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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54회 제4본회의2000-12-21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생물산업 육성계획 최종 평가 보고회 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생물산업 육성계획 최종 평가 보고회 참석 관계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유별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사유는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현재 1청사 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나머지 일부를 개. 보수 및 증축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강, 진주성, 촉석루, 차 없는 거리 등과 연계하여 문화, 정보, 교육, 레저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활용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위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청사건물 일부 1,300㎡를 신축하고 공유재산의 멸실에 관한 계획으로 현재 1청사 부지 위 기존건물 중 일부 이용 불가능한 건물 약 4,788㎡를 멸실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태용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은하

김은하부의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김태용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고 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망경동 출신 김태용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질의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에서 제1청사 부지로 구지 왜 청소년 회관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지 그 확실한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름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회관이라고 처음에 발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인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교육기관인 지 교육을 위한 것인 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예. 김태용 의원 고맙습니다.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태용 의원께서 먼저 1청사 부지에 하필 이면 청소년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었지만 과연 어느 장소에 청소년 회관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진주시로 보아서는 제일 타당한 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회관은 아까 김태용 의원께서 뒤에 수련관하고 회관하고의 문제도 답변이 결부가 되겠습니다. 수련원이냐, 회관이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사업을 거국적으로 추진할 때에 편의상 구분을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건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슬기롭게 받아 들여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초를 닦는데 수련관이든 수련회관이던 같은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규모 면에서 또 운영 면에서 수련관이냐 , 회관이냐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명칭을 구분해서 수련원은 자연권에서 자연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심신도 단련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런 의미로 보아지고 그리고 회관은 그런 것이 부담스러운 자치단체로 보아서는 좀 규모를 작게 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화와 연관된 또 쉽게 이야기하면 첨단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형편상 수련원을 해서 재정부담을 안아 가면서 하기에는 아직 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결론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앞으로 부담도 적고 또 건설비도 작게 드는 청소년 회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다면 진주시에 어느 곳에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냐, 마침 1청사 부지가 내년 4월경이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청소년을 수용하는, 청소년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형성에 또,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로부터 앞으로 독립해서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진주시에 여러 가지 장소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기로는 청소년 회관이 1청사에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이나 또 앞으로 운영 면, 특히 운영 면에서 제일로 이 장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자연스럽게 별도로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문화거리, 차 없는 거리,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이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련원, 회관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냐, 또 교육훈련기관이냐 물론, 지금 우리진주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청사 부지에 청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회관은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보다는 또 교육을 위한 기관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올바른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아도 우리가 청소년들이 대학만 가도 동아리나 여러 가지 클럽활동을 통해서 다른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은 공부에 매달려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공간이,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동우인들끼리 취미활동을 하거나 또 영업을 위주로 하는 각종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기관에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영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장래보다는 영업에 치중하다 보면 청소년 문화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한 쪽에 수용을 해서 청소년들의 발랄한 여러 가지 심성도 잘 이끌어서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가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교육적인 목적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위한 목적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즘 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 첨단문화 특히 외국에서 들 어 오는 청소년 첨단 문화도 이쪽에서 다는 안 되지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태용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태용의원

(의석에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용의원

(의석에서)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손강민입니다. 첫 번째 질문, 구지 청소년 회관을 여기에 짓겠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라 했는데 저는 굳이 짓겠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짓겠다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필요하느냐 첫째는, 우리 정말로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또 이 자리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 4월 되면 청사가 비게 됩니다. 비게 되면 과연 무엇을 쓸 것이냐, 그대로 놓아두면 유령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큰 건물을 감독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버려 두면 이것은 청소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우범지대, 그리고 다른 단체들로 인하여 청사를 빌려 달라는 경영압박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날의 미래를 정말로 잘 키워야 될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인성을 기르고 자기의 어떠한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자리로써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관을 저희들이 굳이 말씀을 토론을 하고 하는데 시 청사 건물은 역사가 있고 청소년 회관만 이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부분은 전체 철거를 해서 전 시민들이 이 장소를 활용하고 어떠한 모임의 장소도 되고 전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관과 수련관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공식 명칭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생활권에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권에 있는 것이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문화회관으로 명 칭을 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노인회관, 상락원의 경우도 명칭을 상락원으로 붙인 것은 접근성이나 이용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기 위한 명칭으로 문화회관으로 붙였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라고 하기보다는 규정된 용어는 수련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성이나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인지, 교육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어떠한 학문을 하는 것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학문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인성교육,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정말로 학문 교육보다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육기관으로써 생각을 해도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나오면 인성을 기르고 취미를 개발하고 정말로 자기가 어떠한 욕구 에 대한 불만도 터트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도 배우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인성교육과 재능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태용 의원께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태용의원

(의석에서) 예.
주열

강주열의원

(의석에서) 의장,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토론이 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석에서)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조금 전에 질의를 종결했는데, 그러면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들 진주시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청소년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 하나는 행정의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진주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가 총무국장님, 또 회계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이런 것은 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청사를 지으면서 1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선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국에서 34만 진주 시민들에게 정말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을 우선 34만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용역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빠졌거나 미숙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요지를 보면 지난 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안입니다. 그런데 단 15일 만에 재 상정을 시키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부결된 의안하고 15일 내에 다시 상정한 의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이번에서 소규모 공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청소년 회관을 처음에 1청사에 건립하고자할 때에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에 청소년 회관은 신관 건물을 사용하고 그 외 부지는 34만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나 공원부지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 상정시킨 이유의 답변이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답변하신 우범 지대화 될 수 있다, 이것은 추측일 수 있습니다. 또 독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청사에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시내 한 복판이 대단히 도로가 좁습니다. 그런 도로를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선도로에 있는 간이 주차장들을 대거 일반도로로 활용하고 1청사 공영 주차장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금 보건소 자리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관 건물의 경우는 보건소를 이전해서 34만 진주 시민들이 또 특히 보건소를 활용하는 어렵고 나이 드신 노약자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교통도 대단히 원활한 1청사의 보건소 활용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또 연구하지 않고 의견을 수련하지 않은 결과의 답변은 뭐냐, 우범 지대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우범지대 화 될 수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그리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주열 의원께서는 아마 그렇게 보시는 데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능력의 한계까지는 검토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정말 청소년들과 같이 만나서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강주열 의원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대학교수님들과 같이 푸른 진주 시민위원회 단체에도 의견제시를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의견을 물어보고 정말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냐, 정말 여기 공직자로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제가 옳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정말로 청사가 떠나고 나면 물론 보건소도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최고 좋은 방법이 다른 기관으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21세기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마음껏 학교에서 찌들어진 가슴을 여기 와서 열어 놓고 마음껏 자기의 특기를 발휘도 해 보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고 먼저 번에 부결된 지 15일만에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또 의원들한테 내용도 물어보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이 모자라서 위원들 이 부결한 것이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장소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해서 소공원과 앞에 시민들의 광장을 만들겠다고 덧 붙여서 재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공청회,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는 조금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먼저 받고 예산이 올라가고 사업집행 되는 것이 의결 절차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절차가 뒤바뀐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는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도 행정절차는 뒤바뀌지 않고 잘못 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강주열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용의원

(의석에서) 예.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망경동 출신 김태용 의원입니다. 수련관이 분명한 교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첫째, 규범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규범과 가치,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이든 국가의 목적이든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당위성이 되려면 교육은 유익한 것을 발생해야 됩니다. 무익한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친다고 할 때에는 교육입니다. 그러면요 주위가 유흥가죠? 유흥가인데 유흥가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성인들은 그 다음에 가르친다고 할 때에 도둑질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이나 사기나 술 먹고 행패부리거나 이런 것도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은 유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무익합니다. 그것을 보고 순기능이고 합니다. 교육의 순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너무 열악하고 험악하고 아주 교육이 침체되었습니다. 바로 규범의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범은 도덕적 규범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 도덕적인 행동, 마음가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나 들리는 일반 사회의 현상이 청소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우리 집행부가 1청사에 교육시설인 수련관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첫째, 가치관이 미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도덕적 이 가치가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특징이 충동적입니다. 어떤 사항이 부딪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에 어긋나면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청소년들의 특징인 이 충동성 때문에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자아의 미 실현입니다. 아직 까지도 내가 누구인가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 특징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아주 예민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사회현상이거나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 땅 위에 굴려 가는 것을 보고 청소년은 웃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예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1청사 주위에 상가지역입니다. 이 상가 지역에서 집행부 측에서 설명한 내용에 보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청소년 수련관을 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 주위에 상가지역인데 자기가 들락거리면서 볼 수도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보고 가정 교육이 잘 되었으면, 나쁜 곳으로 빠지지 말라 하고 가정교육이 잘 되었으면 그것을 지나쳐 버리고 그것은 나쁘다고 판단을 일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반항기입니다. 청소년의 특징인 반항기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유 없이 반항을 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특징의 하나가 아까 유병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아리니 서클이니 클럽이니 이런 조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하고,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의 영역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는 1청사 주위에는 성인들, 상가지역, 생활의 현장입니다.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은 생활을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교육활동입니다. 그러고 볼 때에 이 수련관의 위치는 1청사는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수련관의 위치가 좋으냐, 그것은 당연히 청소년들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 가장 적당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것은 교육시설이 집중된 곳입니다. 도서관이거나 문화가 이런 시설이 집중된 곳이 청소년 수련관의 가장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1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깐말씀 드리겠습니다. 1청사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1청사에 수련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교육적 시설로써 만들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1청사에 시 역사관을 지어도 됩니다. 활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 문화관을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본회의장을 철거하는지 안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회의장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영화관도 할 수 있고, 건전한 영화관도 활용할 수 있고, 회의장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끌어 모아서 회의장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건물 보셨죠? 앞에 건물도 철거 안 되었거든요. 우리 시 의원님들, 존경하는 시 의원님들 유럽에 우리가 연수를 갔습니다. 유럽 연수를 갔을 때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유럽의 국가들의 건물, 보통 개인건물이라도 100년, 200년 갔습니다. 이 훌륭한 시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건물, 철거요? 반 이상을 철거한답니다.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진주시 역사를 길이 빛낼 수 있고 여기에 다 꾸며 가지고 문산에 있는 역사관도 이곳으로 옮겨서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 놓으면 교육적인 가치를 즉, 기대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도 할 수 있어요, 또 그 외에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는 그만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 너절너절한 변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 현실에 대해서 잠깐 들어봅시다. 분당에 경기도 분당에 주민들이 러브호텔을 쫓아낸다고 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교육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1청사에 장. 단점에 대해서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1청사에 끌어들이는 교통이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교통 편리한 것은 아주 찬성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짓자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저도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 문화거리에 있는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끌어들 일 수 있다는 그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교육시설이 집중된 곳에 하면 청소년들이 더 많이 몰릴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태용 의원님, 간결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죄송합니다. 끝맺음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청사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다면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첫째 역사와 전통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교육을 위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경호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송경호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신안동 송경호 의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 강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갖추어야 될 제반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방금 김태용 의원의 반대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장소는 교육장소로써 부적합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하면서 끝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역사관이나 문화관이나 청소년들이 드나들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왜 찬성을 하느냐, 우리 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이며 이 나라의 동량입니다. 이 애들이 정규적인 교육에서 꽉 매인 교육 틀에서 뭔가 벗어나서 마음껏 어깨를 폐면서 제반 레저활동이나 또한 정보활동, 문화활동을 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식과 교양을 함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야 하면 회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여러 시민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으면서 연구했습니다. 진주시청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 대부분이 진주시청사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강주열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진주시에서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오로지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역사성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 팔지 않기 때문에 내 땅 놔두고 다른 땅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창원도 다녀왔고 부산도 갔다왔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회관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부산. 창원의 경우는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디냐, 차 없는 거리, 남강, 촉석루를 연계해서 1청사가 좋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라도 이곳이 찾기가 좋기 때문 에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써 좋다, 그 다음 에 또 청소년 문화회관만이 아니라 소공원으로써 진주성지는 하나의 성지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웃통을 벗고 레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현 청사가 소공원으로써 청소년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무리 좋은 이곳에서 청소년 회관을 짓고자 해도 우리 진주시 예산으로써 모두를 다 한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회에 국고가 60% 지원됩니다. 24억, 40억원 중에서. 이러한 돈이 내려온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해서 이곳에 아쉬운 대로 현재 우리 현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써는 청소년 문화회관으로써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송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의원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보면 한 의원은 한 개의의제 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한 의원은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질의한 의원은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정오의원

(의석에서) 예.
은하

김은하부의장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배정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 선정에서 현 청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로 시내 중심지역에 접목성을 인정하나 접목성 하나로써 청소년 회관을 이 자리가 적합하다고 계속 우기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부산, 마산, 사상구에 갔습니다. 부산 사상구에는 한 쪽 해변에 청소년 회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회관이 정말 심신을 단련하고 두뇌를 개발하고 그렇게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그 현상을 제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청소년 회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린이 회관, 컴퓨터, 피아노, 헬스클럽, 그리고 소 영화관이 한 개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심신을 단련하고 머리도 개발하고 두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업자가 기계를, 피아노를 사들여 가지고 수강료를 4회에 5,000원하면 예를 들었습니다. 5,000원 하면 2만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수련원이냐, 사설학원과 비슷하지 않느냐, 물어 보았더니 할 업종이 그것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위치가 왜 해변에 왔느냐 하니까 해변이 공기도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행부가 하니까 완전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YWCA에 물어 보았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연 1년 보조비를 1억원을 주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40억원 들여 가지고 매년 1억원씩 주는 사설학원 같은 청소년 회관을 정말 이 자리에 지어야 되느냐 본 의원은 짓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정말 공기 좋고 자연스러운 청소년이 콘크리트 숲 속에서 벗어나 정말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곳을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본 의원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 반대토론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본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 토론장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너무 의원이 판단하기에 어려워서, 원 내에서 원 밖에서 정말 의원의 소신껏 결정을 해주지 못함에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청소년 회관은 왜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됩니다. 나도 이 아침에 이런 원고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머리 좋고 튼튼한 애 안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애 참 좋은 일하고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지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가지 못 쓰는 문구를 만들어 왔어요. 자연 속에 청소년들이 아무 사심 없이 뛰놀고 공부하고 정말 진주시 변두리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곳을 정말 청소년이 찾아서 찾아 걸어가서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습니까? 본 의원은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중앙로터리에서 어린이들이 내려서 자연적으로 모인 이곳에 정말 청소년 회관의 참 뜻과 지금 본 의원이 피아노, 컴퓨터, 체력장, 어린이집, 이것이 과연 집행부의 달콤한 말처럼 그런 현실이라면 왜 안 받아 주겠습니까.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머리와 어떤 마음은 풍요로운지 몰라도 건강, 체력에는 제로였습니다. 모 고등학교 학생이 남해 금산에 70명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9명이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물론 명석한 두뇌 다 좋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내 밖에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어려운 부탁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의원이 출마했을 때 나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 동민을 위해서 정말 바른말을 하겠다는 그 참 뜻을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예.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하창식 의원.

하창식의원

오늘 이 자리에 언론에서도 와 계시고 시민들도 와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다 들으셔서 알지만 청소년 회관 건립을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에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찬성을 합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반대 토론을 해 주신 김태용 의원님, 배정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도 있고 또 많은 대안제시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장소문제, 그 장소도 이 장소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으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적합하다는 이유를 지금부터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송경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진주시 1청사는 6.25사변 이후 56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진주의 상징적인 장소로써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고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진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의 29%가 청소년 인구입니다. 특히 진주시는 교육, 문화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데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평소에는 교육이나 청소년 문제 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왜 제가 청소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이 자리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와 계십니다만 항상 우리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전 의원들이 유럽연수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1조의 의원들이 영국 런던의 힐링톤 시를 방문했습니다. 힐링톤 시의 재정 규모가 영국 돈으로 2억2,000만 파운드, 약 1,700대 1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740억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곳은 교육예산과 치안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규모는 지금 우리 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전체 예산규모의 60%를 교육과 청소년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역시 선진국의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육에 이 만한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청소년 부분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미래의 주역들이 쓸 요람이 될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데는 뭐니 뭐니해도 이 회관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의회에 낸 보고서를 보니까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2회 했고 청소년들만의 설문조사를 2회 했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설문조사에도 청소년이나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네 번의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모두가 75% 이상이 1청사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중등교장 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건의서를 낸 것을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서의 주 내용이 1청사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12월 정기회 시 사회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국. 도비 포함하여 13억2,600만원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아예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계획을 심사하지도 않고 예산안을 승인해 준 그 자체는 어느 곳이든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어도 좋다는 묵시적인 승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회의장에 오면 항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미움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제가 불이익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의사당은 아주 신성하고 엄숙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내린 결정은 실수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고 승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만큼 우리 의원의 신분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매사를 신중하게 처신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마치면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는 중요한 것일수록 찬반이 있게 마련입니다. 찬반토론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안이든지 마지막 결정단계에 가서 결정을 못하시는 분들의 결정을 도와 드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찬성이론 반대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여러 의원들께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창식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시 청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못하도록 해서 들어줄 수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밑에 앉아 있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결정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뿐이지 찬성 토론자와 반대 토론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저도 한 표였고 여러분들도 한 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조사특별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제 개인의 의견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때 20표를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두 분 이상씩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평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은하

김은하부의장

잠시만요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평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김평환 의원

김평환의원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대토론 두 분의 의원님과 찬성토론 두 분의 의원님의 이야기를 많은 시간 속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평환 의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 결정을 부의장인 본 의원한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정오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배정오 의원.

배정오의원

비밀투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저는 기립표결을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는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전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립표결을 찬성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하

김은하부의장

됐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규칙에 보면 제일 원만한 방법이 무기명투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 투표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 결정에 대해서 부의장인 본 의원에게 위임해 주겠다고 방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창식 의원으로부터 기립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김평환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의원

(의석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관람석과 다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아니, 지금 투표방법만 이야기 해 주시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김평환의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하

김은하부의장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정오 의원께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고 하창식 의원께서 기립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기명 투표하고 기립투표 두 가지가 투표방법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수로써 이것을 결정을 할까요?

제진옥의원

(의석에서) 의원들은 의원들이 존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존경을 안 해 주면 누가 존경을 할 것입니까?
은하

김은하부의장

됐습니다. 지금 기립투표와 무기명투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립투표가 뒤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기립표결을 원하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0명) 됐습니다. 기립표결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10분이 계십니다. 다음 무기명 투표방식을 채택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16명) 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6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의원님!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투표장 정리를 위해서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하창식 의원님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투표로 결정하려고 하면 감표위원도 정해야 되고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정할 것입니다.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용의원

(의석에서) 반대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점심을 자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오늘 의안이 많습니다. 투표장 개설을 위한다든지 지금 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중식을 하자, 중식을 한 후에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의사진행에 관한 한은 의장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김태용 의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정상수 의원 김창곡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겠사오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의정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 호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성태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으로서 투표용지 뒷면 가. 부란에 가 또는 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찬성하면 가를 표시하여 주시고 반대하면 부를 표시하여 주시되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여도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할 점은 투표용지 가. 부란에 가.부 이외의 표시를 한 것과 글자가 틀리거나 기명란 외에 표시한 것은 무효로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의 앞줄 우측부터 시작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사무직원 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가. 부란에 표시를 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5분 투표개시

은하

김은하부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투표하신 의원수 34명, 명패수 34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4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집계 결과는 잠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매 중 찬성 17표, 반대 16표, 무효 1표로써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투표종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종규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김종규의원

2001년도 예산안 승인 사항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 의원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의 원활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잠깐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오래 만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실에서 관리계획동의안 문제나 예산승인 관계 때문에 의견이 있었는 데 지방자치 의정 4집을 보면 관리계획동의안은 결국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하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안 상정하기 전에 항상 빨리 올려주어야 됩니다. 올려 주었으면 오늘 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께서 15일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새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절차부터서 본회의에 의결이 안 된 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렸던 것도 잘못 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연말이기 때문에 정례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섰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꼭 어떤 의회의 규칙과 어떤 법을 따르기 이전에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양보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발췌집에 보면 잠깐 읽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가 시. 도에 있어서는 당시 내무부장관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대행했었다, 이때는 주요재산의 취득이든 공공공사의 설치든 시. 도지사나 당시 내무부장관이 그에 관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취득이나 설치승인까지 해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지방의회가 없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혼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 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종전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지 않고 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 20001년도 총 예산을 결정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부결되었다든지, 예결에 넘겨주어서 수정안이 넘어 왔다든지 이랬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본인의 생각은 예산은 승인해 주고 또 우리 위원들의 뜻이 부결되었으니까 한번 더 장소를 거론해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뜻에서 예산안 승인 이전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김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의석에서) 예.
은하

김은하부의장

강주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지금 뭐하는 시간입니까?
은하

김은하부의장

지금 전 의장께서 수정예산 아닌 본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하고 사업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종규의원

(의석에서) 양해를 구하는 쪽입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양해를 구하는 쪽입니까? 아, 예.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하창식의원

(의석에서)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 발언을 허가한 강주열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에 기초한다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1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의원 스스로도 절차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본의 아니게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사실은 초선의원이고 아직 까지 의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먼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 예산 편성되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의회의 절차상 바람직한 방향이라 고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2000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난상 토론이 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먼저 그런 것에 대해서 짚어 보고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200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대안들을 한 번 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 방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는 지는 의회 법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의회 10년 사에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다, 좋은 교훈을 얻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체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상정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좋은 경험으로 삼아주시기를 정말로 당부 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청소년 회관 건립은 시민 공청회나 민주적 절차,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근본적인 이유는 1청사에, 지금 1청사 본성동 5번지에 청소년 회관을 짓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원점에서 청소년 회관 건립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청소년 회관 건립 부분은 반대하는 의원이 없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35만의 시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어떤 절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 회관 건립 부분은 예산부터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부의장

됐습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청소년 회관 관계는, 회의진행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앉아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한 사람은 해 주자 하고 한 사람은 안 된다 하고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하

김은하부의장

자, 됐습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하

김은하부의장

앉아 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위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사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1이상 수정동의와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안을 갖추어 다시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2001년도 예산안은 우리 의원들의 양해 하에서 통과를 하고 다음, 의장이나 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수정동의에 의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기다리면서 양해사항으로 예산을 통과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다시 수정을 해서 출발을 하자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의원

(의석에서) 의장,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 유병필 의원님,
병필

유병필의원

(의석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심의하는 도중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있고 토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의원들 의견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안은 상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진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진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된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0년 11월 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4일간에 걸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 소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병행 심사하여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도 예산안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694억8,363만9,000원과 특별회계 774억5,437만6,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69억3,801만5,000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결키로 하였으므로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 외 13건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12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1년도 예산안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 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 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써는 예산안 수정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부분 예산요구액 2,694억8,363만9,000원에서 0.2%인 7억78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774억5,437만6,000원에서 1.6%인 12억7,600만원을 삭감하여 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은 진주시장이 제출한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 3,469억3,801만5,000원 중 0.6%인 19억8,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예산안 삭감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제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정오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정오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배정오 의원입니다. 청소년 회관이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청소년 회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나머지 본예산 통과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면 그 안을 갖추어 이유를 붙여서 예산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찬성자가 연서를 하여서 미리 의장에게 서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문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문구입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6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785억1,566만1,000원과 특별회계 1,194억2,812만7,000원이 되겠으며 제2회 순수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124억1,256만4,000원과 특별회계 40억3,533만2,000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모두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부의장

이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중에서 내일 제5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폐회연 행사 관계로 인하여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