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7월 16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급성이 없으며 포상금 과다 인상으로 전문적인 신고인의 발생과 주민간의 분쟁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사경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무단투기 억제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의 포상금 상향만이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금년도 신고건수에 비해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좀더 주거환경을 청결히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67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개정안이나 3개월이나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기하는 의미에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뜻은 어떻게든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포상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포상금을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꼭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에 의한 무단투기 신고 건수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고보다는 단속원들이 나가서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뒤져서 적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는 야간이나 후미진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포상금을 일단 인상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무단투기를 했을 때 신고를 한다면 마찰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담당직원 1명과 공익요원 5명이 같이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공익요원이 특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은 24시간 감시를 해서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하느냐 하면 제가 아침 5시 반이나 6시에 산책을 하다보면 일부러 골목에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아는 분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고를 한다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단속반을 고용해서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지금 공익요원을 더 채용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든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저희 청소행정과 힘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력관리하는 총무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감안해서 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투기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신고한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출된 적출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신고하신다고 해서 그분한테 특별한 불이익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버리신 분들이 주변에서 어느 분이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이웃간에 약간의 마찰이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26p에 무단투기 포상금 내용을 보면 “2000년에는 무단투기 포상금제가 널리 홍보되어 220건에 660만원이 지급되었다기보다는 시민 한명이 2회에 209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627만원을 수령한 사례임”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단투기자를 근절시켜서 우리 주위를 깨끗이 하겠다고 하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주택가의 일반무단투기 쓰레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주택가 일반투기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택가의 무단투기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는 솔직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서 “너 이름이 뭐냐”, “주민등록번호가 몇번이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 이런 절차가 밝혀져야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돼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만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여기 보면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50% 상향조정되면 200만원 과태료에 대한 10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1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업화 하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한다면 50만원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한달에 1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즘 50만원, 70만원 봉급쟁이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안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직업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만원으로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09건을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도 1,000만원까지 타 가는 분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위반자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것도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것도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정도면 사실상 그 100만원 투기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잡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는다든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적정한 선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하향조정을 하시면 저희가 하향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청소는 연일해도 티도 안 나고 해도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청소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런 제도가 적극 검토돼서 활용돼서 우리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불과 3개월 전에 올라온 문제를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것이 우려되고 또한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굳이 타구 예를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포상금을 올린다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불과 3개월 전에 부결시켰고 또한 시급을 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놓고 오늘 또 다시 이 문제를 올린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번에 조례를 상정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시급성이 없다해서 부결을 하셨는데 다시 올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구별로 조례개정 추진이 약간 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몇개 구만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7개 구가 50% 이상 조성이 됐고, 4개 구가 50%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가 지금 5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최하인 양천구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의 조례를 아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있던 조례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문의했을 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형평을 맞춰서 저희 구도 50%로 상향해 주셨으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체의 형평을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다른 구와 형평에 맞춰서 우리 구도 같이 이뤄져야 되겠고 또한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을 때 무단투기 쓰레기가 근절된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상향조정되어야 하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100만원이라는 돈은 과태료 부과금의 포상비로서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답변할 때 “1억원에 대한 것을 신고를 했어도 100만원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답변을 하면 위원님께서 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렇지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야 위원님이 이해하시지 이것은 1,000만원, 1억원 어치를 신고를 했어도 100만원 이상은 나갈 수가 없다고 해야 위원님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참고사항 뭐하러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1p 보면 있잖아요. 이것을 진짜 통과를 시키려면 “이렇게 해도 사실 현재까지 26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도 뭐 그 한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혼돈이 가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면 지금 200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26만원밖에 안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도 사실 타구에 비해서 이렇게 좀 편성을 맞춰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나와야지 자꾸 동문서답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과태료는 무단투기 했을 때 얼마씩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에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반용구를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는 20만원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서 먼저 시행한 구의 그 전후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파악은 해 봤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지가 거의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실제 지금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라도 좀 올려놓으면 무단투기가 줄지 않느냐는 뜻으로 하는 것이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방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신고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예방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님들보다는 실제 동의는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실제 이것을 했을 때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하니까 그런 점을 많이 참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과태료가 올랐다고 홍보를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안 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인상이 아니고 포상금 인상 조례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포상금 인상을 위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 인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연 이 포상금을 30%를 더 인상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더 많을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지금 예산편성이 2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이 26만원밖에 안됐는데 사실 이것이 상당히 경미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 국민은 ’86아시안게임에서 ’88년 올림픽에서 우리 선진시민의 저력을 보인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자면 포상금이 돈 아닙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금 바꾸자는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돈으로 마음을 바꾼다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버리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피해가 가도록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답변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무단투기 한 건 적발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까 답변은 무단투기 적발이 아니고 무단투기 한 건 잡으려면 무지하게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돈으로 마음을 바꿔서 신고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더 무단투기 적발하기에 상당한 시간의 소요를 우리 구민에게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사실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안 버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것이 꼭 타구의 예를 우리가 따라서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타구가 다 하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여기 법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그 뜻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개정이 된다면 청소행정과에 우리 위원 모두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이 낱말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례개정안 심사경과보고 제안설명 요지를 보면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과태료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방금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무단투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 성격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지금 조례에 상정하는 50% 인상하는 안은 포상금입니다.

신승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취지를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심사경과보고를 보면 분명히 포상금이라고 그랬고, 포상금 질의요지를 봐도 포상금이 현재 2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을 쟁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조례 36조 2항을 보면 “과태료부과금액의 20%를 과태료 금액의 50%로 한다” 이것이 핵이에요.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해 놓고 또 법에는 과태료라고 이렇게 정한다면 이것은 헷갈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통과를 해도 이것은 과태료예요. 과태료 부분이지 포상금 부분이 아니에요.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을 때 일반인한테 부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됐다고 인정했을 때 포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포상금이 아니고 과태료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구인회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한다”고 해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몇%라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상세히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뜻은 똑같은데 지금 어구가 다른 거예요.

신승호위원
나는 머리가 둔해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으로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과태료는 그대로 두고 포상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한 안건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들을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제69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