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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70회 제1행정위원회2002-11-21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된지 약 한달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우리 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보조금관리조례중 상위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중 제13조가 삭제되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중 “전조”라는 내용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이런 불명확한 부분인 “전조”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제18조 제1항의 결산시기를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서 2월이내로 변경하고 제22조의2 경영평가를 경영평가의 주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장에 의한 경영평가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제3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을 지금까지는 구청장, 의회,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각 2인과 감사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감사 1인을 삭제하고 대신 공단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 제3조 제3항 위원자격을 신설하여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자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는 자를 기존에는 공단의 임 직원으로만 국한하던 것을 강북구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의 신설조문과 본 조례안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를 2인이상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이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있어서 지난 2000년 9월 26일날 이 조문이 폐지되었던 것인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삭제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삭제되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을 지금 새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를 적용하는 이유는, 왜 삭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삭제해 놓고 다시 정산검사를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다시 넣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4조 관계하고 그 앞부분 관계는 제11조 내지 제13조가 ’99년 5월달에 삭제되었습니다. 5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제14조에, 그 내용에 실적보고하는 규정관계가 제11조하고 제13조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전조”라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 법령이 공기업법관계 실적보고에 관한 법률인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정산검사 부분보다도 사업의 실적보고가 있어야 됐던 것 아닌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실적보고는 계속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실적보고를 했었나요? ’99년도 5월 31일 이것이 삭제된 이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받아왔느냐는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 실적보고에 관한 내용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중복이 되었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 조례에 없어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2000년 9월 26일날 또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 부분을 개정을 안했어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때 사실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법률 제27조를 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중앙관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중앙관서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삭제된 부분에 보면 여기는 구청장을 지칭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중앙관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 조문이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례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삽입해서, 우리 조례에 맞도록 삽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관서의 장에 우리 구청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신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용어정의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선관위의 장, 법원행정처 장 이런 것으로 하면서 끝부분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준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초단체장이 중앙관서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시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7항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이라 하면 예산회계법 제14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됐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조문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지, 보조사업의 내용부분이 변경되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어떤 조문에 의해서 변경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인지, 이것이 삭제된 제12조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삭제된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한 것이고 지금 아마 삭제된 부분은 법률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중복되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제27조에 있었기 때문에 제27조로 그냥 처리하면 된다 이 이야기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22조의2 경영평가규정을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삭제코자 하는데 여기 법령에 보면 행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에 보면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지금 현재 제22조의 2 경영평가는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라고 보는데, 완전폐지가 아닌. 그래서 행자부는 전체적인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영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이외에 별도로 현저하게 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경영평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는 당연히 조례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지 완전히 조문을 폐지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단지 제22조의2 경영평가규정에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구청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필요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2항, 3항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배봉수위원님 견해에 사실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오게 된 동기자체가 어차피 지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에 관대화 한다든지 또 일부를 은폐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해서 아마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청장이 이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맡겨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이중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경영평가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만약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는 임의로 하겠느냐? 물론 구청장이라는 것이 매일 보면,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근거없이 무작위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근거를 없앴을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나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되니까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조례지침을 꼭 지켜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넣어놓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거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없어지는 것에 대한 보완사항이 저희 조례 제23조에 보시면 ‘보고 및 검사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또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은 일부 열려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검사하고 경영평가하고 같은 것이냐, 검사는 단순한 검사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경영진단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인 진단인데 그 기준도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기준하고 우리가 봐야될 특별한 항목에 대한 어떤 특별경영평가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적정하다. 획일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단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 이외에 매년 1회이상 ,2회이상 우리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런 정기적이고 강제규정이 아닌 이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정도의 검사이외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영평가를 우리가 별도로 해라, 의회의 의결로 하라고 할 경우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남겨놓자 저는 이런 의견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문제는 없지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못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못하게 하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장관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도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위임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위임받아서 할 수 있지만 “임의로 하지 못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금지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조항이 2002년 3월 25일날 개정하게 된 것이 종전에는 행자부장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일원화시킨 것은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대하게 경영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자체적인 진단평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나중에 공단을 폐지해라, 폐지해야 되는 근거가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영평가를 구청장이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존폐를 결정하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행자부장관한테 “우리 폐지해야 되니까 그것 좀 경영평가를 해주시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형태든 중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여지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구청장이 검사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가지고는 약하다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배봉수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도 과연 이런 경영평가를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항에 보면 “매년 1회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자체를 아까 말했듯이 “실시할 수 있다, 매년 1회가 아니고 필요할 경우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로 조문을 바꾸어 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이 부실한 경영을 보고 있으면서도 평가하기가 어렵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상위 공기업법에 매년 행자부장관이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이 할 필요가 없다, 또 구청장이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킨다 그런 차원에서의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자부장관이 매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굳이 구청장이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행자부장관이 매년 한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어디에 매년 한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매년이라고는 없습니다마는 제78조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실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 경영평가란에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시행령에 매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매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경영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구청장이 경영평가의 실시권한여부에 대해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지요.

김종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정회전에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봉수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조례가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는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사장이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사퇴를 했습니다. 3년 계약직 이사장이. 일설에는 유무언의 이사장의 사퇴압력이 많았다, 우리가 3년 이사장 임기를 웬만하면, 지금 7~8개월 남았는데 채워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중론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 걸맞게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명예롭게 사퇴를 하셨습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등급이 재작년보다 작년사항의 등급이 상향조정되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사장이 못 견디고 사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적정한 명분을 가지고 사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퇴를 했는지? 과연 이런 관행이 결코 저는 임기가 있는 직책의 경우는 경영평가에 있어서 더 좋은 등급을 받았고, 그러면 경영능력도 있다고 보여지고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이사장이 임기 7~8개월을 앞두고 사퇴하느냐. 이것을 역으로 보면 유무언의 사퇴압력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사실여부, 또 이사장이 왜 이 시점에서 사퇴했는지? 그리고 이사장 사퇴를 마치 예고라도 한듯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봉수위원님은 강영조 이사장께서 외압에 의해서 사퇴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굳이 물러나야 될, 또 물러나게 할 구청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결과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경영평가결과가 작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또 제가 알기로도 사의를 일부 표명한 것을 사퇴하지 마십사 라고까지 권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본인이 외부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셔도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외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위원회설치조례하고 연관을 지으셨는데,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공기업법 조례가,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인데 공기업법이 이미 금년 3월 2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6월 19일날 개정이 됐고 또 시행규칙이 7월 26일날 개정이 됐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일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 강영조 이사장 사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최근에 제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에 관리공단이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석인중에 기획관리팀장을 11월 10일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별채용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받은 것을 보니까 3급 팀장급의 경력은, 우리 이백균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보면 “공무원 6급이상 경력보유자, 그 다음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상장기업체 등의 해당직급 1년이상 경력보유자, 석사학위이상 학력소지자, 기타 전형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인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획관리팀장이 공단에 있어서 사실 이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보직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장이 공석인중에 특별채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가 공석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기본에 다른 보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발령을 하면서까지 특별채용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만한 시급성이 있었느냐, 무슨 업무상에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그런 시급성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본인의 경력을 보니까 실제로 학력이나 경력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무슨 과정 교육부의 정식 인정하지 않는 자격 1년짜리 과정도 수료했으므로 자격기준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그리고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자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이백균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특별채용이 필요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구태여 추천자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떳떳하다면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밝히면 그만큼 추천한 사람의 직위에 손상이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것을 못 밝히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학력도 “1년 과정의 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한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볼 때 지방공기업의 중간관리자로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판정하는 것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격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사람을 기존 당사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보발령을 해가면서까지 이사장이 공석인중에 공단이사장을 특별채용한다, 사실 이런 정도의 기획관리분야라면 정말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각종 직급에 있던 사람들, 좋은 고학력자, 그 다음에 쟁쟁한 그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름정도밖에 모르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적격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느냐, 정정당당하게 후임 이사장이 선임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될, 충분한 직무수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특별채용을 해야 되느냐, 저는 부당한 임명이다. 우리 조례를 봐도 “직원의 임명은 이사장이 한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직무대행자가 월권행위를 했다, 규정을 위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구청장이 검사의 권한, 그 다음에 시정권한을 발동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이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라, 저는 공식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팀장 발령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권한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현재 공단이사장이 공석이다보니까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가 현재 문화정보센터 장까지 겸임을 하고 있다보니까 혼자서 다른 업무까지 다 하기는 벅차다, 더군다나 시설관리1팀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을 채우는 과정에서 일부 전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채용을 하고 또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또 한군데에 팀장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한번 바꿔주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격문제관계 이것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보지 못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천자문제는 아마 추천자가 밝혀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추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 인사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 두고, 어쨌든 그렇게 구청장에게 건의를 할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은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직무대행자가 한 것이 월권이다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무대행은 이사장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다하면 좋겠지요. 다하면 좋은데 통상 직무대행자의 범위라는 것을 관행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업무에 한해야지 모든 중요한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월권행위입니다. 물론 직무의 위임건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상식선에서 볼 때 이것은 무리한 인사였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경고하고, 그래서 이것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차후에 2차, 3차 대응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직무대행자의 의회출석, 조사기구의 구성 등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강구하겠는데, 그래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렇게 구청장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도 다 걱정인데 지금 일용직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앞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그 조직의 관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일용직들도 지금 계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조만간에 오동골프연습장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다 직접위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골프연습장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골프연습장 절대 위탁하는 것 반대입니다. 왜, 지금 결국 민간에서 입찰에서 하는 11억원 정도 이것은 우리 순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단에 위탁해서 사람을 쓰고 영업을 해서 과연 제반운영경비를 빼고 그 정도 순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는 턱도 없는 얘기이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탁한다는 얘기는 관리위탁을 한다는 얘기이지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경영권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영은 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람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관리권의 위탁도 사실상 그 위탁을 통해서 관리공단의 실적을 플러스로 잡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수단이지 결국 우리가 직접 절차를 밟아서 세입을 구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한단계 더 걸쳐서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 눈에 보이는 일 아닌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 위탁을 줬지만 시설의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경영 문제인데 공무원이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갈아주는 보수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판단을 하고 또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경영이 부실해진다든지 또 세입에 차질이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인원증가문제도 가능한한 현인원 범위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쪽으로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권에 대해서는 관리권만 주고 경영권에 대해서는 절대 안하겠다, 운영하지 않겠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믿어보기로 하고, 지금 적어도 저는 노상주차장문제나 공영주차장관리건 문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위탁 건을 해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런 문제도 직접적인 공단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면에서도 결코 큰 플러스요인이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그 공단위탁업무 수탁계약에서 제외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강력하게 그 부분을 빨리 손떼게 했으면 좋겠어요. 체제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사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중에 꼭 공영주차장문제뿐만 아니고 과연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시설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차라리 우리 구비로 했지만 서울시로 넘기면 연간 한 10몇 억어치 들어가는 것이 시비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떠안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털을 것은 털고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고 또 있는 것중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배봉수 동료위원과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단이 생기고 나서 이사장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는데 한번도 임기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공단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고 잘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공단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일용직까지 치면 80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아니지요, 147명인가 그렇지요. 일용직이 80명인가 될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49명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3대 의회를 제가 4년을 하면서 공단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거리가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명의 인사가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49명중에서 일용직을 뺀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입사할 때의 입사 연월일이 있고 추천인이 있고 이력서가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있을 거예요. 또 인사위원회 열었던 회의록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아마 직원이 60몇 명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17명의 구의원들이 전부 낱낱이 알 수 있도록, 그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1명을 채용하면서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1명 채용한 것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공단에서 잘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1명을 채용했던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60몇 명에 대해 입사할 때의 자격이 확실했는지 이상이 없었는지를 전직원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니까 지금 입사 연월일, 추천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또한 현직부서,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 명단, 그 당시의 이사명단 그것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공단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사업을 위한 공단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한 공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능률성과 일률성 이 두 가지, 경영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부분에는, 물론 경제성을 많이 따지고 경영성과를 많이 따져야 되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지고 민간부분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어느 꼭 찍어서 관리이냐 경영이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왜냐하면 아까 문화정보센터같은 경우 서울시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돈이 안들어가고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군살빼기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누구나 봤을 때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단에서 1년에 한 20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용역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 흔히 이야기해서 적자를 보고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남한테 맡겨도 그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해도 그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기업중에 공단하고 공사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공사의 경우는 자체투자를 하고 또 법인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성격은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업만 하게 됩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것이 수익면에서 손실이 있다 적자다 하는 것은 개념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면 몇 면을 관리해라, 그러면 몇 면 관리하려면 인원이 얼마 들고 얼마 얼마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또 정보센터같은 경우도 연간 운영하는데 인원이 얼마 들고 시설비가 얼마 들고 책은 얼마나 사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고 그 범위내에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반납하고 즉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공기업 적자, 경영을 잘못한다 하는 것은 공사나 다른 부분 얘기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즉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적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석위원

일단 적자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 넘겨서 하다보니까 구에서 했을 때에 저 인원 다 안써도 될 수 있다, 또 사기업에 넘겼을 때에는 그 비용이 다 안들어가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이야기는 1년에 공단에서 한 20억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서 공단을 없애는 것이 좋다, 만일 이랬을 경우에 공단의 직원들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공단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 분들이 일부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공단이 아니면 구청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관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이 하든 관리공단이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자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경비를 줄이고 경영을 효율화해서 가급적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성 있게 한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문이 있다든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관리공단을 없앤다 그 관계는 어차피 누가 관리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 새로 3급을 보직받은 팀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원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이분에 대한 급료 역시 어떤 방법으로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현재까지는 정원규정에 3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해서 급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공단 경흥식 이사장직무대리께서 나와 계시니까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사장직무대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원규정이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급료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정원규정문제 그 부분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문제는 이미 3급이 몇 명, 4급이 몇 명 이렇게 이미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총정원 일용직 빼고 80몇 명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급료는 거기에 따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직급에 따른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언제 그것을 받았습니까? 최근에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애초에 공단 발족할 때 승인해 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승인할 때 3급이 있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명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4급이 몇 명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급이 3명, 4급이 5명, 5급이 2명, 6급이 4명 7급이 1명 이렇게 사무직이 15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3급이 몇 명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명입니다.

정수민위원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정수민위원

3명이 누구 누구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발령받은 팀장까지 해서 현원이 3명입니다. 정원이 3명이고 현원이 3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사람 결원이 있던 것을 채용한 것입니다. 별도로 정원외에 증원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원래 정원이 있었는데 결원이 있어서 이번에 채용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결원이 된 부분은 아니지요. 원래 처음부터 채용을 안했던 부분 아닌가. 어느 분이 거기에 계셨는데 그만 두어서 결원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보화도서관 그 문제가 상임이사가 겸직을 하다보니까 그쪽을 결원으로 남겨놓았지요. 1팀장을.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러한 여건으로 급료를 계상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급료를 어느 부분에서 채워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산은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현원은 들락날락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원가지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지난번에 정원으로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게 확실한 답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 공무원 예산편성의 경우는 현원이 많다보니까 현원을 가지고 하지 않고 정원으로 합니다마는 공단의 2002년도 예산편성은 현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현원으로 했으면 추가된 인원에 대한 급료는 의회에 요청도 안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신축성 있게 같은 현원중에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늘어나면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정원이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정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원되지 않은 그런 여건에서 더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구청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채용문제는 구청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을 한다든지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채용한 기획팀장의 경우는 구청과의 협의대상이나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급료의 법적근거가 확실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골프장 관리권을 공단으로 이전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매점 하나를 다른 데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었고 문제성이 있었던 여건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 위탁하는 부분, 또 공개해서 입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해도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정말 공정성 있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골프장을 계약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그대로 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인 계약업무만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넘기기 전에 계약문제니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 해서 넘깁니다. 이번까지는 저희가 다 하는데 어차피 관리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왕 넘어가게 되면 계약서부터 이런 것은 관리공단 책임하에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불합리화라든지 또 세입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또 경영을 본인이, 요즘 세입을 만일 구청에서 할 때보다 적게 했다 그러면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기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사항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무원이 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임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이 계약하는 부분만은 구청 청사쪽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관리업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 넘겨 놓으면 관리공단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사방에서 청탁이 들어올 것이고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또 부조리가 생길 것이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입장이 거북스러울 부분이거든요. 관리공단 자체도 그럴 것입니다. 그 자체에 잘못된 것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공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얼마든지 해도 좋겠지요. 청소니 뭐니 어떤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만은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탁을 하더라도 계약문제 이런 것은 구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분은 현재 공단에서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60명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60명 정도 되는데 일용직이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을 계속 일용직으로 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1년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일용직을 채용하게 된다면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류상으로만 3개월, 3개월 계약하는 자체가 우리 공단에서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다루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사실상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연금문제라든지 의료보험, 학비, 부서에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단순반복업무 하는 사람까지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에 조직관리상에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고 해서 현재 편법으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당사자 입장으로 보면 지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정의상 맞는 것 같지만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양면성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꺼번에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기준을 세워서 공단 나름대로 과연 꼭 일용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단순반복업무가 아니라 정식직원이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관이 경제성 때문에 편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관이 모범을 보여야 될텐데 이런 정원규정에 있어서 편법으로 인원을 쓰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배봉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서 이러한 일용직들을 줄여나가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으로 실질적으로 공단의 직원도 줄어드는 여건이 되고 나중에 이분들이 어떠한 노조라도 만들어서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는 꼼짝없이 우리 구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 되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쪽에 노조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문제성이 되어서 전혀 채용을 안하고 그 사람들 정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또 터지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흥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서 자진 출석키로 했습니다마는.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오늘 굳이 이 안건이 지금 구청에서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사장직무대리가 나와서 답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즉석에서 출석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면 별도로 사안을 정해서 정식 출석요구토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간담회에서 상의한 내용대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리공단의 대외적인 평가가 발전적이라는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발전적이라는 기준으로 나왔다면 이것은 이사장님이나 몇 간부님에 의해서 잘되어서 관리공단이 발전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관리공단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초선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열람하고 또 관계공무원이나 구청관계자라든가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리공단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가도 이렇게 나왔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리공단이 왜 갑자기 이러한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전국체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가면 기본적인 목적에 배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선수라는 개념입니다. 시합을 뛰는데 처음에 선수로 확정을 시켰을 때는 정말 우리의 최고의 선수, 정말 꽃같은 선수, 보배와 같은 선수 하다가 시합에 나가서 지면 선수가 아니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을 가봤는데 꼭 죄수 수용소 같더군요. 발전적이고 어떤 입장으로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한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공단에 가보니까 꼭 죄수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무엇인가 획기적인, 그분들 또한 인간의 개체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꼭 전국체전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가 또 운동장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체전을 연상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런 획기적인 시설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그분도 똑같은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발전적인 계기가 마련되어 구체적인 근황까지 제시가 되었는데도 어떤 보상기준이라든가 획기적인 사기진작의 기회는 안나오고 이것이 자꾸 얽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관리공단의 홍보적인 차원도 있고 관리공단의 업무적인 요소에 어떤 절차에, 기준에 잘못 전달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뽑아서 확실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직원사기문제나 어떤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가야 될 문제이고 근무실태조사에 있어서 향상을 반드시 단 하루라도, 관리공단을 폐쇄시킨다 지금 여러 얘기가 다 나오는데 폐쇄시킬 때 시키더라고 그때까지라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식으로 서면 질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아주 우수한 조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할 때 ‘라’급 받아서 시작을 했다가 이번 평가에서 ‘다’급 받고 금년에는 ‘나’급으로 전국에서 비교적 우수한 조직으로 외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전 직원에게 기관성과금 230%가 금년말에 개인별로 나갑니다. 그러한 정도로 한 것은 그동안 여기에 관여했던 이사장님, 이사, 상임이사, 팀장들, 전 팀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물론 개인의 성과는 아니겠지만 전 조직자체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죄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앙양 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서 같이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발전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리공단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실제로 또 평가에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고, 또 저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직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데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사장의 인사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사가 완료되어서 안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관리공단에 다른 이유가 나올게 없다고 봅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다, 평가도 잘나왔다, 인센티브까지 지급되고 성과급까지 지급되는 마당에서 그렇다면 문제점은 단 하나 아닙니까? 이사장님 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사장의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조례확정이 되면 저희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왕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공단에 가봤더니 모두 죄수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게 되었네요. 왜냐하면 지금 공단에 계신 분들이 예전부터 쭉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한분의 팀장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노력한 보람이 정말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여건 같습니다. 이것이 낙하산 인사처럼 또 이사장도 없는 사이에 이러한 팀장이 들어오자마자 제1부서인 기획관리팀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상당히 허탈해 하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투덜대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아까 바로 말하는 죄수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우리 구청에서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 보신 것이 정말 제대로 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는지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공단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좀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욕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북구에서 그래도 구청장님이 우리의 가장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욕을 먹게 되면 36만 강북구민이 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청장님을 모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청장이 욕을 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행정관리국장이 가장 책임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죄수적인 측면, 표현을 제가 아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측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 지금 팀장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기준에 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없이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발령냈을 때 규정에, 조례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게 처리되었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자없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오해의 불신인식을 필요한 좀더 넓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 경흥식 이사장직무대리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나오신다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서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구태여 추천자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자가 누구이든간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누구이든간에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36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천자를 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추천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그쪽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서면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어제도 본회의 끝나고 나서 여기 직원분한테 말씀드려서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못 주겠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도 추천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실텐데,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추천서를 저한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아직 공단에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늘내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결과내용을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박성열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성열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