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검찰청 행사 관계로 약 10분간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병욱 의원, 정상수 의원,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가호동 출신의 전병욱 !^Q314^!의원입니다.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적인 도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일정한 지역의 도시계획을 앞 당겨 시행함으로써 공공시설을 정비 개선하고 택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 국도 진주 I.C와 인접하고 있는 호탄 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진주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하여 진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동 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구획정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그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기의 선택 문제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획정리 사업에서 발생한 채비지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채비지를 분양하였고 3분의1 정도의 택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가 처리되어 점차 신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탄 구획정리 사업은 1992년 5월 8일 착공하여 1999년 5월 7일 준공되었으며, 191,319㎡의 면적에 총 사업비 190억9,000만원이 투입된 공사였습니다. 부지의 용도별로 보면 일반택지 271필지, 공공용지 19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등 총 291필지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공된 지 1년 7개월이 경과한 지금은 새롭게 단장된 남해고속 국도 진주 IC와 함께 명실상부하게 2000년대를 열어갈 진주시의 관문으로서 진주를 찾는 외래 객들에게 깨끗하고 단장된 진주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고속 국도나 국도 2호선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주 관문으로서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호탄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정작 그곳에 생업과 주거의 터전을 가지고 삶의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도시계획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에 큰 불편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들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 지 무척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도대체 어떠한 행정상의 잘못과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에 그런 것인지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집행부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호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도시 계획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망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하여 지구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도로나 녹지의 폭을 규정해 놓고 도시계획 수립 시 기준이상의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탄구획정리 지구의 실태를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구 내의 도로 폭은 최대 20m에서 최소 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실측해 보니 실제로 사용가능 한 최소 도로 폭이 3.8m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의 폭은 도로변의 토지이용 계획,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을 환경공해의 방지와 간선도로 이하 도로의 접속을 억제하여 기간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고속국도의 경우 서울, 부산간의 고속국도는 도로양측 각 30m, 기타 고속국도는 도로 양측 각 2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호탄 구획정리 지구 내의 고속국도와 인접한 녹지 폭은 5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고속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 준공 된 것은 1989년 9월 7일이며,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것은 1990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남해 고속국도가 4차선으로 계획될 때 이미 진주I.C 톨게이트 부분은 8차선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편입부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상당부분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진주시에서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에 8차선 도로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녹지폭도 4차선을 기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상의 잘못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착공된 5년 후인 1997년 8월 4일 남해 고속국도 진주 I.C에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영업시설 설치공사가 8차선으로 착공되어 1999년 12월 25일 준공,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래 전 계획된 진주 I.C부분의 영업시설 설치를 위한 8차선 확장공사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써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과정에서 부득이 기존의 녹지 폭을 줄여 진주 I.C 영업시설 설치를 위한 8차선 확장 부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획정리 지구 내에 3분의1 정도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잇는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소 도로 폭 3.8m로는 교행 하기도 힘들고 또, 도로 한쪽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을 경우 도로의 반대편 건물에는 차량이 진. 출입 할 수 없는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구내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한 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315^!진주 I.C 8차선 영업시설에 인접한 방음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녹지 폭 5m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지역의 대규모 교통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주시에서도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이 문제를 예상은 했는지 진주 I.C 8차선 영업시설에 인접한 180m에 높이 3m의 방음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의 의도대로 방음벽을 설치한 후 이 지역의 소음이 대부분 차단되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현지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구 내에 건축물이 대부분 건립되면 이 문제는 새로운 집단 민원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건축법상 5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방음벽은 5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허용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음벽과 건축물 외벽과의 거리가 녹지공간 5m, 도로 폭 6m를 합쳐서 고작 11m 밖에 되지 않은 곳의 소음을 1층 높이에 불과한 3m 높이의 방음벽으로 방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주 I.C 영업시설과 토지구획정리 지구 방음벽 사이에는 상평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국도 2호선과 연결되는 구간까지 운전자의 잘못으로 고속국도로 진입한 차량이 국도로 다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회차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구간 중 한국도로공사 진주 I.C 영업소에서 국도 2호선까지는 고속국도가 높고 그 아래로 국도가 교차하므로 회차로는 국도 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사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차로 변에 설치된 방음벽도 함께 낮아져 고속국도와 구획정리 지구의 표고는 그대로인데 중간지점부터 방음벽은 낮게 설치되어 방음벽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인 호탄동 623의4번지에 5층 규모의 원룸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소음으로 입주자가 살수가 없다면서 계속 집을 나가버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와 진주시에 수 차례 방음벽을 추가로 높이 설치해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양 기관이 서로 미루기만 할 뿐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급기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00년 8월 7일 진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므로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2000년 9월 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고속국도의 4차선 확장이 완료된 후 구획정리사업이 착수되었고 택지를 조성하면서 시행자인 진주시가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그 방음벽에 하자가 있는 것은 설치자가 이를 보완하여 구획정리사업 토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Q316^!한국도로공사 진주 I.C 영업소 건축물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진주 I.C 영업소는 고속국도의 폐쇄식 진. 출입로 설치로 그 동안 남해고속국도 지수, 곤양 구간의 무료 이용을 전면 유료화 하면서 진주 I.C에서의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관리시설입니다. 이 구간의 통행료가 유료화 되면서 그 동안 통행료 징수문제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점과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설, 즉 시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시설의 불법 행위를 묵인 내지는 방치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도대체 시민의 정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진주 I.C 영업소는 호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인 호탄동 632의4번지 외 3필지 1,692㎡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을 1999년5월 11일에 허가받아 1999년 12월 29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보면 건물의 앞쪽, 즉 건축물과 고속국도 사이에 있어야 할 폭 5m의 녹지공간과 폭 5m의 도로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국도와 구획정리 건물 사이 녹지대와 도로가 진주 I.C영업소의 담장으로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부득이 한 블록을 'ㄷ'자 모양으로 뒤로 돌아서 남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무슨 이런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지 너무도 이상하여 관계공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진주시의 도시계획도와 당시의 건축허가 서류 등에는 진주 I.C 영업소 건물 앞쪽으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와 녹지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녹지대와 가로망 도로 부지의 중앙을 담장으로 막아서 진주 I.C 영업소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불법 행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진주시의 공공시설 부지를 마음대로 점유하고 그것도 길을 막아 1년 동안이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진주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 체 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힘있는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 토지의 면적은 정확히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대략 500㎡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마음대로 막아 영업소 시설로 사용하고 도로를 우회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진주시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가로망 도면을 제시하여 땅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부지 매입자들을 속였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로의 안쪽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은 매입 당시 분명히 직선도로가 난다는 사실을 토지구획 정리도를 보고 진주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 후 진입도로를 막아버림으로써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가치가 감소하면서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이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진주 I.C 영업소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있었던 사실인데도 진주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를 위한 영업소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치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호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과 진주 I.C 영업시설 옆 방음벽 및 영업시설 건축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과 진주 8차선 영업시설 방음벽 설치, 그리고 도로공사 진주지사 IC영업시설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314^!호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존 취락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 의 균형적인 개발로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91년 10일 21일 호탄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고 '92년 5월 8일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득해서 '96년 5월 29일 착공해서 '99년 3월 12일 사업을 총체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도로 폭이 시의 자료에 의하면 최대 20m에서 최소 5m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실측을 해 본 결과 실제 이용가능 한 폭이 3.8m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8m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도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5m에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3.8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에 5m 측구가 60cm 짜리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개념상 도로는 양측 측구를 포함해서 전, 후로 도로의 폭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폭은 5m가 되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315^!진주IC 8차선 영업시설 옆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탄IC 영업시설 및 주변도로는 도시계획상고속도로가 아니고 진주시의 일반 도시계획도로로써 인가된 한국도로공사의 부지로써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 10월 21일 고속도로와 구획정리 사업지구 경계구간에 차량소음 방지 등을 위해서 10m의 완충녹지를 지정해서 '92년 5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 5월 29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96년 7월 18일 그리고 '96년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진주IC 영업시설 설치를 위해서 기 도로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 외에 호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부채도로 및 톨게이트 시설설치를 위한 토지의 추가 필요로 해서 당초 계획된 완충녹지 10m를 5m로 축소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97년 4월 30일 호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승인을 득 해 가지고 축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방음벽 중에서 회차로 구간 일부 약 60m가 됩니다. 회차로 구간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인근 국도와의 접속을 위한 회차로 공사로 인해서 방음벽의 계획고가 2m내지 4m정도 절고되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적으로 방음벽이 낮아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0년 8월 1일 민원인이 방음벽의 설치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방음벽이 낮다는 사실도 인지를 했고 그것이 고속도로의 진. 출입과 노견부라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방음벽의 설치는 당연히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하여야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8월 10일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또 8월 18일 도로공사에서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이 사항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도로공사가 조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31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각종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정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매년 200건 정도의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고속도로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일시에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고속도로 인접 기존 부락에 대해서 소음도, 가구 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하겠다 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316^!도로공사 진주지사 IC 영업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탄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2년 5월 8일 시행인가를 득해서 '96년도 5월 29일 착공해서 지난해 '99년 3월 12일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전인 '88년도 남해고속도로 4차선 공사확장 시에 호탄동 486번지 외 6필지를 영업소 예정부지로 이미 매입 확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호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서 편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96년 12월 24일 남해고속도로 진주IC 영업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재차 호탄 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 등을 검토한 결과 영업소 건물 정면도로 6m를 도로공사에서 사용하는 대신에 도로공사 소유 뒷편 6m를 도로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과하게 되었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상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를 받아서 도로로 변경토록 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의 영업시설 부지는 도로공사가 기 확보한 부지 외에 추가면적을 확보하여 영업소 건물을 건립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공사 영업소 정면도로 6m는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을 하였고 건축법 등 제 규정에 따라서 영업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영업소 앞에 있는 폭 5m의 녹지는 진. 출입로를 제외하고는 현재 자그마한 공원형 화단형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이 당초 계획과 같이 녹지로 크게 조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영업소 건물 폭 6m도로부지는 소유권이 현재 도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소유권 문제 등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참고해서 계획 및 시공에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의석에서) 예.
순명
정순명의장
전병욱 의원 강단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양측 L에 대한 측구 및 경계석을 포함하면 5m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측구, 즉 하수구 위를 달려서 되겠습니까? 하수구 위를 차도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입니까? 더구나 경계석 위로는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측구까지 사용한다고 해도 차 한 대를 주차시켰을 때 승용차 폭이 1m83cm입니다. 승용차 한 대 주차시켜 놓으면 지나가기 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안 차고지로 진 . 출입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다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수긍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장을 만나 본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회신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방음벽 설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국장의 답변대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의 일반국도 같으면 당연히 진주시에서 해야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방음벽 180m도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99년 10월 21일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를 받아서 도로를 변경하였다고 했는데 진주IC 영업소 건물허가신청은 건축물대장에 보면 '99년 5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1일해서 '99년 11월 29일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구역 변경신청을 10월 21일 결정이 났다고 하면 이미 5월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이 건축물의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배치도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출한 사진에 보면 처음부터 도로를 진주IC 영업소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축물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인데 힘있는 공기업이라고 해서시민의 권익은 무시하고 도로를 영업소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과연 행복도시로 가는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도로구역 변경을 요구하면 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건축물 현황도 노란칠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의 도면을 보면 누가 보아도 한국도로공사의 부지로 되어 있고 또 6m의 도로가 나있고 녹지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변경하고 녹지공간도 없애고 또 도면에는 직선도로가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지금까지 부지를 분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지 분양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직선도로가 있을 때와 직선도로가 아닌 우회도로가 있을 때의 재산적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후면도로 6m 소유권 관계를 협의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3번 사진입니다. 필요도 없는 부분 즉 5m도로에 6m라는 도로를 덤으로 붙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지는 원래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현재, 도면에 의하면.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약 4, 5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진주시에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까? 진주시민은 뒷전이고 반드시 한국도로공사의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도로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전병욱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측구까지를 포함하면 5m 도로가 맞다, 그러나 주거지역 내에서 도로의 이용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로는 넓을 수록 좋습니다 단일지역에. 넓고 2차선 만들고 그 보다 더 넓게 만들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단일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이 추가로 나오실 지 모르고 현재 제 머리 속에 외우고 있는 것이 가호동 토지구획정리 감보율이 47내지 48% 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로가 넓으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보율 때문에 소로는 5m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와 가지고 이 상태에 다시 도로를 넓히겠다는 사항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못하겠다, 또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못하겠다고 하는데 국장의 답변이 틀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 시에서는 정현태 도시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도로공사 경남지사에서는 부장과 담당과장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에 소환되어 갔습니다. 갈 때에 정현태 과장이 현황도와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담당자한테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은 고속도로 진입과 이 도로가 진주 도시계획 도로지만 고속도로에서 분기되어온 진입도로로써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소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막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었고 또 도로공사 담당 부장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결정을 보고 담당과장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공문이 올 때에 조금 전에 전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문이 조금 애매 모호한 성격을 띄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정현태 과장이 도로공사 담당 부장하고 연락을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답을 받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업소 건물을 허가와 준공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이 상태가 처음부터 시작이 도시계획결정, 도로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영업소를 전제로 해 나가느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도로결정 변경을 신청을 해 줄 것이냐 이렇게 질책성으로 물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오래 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서류와 또 도면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한 번 더 살펴서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전병욱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의석에서) 예.
순명
정순명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의원
정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을 위해 시정을 펼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옛말에 상전이 배가 부르면 하인이 배고픈 줄 모르고 내 배가 고파 보아야 옆 사람의 배고픈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아보지 않으면 농촌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훌륭하신 다른 의원님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본 의원은 내 앞에 몰아 닥친 농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 천년 밀레니엄 축제로 2000년은 보다 나은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라 부푼 꿈을 안고 2000년을 맞았건만 나라의 경제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 생활은 지칠 대로 지쳐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어 정치계, 경제계, 기업계, 학계, 의료계, 은행 모든 분야에서 데모를 하고 소리쳐 외쳐도 묵묵히 논, 밭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며 보고만 있던 농민이 이 이상 더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없어 소리질러 거리로 뛰쳐나올 때 그 속 내용인들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도 농촌에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짓는 한 농사꾼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더 이상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실례로 2001년부터 시행되는 농민에 대한 제도를 보면 지금까지 시행하던 농업용 전기세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세로 전환하는데 산업용 전기세로 전환한다면 기존 전기세보다 5배 이상 더 내어야 하는데 지금 농산물을 저장하는 저온 저장고, 대형 하우스 등 농업용 전기세로 사용하던 시설물은 모두 문을 닫게 되고 농산물 가격 역시 '99년에 4만원 하던 배가 지금은 1만5,000원, 1만2,000원하던 메론은 4,000원, 4만원 하던 단감은 1만5,000원, 4,000원 하던 시금치는 400원, 2만원 하던 호박도 5,000원, 5만원 하던 고추가 1만6,000원, 2만원 하던 당근 역시 4,000원, 1,500원 하던 배추는 5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외 축산 분야를 보면 소, 돼지, 닭 등 모든 축산물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사료 값은 하늘 높이 치솟고 농민이 쓰는 면세류 역시 값은 배 이상으로 치솟고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되었는데 어찌 돌아오는 농촌, 잘 사는 농촌, 도 농간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농촌에는 마을마다 폐허가 되고 농촌 전체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잘하는 정치인지 의심이 갑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민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못해 정부에서 농가 부채경감으로 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 조건에 해당되는 농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전 국민이나 시민이 자연이 살아 숨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은 그 누구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진주시는 농촌 면적이 3분의2를 차지하는 도. 농 통합 시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요.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은 노령화되어 가고 젊은이는 농촌을 떠나는데 돌아오는 농촌이 되게끔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전라도 모 시에서는 농촌에서 아이를 분만하는 산모에게 10만원의 격려금을 시장님이 직접 전달하고 위로하는 제도를 만들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Q317^!먼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관련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에 보고되어 있는 진주시 관정 수는 468개, 미 신고 불법 시설이 37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일체 조사를 한 결과에 보면 전부 지하수 합계가 6,408개, 소형이 1,122개, 대형이 5,18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999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297호에 의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신고키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수질검사 기준이 이용목적 별 항목에 수소이온농도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일반 오염물질 5개 항목과 특정 유해물질 10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공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첫째 수질검사료 중에서 농업용수는 6,870원 생활용수는 7,330원 음용수는 165,900, 그 외에도 이행보증 보험료 및 폐공 시 폐공 비용을 전부 농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데 이젠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부채 뿐이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심정뿐입니다. 시장님,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을 위해 우리 시에서 첫째, 지하수 자진 신고자에 대해 수질검사료, 이행보증보험료, 폐공 시 폐공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지와 수질검사는 우리 시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면 되지 않는 지와 그리고, 법 제정 이전 10년에서 20년 전에 설치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고하면 담당 부서에서 신고필증으로 가름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318^!우리 시의 농정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결에서 결정 된 우리 시 총 예산을 보면 3,4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2,694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농정관리 분야 예산은 286억원으로 10.8% 밖에 되지 않는데 폐허가 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정예산을 더 세울 수 없는 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정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정상수 의원의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317^!배현덕입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에 대해 수질검사료 이행보증보험료, 폐공료 등을 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는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 모두가 영원토록 함께 이용을 하여야 할 소중한 공공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하수는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서 지하수의 오염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하수의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하수 오염방지와 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설정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의한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8일 개정 당시에 시행 된 지하수법 시행령 규칙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자는 이용하고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 말하자면 '98년 1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3월 31일까지에 시 도지사에게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두었고 그때에 자진 신고 된 것이 5,042공이고 그 이후 '98년도에 152공, '99년도에 101공, 그리고 금년도에 120공을 신고 받아서 2000년 12월 현재 적법하게 신고 처리된 지하수가 5,416공이고 이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10일 개정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 면 동 지하수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실시 한 바 신고를 아니하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1,416공으로 집계되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각 가정과 기관 등에 안내장과 신고서를 개별 통지를 해서 현재까지 730공을 접수받아서 행정 절차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검사의 주기는 음용수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로 수질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 양수능력이 1일 100톤 이하인 농업용수의 경우는 최초 신고에만 수질검사를 받고 주기검사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 경감을 위해 우리 시 수질검사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검사소는 '95년도 12월 30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검사 대상은 먹는 물, 먹는 샘물,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범위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시수질검사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의 수수료의 감면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지정된 먹는 물, 공동시설로 되어 있으나 개인시설이 아닌 공용의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수료비를 지원,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증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의 폐공 시에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현금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 공사비가 600만원일 경우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금액은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보험료는 보험증권 금액의 3%의 기준에 해당되는 1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자 적을 때를 감안해서 최소 보험료가 1만5,000원에 해당됩니다. 이 금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 제정 이전에 설치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고를 하면 담당 부서에서 신고 필증으로 가름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을 해서운영을 하고 있는 기본방침은 자진신고 시 형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사용 중인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충족을 조건으로 양성화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시설은 개발 이용 시설이므로 꼭 준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인 허가 보험 증권증 예치와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시설 관련사진 등을 첨부 제출하면 검토한 후 현장확인을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에 준공 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우리 모두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이므로 이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의거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까지 미 신고된 686공에 대하여는 법정기일 내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법정기일 내의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화신고에 대하여도 자진신고로 인정 처리를 하고 이후 현행 법령대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탄력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후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사례를 수집해서 적정한 시기에 이를 건의하는 등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수의원
(의석에서) 예.
순명
정순명의장
정상수 의원 단상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정상수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신 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주십시오.
순명
정순명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수 의원의 농정관리 분야 예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A318^!임채권입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 분야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농산 분야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부터 농산 분야 예산이 농업구조 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채소, 과수유통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축산분야 지원 등 농림사업 여러 분야에서 보조금이 많아 예산액이 많이 증가되었다가 '97년부터 대부분의 보조금이 감축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농산 분야 예산이 점차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로 농촌분야 예산이 286억원을 확보하여 우리시 예산액의 일반회계 예산액의 1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94억원이 많고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95년도 사업 당시 16%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농산 분야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시설 정비라든지 농업수출지원 등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선진 진주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태기의원
(의석에서) 예.
순명
정순명의장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명석출신 손태기 의원입니다. 정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농촌, 농민, 농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다 지금 농촌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나름대로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수 의원님의 질문 중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농촌, 농업, 농민이 극도로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92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97, '98년도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우리가 가입하고 모든 것이 세계화됨으로 해서 공산품은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강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농산물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등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산품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에 가입을 했었고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농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경쟁력이 약해서 완전히 기업이라면 파산한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명석면의 면장과 조합장과 저하고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면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명석면에 올해 매상이 몇 가마이냐 하니까 13,000가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000가마를 계산을 하면 1등 가격으로 계산을 해도 7억7,8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한테 물었습니다. 올 연말에 명석 면민이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냐니까 1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7억원도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5억원 정도는 또 빚을 내어서 또 이자 갚고 1년 동안 먹고살려고 하면 또 빚을 내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만 해도 농민의 빚이 약 1,800만원 가까운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공산품 때문에 공산품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야 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정예산이 많았었다, 올해 조금 작았고 내년에 조금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농기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농산 예산이 조금 안 늘어났습니까 몇 년 전에, 늘어났는데 그것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농정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어려운 계층들, 또 복지예산에 얼마만큼 투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어제 강주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 예술 부분도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문화 예술부분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국 .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런 대로 내려오고 진주시에서 농촌 농민을 걱정하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예산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주시 예산은 농촌 예산은 수출농가 일변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농가가 진주시 농민 전체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진주시 농민의 다수는 미맥에 종사하고 있고 축산농가이고 과수농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소외시킵니까? 지수에 마 농사를 몇 사람이 짓습니까? 특수한 계층 몇 사람들만 농정부분에 예산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농산물 직불제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락농사 짓는 사람들, 내년에 1㏊, 3,000평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진흥지역에는 25만원, 또 일반지역에는 2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선진국에는 미리 옛날부터 그것을 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만 미국이 곡물수출 시장의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직불제를 시행한 지 오래 되었고 가길이라는 큰 대형 곡물회사에 수출금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몇 톤 수출하면 돈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계 곡물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 농업기반이 무너질 때에 나중에 실제로 농산물 값이 미국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내년에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입이 되면 제일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중국 산동 반도와 우리나라 인천하고는 불과 뱃길로 몇 시간 아닌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볼 때 하우스 신선채소의 경우도 몇 시간 안에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또 과일의 경우도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나면 통제가 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차원에서 농촌 농민을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야 하지만 정부 차원은 높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인 농촌 농민이 어려울 때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솔직한 이야기로 미맥 농사짓고 과수농사 짓고 축산농가에 내년도 예산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돌발해충 되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 지출해주는 것 몇 푼 있고 다른 예산은 국. 도비 붙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수출지원 농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을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예산이 없으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주문을 함과 동시에 몇 달 전에 여름에 60년대 70년대 하든 식의 농가 농민들을 독려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 풀베기 증산대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풀베기 증산대회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상금이 예산상으로 100만원, 50만원 정해 놓았더라구요. 내년 예산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는 손과 소가지고 쟁기가지고 논을 가는 것을 지금은 트랙터로 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뀔수록 농촌지도도 달라야 됩니다. 간단하게 녹비작물, 자운영이나, 호맥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300평 심으면 성인 한사람이 며칠을 일하는 것보다도 녹비작물 생산이 많이 됩니다. 땅 지력이 좋아집니다. 지도를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 관내에 경지정리가 전국 어디보다도 경지정리가 많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것은 그 만큼 농사짓기는 편하되 지력은 떨어졌습니다. 몇 십 년 동안 땅을 갈고 비료하고 거름하고 했던 좋은 표토를 깎아 버렸기 때문에 지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을 많이 심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푸른 도시 행복 도시가 진주시 슬로건입니다. 진주시 도심지 안에만 푸른 도시가 되어서는 안되죠 우리 농촌까지 다 푸르게 되어야죠
순명
정순명의장
손태기 의원, 보충 질문하신 시간이 5분 경과되었습니다.

손태기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지금가 보면 일부 지역에 하우스 지역을 놔두면 전부 다 나락을 베고 황량한 들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리를 확대 재배해 보자, 그러면 농촌도 들판이 푸르러서 좋고 또 보리 생산량이 늘어서 농민소득이 늘어서 좋고 지금 보리 심는 농가가 없습니다. 물론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됩니다 시에서. 보리종자 한 면에 100가마, 200가마 주는 것 같으면, 100가마 주는 것 같으면 1,600가마, 돈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200가마를 주는 것 같으면 1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큰 돈 아니니까 지원해서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진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 보리심고 녹비작물 심으면 온 들판이 새파랗습니다. 녹비작물 심은 것을 쟁기로 갈면 지력이 좋아집니다. 자연적으로 땅이 좋아집니다. 하여간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진주시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십 가지, 거의 100가지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어떤 집행부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별위원회, 특별대책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 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손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태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 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먼저 손태기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상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말씀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특별 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 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농촌의 소득이라든지 농촌에서 잘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정부의 시책이나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현재까지 뚜렷한 제시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농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농촌에 들어간 여러 가지 투자부분이 농촌에 대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농업부분에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손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렵고 그런 부분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사항이 농정의 실패나 그런 것은 기인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90년대 초에 우리가 농정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지원 사업들이 실패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 부분이 기반조성이라든지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농정의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한 단계 선진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여러 가지 시설을 과다하게 투자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거기에 아주 착실히 한 농업인들은 소득도 많이 향상 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산 부분에 수출부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다른 부분에 투자를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286억원을 했습니다만 수출 부분이 약 10%정도가 됩니다. 왜 수출을 해야 하는 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수출을 함으로 해서 가장 좋은 생산품을 생산해야 되고 가장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려면 거기에 따른 선진 기술이 도입되어야 되고 또 현대화 된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농업 전반적으로 한 단계 어려울 수 가 있고 또 부차적으로 유통부분에서 우리가 자국내의 생산물의 수급조절이 수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딱히 수출을 진주시에서 수출 제1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출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0% 미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 외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중앙의 지원 사업이나 자체사업, 특히 식량작물인 미곡이나 맥류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원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녹비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과거에 70년도에 퇴비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퇴비증산이 과거 식으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농토가 쇠퇴해져 가기 때문에 퇴비나 유기물을 많이 시용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산골마을에는 아직 까지도 퇴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 단위 심사를 해서 도내 3위를 한 그런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을 조금이라고 북돋우기 위해서 부락에 시상하는 그런 제도를 아직까지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호맥 등 종자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아직 까지 농업인들이 제대로 잘 따라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 농민지도를 철저히 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외 농업발전특별기구 조성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손태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태기의원
(의석에서) 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농정예산이 수출농가가 10%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정예산에 민간적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수출농가에 주는 것과 일반 농가에 주는 것을 대비를 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수출농가가 80% 내지 90%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는 10% 밖에 안되죠 그것은 기반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의하면 수출농가가 전체 농가에 주는 것의 80%, 9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의원
(의석에서) 예.
순명
정순명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하창식 !^Q319^!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충질문을 사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부터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함에 지구촌 60억 사람들은 뜬눈으로 가슴 조이며 2000년 1월 1일을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1년을 맞이할 마지막 점검을 하는 세모에 와 있습니다. 지난 세기를 뒤돌아보면 치욕의 일제 36년, 그리고 6.25전쟁, 보릿고개, 군사독재, IMF 등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세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희망의 새 세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가슴 벅차게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새 천년 새 세기 첫 해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 국민 모두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허탈과 배신감 이것이 전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올 한해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께 폐만 끼치는 한 해였던 것 같아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동료 의원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고 그 발언의 진의야 어떠했던 그 발언이 제3대 진주시의회 후반기가 파행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동료 의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들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5분 자유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게 가슴 벅차게 맞이했던 2000년의 우리 현실은 지난 세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나아진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타락하여 파국으로 치닫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여 서민경제는 파산직전에 와있고 사회의 질서는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었고 정책이라고 펴는 것은 국민에게 불편하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익집단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심하다 못해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공적자금을 100조원 넘게 쏟아 붓고도 다시 제2의 IMF를 걱정하는 보도들, 아니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어려움은 IMF때 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과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아집과 독선, 오만과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 본 의원도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우리 농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91년부터 10년간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42조원을 보조 내지 융자를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에도 맞지 않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개인에게 그것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 당겨 '98년까지 농업 경영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순수한 농민들께 시설 자금이다, 운영자금이다 해서 자기 전 재산의 몇 배, 아니 몇 십 배의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농촌은 타락하고 파산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농정 실패로 인한 결과로 결론지어 전국의 450만 농민이 분을 삭이지 못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크게는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작게는 시정을 운영하시는 책임자들은 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서민들의 아픔이 어떠한 지를 우리는 의약분업 정책과 농업정책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분야의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에 농로를 확 포장함으로써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송하는 과정에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일정 구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과의 보고에 의하면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시행 할 경작로가 총 506km 중에서 154km 완료했고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구간이 477km 중에서 113km 완료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주시 총 경작로는 약 983km이고 이 중 267km는 기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716km 남은 셈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계획 사업량이 57억원을 투자하여 56km를 확.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앞으로 진주시가 농로를 확 포장하는데는 13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기간이 10년이고 20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방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부 기계화 경작로 시행 지침에 보면 포장 규모는 폭 4m이상의 농로를 3m기준으로 포장하고 포장 방법은 지역여건에 따라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하고 농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데는 확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농로에 부설된 흙 수로를 구조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재원 기준에 보면 km당 1억400만원을 명시해 놓고 있다 보니 이 예산 가지고는 용수로 구조물과 포장을 병행해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경지정리는 최근에 시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로가 용수로 포함해서 4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m중 수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폭 1.2m에서 1.5m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농로는 2.5에서 2.8m가 됩니다. 반면 농기계는 경운기에서 트랙터로 바인더에서 콤바인으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로 폭 확장은 시급한 실정에와 있습니다. 그래서 흙 수로를 구조물로 개조화 했을 경우 최소 50cm에서 1m 농로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변의 고령화로 흙 수로의 경우 용수로에 수초나 퇴적물의 제거가 어려워 물의 손실과 유속저하로 인한 관개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영농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기반공사에 문의해 본 바 물 손실율이 구조물 수로일 경우 7% 내외지만 흙수로일 경우 그것도 수로 정비가 완벽한 경우 20% 내외이고 수로 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는 물 손실율이 30%를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개시간 즉, 물의 이동시간은 몇 배 단축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사비 측면에서도 포장과 구조물을 동시에 했을 경우 m당 16, 7만원 소요되고 별도 시행했을 경우 2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한 후에 용수로 개거 공사를 별도 할 경우, 임의 포장한 농로의 파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최 일선 읍. 면에서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농민들께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시 흙 수로의 구조물화가 반드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간단한 예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나 사업의 본래 목적이나 이용 효과 면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알지만 병행해서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지침에 1억 400만원을 가지고 1km를 해야 된다는 것과 둘째는 당장 예산이 더 든다는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목적에도 부합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데 진주시 전 농지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기계화 경작로를 졸속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또 한번 실패한 농정의 일면을 보여주게 되고 당장 농민들로부터 엄청난 원성과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부서에서 농로 확. 포장 시 용수로 개거와 병행해서 병행실시 필요성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시장께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나 설명을 하지 않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책이 잘 되면 말이 없지만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모든 원성이 시장한테로 돌아갑니다. 진정으로 윗분을 모시는 각 부서의 실. 국과. 소장들이라면 필요한 사업들은 소신을 가지고 윗분을 이해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께 바른 소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정책의 혼선을 빚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시의 경우도 실 국 과 소장들이 전문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시장이 전 분야에 걸쳐 너무 많이 아니까 시장의 눈치만 보고 지시만 따르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이 말씀도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시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시 농로와 부설된 흙 수로의 구조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말 올 한해는 상처뿐인 경진년 한 해였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정말 외람 됩니다만 남은 1년 반 동안은 그 동안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정립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다시 시민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주시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창식 의원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A319^!임채권입니다.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506km의 기계화 경작로가 있으며 이 중 약 30%인 154km를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으로 총 19개 지구에 32억원을 투입하여 31.2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11개 지구와 농업기반공사 진산 지부에서 8개 지구에 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초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될 때에는 다소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순수한 자체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하여 농로 약 27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농로 확. 포장과 농로 옆에 붙어 있는 용.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농로 폭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시에 추진할 시에 한정된 예산 에 계획된 물량을 시행 할 수가 없어 용. 배수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추진 시에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 자체사업 추진 시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로포장과 용.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사업량을 줄여야 하는 우려 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예.
순명
정순명의장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의원
하창식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수산부 시행지침, '91년도 시행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꼭 거리만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거리를 줄이고 사업을 해도 전혀 농수산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금 비효율적인 거리만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진주시 농지의 동맥입니다. 983km 약 1,000km입니다. 정부 단비대로 해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1,000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용수로와 병행해서 할 경우에 1,700억원 공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졸속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원성은 전부 시장님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거리를 줄이더라도 하는 구간이라도 용. 배수로를 겸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해 주신 실. 국장, 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까지 질문과 답변은 내용들이 시정의 장래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