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세윤 의원 발언
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수 의원, 오세윤 의원, 강석봉 의원, 서광오 의원, 전병욱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의원
정상수 의원입니다.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형 통합 진주시의 출범이후 업무를 여러 곳으로 분리 사용함으로써 수 차례 행정의 비 능률성이 지적되었고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1세기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신청사 건립을 이같이 훌륭하고 웅장한 시설로 갖추게 되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과 쾌적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이제 상대동 신청사 시대를 맞아 구시대적인 반목과 시기를 버리고 21세기는 푸른도시 행복도시 라는 우리시의 슬로건에 걸맞게 도약하는 진주를 건설하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적인 시정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동부지역인 개양 오거리에서 마산시 진전면 인곡 삼거리까지 국도 2호선 도로를 4차선 산업도로로 확장하고 아울러 일부 선로변경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도로인 개양에서 문산, 진성, 사봉, 일반성, 이반성까지 이어지는 현 도로는 차량들의 소통이 급격히 감소하고 드나드는 사람들도 현저히 줄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수 십 년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곳의 상권이 완전붕괴가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우리 시 동부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경기침체 등 이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인 개양에서 이반성면 발산고개까지 총 25.4㎞ 구간에 꽃길을 조성하고자 발언합니다. 개양에서 문산까지의 5㎞구간은 이미 벚꽃도로가 형성되어 많은 상춘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발산고개에서 인곡 삼거리까지도 아름다운 벚꽃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산림 연구원과 양촌 온천, 그리고 고성군 적석산을 찾는 수많은 휴양객 및 주말 등산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산고개에서 문산까지 약 20㎞구간의 기존도로를 우리 시 녹지과에서 권장하는 특색 있는 이팝나무 꽃길을 조성하면 줄어드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으며 이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반성 수목원에서 고성군 개천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이팝나무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는 향기가 벚꽂의 2배 이상이며 꽃피는 기간도 벚꽃은 7일 정도이나 이팝나무는 15일 이상 되는 수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이 도로와 주민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시책으로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으로 농촌에 불어닥친 대 내외적 경제현실이 너무 어렵고 열악합니다. 점차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로포장, 농업시설 기계화 및 농촌 정주권 사업 등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동 신청사 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보다 친절, 신속, 정확, 공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일부 시민이 우려하는 이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선진 질서확립에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정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오세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5만 진주 시민의 안녕과 푸른 도시, 행복도시의 아름다운 내 고장 진주를 위하여 밤 낮으로 수고를 하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21세기 산업사회의 발전 속에서 허물어져 가는 생활주변의 한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생활을 알뜰히 꾸미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잔돈 교환을 하는 장치 및 서비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또 짜증스러워 합니다. 넉넉지 못한 생활 속에서도 여유 있게 거리와 창 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안들에 대하여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일요일 공휴일에 승차권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 당황하는 점 등등 교통행정에 한번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도시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카드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금을 넣으면 거스름돈을 자동으로 취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미처 표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현금을 지급하면 거스름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오세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35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렵사리 마련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 훌륭한 새 청사를 마련하였으니 새로운 감회로 더욱 열심히 시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 봅시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약 천년 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이 수림에 덮이고 초토화되어 그 형체를 찾기가 어려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산성이름은 송대산성이며 석축성으로 되어 있다, 위치는 대곡면 대곡리 산34의 1번지로 국유지이며 그 규모는 둘레가 약 2km가 넘고 무너진 돌무더기의 넓이는 4, 6m가 됩니다. 성 외곽 둘레 곳곳에 망루 터의 흔적이 뚜렷하고, 성지 중앙에는 가로, 세로 8m, 40m의 지휘본부의 건축지가 완연하며, 기왓장 조각이 지금도 출토되고 있으며 또 초옥을 지었던 주춧돌, 우물을 팠던 흔적도 완연히 남아 있습니다. 송대산(송대산)과 산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참고문헌을 들추어 본 바로는, 최근 1988년에 편찬된 경상남도사 문화재 편을 보면 신라시대에 축조한 석축성으로 추정하며, 둘레는 약 2km가 되고 대부분 붕괴된 형태로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조선 고적조사 사료집, 진주읍지, 진양지, 진양군사 등에도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특기 할 만한 사실은 약 500년 전 조선, 중종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0권, 경상도 진주목편에 진주를 중심하여 이름 있는 산 11봉 비봉산, 지리산, 옥산, 우산, 망진산, 영봉산, 집현산, 월아산, 와룡산, 송대산, 방어산 즉 11봉 중에 동쪽으로 42리에 송대산이 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음은 해발 360m 정도의 낮은 산이지만 진주와 의령간에 구비쳐 흐르는 남강을 끼고 그 중심 구간에 있으며, 강 건너 동쪽 편에는 지수면에 자리한 방어산성이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어 옛적에는 군사적으로 요새였다고 보여집니다. 임진란 시에는 월아산에 목책성을 설치했던 충용장군, 의병장으로 잘 알려진 김덕령 장군이 대곡리 송대산성에서 처음 진을 쳤다가 월아산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령군 문화원장을 찾아서 혹시 곽재우 장군이 활용했던 흔적이나 있는지 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잘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며, 송대산성과 근접한 곳에 벽화산성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왜군과 교전을 했다고 하며, 돌무더기 하나 성곽의 흔적은 없어도 이번에 의령군에서는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송대산성은 본 의원이 유추해 볼 때 그 규모를 보아서, 수 만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서 축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건물지가 있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활용했던 곳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유적지를 재 발굴함으로서의, 가치관은 묻혀 있는 문화유산을 찾는 기쁨과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는 역사적인 산 교육장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흐르는 유적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소치라 여겨지는 바이니, 만시지탄으로 여겨집니다만 차제에 우리 시민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재조명하는데 다같이 협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의원
서광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발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참고되는 사항이 있어서 유인물을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의장
예.

서광오의원
사무국 직원께서는 수고를 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유인물 배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분 자유발언에 참고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광전자의 판문동 이전 계획에 대하여 무공해 첨단기업 유치추진위원회와 공장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각각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본질의 실상을 희석시키고 혼란만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많은 시민들이 신광전자의 실상을 물어와 직접 방문한 바 공해 배출공장이 아님을 확인했으나 유치에 따른 찬반 의사를 밝히려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못 알려지고 있는 본질의 실상을 시민사회에 전하는 것도 의원의 책무라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경제 대란의 요인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 비상, 물가 비상, 주가비상, 그리고 실업비상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지고 체감 물가상승률은 8%대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2000년도 재정 자립도가 49%에서 금년도 43%로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무공해 신광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의 지역 유치는 절체 절명의 과제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진옥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하신 내용 중 일부가 시민사회에 잘못 전달되어 아파트형 공장 이전에 대한 찬반 여론의 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어 본 의원이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오니 제진옥 의원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 의원이 주장한 현 아파트형 공장 이전 추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 고시지역이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현재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며 평거 택지개발 4차 지구로 현재 진행중인 3차 개발이 끝나고 2006년도에 평거 택지 4차지구가 개발되면 주거지로 변경될 지역입니다. 집행부가 지난 '94년 12월 10일 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하여 진주시 고시 제94-33호에 의해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행위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일 까지 이며 2000년 12월 4일 경남고시 제2000-291호로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가 되었기에 현재는 행위제한 고시지역이 사실상 자동으로 해지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제 의원의 주장 중 아파트형 공장 이전 안이 의화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허가제한 고시지역을 풀어서라도 공장 이전을 추진케 한 진짜 이유와 풀려면 의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현재 행위제한고시 지역이 아님으로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님을 바로 시민사회에 전달함으로써 다소나마 시민의 찬반여론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 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아파트형 공장 및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라고 법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6월부터 대규모 택지지구에 직장과 주거지역이 혼합된 직주 근접형의 대규모 벤처타운을 허용한다는 택지개발법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명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만큼 법을 잘 지키느냐의 척도에 따라서 안녕과 질서가 바로 선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회 곳곳에서 공권력이 도전 받고 있으며 정당한 법 집행마저 유린당하며 힘과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이 정당화되는 양, 이런 소모적인 사회 형태가 사라지고 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시민 의식의 변화가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35만 시민의 눈과 귀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광전자 이전에 따른 시민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시민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전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수 년 전부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점사업들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봉면에 계획했던 진주지방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99년 11월 경남도로부터 2,375,000㎡의 부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2003년까지 완공하여 상평산업단지의 공장을 이전하고 그곳에는 국제 업무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도지사 방문 간담회 때 들은 바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의사도 없고 또 진사공단이 있기 때문에 사봉산업단지의 필요성도 별로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진주역사 이전문제도 철로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이것 역시 별다른 진전이 되지 않고 세 번째, 옥봉 하대간 선학터널 개설사업은 공공사업비 166억원과 305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99년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목내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86년 평거동 570,000㎡의 부지에 지방비 88억원과 융자 790억원을 들여 관광단지를 조성,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92년에 164,849㎡의 용지만 매입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호동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106,200㎡의 부지에 1,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6년 12월 이 일대를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 지역으로만 고시해 놓고 민자유치는 전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경기장 건립입니다. 판문지구 567,037㎡의 부지에 '96년 11월 종합체육시설 입지선정을 마친 후 약 1,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제적인 규모의 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97년 기본 설계와 '98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업들이 단 한푼의 융자도 끌어들이지 못했고 또 사업이 완료되어 야 할 시점인데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야말로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주시 투자유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려면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여건이 좋은 도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열악한 조건을 가진 진주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없지만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경남도 투자설명회에서 32건에 4,798억원의 투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창녕군은 1,014억원, 사천시 950억원, 통영시, 430억원, 진해시 250억원, 마산시 100억원, 거제시 800억원, 남해군 150억원, 고성 100억원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불과 21억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역 여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 동안 진주시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유인책 등 전반에 걸쳐 상당히 소홀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시 청사만 번듯하게 지었다는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지유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 장래를 보고 기업들에게 제공할 것은 최대한 제공하는 좀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의 임기가 1년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업들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더 이상의 진척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행정의 속성상 전임자가 시행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폐기처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년 동안 시장만 믿고 있던 시민들은 큰 허탈감 속에서 모든 행정을 불신하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민간업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들을 깊이 있게 재검토하여 여건의 변화나 계획 수립과정의 판단잘못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은 계획을 폐지하거나 축소 또는 추진 방법을 변경하여 진주시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올바른 도리요 공직자의 참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에 대하여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 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선학산 정상 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비봉산 진입로 개설, 상대동 도시계획도로변 조경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사유재산권 침해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공원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아울러 도시계획 사업 후 남은 잔여 토지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4개소 11,251㎡에 시비 4,100만원을 투입, 개인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양호사업소 소관으로 진양호 공원지역 내 약 60%가 사유지로서 공원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사유 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총 69필지 571,802㎡의 사유토지를 시비 6억7,200만원을 투입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선학산 정상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 비봉산 진입로 개설부지 매입, 선학산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 상대동 도시계획도로변 잔여토지 매입, 진양호 도시자연공원 지구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현지확인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폭넓은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선학산 정상 진입로 개설부지 매입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비봉산 진입로 개설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선학산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대동 도시계획도로 변 잔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양호 도시자연공원 지구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로는 2001년 4월 2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9일 제출된 동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 및 각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통하여 5월 12일 개의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35억6,475만2,000원이 증액된 3,030억4,839만 1,000원과 특별회계에서 44억1,471만9,000원이 증액된 818억6,909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0.9%가 증액된 3,849억1,748만6,000원이었습니다. 세입, 세출 및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요구액 3,030억4,839만1,000원에서 6,2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818억 6,909만5,000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배정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오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 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양호 및 동물원에 대해 입장료를 각각 징수하던 것을 동물원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진양호 공원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며, 공원 내 차량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자연환경보존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주차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명에서 조례 명 진주시 진양호입장료 동물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을 하며 안 별표1에서 진양호 입장료를 삭제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안 별표2에서 이륜차, 승용차, 버스의 시설사용료를 현행 300원, 1,000원, 2,000원을 각각 징수하던 것을, 이륜차는 무료로 하고, 승용차는 2,000원, 버스는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체류 시 차종에 따라 징수하던 시설사용료는 삭제하여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농가에 경영비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산비 경감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3년 단위로 대출협약을 농협과 체결하고, 이차를 5%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로 함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시 관내 전 농협 동일 금리로 하며, 금리 변동시에는 농가부담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대출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실적이 있거나, 대출신청 이전에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5천만원 범위 안에서 대출하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기타 대출금 상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체에 대한 입주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유치 및 단지분양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상시고용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에서 신. 증설 투자 시 시설보조금 50억원을 30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8조제1항에서 공영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 제2항에서 공영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안 제18조의2에서 노후, 고장 등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철거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기타 운영상 미비했던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센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여러 분야의 바이오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임원 중 이사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제안설명은 시간관계 상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박시우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시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이 되겠으며, 셋째,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직속기관, 9사업소, 37읍. 면. 동,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의회사무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공보감사담당관실, 읍. 면. 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 면. 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 면. 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장 인사,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요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 건수는 499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읍. 면. 동 자료포함 자료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7건, 기획총무위원회 140건, 사회산업위원회 194건, 경제건설위원회 148건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1년 5월 15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제1차정례회의 개최 10일 전까지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확인,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박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작성하여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회계년도진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진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회계년도 진주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3명으로서 의원 1명과 민간인 2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전병욱 동료의원과 민간인은 전직 공무원인 장문석씨와 공인회계사인 성무걸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감사계획서 작성과 현장확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신청사 이전 개청과 함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