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진주시민상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사유는 진주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폭 넓게 발굴, 시상함으로써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나아가 자긍심과 시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상의 명칭은 진주 시민 상이라고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민 상은 매년 1인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인 이상 시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 시 수여하며 수상자는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 하되 이미 사망하였거나 타 지역 출신자 또는 연고자라 하더라도 수상 자격이 인정되면 수상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수상 후보자는 시민 상 추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며 안 제8조에서 시민 상 추천 위원회의 기능, 자격,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서 기존의 진주시문화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사유는 지역행정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정보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현행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1,342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1,32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3건의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진주시 생활 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 계획, 자활지원계획, 급여에 관한 사항과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 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을 하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의견 및 자료제출 요청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안 제4조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위원수가 많으므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어 9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모법에 따라 하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제의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로써 수정이유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었으나 공무원 2,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함으로 15인까지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원 수를 13인 이내로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다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0조에서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시 전자경매 운영계획 포함과 자본금 규모 40억원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13조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보증금 납부는 전년도 1일 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20, 최저 500만원에서 100분의50, 최저 5,000만원 이상 으로 하며 도매시장 법인의 운전자금 확보는 전년도 연간 거래 금액의 1,000분의15에서 1,000분의20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서 도매시장 법인이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까지 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2조, 제33조에서 매매 참가인은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였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고 수집상도 산지 유통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출하자 등록, 출하예약 우대조치, 불량 출하자 제재, 농산물 안전성 검사,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등을 신설 하고 표준 정산서, 표준 송품장을 사용토록 함과 안 제50조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산창구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2조에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 재 포장하는 자에 대해서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담금은 표준규격화 촉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며 안 제80조에서 법인의 하역체계 개선 및 하역 기계화 촉진을 위해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써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 관리하는 생활 안정자금 조례 중 저소득 주민의 용어정의를 생활보호법 시행령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저소득 주민 용어정의를 생활보호법 시행령의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 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과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와 안 제12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미 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25조의3에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취득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안 제25조의4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안 제25조의 5에서 향교재단의 종토세 세율을 1000분의1로 하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시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8일간의 정례회를 끝으로 경진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4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등으로 많은 시민의 의견을수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각종 의안을처리하면서 의원 나름대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정열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동안 2001년도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과 시정에관한질문, 시정 주요업무보고 등 많은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비젼 있는 미래를 열어 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얼마 나 성실히 일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시민주의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신사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