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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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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임하시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그 동안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다섯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5,406만 8,000원으로 의사운영에 9억 4,009만 2,000원, 의정활동에 3억 5,14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6,244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억 2,633만 3,000원중 인건비가 5억 3,149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4억 185만 9,000원, 자체사업비 등이 673만 4,000원으로 9억 4,009만 2,000원이 집행되고 2,254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9,139만 5,000원중 의정활동비가 1억 1,220만원, 회의수당이 9,366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1억 4,562만 6,000원으로 3억 5,14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3,990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84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40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참조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 세출결산내역 중에 불용액 현황내역을 보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419만 6,000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속기사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속기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없어서 속기사 인부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배봉수위원

특위활동 분으로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회기때 쓸 수 있는 것인데 남은 것인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속기사 인력이 정례회때나 연말 예산심의 때는 많이 모자라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좀더 이 부분을 사용했어야 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과다해지는 것 같은데, 꼭 특위 일시사역인부임 비용으로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써도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총괄로 잡혀 있는데 일반회기 일정때 사용하는 예산은 다 집행되고 특위활동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일반 회기에 쓰는 것은 전액 집행하고, 포괄비이기는 하지만 자체내에서 특위활동 분으로 했던 것이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포괄비라면 사실 써도 무방한 것이 아니에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써도 무방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가 없는 경우라면 연말에 정례회때, 예산심의때 업무량이 많을 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물은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번 정례회때는 참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전체적인 인적 구성을 균형 있게 쓰려면 결과적으로 나누어서 집행해야 하지만 그런 요인이 없는 경우는 특히 연말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때는 많이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불용시킬 필요 없이,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포괄비라면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나누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적정하게 만약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굳이 이렇게 불용시킬, 물론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하겠지만, 꼭 써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꼭 특위 일시사역인부임이니까 이것은 남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지금 1,43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일인당 400만원씩 편성하여서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회, 정례회, 예결위,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등 유관기관 격려 등에 사용하였고, 그 경비중 의원님들이 지출사항을 절약한 내용입니다. 경비가 절약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항목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차피 법정분담금이나 변상금,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실제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의정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10% 내지 20% 절감했다고 하면, 항목구분이 예산집행잔액보다 예산절감으로 잡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분이 별도로 있고 이것이 예산집행잔액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예산이 1,400만원 남아도 우리가 10%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의지를 가진 것을 보면 예산항목 구분을 할 때 예산절감 분으로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능동적 예산집행 방법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439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 중에서 전체예산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0%를 자발적으로 예산절감 했다는 것과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것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예산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결산할 때 어느 쪽으로 잡아주느냐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보면 기법상으로 1,43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외형상으로 볼 때 상당히 능동적인 어떤 예산집행이 아니라 집행한 잔여분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결산할 때 참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 같은 금액이 남는 다고 하면, 그렇죠? 그것은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잔액이라 하는 것은 공사계약 등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그러한 차액이 아니고 절약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도 예산집행잔액에 포함해서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부분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절감으로 남기는 것이 훨씬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 집행자의 의지도,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집행자의 의지란 말이에요.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것이고 다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국별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67억 6,400만원, 실제 수납액이 65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세항별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세외수입이 7억 6,700만원이고 국 시비보조금이 58억 1,300만원으로 보조금 비율이 8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1억 8,300만원은 주차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100만원, 주민등록 및 호적, 민방위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5,100만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이중 1억 7,6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6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예산액 4억3,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억 3,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16억 7,000만원 중 553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6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36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199억 2,200만원 관서운영을 의한 제반경비 등 물건비가 185억 2,700만원, 구민에 대한 실비보상 및 각종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74억 7,100만원, 각종시설 사업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 등 자본지출 58억 2,000만원, 강북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적립금 34억 4,100만원, 작은도서관건립을 위한 직립금 2,2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액의 내역입니다. 수유2동 문화복지센터 건립비용 15억2,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7억 3,100만원, 미아1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2억원, 다용도방독면 구입비 1억 9,000만원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내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일어난 것이 9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8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이 3억 5,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4억9,9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3,500만원 중에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3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훌륭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현액 1,072억 6,204만원보다 3.5% 증가한 1,110억 6,2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13억 5,100만원보다 6.8% 증가한 121억 1,945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억 3,492만원보다 9.6% 증가한 5억 8,635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18억 8,592만원보다 10.2% 증가한 127억 57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4억 4,789만원보다 32.8% 감소한 3억 3,735만원이 수납되어 총 지방세 예산현액 123억 3,380만원보다 5.8% 증가한 130억 4,31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92억 9,324만원보다 10.6% 증가한 323억 8,41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38억 3,774만원보다 35.8% 증가한 52억 1,11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254억 5,550만원보다 6.7% 증가한 271억 7,30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1,280만원, 조정교부금 655억 5,027만원, 보조금 7,194만원이 지원된 결과 총 1,110억 6,2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책자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총 세출예산액 9억 8,605만원 중에서 8억 9,1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9,4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3억 3,795만원, 세무관리에 5억 643만원, 지적관리에 4,7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6억 9,649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억 6,723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1,199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62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계획변경취소 1,701만원, 예산절감 3,952만원, 예산집행 잔액 3,757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평소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심의에 앞서 보건소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보건소 세입결산 총액은 14억 1,048만원으로 세입예산 10억 6,315만원과 비교하여 약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5억 2,462만원, 이자수입이 54만원, 과태료, 위약금,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수입이 3,435만원, 보조금 8억 5,051만원, 청사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1억 3,746만원 중 49억 3,963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9,7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9억 7,712만원, 경상적경비가 15억 592만원, 보조사업비가 9억 1,163만원, 자체사입비가 4억 8,651만원, 기타 5,845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 분야는 8,545만원, 보건지도 분야는 1,636만원, 의약관련 분야는 2,236만원, 지역보건 분야는 7,366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참조

신승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1억8,300만원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1억7,6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600만원이 결손처리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리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왜 결손처리가 되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총액이 65억원입니다. 그 중에 미수납액이 꽤 되고, 특히 결손 한 것이 6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저희 세입 중에 민방위과태료가 있습니다. 민방위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600만원 결손처리 한 것은 그 중에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생계가 곤란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사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관계법상 시효가 됐을 때와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니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도저히 받을 희망이 없고, 사망했거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방이 묘연했을 때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기한이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년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5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5년은 넘는 부분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5년이 설사 안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결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18쪽입니다p. 시민운동계에서 6,1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은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들께 융자를 해주려고 책정해 놨던 돈인데 그것이 지금 융자 신청이.
성열

박성열위원

이것이 시민운동계 소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계속 설명하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액수만큼 전부 주민들께 대부를 하려고 했는데 대부신청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라기보다 몇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질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 한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결산감사시에 나타난 몇가지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각 국 과의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인사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의 변경 취소시에 보면 그 사업비의 무단 불용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전에 우리가 늘 의회에서 보면 그것을 ’96년도부터 각종 대규모사업의 변경 취소시는 그 사업비를 변경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적정하게 취소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다른 재원으로 써 달라라고 수차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도 여러 가지 구청장 방침만으로, 지금 보면 이번 감사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강북구청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장들이 몰라서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방침 받아서 취소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시키는 이런 케이스들이 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기는 한데 새로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우리 구로 새로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사업의 변경 취소시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측이 된다면 특히 예측이 되는 경우는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취소절차도 적정하게 밟도록 해서 무단불용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두번째 결산시에 보면 각과나 국별로 결산을 하는데 대개 결산시에 보면 각과의 서무주임과 담당계장이 결산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관행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항목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안되고 중복되어 있고 그런데 결산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하면 적어도 전년도의 해당 과나 국의 중요한 사업시행을 어떻게 했고 우리가 경비를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 사실은 총괄하고, 반성해 보고, 성과를 우리가 진단해 보면 우리 과나 국에서 과연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회계처리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작년도 사업비를 어떻게 결산해 보니까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고 변경이 됐고 이것은 우리가 불용이 되었다,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집행상에 있어서 우리의 과오는 무엇이고 잘된 것은 어떤 것이다. 저는 결산이 각과나 국의 사업평가와 회계처리의 토론하고 공람하는 그런 절차로 승화되어야 될 것 같다. 현재 상황만 보면 회계처리는 서무주임하고 출납원하고 담당계장하고 둘이서 알아서 처리하고 과장은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성과나 착오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의 구성원들이 회계처리를 전담하는 사람만 전담하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월급만 받고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면 결국은 그 회계처리의 투명성이 덜하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 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 였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됐고 무엇이 취소가 됐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구성원들의 참여도도 제고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산적인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제가 결산승인시에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몇 년째. 사실 그래도 잘 안되고 있는 관행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국이나 과별로 결산에 대한 공람, 토론 절차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다 공개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시킬 수 있고 많은 구성원들이 과나 국에 어떤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결산시에 결산검사만 잘 받고 대충 지적사항 없이 넘어가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년도를 평가해 보고 우리가 금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생산적일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업취소나 변경에 따른 불용액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뜩이나 저희 강북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도 주관 부서별로 예산을 금년도에 쓰지 못하거나 남는 것은 사업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년도의 3/4분기를 넘어간다든지 해서 추경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그 해에 불용액이 예측되거나 이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으로 써서 생산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결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관계는 사실상 예산편성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반성기회로 안 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결산검사를 의회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번 걸러지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반성 기회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주관부서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처리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계처리문제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까지 다 알면 좋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공표가 되고 또 나중에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알게 되지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까지 알게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다만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사업이 부진하게 처리됐다든지 아니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실행이 된 사업은 저희가 예산하고 별도로 사업평가회를 매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분석 평가를 통해서 하고 또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지만 덧붙여서 제 소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데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변경시키거나 취소하면서 사업액을 무단으로 불용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정책심의회라든지 필수적인 절차를 경유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다른 긴요한 사업분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배봉수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생길 때는 정책심의회라든지 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변경이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사업변경이나 취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한 두건의 사업변경 건 때문에 추경의회를 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추경일자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전환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것이 불용이 되더라도 그것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년도에 또 다른 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1년간 회계업무에 대한 정산이기도 하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1년간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금액에 대한 결산이라는 것이 사업에 대한 평가다 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결산업무라고 하는 것이 과 서무나 일부 담당 계장 선에서 처리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전적으로 옳은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을 통해서 저나 저희 과장들이나 계장들이나 느낀 점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지적사항도 받아 보고 또 저희들도 같이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할 때 조금 너무 연례적으로 충분한 타당성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지난해의 자료에 근거해서 추계한 것이 많다 하는 것도 많이 발견을 했고 또 실제로 이러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른 담당자의 소관사항까지 일일이 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직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한번 교육을 통해서 또 회의시간에 같이 한번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국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해당 과에서 회의나 또 직원 교육 때 한번 환류할 수 있는 피드백(peedback)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

두 분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은데, 회계처리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해당 년도의 회계처리를 전 직원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산시점에 전년도의 결산된 것을 가지고 일종의 평가토론회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요, 각 국 과별로.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아니면 서무주임이나 과의 출납원이 아니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단순한 자기 영역만 알고 지나가는 것인데 적어도 1년 동안에 자기 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됐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뭐가 잘못 됐는지는 서로 토론하고 넘어가면 그 공무원이 다음 번 그 역할이 분담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회계처리에 관한 영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이런 계기가 아니고 언제 해보겠어요, 그것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맞춰서 그런 토론, 공개 그런 것을 통해서 결산을 통해서 전년도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좀더 투명성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기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도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에 대한 영역이나 식견도 넓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시점을 전후해서 평가토론회를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효과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쭉 ’96년 이후에 계속 지켜보는데 대답은 잘 하는데 실제 실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가보면 전부 다 서무주임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과장은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계수가 틀려도 그냥 도장찍어주고 다시 만들어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 배봉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국이나 과에서 연말의 결산시에 평가하고 토론하여 결손처리와 또한 불용액이 명확해야 되고 또한 사업은 효율적으로 하며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구성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행정관리국장님과 재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 및 행정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건설위원회 소관사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