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겨울에는 유난히도 눈이 자주 왔으나 우리 지역에는 시설 채소 등 하우스재배 작물에 큰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겨울 가뭄해소와 못자리 준비 영농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서성두사무직원
사무직원 서성두 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6일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2001년 3월 2일과7일에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타설립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일반 안건으로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이 2001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번 3월 13일 간담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을 협의한대로 의장 회부안건과 지난 제52회 진주시의회 임 시회에서 보류된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 및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윤판 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 제17052호로 2000년 12월 30일 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먼저 농지세의 이름을 바꾸어서 농업 소득세로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시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동차 차등별로 3년에서 12년까지 구분, 차등 과세토록 하는 안입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세의 차령별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율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구조문대비표 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편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페이지는 8페이지부터 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기 전에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그 준칙안대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세목 5항에 농지세가 있습니다. 이 농지세를 개정안에서는 농업소득세로 개정합니다. 다음 제10조 시세 심의위원회 1항 시세로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세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지방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 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3항 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또 4항에 위원회를 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6항에 위원회 역시 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0조 제2항 중 농지세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3조 신고납부에 종료 일로부터 120일로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일수계산이 아니고 월로 4월로 계 상을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괄호에 있는 30일을 역시 이것도 일수 계산되어 있는 것을 1월로 개정 하는 것입니다. 39조 과세표준과 세율에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1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 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 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산 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은 =A/2-(A/2 5/100)(n-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A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 세액을 말하고 A는 차량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가 되겠습니다. 40조 1항에 "분활하여"를 "분활 한 세액"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본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분의 1금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본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42조의 3(세율)에 지금 현재 교통세액이 1000분의 32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의 115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2항에 신설조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제4절에 농지세는 명칭을 변경을 농업소득세로하고 제43조 납세 의무자에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 이라 한다.) 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 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2항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3항에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4항 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 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이 조항을,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 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된 납세 "의무가"가 아니고 "의무자"인데 오자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다음 제44조에 중간에 농지세가 되어 있는 것을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농지소득 금액을 농업소득 금액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조에도 역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46조입니다. 과세 기간에 1.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를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로 개정합니다. 2항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를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로 개정합니다. 다음 3항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 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를 납세 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 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 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로 개정함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과세표준에 1항에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를 1항에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이하"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로 개정합니다. 다음 과세표준 2항에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를 수입 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 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로 개정함입니다. 다음은 3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4항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소득이 있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는 그 농업소득 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8조가 되겠습니다. 48조 세율에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산출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로 해서(세율 표 생략) 되었습니다. 이것을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세율 표는 현행과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입니다. 1항에 농지세의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작물의 종류와 동 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 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 된 때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이러한 내용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에서 1항에 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활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로 개정함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항에 농지세로 되어 있는 것을 농업 소득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농지세도 역시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50조 2항에 있는 농지세 되어 있는 것을 농업소득세로 중간 부분에 농지소득세도 농업소득세로 51조에 수시 부과에 나오는 농지소득세도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2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1항에 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 기간 중의 농지소득 금액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를 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에 농지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 예납 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징수세액, 이러한 내용을 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제53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입니다. 1항에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 금액 기타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기 위하여 읍. 면과 그 외 동 지역은 시에 농지조사 위원회를 둔다. 이 내용을 수입금액. 농업소득 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읍. 면에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둔다. 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 2항에 농지조사위원회는 농지 소유자. 납세 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 할 수 있다. 를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는 관할시 읍. 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 할 수 있다. 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때에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일당 : 3만원 2. 여비 : 5급 공무원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농업소득 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개정함입니다. 다음 4항에 농지조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농업소득 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7조에 흡연용의 제조담배에 제1종 궐련 20개비 당 46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세율이 인상되어 51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를 시장 이 결정한다. 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74조 납세 의무자 6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5조 과세표준에 중간부분에 영 제194조의 14에서를 별도 합산 또는 분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영제194조의 14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중에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이 내용을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1에 2000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2001년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으로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세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세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10조 제목 시세 심의위원회 되어 있는데 시세하고 지방세하고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인데 도에서 징수하는 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세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시세와 도세를 지금 까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규위원
도세도 지방세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서울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도도 지방이라고 칭하는데 그때 도세, 시세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세도, 도에도 지방세로 한다. 이리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김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농업소득세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 예산에는 지난해에는 200만원 책정 해 놨는데 실제 거둔 것은 800만원 정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앞 년도에는 한 1,000만원 이상 올렸는데 지금까지 묘목이 과세대상 작물로 되어 있다가 새로 개정된 세법에는 묘목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세액은 상당히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개정된 세법에는 버섯이라든지 콩나물, 유리온실 이런 데 대해서 별도로 과세 대상작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액은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를 산출하는데 출고 날짜를 기준 합니까? 분기별로 기준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자동차 등록 날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심의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예를 들면 담배세율을 올리는 것을 낮추자든지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51조 수시 부과분은 어떤때 수시 부과분이 발생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농지세의 수시 부과는 농지소득을 얻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출국을 했다든지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에게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신고를 해서 지난해에 8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800만원 받은 것도 신고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신고된 내용만 다시 확인을 한다?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조사를 나가게 되면 신고한 내용 외에도 추가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도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신고 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농민이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전혀 부과를 안 했었죠? 부과를 한 예가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한 예는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여기 보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고치는데 과거에 우리 농지세를 을류 농지세라해서 내었는데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세라하면 땅세를 이야기하는데 농업소득세라는 것은 앞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징수하게끔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세에서 다루고 있는 소득세 하고 같은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지금 농업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 또 묘목하시는 분들 보면 묘목 한철에 보면 몇 억씩, 웬만한 중소기업 하는 분들보다 더 소득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농업소득세를 징수하는데 반발이 안 있겠어요?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저희들 예상하기는 지금 까지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조금 전에 김종규 위원께서 설명 중에 묘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묘목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과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버섯이라든지 유리온실, 콩나물재배 수경재배 이런 것이 별도로 추가 과세대상 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규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위원회에서 소득 품목을 정해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과세대상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정할 수 없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표의 결정이라든지.........

김종규위원
세율.......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1000분의 115라 했죠?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김종규위원
그러면 1000분의 115이상 넘어 서지는 못하고 그 이하는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예, 법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세율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잘못 오부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심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 과표결정, 토지가격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이런 내용도........

김종규위원
서광오 위원께서 지금 상위법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과거에 1차 산업 때는 거의가 농지에 현물로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했는데 전에 우리가 목적세 신설할 때도 상당히 지방에서 반발을 많이 해도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세를 정해서 조례를 넘겼을 때 통과되었을 때, 나중에........ 우리 진주시는 농촌 시민들이 많이 있고 농촌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도 많이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판
김윤판세정과장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분의 115 하는 이런 것은 농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석유를 소비하는 소비 업자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소득세하고는 그 개념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현태 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보건대학의 교지기준면적 확보를 위해서 금번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에 의거해서 학교시설 중에 대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때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학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파랗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진주 보건대학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17,806.7㎡안에 학교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가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봉원천 입니다. 여기가 진주 보건대학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노랗게 된 이 부분이 합해서 14,876㎡가 매입을 해서 학교 시설로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떨어져 있느냐 이 부분은 기숙사 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설용지도 학교시설 용지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14,876㎡가 더 편입이 되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32,682.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도시기준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르는 교지기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점선부분이 앞으로 이 학교가 확장하기 위한 시설 용지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앞쪽으로 옆쪽으로는 전부 다 주택지로 되어 있고 이 뒤에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확장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쪽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도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람 공고를 작년 11월 10일에 거쳐서 1월 11일자로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람 공고중에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견청취가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11일자 하셨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지금.........

김종규위원
회의록 카피해서 여기 하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 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게끔, 항상 이런 것 할 때는 복사 본을 하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하더라도........ 안 그러면 팩스를 받으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도시계획 자문 받고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런 내용이 있을 것도 없고 어쨌든 일단 나중에 회의록 자체를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시에서 청취를 해야 되고 이 자체를 도에 보내서 되어야 시설결정이 될 것인데 진주시에서 의회에 보고 할 때 안 보여 준다면 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논란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봐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창곡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노란선 부분이 확보 된 것입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원래 학교는 규정상 농지를 취득할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 개인 명의로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학교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결정 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만 학교로 넘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명의가 안 되는 것이죠.

김창곡위원
지금 거기에 국유지가 한 필지도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사유지를 사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국유지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확장 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노란 부분은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김창곡위원
국유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단 이사장 정종근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학교 시설 외 다른 용도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과장
예,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시설 말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규위원
여기 의견서를 보면 가급적 학교 부지는 도시 계획의 기본에 부합되도록 확보됨이 좋다는 요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제시 또는 별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질의. 토론과 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안은 사업 내용을 잘 분석하고 사업목적의 합당성을 검토하여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