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상규
이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송봉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12월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998만2천원의 2.6%인 1,600만원 감소되어 5억9,39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과목의 인건비 550만원과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과목의 의정활동비 150만원, 회의수당 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정운영과목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과목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의 감액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과목의 자산취득비 1,200만원 증액 편성은 사무실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필수경비 과부족 분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규
이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규 운영위원장님,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 삭감된 5억9,398만2천원입니다. 의정운영은 기정예산보다 550만원 삭감된 2억5,158만2천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인건비 수당과 일용인부임 55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1,200만원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은 기정예산보다 1,050만원 삭감된 3억4,240만원입니다. 삭감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150만원, 회의수당 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0만원 등으로 1,0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국장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복사기를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의회사무국장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복사를 하려니 1층에 와서 복사를 하고 가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가 추가로 1대 사주면 좋겠다 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 의회가 저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쓰는 것은 저는 가능하면 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든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좀 줄여주어야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편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본회의가 열리고 매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번 씩, 1년에 몇 번 쓰기 위해서 앞서 잠깐 의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3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 지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쓰는 것인 만큼 좀 불편하더라도 사용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의정활동 하고 일반사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많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 예산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 줄인다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사기 못쓰게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기존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연한이 아직 남아 있으면 의회가 요구를 해서 사용 못하는 것 외 집행부 공무원들 자기 부서에가서 복사하고 하는 그것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복도에 설치한다든지 다른 기타 장소에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일년에 과연 몇 번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물어 봅니다.
갑수
이갑수의회사무국장
예산을 걱정하시는 예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 1년에 80일 회기동안에 복사부분이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지가 조금 오래되어 수동식입니다. 일일이 부수를 헤아려 손으로 묶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 저희들도 생각을 안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장비를 갖춰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던 차에 협의가 와서 저희들 사무실에 사용하던 것을 3층에 올리고 1층에 이번에 자동식을 넣어 의안이라든지 의원님들자료드릴 때 신속해야 되겠다. 요사이는 행정장비가 업무의 효율성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필요한 장비입니까?
갑수
이갑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삭감내용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13일과 12월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998만2천원의 2.6% 규모인 1,600만원이 감소된 5억9,39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과목의 인건비 550만원과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과목의 의정활동비 150만원, 회의수당 3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규
이상규위원장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간사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정원 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원 위원입니다.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1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군 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월 9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세한 의안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김정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송봉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의정보조활동비를 신설하는 안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규
이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김정원 위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내용은 개정골자에서 보시다시피 의정자료수집이나 연구비, 다음 의정보조활동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마치 우리의회가 의원에 관한 수당인상에 적극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실제 활동하는 활동비를 현실수준에 어느 정도 맞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시보나 그런 쪽에 그 내용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마치 시 의원이 받는 보조금, 먹고살기 위한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남겨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2월18일 김정원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18일 회부되어 12월18일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 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월 55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월 9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이상규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6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