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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종엽 의원 발언

71회 제1건설위원회2002-12-06

허종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 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3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도시관리국 소관 강북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용역비, 건설교통국 소관 미아4동 49-102~번2동 442-6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등 명시시월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초 제68회 임시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심의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건립을 위하여 시설비는 구비로 15억 9,491만 8,000원, 시설부대비는 시비로서 5,000만원을 각각 의결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추진은 도시계획 공람공고 중에 있어 2003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관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은 2002년도 중에는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 예산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200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용역비 일부를 금년도에 예산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인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예산을 보조받아서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종세분화 하는 사업으로 1차로 2001년 6월 18일 9,100만원이 교부되어 2001년 9월 13일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계약하고, 금년도 1차분에 대한 준공예정이며, 금년도 4월 3일 2차분 2,912만원이 교부되어 금년 9월 24일 2차분 계약을 하고 용역시행 후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교부된 2차분 시비예산 2,912만원이 내년도에 준공예정이므로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된 시비예산 2,912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수립 용역비는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71회 강북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코자 하는 예산은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미아 제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2번지간 오패산길 도로개설공사의 일부구간인 미아제9동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간 2002년도 도로개설공사비 22억 1,800만원 중 15억 1,800만원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잔액 7억원은 연내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건설교통국도 질의가 가능하죠?

장동우위원장

예.

유군성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패산길에 7억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데 공기중에 지역주민의 보차도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그 7억원은 공사비로서 명시이월입니까? 아니면 보상자체에서 명시이월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비?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효성교회에서 지금 한영교회까지 지금 공사를 착수를 했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까지는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7억원 명시이월 자체가 지금 민원 때문에 지금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측에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못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민원 때문에?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일부 도로개설 관계에서는 반드시 민원은 예상이 되었고 사실 이 도시계획시설도로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아4동에서 효성교회까지 또 한영교회까지 그 도로 자체가 폭 자체가 지금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하시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미아4동까지는 차도가 3차선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도면을 받아본 상태에서 보면 일부구간은 3차선을 만들 수가 있고 일부구간은 2차선밖에 안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동북부일대에서 강남일대로 출퇴근 차량들의 오현길에서의 침체가 예상되어서 지금 오패산길을 북부서 앞에서부터 연결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을 연결을 시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3차선으로 쭉 연계가 되었다면 출근시간 같은 경우에 가변차선제를 실시를 해서 얼마든지 교통이 원활한 흐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순히 2차선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일부 민원에 의해서 민원에 못 이겨서 2차선을 만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사석에서도 우리 토목치수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설계를 누구를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원래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부터 최대 2차선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설계된 것을 강북구 주민들하고 어디 공청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도시계획선이 근래에 그어진 것도 아니고 오래 전에 그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허종엽위원님께서도 정례회 본회의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패산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과연 3차선이 확보가 가능한지, 저희가 2차선밖에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한번 현장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해서 다시 3차선으로 도시계획선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더 교통소통이 원활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15m도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15m도로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오래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이라서 15m도로가 형성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자꾸 옹벽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일부 주민이 하다보니까 도로폭이 지금 설계를 무시하고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15m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5년, 6년 후에 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수백억을 투자해서 완성이 된 다음에 이 길을 지나는 주민, 강북구 주민들은 이것이 다 원만하게 공사가 안됐다고 후회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도 현장에 같이 저희하고 나가셔서 현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무리를 해서라도 3차선 확보가 가능한지, 3차선으로 확보가 꼭 필요한데 안될 여건이면 다시 사업을 재검토해서 한다든지 결정을 같이 토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시설에 15m도로가 이것이 오래 전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하고 옹벽이 너무 바싹 쳐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에 부딪혀서 피하지 못해서 자꾸 옹벽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도로가 2차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옹벽이 15m까지 바싹 쳐져서 그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주거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된다면 확대보상을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15m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패산길 미아4동 구간에 완성된 구간이 애당초 20m 계획이 있었습니다. 20m도로를 만들게 되면 4차선이 되는 거거든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못 이겨서 15m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했던 주민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령 피해주민이 있다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더라도 확대보상을 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정상적인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15m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보상이 가능한지 또 주민들 의견을 꼭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확대보상해서도 3차선이 전부가 확보가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5m도로를 하게되면 인도를 양쪽에 인도를 2m씩 놔주면 4m 나머지 11m가 남게 되면 3차선이 충분한 것입니다. 3차선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도로가 한번 되면 우리 세대에서 우리 후세까지 영원히 저 도로를 이용할 것인데 우리가 만들은 도로가 나중에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이 이 도로가 참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여운이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술진이 분석하기에는 3차선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최대한 보도를 줄이고 옹벽을 뒤로 물리면 3차선은 가능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예. 맞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같이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현장을 꼭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냐 하면 이번 제71회 정례회 중에 우리 동료위원인 허종엽위원께서도 지금 그 터널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800m로 자문을 받았었는데 지금 540m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터널구간만 굴을 파는 구간만 540m고 부대시설 터파기 하는 것까지 해서 800m가 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구체적인 터널 내부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전부 모르고 있는데 터널 내부에 대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서 저희가 임시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지금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해드린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설계한 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저희가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한마디 첨언을 하고 싶다면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는 가능하면 굴곡이 없는 직선터널이 되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 터널 안에서 차량이 정차 또한 고장에 의해서 부득이 정차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피차선을 반드시 만들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사에 반드시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2003년도 우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간을 좀 내서 이 오패산길 현장답사가 꼭 필요한데 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할 때나 걱정을 많이 하시고 특히 구정질문시에 허종엽위원님과 유군성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일정에 중기재정계획 도로망 확충의 건이 다음주 12월 13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현장을 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 국장한테 위원장으로서 부탁할 것은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중간보고라도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히 보고회를 했으면 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지금 용역업체의 기술수준이나 기술자 이런 기본적인 평가가 끝나서 지금 가격입찰이 지금 재무과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결정되고 저희가 용역 과업을 다시 줄 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오패산길에 대해서 관심을 쏟았던 부분을 용역사업에 포함을 하고, 그것을 중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중간보고가 나올 때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오패산길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이 길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도중에 민원에 의한 어려운 고충만 말씀하지 마시고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대보상을 해서라도 그 구간을 완전히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15m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200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1p~2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73억 9,4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비보조금은 45억 7,400만원, 시비보조금은 111억 4,000만원으로 총 157억 1,4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은 재활용품전시판매장 임대료가 400만원, 대형폐기물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2억 1,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7억 5,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익이 2억 8,800만원, 청소년보호과징금 등 과태료수입이 1억 2,800만원, 청소대행업체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이 2억 3,8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6,100만원 등 총 16억 7,9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 173억 9,400만원은 세출예산 474억 5,000만원의 37%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세입증대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74억 5,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408억 500만원보다 16%인 66억 4,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 1,273억원의 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67p~17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88억 4,600만원으로 올해 규모인 188억 8,600만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청을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02억 7,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11억 1,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7억 9,7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38억 5,500만원, 저소득구민 명절위문비에 2억 3,700만원, 번2동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공사비에 12억 5,000만원, 번2동 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 설계비에 1억 1,3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장학기금 출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시설 건립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시설 등 수요처에 연결해 줌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77p~19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60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18억 800만원보다 약 42억원을 증액하여 요청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82억 400만원, 보육시설 건립비에 8억 7,400만원, 결식아동지원에 2억 6,6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지원에 1억 8,500만원, 영아전담시설 및 방과후 교실 설치에 9,0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33억 3,000만원, 2개 경로당 건립비에 4억 9,8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억 6,0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에 2억 8,000만원, 독거노인 중식배달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 자녀의 보육료 지원수준 상향조정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육시설 건립비 등으로 보육시설 관련예산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비율로 편성 2002년 40억 7,000만원에서 98억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보호가 필요한 모자 부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92p~194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7,2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에 2,700만원, 매연측정 장비구매에 1,300만원, 유해업소 단속활동비에 50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95p~197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2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8,700만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에 5,000여만원, 중소기업 시장개척에 3,000만원, 유기동물 포획 민간위탁에 1,0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8p~21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 2,800만원으로 2002년도 98억원보다 약 23억원이 증가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84억 3,6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11억 7,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 3억원, 규격봉투 제작비에 3억 6,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에 2억 2,4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에 1억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2억 3,300만원, 청소차량 유류, 수리 등 유지 관리비에 4억 2,700만원, 오현적환장 목재 파쇄기 교체에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구입에 1억 2,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족한 환경미화원을 보강하여 각종 쓰레기 적기수거 및 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강화 등을 통해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억 3,300만원으로 재원은 시보조금이 6,800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등 기타 잡수입이 1,100만원, 대불금 회수로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3,3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2종 입원시 본인부담 보상금에 6,800만원, 시보조금 반환금에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는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구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정 기초라 할 수 있는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로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과장은 퇴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67p에서 191p와 예산안책자 311p에서 351p에 나와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에 312p 보시면 장애인길잡이팔찌 제작이 1만 7,000원씩 해 서 150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길잡기팔찌라는 것이 뭔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길잡기팔찌가 뭐냐하면 우선은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길을 잊어서 집을 못 찾았을 때 그때 누구라도 팔찌를 보면 연락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빨리 찾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맨 처음에 저희가 정신질환자와 여러 명의 숫자를 뽑아서 그 숫자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만들어 주고 남은 숫자입니다. 남은 숫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치매노인을 이번에 또 포함을 시켜서 그 숫자를 대충 뽑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현재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그 전에.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그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420명이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자꾸 그럼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줄어들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치매노인을 가정복지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치매노인은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팔찌에다 성함을 기재를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김지환위원

재질을 뭡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은입니다. 은팔찌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p 보면 현충일행사 차량임차료가 35만원 나와있는데 구청에 버스가 있죠? 임차료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청 차로 하면 안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청 차 포함해서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 차 1대는 놔두고 1대만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은 1대 구청 차도 같이 간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1p 보시면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5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321p 보시면 12개월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유지비관리비가 현재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정류장이 표시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새로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있는 것을 보수 수리하는 것인지 유지관리비가 한달에 5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작은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지침에 있다고 해도, 그러면 현재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약 70여개 됩니다.

김지환위원

월 5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책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비 예산은 서울시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반영이 된 것인데 서울시에서 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한 운영비에서 차량운행비, 운전기사 인건비, 보조비, 보조원 인건비, 표지판 유지관리비, 운영관계자 간담회비 등이 전부 포함되어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는 3,829만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3,829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구비 50%, 시비 50% 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는 구비, 시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5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제가 알기로도 정류장표지판 유지관리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나오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p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동장 추전자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선정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장학기금을 어려운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그런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했을 때 주변의 민원은 지금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급대상자는 제가 일단 홍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각 학교 교장들에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학교 관할동장에게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표가 있습니다. 종류도 복지, 우등, 유공, 특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점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수화 시킨 것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인원은 지금 총 지원이 지금 904명으로 해서 매년 지금 변동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4분기 처음에 산정을 했을 때 136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른 데로 전출해 간 사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이중으로 되는 사람은 지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퇴, 퇴학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올 연말 4/4분기에는 117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장학기금은 이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학기금 이자운영비로 현재는 80%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하니까 약 9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자의 100%를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 상정중인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했을 때 약 115명 내지 1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부모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해당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부모재산은 보통 한 5,30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재산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따로 또 학비보조금이 나가기 때문 에 전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상향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추천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상관 없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장이 자체 추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만 맞춰서 추천서만 써서 올린다면 괜찮네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이 되어 오시면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p입니다. 지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 보훈대상자 위문 그 원호대상자에 대한 사업이 두 가지 내용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것이 왜 두 가지냐 하면 호국보훈의 달 위문은 6월에 현충일이 있는 달에 이 분들이 전적지 순례 같은 것을 가실 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위문행사는 저희가 국립묘지 참배 현충일행사 때 차량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4개 단체 중에 지금 400명 포상하는 것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단체에 저희가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약 200명 정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72p를 보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설명보조자료에는 5p, 6p에 1,600만원 그 정도 되어 있죠? 어떤 금액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나온 4,000만원은 그것은 정액으로 4개 단체에 법적으로 정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4,000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4개 단체에 정액보조금이 4,000만원 나가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지금 여기 위문행사 같은 것은 별도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허종엽위원

별도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틀리죠? 4,000만원 속에서 예산편성이 따로 된 것이 아니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4,000만원은 별개로 분기에 250만원씩 1개 단체에 250만원씩 4개 단체에 해서 분기에 1,000만원씩 그래서 사사분기 4,000만원을 단체에 보훈단체 우대차원에서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주셨던 두 가지는 저희가 보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예산을 짤 때 그리고 이 돈 속에 4,0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속에서 위문행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 위문행사 예산 별도로 편성해 놓고 정액보조 예산 별도로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약간혼선이 옵니다. 저도 혼선이 옵니다.

허종엽위원

혼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설명보조자료 25p 강북점자소식지 운영이요. 소식지 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는 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 한글로 하고 글씨 써진 속에 그 안에 점자하고 같이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읽을 수 있고 맹인들도 점자를 읽을 수 있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는 맹인협회라든가 전국에 있는 맹아학교 이런 데 홍보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서 제작하고 나서도 맹아학교나 맹인복지관 같은 데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중기투자재정계획서 100p를 보면, 지금 책자는 안 갖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4,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2003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2003년도 4,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보조자료나 예산안책자를 보면 3,837만원이 있거든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3,837만원이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중기투자재정계획서에는 왜 4,200만원 잡혔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잡으려고 예산안도 올렸는데 좀 깎였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책자가 발간된 후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책자 값에서는 깎이지 않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4,200만원이 잡혔으면 이쪽도 같이 4,2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혼선이 오죠. 설명 보조자료 10p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금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확대 현실화, 모자가정 지원화 많이 늘린다고 좋게 써 놨는데 지금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10억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액된 금액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서 같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현실화 확대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감액 됐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감액된 사유가 일단 서울시보다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가내시 금액이 내려옵니다. 강북구는 내년도 얼마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기준이 뭐냐하면 2002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 9월이나 10월 정도의 수급자 현황 저희가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삼아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약 얼마정도로 예상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퍼센티지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예산을 짰는데 중기투자재정계획서에는 좋은 얘기는 다 써 놨습니다, 현실화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엇갈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도록.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생계비하고 주거비는 지급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국 시비보조금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따로 요구할 수 있어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맞게 또 저희도 추경에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쭉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7p, 11p, 12, 14p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데 가정복지과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검토에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의 예산감소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대폭적인 예산증가는 먼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IMF시절에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경제사정이 호전됨으로써 보호에서 많이 제외가 됐고 또 전에는 금융기관 조회를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 연2회로 금융기관 조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회과정에서 수급자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줄었고, 특히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자들이 소득이 증가했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보면 생계비, 주거비 또 학비, 교육급여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생계주거비 지원도 10억 이상이 감소가 됐고 또 교육급여 학비지원도 3억 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급자 수가 약 8,670명에서 6,950명 정도로 대폭 줄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 점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왜 많이 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는 정부의 방침이 어린이들의 보육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대는 어린이들이 나라를 짊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소관되는 예산들이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증가가 된 것입니다. 보육예산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40억 6,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3억 100만원으로 128%나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면 20%, 시비에서 40%, 구비에서 40%로 해서 100%를 맞춰서 지원이 될 텐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두살 아래, 영아라고 합니다. 영아의 담당교사의 보수가 전에 45%만 지원했는데 정부에서 95%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10%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벌써 24억 5,000만원 정도 이상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14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만 5세아 저소득층 무상교육도 1인당 월 10만원에서 11만 9,000원으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여기도 3억 2,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아 무상교육 보육료도 내년부터 신규로 1억 3,6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시설의 기자재도 현대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내가 내용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육사업이 사회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 감소된 부분 이 자료에 의해서 많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현황을 보면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연말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해서 쌀 모금운동에서 일부 주민들은 영세민으로 책정이 안된 사람이 “나 쌀 한 포 받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지 어떤 기록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법적기준을 엄격히 따져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투자계획서를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써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책자에 보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증액을 많이 한 부분, 물론 미래의 꿈나무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때부터 정서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저도 손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45%에서 95%까지, 인건비예요. 보육교사 지원하는 것, 개인적인 사업인데 그쪽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의 청소년복지 8.5% 증가, 그 뒷면에 보면 전년도 대비 3.5%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8p, 9p에 보면 퍼센티지가 앞에는 8.5%, 뒤에는 3.5%. 이것이 오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기들만 키워서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아기들 농사가 다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사춘기 시절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청소년복지 금액은 굉장히 증가율이 적아요. 그런 정책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잠시 후 가정복지과의 질의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질의하신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년복지 정책은 상당한 기간동안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제 영유아 정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구립시설이 시설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재산을 일부 소유한 분들이 사회복지에 눈을 뜨고 있어서 어린이집을 개설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복지하고 영유아 복지하고는 같은 라인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p를 보면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족회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의 부모, 처, 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만 해당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31p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저희한테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라고 소속이 되어 있는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단체, 개인, 학생 가리지 않습니다. 개인도 저희한테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분이 원하는 곳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맡게 알선을 해주고 있고 단체가 오면 단체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다음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좀 긴데요, 식사시간 됐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른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시지요.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0p를 봐 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고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5,500만원이 플러스가 됐는지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모든 직원들을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요청하지도 않은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내려보낸 것이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비는.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것이라는 말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국입니다. 우리 국 전체, 생활복지국.

신승호위원

생활복지국 전체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배당이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인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설명보조자료를 좀 펴보시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 9p를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1,700만원 돈이 증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단가가 그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난처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하는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복지관에서 저희에게 서류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기능보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지 종합복지관에서는 출입구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출입구를 공사를 하는데 복지관에서 자비로 50%를 낼 테니까 구에서 50%를 좀 기능보강비로 도와 주십시오. 아니면 빨래방 공사비 아니면 지하 환풍기 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번3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천장 도배비하고 지하 계단 덮개공사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좀 구입을 해야겠다. 구세군종합복지관에서는 놀이치료실외 공사, 기능교육장비 구입을 한다. 재가 차량 구입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일단 검증을 거치고 난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검증을 거쳤다고 그러셨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신승호위원

확인을 해서 이렇게 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현지에 있는 복지관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단 둘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미팅을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예를 들어서 단가가 높다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이 상의해서 상의한 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신승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p입니다.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2002년도에는 4억입니까? 그렇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4억이고 2002년도에 저희가 총 집행을 4억 1,658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 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도 추가로 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자체 본 예산은 4억인데 저희가 총 예산이 약 4억 7,0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약간 좀 늘 것으로 생각해서 5억 편성을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6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에도 들어왔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것을 밖으로 노출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도 한달에 한번씩이나 현장을 가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현장을 저희가 한 달에 한번은 넘고 일주일에 한번은 안되고,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꼭 가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증감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과정하고, 돈 액수는 1,500만원 플러스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것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추경 때도 현장을 한번 가려고 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추경까지 해서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증감이 없는 것인데 추경에 1,500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에 22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소요예산 맨 오른쪽에 보면 장애인셔틀버스 운영 관계자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얼마나 크기에 200만원이나 소요예산이 나옵니까? 몇 명이 호화잔치를 벌이는 것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번도 안한 사항인데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신승호위원

시의 지침 그런 소리 마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알고,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도 한번도 안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간담회 해서 시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0만원을 쓰려면 저희 구비 100만원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하고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 액수를 떠나서 간담회 하는데 이렇게 돈을 쓴다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간담회라고 항목은 써놓았지만 운영비에서 부족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책정해 놓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에 29p를 보면 일반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가 대폭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다칠 것을 미리 예감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 쓰고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시범적으로 인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액수는 2,500원씩 똑같은데 인원을 적게 잡았고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자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상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잡은 것이고, 명수를 많이 늘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는 전 인원을 잡아서 약 800명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신승호위원

마지막 31p를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준다면 봉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400만원 돈이 교통카드비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이라고 넣은 것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인데 그래도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연구한 결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연간 1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 교통카드 1만원짜리 하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명수를 400명 정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예산을 디스카운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것에 불과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8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수급자는 우리 구에서 변동사항은 당연히 유동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8월말 현재 6,952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약 13억 자체가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8월말 현재로 2003년도에 유동성 인구에 대한 인구증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는 6,952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12월초 집계한 것은 7,112명입니다. 그렇게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가내시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0월 수급자 현황기준으로 가내시 내려온 것에 불과하고, 내년도에 7,000명이 넘어서 오버되면 저희가 부족분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분을 저희에게 내려보냅니다.

유군성위원

“인원이 오버됐을 때”라고 하지말고 “인원이 증가했을 때”라고 답변해 주시고요. 유동성 인구를 감안해서 정확한 예산은 아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170p, 호국보훈의달, 우리 구에서 행사가 있다면 어떠한 행사로 경비가 8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보훈대상자 위문추진비가 또 800만원이 있는데 보훈대상자 위문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호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 위문으로 800만원 나온 것은 보훈대상자들을 4개 단체에서 200명씩, 단체 자체에서 200명씩 해서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말이 안 맞네요. 4개 단체에서 200명씩, 2만원이면 안되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1개 단체 100명씩입니다. 100명씩 2만원씩 8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격려차원에서.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행사는 국립묘지 참배에 대한 것인데 전적지 순례, 현충일 행사에서 차량을 우리 차말고 1대를 임차해 주고, 표창장 제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에 추진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전적지 순례가 약 400만원 정도 나갔고.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차가 몇 대 갔으며, 몇 명이 갔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보좌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 과장은 답벽석에 나와 있고, 뒤에서 보좌를 해주세요. 유군성위원님, 정확한 답변이 되려면 답변보다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유군성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1대로 40명이 갔고, 국립묘지에 5대가 갔는데 우리 차 1대하고 보훈청에서 1대가 나와서 3대만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5대에 200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전적지순례는 단체별로 4개 단체에서 한번씩 갔기 때문에 차당 한 40명씩 갔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 또 표창장 제작, 감사장 제작이 들어가겠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표창장은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선거가 아니면 거기서 또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준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69p를 보면 표창장 및 감사장 제작비가 별도로 181만 7,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 각과마다 감사장이나 표창장 수요예산이 전부 다 있습니다. 최소한도 구청장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년에 몇 건이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끝나면 감사장하고 표창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되면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 이런 데서 연말에 표창장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대축제 할 때도 표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호국보훈의 달, 6월 현충일이 있는 보훈의달에 이제 표창장이 나가고요.

유군성위원

합쳐서 사회복지과에서만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1년이면 얼마나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지 총 나가는 표창장 숫자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총 표창장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2동에 짓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들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중기재정계획 몇p에, 연번이 몇번입니까?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유군성위원과 사회복지과장 확인작업) 2001년 이전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삽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이것이 작년부터 2001년도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1998년부터 이것이 수립이 되었어야만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 71회 정례회 구정질문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에 장학기금 출연을 2002년도에도 1억이 됐었죠?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3억입니다.

유군성위원

3억입니까? 2002년도에 장학생 선발이 몇 명이 됐었습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맨 처음에 장학생 선발이 13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이제 4/4분기에 117명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136명, 2/4분기에 132명, 3/4분기에는 116명, 그리고 4/4분기 117명 이렇게 해서 총 지급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총 몇 명이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2년도와 다름없이 장학생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숫자가 가능합니까?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 되어 있지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23억 1,300만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기금 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의 이자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자에서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자가 조금 있어서 136명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월 4%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자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해서 한 115명 내지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억 예산하고 합치면.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하고 합쳐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자액의 80%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자 전액을 지급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와 비슷하게 장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장학생 숫자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6명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자를 작년에는 이자 80%만 지급했던 것을 우리가 2003년도에는 이자 100%를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약 115명 내지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115명 내지 120명 정도

유군성위원

아니, 2002년도에 지금 몇 명을 줬는데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유군성위원

아, 똑같은 학생들.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136명을 선발을 했으면 그 학생들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1년 주는 것이니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1년 동안 다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한 120명 정도 115명 내지 1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한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 장학생 선발 직전에 동사무소로만 슬쩍 밀어내지 말고 지역 구의원들에게 연락을 준다고 했잖아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선발할 때 동장들에게 전부 연락을 드리라고.

유군성위원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니까요.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반드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부 사전에 연락을 먼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장애인셔틀버스 간담회 비용 200만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장학금 출연금 지원현황 2002년도 분을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전부 다 챙겨서 사회복지과장 갖다주시고, 자활후견기관운영에 있어서도 금년도 운영분, 지출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1부씩 다 갖다주시고 또한 경로식당 운영현황, 실적 금년도 분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갖다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박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인데요.

장동우위원장

다음 시간에 가정복지과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복지과 운영실적 인공암벽장의 인건비로 들어온 예산안 그러니까 금년도 지출분을 위원님들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77p~191p와 예산안책자 325p~ 351p에 나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8p,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7,76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몇p에 나와 있습니까?

허종엽위원

38p, 설명보조자료

장동우위원장

처음에 준 것이요. 오늘 준 것말고.

허종엽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을 죽 뽑아 오셨는데 보조자료 책자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다 시설 종사자 지원, 처우개선 등등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육아문제 해결 그 문제에서 걸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19p를 보시고 20p를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가 있는데, 아까 내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사회복지분야는 많이 감액됐고, 가정복지부분 근무자들만 처우개선이 엄청 높아졌는데 신규사업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에서 내려온 내용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특히 많이 증감이 있어서 제가 보조자료로 해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보육종사자 인건비 관계가 국가보육정책이 특히 여성들이 취업하려면 보육을 어린애들을 잘 맡아서 기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성이 취업을 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보육정책을 확대하는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작년도에 보육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도 맞췄습니다마는 작년 7월 1일부터 보육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확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도 모든 것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듯이 여기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영아전담교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를 직접 맡기려면 영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세 이합니다. 2세 이하를 맡기다 보니까 특히 전담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45%밖에 인건비를 안 주던 것을 90%로 늘리다보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3동 어린이집하고 수유어린이집이 2002년 3월 1일부터 개원을 했고 또 작년도 11월 1일부터 민간영아 전담시설을 1개소 했습니다. 민간영아전담시설도 예산을 거의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1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3억 2,600만원이 만 5세아 저소득층 무상보육, 만 5세아 무상보육이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확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실화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게 분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점찍어 놓은 것이 분담비율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억 2,600만원의 예산이 추가가 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늘어난 것이 저소득층 장애아 무상보육료 신규로 작년에 없던 것이 특히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가 많이 좀.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전부 일일이 설명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보조자료 보면 40p, 47p, 46p, 45p, 43p, 50p 모두 신규사업인데 너무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이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시책이 완전히 지금 구비가 100%로 하면 많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도 구비가 100%, 거기에 대한 증감이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1억 2,600만원 금년에 신설되어 있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그것도 구비 100% 해서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지,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사업, 내후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내년에 예산을 잡아놨다면 2004년도 계속 그렇게 증감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없던 사업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겠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죠, 2003년도에 128%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다면 2004년도에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이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좀 전에 얘기한 무상보육료하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국장이 말씀드린 구립보육시설 설치비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지난번 추경에서 직장보육시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것만 내년도에 새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이미 추경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미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예산이 되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사실 보육시설 설치운영은 현 사회적으로 안 좋은 얘기로 이혼도 많고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지금 흐름이 특별히 안된다 이런 얘기는 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구립이 강북구에 18개 업소 또 사립은 들고나고 하니까 167개 업소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지금 구립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구립보육시설은 연차별로 지금 현재 거의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데는 연차적으로 지금 1개씩 짓기로 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동별로?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구립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립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바뀌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구립보육시설이 보육료가 싸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지원시설이나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데는 동별로 최소한 1개씩은 건립해 주자 해서 저희 구에서 지금 3개 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 짓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8억 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6억 1,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를 구비로 해서 짓는 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 7월 1일 보육시설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아까 같이 민간보육시설을 짓는 것보다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해서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난 업무보고때 미아3동에서 내가 약간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미아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번2동, 미아9동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번2동 사람들하고 미아9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아3동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내가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더 증설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증설하지 않고 앞으로 사립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구립어린이집 수유3동쪽으로 1개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 늘린다면 각 동에 필요한 지역에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우선 동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미아3동의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이 정부지원시설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천주교 신도수가 3,000명 이상이 되는 천주교 미아3동 교회에 종교부설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그것은 지금 구립이 아니고 천주교 단지 내의 종교단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허종엽위원

그것하고 구립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미아3동의 경우에는 구립이 1개소 있는데 정원이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로서는 어린이집이 10개 그 다음에 놀이방이 2개해서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1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 공립시설이 행정 동별로 있는 데는 시에서 지원하는 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혀 없는 동이 지금 현재 수유3동하고 수유5동, 미아8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1개 동씩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육률이 가장 낮은 곳이 수유3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3동부터 연차적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이 미아3동 같은 경우에도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천주교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사립이 많기 때문에 사립보육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 짓지를 못한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더 짓지를 못하는 것보다 구립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육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시설장에게 15만원씩 또 국 공립 민간놀이방 시설에 월 10만원씩 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하고 시설장하고 처우개선비입니다.

허종엽위원

한달에?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한달에 시설장은 15만원씩하고 교사는 10만원씩 처우개선비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교사가 10명이면 100만원 나간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10만원씩 하니까 그렇지요.

허종엽위원

엄청 많이 나가는 돈이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이 5억 1,800만원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p를 보면 “강북 꿈나무 큰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p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민속놀이 한마당” 이렇게 나와서 신설이라고 해놨는데 이 놀이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이것과.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 꿈나무 잔치는 쉽게 말하자면 원아들의 운동회입니다. 운동회라서 구립, 사립 이렇게 해서 운동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민속놀이 한마당은 금년도도 했습니다마는 중추절 전에 어린이들한테 사물놀이하고 전통혼례라든가 널뛰기라든지 어린이들한테 민속놀이 관계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했고,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없는데 왜 늘어났느냐. 금년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문화공보과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실제 행사비는 한 800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출사례비라든가 이것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간절약측면하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루에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 지금 꿈나무 큰 잔치 하고 민속놀이 한마당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놀이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슷비슷하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말만 틀렸지, 애들이 뛰어 노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약간 틀린 것뿐이고. 사항별설명서 177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178p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보육시설 연합회 간담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간담회 하면서 간담회비가 나온 모양인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 3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4회 해서 12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복지서비스제공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밝혀 보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경로 하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필요해서 할 때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쓴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월에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운영자하고 여성단체연합회 간담회 할 때 9만 5,000원 정도 썼고, 2월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하고 청소년.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속에는 지금 업무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의 각 예산별로 항목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빠지거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잡아진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것이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179p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두 번째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5억 1,800만원이 있고, 이것이 따로따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또 써놓고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많이 해놓았어요. 중복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p의 복리후생비는 민간가정보육시설 복리후생비로서 작년 추경에 중식비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에는 이미 중식비가 2만 5,000원이 나가는데 그래서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지만 교사들 중식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씩 해서 그것이 금년에도 편성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조금 전에 우리 허종엽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에 처우개선비가 보육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우개선비는 수당 성격을 띄는데 명칭을 당초에는 교육연구비인가 그렇게 했다가 명칭이 좀 그래서 금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처우개선비로.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억 1,800만원으로.

신승호위원

다음에 보조자료 38p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또 다시 신설된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터 개원하려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지원법상 어린이 몇 명당 종사자가 한 명씩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기준이 2세 이하 일 때는 5명당이니까 5명이고 그 다음에 3세 이상일 때는 20명당, 2세 미만일 때는 5명, 2세 때는 7명, 3세 이상일 때는 20명당 교사 1명씩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시설 및 보육교사 5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 정확하지 않네요. 지금 미리 원아들을 다 파악해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5명, 그러니까 2세 미만 영아를 5명, 그 다음에 2세가 7명, 그 다음에 3세 이상을 40명 해서 지금 52명 정원으로 해서 시설을 꾸미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원이고 내년부터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육교사 5명이라고 인건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data)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왜냐 하면 지금 애들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한 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 숫자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최소한 52명 정도 인원 5명, 7명, 40명, 그러니까 기준이.

신승호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지요.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한 것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뒤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하고. 자꾸 얼버무리면 저도 헷갈리잖아요. 여기 위원들도 헷갈리고. 제가 묻는 말은 이 5명에 대해서 6,475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내년에 오픈된다는 이야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아 0세부터 2세까지는 5명, 2세 이상은 7명, 3세까지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애들 숫자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 이런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근사치로 지금 측정을 해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75명 정도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이 돈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할 것이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지만 입소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직원들한테 해서 할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총무과에 해야지.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은 구립보육시설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준 것이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 과 예산이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면 안되지요. 알겠고요.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보다 480만원 증감되었는데 증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 개소가 지금 현재보다 2개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구립보육시설하고 직장보육시설이 구립보육시설에 준하니까 그 늘어난 예산이 더 증가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신승호위원

480만원 필요한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44p에 보면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라고 있지요. 여기도 보면 6,27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밀가루값도 안 올라가고 빵값도 안 올라갔어요. 또 우유값도 안 올라갔는데 이만큼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지는 애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많이 올려놓은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지원할 것이 75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영아가 750명 늘어난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영아 지원하는 숫자가 750명입니다. 전체 영아가 아니라 영아간식비 지원하는 대상이 750명입니다. 영아운영비를 주는 보육시설에는 영아간식비를 주지 않습니다. 영아운영비를 안 주는데 대해서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영아에 대해서만 한 750명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구립하고 민간보육 시설장 연수계획이라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신승호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구립 민간보육시설 연수를 가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육시설장들이 집단 요청해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기 때문에 구립시설장 24명과 민간시설장 55명과 놀이방 시설장 11명으로 해서 연수를 갑니다.

신승호위원

명수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150명 있다 100명 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나누어준다는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연수를 가니까 그 시설장들이 구립시설장, 민간시설장, 놀이방 시설장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수를 갑니다. 연수 가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6p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고 1억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책정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에 따라서 구립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이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없나 생각을 해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보육시설은 중식비가 1만 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넣고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리니까 올해 추경에 2만 5,000씩 해주었잖아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립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은 안 주고 있다가 형평성을 맞추고 또 민간보육시설은 교사 월급이 얼마 안됩니다.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민간보육시설이 봉급이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개인당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교사의 재직연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70만원에서부터 100여만원 정도.

신승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초봉이 얼마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70만원에서부터 100여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시설 원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예산으로 보태서 최소한 10만원 보태줄 테니까 최소한 월급기준을 80만원으로 해라 그래서 최하 90만원을 지급하라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중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우개선비를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준다고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도 있기는 하지만 재량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일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재량으로 봉급을 책정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산을 내려준 것을 일개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는 얼마 주고, 너는 얼마 주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p를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고, 이것은 또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준비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를.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장애전담시설입니다. 우리 구에는 까리타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13만 9,000원, 연료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시설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인건비가 아닌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별이라는 것은 구립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주는 것을 시설별 지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아동별 지원이라고 해서 아동에 대해서 법적 영세민이냐 저소득층이냐 해서 아동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2003년도 보육사업지원내역해서 저희가 별도로 아까 유인물 하나를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국 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해서 드린 것에 대비를 해서 해놨습니다. 말이 시설별이라는 것은 각 국 공립시설에 시설별로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취사부라든가 취로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별로 이렇게 준다고 해서 시설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시설별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란 취사비용입니까 아니면 원장,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대개가 인건비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취사비인지?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취로사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177p에 보면 ‘모범보육시설 선정 및 시상표창장’이라고 해서 5만 6,000원이 되어 있고 또 178p에 보면 ‘모범보육시설 선정 및 시상’에 165만원이 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왜 표창장 및 시상이 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시상에 대해서 165만원이 별도로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상에 표창장 12매입니다. 표창장을 만드는 비용이고 예산과목이 좀 틀려서 그러한데 표창장 12매에 대해서 5만 6,000원이고 이 모범보육시설 선정 시상에 대한 165만원은 시상금입니다. 최우수시설업체에는 30만원, 우수업체는 20만원, 장려업체는 10만원 이렇게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표창장 만드는데 표창장 비용이고 뒤에는 시상금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모범보육시설 선정 평가반 사례비’라고 했는데 그 모범시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모범보육시설 평가는 지금 현재 보육 전문하는 교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 중에서 구립시설장 대표, 또 민간시설장 대표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보육교사 또는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또는 저소득자녀 지원비가 지급되어야만 유아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또 유아들이 건강하게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이 이루어질 때 부모님들께서 마음놓고 시설에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학력자 여성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발전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한 정책이 늦게나마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설에서 올라오는 대로 간식비라든가 어떤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실사하고 또한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학부모에게도 확인해 보고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시설에는 영아가 몇 명되지 않는데도 많은 것처럼 되어 있고 또한 유아들의 숫자가 실제와는 다른데도 그대로 지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구립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에 어린이 숫자가 확실한지 조사하고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이 최대한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보고를 받아서 부실하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비를 충분히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정부에서도 요즘 많은 변화를 가지고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반적으로 교육비 보조가 많이 되다보니까 유아원에 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2003년도 보육예산 주요증감내역의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세 이하인 영아담당교사는 보수 45%만 지원되었다가 90%로 변경된다고 할 정도라면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교사 인건비중에서 특히 증가되는 것은 영아전담교사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면, 영아라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세 미만입니다. 2세 미만을 잘 맡겨놓지 않고는 도저히 나가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점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영아전담, 물론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는 6세미만 미취학아동이 대상이지만 특히 2세미만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하지 않고는 여성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보육사업확대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45%밖에 지원을 안 하던 것을 90%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10%는 자비부담 하라는 것입니다. 90%이면 거의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90%를 지원하고 10%가 자기부담이라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는 실제 영아를 받을 때 교육비는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교육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5% 지원을 하다가 90% 지원한다면 그에 대한 교육비를 조금 더 줄여서 받든지 그런 조항은 없이 교육비만 많이 지원한다면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중에 영아가 하고 있는 영아숫자가 현재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비율로 봐서는 영아가 많지 않고 또 현재 그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45%에서 90%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외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지원으로 지금 거의 다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는 상태거든요. 교육비나 처우개선비나 연구비나 이런 식으로 모든 지원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가는데, 아까 신승호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보육교사연구비 작년 10월달부터 월 10만원씩 지원나가는 것 5억 1,800만원 이 건도 작년에 처리될 때만 해도 교육연구비에서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처우개선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올릴 때 실제 필요한 예산처럼 연구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올라와서 결국 후생복지비로 내용이 바뀌어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교육비 지출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 해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라도 잘 해주는 것은 지금 여성들이 직장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자꾸 이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서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기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세한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의원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중에서 한 80%정도가 국 시비지원입니다. 국가에서 영 유아보육 활성화대책에 의해서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해주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전반적인 그런 예산 맥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보육종사자 연구비라고 처음에 했다가 보육교사들이 연구비가 아니고 실제로는 생활비라든가, 처우라는 것은 쉽게 말해 월급이 적기 때문에 하는데 연구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구비를 하려면 연구과제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해서 아마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처우개선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난달부터 이렇게 명칭이 바꾸어서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시비나 국비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사실 어린이집 담당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받아달라고 많이 하실 것입니다. 사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찾아가서라도 그런 것은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정부 돈이고 시 돈이라도 타당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또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구비도 조금씩 다 참여가 되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담비율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지역일수록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 주게끔 해야 우리 보육교사들이 힘을 갖고 어려운 지역의 어린아이들한테 더욱 열심히 가르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월급을 덜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노력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린이집업체에 좋은 일만 항상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업체는 사실 어린이집만 차려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보상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한 17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개개의 예산으로 하면 개개의 보육시설로 봐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볼 때는. 저희들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 예산중에 인건비가 50% 이상이듯이 어린이집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보육료만 받아서는 여러 가지 구립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잘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어린이집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기 때문에 보육아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국가하고 우리 상급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2세 이하 영아들을 맡긴다면 교육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세 미만은 지금 현재 구립일 때는 표준 보육료가 20만 6,000원을 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일 때는 33만 8,000원, 가정보육시설일 때는 36만 2,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교사 한 명이 몇 명이나 담당할 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로 2세 미만일 때에는 5명당 교사 1명씩하고, 2세일 때는 7명당 교사 1명씩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3세부터는 20명당 1명씩 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33만 6,000원에 7명, 2살짜리라고 계산하면 한 220~24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인건비 지불은 90%를 지금 지원해 줍니다. 영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업체의 마진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대우를 잘 해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지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 돈으로 지원해 주고 시 돈으로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세금인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인건비를 90% 주는 것은 영아전담시설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전담시설로서 민간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민간은 1개소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담당교사 보수를 45% 주다가 지금 90%로 주는데 금년에 편성한 것이, 여기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24억 4,60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나왔는데요. 아무리 한 군데라고 하더라도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이런 내용만큼은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리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원이 나갈 때 정정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세금 낸 것이지 누가 세금 낸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서울시나 어디 정부차원에다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건비가 45%에서 90%로 7월 1일부터 영아전담교사에 대해서 상향지급함으로 인해서 다소 증액이 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아들, 즉 2세 이하를 제대로 보육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보육수준 확대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영아전담시설은 금년 11월에 1개소이고 나머지는 국 공립시설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민간에 나가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민간에 나가는 것이 한 군데라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이복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후죽순 격으로 막 퍼질 것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기 때문에 전담시설은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복근위원

본인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특별한 사람들 혜택을 받는 식이 되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아야 저희가 별도로 인가를 합니다.

이복근위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어린이들 다루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영아전담반을 내가 담당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영아전담교실을 차렸을 때 몇 명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시설은 아까 같이 보육료가 45%에서 90%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먼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몇 개소를 하라고 나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민간전담시설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각 구별로 영아전담시설을 해라, 물론 영아반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5명, 7명, 20명 이렇게 영아반이 있는데 저희 구는 민간전담시설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군데씩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대상시설 할 데를 저희가 평가해서 금년 11월 1일부로 한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군데에 시설을 설치해서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간보육시설하고 전담시설에 따른 인건비가 45%에서 90%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전반적인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100% 서울시 보조입니까? 정부 보조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보조금이 지금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구비가 40% 있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정부시책이 내려올망정 지역에서 내가 담당을 맡고 있을 때는 그 사람보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렇게 잘못되고 터무니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상부에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건의라도 하고, 물론 이 업주들이 들으면 우리가 편파적인 것 같은 기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저희가 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종엽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5%에서 90% 지원확대라는 것은 전에 100만원을 받던 보육교사가 45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90만원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 지원이라는 것은 영아를 전담할 때.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5명을 데리고 있는 기준에서 영아전담반 교사가 100만원을 받았을 때 45만원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90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인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동안 45만원 지원해 줄 때 전담반 원장님이 나머지 55만원을 채워서 1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나머지는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까?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받는데서 교사들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익금으로 갖고, 그렇게 되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된다고 봐야지요.

허종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5만원을 더 확대지원해 주기 때문에 45만원이란 돈은 영아한테 보육비를 적게 받아야 그때 이익금으로 해서 10만원 남았으면 10만원 받았는데 보육료를 똑같이 받고 지원만 확대하게 되면 확대한 것만큼 업주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일정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보육료는 받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구립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공무원처럼 호봉에서 월급을 주듯이 정해져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즉 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일 경우에는 보육료만 하지 원장이 교사한테 얼마를 주든 그것을 우리가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가령 45% 지원해줄 때 80만원을 받던 보육교사의 월급이 90% 지원해 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원장님의 재량입니다.

허종엽위원

똑같이 받는 분이 있고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수입에 일정 맞춰야 되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육료는 아이들한테 일정금액을 받았었고, 45% 지원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료가 적었기 때문에 80만원밖에 안주었다 이겁니다. 90% 지원했으니까 100만원을 채워 주고, 재량에 의해서 월급을 상향조정해 준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45%에서 90%, 45% 확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말 보육교사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인지, 원장한테 다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재량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나중에 상세히 묻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소득모자가정 캠프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보조설명서 50p요. 2002년도에 6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지원비가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52p, 청소년문화한마당 53p 등을 보면 작년 예산하고 똑같고 금년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시비보조금 8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어요? 작년 수준으로 올해 추진할 계획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허종엽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이 지금 13억 정도가 감액됐지요? 설명보조자료 62p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노인인구는 날로 늘어나는데 지금 위에 기준을 보면 65세이상 나이별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많이 차등화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경로연금 확대계획에 의해 예산을 추정하는 숫자가 국가라든가 시에서 가내시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해서 많이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작년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제대로 잡혔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가정복지, 아동복지시설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 잘못하면 그 예산 잘못 편성할 우려도 있겠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절대 노인복지예산에는 삭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편성할 때 경로연금확대를 추정하는 것은 너무 많이 했다가 그것이 단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경정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 20억 얼마가 그겁니다. 내년에는 숫자에 맞춰서 제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에 줄은 것이지 예산자체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허종엽위원

아무튼 가정복지과에 증액된 부분, 전반적으로 보니까 도시계획상 녹지사업부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증액부분은 대부분 알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어린이집, 유아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이신 가정복지과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만의 교육이 아니고 사춘기시절 19~20살 때까지도 자식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아이들 부분만 128%나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하고 노인분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아전담이라고 하면 2살 밑입니다. 아무런 자기 의식이 없고 통제가 안되는, 그러니까 엄마가 한 사람 딸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거의 병을 달고 다니는 1, 2살 아이이기 때문에 전부다 기피를 합니다. 3살이나 5살 사이에 유아만 보육하려고 하지 1살, 2살짜리는 병이라도 나면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모든 책임을 도맡아야 되고 총대를 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국가에서도 거의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구별로 지금 하나씩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지금 전담시설이 하나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노인예산만 하더라도 전에는 65세이상으로 해서 전부다 노인으로 분류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이제는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세분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이지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노인연령층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좀더 많이 주고 저령자일수록 좀 적게 주고 또 국가기준에 따라서 실버시책이 다원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난 것만큼 80세 이상 노인도 더 늘어날 것이고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지금 80세 이상은 5만원, 79세까지는 4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지금 7%에 육박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나이 차등화 관계없이 인구가 무척 늘어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세분화되는 과도기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차, 5년차 되면 노인계층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예산이 점진적으로 상승코스를 본다고 봐야 되지요.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어느 과보다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설명보조자료를 세부적으로 챙겨주신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