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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69회 제1행정위원회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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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6차에 걸쳐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처리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 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3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67억 6,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세원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국 세외수입이 7억 6,7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58억 1,3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1억 8,300만원은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1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호적, 민방위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5,00만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이중 1억 7,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6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예산액 4억 3,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616억 7,000만원중 553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6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원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99억 2,200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 185억 2,7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 74억 7,100만원, 각종 시설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58억 2,000만원,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34억 4,100만원과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립금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월금액입니다.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 건립비용 15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7억 3,100만원과 미아1동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2억원, 다용도 방독면구입비 1억 9,0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에 대해서 불용된 것이 9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800만원, 예산절감으로 불용이 3억 5,3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 24억 9,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액 4억 3,500만원중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7,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으로 3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이 13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10건 해서 8억 4,600만원, 특별회계 3건 해서 1억 6,5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상시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10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2001년도에 보면 각종 사업비로 들어가야 할 미아4동 체류지 자동기록계 설치라든지 하수관 정비공사 2건 4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미아1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견인대행비 부족분 4,200만원, 견인대행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예측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반영해라 라고 하면 방법이 없을 것이지만 이 예산들은 사실 상당히 기본적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적정하지 못한 지출을 했다, 또 예측력이 부족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돌발사항, 예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쓰는 것이 옳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예비비에 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 듣기로는 봉급조정이나 제설자재 구입비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봉급이 인상된 부분 그 다음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설자재를 구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수관 정비공사는 비가 왔을 때 갑자기 물이 막혀서 긴급공사로 발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미아1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이 조금 일부 확대되어서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또 의회 개최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가피하게 1억 2,000만원 추가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의 경우 옛날보다는 최근에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그 범위내에서 가급적 쓰고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임시회 과정을 거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이 사안을 설명했지만 사실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출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고요. 제가 매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의할 때 보면 꼭 이런 것들이 한 2~3건씩은 꼭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냥 예비비로 지출해라 라고 하면 구청장 방침 받아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개략적으로 대개 다 그렇습니다. 이유야 이것 저것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반회계 사업비로 분명히 편성되거나 하수관 관로정비공사비 같은 경우도 1건 정도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2건씩이나 이렇게 대규모 사업비로 4억 4,000만원정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도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이런 공영주차장건설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견인대행비 부족분은 사실 500~600만원정도는 모르지만 이게 규모가 4,000만원이 넘어서는 이런 정도라고 하면 주관 과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비비 지출을 엄격히 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비비가 전액 지출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쓰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면 곤란하다, 특히 예비비 성격상.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에 보면 결손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300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658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1억 8,300만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리 658만 1,000원이 어떤 내용인지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대개 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이런 과태료인데, 그리고 대개 과년도 분입니다.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를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일단 결산하기 전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해서 이런 것이 다 조치가 되면 괜찮은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지 소재가 불분명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다 과년도분 과태료 시효결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한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 지출액의 비율이 17%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목적예산의 지출이 정말 우리가 예산현액으로 계획했던 17%정도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시민층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용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도 안되는 이런 저조한 지출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저소득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융자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옛날에 ’97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저희 구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쓰기만 하고 상환을 안하는 사례가 나타나서 이제는 저희가 전체를 은행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라는 데가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과정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담보를 못해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대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러한 능력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봉수위원님이나 저희나 생각은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급적 담보조건을 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을 좀더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데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이 최근에 은행들도 굉장히 금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한 혜택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큰 혜택으로까지 가지는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서 융자를 얻지 우리까지 안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강화를 해서 있는 자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규모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율이 전체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입니다.

배봉수위원

3% 정도이면 아직까지 그래도 저리융자이니까 좀더 홍보하고 실제로 동별로 독려를 하면 충분히 이 정도보다는 좀 높게 이용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좀더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불용내역에 보면 사업계획변경취소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900만원 사유가 사업계획변경이 된 것이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새주소부여사업에서 저희 예산으로 건물번호판의 컷팅기나 관련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구입해서 배부해 준 것이 한 500만원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에 냉 난방기 이전 동력선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증축하면서, 원래는 따로 따로 공사를 했는데 증축하면서 한꺼번에 일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한 400만원, 그래서 합해서 2건에 900만원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프로그램 공급한 시기하고 청사 냉 난방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시에서 프로그램을 일괄구입 해줬는데 그 구입해 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경에서 감액경정하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충분히 불용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럴 소지가 크다. 그 다음에 청사 냉 난방비 같은 경우도 일괄공사로 인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나 내용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라든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무단 불용되고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연말에 가깝게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연초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결산서 22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쭉 보면 공기부족이 가장 문제가 되고 또한 보상협의지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공기부족이 되고 보상협의지연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삼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월내역중에 명시이월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건이 있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건 말씀을 드리면 수유2동 청사의 경우 당초에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에 예산확보를 하고 설계를 하고 또 부지매입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재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 11월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사기간중에 동절기가 겹치면 동절기 중에는 공사를 좀 늦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이 부지매입과정에서 행정소송관계가 일부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공기가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중에 미아1동 청사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관계에서 이것도 협의관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주하고 매입관계, 협의관계가 안되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협의가 안되는 것도 안되는 것인데 우리 구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초에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아니면 후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 같아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절대공기부족, 항상 동절기에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는 이런 여건이 되어서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동절기가 되지 않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공사를 끝마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거쳐서 공사발주를 해서 완공까지 갑니다마는 대개 이 부지매입하는데에 협의가 오래 걸립니다.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넘어가서 가격조정이 되고 이것이 1~2달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6~7달이 걸립니다. 부지매입하는 과정이 그렇고. 또 대지위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 지장물 소유자하고 협의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또 건물규모에 따라서 1년내에 끝나는 것이 있고 한 3년이 걸리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만일 시정을 한다 히면 보상비 먼저 1년내에 확보를 하고 실제 공사비는 실제 공사가 필요할 때 다시 계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협의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늦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와 건축비를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보상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공기를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고 보상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이 년도를 넘어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미리 예산계상을 안하고 그 다음해에 가서 예산계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도 건물이나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는 나중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기가 늦어져서 동절기에 자꾸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상과는 별개의 것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훌륭한 고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재무국 소관 감사시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재무국 직원들을 대신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현액 1,072억 6,204만원보다 3.5% 증가한 1,110억 6,2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13억 5,100만원보다 6.8% 증가한 121억 1,945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억 3,492만원보다 9.6% 증가한 5억 8,635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18억 8,592만원보다 10.2% 증가한 127억 5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4억 4,789만원보다 32.8% 감소한 3억 3,735만원이 수납되어 총 지방세 예산현액 123억 3,380만원보다 5.8% 증가한 130억 4,31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92억 9,324만원보다 10.6% 증가한 323억 8,41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38억 3,774만원보다 35.8% 증가한 52억 1,11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254억 5,550만원보다 6.7% 증가한 271억 7,30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1,280만원, 조정교부금 655억 5,027만원, 보조금 7,194만원이 지원된 결과 총 1,110억 6,2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9억 8,605만원 중에서 8억 9,1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9,410만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3억 3,795만원, 세무관리에 5억 643만원, 지적관리에 4,7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6억 9,649만원, 국 공유 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6,723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1,199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6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 계획변경취소가 1,701만원, 예산절감이 3,952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3,757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4p에 불용내액에 있어서 사업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p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취소된 것이 1,701만원이 있고 예산절감된 것이 3,952만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3,757만원이 아까 불용처리 됐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취소된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에서 서울시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701만원을 우리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기존에 건축물대장관리업무가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건설교통부로 넘어가면서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ASA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건축물대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합해서 변환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봐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해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3,952만원이 예산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주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만 구매하고 발주하면서 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3,757만원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보통세가 현 예산액보다 6.8%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세는 4가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 4가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연간 지방세 규모가 통상 2001년도에는 113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금년으로 봐서 대강 85억 정도 부과해서 85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그 중에서 40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면허세가 6억, 사업소세가 5~6억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년 지방세 세입이 조금씩 신장이 되고 있는데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2001년에 다소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증가한 사유는 우선 가장 큰 것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면서 종합토지세도 조금 징수액이 늘었고 역시 재산세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서 과표가 상향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신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도 내지만 재산세도 새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요인때문에 다소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밑에 보면 목적세, 사업소세 9.6%가 증가, 6.8%가 증가됐으면 거의 같은 프로수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은 신장률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면적이 200㎡가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당 250원씩 부과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얼마나 사업장이 많이 늘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징수률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세하고 목적세의 신장률이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렵다. 대개 같은 추세로 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 되면 사업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가추세가 한쪽에 있으면 같이 증가하겠지만 정확하게 비율이 일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p를 봐주시겠습니까.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4억 4,789만원보다 32.8% 감소한 3억 3,735만원이 수납되었다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현액 38억 3,773만원보다 35.8%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수입이 예산현액보다 감소되어서 수납되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은 역시 체납분에 대한 징수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다소 체납징수실적이 부진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35.8%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징수교부금은 실세 징수금액에 따라서 3%의 비율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실세 징수액이 2000년도보다 상당히 신장이 되어서 징수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역시 저희 예산액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액 규모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이 신장이 되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역시 신장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재산임대수입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신축되면서, 새로운 임대수입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세수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과년도 수입이 예상보다 32.8%가 감소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서 32.8%라는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5.8%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예상을 예전에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산의 예상을 측정하지 잘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예상치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노력을 좀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을 요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세입추계를 하면서 좀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예산의 여러 가지 성격상 정확한 추계가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예산의 경우는 균형예산의 원칙 때문에 세입이 추계되면 그만큼 세출예산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되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다소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향후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전망 등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 갭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고요. 사항별설명서 21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9,735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4,757만 6,290원이고 불용액이 4,977만 7,71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 이상이 불용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불용액의 비중이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순이 많은데, 또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불용액 4,977만원 중에서 우선 1,701만원은 방금 우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건축물 전산화 도면작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계획변경이 취소된 것이고 그렇더라도 약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이 3,000만원정도 예산이 불용된 사유가 뭐냐하면 주로 지가조사업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가조사와 관련된 검증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인데 왜 이게 불용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가조사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 자체 예산 반 그 다음에 국비 절반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로 매년 약 3,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되는 국비는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되고 바로 국비계좌가 있습니다. 국비계좌로 바로 이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비부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쓰지 않으면 규정상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2001년도에 3,590만원 받아서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모조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구비를 편성 안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구비를 편성 안하면 국비를 안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구비가 한 3,500만원 남으니까 국비를 조금만 주십시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다 받고 일단 불가피하게 3,500만원 불용했다가 그 다음년도에 요긴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50%, 구비가 50%라고 그러셨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50%, 50%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다 쓴 다음에 구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배정은 50 대 50이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배정 확보는 반반으로 하더라도 우선은 국비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외에도 우리 국 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국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비를 절약하는데 이 분야 역시 저희들이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001년도에 3,590만원 10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모조리 집행하고 저희 구비 3,200여만원은 다 불용액으로 남겨서 2002년도 다른 요긴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저희가 구비를 한 3,500만원정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한 300여만원은 들어갔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체감사보고서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비교적 부실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시정조치내용에도 보면 각 과에 타업무와 겸직한 업무과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담당직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부서간 업무협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기본 다른 세입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부수적인 수입이 아니냐 이런 인식때문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각 부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검사나 자체감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면 모든 결과가 종합되는 것은 세외수입의 사후관리,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능률성 있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라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마디 새로 온 재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세무과 직원들 모두 상당히 고민하고 고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세입 전체에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실제로 순수한 다른 이월금을 빼더라도 순수 세외수입만 하더라도 한 110억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세 세입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부서에 편재되어 있고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분야마다 독특한 성격을 갖는 그런 세목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이것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일환으로 세외수입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분장상의 업무는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분야는 인수인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한 1년정도 되어서 겨우 다른 업무파악할 때쯤 되어야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업무 전반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저희 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시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편람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해서 아마 10월말이나 11월쯤에 저희 구에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전부 배포를 해주고 저희들이 상 하반기 두 번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세외수입징수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앞으로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팀장이 좀 책임을 져라, 각 팀장이 징수책임을 지고 매주 징수실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실적을 보고해라, 이것은 내가 매주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직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챙겨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우리가 못받을 것은 못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단 그런 식으로 팀장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실적보고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니까 결국은 직원의 관심입니다. 관리자와 직원이 관심을 가지면 세율이 올라가고 징수대책보고회라도 한번 해서 독려를 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분야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이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말 그대로 세외수입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관행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우리 구 실정으로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의 관행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외수입의 부과관리,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원을 증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앞으로 각 부분별로 좀 체계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일깨워줘서 각종 감사에서 매번 공통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장려사항으로 ‘더 낸 세금 돌려주기운동 적극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예전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과오납 관계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아니냐.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잘 처리되어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인력손실이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함 또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는 그러한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적어지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건수만 봐도 상당한 건수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과오납이 우선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하고 징수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과오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되돌려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세무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환부실적도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말 기준으로 해서 미환부액 건수가 3,921건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로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1,800여 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미환수 건수도 줄고 미환부 금액도 줄고 환부율도 이미 98%를 넘어서서 나름대로는 대부분 환부했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과오납 환부실적만큼은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납세자들을 생각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우선 과오납이 안되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꾸 착오부과가 생기게 되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평소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심의에 앞서 보건소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14억 1,048만원으로 세입예산 10억 6,315만원과 비교하여 32%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46만 4,000원,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5억 2,461만원, 이자수입이 53만 9,350원,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매각 등 임시적 수입이 3,434만원, 보조금이 8억 5,05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1억 3,746만원중 49억 3,962만원을 지출하고 1억 9,7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9억 7,711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591만원, 보조사업비가 9억 1,162만원, 자체사업비가 4억 851만원, 기타가 5,845만원이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분야는 8,545만원, 보건지도분야는 1,636만원, 의약관리분야는 2,236만원, 지역보건분야는 7,366만원이 각각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 세출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에 있어서 비교적 보건소가 상당히 지적사항도 없고 그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보면 비교적 불용액의 비율이 4%이어서 구 평균의 한 8.4%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실제 예산현액 2억 1,2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261.5%인 5억 5,900만원이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조심스러운 예산편성이 아니냐 보여지고, 왜 이렇게 261%까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류를 인정하겠습니다. 애당초 잘못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2001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금액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또 보험청구액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청구하면서 청구액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환자추계도 의약분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 저희들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 2000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전 자료가 전혀 없고 완전히 새로운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전혀 빗나갔고 또 하나는 우리 의료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 1명을 더 채용한 결과 환자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261.5%가 수익이 된 것은 참으로 저희들 생각에도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비교적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지고, 단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약분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변수들이 있고 신규인력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인한다고 보면 다소 그 원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것이 50, 60%가 아니고 261%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세입 예측은 이랬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의약분업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 물론 문제점은 있지만 세입에 있어서의 변수들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배봉수위원께서 불용액 자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 없는 것보다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보건행정분야 보건행정과장께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적게는 1개월전에 아니면 1년전에 하기 때문에 딱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낙찰차액 아니면 약품의 가격하락이라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법에 나와 있다든가 규정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불용액 자체가 5%이하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 소관중에서 불용액을 보면 대개 인건비 같은 것은 1%정도 또 후생비도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류비, 예방접종 의약품집행잔액이 15.27%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구매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용역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청사관리위탁지급 수당 미지급분 이런 것들이 10% 넘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최소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장님, 자기 분야에 불용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일반운영비에서 7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유선방송하고 강좌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캔슬되어서 강사료가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류비는 560만원인데 이중에 저희가 치과재료비가 2000년도에 구입된 분이 많아서 작년에 이것을 불용을 해서 기존에 구입한 것을 사용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더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치과재료비 같은 경우에 그 재고가 있는데, 그때에도 지적을 다 못했습니다. 재고가 있는데 예산을 해서 재고를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재고를 쓰고 나서도 할 수도 있는데 재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중으로.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이 재료비는 1년치를 예측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량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속기를 위해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의료장비가 좀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고장나면 고치는 그런 비용인데 재작년에는 저희가 그것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은 유지가 잘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700~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약사법 개정도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분들의 수당 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품에서 낙찰차액이 한 400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의약분업시민특별점검반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그분들의 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350만원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약 7,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도우미활동비 중에서 인건비에서 일부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약 4,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65세 약재비 전액 시비에서 지원되는 1,200원씩 지원되는 거기에서 2,2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자체 저희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고혈압자조교실 운영하는데에서 약 11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고 그 외에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부와 시설비 물리치료실하고 1차 진료실 시설보완하는데에서 낙찰금액으로 17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영석위원

도우미활동인건비 이 부분은 계속 불용되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28명분에 대한 활동비가 배정이 되었고 실제 집행은 22명분에 대한 그 차액으로 발생이 된 금액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국별로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번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