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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56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1-03-17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당선 당시의 결의와 각오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바램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촉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때로는 협력하고 보완하며 의정활동이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시민의 소리가 우리 위원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로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연구하고 연찬 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월10일 국.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직이 변경된 국장, 과장에 대하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인사 이동된 국.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1월10일자로 저희들 간부 공무원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제가 과장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국장이 되어서 다시 기획총무위원회로 돌아 왔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추광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추광식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6일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3월 17일, 19일, 20일,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18일, 2월10일, 3월8일,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이계획변경계획안이 진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1년3월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 회기 일정을 보고 드리면 3월17일 금일은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월 19일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겠으며, 3월 20일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회기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과 관계없는 실. 국장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 면. 동의 영문명칭을 개정된 로마표기법에 맞게 하고, 문산읍 옥산리 소정동 마을 일부가 가좌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금빛아파트 신축에 따른 집현면 봉강리의 이장 정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등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읍. 면. 동의 영문명칭을 개정된 로마표기법에 맞게하고, 읍. 면. 동의 관할 구역 중 분할, 변경된 내용을 맞게 하고, 문산읍 옥산리 1779의 13번지 외 471필지를 가좌동 1454번지 외 471필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장 정수 중 집현면 봉강리의 이장 정수 2명을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표에 붙임 별표 1에는 16개 읍. 면 명칭 및 관할 구역 하는 사항이 1페이지에 있는 별표 1과 같고, 4페이지에 21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표기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별표 3으로서 16개 읍. 면의 리 명칭 관할 구역을 이장 정수로서 표기한 사항이고, 뒤에 가면 붙임 2로서 12페이지, 14페이지, 17페이지까지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금빛 아파트가 몇 동으로서 되었습니까? 지어진 것이 동 수가 몇 개 동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동 수가 4개 동으로서 67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네 개 동으로서 670세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종전에 2명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기존 2명은 자연부락에 있었던 것이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파트 짓기 전이였으니까, 아파트에 4개 동에 670세대나 되는데 이장 2명만 증을 해도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2개 동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영빈

정영빈위원

보편적으로 아파트촌에 가보면 아파트 한 동에 하나씩 되는 것 아니가, 통장도 보면 하나씩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2개 동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세대수가 667세대로서....
영빈

정영빈위원

667세대 같으면 많은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330세대 정도 담당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자연 부락 같은 곳에 30세대나 20세대만 있어도 이장이 하나씩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라 하지만 복잡하게 너무 작게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업무도 이장이 감당을 해 내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이장을 하나 더 두는 것은, 이장 정도는 한 동에 하나씩 두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냐 이거야.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면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영빈

정영빈위원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무리할 성싶어, 지금 어느 아파트촌을 가더라도, 우리가 아파트촌을 쳐다 볼 것 같으면 큰 곳은 한 개 동에 통장이 하나 있거든, 그런데 이장을 하나 두는 것을 두 개 동에 이장을 하나 둔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냐 이거라.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그리 말씀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세대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2개 리를 증설해서 운영하다 문제점이 나오면 뒤에 한번 더 검토를....
영빈

정영빈위원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되는가요,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2개 리만 늘리는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가 볼 때 잘 못 된 것 같아요. 현재 진주시 전역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아파트라도 가면 이런 경우는 없거든, 이런 경우는 없다고 그렇죠, 조금 큰 곳은 한 개 동에 한 개 통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통장들을 여자들을 많이 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네 개 동에다 두 개의 이장을 두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무리라도 너무 많이 무리다. 우리 볼 때, 하나 조례인데, 조례는 법인데, 법을 해 놓고 내일 모래 가서 새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이장하고 동에 통장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한 개 동에 한 개 통장이 시내 같은 곳에 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개 동에 1개 통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와 균형을 맞춰서 이장도 2개 통 정도 담당을 해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667세대에 2,30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 4동이 해당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아파트 4개 동에 이장 두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문산 구역이 지금 가좌동입니까?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지번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 짓는 것인데 실사를 야무지게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혹시 도면이라도 한 개 첨부를 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인데 조례를 확정 짓는 과정에서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번만 쭈욱 이렇게 나오는데 도면이라도 한 개 첨부를 시켰으면 참고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먼저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현장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마치고 나면 도면 한 장 정도는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면하고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도면하고 지번하고 확정짓는 과정에서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라, 그러면 실사가 틀림없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틀림없습니다.

강영안위원

틀림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산 관계는 이번에 공무원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시는데 정리가 다 된 것입니까? 가좌동에 문산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조례가 되면 바로 정리를......

제진옥위원

아, 조례가 되면 정리를 한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예비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제진옥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언제쯤 넘어 갑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지적과에서 기초 작업은 하고 있는데 4월 1일자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진옥위원

아직 안 되었구나.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오늘 승인되면 4월 1일자로 공포를 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그 이전에 지적작업이나 모든 공부 작업을 마치려고 예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이번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입니다. 문산 같은 곳은 벌써 넘겨줘야 되는데 잘 못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제진옥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이 올라 올 때 그래도 지적 지도하고 당연히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을 보고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설사 사전에 그런 설명이 있었다고 해도 다음에 안을 할 때 지도를 첨부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아까 공부 관계인데 재산관계나 모든 것이 변동이 절차가 다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령 등기부상에 번지도 다 고쳐지는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고쳐 가지고 다 해 드리고 등기로까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 드리고, 단 자기 개인적으로 자동차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할 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일반 공부상은 전부 우리 행정부에서 다 해 드립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재산 관계 이동이나 번지 수정하는 것은 조례 시행을 4월 1일부터 하면 가령 법원이나 각종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쯤 마쳐집니까? 그러면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언제쯤 걸릴까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4월 1일부터 차질 없도록 하려고 예비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전에 준비가 다 됩니까? 법원이나 저런 곳도 4월 1일 시행을 하면 변경이 되어 나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변동될 사항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3월말까지 다 마쳐서 4월 1일 시행에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관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정수권입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은 연중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관람료가 타 지역 사적지나 관광지에 비해 상당히 낮아서 수입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관람료 현실화를 통하여 진주성 시설물보존과 관람객 편익시설 제공 등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람과 개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방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로 하며, 09시부터 18시까지는 유료개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수된 관람료를 진주시문화체육기금관리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람료 면제대상을 우리 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만 무료로 하고, 7세미만의 어린이와 문화 행사, 공연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진주시민에 한 해서 무료로 입장하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를 하는 내용이고, 진주성 관람료를 전국 주요 사적지 및 관광지 입장요금 수준과의 균형이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조례안을 설명하기보다는 뒤에 신구 조문을 대비해 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신구 대비표를 펴 주시면, 제2조에 1에서 6까지는 현행과 같고 7항에 보면 공개 관람이라 하면 이것을 관람이라 함으로 해 가지고 단체입장객이 진주성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해 가지고 약간 정의를 바꿨습니다. 개방이라 함은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개방이라 함은 문화재의 관람과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개방하는 것을 말 한다로 바꿨습니다. 9항은 현행과 갔습니다. 제3조에 의하면 관람료, 진주성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를 제3조를 위하고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방시간은 진주성의 개방시간은 매일 05시부터 23시까지,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 까지는 05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로 하되 09시부터 18시까지는 유료로 개방 한다로 바꿨습니다. 제4조 내용은 관람료 징수 등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3조에다 가미시켜 가지고 변경을 했고 3조에 있던 관람료를 4조에 관람료 등으로 해 가지고 1항에 유료 개방 시간에 진주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2항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날, 시민의 날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입함으로써 납부한 것으로 본다 되어 있고, 4항은 매표 담당 직원은 1일 징수 실적을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징수결의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5항은 징수 결의된 관람료는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6조의 관람료 예치 및 사용 부분에 변경한 것입니다. 제5조 관람료의 면제는 1에서 4항까지는 같고 당초 5항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관람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진주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6항은 현행과 같고 신설된 항이 7항이 7세 미만의 어린이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8항에 문화행사, 공연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진주시민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6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인상 내용을 보면 현행 어른이 500원 하던 것을 1,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이 3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또 단체로는 뒤에 어린이는 안 받던 것을 300원으로, 단체는 어른이 400원 하던 것을 7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00원 하던 것을 300원으로 어린이는 안 받던 것을 200원으로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뒤에 관람료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10%를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1년에 관람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매년 1억7,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약 11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진주성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를, 그 다음에 진주성에 수입되는 총액이 관람료가 1억7,000하고 분향 수입이 약 800만원하고 위토답 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5,000만원 하고 기타 세외 수입해 가지고 약 2억5,000이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수입대 지출비용을 보면 약 22%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관람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 45%에서 50% 정도 세입에 충당이 됩니다.

제진옥위원

이것을 하나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하나도 안 받으면 엄청난 적자가 되죠. 그리고 관람료를 제가 이것을 인상을 하기 전에 전국 146개 사적지 입장료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진주시처럼 500원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전체 최소가 1,000원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경주에 문화재 관계 조금 배우러 석굴암에 갔더니 석굴암 아무 볼품없는 것을 3,000원 받습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진주시가 너무 지금까지 관람료를 적게 받았다하는 부분을 사실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100% 인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실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인상을 했고, 특히 이것을 인상하므로 해 가지고 진주시민들에게는 진주성을 관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하는 길을 열어 줬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입장료를 안 받게 되니까 입장객 추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97년에 초등학생이 별로 안 왔습니다. '98년에 101,000명이 오던 것이 '99년에 225,000명, 2000년에 약 400,000명이 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갑작스레 무료 입장을 하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특히 진주성에 와 가지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해서 이것을 명목상으로 유료로 시키므로 해서 차라리 초등학생들의 입장을 조금 저지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어디까지 많이 밀리느냐 하면 호국사 앞에까지 주차장이 비좁아서 일반 관람객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 특히 이것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마는 이번에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과 동시에 진주성 마무리 정비가 되면서 화포 설치나 또는 순찰 병사, 옛날 복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오히려 초등학생들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화포 같은 것은 발사 시험을 하므로 해서 진주성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시비가 엉뚱한 곳으로 안 세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진주시에서 시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봉사할 수 없나 개방을 해서, 돈도 수입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진주시에서 시민에게 봉사를 한 가지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엉뚱한 발언을 하는데 제 발언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돈 수입 얼마 안 되니까, 참조만 하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영빈

정영빈위원

전부다 합해서.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전부다 합해서 10억에서 11억 정도 듭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수입은 2억5,000이니까 22%.....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22% 정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박물관에 가니까 주민들은 무료로 입장을 하시더라고, 주민등록을, 우리 7세는 사실 무료입니다마는 어린이는 200원....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초등학생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진주시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배정오위원

어린이는 타인 어린이 이야기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무료고 진주시 거주하는 초등학생들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민들은 아침 9시 이전하고 6시 이후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또 진주성을 공연이나, 지금 저희들이 진주성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결혼식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무조건 무료로 해 주려고 이번에 조례 항목에 넣어 놓았습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진주시민들이 평일에 성지 잘 안 가고 하니까 이런 정도 무료 개방을 시켜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삼성 카드 소지자하고 LG카드 소지자들은 카드 식별기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면 카드 회사에서 시민들에게는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무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조포 쏘고, 그렇게 하면 지출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진주성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건의도 해 오고, 진주성이 너무 정체되어 가지고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관광객이 유료 관광객은 매년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더니만 좋은 안이다 해서 해군 사령부에서 이것은 당시의 천자, 지자, 현자 총통을 재현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좋다. 그리고 화포 시험 발사 같은 것은 시간을 정해서 토, 일요일 관광객이 많이 올 때 한번 정도 하는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전체 해 봐야 6,000만원 들어오는데 이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약 4억이 입장료 수입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각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각 공문을 발송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입장을 오히려 유도해서 유료를 확대시키므로 해서 결국 진주성 수입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배정오위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수입면하고 지출면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영국 그런 곳에 가 보니까 조포 쏘는 식이 볼거리가 되어 가지고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실 때 착안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의복 이런 것도 고증을 받아 가지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찰 병사 운영을 하는데 복장하고 이런 것은 전부 고증을 받아 가지고 화포 하나 설치하는 것도 해군 병기창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고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허술하게 하게 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놓으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또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상당히 적자를 보면서 관리 차원에서 관리한 만큼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하십시오.
주봉

강주봉위원

여기 보면 18시까지 요금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진주성을 보면 수학 여행팀이 옵니다. 혹시 수학 여행팀이 18시 이후에 와 가지고 입장을 할 경우 그것은 돈 10원도 안 받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받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지난해부터는, 금년부터는 조례를 18시까지로 4월 1일부터 지난해에는 다섯 시까지로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5시까지 했는데 6시까지로 한 시간을 당겼습니다. 이것을 9시부터 18시까지는 요금을 받는 시간이다. 그 외에는 우리 시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개방을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을 와 가지고 거의 다 거쳐가거든요. 거쳐가는데 18시 이후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느냐 생각합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는 조례니까 여름에는 오히려 18시 되어도 해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봉

강주봉위원

4월만 되어도 해가 가운데 있다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 시간을 늦춘 것입니다. 한 시간 늦추므로 해 가지고 여기서 수입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많을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제3조에 보면 진주성의 개방시간은 매일 5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9시부터 18시까지는 유료개방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이것이 5시부터 9시인데 그러면 아침 8시 59분까지는, 59분 9초 해야 되겠나 이 사람들이 딱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이 시간대는 무료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무엇이 운영상 그 시점에 가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어! 우리 아홉 시 이전에 왔는데 뭐, 문 안 열어 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 개방이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개방은 5시부터 개방해 버렸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거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문 열어 놓고 있고 9시부터는 요금을 받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진주성이라고 하는 사적지 자체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어느 면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의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문구 의원님도 매일 아침에 산책하고 오시고 하시는데 이곳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석봉

강석봉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그 시점이나 이전은 수학여행을 많이 안 옵니다. 다만 6시 이후에 가끔 그것을 노려 가지고 오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혼미되는 부분이 있는데 타 시. 군에 대비나 관람료를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참고적으로.....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강영안위원

하나 주시면 그러면 타 시. 군도 요금이나 개방시간이나 대비를 해 가면서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하나 바로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타 시. 군에 우리 사적지와 비슷한 공원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영안위원

요금하고 개방시간하고 참고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개방시간은 대체로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대체적으로 관광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은 간단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이 별 볼품없습니다. 진짜 볼품이 없는데 이것이 1,000원입니다. 1,000원, 700원, 500원.....

강영안위원

아니지, 우리가 행주산성을 2,000원씩 주고 들어갔는데요. 1인당.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모양입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조사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볼 것도 없는데 2,000원씩 주고 들어갔습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1,500원, 남한산성이 1,000원, 남이섬 2,800원, 청평사 1,000원, 여기 보면 전부다 1,000원, 오죽헌 볼품없는 것이 1,000원입니다. 800원, 500원, 그 다음에 설악산 2,200만원, 불영계곡 1,000원, 천연동굴 1,500원 전부다 1,000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우리 시민 공원이라고 하지만 예산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 시. 군하고 비교해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타 시. 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조례 검토할 때는 하나 주셔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바로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강영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문화행사 공연 등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진주시민 하는데 문화행사라고 하면 결혼식도 해당이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결혼식....

강영안위원

하객도 해당이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이 문제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일 결혼식이다라고 우리가 유도리 있게 시민들은 바로 넣어 주도록 그리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영안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 하나의 돈 받고 안 받고를 구분을 엄격히 조례상으로 짚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객이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어느 누구라도 나 결혼식 하객으로 갑니다하면 어떻게 식별할 겁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쟁점이 안 되나 싶은데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한 하셔도 되는 것이.....

강영안위원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간 한 시간 전이나 결혼식 전후해서 한 시간 전에서 30분까지 이 시간대에 우리 시민이라고 하고 들어가면 주민등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이고 한 30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짓말해서 꼭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입장료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조례가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무조건 틀림없이 낮에 시간대에 가는 사람은 하객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결혼식 때에는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정직한 시민들만 있으면 좋은데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에 상당히 회의를 느낄 것 같은데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문제는 사실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강영안위원

지난번에는 조례상에 이것이 없었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확대시켜 주자, 만약에 결혼식이나 문화행사를 관람하러 가는데 돈을 1,000원을 내 놓으라고 하면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너, 나 되어 보라고, 진주 성지 관람하러 가는 것이 아닌데, 하객으로 가는데 돈 천원 내 놓으라고 하면.....

강영안위원

정확하게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한테 돈 내 놓으라고 못 하지마는 그게 확실한 거기 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결혼식도 얼마 없고 만약 외지 관광객이나 진주시민이 결혼식도 없는데 하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혼식 신청을 일주일 전에 문화행사나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4조에 약방에 감초 식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조례에 전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보십시오. 전부 공휴일이나 시민의 날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이 이 날 말고 어떤 날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런 것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강영안위원

추석날, 설날 전부 명시를 해 놓았는데.....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추석, 설이 전부 명시......, 1월 1일 추석날, 설날, 시민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천 예술제가 있습니다. 개천 예술제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합니다. 개천 예술제가 날짜가 지정이 안 되거든요.

강영안위원

개천 예술제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 주죠.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리해도 됩니다마는 약간 좀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어린이 날이라든지 이런 날은 특히 그렇게 하고, 특히 국가에서 임의로 3.1절 같은 것도 무료로 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해 주고, 이런 것은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겠다고 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이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입장객이 2000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든가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2000년도에 약 854,000명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85만, 또 '99년도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809,000, '98년에 703,000....
영빈

정영빈위원

입장객 수가 증가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유료 입장객을 보면 '98년에 520,000명, '99년에 447,000명, 2000년 382,000명, 유료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무료 관광객이 주로 어디서 늘었느냐 하면 초등학생이 '98년에 101,000명, '99년에 225000명, 2000년에 304,000명.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통계적으로 우리 진주성지에 입장객들이 매년 줄어든다는 통계였거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유료 입장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우리 성지를 왜 줄어드느냐 그 이유도 우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 그런다고 하면 여기 본다 해 가지고 요금도 사실상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료 입장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줄어든다고 보는 면도 있고, 또 보면 한편적으로 보면 관람객이 와서 볼거리가 없다. 청소년들이 혹은 학생들이, 시민들이,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좀 더 구비가 되어서, 겸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 와서 볼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볼거리 있는 특색 있는 시설들을 새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와서 진주를 찾아 볼 수 있는 안에 시설을, 예를 들어서 논개 동상을 하나 세워도 세우고, 그 밑에다 논개에 대한 글도 잘 쓰고 해서 이런 것을 볼거리 있는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이것만 조금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 필시 요금도 따라서 올려야 되겠지마는 그러한 이런 차제에 돈만 올리지 말고 그런 것도 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이나 모든 청소년들, 시민들이 한번 더 찾아보고 싶어하는 성지, 배울 거리가 있는 성지를 만들어 주기를 차제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아침 9시에 시간을 정해 놓았네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제진옥위원

8시에 정하는 것하고 9시에 정하는 것하고 못을 박아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아침 8시에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보통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하고 싶은 말이 나왔는데....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타 지역도 이런 부분을 그리 하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당기고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용직들을 투입하고 매표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을 초과근무 시간 이런 것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그에 따른 수입보다는 수입하고 얼추 비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실익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결혼식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혼식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리 하면 우리가 요금 올리는 것하고 여러 가지, 사실상 결혼식이 있는 날은 진주시민이나 외지 관광객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혼식이 있는 그 날은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정도는 요금을 못 받는데 그 쪽에는 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결혼식이 매주 있거나 일요일 아니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결혼식이 빈번히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요금 올리는 것하고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인가 어떻게 수요가 많았을 때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방침이 서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 결혼식을 하면 청소비 내지는 이런 명목으로 한 20만원을 받습니다. 20만원을 받으면 200명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 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내부 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큰 그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하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결혼식장에 갑니다하고 진주시민들은 보통 알고 오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렇든 저렇든 구별하기는 사실상 그 시간대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주민등록을 가지고 확인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주민등록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은 결혼식 하는 것을 모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전부다 매표를 다 타 오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기 진주시민들은 보통 알음 알음 아는 사람들이고,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보니까 열 몇 건밖에 안 됩니다.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단체 관람객은 그렇지만 실제로 외부에서도 결혼식 같은 곳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대체적으로 아는 분들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20만원을 받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청소비하고......

김평환위원

극장 같은 곳처럼 담치기 해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결혼식도 전원 예식장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왔을 때 물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지마는 사전에 그런 것까지 가령 수요가 많았을 경우에 결혼식 많은 날은 우리가 일반 예식장 같으면 여러 번 하지마는 여기도 한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날 절반 정도 요금도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결정을......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간 문제가 나왔는데 낮에는 요금을 받고 밤에 하고 아침 일찍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하절기나 이런 것은 변동 없이 계속 조례대로 다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3월 1일부터.....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가령 시간이나 시간대를 운영해 보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절차가 좀 복잡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한다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시간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서 해 가지고 계절 따라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야....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징수조례이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무료냐 유료나 이것이 같이 있으니까 일부러......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분해서 하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령 시간을 하절기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이런 것도 그래도 문제가 없는가 실제로 해 보면.....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동절기에 다섯 시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다섯 시까지 한 것을 한 시간 늘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동절기 같으면 안 어렵습니까, 여름에는 18시해도, 사실상 여름 같은 것은 18시 이후에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그런 것도 다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하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사실은 그리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는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대다수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무원 근무 시간이 썸머 타임이 되면 하절기에는, 동절기에는 17시 안 됩니까.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공무원 근무 시간을 17시로 했는데 이것은 18시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받는 시간은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요금을 받는다는 인상을 전부 다 시민이나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면은 있죠, 아예 시간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이나 혹시 멀리 있는 관광객이 한 번씩 와 보고, 두 번씩 와 보고 시간을 기억을 해 놓는 것은 좋을 수도 있겠죠.
수권

정수권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합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안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한 건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계속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전국의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96년부터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 쭉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98년 10월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2000년 말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하나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2001년 전국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므로 해서 진주시도 시정에 맞도록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전체 중에 주요 골자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3조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게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6조,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는 안 제8조 내지 제11조, 열린 행정 구현 및 주민 의견의 제시를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 마당을 운영토록 안 제12조 및 제13조, 행정 능률 향상, 지역 정보 활성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즉, 이메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 및 제15조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만 우선 보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1항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진주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홈페이지 민원실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 외의 진주시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와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 이하 시스템 운영부라 한다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6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입니다. 6조 1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8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번 민원실 설치. 운영, 1항,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항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3항, 민원 담당 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다음은 11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 민원 상담 기능 제공, 1항,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2항,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13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1항,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의 참여 및 의견교환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건의, 제도개선, 불편 사항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비 실명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3항,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4조 및 15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항,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고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전체 제1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19조까지 중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님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성질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 와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든 것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확실한 것이 되어 있고,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제6조 말이죠.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면 했거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기간을.
영빈

정영빈위원

이 기간을 시민들이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게시 안 하고 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게시 기간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을 관리하는 절차가 서버라는 컴퓨터가 대 용량이 있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 데이터가 즉, 자료인데 자료를 무한정 쌓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예고제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계속 영구적으로 쌓아놓고, 그 다음 단순히 게시물이 시민들이 시청에 요구하는 사항, 해결되었다고 보면 필요 없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개월 단위로, 신청할 때 보면 본인이 이것은 1개월 해주십시오, 영구로 해 주십시오, 신청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클릭을 하게 되면 1개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날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전산기 안에 용량이 그것이 날라 가면서 다른 용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게시를 하는 본인들은 쳐다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해결이 되었다고 관에서는 판단을 하지마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또 연결해서 올라오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연결해서 올라오도록,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항목이 아홉 가지 항목이 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있는데, 거기 보면 항목 중에 3항 중에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거기 보면 사실상 인터넷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근거가 있고 당연히 할 말이 있다고 보지마는 상대방이 볼 때는 얼토당토 안 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 진주시 홈페이지를 지난번에 자치단체 평가에서도 특색이 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 이런 경우는 시장과의 대화하는 방이 하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코너가 여덟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 부조리 신고, 시민 불편 신고 쭉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특정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분을 안 밝히고 음해성으로 무작위로 마구 욕을 하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시장실에 있는 실명제는 실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비 실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비 실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삭제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번 경남 정무 부지사 같은 그러한 문제 그런 것은 개인에 대해서 비 실명을 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그대로 비방을 해 놓았다고, 나중에 정무 부지사가 대응을 하기는 했더라마는, 그렇게 많이 비방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보면 이 인터넷 때문에 특정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삭제 기능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삭제를 덜렁 해 버리면 삭제했다고 또 난리를 치거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법이라는 법이, 상위법인데 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법은 없었거든요 법이,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는 표준안에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근거 없이 올라 온 시청 쪽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얼마 전에 시민들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바란다 코너에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럴 때 이유 없이 삭제를 하니까 직접 와서 항의도 하고 삭제한 사람을 또 욕설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은 정보 보호법을 따져서 왜 삭제를 하느냐고 따지는데 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산망으로 취급하는, 그 다음에 지방세 그런 것을 정보 보호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 가지고 느닷없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 사견만 가지고 그대로 편견으로 해서 공개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러한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관한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요사이 학생이라든지 뭐 한 것은 심지어 말하는 또순이라고 올린다든지 또는 논개라고 올린다든지 제 이름으로 밝히지 않고 그러한 명목으로 너무나 많이 올린다는 겁니다. 올리는 자체가 보면 불건전스런 그러한 말들,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말들, 너무나 많거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법으로 가지고 제재를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인터넷을 가진 사람들 의식을 고취시켜서 안 했으면, 이러한 법도 있구나 해서 안 했으면 그러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8번 항에 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 같은 자가 주 2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똑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꾸어 올린다고 자꾸, 그렇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한때는 또순이라고 올려놓았다가 한때는 보면 논개라고 올려놓았다가 한때는 보면 비실비실하고 올려놓았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름만 바꿔서 올려놓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이 더 있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9번 항에 보면 기타 내용의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항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라, 그런 것은 삭제할 수 있는데,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런 것도 조금 전문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2조 2항에 말이죠, 시장의 대화방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건의, 제도 개선, 불편 사항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비 실명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이래 가지고 되면 개인의 의견이나 사견을 가지고 시장하고 대화를 하려고 막 달려들고 그럴 것 아니예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98년에 개설을 해서 쭉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한번은 또 완전히 개방형태로 갔다가 개방을 하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말들이 올라오니까 한번은 실명으로 해 봤습니다. 실명으로 하니까 전혀 안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실명, 비 실명으로 갈라놓은 것이 네티즌 공청회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실명제는 정화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데 지금도 비 실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서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시로 올라오는 문제, 또 각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하루만에 답변 안 한다고 또 올리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겁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실명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래서 실명제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이 안 좋겠느냐, 비 실명도 되니까 올리거든, 실명은 안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실명을 없애는 방법요?
영빈

정영빈위원

비실명.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비실명을 전에 없애 보니까 하루에 한 건 아니면 두 건 밖에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인터넷에 열린 시장실이라고 하는 기능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청회를 통해서 실명과 비 실명 차이, 전국을 한번 보니까 저희 경상남도청을 보니까 반 실명제 해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쓰면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본인 이름으로 안 쓰고 주민등록 번호를 엉터리로 쓰면서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질서가 더 문란해 지더라하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실명을 두면서 지금현재 두 가지 예를 드리면 실명은 사실대로 본인이 답변을 원하고 사실인 경우에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 실명 쪽에는 본인의 이름을 안 밝히고 토론하는 형식의, 누구 하나 발언하면 그 놈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토론방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열린시장실에서 토론방으로 옮겨 줍니다. 그래서 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변할 수 없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것, 한국통신, 전화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이관하면서 귀하께서 올린 몇 번 문의는 한국통신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거기에 따라 하나, 단체장에 의해 가지고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으로 하지 않았거나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이것은 삭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7항에 그렇게 넣어 놓았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실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실제 건수가 거의 안 올라오다시피 안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해성이나 이런 것은 못 된 짓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자기 이름을 못 밝히고 비 실명으로 그런 예들은 없습니까? 이런 제도들은 실사를 한번 해 보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열린 시장실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요사항은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고 하는데 공무원 부조리 방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그것은 외부가 남이 못 보고 자기가 실명으로 쓰고 열고 해서 어느 공무원이 부조리를 했다, 근무시간에 어디서 나쁜 짓을 하더라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하면 그 관리는 감사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관리자도 못 봅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서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여기에 시민들이 관리하는 방이 역시 열린 시장실이거든요. 여기에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볼 수가 없고, 본인이 글 쓴 사람하고 열린시장실하고 시장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명제고, 비 실명은 공개적으로 전국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강영안위원

글쎄요. 중요 안건들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계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매월, 매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6조 2항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삭제도 하고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합리적인지, 내 생각에는 이런 관리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여기서 관리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CIO를 말합니다. CIO는 누구냐 하면 공식 지정이 정보화 담당국장이 CIO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장 밑에 정보관리담당관이 CIO 대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해성이라든지 9개 항 중에서 주로 저희들이 삭제하는 부분이 누군가 잘 못 된 사람을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얼마 전에 사실 실 예 입니다마는 어느 동에 가니까 여직원이 앉아서 하품을 하고 졸고 있더라 그래서 그 졸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것만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신문보다도 더 겁납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방의 두 군데서 동에 공무원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보시고 감사계에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너무 오해스런 말을 올렸더라는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공개 사과를 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의 관리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 과장이 아니고 시 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CIO, 그 분이 즉,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시장이 지정한 사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든 두 사람, 몇 명이 되든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같은 것은 더 그런 쪽으로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이런 쪽도 정보원이나 그런 쪽으로 문의를 한다는, 문의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당연히......

김평환위원

자체적으로 자기 기준을, 자기 판단만 가지고 삭제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즉 CIO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 전문가입니다. 저도.....

김평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컴퓨터에 있어 가지고는 전문가이지마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을 다 받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국가 정보원에서 CIO 제도를 둔 근거가 이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만들어 놓았고, 또 만약 삭제하지 않을 것을 삭제했다면 이것은 금방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가고 얼마 전에 음해성......

김평환위원

그런 조항들이 애매하거든, 우리가 봤을 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런 조항이 이것보다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만들, 이것을 간략하게 의원님들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이 표준 조례안이 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국가 보안관계, 행정자료 누출 관계, 그 다음에 음해성 관계, 그런 분류로 내려 온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이 내용 자체도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전국 표준으로 내려 와 가지고 여기서 시. 군.....

김평환위원

아홉 개 항 자체가 이 내용 그대로 내려 온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 왔죠, 내려오기는 여기서 저희들이.....

김평환위원

더 많이 내려 왔다는 것이 더 세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똑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전 시. 군에서 합리적으로 만든 것이 아홉 개입니다. 저희들은 아홉 개를 만든 겁니다.

김평환위원

아홉 개 내용 이것이 타 시. 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정한 시. 군 같으면 어느 시. 군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조례를요?

김평환위원

만들었다고 안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이제.....

김평환위원

아홉 개 항은 경우는 다른 타 시. 군 같은 경우 이대로.....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다 이런 경우로, 대부분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음해성 인신 공격, 욕설, 한 2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없습디다.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준칙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아홉 개 항 안 있습니까, 문제 소지가 된다는 아홉 개 항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 그대로 입니까, 아까 얼핏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축소를 해서 간추린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행정자치부 준칙이 9개항 이대로 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것이 여기 외에 한 두 개 더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두 개는 저희들한테 적합한 것이 아니라서 빼 버리고 자치단체 중에서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광역 자치단체 그런 부분은 빼고 저희 기초 자치단체만 적합한 것만 처리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다음에 먼저 안을 놓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삭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먼저도 이야기가 아예 비 실명은 인터넷 자체에 게재가 안 되도록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에서 차단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지금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서버까지는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판단을 해 보고 삭제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시스템 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차단이 삭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바깥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오해가 생기더라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개인 집에도 있고 PC방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어디서나, 미국 가서도 진주시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글을 쓰면 본인이 한넷이나 두루넷이나 그런 회사에 가입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에 서버로 나가서 우리 진주시청 전산실 서버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그 큰 대형 서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각 청 내에 달린 컴퓨터에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곳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자료가 나오는데 일단 시장님이 보시든지, 각 코너별로 들어오는 사항을 보고 나서 삭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의정계에 저희들이 비밀 번호를 하나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삭제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나 민원은 민원실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일단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일반 진주시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대중이 어느 시점에서 차단하고 나면 전혀 아예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한번보고 나서 뒤에 시에서 삭제하는 시점 후에는 못 보는 것입니까? 그 절차를 한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삭제를 하고 나면 못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은 진주시에서 정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삭제를 해 버렸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누구도 애초부터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고 난 뒤부터는 불 수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열리는 시점이 서버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삭제를 하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볼 수가 없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주민등록이나 실명이 아니면, 먼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 중에서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남의 주민등록 도용도 아니고, 가령 주민등록이 실제로 누구를 도용했다 하더라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하고 일치가 되어서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안 하고 아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 서버까지도 안 들어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반 실명제 말씀인데 주민등록이 전국에 이영수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등록 전산망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엉터리 번호라면 이게 안 올라 가 집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주민 전산망하고는 끊어져 있거든요. 주민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이 해킹을 당하면 큰 문제가 납니다. 인터넷을 외부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놓고 쓰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영수 이름은 맞는데 위원장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넣어도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음해성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의 신분이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하여튼 엉터리 주소나 주민등록을 해도 우리 서버까지는 들어오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다 들어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 시에서 책임자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 싶을 때 일반 시민도 볼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다음에 7항에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말이 좀 애매한데, 우리 진주시는 실명으로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실명제, 비 실명제 두 개가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경우에 원칙으로 하는 경우라는 것이 조금 의의가 애매하거든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부조리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관리담당관이 나쁜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실명으로 고발을 하면 확인을 해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 인터넷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명도 있을 수 있고 비 실명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방 여러 개 중에서 열린 시장실은 실명이다. 비 실명이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다 이 말이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실명은 칸이 본인이 비밀 번호를 치고 실명을 안 하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까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남의 주민등록 번호, 이름으로 쓰고 들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조례 사항이 아닌 것 하나 물어 볼게요. 지난번에 정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한다고 보도를 보고 접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 사항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야될 사항인데 아직 종료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주시가 언론 보도로 12억을 지원을 받고 매년 5억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국비, 정보통신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방금 유인물을 드렸는데 어저께 정보통신부에서 인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반성 사이버 타운이라든지 아트 공모전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에 이번에 청소년 소프트 교육장을 개설을 하려고 정통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을 저희 진주시로 사업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사업장까지 건물을 임대를 해서 만들어 놓고 행정적으로 저희 시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있다가 정통부에서 다시 울산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 자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된 자, 생활보호 대상자 세대, 학교를 못 가서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취직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인정을, 아주 고 단위 기술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전산교육하는 인터넷, 정보 검색 그런 자격증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신청사 10층에 교육장 두 개를 40대씩 두 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모든 운용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12억들 투입해서 교육도 정보통신 대학원에 교수 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고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다면 취직까지도 알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할 때 진주시는 대상자가 적다해서 좀 안 된다라고 정통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9개 시. 군의 교육 대상자를 뽑으니까 5만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통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울산을 제치고 저희 진주시로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 장비가 약 7억원 어치가 들어옵니다. 전문 소프트웨어하고 나머지는 금년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협약을 지금 22일까지 신청사 교육장에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나면 일체 장비가 진주시청으로 이관합니다. 우리 진주시 재산으로, 그래서 그 협약을 마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청소년 소프트 기술 교육은 저희 시로 봐서는 대단히 잘 유치가 되었다고 정보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시설 투자를 한다면 국비 15억 정도가 투자되고 강사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로 완전히 지원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확실하게 협정서까지 끝나고 나면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대학의 전산학과 수준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 프로그램은 대학에는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님이 촉진협의회 위원님으로 금년부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이 각 6개 대학 전자계산소 소장님으로 모여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때 소장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보여 주니까 이것은 우리 대학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격증만 딴다라고 하면 삼성이라든지 대 기업에서 모셔갈 정도로 아주 고단위 기술입니다. 위원님, 밑에 과정을 보면 생전 처음 보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대단히 좋은 교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인데 6조 같은 경우에 1, 2, 4, 8, 이런 내용들은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 놓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 온 준칙관계 그것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준칙이 내려 온 것이 있으면 한 부씩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 하나 주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나 법률에 다 명시할 수 없고 이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이고 결국은 하는 사람이 잘, 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묻는 것도 문제점이 이것 말고는 없더냐 이런 뜻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칙 사항, 여러 가지 내려오다 보면 다른 쪽에서 경험한 것을 망라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과 식당 운영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할까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계속 합시다. 해야될 사항 같으면 계속 해야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공무원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