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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57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1-05-09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부

김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지구 기업체에 대한보조금지원대상 기준을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조례와 지원대상기관과 상이하여 조정 지원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농공단지 분양에 촉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시. 군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규모에는 도비 65%, 시비 35% 통영 사천의 경우에는 7대3 산청, 함양의 경우에는 75대 25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투자유치촉진지구는 창업기업 수도권 및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경상남도 이전을 돕기 위해 도내 12개 농공단지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사항은 입지보조금 공장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13조 2항 상시 고용 인원은 30명을 20명으로 또 제15조 2항 시설보조금은 50억원을 30억원으로 19조 1항 투자금액을 20억원을 15억원으로 분양가 보조를 20%에서 30%로 도 조례와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 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소기업지원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19조 1항에 20억을 15억으로 낮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도 조례와 같이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는 개정을 해서 실제 처음에 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투자유치가 적용을 받는 대상이 조금 적어서 도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도 조례와 진주시 조례가 상충되는 숫자의 개념이 있어서 같이 맞추어서 우리가 촉진지구에 들어오는 기업 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와 맞추어야 됩니다. 도에서 국비가 65% 시비가 35%이기 때문 에 도는 20명이고 우리시는 15명이고 이렇게 하면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창곡위원

도 조례가 15억입니까?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창곡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상노입니다.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 센터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하는 사유는 지난달 24일 재단법인 바이오센터 설립에 대한 발기인 대회 및창립 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바이오 관련 연구원인 전문가가 필요하며 기업의 3개 전문대학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바이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구성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인원을 정원 조정하면 이사회 회의 분담 및 시간 지연 등 업무의 능률성은 저하 될 수 있으나 전문화된 연구원을 포함시키는 바이오 관련자문으로 바이오센터 운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3개 전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 구성원을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진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재단 법인 바이오 센터 설립 정관하고 발기인 명단하고 이사회 명단이 제일 뒤 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회 명단 15명을 우리가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우리가 통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총장이나 교수들이 전문가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연암공대나 진주전문대나 간호전문대는 실제 이사가 빠져서 진주시가 생물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1명 정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발기인 대회의 전부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인에서 25인 이내로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15인 이내면, 하한선은 없어요?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인 이상 25인 이내네요?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센터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5인 이내면 1인도 할 수 있고 2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인만 하면 이사장 혼자 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되면 10명도 할 수 있고 12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말이 되겠죠.

김성규위원

25인 이내로 한다면 하한선이 있어서 최소 한도로 얼마 이하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한선이 없으니까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싶네요. 15인도되고 8인도되고........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조례는 우리가 15인 이내인데 정관을 도를 경유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김성규위원

정관하고 조례하고 상치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상치될 수는 없습니다. 조례 범위 내에서 정관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15인 이내로 한다만 되어 있지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김성규위원

조례상에 15인 이내면 정관이 조례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관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조례만 승인이 되면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정관을 그리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정웅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10명 정도 더 불려서 전문가를 참여 시켜서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웅위원

당초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볼 때 전주에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대학이 많습니다. 다른데 보다, 그래서 실제 연암공대나 진주전문대나 간호전문대는 15인 이내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런 대학에서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대학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김정웅위원

생물산업인데 간호대학에서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보건대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전자 자동학과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 그 쪽에도 참여가 안 되었으니까 그 쪽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5인에서 25인을 한다, 그런 뜻에서 한다?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정웅위원

일리가 있네요. 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5인 이내면 이사장을 포함한 감사는 별도죠?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감사는 포함 안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이사장만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한다. 되어 있죠?
상로

정상로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과장 강점근 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 비용산정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영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용 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영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2조에 적용범위 및 용어에서 2항 4호, 5호, 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는 부설 주차장이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항에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이라 함은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부여하는 공영 노외 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섯 번째 무상사용 노외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에서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거 별표 4의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의 공영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증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도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를 신설했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산정비용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조 2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 1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설 설치비용을 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법의 개정의 주 내용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이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사용하는 노외 주차장 사용권을 부여하든지 또 거리가 멀어서 안 될 때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이것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 신축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미리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교통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불가피한 경우 주차장을 설치 못할 때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매달 돈을 납부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납부해야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가 설치한 노외 설치비용 총 금액에다 주차 면 수를 나누어서 그 부설 주차량에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곱해서 월 주차요금을 나누어서 예를 들 어서 100개월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재 산정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어느 지역에 만드는 비용이 4억이고 주차 면 수가 400명일 경우에는 4억에서 400만원 나누면 100만원 됩니다.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이 7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이 700만원을 월 주차요금을 7만원을 나누면 100개월이 됩니다. 100개월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그러면 100개월을 한번에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곡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 진주시도 지금 부산하고 전주 같은데 보면 각 소방도로에 자기집 옆에 주차선을 그어서 각자 거기에 자동차 넘버를 써 놓은데가 있는데 왜 써놓았느냐 하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진주시에다 한달 주차요금을 얼마 내고 야간에 주차를 하겠다는 것은 주간에는 주차 안 하고 야간에만 주차하겠다는 그런 주차료를 내거든요. 우리 진주시는 소방도로에 이런 대형 트럭이나 그런 것은 시행 할 의도는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서울에서 어느 구청에서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이 자기 월 주차요금을 내고 정해 놓으면 만약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해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직까지는 그리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른데 하는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부설 주차장을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 부설 주차장을 부득이 안에는 설치 못하고밖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도 어떤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의무규정이 되어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밖에 공영 노외 주차장 사용한다면 안에 주차장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사통팔방으로 해서 도저히 주차 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

김성규위원

그 건축물이 주위환경 여건을 봐서 도저히 주차장을 넣어서는 주택구실을 못할 경우에 노외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우리 시행령 8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사항으로 인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두 번째는 부설 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까 김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대구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낮에는 안되어도 밤에는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가지에 보면 변두리 같은데는 주차장안에는 없거든요. 없으면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김성규위원

그 사람들은 아무 데나 세워도 되는 것이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축할 경우에, 지금 김창곡 위원께서 뒤에 질문한 사항은 내 집앞 주차 지역에 자기집 골목에 자기집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한 달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인정 제도입니다. 일부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 노후고장 등으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꼭 철거를 해야 된다해서 했을 때 부설 주차장에 보면 18조 신설을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납부하여야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율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건축물을 신축할 때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일반 노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것이 하고 난 다음에 작동이 안 되어서, 5년이 경과 연한입니다. 5년 이후에 작동이 안 되어서 쓰기가 곤란 할 경우에 앞에 18조에 적용해서 돈을 내고 그것을 철거를 해 주고 주차장을 면제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5면을 만들었는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나서 도저히 사용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기계식 주차장은 들어내고 5면에 대해서 일정금액 돈을 납부하고 주차장 설치 면제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건축하고자 할 때 주차장을 설치 못할 그런 가정 하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런 경우는 워낙 돈을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그리 안 합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 설치된 건물이 진주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민영 주자장외 일반 건축물로서 설치된 것은 현재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왜 제법 많이 있죠. 기계식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것이 없었다고 할 때 편법으로 시민들이 신축건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나 앞으로 설치할 경우나 신축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 현황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가정 부설 건축물에는 저희들이 알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광오위원

사실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사용을 안 하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악의적으로 사용 할 것 아닌가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워낙 납부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서광오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시가 시설된 것은 관리를 잘 해야되지 관리를 안하고 방치 해 둘 경우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진주시에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 된 곳 많이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집행부가 파악해서 잘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본 위원회 간사와 작성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목적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토록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및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 국. 별로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정 업무보고 청취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실. 국 등 공통사항 20건, 재정경제국 소관 65건, 건설도시국 소관 55건, 면 소관 8건, 지수면, 금곡면 총 14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은 해당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과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사항 등 의견이 계시면 혹시 빠진 것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하여 주시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면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금곡면과 지수면입니다.

김창곡위원

동부하고 서부하고 갈라서 하면 안 됩니까?
진부

김진부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면은 하루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금곡에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넣을 것이 없죠? ("예."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회의에제출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외 2개소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