수레 리어카라든지 다라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치를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분들은 사실 좀 도와줘야 할 분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점포를 한 두칸씩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도로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 땅인 양 이러한 상습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런 분들은 반드시 법적 절차대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생계형은 되도록 이면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면적을 정확하게 잰다고 재셨겠지만 여기에 약간의 오차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설관리과장은 잠시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경정비업소 등록에 관해서 하나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유동 527-15호. 일반건축물대장에 보시면 1층 63.18㎡ 중에서 주차장 16.74㎡를 제외한 소매점 46.44㎡가 경정비업소로 등록이 되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32p 말씀하셨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32p 못 찾으셨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32p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지요? 제가 지금 질의한 대로. 다시 질의할까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32쪽에 보면 관내 수유동 527-15호에 1층 면적이 63.18㎡입니다.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중에서 주차장 16.74㎡를 제외한 소매점 46.44㎢가 현재 경정비 등록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35쪽에 51.96㎡가 현재 작업장과 사무실 및 기타 면적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지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경정비업소의 설치 부속서류를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일일이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얼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정비업소 설치기준에 50㎡ 이상이면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이상에는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기타가 다 포함되어서 50㎡ 이상이면 설치기준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면적에 작업장 39.06㎡, 사무실 및 기타 12.90㎡ 합이 51.96㎡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51.96㎡는 본 건물에 별도 화장실까지 포함이 된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는 계약서는 안 들어 있습니까?
36p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계약서에는 평수가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약 15평으로 구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5평이란 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구조에 “콘크리트 벽돌조 1층 약 15평 카센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등록할 당시에 건물주로부터 토지승낙서가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소유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전부 임차일 경우에 토지승낙서를 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토지승낙서가 임차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본인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임차는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임차의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든가 계약서를 첨부하든가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토지건물사용승낙서가 있 있으면서 계약서도 있고, 그럼 차이 나는 면적은 부대시설에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기준 자체는 몇㎡ 이상의 등록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50㎡입니다. 15평.

유군성위원

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어제 동아운수하고 혜화여고 앞을 우리 집행부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현장을 실제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혜화여고 앞은 인수봉길이 폭이 20m가 넘다보니까 차량의 흐름과 속도 때문에 방지턱은 불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 또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서울시경과 경찰청 또는 경찰서와 연대 협조하여서 많은 요청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감시카메라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좀더 완벽하게 횡단보도 옆 가까이 선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여러 위원님들과 나가서 확인한 결과 혜화여고 앞에 도로상태가 경사가 지고 그래서 과속으로 차량이 다닐 경우에 위험하다는 것을 확실히 어제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대안으로 김현주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감시가메라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고 북부서와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제가 어저께 현장에 갔다온 이후에 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없어 소상히는 못 알아봤지만 알아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감시카메라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선을 연결해서 통제본부하고 연결시키는 것 때문에 물론 금액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소상하게 좀더 추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좀 완벽하게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시멘트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완벽하게 하는 경우에 밑에 폭이 1.5m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 가면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도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시선유도봉이 띄엄띄엄 있는데 그것을 촘촘히 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있는데 그 옆에까지 설치해서 최대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금액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들던 간에 그곳에 무려 학교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학교까지 4개 학교가 그곳에 밀집되어 있는데 금액을 따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들던 간에 경찰청 또한 서울시경, 경찰서와 연대해서 방지턱은 차량의 속도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감시카메라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액을 따지지 말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설치를 하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노선결정은 서울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물론 결정은 서울 시장님께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노선심의조정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다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난 번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수유시장을 거쳐가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더 여론을 수렴하셔서 어떤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또는 공설운동장이 번동 쪽에 한군데만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그 곳을 이용하는 미아동, 수유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26번 버스가 그곳까지 거쳐갈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번동 쪽에 편중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우리 강북구의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통편의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변경심의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지 않고 거기서 변경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심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는 것만 시에 올리면 거기서 또 다시 심의해서 저희한테 해서 그것이 수용이 되면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구청에 노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심의하는 사항만 가지고 종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유시장 그 부분도 아마 그 전에 심의가 있어서 옛날 서류를 찾아보니까 수유시장 있는 데 그 옆에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심의해서 시에 진단이 됐는데 되지는 않았고, 또 이제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아까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번동운동장에 수유동 주민이나 미아동 주민이 갈 수 있게끔 마을버스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마는 이것이 그 부분은 역시 시에서 신규라든가 또는 연장이라든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시에서 지금 교통체계교통개선시스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구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김현주위원님 말씀하신 그 노선이라든가 또 기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개편할 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입으로만 복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생활이 국민소득이 높아졌고 생활이 풍부해지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주민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이 나은 분들은 자기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승용차로 어디든지 다니기 때문에 번동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서민들 위주로 서민들 차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물론 우리 구의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서울시에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과장님께서 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강북구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뭔가 “우리 강북구가 뭔가 변화해 가는구나”, “우리 강북구도 강남 못지 않게 균형 있게 모든 부분들이 변화해 가는구나” 하고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착석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감사 자체가 지적을 위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36만 강북구의 내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한 답변을 요합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요청한 노상적치물 상습설치내역이란 것이 오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최근 작성된 것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먼저 번에 제출했는데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틀간 조사를 해서.

신승호위원

다시 작성했습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신승호위원

다시 작성한 것 목록을 보면 33p와 36p를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고 한 행정행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작성한 것이 지금 우일전자가 그만 둔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성한 문서라고 이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내놓으면 이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동아운수에 대해서 도저히 제 양심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어제 확인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에 짚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착석해서 듣도록 하지요?

신승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36만 구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앉아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469-113 번지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것이 바로 소유자가 강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땅입니다. 도로에 있습니다. 쪼그맣게 된 도로, 확인하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제 가 본 바에 의하면 휀스도 쳐지지 않고 동아운수에서 전부 사용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확인할 때 동아운수에서 전부 사용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도, 다시 말해서 논도 차고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차고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469-17, 까맣게 나온 것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논 위에서 지금 차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목변경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목변경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극히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제 감사에서 도로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환불하신다고 그랬지요? 환불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될 때는 환불이 가능합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확실하게 사용 안한 것이 확인이 되면 환불할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건설위원회 직원이 어제 가서 봤고 우리 과장님 내지 국장님도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넘게 적치가 된 것을 오늘 10시경에 정말로 우리 국장님 내지 건설교통국 직원들께서 협조를 해서 현대판 엔테베(entebbe)작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이 시간에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그것을 아마 깨끗이 포장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20m 삼양로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도로가 흉측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본 위원도 결정을 내렸고 건의를 했었고, 국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1년 전에 사용료를 발부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책임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썼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만 8,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애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차량진입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요. 그래서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만약 이것이 환불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강북구의 재정이 41만 8,000원 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그 부과는 저희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물 지으면서 그때 부과가 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상대방한테 전가를 시키면 안되지요.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하여튼 판단해서 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791-410호 자주식주차 2대 원천봉쇄가 3년이 지나도 한번의 감사가 되지 않은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6,588개소를 점거하는데는 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된다고 하셨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줄 압니다. 이 인원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원보강에 대한 건의를 내일이라도 당장 청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검토라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건의를 해야지요. 검토는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대책을 당장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어집니다마는 이 건이 1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몇번이나 하냐고 했더니 분기별로 조사할 때도 있고 3년 주기에 한번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791-410호는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구립 또 공공부서에 있는 주차장을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없애겠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이 많았고 약간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모두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작이면서 또 내일을 기약하는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동아운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에 차고지를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국장의 답변이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똑똑히 보십시오. 그 번지가 짤라져서 동아운수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지금 동아운수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으면 선이 그어져서 짤라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으면 그 선이 짤라졌어야 주차장 하는 것 아니야, 만약에 논에도 될 수 있다면.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안된 땅이에요, 되어 있지를 않아요. 측량을 해서 선이 그어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강북구로 되어 있는 땅까지는 구별이 되어 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현장 지금 또 갈까요? 그 건물 크기만큼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도로길이가 상당한 길이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해요, 지금 그러면 가서 또 재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개인 땅이라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도로는 동아운수 땅이 아니에요. 도로가 지금 세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변은숙씨 땅이고, 동아운수 땅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개인 땅. 이것은 동아운수 땅이 엄연히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동아운수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세를 주고 사용한다고 해도 맞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로부지로 엄연히 되어 있고 땅 주인이 동아운수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변은숙씨 땅, 하나는 최종학씨인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과연 동아운수가 거기를 다 침범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동아운수 땅이라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개인 땅인데 담을 치고 경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경계도로이기 때문에 경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 정말로 무성의하게,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모르는 것처럼 우롱합니다. 행정부 이러다가 큰일나요. 어디 도시계획결정된 데에 논도 차를 댈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도시계획결정 했으면 거기 선이 그어져서 자기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차를 대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이것은 위원장님.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최규범위원

이것은 답변 들으나 마나입니다. 답변해 봐야 뭐 틀림없이 시로 미룰 것이고, 시에서 허가기관이니까 어쩌고 이럴 것인데, 우리 구에서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를 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 과장께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미아8동에 성신기업 310-4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유리제품, 샷시를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복개천 도로를 한쪽편은 거의 다 막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때 당시 즉각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즉각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했지만 그 뒤 조치도 안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과태료 한번도 물리지 않았어요. 과태료 한번도 물리지 않았다고. 지금도 가면 유리조각, 샷시, 산더미처럼 이 차 길이보다 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차까지 딱 대놓고 옆에 다 쌓아놨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지적할 때 거기하고, 미아3동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습니다. 309-7호인지 그래요. 제가 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미아3동 오토바이 가게는 다행히도 여기 벌금을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것도 310번지로 되어 있어요. 310번지가 우리 미아3동에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 못 했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못했습니다. 310번지면 미아8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아3동 310-1호 해서 믿음공사라 해서 이덕진씨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도봉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롱로변, 그러니까 큰 도로변이겠지요. 한번 은혜예식장 그 부근이니까 한번 지도를 똑똑히 보셔야지, 어떻게 310-1호가 미아3동입니까? 이것 자료 때문에 몇 번씩 이야기하고 했지만 또 다시 만들어 온 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녹슨 것을 하루에 금방 벗길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과장께서 금방 나가서 조치한다고 그랬고 또 그 뒤에 “조치 다 됐습니다”라고까지 사석에서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역시 그대로 쌓아놨어. 그래 놓고 여기에 적치물이 24㎡라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2㎡, 3㎡ 짜리도 벌금 물려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벌금 하나 물리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해서 “금방 조치했습니다”라고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대로란 말입니다. 지금도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래 들어가 있는 밧데리 가게는 벌금을 물려놨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공무원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오신 지 두달 됐어도 소위 이 서류할 때는 몇번지가 맞는가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통솔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말 안 듣는 것입니다. 업무파악 두 달이면 그런 정도는 알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가서 조사 100% 해서 522개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번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하시고, 듣기 싫으니까 아예 할 말 없으면 들어가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 벌금을 물리세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들 알다시피 우리가 감사가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국별로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이 다음 시간에 또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7p 집단민원 진정내용에 일방통행 해지 건의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아3동 301-10호 천주교 앞에 그리고 미아3동 190-3호 현대아파트 정문, 특히 여기 지역을 내가 거론하는 것은 천주교 신도가 진정내용에 보면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1,27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현대아파트 190-3호 이 부분은 아파트 정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제기한 지가 6월이었고 현대아파트도 7월인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기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들 하시기를 관계부서 경찰서에 구두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독촉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건의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어떤 민원이 4개월씩 5개월씩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어제 묻지 않은 것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71p 마을버스 차고지 또 시내버스 차고지 1대당 차지할 수 있는 허가 면적기준이 마을버스는 23㎡, 시내버스는 36㎡ 이렇게 되어 있지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것이 가령 20대가 마을버스 허가 대수라면 나중에 계산해서 면적을 확보해야 차고지 허가를 내주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만약에 25대로 증차를 했다고 했을 때 차고지 확보면적을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기존에 허가된 면적이 2대가 증차되어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차 받고 또 증차가 됨으로써 차고지가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존의 차고지는 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다른 대지를 확보해서 차고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겠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할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해서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쨌든 임대든 매입이든, 그런데 흔히 지금 차고지 허가만 그렇게 내놓았지 주차가 잘 안되고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순환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차고지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일부 드림랜드라든가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야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차가 몇대나 됩니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낮에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차고지가 필요 없고 야간에 운행을 안 하는 시간은 분명히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기업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밀히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 공약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공약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이 공약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과연 이 공약을 하기 이전에 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공약을 하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들과 한번쯤은 거론을 했는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날로 증가되는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학교의 운동장 모두는 서울시 소관이 아닌 교육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구청과 한번쯤 거론해 본 그런 경우가 있으며, 협의가 한번이라도 되어 있는 상황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부지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교육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있는 학교는 학생들 교육상 건립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건축이나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그때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천초등학교인가 요, 거기가 재건축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학교가 신설이 되는 그런 학교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운영중인 강북관내에 전체적인 학교 운동장을 전부 파서 지하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국장 말씀대로 어려운 현실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송중초등학교 같은 지하에는 저류조가 절반 이상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공약할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을 했지만 최소한도 구청장 업무를 실행하고 나서 교육구청과 한 번이라도 협의가 되었다면 최소한도 이 공약은 어느 정도 존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 국장하고 1차 검토보고회를 했습니다. 검토보고회를 1차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는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 3차 검토회의보고 때부터는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약할 당시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하고 공약했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이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공약을 거론화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 부분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금 바람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첫 시간에 끝났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를 몇 번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앞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백화점의 순환버스도 운행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재래시장의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확대간부회의에서 혹시 이런 사항 등이 거론이 됐었는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버스는 백화점에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백화점의 승객을 운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금지시킨 것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순환버스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순환버스입니다. 순환버스를 어떻게 재래시장까지 연결해서 재래시장이 할인점이나 백화점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공약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차량 운행과정에서 지장은 없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순환버스를 재래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마을버스를 재래시장에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군성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고압블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볼라드를 그 동안 얼마나 변경을 시켰는지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최소한도 도로의 고압블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강북구 전지역 내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지역 골목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휀스가 쳐져 있고 인도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볼라드로 막았고, 이삿짐 차량이 골목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혹시 교통행정과에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860-48호 또 미아동 46-10호 휀스를 일부 철거를 해주든지 볼라드를 철거를 해주든지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삿짐은 싣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민원을 순찰 중에 동장과 민원을 접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은 접수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고요.

유군성위원

분명히 문서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다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 협조를.

유군성위원

볼라드 하나 빼는데 무슨 경찰과 협조를 합니까? 볼라드는 우리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도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그렸습니다. 이것이 월계로변이고 이것이 옛날 미아4동 동사무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4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월계로 쪽으로 가는 인도가 있지요. 이 인도 옆에 휀스가 쭉 쳐져 있습니다. 여기 건너편에 성북구는 휀스가 쳐져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성북구는 쳐져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데 막힌 골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지금 하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당장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여기에 조그만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고압블록을 거둬내면 싣고 나가야 하는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이 여기 휀스가 도로횡단에 위험성이 있어서 인명방지를 위한 휀스였다면 일부 잘라서 경첩을 달아서 필요할 때 열고 불필요할 때 잠궈서 여기 도로상을 횡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휀스를 일부 좀 잘라서 개방을 시켜 달라. 또 이 옆에는 태양천막사라는 점포를 가지고 있고 이 옆에는 형제오토바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물건을 하나 외부에서 들여와서 물건을 내리려고 해도 물건 내릴 길이 없답니다. 최소한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민원은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면 얘기할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비단 이 지역뿐 만 아니고 강북 관내에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민원을 대처하시겠는지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저희가 나가서 개선 여부를 바로 시정을 하고요.

유군성위원

동장께 민원이 갔는데 동장선에서 잘리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현지조사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장은 그러면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장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장 선에서 이 민원을 받고 차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민원은 바로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절차를 우리 강북구민이 알아야만 이런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곳은 다시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교통행정과로 공문서상 민원이 지금 접수 안됐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동사무소에서 어제 오후에 접수가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입니다.

유군성위원

이 민원은 열흘 전에 본 위원이 순찰중에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공문을 어제 오후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유군성위원

방금 국장께서는 접수받은 바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강북 관내의 전 주민이 이러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에서 협의한 대로 휀스가 일부 철거되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휀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경첩을 달아서 열고 닫아서 필요할 때 열고, 불필요할 때 닫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 당장 토목치수과에서 고압블록이나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인도에 있는 볼라드가 하나입디다. 이 하나를 빼주든지 진정 볼라드가 박혀있을 자리에는 볼라드가 지금 다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볼라드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과 금년과 볼라드가 진정 착실하게 조사를 하셨다면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재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순에 의거 이복근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서 바쁘신 업무중에도 감사에 임하신 각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감사자료가 불충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36만 강북구민을 위하여 강북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정업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건설위원회 소관 각국에 대해서 정말 그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각 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69회 정례회 기간 중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우리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현장 방문시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우리 건설교통국장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감사 준비단계로서 감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집행부에서 작성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여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차후 감사시에 즉시 시정이 되도록 엄중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사전에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감사에 임하여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금년도 감사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를 수감하는 13명의 소관 과장중 지역경제과장과 기술과장인 도시개발과와 토목치수과를 제외하고 10여명의 과장이 새로 부임한지 2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사 직전에 이러한 대규모의 인사행위는 감사를 본질적으로 회피하려는 인상마저 주게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중 저소득주민과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수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기 현실과 원활한 교통문제 해결과 주차문제 해소 등 시급한 당면 과제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실 있는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먼저 모두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더구나 감사도중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또 건설관리과장님 약간 추궁한 것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 또 모르는척 하시지 말고 웃으면서 다시 또 내일을 위해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체로 감사자료가 약간 부실한 면은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철두철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자료도 챙기고 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더욱 분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질의나 태도가 부실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관계 직원여러분들 후련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칭찬의 칭찬이 나왔습니다. 사람 마음은 기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며칠 동안에 입씨름 내지는 여러 질타가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의정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좋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겠는가. 관계 직원여러분들은 이 강북구 전체 행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또 전문가이십니다. 그 부분이 안일한 대처 또 피곤하니까 약간 태만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의 강평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자세히 파악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나타난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어 검토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신 생활복지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국 해당 과장님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질타도 많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준비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드립니다. 첫째,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함은 물론 많은 저소득 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날로 변해가는 핵가족으로 여성 취업이 많은 현 시대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맡기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많은 구립시설 설립과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직거래장터 운영 및 알뜰장 개장시 우리 강북구 관내 유통업을 하시는 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겨울이면 주점에서 화재발생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지하업소 비상구 출입여부를 확인하여 물건 적치로 인하여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는지 필히 점검하여 인재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합니다. 청소행정을 맡은 부서에서는 이면도로 및 뒷골목 생활쓰레기 등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즉시 제거 전 구민이 그리고 강북구를 찾는 서울 시민이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성 있는 무허가건물에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 추인허가하여 재정에 빈약한 우리 구 세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도제한에 묶여서 건축물 신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낙후된 강북건설을 위하고,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어진 예산으로 도봉로 등 주요 도로에 꽃길조성은 물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놀이터 점검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놀이터, 마을마당 등에 불량청소년과 노숙자가 기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민이 다니는 도로 공간에 물건 적치는 물론이고 포장마차 등 난립을 철저히 단속하여 인도는 통행하는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차량진입도로 등 진출입 허가시에는 관계법령에 맞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서는 어려운 교통시설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음은 물론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전거 이용하는 많은 시민에게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우기에는 우리 강북구는 게릴라성 폭우가 없어서 다행히 홍수 피해는 없었으나, 평소 많은 홍보와 준설로 도로 하수시설을 관리하는 토목치수과 공무원은 물론 강북구 공무원이 소임을 다하여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치하하고 아울러 토목치수과 부서 표창을 저희 건설위원회 명으로 해서 상신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폭설 및 빙판을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번째, 감사기간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행정을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소관부서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숙지하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이만2002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그동안 감사결과에 대해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