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장익근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제1항의 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안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2월18일 김정원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회부되어 12월18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비의 의정활동연구비와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6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익근의장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제76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1월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8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지원절차, 지원대상 등을 명시하는 등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장부지 50%를 대부하는 인센티브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2003년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조례의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근거를 유지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및 감면 폭을 축소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박영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총무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손영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법률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밀양시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의 폐지를 정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그 제정 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시민이 없도록 본 조례 시행이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위임된 소각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사항과 위탁운영의 기간을 명시하고 소각장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의 종류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상정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13일에 그리고 제1차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이 12월16일과 17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모두 3,596억1,70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7억4,308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소수의견요지,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신규사업을 연도말인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이를 다시 이월처리함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예산운영 사례로서 이의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적시되는 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김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자산취득비목중 5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3,596억1,709만6천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76회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새해 예산안심의 등 정말 중요한 의정 사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밀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지회 회원여러분께서 우리 밀양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를 뜻있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희망찬 새해에는 전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6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표안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원 의원외4인발의) 밀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폐기물소각장관리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