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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69회 제3행정위원회2002-10-21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 정리하고 검토 논의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보건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한 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및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 3월 12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우리 구도 행정자치부 준칙대로 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그간 자치단체별로 명칭이 상이해서 혼란을 가져왔던 것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는 것이 제일 큰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능도 문화나 복지보다는 지역주민이 지역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주민자치기능을 중시했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다소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만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 그 다음에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분담해서 또는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전담이나 분담할 경우에 이들에게 수강료중 일부를 활동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도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료하고 수강료도 종전에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이제는 구청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는 동장이, 수강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경우도 종전에는 15인이상 25인이내로 못박아 놓았던 것을 25인이내로 하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을 1/3이상 두도록 노력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위원장을 계속 한사람이 오래하던 것을 또 연임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2년 연임하다 보니까 4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1년으로 정해서 연임에 따른 장기근무하는 것을 줄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새로운 안에 임기가 현행은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기는 위원장, 위원 공히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임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위원이 연임할 경우 4년을 하게 됩니다. 4년을 하시면 조금 긴 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는 위원하고 고문은 1년을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 연임이 가능한데 위원장만은 1년을 하고 1회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임기를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임기때문에 전체 임기를 1년으로 줄였다 이 말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반드시 위원장 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조례로 보면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길게는 4년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 4년을 하신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또 문제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수강료를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기의 책임자를 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강좌의 수강료를 1만원~1만 5,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강사가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수강료를 전체 징수하면 강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나 수강료는 전 조례 10조에 보면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조례에 의하면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한다, 또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여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강사들한테 나간 것은 강사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비로 교통비 정도 이런 실비차원에서 나간 것이지 강사료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면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런 시간당 하는 실비차원이지 수강료가 강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존의 것은 그러한데 예를 들어 제10조에 ‘사용료 등’ 해서 1항을 보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동별로 위원회가 의결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수강료를 받는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게 될텐데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강사의 교통비조로 우리가 8만원, 9만원, 10만원을 강사들한테 주고 지금 그 강좌를 듣고 있는 인원들이 자발적인 회비를 1만원씩 걷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지금 강사료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충돌하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동에서 1만원씩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면 기존에 내던 회비하고 상충이 되어 충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회에 있는 회계책임자가 각 강좌의 강사료를 걷을 수 있게 된다고요. 위원회 의결로 여기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충돌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위원회와 그 강좌에 참여하는 주민들간에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 규정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각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복안이 있는지 그 점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강료는 반드시 강사료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저희들이 제출한 개정조례 제10조 6항에 보면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가 반드시 강사료하고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수강료하고 강사료가 100% 일치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지금 강사들이 사실상 유급으로 와서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가 됐든간에 각 강좌별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교통비만 지급하지만 실제로는 수강을 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인 강사에 대한 수고비를 일정부분 10만원이 되든 50만원이 되든 지금 능력별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는 강사료를 못 주니까 우리는 수강료만 징수하고 경비에 쓰겠다 라고 하면 자원봉사직으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지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1만원씩 자발적인 회비를 걷어서 강사에 대한 수고비를 별도로 주고 나머지를 자기네들 회비로 쓴단 말이에요, 각 강좌별로.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여기서 수강료를 징수한다고 할 때 그런 결정이 났을 때는 수강료 1만원을 내고 자발적인 회비를 1만원 낼 것이냐, 그러면 동문화복지센터위원회 강좌로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강좌 대표자들이나 그 구성원들하고 위원회하고 충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요. 특히 인원수가 많은 경우는.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수강료를 1만원씩 징수해야 되겠다, 우리는 못 주겠다 이런 충돌이 오게 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동이든간에.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각 동별로 위원회에서 안받는다고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징수한다고 결의할 경우는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특히 인원수가 작은 강좌의 경우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인원수가 최소한 50명 이상 넘어간다든지 100명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돈 문제 때문에 충돌이 생기게 된다, 제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수강료하고 강사료 문제를.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실제로 없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강료는 이 개정조례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랬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보면 수강료 징수를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준 것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합의하에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어떤 조례상으로 수강료를 징수해야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명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마다 사정도 다르고 아직 새로운 조례에서 시행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부칙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또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규칙으로 정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규칙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사실상 수강료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 동장이 지금 우리 동별로 각 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동장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 한 80~90%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100% 전부 다 우리 수강료 받자 라고 의결을 하면 동장이 그 부분에 협의를 안해 주겠느냐,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규칙에서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이 협의해서 반대해라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례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기껏해야 구청장이 당분간 수강료를 동별로 징수하도록 결정하면 충돌이 생기니까 동장이 협의권을 가지고 반대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공개적으로. 그러면 사실 제어장치가 안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만약 앞으로 17개동 중에서 예를 들어 1~2개동이 분명히 이것을 누군가가 우리 위원회에서 수입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권을 가지자 라고 하면 충분히 결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17개동 중에 몰라도 한 20~30%만 되어도 벌써 3~4개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저는 현장에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없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되지요? 20 몇 군데라고 했나요? 우선 첫 번째 보면 문화복지센터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다른 구도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에 가서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10조 6항 개정안을 보시면 돼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 제8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면 돈을 안받는 자원봉사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뿐이 아니고.

윤영석위원

그 외적 범위로.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없던 조항이 신설된 것이란 말이에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어느 구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구가 있는 모양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느 구가 회비를, 우리 구같은 경우에 보면 위원들이 나와서 회비를 3만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냅니다. 내는데 어느 구는 내는 것이 아니고 나오면 통장수당 주듯이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그런 식이 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신설된 조항이.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위원을, 물론 위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보다는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강사라든가 아니면 기타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수강료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수강료가 만일 아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수강료가 범위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만일 어느 동에서 수강료를 전부 안받겠다고 결의가 되었다면 이 조항은 소용이 없는 조항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중에서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조항은 신설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신설된 조항은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의 조항을 보면 사업비 위탁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된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례는 7조 3항이고 신조례는 7조 4항입니다. 그런데 구조례는 “구청장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조례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이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4조하고도 약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조항을 신설하고 좀 보완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여유조항을 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활성화차원에서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이 신설됩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부분은 매달 20만원씩 지원한 부분은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외적인 것은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인해서 길이 터진다 그런 조항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 밑에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라는 부분이 신설되는데 이 내용이 자문단이나 고문이나 거의 흡사한데 10인 이내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문단은 문자 그대로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운영을 하라는, 고문조항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문단은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이 자문단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물론 구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 해도 이 조항은 강제성을 안띤 것 같지만 그대로 같은 조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구청장은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라고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데 이 바뀐 부분은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과 동장이 바뀌는 부분인데.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례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사용료라든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개정조례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어떠한 문을 터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동장이 정하게는 되어 있지만 동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고 또 수강료 또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위원회에서 위원회 동장협의 없이도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합의하라, 의견을 들어라, 또 협의해라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1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저소득에 어떤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현행 강북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를 준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강료는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경우에 주 1회 1만원이하, 그 다음에 주 2회 수강할 경우에는 1만 5,000원이하 이렇게 정했고, 면제 및 감면은 면제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든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면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법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50%로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서 준용을 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임기를 1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2년을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행정관리국장님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행자부의 준칙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전국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행자부 준칙안을 지키는 방안으로 시에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만은 1년하고 1회에서 연임 가능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준칙안이 저희들이 생각으로도 타당성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준칙안대로 했다는 이야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조 ‘해촉’을 보면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의 임기가 1년인데 6개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한 두번 나오고 끝을 맺어지는 그리고 다른 분으로 교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고 했을 때는 또한 이러한 부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나오지 않고 성의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해촉을 하고 다른 분으로서 대체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경우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이나 해외여행 6개월 이 조항은 저희들이 그냥 현행조례를 준칙안에도 고침이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 아까 타당성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3개월 이상이라면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3개월로 고쳐 주신다면 저희들 아무 이의없이 그냥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위원이 해촉이 되었을 경우 다른 위원이 거기에 참여할 때는 그 잔여임기로서 위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고문만 인줄 알았는데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문제도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문의 역할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고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8조 3항을 보시면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 다른 위원들은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은 표결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21조 4항에 보시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권은 없이 그냥 조언 자문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원제도를 두어서서 구의원들은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을 해 줬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표결권 없는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원님들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 구만 있는 조항입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구의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그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 버릴 경우는 표결권이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구의원님들은 상임위원으로 그냥 놔두고 당연직 공무원으로는 안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고문들은 누가 위촉을 해야 되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의원도 고문이 되는데 구의원도 동장이 위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의원님들은 상임위원으로 그냥 남으시는 겁니다, 여기 조례에.

정수민위원

상임위원도 일단 동장의 위촉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고문 자체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이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을 동장이 위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문이라면 구의원이나 일반고문이나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구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적용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고문만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 상황을 쭉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장이 위촉한다는데 위촉권이 동장이다 구청장이다가 아니고 이 조항만 보면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하는 조항을 넣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보면 그런 구도 2~3개구가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준칙안에도 심의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만 일부 15조인가는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심의기관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 문화복지센터가 자문기관으로서 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례 15조에 보면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위원회는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조례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신조례안 대로 심의결정에 대한 어떤 명시조항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그 범위, 그러니까 동사무소 건물내에 동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일부 어떤 구간을 정해서 수강실만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될 경우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1개 동사무소 공간을 예를 든다면 행정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동대본부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주민자치센터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각 동에 보면 문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고는 새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고 자체가 동의 문고가 되어야 되는지, 새마을의 문고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이러한 공간을 구청에서 새롭게 다른 행정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문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5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취미교실, 문화회관기능, 주민자치기능 이런 것이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문고도 주민자치센터 하나의 목적으로 준용을 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5조 기능에도 보면 마을문고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을문고를 둘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문고를 못 두었을 때는 그 동의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든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지역의 문고가 있고 또 새마을문고가 있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새마을에서 정상적인 어떠한 문고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서 구청에서 위탁을 받든지 어떤 장소를 빌려서라도 문고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유료가 되든 무료가 되든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마을주민들이 만들어서 마을문고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을문고를 둘 수 있는 여건인데도 새마을문고가 차지하고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러한 문고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마을문고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로 가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분명히 5조 1항 3호에 마을문고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는 여기서 말하는 마을문고의 범주에 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단체 기관중에 부서로서 아니면 한 파트로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마을문고의 범주가 속해야 되고 그것은 운영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이것은 새마을단체이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뭐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운영상으로 각자 열린 마음으로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문고라는 그러한 테두리가 딱 정해지고 나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마을에 또는 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한다했을 경우에도 이것은 새마을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안되더라. 새마을이면 새마을 회원들끼리만, 문고회원들끼리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현재 새마을문고를 쭉 보면 그분들이 그 문고를 운영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나 거기에다 배치를 시켜서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20명, 30명 있으면서 그러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다 뭐 했다, 1년에 한 두번씩 구청장표창이나 받고 돌아가면서 표창이나 받는 이러한 친목계 같은 그런 여건 속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문고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을 해 나가는,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적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센터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문고에다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7조 6항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조항을 넣었는데 구청장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것이 문화복지 또는 취미생활, 문화여가 이런 것이 중심으로 사실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주민자치를 중시하고 주민편익기능과 지역사회 지능기능을 보강하자 하는 것이 사실 조례개정안의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안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NGO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관계자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중원

백중원위원

동별로?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별이 아니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구조례가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구조례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하한선 폐지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동에서 운영하다 보면 통별로 한분씩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여하지 못한 통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통도 대표격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중원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위원회 위원의 하한선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앞으로 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위탁사업까지 가능한 이런 심의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고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라고 한다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한선을 25인 이내로 폐지하지만 이것이 지금 20인 정도로 운영되다가 현실적으로 의견의 충돌을 빚어서 반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20인에서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10명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10명 이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한선이 없다라고 하면 5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파행을 겪게 되고 주민의사에 왜곡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소수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하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준칙안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하한선은 일정부분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한선 폐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15인 이상, 물론 이번 준칙안이 행자부 준칙안이기 때문에 강북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치센터는 15인도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15인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폐지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15인 이상이라는 조례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저희들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해도 무방하다? 폐지하면 폐지하는 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면 동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라는 것이 사실 협의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만 5,000원을 해야 되는데 동장은 1만원으로 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협의는 했으니까 합의가 안되어도 무방한 거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협의의 문구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지금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있어서도 지금 동장이 자기 의견을 100% 개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기구로 만약에 바뀔 경우에 더 심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면 협의의 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다. 이것은 합의하지 아니하여도 협의한 것만으로도 효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수강료의 협의문구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10조 3항에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 수강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데 동장이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한 반론을 제기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겠나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사용료도 동장이 정하기는 정하는데 위원회하고 협조를 해라, 또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동장과도 협의해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문구가 아닌가, 법적으로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와 동장이 상호 그런 관계를 기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다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하고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면 여기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 생기게 됩니다. 연간 정산하면.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강북구청이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다 써도 무방하냐 이 지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와 수강료의 처리문제.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여기에다 준칙안대로 기술은 했습니다마는 별표를 보시면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강북구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만한 그런 여건도 못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단지 수강료인데 저희들이 위원회에다 수강료에 대해서 책임자를, 관련자인 간사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제10조 7항에 보시면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 위원회 명의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수강료를 가지고 하한선을 정한다든가 몇 % 이상을 어쩐다든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별로 동사무소의 규모가 적은 데는 별 문제가 안될 거예요. 그런데 시설의 규모가 크고 각종 강좌가 많이 이루어지는 동네일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강료가 연말이 되면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적립이 되면 거액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동청사를 가지고 있는 동에서 연말에 수천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의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냥 불우이웃돕기 하든지 떡 사먹든지 위원회 의결하는 대로 따를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도 그랬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한 거액이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당하게 수강료를 걷어서 정당하게 지출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시설이 크고 수입이 많은 경우는 그 돈문제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간에 충돌이 분명히 생겨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자 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용용도 이외의 연말결산 그 기준시점을 정해서 잔여분 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 회계처리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없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항은 어느 동이든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강사료를 적게 지급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수강료가 많아지든, 예를 들어 수강료가 지금 1만원~1만 5,000원까지인데 1만 5,000원을 높게 징수해 놓으면 당연히 돈이 남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위탁해서 위원회에서 그 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를 할 것이냐,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만 그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남는 많은 거액의 돈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특히 이것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에요. 더구나 위탁사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익금이나 잔여분, 특히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의 잔여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그것은 보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배봉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10조 6항에 보시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예상을 하면 그런 문제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조항이라고 주민들에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만한 수강료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공고, 게시하면 그런 터무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각 동에 명망가라고도 볼 수 있고 유지들인데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그 수강료에 대해서 아직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아직 현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이런 것을 구청이나 어떤 관에서 어떤 모델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좋지 않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소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고 문제화 될 수 있다 라고는 예상할 수 있겠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문에 별도 의결권이 없는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조항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옥상옥이다. 예를 들어서 위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누가 의결권 없는 위원회 고문을, 더구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누가 하려고 할 것이며 또 그런 기형적인 조직을 옥상옥으로 두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당연히 고문이 있으면 고문으로서 그 직위에 걸맞는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을 해야지 고문이니까 의결권은 없고 의견만 개진하시오 그것은 사실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모순된 구조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별도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차라리 이렇게 바꿔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는 구의원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위원장을 지낸 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별도고문을 두는 것은 상당히 다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은 아까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장이 위촉하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 단지 이 조항에 “고문은 표결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 중에서 고문을 두면 그 위원은 또 표결권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아까 배봉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함을 지내신 분이 또 활동하시기는 좀 그렇고 동장이 아마 여유롭게, 지혜롭게 추천하지 않겠나, 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동네마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예우차원 또 그분들의 고견이나 이런 것도 참고하고 단지 어떤 그분들한테 표결권까지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형적인 조직이 되니까 말 그대로 표결권은 없되 나오셔서 후진들이 하는 것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지 않겠나. 또 각 동마다 있고 동장들이 지혜롭게 아마 그런 것은 추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해도 무방한 조항이지요, 사실 그렇지요? 없애도 무방하고 있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넣어도 무방한 것이 고문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으로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고문제도는 그렇습니다. 각 어떤 위원회나 어떤 회의마다 고문제도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간에 어떤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고문들이 조정할 수도 있고 해서 고문들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번거롭거나 어떤 방해가 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고문은 둬야 되지 않겠나.

배봉수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해촉사항에 보면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문의 직무를 해태하였다 이것은 사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고문이라는 것은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자문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상당히 모순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배봉수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께서 임기에 대해서 2년을 연임하면 4년이라고 했는데 1차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대로 나간다면 연임이 4년밖에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나가면 1차 연임에 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번이나.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사용료는 동장이 정한다, 수강료는 위원회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사용료 받는 데가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받는 곳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없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표 부칙조항에도 나와 있는데 사용료는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굳이 사용료를 내서 동자치센터를 사용할 사람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수강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때 수강료를 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으로 정한 것이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1~2시간 그래서 주 1회 할 때는 1만원이하, 이하라고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니까 우리는 5,000원으로 하자라든가 8,000원으로 하자라든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로 했고 한달 기준 1~2시간에서 주 2회할 경우에는 한 1,5000원 이하.

윤영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수강료를 내는 그러한 모임이 어느 어느 모임입니까? 보통 수강료 내는 모임.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수강료라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데는 공식적으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좌 중에서 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강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우리 한달에 1만원씩 내자”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도.

윤영석위원

현실적으로 봐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좀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이것은 수강료이다” 하는 명목으로는 절대 하나도 없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지금 현 실정에 맞게 한다면 동에서 수강료를 받을, 몇 십명 모이고 몇 백명 모이는 강좌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없는데 앞으로 무엇이 있겠어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강북구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면서 활성화하면서 특화하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수강료 징수대상도 나올 수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쓸 수 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수강료가 나오게 되면, 여기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여기 나와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강료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 위원회 위원이나 자원봉사자한테 활동비로 줘도 여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과연 수강료가 현재로 봐서 사용료도 없는 것을, 동사무소가 사용료를 받으면 되겠어요, 무료로 해야지.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윤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수강료도 강사 좋은 분을 초빙해서 무료로 해서 많이 다니게 만들어야 정상이지 학교 다니는 식으로 회비를 내고 다닌다면 주민자치 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한달에 많아봐야 1만 5,000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5,000원으로 생각하면 좀 많고, 이것이 한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1만원 이하, 1만 5,000원 이하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없어도 그렇다 해서 3,00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만 5,000원, 1만원 이하 최정점을 생각하시면 많은데 최하점을 생각하시면 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례안이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그러한 것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수강료를 많이 받으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강생을 많이 모으려면 수영장을 동마다 둬요. 그러면 수강료가 많이 들어 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저는 직책이 간사를 했으니까 실질적인 업무출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위촉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편협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에 관계있는 조항에서 각 구별, 대충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찾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위촉에 관계되어 있는 각 구는 이런 위촉을 하고 있다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 구로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것이 언제쯤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3월에 12일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입법예고 같은 것을 어디에 의견을 개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5월 31일자 입법회부해서 6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 우리 구민의.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의견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구보에 게재하고.

김종삼위원장

구보는 우리 몇 몇 사람만 보는 구보이고, 그러면 다른 데는 알린 데가 없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 게시판하고 강북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의견을 한사람도 안올렸다 이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안이 3월 12일날 내려보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이 안 다루어지고 이제서야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된 늦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3월 12일날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3월 28일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또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고를 했고 저희들 자체심의도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고 각 구를 보면 아직도 상정 안한 구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늦은 편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조례개정이란 것이 시급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준칙이 내려온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항, 조항마다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동안 종전 조례가 제목 자체도 틀리고 명칭 자체도 틀리고 운영방법도 전국적으로 틀리고, 대도시 틀리고 또 중소도시 틀리고 지방 틀리고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거의 2년여를 이것이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겨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 준칙대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대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 준칙안 자체가 행자부에서 전문가라든지 또 현재 운영하는 문제를 많이 고려해서 집어넣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급적 준칙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위촉문제라든지 임기문제라든지 또 운영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일단 한번 해보면서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바꾸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문제되는 것을 전부 끄집어내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의견수렴해서 공청회 거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 준칙안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아까 전국적이라고 그랬지만 어느 도라든지 아직까지도 위원조차 선정도 안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있다 그렇게 안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토록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합니다.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급성이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는 바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성열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