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시우 의원 발언
순명
정순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으로 2001년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6월 13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7일 제출된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6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6월 8일 안종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제출되어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3일 강주열 의원, 6월 14일 배정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열 의원, 배정오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5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정순명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그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문민정부 시작과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 지방자치 시대의 실현 그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권위주의적 권력에 피 흘리며 싸워온 투쟁의 산물이며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항상 역사란 그 나무를 심은 자가 있으면 그 나무를 가꾸는 사람과 결실의 열매를 나누는 혜택받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나온 희생의 역사에 보답하는 길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보다 발전되고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은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선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실현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 7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실현을 위해 5분자유발언이라는 기회를 얻어 본 의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권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정당이 정통적 의미에서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정치적 이념과 구조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치적 뿌리와 명분을 달리하는 정당 구성원들로 이합 집산화 되어 특정 보스 중심의 권위주의적 정당 구조라는 것입니다. 중앙권력과 중앙정당이 지방정부와 지방 의회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만큼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운영의 구조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권력과 중앙 정치로부터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시민 사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반드시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으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 도입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지방의회와 기초의원을 장악하게 되고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 하는 한국정치와 정당의 왜곡된 모순 구조가 그대로 지방정치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락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통제를 강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도가 한국사회의 정치현실에서 불합리하다면 기초자치 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이 굴러가야 할 동반자적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시키는 기초자치 단체장보다는 지역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지역을 통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역할이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 공천자가 특정 지역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상관없이 공천 그 자체가 당선으로 연결되는 잘못된 현실 정치를 개혁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2002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 조사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배제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본 의원의 견해를 증명하는 사실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자율적으로 읍. 면. 동 통합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읍. 면. 동의 인구 최소범위만 상위법으로 정해 놓고 그 통합과 분할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행정구조 시스템의 구조조정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 정부에 넘겨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개정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도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적 여건과 조건에 따라 인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 최대의 정수 범위만 정해 놓고 구체적 의원 정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기초의원 선출 방식에 있어 선거구 제도와 유급제 전환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5분자유발언이라는 시간의 제약상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의원
상대1동 배정오 의원입니다. 청사를 개청 한 지 몇 달 되었습니다. 시청이 너무 웅장하다고 소리치던 주민들도 차츰 청사를 자기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숲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깨끗한 청사 주변에 아침과 저녁으로 산책과 조깅하는 주부님들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서서히 자리 매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숲이 있는 청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중앙에 서 있는 모형 탑에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모임과 피곤을 풀고 잡담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수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화장실을 개방할 의향이 없는지요? 그리고 개방할 수 없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는 보안등이 많지만 청사 뒤편에는 어둡고 보행을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청사 서쪽 편에 버스 정류소가 하나 폐쇄됨으로 해서 청사 뒤편에 있는 주민들은 청사를 돌아서 버스를 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와 의회중간 통로를 다닐 수 있게끔 뒤담을 개방하여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출구를 2곳 정도 내어 줌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잔디가 깔린 그곳에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벤치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시청이 서서히 주민과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행정타운으로써 주민 쉼터로써 자리 매김을 함으로써 진주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은 일이라도 협조하여 주셔서 시민이 편하게 청사에 휴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배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신을 피력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 6월 8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2001년 6월 15일 오늘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2001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 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안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영안 의원, 김평환 의원, 정영빈 의원, 제진옥 의원, 류병현 의원, 손용석 의원, 이문구 의원, 진주현 의원, 하창식 의원, 권용택 의원, 김성규 의원, 서광오 의원, 정경근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시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하여 자리를 잠시 비우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성규 의원, 간사에 김평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차정례회 기간 중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 시 협의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2일 까지 7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 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시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시우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 6월 8일 안종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 제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2000년도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 일자는 2001년 6월 15일부터 7월 3일 까지 1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 과. 소장, 전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박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박시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진주현 의원과 김창곡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 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