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종엽 의원 발언

69회 제1건설위원회2002-10-18

허종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6차에 걸쳐 2002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처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이번 제69회 정례회를 맞아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부문에 이어 세출부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5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98억 1,96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4억 6,066만 9,000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99억 7,86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인 4억 8,197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111억 2,01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13억 8,52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그중 111억 6,29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2억 2,223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그중 2,215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2억 8만 8,000원을 다음 회계년도로 이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p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29억 6,727만 7,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108억 2,461만원, 보조사업에 241억 2,653만원, 자체사업에 41억 4,183만원, 기타 사업비에 14억 2,603만원, 총 405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차액인 24억 4,826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집행액 24억 4,826만원중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따른 7억 7,800만원은 2002년도에 이월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781만 7,000원, 예산절감으로 6억 9,972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5억 6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121만 7,000원,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로 3,504만원 등 총 16억 7,026만원, 3.8%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11억 2,01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경상적경비에 409만 6,000원, 사업비에 110억 6,586만원, 반환금에 3,893만원 등 총 111억 889만원을 집행하고 1,1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공무원은 주어진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세출이 81.7%이고 당해년도는 85.9%로서 세출액에서 4.2%가 증가되었거든요. 애당초 예산편성 자체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봐서 인정이 가는 그런 말씀으로 지적이 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철저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수년간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당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세출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차이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에 봉급수당이 꼭 있어야 되는가, 봉급수당이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가, 이 봉급조정 수당의 6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 3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동우위원장

몇p?

유군성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6p를 보고 질의한 것인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결산 내역에 있어서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는 좀 적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아니,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여쭈어 봐야 될 사항인데.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비비에 지출토록 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예비비의 내용 자체는 제설자재구입비, 체류지, 하수관정비공사, 견인대행 부족분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지출이 된 부분인데, 물론 지출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쓴 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중에서 우리가 제설,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자재를 시급히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봉급은 우리가 꾸준히 전년도에 예산안 속에서 봉급을 주기 위해서 봉급을 전부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득이 예비비까지 풀어서 봉급을 줘야 할만한 이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가, 예비비 중에서 하수관 공사 같은 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 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봉급부분에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도 봉급과 수당이 조정 즉 인상이 된다든가 하면, 예비비에 책정해 놓은 예산에서 지출토록 하고 있는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및 지출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봉급이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인상이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올립니다.

유군성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우리 구 자체의 자주적인 세외수입은 현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1.6%로서 청소년보호 과징금, 환경위생과 징수교부, 환경과태료, 청소행정의 봉투판매수입, 무단투기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징수결정금액 자체는 9억 3,585만 7,000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걷힌 돈은 4억 5,387만 8,000원을 지금 징수를 해서 현재 48.5% 정도 징수해야 할 금액에서 걷힌 금액이 일부분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한지, 나머지 지금 체납부분은 어떻게 지금 받기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올립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징수가 다 안되고 체납되어 있는 이런 금액들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이것을 반드시 징수를 하셔야 되는데 체납금액 관리를 어떻게 분명히 채권보장들을 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아울러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 전반적인 징수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아니, 전년도, 전년도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강북구의 징수율은 타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좀더 나은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좀 전에 질의과정에 한가지 빠뜨렸는데, 예비비 지출 중에서 미아1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1억 2,000만원이 지금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할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아1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올리고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질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은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82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1,200만원으로서 이중 86억 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 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7억 7,300만원으로 인건비 3억 8,600만원, 물건비 6억 2,600만원, 이전경비 3,400만원, 자본지출 85억 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00만원으로서 솔밭근린공원조성공사, 강북구민체육관건립공사, 동네체육시설물정비, 어린이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관리업무 등에 총 96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원, 예산절감으로 1억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6,500만원으로 총 8억 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아4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가 사업계획변경으로 11억 6,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용역비가 공기부족으로 9,100만원, 오현길 지선외 3개소 가로수식재공사가 공기부족으로 7,900만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 10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보상비가 협의지연으로 3억 4,800만원, 미아6 7동 어린이공원조성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 7,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총 23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과가 어느 과가 제일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다 안하셔서 그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항목자체는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할 말로 다음 년도부터 도시관리국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절감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억 1,500만원 중에 주택과 사항이 1,500만원, 도시개발과 820만원,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 9,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에 대한 절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솔밭근린공원에 꽃모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모 생산하는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꽃을 사고 그런 것이 많이 절약이 되어서 거기에서 절감이 상당히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꽃을 사는데, 꽃을 구매하는데 절감했습니까? 그럼 애당초 꽃 구매비가 비쌌는데 실제 사보니까 싸더라.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꽃을 심고 이런데 대해서 당초 예산은 상당히 많은 양을 구매를 할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자체 생산이 많이 됨으로써 구매량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솔밭근린공원에 꽃모 식재는 작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꽃모 식재를 시작을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옛날부터. 몇년 전부터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예년보다 많은 생산을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전년도에 수년 전부터 꽃모 식재를 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꽃을 매입하는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발생하는 꽃모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꽃을 가져오게 되면 꽃모 구입비는 조금 줄여서 예산을 청구해도 됐었는데 좀 과다하게 청구가 됐다 결론은 그것이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의 예산절감이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국에서 절감이 되는 이런 과가 있는가 하면, 한 국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애로를 제가 가끔 듣는 바에 의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축과에서 일하는데, 그 복사기 이름이 뭡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상당히 그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설계가 대부분이 영선계로 의뢰가 되기 때문에 영선계에서 설계 부분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해서 해야 원칙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밤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예산을 청구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집행잔액이 현재 6억 6,500만원인데,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남은 잔여금액입니까? 아니면 무슨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 부분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초 설계가가 있고 또, 낙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 금액이 집행잔액으로서 남는 것입니다. 가령 100% 설계를 한데 대해서 낙찰률이 80% 같으면 한 20% 정도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유군성위원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각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중에, 지금 징수결정액이 7억 9,888만 1,000원중에 2억 9,937만원만이 수납이 됐는데, 이 비율을 따지면 약 37.5%가 현재수납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 쪽 위원장석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수납이 저조한 그러한 사항은 주로 건축과태료나 공원과태료에 많이 실적이 저조한데 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해서 납부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많이 걷히지가 않는 그런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산압류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금액 중에서 지금 고질적인 지금 현재 체납자들도 있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제까지 채권보장을 계획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다 말이죠?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래요, 건축과장이 답변하세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제기하면 법원으로 가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유군성위원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의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채권확보는 90%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의신청은 대략 몇%가 이의신청이 되죠?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 전에 법원에 가면 감액해 주는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한 90% 이상이 이의신청을 냅니다.

유군성위원

90%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전체적인.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부과했을 경우에.

유군성위원

부과자중에서 90%가 이의신청을 한다고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강북에서는 현재 부과한 건이 없기 때문에 강북에서의 건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있던 중구를 예를 들어보면 이의제기 함으로써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세외수납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의 제기를 하면 이미 이의제기한 시간부터 그것은 우리 구의 세외수입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죠.

유군성위원

나머지 62.5%의 체납부분은 완전히 현재 채권보장이 되어 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채권보장은 저희들이 압류하고요, 어제도 공안문을 보내서 압류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위법건축물로 적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징수액이 7억 9,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별로 큰 금액이 안됩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강북구를 엊그제 검토를 해보니까 화계사에 70% 차지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종교단체에서 이에 대한 납부 의욕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열악한 강북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부과를 했으면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징수하는데 채권보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구 돈을 떼어먹어도 관의 돈은 떼어먹을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성격이 되겠는데,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아까 지적했듯이 징수결정액보다 37.5% 뿐이 안되는 징수액이 과년도에 징수가 됐는데, 지금 과태료가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자연공원법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다 해당됩니다.

장동우위원장

다 해당되죠? 그렇다면 채권확보를 했어도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계속 이것이 따라 다닙니까? 아니면 채권확보 안될 때는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일정한 법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시효라는 것은 5년 시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아무런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을 안했을 때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 그런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시효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압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5년이 되면 결손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 건이 2001년도에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나타난 수치를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지금 징수결정만 계속 해놓고 마치 도시관리국이 결정만 해놨지 사실상 굉장히 저조한 30% 미만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해를 지켜봐도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5년 됐을 때 시효결손되는 건수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나도 없죠? 아무래도 자동차라도 잡아놓을 테니까, 그럼 계속 이어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지 불어나지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됐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예산절감을 어느 부서에서 많이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명쾌한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제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이 부분은 공무원에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에서도 각과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였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한 기여를 한 공무원은 어떻게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에 또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했을 때 해당 직원한테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1년이나 2년 전부터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꽃모 식재 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해서 원래 규정 내용에는 몇%를 부상으로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구청 심의에서 이것을 전체 보상금을 주기에는 우리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때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그것을 과에 줘서 회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설계를 외부에 설계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절감을 해서 그때도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몇%로 해서 나간 것은 아니고, 규정대로 하면 몇%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그것은 못하고 거기에서도 100만원인가 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부상된 바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중에서도 모 과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기했습니다만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 이런 예산절감 부분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하나만 더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밑에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또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조금 미약하게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정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억 7,700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37억 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1억 5,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3,8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79억 700만원이 예산현액 35억 6,200만원보다 43억 4,5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 항에서 건설기계,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부과 예산액 14억 4,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5억 3,500만원과의 차액과 또한 과년도 수입항에서 도로, 하천사용료와 자동차, 운전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의 체납액35억 8,1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 예상액 2억 8,3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억 5,300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도로, 하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1,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로 하천사용료 등 과년도 수입해서 3,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8억 5,200만원의 용도는 미아4동 49-102 ~ 번2동 44-2간 도로개설공사비 13억 5,200만원과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1,8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3억 9,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6억 2,400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160억 1,800만원이 예산현액 99억 3,500만원보다 60억 8,300만원이 더 많은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 항에서 주차위반 등 현년도 과태료부과예상액 24억 5,900만원에 대한 수납예상액 9억 5,900만원과의 차액과 또한 과년도 세입 항에서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 50억 5,600만원에 대한 징수가능예상액 7억 4,200만원과의 차액으로서 이를 계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억 5,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예금이자수입과 사업수입에서 3억 9,100만원과 과태료 및 체납처분 등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에서 2억 6,800만원이 징수되고 시비보조금이 당초 18억 1,900만원에서 16억 1,9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6억 1,900만원의 용도는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4,7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사업비 8억 1,300만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900만원, 미아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1,000만원, 미아6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 미아4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19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1,200만원으로 이월액은 31억 5,900만원, 불용액은 41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인건비 7억 9,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1억 7,5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2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23억 4,500만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 9,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이 47만원이며 예산지출액 중 약 84%인 약 123억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그 불용내역은 총 41억 9,1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2억 7,100만원, 예산집행잔액 36억 8,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900만원, 계획변경으로 8,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총 12건에 31억 5,900만원으로 미아2동~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사업 등 5건에 21억 9,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미아4동 49-102 ~ 번2동 44-2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9억 8,7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 3,400만원이며, 이월액은 4,300만원, 불용액은 36억 5,8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한 주요내역은 주차단속원 봉급 등 인건비 1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4,5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9억 1,7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 등 자본지출 44억 1,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9,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36억 5,800만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5,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4,400만원, 예비비로 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4,300만원으로 미아6동 63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13p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관계로 우리가 어떤 건의를 제기하면 예산문제를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과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토목치수과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1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141억 정도만 지출을 하고 한 40억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40억 이상이라는 돈이 불용된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 자료입니까?

김현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15p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불용사유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낙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사항이 있고, 또 공사물량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다 보면 정산잔액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토지보상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를테면 보상액의 차이에 따르는 보상액이 물론 남을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유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연말에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되어서 불용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서울시에 예산지원 요구를 하다보면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상협의가 바로 된다면 불용도 되지 않고 이월도 안됩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또 보상을 하다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를 다시 놓치면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결국 불용이 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사유로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중에서 지장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집들이 축대 위에 2층집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을 철거하기에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여러가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다시 도로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부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번1동입니다마는 예담교회 같은 그런 부지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집단적인 주민들의 신자들의 공사방해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었다. 물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안을 저도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보니까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다 생각되면 좀더 여러 각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각 지역별로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토목치수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도록 어떤 일을 좀 덜하셨다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또 지금도 한 20~30년 전에 깔렸던 사각보도 블록이 각 동 별로 골목골목 아직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사각보도블록이 각 동별로 많이 있는 곳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곳들을 아직까지 보도 블록을 교체를 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 목적, 항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주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보상에 따르는 그러한 사항들이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면도로정비라든지 하수도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된 항목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임의로 불용액이 된다해서 다른 예산으로 임의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남기면서 일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편성된 항목에 따라서 목적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정비공사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사각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면도로 정비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두가지를 가지고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각보도블록 개량은 말씀드리면 시설물유지보수공사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고, 이면도로정비공사는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든지 콘크리트 보수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다소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이면도로정비공사 예산으로 사각보도블록 정비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번3동 도로개설 문제, 왜 절대공기부족이 발생되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선 보상이 된 다음에 공사를 집행하는 원칙입니다마는 때로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책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보상이 지연될 경우는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설령 보상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또 우리 구에서 추경예산이나 연말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원래 사업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예산이 책정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하고 입찰을 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는 동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공사를 집행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듬해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공사를 해서 절대공기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개 과에서 불용액이 지금 주차관리 문제에서 제일 많지요? 비율이 36%, 토목치수과도 19%로 많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16p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입니다. 지금 87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3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6%로 많은데,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는 크게 예비비 부분에서 24억 6,300만원이 예비비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영주차장건설 여기에서 불용액이 7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을 잡을 때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매입이 안되든지 후보지 선정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주로 예산을 많이 잡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많이 잡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주로 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허종엽위원

다른 것은 적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외는 주차장 단속 인건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허종엽위원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세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세출에서 세입을 뺀 금액을 예비비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기계과태료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는데, 역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과태료나 교통지도과의 운전자과태료 등등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체적인 징수율에서 17% 정도 수납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납이 저조하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은 일상적으로 징수하는 일반 세금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영세한 운전자들이 많고 본인 스스로 억울하게 단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체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나 연금공단에 소득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아주 낮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의 성질상 징수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41억 7,300만원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41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년도에 계속적으로 미수납이 누락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 금액중에서 지금 결손처분한 것이 3,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 금액을 계속해서 안고 있어야 되느냐, 아주 고질적인 체납을 가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지, 이것이 매년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과년도 누락분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아주 재산이 없거나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결손은 대개 징수시효를 5년 잡아서 5년이 지나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그런 의지를 지금 비단 우리 국장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임자인 국 과장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체납을 징수하도록 유도하고 채권보전하고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안고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등록계에만 순수하게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충 파악하기로는 20~30억이 등록계에서만 미 수납액이 있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현금을 압류해야 하는데 이 운전자들이 여기에 안 사는 경우도 있고, 재산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 등기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분이 폐차를 하거나 사고 팔 때 이때 저희가 소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또한 결손처분도 저희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 혹시 자동차에만 지금 압류를 하고 채권보전을 하고 있는데, 41억, 특별회계에서 지금 55억 4,500만원,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100억이 넘는데 타구의 예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서울시 상급 부서로부터 어떤 질의도 한번 해보시고 혹시 재산 압류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조회도 하고 건설교통부의 전국 토지나 주택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그리고.

유군성위원

급여압류나.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연금공단에 소득확인을 해서 급여압류를 하는데 저희가 주 정차과태료의 경우에 전부 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145건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145건 정도로 공단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한 100억에 대한 건수로 따진다면 대략 몇건이나 됩니까? 아니 100억에 대한 건수.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액수로요?

유군성위원

아니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수로요?

유군성위원

예. 몇건이 100억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주차과태료를 예를 들면 13만 5,000건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얼마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13만 5,000건.

유군성위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빨리 결단을 내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압류, 급여압류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정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것,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도 무지무지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구청에서 구청장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비단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만이 아닙니다. 각 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정책협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되는 다음 년도 이월 체납문제를 정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건설교통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징수율이 좀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몇건인지 상당한 건수가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몇건이지요? 노상적치물 건수가?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25건입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그 건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아니 변상금입니까? 노상적치물은 변상금 부과지요?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은 과태료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무단으로 하는 것도 과태료예요, 변상금이 아니고?
광호

송광호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과태료를 1년에 몇번 부과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4번 부과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 제도로는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 법적 근거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줬을 경우에 반드시 무단 적치물도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열악한 재정에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징수액 목표가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생활복지국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예비비를 전년도에 지출한 내용 중에서 미아1동에 1억 2,000만원인가를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공영주차장에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써야 했던 동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미아1동의 지형에 맞고 공법에 맞는 예산소요액을 시에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책정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표준단가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구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그 부분은 삭감하고 보조금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배치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은 해야 되겠기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시에 특별회계예산이 없었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시비 부담금하고 구 부담금을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평당 단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1억 2,000을 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유군성위원

불가피하게 써야 될 입장이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렇게 24억 7,000여만원씩 잠재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예비비를 최소한 활용할 수 이런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세출부분에 예비비를 포함시킬 수 있는 예산항목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급적 아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차장 세출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현재 본의 아니게 나머지 부분이 세입부분에서 차액이 예비비로 항목에 편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추가되는 세입을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다음 해에 주차장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하고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니까 세출항목에 예비비를 적립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런 항목이 있다면 예비비를 줄이고 세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의 예산자체가 99억 3,500만원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99억 3,5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면 시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전체액 99억을 가지고 얼마를 시비지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각 항목별로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이번에 당초에는 부지매입비가 20%, 건축비가 40%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특히 서초나 강남 같은 부유한 구는 주차장 수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따 써도 투입을 해도 공영주차장을 못 짓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조정을 해서 이번 샹향조성을 해서 시비 지원금이 부지매입비의 경우는 40%까지 올라갔고요.

유군성위원

40%를 시비를 준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20%에서. 그리고 공동주차장은 3단까지 할 때는 70%까지로, 50%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확정되면.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확보하면 7억을 준다? 70% 준다면서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건축비는 50%요.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40%.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거의 확정단계가 되면 가능한 수치를 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선정이 제일 문제거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사실 어느 동이 됐든지 그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어느 위원님이시든지 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은 심정인데 사실 이 예산을 이 지역에 투자하려고 했다가 그 지역의 민원반발로 인해서 집행이 못되면 역시 이 돈은 불용이 된다든가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17개 동의 공영주차장은 어느 동이 됐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강북구에 지금 부족한 주차면수가 몇면인지 대충 아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면수를.

유군성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주차 가능면적이 73%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들도 나왔으니까 우리 강북구에 전체적인 등록주차대수와 현재 주차면수가,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확인된 주차면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73%가 절대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행정상의 퍼센티지가 73%이고 지금 유군성위원님이나 저도 그런 의심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73%면 말이 안되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공동주차장부터 부설주차장까지 따로 뽑아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우리 강북구가 주차등록대수와 유동성차량 포함해서 우리 강북구가 73%의 주차면수가 만약에 해결이 됐다면 주차 걱정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 이상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17개 동의 공영주차장은 그저 한 해에 한 5개~6개씩은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공영주차장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교통행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1동 1공영주차장을 공약을 하셨고, 저희도 행정목표를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우선 지상과제로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그 다음에 또 지적하신 체납과태료를 더 징수해서 1개라도 더 공영주차장 건설재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1동 1주차장부터 하고 그 후에는 또 1동 2주차장까지라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차장 해소 차원에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지역의 갈등심화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웃과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매년 우리가 연말이면 이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저 예산을 막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가 똑같은 형편인데 자치구의 추경이 대충10월, 11월에 추경예산이 올라옵니다. 또 서울시에서의 마지막 보조금 지원도 연말을 기해서 다 내려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의 실정을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민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12월이 되면 동절기에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굴착금지기간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서두르다 보면 공사가 대충대충 넘어가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북구의 전체적인 공사현장을 감독관들이 거기 가서 상주를 하느냐, 상주하지 않습니다. 상주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실이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직접적인 지역주민과 연관성이 많은 하수관로 또 도로보수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업시행을 좀더 성의 있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 감독을 해달라 또 많은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낭비하는 경향이 없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분야만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명예를 걸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내년에 1개라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산은 차치하고 주차장특별회계만은 저희 건설교통국 명예를 걸고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의지를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p를 보면 밑에서 세번째 줄에 과태료부과 예상액 징수결정액이 24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예상액이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의 체납액 징수결정액 50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몇년도 것을 산정해서 50억 5,6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계속 밀려나온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행정행위의 소멸기간은 몇년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대개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예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효는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대개 5년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년 전에 다시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하고 또 징수행위를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세무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소멸시효를 5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에 계속 체납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못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대차하거나 새로 샀을 경우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워낙 체납자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고 체납액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결산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11p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것이 건수가 14만 2,168건에 차량 압류한 건수가 14만 건이고, 부동산압류가 1,477건, 급여가 1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약간 지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차량을 압류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행정 행위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이 분이 과연 봉급을 받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것, 어차피 부동산 압류하면 압류된 것까지 다음에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비용까지.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급여, 급여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방법이 빨라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직원들께서는 업무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다 찾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많은 징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리고 5p를 보면 예산절감액이 나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쓰는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액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이것을 보면 2억 7,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주로 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아마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절감액 부분을 찾아서 지금 구에서도 예산절감하는데 약간 포상제도가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포상액이 없고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예산을, 예산절감은 절감인데 우리가 쓰고 남은 무슨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뜻이 아니고 행정시스템을 개선했거나 무슨 기술개발해서 예산을 근본적으로 편성 때부터 절약하게 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또 충분히 누구든지 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돈을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그만한 인센티브는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공석에서 만나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 과나 아니면 개인이 예산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익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급에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줌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매년 한 번씩 예산 절감사례를 전 과나 국이나 직원들께 공람을 해서 제출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에 합당한 객관적인 절약이 됐다면 금년에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의회가 끝나면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께 그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급적 성과급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의회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토목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토목치수과 부분인데, 이 불용액 중에 절대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34쪽에 표기되었듯이 이면도로 포장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연말에 2차 추경이 늦은 관계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볼 때도 그런 부분으로 한 8,0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마쳤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년도 2차 추경도 우리가 얼마 전에 타 예산을 끌어서까지 이면도로 포장부분에 주거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는 난해하고 주민과 기관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8,000여 만원이면 우리 이면도로 예산중에 과다하게 불용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염려가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있으면 연말이 되는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가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과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 이월된 사업은 아마 작년 마지막 추경이었을 것입니다. 2차 추경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고 한 9,000여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했던 사항도 아니고 아마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남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으로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겨울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차피 배정된 그런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금년도 3월, 4월 해빙됐을 때 바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때는 도저히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금년도 추경도 결코 빠른 시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20일 정도는 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12월초부터 추워진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 한 8,000여 만원 이월된 것은 부득이한 사유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금년에는 지장 없겠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금년도 이면도로 확보된 예산은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12월 10일 정도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건설위원회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의안번호 1번,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