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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1본회의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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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01년 3월 7일 안종태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제출 조례안으로 2001년 1월 18일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월 10일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월 2일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7일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3월 8일,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 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2001년 3월 8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기타 의안으로 2001년 3월 2일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3월 8일자로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월 14일 송경호, 제진옥 의원, 3월 15일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제진옥 의원, 송경호 의원, 강주열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사무직원!) (제진옥 의원, 사무직원에게 유인물 전달) (사무직원, 의장에게 유인물 전달) (○ 제진옥 의원 의석에서- 사무직원, 유인물 빨리 배부해 주세요.)
제의원께서 가져온 유인물을 각 의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장이 허락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배부)

제진옥의원

5분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복사를 몇 장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나온 것과 도시계획 확인서입니다.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푸른 도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진정 시민의 공복으로서 서부경남의 거점, 아늑하고 평화로운 진주시, 문화, 교육, 충절의 이 고장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일하고 있는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35만 시민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슬기로운 시민복지 행정에 찬사와 격려를 많이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진주시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대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신광전자 공장을 우리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이요, 경해 여자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앵무새처럼 방황하는 오목내 외 국민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인 평거, 신안 지역에 수천 동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주민이 날로 늘어나는 주거지역에 우리 진주시민의 젖줄일 뿐 만 아니라 남강 하류의 여러 시. 군의 각종 용수로인 남강 상류에 1,000여명을 고용하는 자그마치 공장부지 1만여평, 건평 5,000여평의 공장을 유치한다는 시의 계획은 너무도 한심합니다. 이것도 타 지역에 있던 것도 아니오, 시내의 상대동에 있는 기존 공장을 진주시민의 휴식공간인 이곳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어떤 경로에서 나왔는지 35만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여건상 상평공단을 제쳐놓고 서라도 사봉, 진성, 대곡 등 기 조성된 농공단지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민의 젖줄이요, 우리시의 천혜의 보물인 남강 상류에 4개교, 수많은 학생의 학습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가면서 까지 더욱이 녹지지역, 토지 형질변경 허가제한 고시지역인 이곳을 용도 변경해 가면서 타 지역도 아닌 상대동에 있는 공장을 판문동으로 이전하려는 업자의 욕구에 맞장구치는 시 행정은 참으로 한심타 못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주식회사 신광전자 이전계획서에 의하면 1996년 8월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현 위치인 진주시 상대동으로 이전해 왔는데 이렇게 우수한 경영인이 10년 앞도 못보고 불과 5년도 채 못 되어서 다시 땅 값이 싼 판문동으로 이전하려는 저의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민과 언론기관이 집행부와 공장간 의혹설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공해 공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매연, 소음, 분진만이 공해입니까? 1,000여명의 집단 생활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와 1,000여명의 집단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인적공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4개 학교, 수많은 학생, 수많은 아파트 주민의 교통, 환경, 생활 공해는 공해가 아니란 안일한 행정은 참으로 걱정되는 바 큽니다. 1,000여 공무원 여러분! 35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1개 공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전 기자의 질문에 판문동 지역 외 초전동, 전신전화국 부지 등 다양하게 검토했거나 G.B에 묶여 있거나 토지가 비싸다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학부모 간담회 등을 가지는 등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는데 맞장구로 회사측은 현 상태에서는 이전계획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판문동 지역의 이전이 안 될 때에는 타 지역 또는 해외 이전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이고 시민을 얕잡아 보고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35만 시민이 뜻 모아 뽑은 시장과 1,0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획성 없는 행정, 밀실 행정, 들 끊는 여론과 시민의 참된 바램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 주시고 훗날 생활 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여건을 망각한 행정의 장본인이라는 역사의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의원

신안동 송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3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즉 환경과 복지 도시로 가꾸어 나간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 시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1995년도 실태조사에서 전체 장애인의 2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 96%가 불행하게도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에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부주의나 신체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자의 과로, 저임금, 안전 교육과 휴식 시간의 부족, 행정감독 미비 등의 원인이 크며 장애인의 약 4분의1 이상 차지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93%이상으로서 피해자인 장애인보다도 운전자의 잘못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원인은 국가가 기업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보호와 사고발생 시 운전자 보호특례법 등을 제정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를 대규모 교통 지옥을 만듦으로 인하여 인명의 손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장애인의 생활상 사고나 위험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보상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2000년 시정백서에 의하면 우리 시에 신고된 장애자 수가 지체장애자 3,312명, 시각장애자 288명, 청각장애자 447명, 정신지체자 582명 모두 4,62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장애인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시정의 조그마한 무관심으로 혹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는지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기회를 갖지 못하는지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서 천수교가 1995년 준공되어 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수교 북편 신호등 교통섬과 인도사이 횡단보도에 턱 낮추기가 되지 않아 차도보다 보도 높이가 약 30㎝나 높으므로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어린이들도 통행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이런 점은 하루 속히 시설개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관광도시로서 좋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중 한 곳으로서 1991년부터 금년까지 근 10년간 146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남강변 남가람 문화거리는 아름다운 경치로서 우리시의 자랑입니다. 우리 시민은 사계절마다 변하는 남강변의 경치를 즐기며 생활합니다만 다 같은 시민이면서도 장애인들은 강턱에 나아가 시원한 강바람을 씌우며 좋은 풍경을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조금 더 깊은 관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이곳에 두 서너 군데라도 경사로를 만들어 준다면 장애인들과 이 좋은 경치를 같이 보고 즐기며 이용하는 남가람 문화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로, 공원, 공공건설, 교통시설, 공공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 뿐만 아니라 장애자를 위하여 설치된 교통신호기 중 음향신호기로 되어 있는 곳은 도심지 몇 군데 뿐일 뿐 보도 유도 바닥재 역시 형식적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일반 시민이 예사로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 행정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진주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계층이 30.2%, 불우 아동이 25.4%, 청소년이 25.2%,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한 사람은 겨우 16.3%로 인식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장애인 자신을 부정하고 생의 의미를 상실케 할 우려마저 있어 또 하나의 심한 장애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장애인을 차별과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권리와 기회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몽하고 장애인 자신에게도 신념을 갖도록 장애인 복지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송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어느 지방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문구 하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여론 수렴의 과정은 곁가지일 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어느 기자의 사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가슴속에 묻어둔 너무나 소중한 명제, 모든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에 기초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완벽하고 하자가 없는 본질에 접근하기 위하여 진행의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진주시 집행부와 제1청사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과 목적을 관철시키고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문화회관 위치선정 그 절차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며 시민 사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1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무부서는 사회환경국과 가정복지과가 아니었습니다. 진주시 재산관리와 회계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국 산하 회계과이며 진주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는 부서는 기획실이며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1청사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해 주무 부서인 회계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요구했던 본 의원과 동료의원 몇 분을 여론몰이 식 도마 위에 올려 무시하고 깨어 있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 몇 번의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이번 임시회기에 재 상정하면서 주무부서가 총무국 회계과로 넘어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진주시 집행부가 제1청사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메카니즘을 만들어 시민 사회에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시민 사회를 설득시키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청소년 문화회관 위치선정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예산확보 등 현실적 대안들에 대해 시민사회로부터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자리에 서있는 내 자신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청소년 회관 건립에 대해 본 의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이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원한다면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에 지어주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 3,700평의 넓은 공간, 진주교육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 건물, 청소년 문화회관은 제1청사 신관 건물을 개. 보수하거나 개축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 집행부가 주장하는 진주시 신청사 처럼 50년을 내다보고 아름다운 분수대, 만남의 광장, 뒤엉켜 땀흘리며 뛰어 놀 수 있는 기본적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술공간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건물 모양과 색채도 청소년 취향에 맞게, 활용과 용도도 청소년 회관답게 지어 주고 그것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는 진주시 청소년들의 교육과 인격 그리고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시 교육청 소유라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진주시 집행부가 염려하는 것처럼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 활용이 청소년 회관 건립에 2, 3년의 시간이 요구된다면 제1청사를 임시적으로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21세기의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여러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안종태 의원, 정영빈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일반 의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