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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병식 의원 발언

76회 제6총무위원회2003-12-17

김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회계별 총괄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한다는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8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읍면동 3,400만원 감액을 포함해서 기정예산대비 30억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에서 1억5천만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보조금 17억8,600만원 감액, 지방세 4억원 증액, 세외수입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0억3천만원 감액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1억6천만원 감액을 비롯하여 총무과 8억4천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19억원 감액, 지역경제과에서 1억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세세항별 주요 비목을 적시되면 일반수용비와 행사실시보상금, 시설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집행기관에서는 당초예산과 1회, 2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제안설명시 마다 편성된 각 비목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임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결산추경에서 다수 비목에 걸쳐서집행기관 스스로 30억원을 감액 삼각한 것은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경정의 불가피성과 예산절감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거나 사업계획의 검토 소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시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연도내 집행완료가 어려운 신규사업경비가 결산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76회-총무 제6차)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내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결산추경 편성의 시기상 소요공기, 집행가능 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당초예산 증가율의 억제,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나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신규사업경비를 연도말인 결산추경으로 편성함은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서 이러한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페이지 임차료에 대한 편성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영화촌건립을 위한 3개의 임차료가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 3회 추경에 별도의 폐교 임차료가 재차 편성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복편성 또는 원인행위의 선집행 여부 등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설명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회 보상금에 대한 경정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취소이에 따른 시본청 예산 3천만원이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시민체육대회와 관련된 읍면동의 시민체육대회 보상금 8천만원을 2회 추경에서 삭감 경정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삭감 처리함은 예산의 연도이월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등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3,600만원 삭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00만원 증액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예탁금에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9천만원 감액은 초동농공단지 법면낙석방지망 설치비 감액조치 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독립기념공원조성 등 6개 사업이며 예산안 2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생산기반시설 등 48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5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보면 3회 추경 세입예산인 기정예산 1,583억9,700만원대비 8억7,500만원 감액된 1,575억2,2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국비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육성 100만원 추가내시와 재정보전금 2억5,800만원의 확정내시로 총무위원회 소관세입예산이 3억1,900만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74억2,5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비로 4,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기본급 1억원 증액편성한 것은 신규직원 14명 충원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이며 수당 5천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보다 수요가 적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풀 예산으로 수용비 5천만원과 급량비 1천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4천만원 감액한 것은 1회 추경시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매미로 인해 각종 행사취소와 총선 180일전 지방자치단체 행위제한사항 등으로 인해 일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중 수용비 6천만원 감액은 변호사수임료 3,500만원과 소송부담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등 소송관련배상금 5천만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1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면서 2억5,800만원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억1,900만원 증액 분은 재정보전금 2억5,800만원과 사회복지전담요원 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금 6,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32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중 총선 180일전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으로 인해 지출이 안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자치단체선거법에 보면 총선 180일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저촉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법을 검토해서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해오던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새로이 하는 행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정확한 법 규정은 못 봤습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가 고유의 사업을 하는데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성격으로 알고 있으니 저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고 대개 시에서 할 일을 사회단체가 대신해서 한다 그런 보조금 성격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무 구애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민간행사보조위탁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민간에 맡겨서 하는 성격이지만 간혹 임의보조 나가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 아닌 것도 보조가 일부 이루어 집니다. 그런 것 위축이 안되도록, 선거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하여 내년에는 특히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항목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는 것이 좋겠고 충고도 될 수 있으리라 보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이 11월21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리고 소위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이 12월13일에 제출되고 수정예산이 12월16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이나 예산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을 1년, 2년 다룬 것도 아니고 공무원 전체 생활을 통해서 예산의 흐름이나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추가 경정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편성을 해서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고자 했지만 시기의 문제나 다른 여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위 결산추경, 연도를 마지막 보내는 입장에서 많이 남은 돈을 삭감하여 보다 필요한,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다 부득이 돈이 모자라 못 했던 것, 말하자면 당초에 1억으로 어떤 A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 승인과정에서 1억이 8천만원으로 줄어들어 2천만원짜리 못한 것, 부득이 8천만원 가지고 하라 해서 해보니까 2천만원이 모자라 못 한 부분, 예산이 다른 곳에서 남으니까 이것 삭감하여 부득이 전에 계획했던 이것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데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당초 비목에 없었던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차원에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2004년도 당초예산 성질에서 올리기 어려워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이중적 성격이 있는 것, 또는 그때 얹혀 놓으면 잘 안될 것도 예산 삭감하여 남는 돈 가지고 할 때는 좀 수월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넣는 경우, 사실상 추경예산의 본질하고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 내용을 잘 검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나중에 과목별 심사가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예산에 대해 혹시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소견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나오며 그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손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도 역시 결산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하다 보니 당초 2회 추경시 면밀히 분석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그때 정확하게 감액을 조치해 가지고 그 당시 재원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보면 3회 추경이 큰 재원은 아닙니다만 결산때 혹 시비부담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은 1, 20억은 여유를 갖고 있어야 예산편성 하는데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남겨 놓았다, 조금전 말씀하신 그런 오해성 생각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 것 없다라고 합니다만 내용을 대충 보니 그런 중 하나가 나는 어떤 것을 보는가 하면 자산취득비 같은 이런 것, 원래 아주 긴급한 경우 아니면 자산취득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자산취득비 뿐만 아니고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2회 추경때 확보해 주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빠지다 보니 면밀히 챙기지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라는 점을 담당관께서 알고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어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닌 것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강력히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도비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동의각내 부속건물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감해서 현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코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바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 경영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500만원감 했습니다. 하남에 있는 영화학교 금년에 계약했기 때문에 지급할 금액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에 투자유치설명회 참석보상.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해 내년에 하도록 하고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동의각내 부속건물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조서입니다. 향토지적재산사업 생산기반시설로 1억2,695만2천원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이월 집행코자 하는 것이고 동의각내 부속건물 건립비 1억 역시 이번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221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입니다. 역시 이것도 내년 1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 7,312만원인데 1회 추경때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마라톤에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홍보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실과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홍보분야로 중앙지에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역신문 한곳 내지 두곳 정도에 하기 위해서 1월20일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홍보를 많이 해야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홍보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지역신문에만 홍보를 하는데 TV광고는 하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마산 MBC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TV와 별도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역신문에 조그맣게 내는 것은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500만원 들여서 하고 TV광고라든지 대형 홍보해야 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MBC는 주최입니다. MBC에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KBS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광고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일화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의각건립이 있습니다. 일전 업무보고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건립을 마무리 하겠다라고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빠진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결산추경에 도비를 받아 올라왔는데.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당시 도비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서 금년 예산에 전체 포괄사업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기 밀양시가 시비를 들이고 도비를 받고 양여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양여금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지었다면 마무리를 하는 방법중의 한가지가 도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계속적으로.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저희들은 도비를 내년에 일부 더 얻어서 하고 부족할 때 시비도 조금더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순수 시비만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받아서 같이 시비를 해서 하는 것이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면 더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출발을 했다면 한가지라도 마무리를 하는 방법 중에 물론 도비나 더 좋은 것은 국비를 받아 투자하면 좋겠지만 도비를 받으면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 업무보고시 민간자본이전을 하려고 하다 동료선배 위원님의 어떤 다른 견해 때문에 안 올라왔는가 싶어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공보경영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잘 협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생각의 차이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민간자본이전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타당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올릴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몇 년도에 끝납니까? 담당관님.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특별히 정해진 연도는 없고 저희들 2005년까지는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보태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정해진 연도 내에 기 시작한 것은 하나 하나 마무리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장태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영화촌건립에 대한 폐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저희들이 정착할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금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현장에 저가 가보고 왔습니다. 이 500만원은 금년이 계약연도인데 금년에 집행하고 당초예산 500만원은 내년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3개년은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그 이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당초예산 설명했을 때는 3년간 지원을 목표로 삼는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한다고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금전 설명을 그렇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3개년은 금년부터 시작해, 그때도 분명 며칠 이내에 12월8일경인가 리모델링 설계서가 들어 올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태철위원

금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몇 개월 임차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임차를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12월부터 했습니다.

장태철위원

12월부터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이것은 1년간입니다. 내년 11월까지 되고

장태철위원

그럼 선 집행한 사항이겠네요.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현재 집행은 안 했지요. 계약을 금년에 했을 뿐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서로 상의를 해서 내년초부터 임차를 해서 들어가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내년부터 집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면 내년 연말에 요구하여 하고 어차피 3개년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면 내년 11월까지 하고

장태철위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3개년간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시기 적절한 부분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내년에 추경때 증액한다는 말씀입니까?

장태철위원

예. 그렇게 해도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그래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500만원 집행하고 당초 설명 드린대로 내년에 집행하고 일단 3년 계획이니까 3년 이상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식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같은 건입니다. 설명은 저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예산에 폐교 임차료로 편성해 놓았고 결산추경에 임차료를 5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금전 담당관님 설명처럼 만약 우리 시가 영화촌건립을 위해서 폐교 임차계획을 세웠다면 본 위원 생각할 때 결산추경에 임차료를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고 사전 계획이 있었다면 2회 추경에 임차료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금년 2회 추경 말씀이십니까?

김병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금년 2회 추경 그때는 임차계획이 없었습니다. 10월부터 협의가 되어 11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렇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예.

김병식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사전 2회 추경 이전에 이 계획이 있었지 않나는 짐작이 갑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차라리 1천만원 편성해 담당관님 설명처럼 내년부터 집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보조금 8천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 입주업체 준공지연이라 하는데 이입주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내쇼날푸라스틱입니다.

김병식위원

지금 내쇼날푸라스틱 입주하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 중에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현재 일부는 가동되고 있고 일부는 계속해서 기계를 도입해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완전 준공은 자체적으로 안됐고 공장등록이 되면 기계를 가동하기 때문에 일부 일본에서 도입한 2개의 기계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김병식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내쇼날푸라스틱이 가동되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지연 해놓았기 때문에 의심되어 물었습니다.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전체적으로 완전 마무리되어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업체가 등록이 되면 바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 공정이 마무리되어야 지원해 줍니까?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그래야 지원해줄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사업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38페이지 세입예산, 39페이지, 45페이지 세출예산, 210페이지 명시이월 순으로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872만7천원에서 예산액 2억6,872만7천원으로 1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7억8,383만2천원에서 69억4,341만8천원으로 8억4,041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위한 1억1천만원 교부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컴퓨터구입비로 5천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 5,600만원으로 행사용 병풍구입1,100만원과 시청사 환경개선 그림구입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수당으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6억5,972만6천원 감액하고 공무원재해보상부담금 493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1억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담금은 퇴직자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자수가 줄어들므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1,15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재보험료 3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일용직퇴직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등 해서 1억350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2,636만7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과 급량비, 임차료 등 3,395만원 감액했습니다. 행사비지원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태풍 매미로 인해 축소했기 때문에 925만2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반장 교육참석보상, 도시정여론모니터 실비보상, 도민의식교육참석보상, 시단위행사 참석보상, 도정보고회 참석보상, 자매도시상호방문 통역자보상, 다음 페이지 국도시정관련간담회평가보고회개최, 국도시정관련 각종 교육 및 공정회참석, 시민의식교육 참석보상, 우리마을 지킴이 선진지견학 이 모든 것들이 태풍 매미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므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학생 발굴시상에 100만원 감액하고 시민대상 시상에 610만원, 밀양시 명예시민대상에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보조. 시민대학위탁교육비 21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보화마을 이용센터구축에 1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화마을 컴퓨터구입비로 1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996만원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 2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인력동원훈련 참석자보상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무과 소관으로 민방위관리에 병사관리로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산출기준이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에서 부담률이 8.5%입니다. 이것을 곱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공무원연금 부담요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요율이 낮았습니까? 연금부담금 요율이 8.5%라고 조금전 말씀하셨죠.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김병식위원

8.5% 보다 낮았습니까? 2003년도에.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억5,900만원이 감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산은 현재의 정원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납부는 현재 인원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납니다.

김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자산취득비 행사용병풍 1,100만원, 시청사 환경개선 그림 4,500만원. 이것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야 하는, 확보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 행사용으로 비품을 하나 구입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우리지역의 예술작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품전시회를 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좀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리고 행사용으로 그 행사위치에 따라서 병풍이나 뒤가림으로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청사환경을 위해 복도에 좋은 그림, 지방에 있는 예술인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행사용 병풍은 지금 시 창고에 들어 있을 텐데. 옛날에 여러 가지 유형의 병풍을 본적이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이라든지 향토 밀양 작가분들 쓰신 그런 것 옛날 병풍을 많이 봤는데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죠.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 복도나 현관쪽에 그림을 붙일만한 것 없어서 안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거부터 그런 것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과연 이런 것에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들 어렵고 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이해를 할지, 둘째로는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는 것, 시기가 추경으로 꼭 확보를 해야 하는가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 어려우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돈 삭감할 때 이쯤에 얹히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장님 실제 그림구입 같은 경우는 작가들한테 그림을 구입해 주겠다 약속도 하시고 실제 이미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행사 전시회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내년도에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구입예산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상으로는 분명문제가 있는 것을 과장님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에 없는 것을 약속하고 미리 갖다 걸어놓고 뒤에서는 결국 이 그림 구입예산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 승인 받아서 하는 방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예산심의를 받았기 때문 에 괜찮은데 차후 이런 일은 없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42페이지 여러 가지 행사실비보상금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 도시정여론모니터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하신 선거법이라든지 태풍 매미로 인한 감액 요인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시정에 대한 모니터활동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모니터 실비보상이라는 것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보상이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주민들을 안 모은다든지 태풍 매미로 인해 행사를 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행사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여론모니터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당일날 참석했을 때 주는 보상 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여론모니터활동이라는 것은 교육은 한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들 시정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고 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참석하는데 따른 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박재익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6,993만9천원중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5,989만원, 재료비 1,200만원 총 7,189만원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액에 따라 국비예산이 재 배정되어 국비 전액을 사용하고 시비는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효

이원효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에 4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억 증액내용은 소득할주민세가 1억입니다. 고속도로 각 업체, 수해등 복구사업에 종사한 각종 회사에서 소득할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1억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내 각종 주택신축과 시가지 일원 상가주택이 금년도 신축량이 많아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금년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 추가세입에 따른 도시계획세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3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3억 내역은 하남과 삼랑진 일부 골재매각징수교부금 2억, 그리고 체납액 도세중 예상보다 도세징수율이 금년도 향상되어 5,900만원 징수교부금을 더 받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각종 공사지체상금등 위약금 1,700만원, 체납처분비 400만원, 기타잡수입 각종 감사지적분, 공유재산연체료, 법원배당이자적립 2천만원 해서 4,100만원입니다. 총세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에 4억, 세외수입에 3억 하여 전체 7억이 3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1,900만원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시 간략히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2,400만원 감액요구를 하였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 3개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 잔여금이 남아 감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과년도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을 당초예산에 1천만원 요구하였는데 분기별 집행하다 보니 금년도 세무공무원 각종 조세포탈사유조사, 그리고 지방세체납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4/4분기에 조금 모자라 5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반운영비 150만원 집행잔액이 생겨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유는 도에서 교육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올해는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정

김선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수해피해복구비로 6,022만7천원 지원되었습니다. 6,022만7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고치는데 3,087만5천원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 단장면청사 인근부지매입비를 당초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정결과 금액이 모자라 2,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보건소, 시청별관이 지난 수해때 문이 한짝 날아갔습니다. 6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방음벽 및 출입문설치 1,629만7천원, 공설운동장 출입전동 셔터문교체 302만5천원, 농업기술센터청사 천정교체 및 강화문설치에 627만9천원, 실내체육관 지붕송풍기 4개소고장에 314만6천원 계상해서 시설부대비를 5,135만2천원을 증가시킨 6억6,83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일동사무소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올해 집행 못하고 내년도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구경찰서 용지매입비 채무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 올해 3억1,775만원과 내년도 3억1,775만원, 2005년도에 3억1,775만원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중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부분에 호우피해 이재민구호,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전체 10개 항목에서 증감한 결과 16억6,717만1천원의 보조금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생계주거급여 등 전체 7개 항목 증감부분에 2억830만6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당초 6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동안 행여사망자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 보조에서 격전지순례 참가자 보조는 보훈 4단체에서 금년에 매미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과 재해보상금 등에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의료급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303만5천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생활보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임부임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사회봉사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각종 교육비에 대한 교육인원 참석감소로 남는 부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자체사업 하남읍민회관 건립을 보조예산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단 가정복지, 60페이지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교육참석 인원 축소로 인해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노인의날 행사보조 이것도 매미로 인해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 보조사업분야 61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증감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는 없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해 당초 한끼에 2천원으로 했던 것을 시비 500원을 더 보태어 하는 관계로 부족분 178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사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공설화장장 환경개선부지매입비와 분묘개장비로 부지매입 지연으로 금년에 감을 시키고 저번에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삼문분회 경로당 신축 1동 이 부분 1,5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현재 삼문공설운동장안 경로당 옆에 점포가 있습니다. 그곳을 철거시키기 위한 점포영업권에 대한 철거보상금, 또 이주비에 1,500만원 소요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편입부지에 대한 분할측량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삼문분회 경로당신축에 따른 부대비도 감정수수료, 측량비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경로당개보수 1,500만원입니다. 노인의날행사취소에 따른 1,500만원을 읍면의 경로당 개보수비로 활용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족납골탑조성 감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가족납골탑이 도로나 마을로부터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 가족납골탑 조성부지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숫자가 적어 예상되는 분야 2,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전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자체 자부담이나 준비 부족으로 행사를 취소하여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국도비 증감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6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빈곤가정 아동중식비로 교육청에서 내시자체가 우리 부담률이 줄어져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산출기초에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이 적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8천원 감을 시키고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전체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료시혜를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분야를 감을 시키고 회수수입도 적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대불금 과년도 회수수입 2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2,18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대불금은 줄어졌습니다. 도비보조금도 현금급여비는 증가되고 대불금은 줄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에 본인환급금이라든지 본인부담보조금,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2,700만원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분야에서 의료급여비 413만7천원 자체부담금이 줄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이자수입대불금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줄어진 부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부분도 이율이 적어지므로 감을 시켰습니다. 융자금회수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1,951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융자금회수수입도 수입이 적어 감을 시켰습니다. 연체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50만원증가시키고 융자금 상환 체납금은 체납금 회수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 남는 금액 671만원을 계속 예탁시켜 적립해서 기금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 사업명 하남읍민회관건립에 1억5천만원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후 시행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전체 10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억6,429만8천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2003년까지 현재 집행은 없지만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 실비요양원 건립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8억5,922만8천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방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전체 감액부분 중에서 의심 가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상단 PDA기 구입비 585만3천원을 집행했는데 추경성립전 집행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성립전 집행은 엄격히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예산관련법입니다. 어째서 추경성립전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추경성립전으로 이 부분 구입하려 했는데 국비가 다시 변경되어 시비부담 부분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비부분만 추경성립전 해놓고 이번에 시비부담을 같이 겸해서 계상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도비, 지방비든 간에 결국 585만3천원이 더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을 무시하고라도 500 몇 만원 더 보태어 집행을 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데 왜 추경성립전이 됩니까? 과장 이야기대로라면 예산 국비가 줄어 시비를 보태거나 하는 것은 예산과목의 경정이고 예산변경이지 추경이 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성립전이. 추경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100만원 줬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 2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무시하고 120만원 집행했다. 그것은 불가피한이런 이유로 집행을 했다. 집행을 이미 했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왜 집행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성립전 집행을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다 하여 돈은 집행하고 그것을 미뤄놓았다 예산경정만 이번에 더해주는 것 그것이 추경성립전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추경성립전이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9월에 집행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 집행정지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종구입 관계에 각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 자체추경성립전 해놓았는데 다시 이 사항이 변동되어 시비부담액이 늘어나 그렇습니다.
희재

박희재총무국장

처음에 이 기기 구입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산도 성립 안된 것이 품의가 올라 왔는데 왜 그렇느냐 물으니까 국비를 가지고 추경성립전에 편성해 집행하는데 이 기기 조달청으로 납품을 하는데 조달청 신청기간이 있어 추경성립전에 집행하려 했습니다. 아니면 기기를 구입 못합니다 해서 했는데 그 뒤에 다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금년 말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현재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편성예산안을 내놓을 때 추경성립전이라는 표기를 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재

박희재총무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내려올 적에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사무적 처리가 혼란이 오거든요. 다 같은 추경성립전이라도 뒤에 똑같은 것을 적어 놓았는데 66페이지 의료급여에 현금급여비 이것도 추경성립전에 2,100만원 미리 예산이 없어도 집행한 것이죠.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주는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공과금이라든지 급여대불금 관계는 미리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예를 들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성립전 아니라면 나중에 예산 만듭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만듭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새로 할 적에는 추경성립전 삭제를 하세요.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비 262만5천원 이 예산은 백중놀이, 법흥 상원놀이, 용호놀이, 감내게줄당기기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가곡체육공원정비비 3천만원 도비보조. 이 예산은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81페이지 세출입니다.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표충비각 전기료 부족분입니다. 영남루관람료인쇄 750만원. 영남루입장료를 12월1일부터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조금전 국도비 보조받은 예산입니다. 82페이지 시설비 교동손씨고가 행랑채보수. 교동 향교 앞에 있는 손씨고가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시비로 지원해 보수하려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문화재보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1,423만5천원, 도비보조 585만원은 반납할 예산입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마라톤추진상황실 각종 현황판 제작설치. 현재 공설운동장선수대기실을 마라톤추진상황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상황판을 설치해서 2월20일까지 운영하는데 제작 설치할 비용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곡체육공원 정비비 4,300만원 방금 말씀드린 수해피해로 인해복구하는데 필요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삼랑진 체육공원조성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800만원. 지금까지 700만원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삼랑진지역 체육시설이미비해서 시설비 1억원에 따른 설계용역비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차액분 8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이월사업조서와 20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시기 설명을 올린 사항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를 말하면 국도비 감에 따른 세출 감과 목간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하여 국고 및 시도비가 정산 처리되어 국고 7,010만원, 도비 1,400만원으로 8,410만원 감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1억4,120만원 감은 조금전 세입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보험금 각각 국도비 줄므로 시비도 줄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감 1억9,35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금이 2억6,500만원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 왔습니다. 이자수입은 2,500만원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650만원 늘어 1억9,350만원 세입정리되었습니다. 76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들 3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초동특별농공단지 법면낙석방지망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사업으로 변경이 되므로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여 시비를 그대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반환금 19억을 줄여 예비비로 보내고 조정하여 생긴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사시 위원님들 지적한 것으로 어차피 안 할 것 반환금으로 둘 필요가 있느냐, 예비비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여 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예산에 3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추가로 태풍 매미피해로 초동특별농공단지 법면공사를 연말에 집행하기 곤란해 내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조치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할 때 공공근로사업에 국비시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결국 그 줄어든 것만큼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그만큼 세출이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12월13일 연도말에 경정을 하게 되었는 데 내시가 사전에 언제 내려옵니까? 경정하기 이전에 언제 내려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 연말 가내시 되어 내려올 때 전년도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6월경 되어 다시 노동부에서 근로실업대책으로 더 내려올 것이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줄어져 그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줄어든 사실을 안 때가 언제쯤이냐?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8월인가 9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일찍 알아서 2회 추경때 반영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미처 빨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늦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연초에 계획되면 매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을 안 합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분기별로 계획을 하죠.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그런데 8월달 내려오면 기 세출예산은 이만큼 다 짜 놓았다 집행을 8월 이후에는 8천만원 줄어버리면 1분기는 사업 못하는 결과가 안 옵니까?
수길

이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내려오면서 전년도수준에서 30% 감인가 계획이 내려와 저희들 그 그 율에 맞추어 1/4분기, 2/4분기 집행을 했습니다. 8, 9월에 확정이 되면 3/4분기 인원을 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정식 내시는 안 내려와도 올해 몇 % 수준이 될 것이라 보고 1/4분기, 2/4분기때 그 수준에 맞추어 했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미리 예측을 하고 줄여 집행했으면 다행인데 공공근로사업 할 지역을 계획해서 하다 막상 30%나 얼마 중앙에서 감액되어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상당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이 오면 시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 특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하나의 약속인데 이런 부분 가내시를 해놓고 본 내시에서 감액되는 사유가 없었으면 좋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묵

최영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8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이 10만9천원, 결핵치료약품 보급수수료 세입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0%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산해서 17만7천원 삭감하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저희관내 병의원 7개소에 대해서 월 1만원으로 모니터역할을 하는데 정산해서 12만원 삭감되었고 시도비보조도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 50% 지원되는데 따른 12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중에서 인건비중 의료업무수당 이것은 의사입니다. 보건소장과 의무과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편성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1,243만2천원 삭감되고 간호직 21명과 의료기술직 1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금액 2,0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 기타직보수에 있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중에서 800만원은 당초 21명으로 편성했다 실지 근무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만 실지 20명이 근무했는데 21명 편성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차량선박비 해서 2,5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로 230만원 삭감한 것은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치료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표본의료감시기관운영비관내 현재 7개소 병의원이 지정되어 월 1만원씩 운영비조로 지급을 합니다. 12만원 정산해서 국도비 12만원씩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중에서 반환금은 2002년 예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천재경의무과장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 기 예산액보다 1,963만2천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용사역인부임 한방진료보조 467만4천원, 치아홈메우기 보조인부임 137만8천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등 전문인력을 구하다 보니 인력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노임단가가 작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한두달 하면 그만두고 또 다시 구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여 노임단가가 남게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구료비로 재활보건사업 약품구입비 2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 의료비가 남아 재활사업에 쓰게될 욕창파스를 방문보건사업 의료비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활보급용 약품구입비 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사업에 쓸 열구전색광선조사기 구입 1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구전색광선조사기가 노후해 쓰기 불편하여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기종이 단종이 되어 살 수 없어 올해까지는 불편하더라도 계속 쓰기로 하고 2004년도 예산에 열구전색광선기로 대체하여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3회 의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문화체육관 관람석 발판설치비 2천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 관람석이 기존 시멘바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바닥에 플라스틱 좌석을 붙였습니다. 높이가 13㎝ 정도됩니다. 그렇게 좌석을 높이다 보니 발이 바닥에 안 다으므로 발이 공중에 떠 있어 관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재로 13㎝ 정도 의자 뒤쪽에 편안하게 발을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동면에 포평고수부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때 축구골대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도 떠내려가 다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결산추경에 얹혀 시설을 보강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개 비목에 6,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삭감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12월18일 목요일오후 10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의정활동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