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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69회 제5행정위원회2002-10-23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처리 등 이번 정례회 기간중 안건처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정례회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정부에서 제정해서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2년 3월 20일 개정 공포되었고 서울시 조례에서 종전 서울시장이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업무중 일부를 자치구 사무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구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5인내지 9인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심의대상 광고물 규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와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위법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와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규를 위반하여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였고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조례의 준칙안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5인내지 9인으로 위촉토록 규정한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3명이고 위촉직으로서 일반인인데 건축사 한분, 대학교수, 그 다음에 미술학원 원장 한분, 옥외광고업자 두분이 됐고 당연직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건축과장하고 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바뀌는 것이 5인내지라는 뜻이 바뀌는 것이에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5인내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3명, 일반인 몇명, 건축사, 교수해서 9인으로 되어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것은 5인내지 그 부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준용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아까 저희 국장님도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에서 자치구로 이관한다 거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부분만 바뀐 것이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네 번째에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규정,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였어요? 현수막이나 벽보에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똑같은 식으로 자치구에서 바뀌는 부분만 틀리는 것이에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51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 8건이고, 이것은 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자치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로 이관할 수 있다는 그 명시규정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지나친 규제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지나친 불이익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 몇 개 조항중에서 나머지 사항은 전부 25개 구청이 공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심의대상광고물기준을 저희들은 타구하고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 부분을 고려해서 표준안에는 심의대상이 10㎡이고 돌출높이도 3m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대상광고물이 한 60~7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20㎡이상이고 5m이상으로 오히려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줄어들고 또 심의대상광고물을 심의할 때는 한 1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라든가 또 신속하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표준안보다 더 주민위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완화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이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5인내지 9인, 예전에 5인이었을 때는 어느 어느 분이 심의위원으로서 일을 했나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한 9명 상태는 항상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당연직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책이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위촉직에 대해서는 조금 내실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중에 한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되나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위촉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조례에 삽입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삽입을 안하더라도.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심의구성에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기타 광고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의 의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분이라도 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2002년도 2월 8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옥외광고물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가 되었네요? 이것이 어디에 통보된 부분인가요? 우리 구청에 통보된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통보된 부분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 7월 24일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일날 개정법이 시행되었고 2001년 11월 20일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20일날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공포되었고 4월 17일날 저희들이 자체 조례규칙심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로 넘어온 부분이 4월 17일날이었나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3월 20날 개정공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는.

정수민위원

3월 22일날 아닌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3월 20일이 아니고 2002년 2월 8일날 저희들한테 조례제정표준안이 통보가 되어서 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며칠날 입법예고를 했다고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고를 했을 때 다른 곳에서 무슨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한국광고사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심의대상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타구하고 다르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이라고 했는데 안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옥외광고물을 총 망라해서 안전도검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종삼위원장

5p에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전도검사는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간판, 높이가 5m이상이고 1면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또는 4층이상에 설치되는 가로형간판, 높이가 4m이상인 지주간판,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요하는 애드벌룬 이러한 5가지 종류가 안전도검사 대상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는 건물이나 업소가 무허가건물 내지는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한 옥외광고물 대안은 무엇입니까? 옥외광고물을 허가하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대상으로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과태료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 정비가 2,223개가 되어 있었고 이동광고물이 3만 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 벽보전단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또 과태료는 저희들이 51건을 과태료처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 8건이고 기타 보시다시피 첨지류부착방지판 저희들이 전주나 가로등 뒤에다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광고물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또 다시 제작해서 부착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업소나 그런 옥외간판광고물주들이 상당한 수난과 경제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무허가건물업소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까 보고내용대로 지금 적발 위법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도 영업을 하고 간판을 걸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지, 강북구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무허가건물 하나 짓는데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는 간판도 못 붙이게 하고 붙이면 그것을 철거해서 강제이행금 벌금을 물리고 이것이 행정의 수단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북구뿐이 아니라 서울시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원

백중원위원

뭐가 서울시가 대부분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강북구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구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때 집행부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조례나 제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강북구에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질의나 횟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민생활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잣대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하면 그 행위자의 직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획일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 강북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구민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와 있는데 저는 업무관계상 광고물관리업무가 본래 건설관리과쪽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시미관 관리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과중하다면 도시개발과로 가든지 그러한 것이 이관되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아직 그런 논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쯤 그런 업무분장이 재조정될 예정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업무가 업무성격에 맞지 않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고물을 특별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은 잘 안되고 해서 시청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하다보니까 자치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월드컵도 끝나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마는 광고물관리법 자체가 그동안에 좀 미흡했었습니다. 관계규정도 좀 엉성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 법도 고치고 시행령도 고치고 서울시 조례도 고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조례도 거의 제정하다시피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 생각도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관계관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이 그 담당 국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2시에 가서 이것을 하는데 이게 업무성격이 맞지 않는다” 했더니 서울시에서도 빠르면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를 관련국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하는 얘기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굳이 서울시하고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전이라도 자치구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넘기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하면, 아직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1월 1일자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복안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형편을 맞춰서 본연의 업무를 기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정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에는 사실 우리가, 어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더불어서 관련 하위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까? 나머지 사항들을 규정할 세부적으로 어떤 하위규칙을 제정할 예정인지,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조례안을 보안해서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규칙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 어떤 필요성은 못 느끼고 저희들이 볼 적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다 소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물중에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광고물의 크기하고 색깔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자극적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제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기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중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고 가능하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심의대상도 작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규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그런 제어장치는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색상같은 것은 없고 규격.

배봉수위원

상한규정이 있을텐데요. 크기는 지금 제한규정이 있고 색상도 몇분의 몇 범위내에서 지금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새로운 규정이나 제한부분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조례나 하위규칙으로 해서.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15개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색상이나 이런 기타규제사항이 자치구 조례에는 언급이 안되어 있지만 상위법이라든가 시행령 또 시조례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는 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례에는 이것을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이나 시행령으로서 이것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광고물이나 이런 범주에 드는 것들은 일정한 기한내에 강력하게 단속해서 제어하지 못하면 사실 과포화상태로 사실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옥외광고물이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지금 사후단속 위주의 정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동간판의 경우는 한참 늘었다가 다소 주춤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도로변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이동간판의 효과면에서 보면 사실 큰 효과는 없는데 옆집이 하니까 우리집이 안하면 우리집이 손해보는 것 같고 옆집이 한걸음 50㎝ 내놓으면 우리집이 60㎝ 내놓고 자꾸 경쟁하다 보니까 도로 중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문제이지 사실 영업행위에, 크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담당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거두어도 거두어도 끝이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집단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충분한 사전예고를 통해서 고지를 하고 일제단속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 근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한 사항보다 좀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일반적으로 강하게 단속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상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강력하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서민생활보호차원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은 행위의 질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그 사람의 행위자체가 너무 사회통념상 지나치고 또 인근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인근 상인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심하다 하는 것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행위자의 질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행위가 초기에 적발되었을 때 진압하지 못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진압하기 어려워요.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지요. 지을 때 사전에 제어하지 못하면 짓고 난 다음에 놓아두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게 자꾸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동간판의 경우도 시작단계에서 제어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처음 했으니까 이 사람 봐주고 두 번째 했으니까 좀더 강하게 제재하고 세 번째 했으니까 아주 강하게 제재한다 이런 방식은 이미 면역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해봤자 가기밖에 더 하겠냐, 계속하자, 손해볼 것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호하게 초기단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가 되지 않으면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이동간판이라든지 불법주차 이 문제가 사실 현실적인 딜레마인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면 사실 이것은 체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라든지 중요 이면도로들은 철두철미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가내에 아니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내에 다소 간판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소규모이고 생계이니까 그럴지 몰라도 나머지 우리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개별행위자의 불법행위는 방치하면 안된다고요. 그것이 물론 서민생활에 다소 보탬은 되겠지만 공동의 이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져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로변에 보면 현수막이 검인 받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정당의 것도 있고 관공서의 것도 있고 심지어 구청 것도 있고 단체 것도 있는데 이것을 왜 눈치보고 안 떼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조금 항의하는 데는 지난번에 항의했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놔두고 못이기는 척하고, 실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는 것 알지요?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검인을 안받은 것은 저희들도 계속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어서 차 1대 가지고 움직이는데 미아1동부터 순차적으로 돌다가 또 한바퀴 이렇게 돌면서 하다보면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안드립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구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로가 절대 금지구역이지요,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리고 각 사거리도 절대금지구역, 게시금지구역이지요? 지금 나가보면 한 20개 정도는 걷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거짓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하면 안된다고요. 우리가 매번 구정질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지만 구청 행정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마음대로 내걸고 각 단체들이 마음대로 꼭 거는 단체들만 건다고요. 그리고 정당도 보면 꼭 위반하는 정당만 위반해요. 그러면 와서 항의한다고 그것을 다 봐줄 것 같으면 아무나 다, 갖다 걸 줄 몰라서 안거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도 개별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코 걸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내걸 줄을 몰라서 안거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나와 걸린다고요. 그러면 대로변에서 말로는 절대금지구역,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도 설치하지 못하면서 매일 거는 사람들은 방임하느냐 조금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공서의 것도 검인을 해 주면서 적정한 위치를, 걸 수 있는 범주 아니면 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알아서 걸어라, 우리는 모른 척 해줄 테니까 그냥 대충 걸어라” 이런 식이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각 사거리나 대로변을 오늘 나가보면 한 20개는 걸려 있어요. 그것은 늘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는 기관들이 건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거지요. 더군다나 관공서나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을 한다면. 따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원칙을 정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꼭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계도해야 되는 현수막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요한 거점에 일정한 디자인이나 색상들을 예쁘게 해서 우리가 도시미관을 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현수막게시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행법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보면 마음대로 거는 사람이 갖다 걸면 그냥 현수막게시대를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 내부에서도 어떤 지침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크기 이상도 안되고 그 다음에 게시범위도 어디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지침을 정하고 앞으로 통제를 하고 일관되게 단속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구청에서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게첨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게시대도 한 2개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배봉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입간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입간판을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입간판에 대해서는 입간판 계고절차 없이 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해서 주인들이 가서 달라고 하면 다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수거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주인이 나타나서 다시 요구할 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냐하면 너무 인도로 많이 나와서 인도 행인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물론 생업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아까 백중원위원님은 단속을 강화하지 말라, 또 배봉수위원님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에서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 보면 인도를 너무 많이 침범해서 행인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그런 곳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형평성 있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입간판 기준이 어떤 데는 너무 크고 어떤 데는 바람불어서 넘어지게 되면 사람 지나가다가 다칠 염려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런 것은 너무 위험하다, 지나다니면서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입간판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그 사람 행위의 질이라든가 지금 이백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상식적으로 봐서 도가 상식을 넘어섰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한가지 입간판은 사실 제작이 금지된 간판입니다. 그래서 그 입간판 제작 자체가 위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제작을 아예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작해서 서로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단속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단속을 융통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돌출간판 있지요? 13p 보시면, 예전에 강북구는 아니었는데 다른 구에서 제가 이렇게 걷다가 머리를 부딪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서 다친 일이 있는데 땅에서부터 5m 이상 그리고 한 면적이 1㎡이상 그렇게 되어야만 돌출간판 안전도에 위배되지 않는 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돌출간판은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다니다보면 그보다 좀더 낮게 된 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다른 옥외광고물하고 똑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돌출간판이 위험한 것인데, 벽면에 부착된 그런 간판도 위험하지만 돌출간판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참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람 불어서 떨어지게 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신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원래 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지금 질의하신 대로 가로질러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현수막단속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1개조로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개조에서 차량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개조 정도는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단속하면서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신고했는데도 철거하러 나간다 그러면서도 그게 2일, 3일, 4일 그때까지도 철거를 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면 “철거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반의 인원충원은 현실적으로 안되고 저희들이 도보팀을 따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지고 하는 조가 있고 1~2명은 빼서 도보단속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타격대 식으로 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물론 기동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전단지 기준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에 명함 꽂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가?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볼 때 참 민망스러운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풍양속에 극히 위배되는 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단지를 수거해 보면 거기에는 다 핸드폰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핸드폰번호로 되어 있는데 그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주소를 추적하려고 하면 한국통신공사서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신공사에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신원을 밝혀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 수사권을 가지고 추적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고발조치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그 핸드폰번호로 전화해 봐야 되지도 않고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특히 아침에 수유역 부근으로 출근할 때 보면 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방금 주차해 놓고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에 가서 주차해 놓고 오면 또 꽂아져 있고 그것은 단속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사의뢰해서 단속이 잘 될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될 것 같은데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0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위자를 찾으려면 그 번호의 소유자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국통신에 의뢰를 합니다. 개인정보 그런 것으로 해서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어떻게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까? 업소가 있고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으면 찾아서 얼마든지 과태료도 물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거론이 됐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단속을 하려면 전에도 노래방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환경단속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경찰서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무책임하게 들리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차량뿐만 아니고 길거리에 온통 무질서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정말 담벼락이나 동네골목 골목, 이면도로에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게 음란물 등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음란물들 그런 각종 전단지가 너무 많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정서상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그런 결과밖에 도출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역에서도 민원성 오가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또한 단속을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배포지역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행위자를 적발했을 때는 현장을 취재한 후 과태료 부과 및 경범죄처벌법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전단배부행위자나 광고주를 색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야간시간대에 주로 활동을 하고 또 신속하게,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신속하게 행위를 하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광고물에는 업체명이나 업체소재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휴대폰번호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행위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김종삼위원장

과장님, 핸드폰도 적혀 있지만 약도도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소이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도 해야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그러한 문제를 설명드린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부과를 다하고 과태료 부과실적도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에 6㎡이하 수수료가 4,000원입니다. 그 밑에는 5㎡이하가 5,000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10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6㎡이하가 4,000원이고 오히려 5㎡이하는 5,000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이하 4,000원은 기본이 4,000원이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면적에 있어서는 1㎡당 1,500원씩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 아래 5㎡이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5,000원입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6㎡이하는 가항의 일반간판이고 4층이상 판류형 간판.

김종삼위원장

4층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당 1,000원이 더 붙었군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15조 6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건축사라든가 건축기사 또 이런 광고에 관계되는 학문을 한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주로 전문가라고 하면 광고물업자나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전문가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공무원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은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수당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전문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 같으면 되는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공무원에게 줄 수 없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시범정비건물들이 있지요? 간판시범 정비하는 건물들이 몇 개소나 있는지, 지금 그러한 건물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지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의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중에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을 감안해서 이번에 제정안을 만들었는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광고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또 가능하면 서민생활에 큰 지장이 없게, 서민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구하고는 약간 상이하게 심의기준을 두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민위원

제출의견에 보면 제5조 3항 5호에 보면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위원회는 15일이내인데 7일이내로 소위원회를 10일인데 5일로 이렇게 날짜를 축소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 이것은 법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댄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이내는 빨리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위원들하고 안건을 몇 건이나 했는가를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조례를 준용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시일을 줄여 놓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지요?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들을 성실한 자세로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