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 입니다.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시가 2000년도 산업자원부의 생물산업지역혁신 거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그 추진 주체로 생물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진주 바이오 21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센터의 주 사무소는 진주시 관내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의 종류를 정합니다. 센터건립의 운영시책, 산학연공동 R&D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 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창업보육과 생물벤처기업의 유치. 육성지원, R&D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 실험실 운영,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 위탁 또는 용역사업이며 제5조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센터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진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기타 재산의 운용이나 센터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리고 제7조와 8조는 센터에서 수익사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출연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9조는 센터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내지 14조는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6조는 센터의 직원 임면과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설립허가의 취소파산, 합병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센터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연기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경남지식육성 재단설립조례 전라북도 생물산업지원센터 운영조례, 포항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조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경상남도와 기획담당관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대 산업대 교수의 자문과 진주시생물산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김종규 위원입니다. 정관을 만들어서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승인을 득 합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득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득 하기 때문에 수정할 때는 또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법인이기 때문에.........

김종규위원
그리고 이사회 이사는 어떤 분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이사회는 지금 이사장은 진주시장으로 하고 이사회는 벤처기업의 대표라든지 경상대 기획 연구실장이라든지 농대학장, 산업대 기획연구실장이라든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15인 이내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규위원
대강 어떤 분이 된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안은 서있습니다.

김종규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규위원
그러면 의회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의회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추진 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하고 의회는 부의장님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규위원
한 사람 뿐입니까? 총 15명에서? 의회 한사람 더 해 주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한 사람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 가는 것이 아무래도........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대충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는 경상남도 경상통상국장, 진주시 부시장 ,경상대학교 기획연구실장 농대학장 그리고 하영래 교수, 산업대학교 기획연구실장,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진주시의회 부의장, 진주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그리고 회사대표를 한 3명 정도 그렇게 지금 구상을 대충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위원
본인이 의회 위원을 한 사람 더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회 속해 있는 분들이 회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이 도저히 안되거든요. 어떤 위원회 가서 회의를 마치면 의장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도 잘 안 하거든요.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부의장이 만약에 생물산업에 위원으로 갔을 때 우리위원회에는 깜깜 무소식이다는 말입니다. 평의원이 가서 이런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우리 상임위원회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알 수 있께끔 위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의장이 이사가 된다면 부의장 직함이 당연직 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러면 부의장이 바뀌면 사람이 아니고 직책이 당연직이니까 다음 부의장이 되겠네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리 하려고 합니다.

김정웅위원
시의원도 된다면 당연직이 되어야 하고........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의원은 추천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추천을 받는데 만약에 A라는 의원이 시의원 하다가 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알겠는데 R&D가 무슨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웅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김종규 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연직이라는 용어를 하셨는데 어떤 직이 당연직이 됩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부의장님 이라든지.........

서광오위원
부의장이라든지 하는 "든지"라는 용어를 쓰면 안되거든요 확실하게 해야지,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시장도 당연직이고 전부 경상남도에 통상국장도 국장 자리가 바뀌면 바뀐 사람이 해야 되고.........

서광오위원
그것을 나중에 정관에다 다시 명시를 할 것입니까? 조례안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조례안에 들어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당연직과 당연직 아닌 것은 정관에 기재를 할 것입니다. 명시를 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조례안에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조례 안에 두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복잡해져 버리고.........

서광오위원
복잡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당연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일하기도 더 수월하죠.

김종규위원
그 조례안에 그렇게 명시가 안되면 다음 회기가 끝이 나도 지명된 부의장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의장 직함이 아니거든요. 부의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은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 명시를 해 놓으면 바뀌는데......
진부
김진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이사장 1인부터 해서 15인 이내에 각 사업자 대표만 하고 전체 진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도 바뀌면 사무국장이 나올 자리에 본인 개인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에 못을 박아야 할 것 같은데요.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정관에 못을 박아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조례는 받을 수 있어도 정관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장내소란)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법인체는 정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관 단체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정관에 보면 당연직으로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관이고 기본법에서 정하는 것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기본법에 벗어나는 것을, 당연직이 누가 당연직인지 조례상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을 누가 정합니까? ("이사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종규위원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 이사회가 되는 것은 당연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이 안되는 것이고 당연직이라는 것은 그 직함 자체가 당연직이라는 것입니다. 진주시장이면 진주시장이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진주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진주시장이 없으면 진주시장이 대리로 나가든지 하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안하고 당연직이라 안하고 김대.......무엇이라 하면 그만 두어도, 나가도 그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 때 그 정관을 만드는 것은 이 조례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준칙을 주어야지 당연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법인을 만드는데 누구를 당연직을 할 것이냐 조례상에 보면 당연직은 누구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과장 설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법인을 만드는데 조례상이나 법률상에 당연직을 명시를 하는 것이 법 조례상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과장은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다른 법인체나 국가 지원단체에 보면, 나는 아까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법률에 보면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에 명시가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있는데 그러면 통상부나 진주시장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것이 과연 법률로 제정하는데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 사람들이........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구 테크노 파크나 전북도나 도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당연직과 당연직 아닌 것은 정관에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 정관에 꼭 넣어야 된다. 조례에 넣어야 된다. 이런 것도 물어 보니까 그 사람들도 확실한 답을 안 하더라 구요. 그래서 실제 우리도 생각이 전북도나 지식재단이나 포항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을 볼 때 정관에 숫자만 있기 때문에 당연직과 당연직 아닌 것은 정관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저도 실제 법률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 되어서 잘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는 것이 되어서 애매 모호하고 해 나가면서 고쳐서 이리해야 되지 지금 완벽하게 100%밀고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기인 대회라든지 이사도 실제 경상대학과 협의를 하고 실제 위원님을 한 분더 넣는 이런 것은 시장님도 별 관여 안 합니다. 시장님도 처음이 되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 보고하고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과 우리가 연구 해 나가면서 해야되지 .........

김종규위원
지금 우리 상위에서 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례를 안 만들어서 넘겨주면 전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짚자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전횡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을 한 사람 들여서 우리가 시민 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해서 재산을 따지면 농촌지도소 자리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의원 한 사람 더 하자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정관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관에 올릴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물산업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까지 보고를 드려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해야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김종규위원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진부
김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곡 위원

김창곡위원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은 조례를 정하자는 이유는 정관은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조례로 정해 놓으면 이 법에 따라서 정관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 시간에 협의한대로 제9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이사는 당연직을 7인 이내,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를 하나 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그것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및운영조례안은 조금전 간담회시에 위원님 협의 한대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내용이 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서 이사는 당연직을 7인 이내,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2회 임시회에 보류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류되어 있었고 오늘 제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그 동안 국토이용관리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이 있는 관련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되고 또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시까지 부분적으로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하여야 할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내용을 검토하시고 좀더 낳은 안을 가지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보류되어 있는 순간에 상위법에 개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명확한 내용설명을 위해서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마지막에 드린 것입니다. 표지에 수정 조례안 되어 있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맨 왼쪽에 있는 현행은 지금 현재 발효 중에 있는 건축 조례안이고 개정안은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수정안은 금번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수정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에 있는 건폐율,용적율 등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개정안 내용처럼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40%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안과 같이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농림지역은 40%,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1호 및 2호 외의 구역지역에서는 60% 이렇게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쭉 그 내용은 삭제되고 내용은 똑 같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고 제53조 지역 안의 용적율 관계입니다. 지역 안의 용적율 관계도 역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은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만 그 수정안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 도시지역은 200%로 하고 또 괄호 내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 여기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경우라 함은 준 도시지역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80%로 이렇게, 아직 까지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었기 때문에 80%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있어서 용적율을 80%로 하고 1호 및 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 200%로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되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도시계획조례가 만일에 개정이 안되면 건축조례가 혼자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건축조례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칙도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지 않으면 건축조례도 건축법 이 자체도 시행되지 않게끔 부칙에다 다만, 제28조 내지 제46조 및 제47조 제55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 한다. 로 하여 오늘 이 건축조례가 공포되고 제정되더라도 도시계획조례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 조항은 아직 까지 보류되는 것으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법 중 수정하여야 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사실 주민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 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강화를 시킨 모양인데 왜냐 하면 도시계획정비규정 외는 400%로 되어 있는데 보면 80%내지 200%로 되어 있는데 강화를 시킨 것이지 규제완화를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도시계획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지금 정부는 난 개발방지를 위해서 규제 일변도입니다.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인 상위법에서 이것은 강화 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용택위원
상위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다만 저희들이 정 할 수 있는 부분은 1호, 2호 외에 정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60%로 한다고 완화를 시켰거든요. 우리 조례에서는.......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완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권용택위원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건축조례하고 진주시에서 올린 조례가 바란스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정해 놓고 나면 도시계획법이 틀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상충되는 것은 전혀 없고 부칙에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것은 삭제되고 저쪽 것은 통과 안되고 하는 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따라 부칙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서로 톱니가 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51조 본문 중 "4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 농림지역 : 4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안 제53조 본문 중 "100퍼센트"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도시 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 농림지역 또는 동 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 : 200퍼센트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8조 내지 제32조. 제46조 및 제47조. 제51조 내지 제55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2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