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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5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1-03-17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들어 2번째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춘이 지나고 며칠 후면 낮과 밤의 길이가 꼭 같다는 춘분이 다가오면서 정말 봄을 느끼게 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달리 한파와 설해가 잦아 급수가 중단되고 도로가 막히고 시설하우스가 피해를 보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우리는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왔습니다. 이는 오직 시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항상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에는 조례안 심사 2건을 비롯한 당면 현안업무보고와 현장 확인 등 6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변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서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6일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월 1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황업무보고로는 진주시 충혼탑 건립계획 외 5건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가로청소 민간위탁지구를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작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이 시. 군. 구에도 설치 운영토록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및 운용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은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기금은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관리 사업 등에 사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융자대상이나 융자신청 방법, 융자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2조제2항의 규정은 모든 식품과 관련된 모든 업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식품 운반업이나 식품유통업, 보관업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기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대여라 하는 것은 진주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징금 처분을 하는 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기금 중에서 일어난 이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비입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각종 사업 등에 이 기금을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시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 운용계획 내용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제12조입니다. 융자한도입니다.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 자금의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 융자는 저희 시. 군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도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 군에서도 기금이 확보가 되면 융자사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결산입니다.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식품관련 법규가 2000년에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법이 없었는데 그 동안에 법이 없어도 우리 식품업계의 사고라든지 어떻게 운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시 군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 있으면 안 만들어도 모든 것이 운용이 되고 사업이 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은 어디에서 최종 판결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식품위생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부산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산에 있으면 진주에서 식품수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분야가 있을 때에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변질되고 식품이라는 것은 빨리 부패가 되는데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도 보건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운용을 도 조례로 가지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은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금운용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은하

김은하위원

물론 기금운용인데 지금까지 도 조례로서 기금 운용을 다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3조,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과징금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과징금은 대부분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영업장 정지를 합니다. 주로 과징금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조금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이 어렵다, 그리고 내가 처분을 받은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했을 때 일부 그 중에서 과징금으로 영업장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과징금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경우가 나와집니다. 이 때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식품위생법을 단속하는 기관이 진주시 외에 또 있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안 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경찰청에서는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징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도 있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도에 예속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주 수입원이 과징금 일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과징금을 매기면 도로 줍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종전에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과징금이 도에는 70%, 시. 군에 30% 배분을 해 줬습니다. 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도는 40%, 시. 군은 60%로, 조금 시 군에 배정을 많이 해 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기초단체라고 이야기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과징금이 배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용 안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부분들은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 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기금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융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업체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전혀 출연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식품위생단체출연금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지금 법상 보면 식품단체에서 이 출연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법상 그렇다손 치더라도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단체들이 출연하는 출연금을 진주시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시에서 거둔 예가 없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은 거둔 예가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나 출연금도?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징금은 있고.

정상수위원

출연금은 없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출연금도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돈을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 가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받고 난 뒤에 말씀입니까?

정상수위원

아니..........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회비 말씀입니까?

정상수위원

회비라고 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음식업 조합이 있고 다방조합이 있고 유흥업조합이 있는데 자기 회원들에 대한 회비는 조합에서 받아갑니다.

정상수위원

회비를 받아 가면 회비 받아 가는 규정이나 법적인 이런 것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자기 단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기금설치를 한다면 다시 기금을 내게끔 한다는 이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권익을 위해서 기금을 내면 이 기금에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자생단체에서 하는 그것은 놔두고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분 성격을 6대4로 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6대4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년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된 수입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우리 시로 보면 1억 정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시가 6대4면은 6,000만원정도 기금 수입이 있다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개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 추정액이 6,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공명성은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장님 하고 사회위생과장, 두 사람이 주로 하는 것으로............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기금이 조성되고 나면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회환경국장님 하고 사회위생지도담당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나 공명성,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일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기금을 가지고 쓰겠노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도에서는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는 기금 6,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입원이 6,000만원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6,000만원 정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운용기금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을 50억이 될 때까지 사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수입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6,000만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식품과 관련된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문화개선이나 실질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업소에 환원을 시켜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일반회계하고 혼용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교통 과징금이 있잖아요.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러면 교통시설개선이나 도로 개 보수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특별회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다른 부분은 제가 현재 판단할 때는 별로 나타날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모법에서.......
주열

강주열위원

환경분야의 어떤 시설 같은 것도 과징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세수 수입현황을 집행되는 부분 별로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금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홍보,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에 관한 조사기관이라든지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 등을 우리 진주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을 하려고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데 사용을 하느냐 하면 4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하면 교육장을 임차를 한다든지 강사초빙을 하면서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주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주 같으면 대학교가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진주의 특색 있는 음식이 진주의 비빔밥이다, 냉면이다, 이것을 옛날 그대로 재현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해 달라, 이것이 연구거든요. 그런 곳에 어떤 연구비를 조금 주면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 달라, 재현을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구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청소년에게 팔았다든지, 과징금이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징수 교부금을 30% 받은 격인데, 이 기금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30% 받던 것을 60%로 받아 가지고 옛날에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진주시 전체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순순히 그것은 거기에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도 도 조례에 의해서 식품에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가 되어 졌습니다. 30%를 받았던 것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발생되는 것이 자치단체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돈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을 시군 별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옛날에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계속 여기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내용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과목별로 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어야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매달 돈이 얼마씩 내려옵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보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예를 든다면 경리관이 도의 식품위생과장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이런 어떠한 식품진흥에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30%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 과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던 것을 우리가 바로 집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권한이 없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도에서 돈만 주면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이 경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사회환경국장 권한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에 기금에 대한 승인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사회환경국장이 마음대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만약에 승인절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의회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결산검사 할 때 기금도 사용한 것을 전부 다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산검사에 대한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1년에 얼마만큼 사업이 된다는 명확한 세수원이 아니거든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업계획성도 어렵고 이런 것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용을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같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징수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연간 볼 때 금년에 6,000만원쯤 될 것이다,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 투자하고, 이렇게 해 놓고 징수가 되는 내용들을 봐가면서 집행이 되어 진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했으니까 무조건 돈 들어 올 것이다, 안 되면 다른 데 돈을 차입을 하더라 해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달에 과징금을 1,000만원 어치 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40%는 도에 줘야 되고 60%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 올 것이다, 그러면 제일 급한 것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돈 관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100을 기준 했을 때 100을 도에서 다 징수를 해 가지고 40% 자기가 보관하고 60% 도에서.........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징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징수의 주체는 사실은 도하고 많이 다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돈을 우리가 받았으면 너희에게는 40%만 주면 되지, 왜 너희한테 100% 다 넣어달라고 하느냐 해 가지고 60%를 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징수의 주체는 진주시가 되는 겁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징수의 주체는 도가 되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배분만 받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 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하던 것을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집행내역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다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지금 도 명예 감시원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진주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총 12명입니다.

박시우위원

명예감시원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감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감시원들은 시중에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체크를 합니다. 불량식품이 있는지, 전혀 상표가 없는 물건이 돌아다니는지, 또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남자 명예감시원들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있을 때 같이 동시에 가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활동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1일 3만5,000원 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3만5,000원 밖에 안 됩니다.

박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강주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 애매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금이 연간 우리 진주시에서 전체 징수한 것이 1억700만원 정도 됩니까? 아니면 1억700만원 중에서 배분을 한 것이 1억700만원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작년에 1억 받은 것은 우리가 배분 받은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1억700만원은 배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우리가 배분 받은 것이 1억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받은 것은 더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억 정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안 됩니다. 지금 예측을 하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1억 정도 보거든요. 지금 과징금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처분율을 보면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1억으로 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돈이 떨어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안 문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대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 내용 때문에 전에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여라고 지금 법 상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기금이 남아있는 것을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이 대여라 하면 문구에 무슨 무슨 곳에 대여한다. 이렇게 해 놔놓고 대여라 함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뒤에 보는 것 같으면 대여용어가 나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에 나와야지요.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앞에 해 놔 놓고 설명을 해야 혼돈이 생기지 않는데 그리고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은..........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을 그대로 사장을 시켜 놓을 수는 없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융기관에 돈을......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예치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해 놓은 것이고 대여를 해 주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금융기관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현재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 볼게요.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기금을 주택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일반대여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 보면 금융기관에서 일반 진주시장으로부터 대여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대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2차 금융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열

강주열위원

2차 금융기관을 설명하면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곳인데.........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제2금융기관도 포함이 될 것인지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고 봐야 되지, 대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다른 광역 시 같은 데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빌려줄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상수도 중. 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개. 보수, 소독 등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토록 함입니다.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수질에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자는 개선 조치토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 관로의 노후 또는 재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 보수토록 하고,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요금을 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원토록 함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사용요금은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토록 함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협의회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입니다. 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간이상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대표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주민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사용자 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입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 1항,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 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 및 해당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1항,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 임을 알리는 별표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1항, 해당 읍. 면. 동장은 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항, 읍. 면. 동장은 검사결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1항, 읍. 면. 동장은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며, 그 내용을 관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1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 발생이 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항, 관리자가 간이급수시설의 개.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 면. 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폐지, 1항, 읍. 면. 동장은 수질오염으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비용입니다. 제13조, 관리비용,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관리비용이라 한다, 은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 사용자가 상수도 요금을 시에 납부할 때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요금징수, 1항,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진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수도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계량기 1항, 관리자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입니다. 제16조, 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사용자 총회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협의회 및 사용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제2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와 해당 읍. 면. 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장 보칙입니다. 제21조, 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상하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 면. 동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놓은 곳에 지금까지 어떠한 보수나 이런 것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1년에 10억 정도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목적자체가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요금을 받아서 위생으로 물을 주도록 해라, 그런 목적으로............
정대

김정대위원

요금을 안 받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5년마다 라고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수도법에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해서 간이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러면 6조에 보면 수질검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질검사 비용은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 내더라고 해도 분기별로 1회씩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부분 마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요금을 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지원토록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납부한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상수위원

지금까지는 없어도 시에서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개. 보수를 많이 했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간이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하고 합해서 386개가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사용요금을 시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자체에서 해결하되 규칙에서 얼마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비율자체가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조금 적어지는 형태가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많이 하고..........

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기금조성이 잘 안 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개. 보수를 할 금액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저 하나의 소견입니다만 규칙으로 정할 때 수도요금을 메길 때 시 상수도요금을 초과해서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상에. 그래서 만일 50%를 낸다든지 70%를 간이상수도 요금으로 낸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70%를 주민이 낸다고 할 때 시가 보수하는 비용자체를 70%를 부담하고 주민이 30%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든지, 어떤 그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보수하는 비용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면부에 가면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조례안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알립니다.

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제4조에 시설관리에 있어서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용어의 정의에 제2조4에 보면 관리자, 즉 말해서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진주시장,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지역의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간이상수도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번 관리자하고 2번 관리자는 똑같은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뒤에 나오는 각 조문상의 관리자라는 것은 조례 제2조4호에 해당되는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진주시장이 한다로 안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관리조례 제2조4에 진주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진주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5조도 관리자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제5조도 관리자가 진주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기획담당관실 하고 업무조율을 해 봤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업무조율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른 소리는 안 하던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조례안 자체는 환경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혹시 복지센터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 동에 업무를 축소하는 것 아시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세금 거두는 것도 본청으로 다 가져왔는데 그런데 읍. 면. 동장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읍. 면. 동장이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균성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읍. 면. 동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지, 읍. 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오염이 되었는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주열

강주열위원

분기별로 읍. 면. 동장이 할 수 있겠느냐..........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도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복지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상수도를 보호하고 오염시키지 않은 그 물을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읍. 면. 동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읍. 면. 동장이 다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정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관장측면에서 보면 읍. 면. 동장이 상수도 보호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 부분은 동장님이나 면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 지나 가다가 오염원의 어떤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순영

정순영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 중에서 기능전환 부분이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엊그제 어떤 면장님 말씀이 면 단위의 기능 전환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안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읍. 면. 동 중에서 간이급수시설은 동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읍. 면 지역이기 때문에 읍. 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시 수도과가 할 일을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하되 실제 수질검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채수만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쪽은 앞으로 주민들이나 읍. 면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읍. 면. 동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오염원을 확인하는 작업은 이해가 가는데 읍. 면. 동장이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한다, 그 문안이 들어 있거든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수질검사를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제4장에 보면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 지역에는 거의 다 간이급수시설 아닙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합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농촌지역에 지금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다 만들어야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봤자 실제로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 가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 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지금이나 별반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네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하창식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자체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위생적으로 취약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보다 농촌지역이 간이급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더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수도를 넣었을 경우에 처음 수도를 넣을 때 부담금만 내는 것 같으면 모든 관리면에서는 시가 부담을 하는데 그런데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거의 대부분이 80%, 90%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 조례대로 앞으로 시설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시가 새 규칙을 만들 때 사용자가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반성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농촌지역의 지하수가 2, 3년 정도 되면 물이 고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의 경우는 시보고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지하공을 하나 더 뚫어 달라고 시에 의뢰를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사용자가 30% 부담하고 우리 진주시는 70% 부담했을 때 지하수 하나 시공하게 되면 시가 발주해도 2,000만원 정도 안 합니까. 그럴 경우에 굉장히 부담이 오지 않느냐,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보다는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즉 말해서 사용자가 요금을 내고 좋은 물을 먹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니까 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용자가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도시 상수도 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것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보다는 수도요금이 비싸지는 않고 싸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농촌지역의 수도요금도 100% 시가 다 거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비용도 100% 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농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이 즉 말해서 100% 요금을 내는 것 같으면 시가 100% 다 해야지요.

하창식위원

오히려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이대로 하면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만 더 주게 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원 취지는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창식위원

도시에 있는 분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상수도를 취수해 가지고 약품 처리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한다고 해도 옳은 검사가 안 됩니다. 철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좀더 환경적으로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더 편리하고 부담을 적게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가는 것 같거든요.
순영

정순영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인정이 가고 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전국 조례를 제정하는 그 배경이 지금 현재 전국 평균 농민의 75%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과거 새마을 사업 할 때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진보되지 않은 그런 기술과 지원으로 사실상 예산의 형편 내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위생적이지 못하고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의 질 향상이나 삶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든지 이 간이급수시설을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급수시설을 사실상 모든 어떤 시설이나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서 이것을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나면 사실상 처음 말씀하신 대표자 협의회가 현실적으로 잘 구성이 되겠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정하고 그 마을마다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하고 절충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의 전력요금만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보통 평균 1가구당 1,360원정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만 내어 가지고는 이런 시설 개. 보수 관리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안 되니까 저희들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서 시 상수도 요금의 70%,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규칙을 정하고 또 그 때 협의하겠습니다만 70% 정도만 내면 유지 관리하는 어떤 비용의 적립이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때는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협의도 하되, 다만 시 상수도 요금의 70%정도까지가 안 되고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시설을 100% 책임지는 부분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느끼시는 바대로 어떤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 또 마을에서 책임과 부담이 사실상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려면 어떤 책임과 부담도 이제는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처음에 넣으려고 하면 시설 분담금을 내고 계량기를 달고 그 다음에 매월 지방상수도 요금을 내는데 마을주민들이 지방상수도 요금도 내지 않으면서 전부 다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창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입장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농촌에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때 관로 매설한 것인데, 그러니까 간이급수시설 노선자체가 전부 다 옛날에 예를 들어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넣을 때 대부분 농촌의 간이급수시설은 노선이 집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시에 이야기하게 되면, 반성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이 4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일반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시 지역에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대부분 상수도특별회계 빚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빚내어 가지고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설을 다해 줬다고요. 농촌에도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노선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길 따라서 각 가정까지 전부 다 해 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부담 같은 것을 농민이 30% 부담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정비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순영

정순영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어떤 지원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10억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의 어떤 수질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수질검사 3개 항목을 추가로 시키고 탁도 기준도 강화를 시키고 4개 항목을 또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수질을 향상시키는 기준 강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이 10억원 가지고 이런 간이상수도를 개 보수를 하면서 지금 바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어떤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에 무리한 부담을 드릴 의향은 전혀 없고 그 규칙을 정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차쯤 차쯤 해 가면서 주민들이 너무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점차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그대로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준칙 안이 내려왔는데............

하창식위원

우리시가 조금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조금 보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다룬 안건 같은 경우라든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주무부처에서 준칙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똑 같이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진주시의 같은 경우에 지금 농촌하고 시내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물론 이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만든 조례이지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만든 이 조례안 자체를 놓고 보면 저도 깊이 연구를 안 해 봤지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지만 좀더 이 준칙 안이 우리 진주시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시행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농촌 지역에 있는 전체 해당되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를 놓고 보면 부담이 많이 갈 것 같고 아무리 시행규칙을 만들 때 농민들에게 부담을 안 가도록 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행정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어 가지고 올 상반기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저 역시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이 조례안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우리 농촌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됩니다. 조례안을 오늘 읽어보니까 상당히 농촌 지역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례이다 싶고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할까, 이 조례안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 해도 다음 회기가 4월에 있을는지 그 다음달에 바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든 주민들에게 무조건 혜택이 가는 것은 OK해도 되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타 지역에도 수도요금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정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받고 있는 곳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과된 곳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마산이 되었고 산청도 되었는데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70% 내지 80%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황경규위원장

지금까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이 부분에 도움을 준 적이 없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마을에서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크로로카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것은 분기별로 한번 주고 있지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보충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1년에 한번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 면에서 약품을 수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간에 지금 농촌 지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억쯤 예산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안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도 요금 자체를 제 사견입니다만 70% 정도까지 요금을 내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전적으로 시가 전부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상수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 농촌 지역에 가면 지하수를 신고해 가지고 전부 다 돈 받는데 지금 시골이 자꾸 더 어려워지는데 개인 상수도 조그마한 것 하나파면 30분 돌리고 나면 물이 안 올라와서 기다렸다가 또 30분 동안 퍼 올리는데 그런데 돈 내어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조례안을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영

정순영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상 상수도 재원이 저희들 부채가 상당히 많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부 다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단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규칙도 정할텐데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과 70%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는 평균전력 요금이 1,400원정도가 되면 상수도 요금의 70%금액이 2,800여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전력요금의 배가 됩니다. 지금 1,400원 받는 것을 70%면 2,800원 정도인데 2,800원정도만 내면 마을에서 정립을 하는 어떤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시에서 전부 다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어떤 보수를 하겠다, 하는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을 정하고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용자 대표협의회 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70%를 부담을 하겠느냐, 아니면 퍼센테이지 증감을 시키겠느냐 하는 등 협의회에 사실상 들어가는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가 도내에서 타 시. 군은 90% 정도는 다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우선 해 주시고 마을에 큰 부담 없이 원활하게 협의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 요망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소장님 말씀도 맞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읍. 면. 동에는 사실 오늘 이 조례가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먼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질을 높여주고 농촌을 위해서 한다면 면을 통하든지 어디로 통하든지 간에 각 마을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 감이 있습니다. 또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한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의회의 구성근거는 어디까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상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 협의회를 만들어서 절충하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 언제 될지 모릅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대

김정대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조금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하는 이유는 아까 하창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저 역시도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취지 자체는 수질의 어떤 취약지역인 농촌에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단, 이것이 됨으로 해서 지금 보다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것 아닌가, 당연히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보다는 우리가 좀더 부담을 하면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원고갈상태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만 내고 물을 너무 싸게 먹으니까 굉장히 물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수도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될 것 같으면 농촌에서도 물을 분명히 아낄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대로 하면 어떤 시설비 면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지, 돈도 싸게 내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많이 내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설비가 좀더 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의 제정에 찬성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한달 정도 후에 이 조례가 올라오면 그때 통과시켜줘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더 우리 진주시 여건에 맞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정대 위원님께서 유보를 이야기 하셨는데 유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암아야 되고 또 만약에 부결을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문제점을 의논을 하고 또 이것은 우리 전체 16개 읍. 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개 농촌 주민들의 10분의1정도에 해당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전 농민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정도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경규위원장

부결 쪽입니까?

하창식위원

아무튼 현재로서는 통과시키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박시우 위원, 유보 쪽인지, 부결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부결 쪽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류병현 위원.
병현

유병현위원

저도 부결 쪽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일단은 지금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부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시골에 계시는 농민들이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는데 부담을 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담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시설을 하는데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부담하는 것은 계량기가 설치 안 된 곳은 가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량기 설치하는데는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계량기 비용은 5만원 미만이 될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손용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상가에 갔더니 서울에 대학교수도 내려오고 또 도회지의 상인도 모였는데 지금 현재 농촌이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고 떠나는 농촌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어른들 말씀이 정말 우리가 내일 모래 산청 갈 것 아니냐, 소득이 있느냐, 있으면 분명 모이고 돌아올 것인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면부 쪽에 간이 상수도 물을 먹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면 분명하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에는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어디 쪽입니까?

손용석위원

저는 부결 쪽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오세윤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세윤위원

저한테 물어 보니까 말씀인데 저는 과장님에게 이것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론시간 입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나중에 사석에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그러면 저는 유보 쪽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이문구 위원은요?

이문구위원

지금 간이상수시설을 거의 다 농촌 쪽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자체도 쭉 보니까 농촌에서 상당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렵게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연구를 더 해서 농촌에 가능하면 부담이 적게 가게끔 해서 다음회기에 다룰 수 있도록 저도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저도 그 쪽으로 가는 것이.......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20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당면 주요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