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7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9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7일부터 금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총괄적인 심사가 되어지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송봉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제3회추경예산안은 2003년12월13일, 수정예산안 1차는 12월16일, 2차는 12월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3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 총액은 3,596억1,70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3,558억7,400만7천원 대비 1.1%인 37억4,308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3,253억7,714만7천원, 특별회계 342억3,99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내시되어온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의 용도지정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예산중 인건비, 사업비등 필수경비 과부족분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내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결산추경 예산에 년도내 집행이 어려운 신규사업등 편성은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예산편성시 고려해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목에 계상된 차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벌채비 1,200만원 및 종자대 480만원과 급수대설치를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금회 추경시 전액 삭감조치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계획의 미흡으로 판단되며 차후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세심한 검토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2차분의 세입 7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밀양고속철도 이용객 주차장건설 사업비로 내시된 사업비이며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주차장을 완공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된 세입을 세원으로 하여 회계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연도중 통상적 소요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시 계속비사업으로 지정 관리하려는 사업은 실비요양원건립공사외 3건에 2004년도 사업비는 43억4,300만원이며 의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생산 기반시설외 209건으로 총 예산은 1,347억1,710만9천원이며 이월액은 1,256억1,485만1천원이며 이월에 문제는 없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진행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질의답변 후 부득히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질의답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정례회 18일 동안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교부세 7억이 어제 확정되므로서 수정예산의 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인하 사업비조정과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절감예산을 감하는 등 2003년도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면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596억1,709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58억7,400만7천원의 1.1%에 해당하는 37억4,30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53억7,714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21억4,778만6천원의 1%에 해당하는 32억2,9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2억3,994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7억2,622만1천원의 1.5%에 해당하는 5억1,3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15.4%인 500억5,74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16억8,477만5천원보다 16억2,73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1,992만1천원, 경상적경비는 16억74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80%에 해당하는 2,605억24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57억2,277만7천원보다 47억7,96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8억5,675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83억2,81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9,430만7천원보다 9억3,38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253억7,71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21억4,777만6천원보다 32억2,9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26억8,17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6,122만4천원보다 1억억7,84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3억4,94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5,930만6천원보다 3억9,010만천6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5,91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3,09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16억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601억11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81억9,243만9천원보다 19억8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471억5,6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0억1,895만7천원보다 8억6,20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및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비는 1,035억3,129만7천원으로 16억4,78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비등 경제개발비는 1,657억9,250만1천원으로 30억10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2,380만1천원으로 1,4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예비비등 지원및기타경비는 85억7,262만8천원으로 5억4,32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2억3,595만원, 물건비는 239억4,702만원, 이전경비는 475억1,018만1천원, 자본지출은 2,220억8,930만9천원, 보존재원은 43억5,576만원, 내부거래는 15억3,177만2천원, 예비비및기타는 27억7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합계 342억3,29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2,222만1천원보다 5억1,3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이 324억2,52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6,142만1천원보다 4억6,37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8억1,473만원으로 4,9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8억5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8,432만3천원보다 3억7,851만9천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98억1,28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1,393만6천원보다 2억1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1억7,1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8,966만원보다 4억8,13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2003년도 절감예산을 감안하는등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예산에 내년도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신규사업비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되지 않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예산이 어렵다는 속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결산추경때 상당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 점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때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재원으로서 편성하다가 꼭 해야되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못들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결산때 정리하다보니까 다소 재원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그 재원을 명년도 추경이 8월까지는 이 돈이 그대로 예비비로 남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라도 사업부서에서 욕심에 일을 빨리 하고자 요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부서에 결산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소나마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할려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산반영할 때 담당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올라오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지역간의 균등성을 판단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 2차분 특별교부세 밀양 고속철도 주차장건설사업비가 7억 내시 되어서 반영되어 있는데 고속철도 대비 주차장 건설사업비는 2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개략적인 공사비는 23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뒤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 보니까 약 2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0억을 이미 교부받았고 특별교부세를 15억을 신청하면 대략 25억정도는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신청했는데 15억 특별교부세 신청한 것 중에서 1차로 7억만 어제 급히 교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해 들어서 특별교부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가 작게 들도록, 이것은 우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도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을 받고 국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시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내년에도 8억에서 10억 정도는 더 확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무료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료로 해야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하면 400억정도 됩니다. 참여정부가 국가 예산의 10%정도 계상해서 농림사업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7%, 8%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의 욕심을 대변하고자 하는데 400억 정도 되면 순수 국도비를 빼고 시비가 10% 정도면 4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시장님이 주창하는 일등 농업도시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순수시비를 저가 계산해보니까 약 25억정도 됩니다. 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깊은 지식이 없어서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고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실과에서 사업 교부 들어온 것 중에서 농업부서 예산을 가장 크게 삭감한 것이 농촌발전기금 2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외에는 타 실과에 비해서 삭감으르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농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농업에 배려하고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 수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농업분야, 도시분야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배분은 6%가 정당한지 아니면 너무 적게 편성되었는지 오히려 과하게 편성되었는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요, 앞으로 농업분야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써 달라는 것은 100% 공감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3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사용 병풍구입과 시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손지현 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은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동료위원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물건 구입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충분히 설명도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의회에서 위상도 정립해야 되겠고 절대 승인 안하기로 전체 위원님들이 의지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현

손지현위원

확실합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확실합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계수조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원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596억1,70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4,308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심사경과 예산안규모및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신규사업을 연도말인 결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처리 함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취지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부적절한 예산운영 사례로 지적하였으며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적시되는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토록 엄정한 예산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500만원을 삭감조정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정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언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예산및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