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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57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1-05-09

강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조례안 심사와 2001년 감사계획서 작성으로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 홍콩 출장중임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농정기획과장이 대신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자보전지원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농가에 경영비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비 경감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년 단위로 대출협약을 농협과 체결하고, 그 이자 차액을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그 재원은 우리시의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시 관내 전 농협 동일 금리로 하며, 금리 변동 시에는 농가부담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출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수출실적이 있거나 대출신청 이전에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에 5,000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코자 합니다. 기타 대출금 상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다음에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제2조 협약서 체결입니다. 수출농가의 경영비 대출 업무를 위하여 진주시와 대출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대출협약서를 체결한다. 대출협약서는 3년마다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수출농가 경영비 대출재원은 농협의 상호 금융자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리시의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합니다. 제4조 이차보전금 지원은 대출금리 중 5%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경영비 협약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전 농협간에 균등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리 변동 시에는 농가부담금리는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수출실적 적용기간입니다.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말까지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 년도 대출 신청기간 이전에 수출실적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적용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조건 및 방법은 앞에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다고 하고 2항에 대출금의 농가당 한도액은 5,000만원 범위 안으로 합니다. 그 다음, 수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방법은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의 상환입니다. 대출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2항은 시장은 대출 받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상환기간 도래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은 때, 대출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타 사유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출금 상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제10조 변경사항 통보입니다. 대출 받은 농가는 주소 등 대출관련 사항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와 해당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제11조는 결산 및 보고 안이고 제12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규칙도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대동소이합니다.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농가입니다. 조례 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농가는 진주시 관내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로서....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경규위원장

규칙은 설명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농정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규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황경규위원장

몰라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아야 될 것 같으면 복사를 한 부 해 주시고 물론 규칙은 시장님이 정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으면 설명을 안 하더라도 복사를 한 부 해 줘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거든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대출을 했을 때 이자를 몇 프로로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협의 보통 금리는 11%입니다. 11%인데 농협중앙회에서 0.25%를 지원한다, 그래서 10.75%입니다. 그러면 10.75%이면 우리가 시에서 5%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농가부담은 5.75%가 됩니다.

정상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해 본 것이 있습니까? 5.75%로 해 가지고........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 시에서 IMF가 오고 나서 사료대나 전기료 이런 것을 이차보전을 해준 예도 있고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문제는 농가는 희망을 하더라도 대출한도가 농협에 초과되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 해 가지고 수출농가에서 대출을 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75% 로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 준 예는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수출농가는 처음입니다.

정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구비조건은 각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하고 ......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이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수출하는 농가에서 수출한도액도 관계없이 주요 내용대로 대출을 해 준 다면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수출을 했다, 박스로 몇 박스 수출한 한 사람도 수출이 되니까 그런 분들도 수출하는 분으로 해 가지고 이 내용대로 지원을 한다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대출조건이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그러니까 최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최대는 5,000만원까지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촌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앞으로 농촌 살리는 방법, 농촌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방법의 대안 제1호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금융 비율을 줄여주느냐 그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론이었고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의미에서 농촌의 이자, 경영비용을 줄여주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출창구가 농협이라고 지금 정해 져 있는데 실무적인 것은 농협과 체결하겠 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여신규정에 따라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금융 소비자, 농민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재원은 농협상호금융에 의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이 이자는 우리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금융은 농협상호금융에서 대출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11%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5% 정도는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대출이 되었을 때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는 농협하고의 관계지요? 우리 진주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몇 가지 묻고 답변하시는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금액이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차보존을 해 주는 것이 5,000만원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대출금액가 5,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민에게 대출해 주는 금액의 최저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농가에게 예를 들어서 최고 5,000만원이 대출되었을 때 한 농가에게 부담하는 것이 얼마 정도됩니까? 5%로 가정했을 때, 계산해 보셨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이자를 따지면 250만원 정도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일반재원으로 이차보존을 해줄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1억5,00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에 대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예산을 1년에 1억5,000만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

위원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시 관내에서 수출농가가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작년도 455농가 했습니다. 올해는 640농가 내지 650농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이 대출을 농협중앙회에서 합니까? 면 단위 조합에서도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지금 읍. 면 조합도 다 함께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상호대출금 이자가 각 농협마다 다 틀립니까?. 11%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11.9% 하는데 도 있고 또 차등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했을 때는 9%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농가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농협하고 협약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갔을 때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농협하고 협약을 할 때 동일금리를 적용할 생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5% 지원 해 주되 예를 들어서 A농협에는 11%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75%라고 했는데 11.5%를 5% 제외하고 나면 6.5%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손실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계약 체결할 때 읍면 조합하고 중앙회지부장하고 연석해 가지고 사인을 같이 받으면 모를까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동일 금리를 똑 같이 해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출해 주는 농협상호 금융재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조례 제5조를 보시면 경영비 협약대출 금리라 해 가지고 농협간에 균등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수출농가의 품목은 관계없습니까? 주로 우리는 꽈리고추라든지 오이, 딸기 등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현위원

류병현 위원입니다. 수출농가가 약 600농가가 된다고 했는데 600농가가 전부 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책이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상호금융자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류병현위원

만약에 600농가가 전체적으로 다 받으려고 하면 5,000만원이라도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상호금융 자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류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 전에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서 대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청이 다 끝나고 나서 수출농가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병현위원

이 조례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뒤에 대출하는 사람이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류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면 신용대출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담보대출이라고 봐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협에서 5,000만원 4,000만원 정도 되면 다른 것을 요구를 할 지는 모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신용대출을 한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는 소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을 농민으로 규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잘 모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8.5%입니다. 농협이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서 10%정도 농협이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권한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를 해 주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8.5% 일반 시중금리를 적용해 주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3.5% 밖에 안 됩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렇게 안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나라 금융권 중에서 가장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곳이 농협입니다. 농협의 설립목적을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될 금융기관이 어디냐, 제2금융권을 따지기 전에 농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금융권은 특히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8.5%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이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되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상당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히 도·농 통합의 어떤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해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정을 해 달라, 지원을 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조례안이 좀더 빨리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되지만 앞으로 이런 지원을 저는 4억, 5억 하면 수출농가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직불을 해 주는 것보다도 시설자금이나 이런데 대해서 4억, 5억 정도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방법, 또 그것을 벌어서 계속 대출을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행정에서 앞으로 계도 적인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건의사항이고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저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타 시. 군에는 수출농가에 장여금을 지원하고 있는 예가 3,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여금을 안 주고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유류대 정도 지원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도 농민들이 얼마 나 사용할지 모릅니다. 신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용한도가 초과되면 안 해 줍니다. 그 관계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수출농가에서 장여금이나 이런 것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출장여금 제도는 다른 시. 군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자치단체의장이 바뀌어 가지고 안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수출기반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처럼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는다면 이것은 영구히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는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문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0농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이면 5,0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그러면 15억 정도됩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우리가 추정하기로20억 정도 됩니다.

이문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일반농가에서 좀 안 좋은 어떤 표정을 지을 것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수출을 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등하게 대출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제5조에 경영비 협약 대출금리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진주시지부와 전 농협간에 균등적용 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리변경 시 농가부담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앞에 강주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8.5%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농협의 대출금리는 11%로 할 때 시중은행이 낮아지면 계속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9% 되었을 때 지금은 5.75% 농가부담이 되는데 우리시는5% 부담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부담이 5.75% 부담하다가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4.75%, 3.75%로 농가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상수위원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예.

정상수위원

금리변동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4월 1일 제가 대출을 했는데 5월 1일쯤 금리가 낮아졌다면 4월 1일 대출한 이 사람도 5월 1일로 낮추어진 그대로 금리를 적용할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보통 은행이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은행의 여신규정에 보면 대출한 날짜에 금리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농가부담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런데 역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농가부담을 우리는 5%를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상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대출한 것은 앞에 금리대로 하고 뒤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에 금리대로 안 하고 뒤에 금리 조정된 대로한다......
규환

김규환농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은행의 여신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 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자체 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감사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유인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사항은 국. 소별 공통사항 17건 외에 사회환경국의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관련,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전용허가 신고현황, 보건소의 예산집행 및 인력 관련현황,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등 172건이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 소장. 과장. 담당관 외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사항 등 다른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과 정회 시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건의 내용을 추가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정례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면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초전 쓰레기 이전대책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초전 매립장 쓰레기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지난 3월 1일 기 보고를 드린내용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공정, 예산현황은 설명을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추진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5일 초전 쓰레기 이전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10명이었습니다. 도, 시의원님 3명과 시에서 3명, 환경단체에서 3명, 전직공무원 1명,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전방식에 대해서 쓰레기 선별 후 이전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동 매립장에 다가 분리 적재를 하고 대형 소각기를 설치하면 그 당시 소각쓰레기와 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불연성은 내동 매립장에 복토재를 사용하고 일부는 현장 내 지하에 재 매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전물량은 지상 455,000㎥와 지하 204,000㎥로 총괄 659,000㎥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시 직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 실시설계용역을 사전 심의를 4월 26일 용역비 1,200만원으로 기존 설계서를 활용하고 단가가 지하부분 추가 물량발생과 당초 '97년 설계당시와 물가 변동 발생한데 대해서 용역비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역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남개발에서 제3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신청내용은 진주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미수용으로 진주시 책임으로 공사지연은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부적법 하다는 것이 지난 4월 4일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소송은 정남개발에서 같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은데 지금 정남개발 주식회사에서 지금까지 청와대와 도와 감사원에 진정도 많이 하고 도에서 감사를 50일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남개발에서는 총 쓰레기를 제3자와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소송중이라도 이것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 입장은 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3월 29일 났는데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취소청구는 각하가 되고 부정당업자 재 처분은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가처분 및 행정심판 관계 항소를 4월 24일 고등법원에 항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소송 중이라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실시 용역 의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설계 용역비에 대한 계산이 약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설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선별 이전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초전 매립장에서 선별해 가지고가연성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동 매립장에 적재를 해서 대형 소각기 설치 후에 그 당시에 생활 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는 토사를 재 매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설계서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착수는 8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선별 공종은 별도로 입찰을 시행하고 운반단가 계약을 한 후에 시 직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연성 토사류는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수거업체 차를 이용해서 실어 나르고 가연성 비닐류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민간업체 차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단계 별로 부분 시행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시행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는 지체된 사업임을 감안, 시민사회 행정신뢰 회복, 환경보전 및 도시 계획도로 개설 등 매립장 부지 조기 사용을 위하여 각종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매립장 이전공사는 조속 추진하고 이후 소송결과에 따른 매립장 이전공사추진은 결과에 따라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초전동 쓰레기 1매립장, 2매립장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량이 대단히 많은데 가연성하고 불연성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스크린을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스크린 자체를 하면 가연성과 불연성이 구분이 됩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불연성인 돌과 흙은 따로 처지고 비닐류는 날아가고 적재가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스크린이라는 것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바람도 이용하고 채로 치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송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변호사에게 물어봤다고 했는데 시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본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지난번에 제3자 계약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김기한 변호사가 맡아 가지고 했는데 청구되는 사유가 충분치 못하다 해 가지고 1차에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2차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전제를 하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소송계류 중하고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다 나중에 진주시가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 그때 가서 그것은 타절정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만약에 시가 행정소송에 졌을 경우에는 타절정산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전문을 넣어 가지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누구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 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시공업체 하고 .....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진주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실어 나르는 것도 계약해야 하고 스크린도 계약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더라도 계약은 있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쓰레기 매립을 할 때 진주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 업체하고 진주시하고 계약을 할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 업체하고 소송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정남개발이 소송을 걸어와 가지고 진주시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계약서에다가 패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라고 넣어가지 고 계약을 하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는 말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패소한 경우는 그 당시 에 타절정산 한다는 것을 넣으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총 물량이 지하가 204,000㎥인데 지하 몇 미터까지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평균 6내지 7m, 얕은 곳은 4m, 깊은 곳은 11m까지 입니다.

박시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는 지하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지하는 안 하고 지하 1m까지만 해 가지고 복토를 1매립장에 해 놓았습니다. 지하까지 검토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도 용역할 때 용역서에 보면 지상만 일단 하고 마무리되고 나면 지하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될 문제는 4차선도로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20m 입니다. 2매립장 입구까지만 되어 있고 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쓰레기 위에는 도로를 개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안 파내면 도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지하를 검토 안 하고 위에 것만 검토해 가지고서 지하까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우위원

입찰을 보는데 지금 현재 정남개발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치워주면.........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스크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시우위원

자기들이 시설한 전기시설 이라든지.......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그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파낸 면적 이 몇 만평정도 됩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약 2만평 정도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매립장이라든지 다음에 부지 활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로 같은 데는 못 한다,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파내야 되고 매립을 해야 되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부지에는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도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1매립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굴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 예산중 위에서......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하는 안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지상만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만평의 땅을 저희 진주시에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무슨 건축이 들어설 런 지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시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전체 실시용역 설계를 다한 것이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1억4,500만원을 주고 다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200만원이 다시 추가로 든다는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추가로 드는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스크린 하는 과정들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단가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하가 없던 것이 추가가 되고 또 도급하다가 직영으로 되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00만원 돈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정이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나면서 원 실시용역설계대로 안 하고 변경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원 계획대로 해 버렸으면 재차 실시 용역설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전 쓰레기 이전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때 우리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으로 참석을 하고 또 해당되는 강주봉 의원님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시의원 3명되어 있는데 1명은 누구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도의원입니다.

하창식위원

그 날 김삼랑 의원님도 참석했고 다른 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느낀 것이 정말 쓰레기 문제 때문에 2대 때부터 줄기차게 집행부를 질타하고 했습니다. 그 날도 하는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녹색이부도 나고 나서 정남개발하고 계약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나간 이야기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지금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날 환경단체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아주 호의적으로 옛날 것 덮어 주겠다, 빨리 치울 수 있는 길만 택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이, 행정 공무원이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상당히 격려를 해 줘야 않겠느냐 단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스크린 계약을 한다든지 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직영하더라도 단가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스크린 부분은 일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잘하면 되겠고 앞으로 더 발목 잡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경규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애당초 사업비가 84억9,000만원이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잔액이 60억원 남았는데 용역비 1,2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이 말이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예.

황경규위원장

그러면 61억원이면 다 운반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공사의 설계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리고 국비를 더 받아 올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사업이 늘어지면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시청에 오래 있으면서 정말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어려움과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지역 내 있는 정남개발이 저 개인적으로의 생각은 도덕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토목업체가 쓰레기 처리업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그리고 또 그것이 청소과장이나 저나 새로 바뀌어 가지고 설명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주시의 환경에 좀 협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진주업체가 끝까지 소송을 걸고 제3자가 계약을 못하게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현재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위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잘 했더라면 1,200만원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돈이 더 낭비가 안 되어도 되는데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놔둬버리면 2, 3년 갑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소송 판결보고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하고 저하고는 소송은 소송이고 물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만 우리는 행정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으로 정남개발에서는 아주 불쾌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금 절차는 무시가 되더라도 먼저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제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잘 안 맞더라도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 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어차피 시민의 불편사항은 해결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에서 좀 힘을 얻고 자 몇 번 대책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하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을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