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70회 제2행정위원회2002-11-22

윤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액이 1억원이상 취득 처분하는 재산과 토지의 경우는 1건당 1,000㎡이상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개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7동 복합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미아동 852번지 일대 미아1-1재개발구역내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2,552.32㎡에 취득 추정가액은 41억 3,700만원입니다. 2003년 9월경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취득사유는 현 청사가 노후되었고 공간이 협소하며 향후 미아6 7동에서 미아7동이 분동될 것을 대비하여 행정민원실, 정보이용시설, 복지시설 등을 갖춘 동사무소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혜범위 확대와 미아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건강관리센터, 재활센터, 보건진료시설을 갖춘 보건분소를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아4동 구립어린이집 교환 및 기부채납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미아4동 어린이집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의 중가 및 열악한 보육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도 사업상 미아4동 어린이집 부지가 편입되어야 하는 조건이어서 상호교환하기로 했으나 교환물건 쌍방중 기존 어린이집 평가액이 새로 교환취득할 어린이집에 비해 그 가액이 3/4범위를 벗어나 부족하게 되므로 1대 1 교환이 어려워 기존 어린이집인 미아동 856-20의 대지 124㎡, 건물 335.54㎡와 새로 취득하는 어린이집 미아동 5-58, 59의 대지 254㎡, 건물 430.4㎡중 대지 138㎡, 건물 99㎡은 교환으로, 대지 116㎡, 건물 331.4㎡은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얻게 되고 미아4동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보수비에 대한 예산부담요인도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번3동에 건립하는 재활용선별 처리시설건입니다. 이 건은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이 도시계획 진행절차 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심의대상에서는 제외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도미디엄 회원권 취득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콘도를 임차하여 직원휴양소로 평일에만 제공하여 왔으나 직원들은 자녀학업 등으로 주말 이용을 원함에도 주말 임차료가 평일보다 2배정도 비싸 여러 가지 형편상 주말에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객실관리비만 지불하면 주말, 휴가철 등 성수기에도 평일과 같이 이용가능하고 연 30일에 20년간 쓸 수 있는 콘도회원권 10구좌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고 현재 부족한 부분은 임차사용을 병행하여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저희 직원들이 평균 이용하는 숙박수가 약 700박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300박이다 보니까 약 400박은 부득이하게 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소 이용 수요에 맞추어 이용이 불편하고 비용이 비싸 임차사용을 줄이고 이용 비용면에서 경제적인 회원권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자 2001, 2002년도 이어 2003년도에도 콘도회원권 5구좌를 추정가액 1억 5,000만원에 취득하여 안정적인 휴양시설을 확보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원의 복리후생증진과 근무여건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댁네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번호 3번 토지시설 번3동 산28-6외 11필지, 지금 이렇게 안을 상정했다가 철회하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킬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절차가 진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 3월쯤이면 가부간에 도시계획결정이 나게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나게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의회에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는 제외를 시켜주시면 도시계획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심의에서 제외를 요청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철회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미아4동 미아아파트재건축조합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재산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처분하는 재산과 취득하는 재산의 수량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액도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추정가액을 보면 개략적으로 지금 맞춰 놨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감정한, 산출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물론 번지수가 틀리니까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가 다 틀려서 이런 수량이 틀려도 전체 가액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거의 근사치로 맞춰진 것은 같아요.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를 부탁합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교환하고자 하는 미아4동에 있었던 어린이집하고 지금 조합측에서 신축을 해서 저희와 교환하는 어린이집하고 가액 차이가 약 3억 8,0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인데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교환을 하려면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가액이 3/4 범위내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기존의 어린이집 재산 자체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봤을 때 도저히 3/4이 아니라 한 1/4도 안되는 이런 정도 가격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의 재산하고 비슷한 부분만큼은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조합측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형식요건에 맞는 부분만큼만 취득 처분재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교환취득 나머지는 기부채납 취득으로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감정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콘도회원권이 몇 구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10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구좌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 30박을 사용할 수 있고 20년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박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 평균 이용 수요를 보니까 한 700박정도 되어서 400박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차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주말에는 한 14만원이고 평일에는 7만원인데 저희들이 회원권을 구입하면 객실관리비 4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20년 뒤에는 현재 지불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획상 5구좌씩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내년도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도까지 해서 25구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25구좌를 다 확보했을 경우 우리 강북구 전직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휴양시설이 되겠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현재 이용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750박정도가 확보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1인당 1년에 1박 꼴이 안되거든요. 그런 정도이면 다소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추진일정에 보니까 견적서 제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대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장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방법은 저희들이 국내에 콘도를 운영하는 업체한테 전부 통보를 보내서 그 중에서 제일 싼 견적업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 각 곳에 콘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장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 고성쪽하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설악, 백암, 용인, 지리산, 산정호수, 양평, 대천, 수안보, 경주, 해운대 이렇게 한화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5구좌하고 그 다음에 일성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5구좌는 설악, 부곡, 지리산, 제주, 남한강, 무주 이렇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활용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9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일단 구두로 3번안 번3동 재활용시설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건부로 제외하셔서 의결하셔야지 원안대로 하면 지금 현재 안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됨으로 취득대상재산중 번3동 산28-6외 11필지 재활용선별 처리시설을 제외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재무국장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회기중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내용을 정비하고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원외약국조제비 본인부담금이 서울시의 지원기준에 의거 금액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금액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원외약국조제비 지원금액중 일정액 1,000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내용중 정액으로 표기된 괄호 및 금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의 수수료의 표중 제1호 과목의 근로자건강진단서와 라목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의 진료내용이 유사하고 금액도 동일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과목을 근로자 및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 또는 결과서로 변경하고 가목 금액란의 2,900원은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수수료액으로 변경하여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낭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별표 제5호 치과진료항목단일화의 내용이 치아수의 관계없이 방문당 1회로 되어 있어 진료비 산정이 불합리한 실정으로 당일한 내용을 1회에서 치아 1개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우리 보건소 수가조례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안과 같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법하고 의료급여법이 10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 라고 하는데 의료보호법은 의료급여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하면 바뀔 이유가 없을텐데, 의료보호법은 의료급여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내용을 지금 제가 다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법내용을 바꾸면서 명칭,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명칭도 수정하고 법 이름도 차제에 같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의 정신이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사항에서 명칭,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대상자로 바뀌고 이런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영석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명칭만 바뀐 부분이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의료보호법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아시는 대로, 의료보호법이 어떤 것인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의료보호법의 주요골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해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래는 의료보호법일 때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뿐만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호하는 말을 급여라는 말로 바꾸게 된 배경에 보면 수급권자의 대상도 조금 연령을 높이고 또 보호라는 의미보다 급여가 조금 더 적극적인 국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의료보호대상이 어떤 대상 되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원래 61세였지만 65세이상으로 수급권자의 대상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일정 재산이나 소득규모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에서 의료보호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 한 3,500세대 중에서 한 7,800명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몇 %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0.1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내용중에 보면 치과진료항목단위라는 내용이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따른 진료비를 방문당 1회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치과 1개 단위로 진료비를 산정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회 방문당 수가로 받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가 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3,51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무조건 이것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상관없이 지금 1회로 받고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단위를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뀌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면 열구전색진료, 그러니까 실런트를 할 때 동시에 아래로 같이 하면 교합이 안맞습니다. 교합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가체계가 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꾸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우리가 진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치면 열구전색진료를 가급적이면 의료급여자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소득층주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도 조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이렇게 바꾸어야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무리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다, 치료나 정산 두 가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원외약국조제비 지원금중 일정액 1,000원을, 일정액으로 해서 정액화된 1,000원을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지원기준이 변동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번씩 바뀌나요, 아니면 수시로 바뀌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년에 한번정도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바꿀 때마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1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약제비를 부담하는 금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 조금 올라가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우리가 조례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액수를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일정액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배봉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월 조제비 1,000원의 지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달이면 이러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달에 약 2,000건정도, 약 26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건이 많을수록 경로 65세이상이 우리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많으면 많을수록.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처음부터 똑같았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원래 이렇게 책정할 때 노인분들께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는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은 한달 내지 두달분씩 약을 타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주일씩 약을 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 건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가 이런 취지로 만약 한달이나 두달분씩 지원해 드리면, 물론 그런 분들은 불편하지만 다른 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의약분업을 한 취지를 훼손하고 과잉진료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영석위원

보건소 활용은 구에, 강북구 보건소입니다마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든지 관계없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의료보호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를 가진 주민들이 어떤 병원이나 의원, 약국은 없을텐데, 가서 소외시 당하는 것이 많이 있었을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자의 진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왔을 때 약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건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근절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 전체 국민 의료비에서 볼 때 의료급여자들이 받는 의료가 너무 많다, 1년에 거의 2조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적으로 15% 되는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20%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진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양면성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재산이 적다든지 신체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료보호대상이 됐을텐데 오히려 병원이든 약국이든 그런 환자들한테는 잘 진료를 해줘야 될텐데 잘 안해 주는 부분이 진료수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늦다 이거에요, 잘 안준다, 더 잘 줘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급여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계속 변경하려고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