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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57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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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1차 정례회 개최에 따른 것에 세부 의사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실시 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회의 서류를 토대로 더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견을 잘 조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는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모내기를 하지 못해 애태우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거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마음 써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무 직원으로부터 회기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요구 사유로는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01년 6월 8일 안종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5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으며 2001년 6월 8일 안종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입니다.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협의의 건으로서 회의서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외 10건의 의 안을 심의 의결 하고자 2001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먼저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 사항과 의원님의 신청 시 5분 자유발언을 먼저하고 난 뒤 심의 의안인 제5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 건을 상정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였으며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은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 예비지출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틀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활동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 세출승인안,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가 되겠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은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과 6월 29일 이틀 동안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건과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5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협의의건과 제5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창식 위원

하창식위원

우리가 간담회 때 사무국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일정 조정 관계도 있고 또 이번에 세입. 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 심사 등 실질적으로 예결에서 해야 될 일정이 지금 현재 일정대로 하면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회기와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제출한 회기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의사 일정은 6월 15일에서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기는 3일 더 늘려서 6월 15일 부터 7월 3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6월 15일 부터 7월 3일 19일간으로 그래서 일정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대로 6월 26일부터 이틀간 예결특위 2일을 3일로 하고 시정질문을 2일을 3일로 이렇게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시우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시우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 담당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58회 진주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도 수정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 전진열 입니다. 회의서류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두 번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지방자치법 제35조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골자로서 구성 일시는 2001년 6월 12일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으며 활동 기간은 2001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의사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 담당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열

전진열의사담당주사

의사 담당 전진열 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석 요구 사유는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 2001년도행정 사무감사, 2000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6조 진주시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골자로서 출석 기간은 2001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19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소장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담당으로부터 시장 및 공무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