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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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71회 제2행정위원회2002-12-07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6만원이 증액된 1억 2,836만 7,000원으로 감사관리에 7,954만 6,000원, 재난관리에 4,8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구민대화의 창 운영,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제 확대실시에 따른 경비에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사례집 발간 등 인쇄비에 300만원, 일반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에 558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 1,800만원, 위원회 수당 및 강사료에 185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모두 2,8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환경순찰 견문보고 경진제, 구민감사제 운영, 구민대화의 창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일상감사, 구민감사관 활동에 따른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에 28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에 100만원 등 포상금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에 필요한 비디오카메라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위원회,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에 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3,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종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178p~182p, 사항별설명서 45p~4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p를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례비 120만원, 또 타항목에 13만 8,000원 위촉장 제작, 신규사업으로 일상부분에서 관계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생활에 대한 감사활동을 주민감사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지역에 덕망이 있으면서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강한 주민들이고 활동적이고 지역동향에 밝은 인사들로 주민감사제로 운영한다, 그래서 주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도이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시행정적 요소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있어서 감사를 할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있고 또 집행부 자체로 보면 감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기능을 중복적으로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명색이 의회도 있지만 주민들의 감사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실제적인 것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전시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자료에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주민감사제를 운영할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 운영은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 2002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보조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작년에 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신규사업이고 이 구민감사관제를 하게 된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청직원에 대한 또 구청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를 감사과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수렴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틈새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또 구의원님들한테 연결되지 않는 그런 틈새과정, 여기 지적하신 대로 생활현장에서 주민불편사항,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덕망있고 활동적인 지역인사 22분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했는데 주민생활불편분야, 생활주변질서확립분야, 구정발전사항 제고분야 그렇게 크게 대비하고 이분들이 4월 8일에서 4월 19일까지 구에 5개 민원부서, 동사무소, 보건민원실에 대한 운영실태하고 민원현장을 파악하셔서 20건의 건의사항을 하셨습니다. 그 건의사항 내용중에는 제가 평소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보는 눈은 또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시각이 다른 점이 있구나 해서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도 11월 3일부터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분야, 주민복지 및 구정발전에 대한 제안, 3기 지방자치 출범 이후 달라진 모습과 느낀 점, 그 다음에 기타 구청에 바라는 사항 등 설문지를 이용해서 구민감사원들한테 서면건의를 받은 결과 제도개선 등 6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이 구민감사관제도를 조금 더 내실화 해서 살리면 구청에서 평소에 캐치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주민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큰 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고, 또 각계각층을 망라한 분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구정에 도움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구민감사관제가 아니라 구정모니터요원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보조자료의 활동내용을 봐도 구민감사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에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사하는 그런 분야, 지금 제목과 관련해 보면 활동하는 분야는 제보수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제보들과 생활주변 그리고 생활불편사항들을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동장과 같이 각 동별로 순찰하면서 건의해서 갖다줘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발굴이 안되어서 개선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각 분야에서 일이 밀려서 늦게 개선이 되고 예산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이지 제가 볼 때 이런 구민감사제가 지금과 같은 제안설명으로 본다면, 운영패턴으로 본다면 구정모니터요원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그럴듯한 이런 구민감사제, 견제하는 구의회도 있고 감사실도 있지만 제3의 구민들을 이렇게 덕망 있는 20여분 모셔다가 구정을 감시받고 있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럴듯한 포장을 할만한 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제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설명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비예산사업으로 한다면 자원봉사직으로 그런 데에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제목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법상으로 봐도 구민감사제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효율성이 없다,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구민감사관들이 활동하는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만.

배봉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시각과는 다른 면에서 이분들이 지적해 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 구 행정을 발전하고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됐고, 이것을 잘 다듬어서 내년에 시행한다면 저희 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고, 또 감사담당관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 배봉수위원님께서 모니터역할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 많은 모니터 이런 활동이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채택한 구민감사관 이분들처럼 적극적으로 구정을 지적해 주시고 이런 모니터요원 수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민감사관을 하겠다는 우리 구소식지의 게재를 보고 자발적으로, 그전에 대개 모니터요원은 구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동에서 누구한테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하는 그런 비자발적인 요원들이고 이분들은 자신이 하시겠다고 이력서를 내시고 응모를 하셔서 채택되신 분이라 그분들하고는 활동하시는 그런 적극성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서는 내년에도 한번 잘 운영해서 우리 구정의 취약한 분야에 대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발전 개선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구민일상감사제 운영과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민감사제와 다소 성격은 틀리지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건축, 전기, 토목, 통신, 조경분야에 물품구매 이전에, 사업시행 이전에 전문성을 가진 구민을 일상감사에 참여시켜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토목 건축공사하고 전기 통신공사는 각 물품구매의 각 일정금액이상의 경우에 발주전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감사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에 반영조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특별한 실적이 있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 3건, 건축 1건, 공원관계 2건, 녹지관계 5건, 전기 2건, 통신 2건해서 모두 15건에 구민일상감사실적이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실적이라고 하는 있는 것입니까? 참여한 실적이냐, 아니면 거기서 특별한 어떤 예방조치나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우리가 반영시킨 실적이냐?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아까 설명서에 있는 내용처럼 토목 건축공사는 공사비 3억이상, 전기 통신 조경구매, 물품구매 같은 것은 1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공사에 대한 예산액을 확정시키기 전에 최종 결재하기 전에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면 저희 감사과에 물론 행정직원하고 토목직원, 건축직원들이 있지만 보다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중에서 위촉된 일상감사관에게 이 서류를 점검해 줄 것을 우리가 의뢰해서 그분들은 각 분야에서 공무원으로서 이런 분야를 거쳤든지 지금 현역 분야에서 이런 관계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보다도 상세하게 이것을 한번 점검해서 잘못된 분야, 개선할 분야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시정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관계관으로 하여금 그 분야를 다시 재정비해서 최종결재를 받도록, 그러면 잘못된 설계라든지 또 과다계상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으로는 우리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정 보완하여서 활동한 실적 2002년도 실적이 있다면, 아까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께서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여한 실적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총 공사비 3억원 이상,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물품구매 1억원 이상이 참여건수의 실적인 것 같고 참여과정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실적들, 그러니까 과대계상된 것을 조정했다든지 아니면 설계오류를 바로 잡았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왔으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81p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약 690만원정도가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 등은 정부 직원 처우개선 방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 자세한 내역은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번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나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어느 각 과든지 다른 구청 공무원들도 다 똑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8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물품들이 현재 노후상태인지, 아니면 없어서 다시 사는 것인지 지금 현재도 있을텐데 매입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는 저희 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전자복사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등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용도폐지하고 신규 취득한 물품을 사용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설명보조자료에 보면 구민대화의 창 운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구민대화의 창을 과연 운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 하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현재 구청장이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에요. 주민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역신문이나 케이블, 소식지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들을, 민원사항들을 케이블TV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처리 못할 그런 문제성 있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좀 애매한 여건이거든요. 굳이 이러한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구청장 업무추진비나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대화의 창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올해 처음 계획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각종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아주 장기적으로 매년 시끄럽고 또 민원인들이 안된다고 해서 그 민원제기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시기를 지나면 계속 반복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응을 하지만 그런 대응이 별로 효과없이 장기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민원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민원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 내지는 권위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청장 주재하에 민원인과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함께 자리를 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민원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반복 고질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0월초에 한차례 대화의 창 자리를 마련해서 민원을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미아1-6구역, 10구역 민원이 한 5~6년 전에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 재개발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동의한다는 표시로 인감증명을 제출했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재개발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다시 동의를 받으려면 힘드니까 새로 이사오신 분은 또 다시 인감을 받고, 이미 제출하신 분은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주택과에 문의도 하고 그런 사항을 자기네 의견대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파에서는 그런 인감이 유효해서 인가해 주는 재개발 인가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일부 집단이 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 1년 이상을 서로 고발하던 차에 구청장한테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냐는 했는데 구청에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 두분을 초빙해서 인감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 네분을 초청하고, 또 지역의 구의원도 초청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또 우리 관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두분의 의견을 피력한 결과 그 민원을 장기간 제기했던 조합측 대표분들이 변호사 얘기에 수긍을 하시고 그 민원이 해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민원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서로 크게 물리적 충돌없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서 이런 제도를 상설화하기로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대화의 창 운영을 공식적으로 않더라도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왔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그런 여건이고, 지금 240만원의 예산을 여기에 배정했는데 이것이 월 2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 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2개월로 해서 한다면 1건에 대해서 10만원정도의 경비로서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을 불러오려면 이 1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데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매주 월 2회씩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번에 하던 형태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저희가 독창적으로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고건시장 시절에 토요데이트라고 해서 시에도 많은 해결 안되는 고질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한 이 사안대로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은 제도를 상설화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월 2회 정도로 잡은 것이고 이 회의를 하다보면 많은 주민이 오면 일종의 차 대접도 하고 또 전문가한테는 교통비조로,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예산으로 쓸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효과에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하더라도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기된 민원은 전부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해 나왔는데 ‘재난관리종합계획’이라든지 ‘시설물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안전봉사대운영’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관계업무가 ’95년도 삼풍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관리업무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시간이 흐른 결과 지금 교육교재라든지 무료점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라 그전에는 교재도 새로 만들고 무료안전점검도 많은 세대를 했어야 됐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300여 세대씩 작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대상가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 같은 데에서 340만원, 또 어려운 사람 무료점검비 400만원 했던 것을 200만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그전보다 사업을 안하고 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미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서 새로 발생하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줄인 것이지 그 사업을 소홀히 하겠다거나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되 이미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신규발생할 것이 그전보다 한 반정도로 줄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을 이렇게 감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환경순찰견문보고 경진대회 개최’를 했는데 현재 어떤 형태로 견문보고를 하고 있고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관내 환경순찰 적출 및 정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만 8,200건, 또 하반기에 2만 7,530건 이렇게 해서 상반기는 6월달까지이고 하반기는 11월달까지인데 11월 하반기에 51%가 지금 실적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조금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실적이 증가한 원인중의 하나가 저희가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수부서라든지 또 우수직원에 대해서 시상한 것이 촉발재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표창부서를 1개부서 늘리고 표창인원도 1명을 더 늘려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환경순찰견문보고 2002년도에 최우수작품이 있겠네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최우수작품을 우리가 한 두건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배봉수 동료위원께서 물었던 내용인데 구민감사제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번에 다시 뽑는 것은 아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분들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년으로?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내년에는 다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뽑을 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덕망이 있으면서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강한 주민”, 고발정신이 여기에서 좋은 쪽에서 썼겠지만 보면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잘 알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 사람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덕망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도 없고 그저 나서기 좋아해서 오히려 주민의 어떤 굉장히 나쁜 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서류만 가지고 학교를 좋은데 나오고 또 어느 단체에 있었고 해서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 딱 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의 20명이면 17개 동에 1명씩하고 한다 이런 안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에 그런 것을 좀더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구민감사관이 되시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우리 감사과 직원이나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내년에 아직 이분들을 선발할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정말 지역에서 자꾸 지탄받는 분들은 선발되는데에서 배제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잘 연구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전에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역에서 완장을 찬다라고 하면 아주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예산을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물은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 없이 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저희가 활동비를 급량비, 여비조로 3만원을 지급했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포괄예산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윤영석위원

실제로 그쪽의 예산이지만 실제로 예산은 투자가 되었었다,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원래 얼마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한번에 모이면 3만원, 하루에 평균 얼마?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1회 3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1회 3만원이면 60만원씩.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 자세한 숫자는 제가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재난관리기금, 구정질문에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 증감이 되었네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재난에 대비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산 사용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영석위원

예.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에서 쭉 정리만 하고 아직 사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이 없으면 좋은 것이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만약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한다 이런 뜻인데, 재난이 어떤 것이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이 재난관리기금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삼풍사건 이후에 그런 대형재난에 대비해서 조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재난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또 가스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재난관리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 이것은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재난이 있고 재해가 있잖아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재해기금도 있는데.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해라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재난과 재해가 뚜렷한 구분이 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뚜렷이 구분됩니다. 하여간 지진이라든지 누가 책임을 질 수 없는 태풍이라든지 한해 수해 이런 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구호가 안되는 사항은 재난관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한번도 재난이 없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적립을 이렇게 또 증액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청에서 재량사항으로 임의로 적립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이라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의무적으로?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기금을 투입해서 수습하고 이것이 안되면 중앙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되어 지원해서 재난을 수습하도록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금액도 구마다 다르겠어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해 구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0.2%를 조성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다르게 조성하고 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수입이 많은 구는 좀 금액이 많고 우리 구같이 취약한 구는 금액이 작은 편입니다.

윤영석위원

강제성이네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도 그렇고 윤영석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민감사제만큼은 그 지역에서 지탄받지 아니하고 정말 덕망이 있고 또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해 주셔야지 자칫 하나 잘못 선정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상담 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구 자체에서 고충처리상담창구를 개설해 놓고 상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접수된 그런 고충처리가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국민고충처리가 지금 중앙부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서 접수되어서 시달된 것도 여기서 접수해서 처리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어떤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관계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해결이 안된 경우에 상급부서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은 직접 처리하고 또 우리 구까지 내려보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구민고충처리가 대충 2002년도에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냐하면 이 구민고충처리라는 것이 구민들의 어떠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 또 진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되었을 때에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민고충처리상담에서 해결이 안되어서 국민고충처리 차원으로 이렇게 탄원을 낸다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접수와 처리내용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바로 올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상담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금 하고 있지요? 무료법률상담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민봉사과에서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기간이라 일정기간 중단되었고 내년도에도 그 제도는 계속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은 직접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시민봉사과에서 세무, 법률, 건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상담코너를 개설해서, 지금은 선거기간이라 운영은 안하는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민고충처리상담(무료상담)’이라 해서 직접 구민고충처리하고 법률무료상담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대시민서비스창구를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면 주민이 혼동하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을 일원화시켜야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매주 월요일에 시민봉사과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창구에 시민이 오시면 그 창구에서 법률이면 법률, 세무이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시겠네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 실적을 원하시면 저희가 시민봉사과하고 협조해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법률상담을 하니까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혼문제라든지 호적문제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규정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저희가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위험도표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시설이 금년도에는 314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A, B, C, D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급이 131개, B급이 128개, C급이 43개, D급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에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리 구에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했는데 36개가 줄어서 278개로 작년도보다 36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줄어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험시설, 안전시설이 보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보강된 것도 있고 위험한 시설이 철거되어서 개축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강이 된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A급에 관리중점대상 하나만 얘기한다면.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그 전에 우리 수유2동 구청사 그런 것이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도 A급에 속해 있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안전점검반 편성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만 여쭙겠는데 우리 지역에 가스주유소가 2개 있지요?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가스주유소는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위험재난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또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에 몇 회나 점검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수유역쪽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있지요? 그리고 번3동인가 그쪽에도 하나 있고 또 국제가스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번3동쪽은 아파트가 많이 있고 해서 볼 때마다 위험하다, 왜 수유역같은 데는 아주 왕래가 많은데 이런 허가를 내줬을까 제가 보면서도 사고나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안전점검이 잘되고 있는가 이런 뜻으로 여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분야별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법률문제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라든지 담장위험물,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전문적으로 감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구내에서만큼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사업비가 증감되었거든요. 특히 시민안전봉사대 운영비는 약 70%가 증감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규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2002년도 예산은 921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83만원으로 638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시민안전봉사대 봉사대원들을 위한 교육교재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42만원인데 교육교재를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특별히 변하는 것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교육교재비가 계상될 필요가 없어서 342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표창장, 위촉장 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안전무료점검사업 이런 것이 전보다는 많이 사업이 되어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감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200만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교재발급이 올해하고 변화가 없는 것에서 감축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가늠해서 1/2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축소된 것이지 그 기능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관리국중 총무과 및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71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21억 8,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이 구금고인 우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900만원, 강북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 8,600만원, 구청사 주차료 사용료수입 2,200만원, 강북구민회관 사용료수입 12억 9,400만원 등 총 16억 2,600만원이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이 도로계속점용료수입 3,8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수입 7,500만원, 광고물 과태료수입 800만원 등 총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7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사용료수입 5,900만원, 문화대학 수강료수입 2억 5,200만원, 비디오물 및 노래방 과징금수입 5,100만원 등 총 4억 1,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호적과태료수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3.4%가 증가된 55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공통운영에 구직원 인건비로 189억 2,2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에 116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9억 1,900만원 등 314억 8,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소모품비, 전화료, 행정차량유지비 등 경상적경비로 9억 6,2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19억 3,500만원, 대강당 음향설비 설치공사비 4,400만원, 콘도미니엄 구입비 1억 4,000만원 등 3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 기본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3억 8,6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1억 1,800만원, 구청사 동측 후정 공사비 1억 2,200만원, 구청사 1층 이중창호 설치공사비 7,000원, 청사방수 및 빗물받이 교체공사비 1억 1,100만원 등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위탁교육, 공무원 휴양소 운영, 선진행정, 비교체험교육 등 경상적경비로 4억 6,200만원, 구청사 보육시설 교재 및 냉 난방기 구입비 5,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6억 1,700만원 등 모두 1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에는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6,100만원, 동새마을금고 도서구입비 1,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 구수유2동 청사 개 보수비로 1억 1,300만원 등 모두 6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관리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000만원, 지역민방위대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1억 6,900만원 등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병무관리로는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6.5%가 증가한 37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건비로 54억 4,6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에 47억 2,900만원, 동 문화복지센터 청사 대수선비 9,900만원, 미아1동 문화복지센터 청사건립비 3억 2,900만원, 동사무소 물품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7.3%가 감소한 10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관리에 구정기획화보, 구정백서제작, 전자사보운영 등 경상적경비로 1억 2,7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 등 연구개발비로 3,100만원,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에 5억 6,700만원 등 모두 7억 3,000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관리에 3억 3,500만원, 예산운영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는 전산소모품, 행정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경상적경비로 5억 3,600만원, 업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2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비로 4,7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4,300만원, 홈페이지 및 이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6,000만원, 각종 전산장비 구입비 6억 4,200만원 등 모두 1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2.5%가 증가한 3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등 6억 5,8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부로는 문예지 제작, 삼각산가요제 등 경상적경비에 1억 6,300만원, 강북 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7억 8,800만원 등 모두 1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에 2억 8,300만원, 문화운영기획에 4억 2,100만원을 계상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8%가 증가한 3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보구독료, 호적전산장비 유지비, 피복비 등에 2억 2,600원을 계상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50.1%가 감소된 2억 2,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08% 수준인 1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1,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2,500만원, 연체료 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900만원 등 모두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0.26%가 감소된 3억 6,1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 8p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60p~119p 그리고 120p~125p와 사항별설명서 53p~7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4p입니다. ‘민주화공원(묘역) 조성 관련 업무추진’란이 있는데 예산과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화공원 묘역에 대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시책관련업무추진비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비 한푼없이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관련업무추진비로 지금 500만원정도 반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 틀림없는 것이지요? 이게 추진이 아니고 시책관련업무추진비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지원 및 자료수집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특정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마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간담회에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회 정도의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3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p 구청장협의회비로 상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회비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연 회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성격이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인상되지 않고 42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성격이 구청장님들께서 시 군 협의회,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데에 운영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420만원을 확보해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대로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인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63p에 ‘명산탐방관련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산탐방관련 추진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도시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강북구 직원 또는 일부 유지들과 함께 자매도시인 고성군이라든지 또는 보성군이라든지 함께 어떤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몇 차례 같이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명산탐방추진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민주화공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에는 시비지원이 안된다고 그랬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금년에 시비 1,000만원 정도를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 시비지원이 되면 구비로 확보했던 예산은 사용을 안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교육지원비가 있는데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는 우리 구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중앙단위의 교육이 있다거나 세미나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으로 반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추진위원회 위원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보조해 주는 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1년동안에 추진성과라든지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그 평가내역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자체심의위원회에 지금 구의원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대상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간에 이런 보조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객관성 있고 아주 투명하게 잘 조정해서 다 적절하게 수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1p 보시면 자매결년도시 교류해서 지금 3,500만원 예산이 국외여비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자매결년도시하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관련해서 여기 보면 외빈초청여비해서 3,000만원, 그 외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 2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하고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할 것인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매결년도시와의 교류내용은 저희들이 추가로 일본지역 한군데 더, 지금 해외에는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타 기초자치단체 한군데와 더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한 5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은 한 1,7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대동구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교류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서 예산안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도 방문할 방문 국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본을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국외자매결년도시 교류사업이 각 지역별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자꾸 이 지역을 넓혀가고 개수를 확대하고, 물론 우리 여건이 넉넉한 여건이라면 우리가 한 10개라도 해서 우리 강북구 이미지를 국외적으로 선양하고 그와 더불어서 국가적인 이미지도 선양하면 참 좋겠지만 어떤 특수한 목적, 우리와 관계있는 어떤 특수한 관계의 상호간의 교류에 부합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지 않고 무작정 이 구청장이 선호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 구청장이 선호하면 이쪽으로 가고 서로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국내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내교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본인의 선호도나 여러 가지 단체장들의 선호도 또 여러 가지 주변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대상지 선정이 아니라 결국 단체장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구가 결정되고 특별한 실적도 없고 그냥 몇 사람이 대표로 다녀와서 교류하는 이런 것이,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을 사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특정한 어떤, 막연하게 일본정도를 한군데 더 해야 되겠다 구청장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나머지는 뚜렷한 목적이나 국외교류에 따르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구에,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을 돕기 위해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늘려서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상공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대동구에 가셔서 판로를 개척하는 의미에서 또는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액이 금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도 이번에 우리 구에서 방문단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제가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얘기 들은 것으로는 그런 중소상공인들이 그쪽에 가서 판로를 개척하기는 쉬운 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대표로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국내 외자매도시간 결년도시 교류에 소요되는 예산이 자꾸 팽창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은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냐, 그냥 단순히 그런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따른 유지비용치고는 상당히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걸맞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만한 어떤 특성화된 그런 자매결연교류가 가능하냐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좀 고민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항별설명서 63p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대강당 음향설비비’ 4,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음향시설이 현실적으로 빈약하다, 행사를 하더라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청사건립계획은 장기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4,400만원의 음향시설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이왕 할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3층 기획상황실 수선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비싼 음향기기만 살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강당의 수리비를 찔끔찔끔 이렇게 계상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선해야 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대강당을 수선해야 되는 수선비가 또 내년쯤 올라오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인지, 단순히 이렇게 비싼 음향기기만 들여주면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수선비가 필요한데 우선 부담이 되니까 음향교체비만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해주면 앞으로 단기간내에 수선비는 안들어도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향기기는 저희들이 야외행사라든지 어떤 대강당에서뿐만 아니고 수시로 이동되는 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음향기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청사도 오래되고 대강당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하기는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일단 음향기기 일부를 구매해서 야외행사라든지 이동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강당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이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음향기기를 고정시설이 아닌 이동용으로 구매하겠다 내용은 그런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가진 형식에 대해서 다소 질타가 있었는데 이 경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별로 기초자료를 보내온, 아니면 우리가 조사한 추가조사자료가 있는지? 지금 구청장 방침서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추가로 수정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1억 정도를 반영했다가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 끝나고 바로 관련학교라든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쭉 집계를 내보니까 약 31억 정도를 각급 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정이고 2억원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또는 학교운동장의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러한 소기의 사업이 제대로 성취될 수가 없어서 최소한 2억정도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31억의 추계예산 기초항목,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추경에서 부결된 내용에 보완한 구청장 방침서나 사업계획서를 같이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7p에 보면 ‘명절 귀성객을 위한 버스운행’에 있어서 임차료가 한대당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명절 귀성버스 운행은 IMF 때문에 한 2년동안 저희들이 중단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버스 대당 임차료는 현 시세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반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임차하는데 1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고 또 오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수민위원

29p에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금이 약 50%가 증액되었는데 퇴직공무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내년도에 퇴직공무원들이 늘기 때문에 그 수만큼 반영해 놓아서 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고요. 35p 보면 ‘시민운동 지원’에 있어서 거기에 정액보조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월별로 지급되는 곳이 3개 단체가 되지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분들이 월별로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어떤 데에 정액보조금액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단체별로 계획되어 있는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동단위 지원금을 금년까지는 50%만 반영해서 보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 그러한 보조금을 다시 정액보조단체에게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액보조금 지급단체는, 임의보조금은 이중으로 보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새마을 교육 지원이라든지 동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지도자의 교육경비는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동마을문고 도서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가 동마을문고이냐, 아니면 새마을마을문고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봐야 될텐데 편성지침에는 동마을문고로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명칭은 새마을문고입니다. 단순히 동마을문고가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새마을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위에 정액보조에 새마을문고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밑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간다면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도서구입비를 지금까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양이라든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마련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임의보조단체금이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에 도서는 구입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도서구입비는 각 구 공히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만.

정수민위원

각 구 공히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성지침에 근거된 부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편성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내용이 편성지침에는 약간 어긋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정액보조에 있어서 각 동별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그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그 전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3개 단체 전부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유2동 청사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유2동 청사 개보수 하는데 1억 1,36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인데 개보수를 해서 그들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것인지, 유상임대를 하는 것인지? 단체들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유2동 청사를 새로 지어서 금년 11월초에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단체들이 구 미아2동 임시청사을 활용하고 있는데 임시청사를 내년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구 수유2동 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내년에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 구 수유2동 청사는 상당히 노후화 되고 지금 현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폐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어서 보수비를 반영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용문제는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무상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민족통일협의회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정의 임대료를 계상해서 유상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수유2동 구청사가 앞으로 이러한 시민단체에게 주어지는 건물로서만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른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의회가 쓰고 있는 이 사무실이 새마을운동사무실로 애초에 쓰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구 수유2동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단체에서 넘기지 않는 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그분들 자체적인 건물이 확보되면 자체건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의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동안 일정기간은 그분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수유2동 청사는 앞으로 다른 부분으로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안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번2동에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 1개층이나 2개층을 더 지어서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서 안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지금 번2동에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운동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수유2동 청사를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이 활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훈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처음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구비로만 그 건물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별수 없이 자원봉사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서울시에 그 예산의 지원을 받으려다 그 자체도 안되어서 구비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바꾸면서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1층은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고 2층은 보훈단체에게 줬으면 하고 3층 정도는 시민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단체가 한 개층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비좁다. 약 60평 정도 될텐데 60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1개층이나 2개층만 더 만들면 시민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성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수리비로 버리기보다는 이 돈에다 조금만 더 보태서 1, 2층을 더 증축한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의견대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번2동에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대지여건이라든지 또는 주변환경 때문에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서 무엇이든 효율적인 그런 여건으로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수유2동 청사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능단체 사무실을 무상임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배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도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은 각각 개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또 3층에 민족통일협의회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상임대하고 나머지 3층 일부는 저희 구에서 서고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1억 1,000만원이상 수리비를 들여서 무상으로 지금 주지 않습니까? 민족통일협의회 그것만 빼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 수유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지요. 그런데 여기 수유동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대지가 한 70평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아주 부족한데 공영주차장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공영주차창 건설문제는 별도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관리차원에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되어서 1억 정도를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도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올려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창공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백균위원님께서도 그쪽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주변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주차공간 일부는 교회마당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쪽에 가건물을 헐어내면 저희들이 한 7대 정도는 추가로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시장이 있잖아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시장통로 그 골목에 보면 그 앞길에 주차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가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물론 주변에 우이시장이 있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구 수유2동 청사가 헐리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어린이공원 조성 때문에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가지 민주화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이 5월 20일날 해제가 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위원님 민주화공원에 관한 건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차후에 민주화공원대책추진반장 이호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여기에 국립공원 해제 2002년 5월 20일날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이런 개최계획서가 내년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별도로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상황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민주화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자세히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추진반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민주화대책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만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같은 것은 민주화공원대책반장이 설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김종삼위원장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지금 민주화묘역 조성내역은 정부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민주화공원묘역을 추진하기로 방침이 세워짐에 따라 저희 자치구에서 주민의 반발도 있고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1p 보면 ‘청사1층 이중창호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를 머지 않아 새로 건립해야 된다라고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러한 창호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구청사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상이 소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봉구청이라든지 관악구청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5년 내지는 7~8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이중창호 설치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겨울에 창호 때문에 난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는 여름이면 창문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불가피하게 청사건립과 관계없이 내년에 보완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강북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이 1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강북구민회관 운영비가 19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6억 4,100만원 정도, 지금 이것으로 보면 적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6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13억 정도 수입이 올라와 있고 지출도 약 13억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또는 강좌를 더 개설해서, 물론 6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수지를 올려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주 수입원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서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도 수지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수입과 지출이 균형유지 된다면 결국 수입이 없다는 얘기네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아닙니다. 수입도 100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출경비도 100만큼 유지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p입니다. 통 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장들 수당활동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856만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7p를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3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억 1,8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 점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내년도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증액된 내용은 주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체력단련실이 내년에 옥상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유치됩니다 . 그래서 늘어난 인건비하고 시설이 일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인건비가 전부 해서 8,3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매년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1회 체결함으로써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매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방법은 한번 체결하고 위탁하는 것으로.

배봉수위원

기본계약만 하고?
임덕

임덕자치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다소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어제 보건소에서도 청사관리비 민간위탁금이 동일하게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공단이 아닌 민간업체에 공개입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고려가 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일정한 용역 예측액을 놓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도시관리공단과 같이 이런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우리가 위탁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고려해서 하는 인상분을 매년 인상해 줘야 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호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 계약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물론 공단이 시설관리를 하는데 따른 형식상에 양적인 팽창이나 질적, 지금 외형적으로 말하는 질적인 청소 위주는 되겠지만 구민입장에서, 특히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매년 청사관리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종전 같으면 용역업체에서 일정한 금액내에서 저가용역을 입찰하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공단에 채용되어 있는 직원이 호봉수가 높아지고 근속연한이 높아지면 그 인건비를 우리가 매년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용역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공단내 어떤 체형을 불러주기 위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금을 계속 증액시켜서 전입을 해줘야 될 것이냐, 상당한 불합리한 계약이다. 어제도 보건소장한테 얘기했지만, 보건소장도 딱 부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상호계약중에 특히 청사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중에 상당히 위탁자한테 불합리한 계약이다, 상대편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되는 이런 위탁계약이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단에, 구민회관은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단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건소하고 구청 청사관리의 민간위탁은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절감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자체를 공단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는 공단에서 수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공개입찰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노임인상분만큼만 저희들이 반영해서 공단에다 민간위탁 적립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행자부 인건비 상승분만큼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민간위탁금 1억 1,879만 6,000원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 삭감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인건비를 줄이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강북구민회관 운영비가 지금 현재 1억 9,300만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예산 14억 5,000만원에서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9억 3,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같이 짚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7p 보시면 시설비중에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감액되었던 주민편의를 위한 청사주변환경개선사업비 1억 2,200만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금년도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현황을 보고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청사주변관리가 현재 상태로 너무 안되고 있다. 단순히 도색하고 깨끗이 물청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관리해도 이렇게까지 냄새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청사관리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청사주변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거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없애서 무엇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 청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그 이후에 우리가 청사를 전체적으로 신축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거금을 지금 단계에서 한 5년을 보고 투자해야 되느냐, 우리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현재 한쪽 측면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거금을 투자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영구청사라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청사 신축계획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한 그런 계획이 지금 단계에서 입안되어야 될 단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사안이 아니냐, 이게 특히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냄새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먹깨비를 이전하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그런 정도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으로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흔쾌하게 솔직히 납득은 못하겠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청사가 아니 될 이런 부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앞쪽을 개방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후정 뒷부분인 동북지역을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주요목적은 저희 청사가 한 30년 되다보니까 옹벽자체가 일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가고 또 그쪽 지역이 후미지다 보니까 수시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투기가 많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후에 물청소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일부는 좀 깨끗해졌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담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름철이라든지 봄부터 가을까지 구청주변의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요즘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지만 아침에는 인력시장이 서고 여름철이면 주민들이 낮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구청주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장이 미화가 되고 휴식공간으로 개선되어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위성을 환경정비뿐만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반드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 부분가지고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정문옆에 쪽을 우리가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방해서 소공원으로 조성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거기를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하시고 청소를 해서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닥에 껌 붙어서 검은 것들이 심하게 붙어 있고, 지금 보면 엉망입니다. 사실 쾌적하게 앉아서 우리가 휴식을 취할 공간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청사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없이 수시로 물청소를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같은 항목에 청사방수 및 빗물받이 교체공사가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청사가 여름철에 집중호우시에 사무실하고 복도에 빗물이 스며든다는데 실제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지금 현재 청사방수문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청사방수하고 빗물받이 홈물통하고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이 훼손되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받이 홈통이 거의 훼손되었습니다. 전부 훼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면방수도 창문 틈으로 빗물이 새어서 사무실 안에서 보면 벽 페인트부분이 전부 일어난 상태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청사가 신축되어서 일시적으로는 필요없는 예산이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 2~3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위층 선관위사무실에 가봤더니 외벽 면으로 많이 빗물이 스며들었더군요,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정도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정도만 보수하면 당장 쓰는데는.

배봉수위원

그러면 본관하고 별관을 전부다 지금 방수공사 하는 것이지?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접근하는데 지금 제2의건국운동이, 저도 당연직으로 한번 참여해 보고 그랬는데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구민들에게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조차도 안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운동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인지 담당과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에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이 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새로 바뀔 때마다 캐치플레이라든지 이념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배봉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여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정책자문위원회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려면 제대로 국민계도운동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구만이라고도 제대로 계몽운동으로 승화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하든지 그런 정책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구청사 청소 민간위탁분에 대해서 한번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약 30%~40%가 1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관리공단과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관한 관리공단하고의 협의는 없습니다. 협의는 없고 구민회관의 운영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보다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구민회관을 개방하는 횟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반영했던 예산보다. 그리고 주로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 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이 14억 정도 되었고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구민회관 운영비로 15억 정도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수지균형은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9억 정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운영의 수지균형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약 5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4억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4억 8,500만원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약 5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4억하고 5억하고 가까운 것이 8이니까 5억에 가깝지요. 그리고 구청사 청소위탁금 자체도 약 8,3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약 한 40% 정도가. 이 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이겠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 있던 일용인부가 공단으로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있고 단순하게 인건비 상승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별도로 설치하려는 체력단련실하고.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려면 그것을 위원장한테 답변을 신청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과장님 답변을 국장님께서 할 성질은 아니십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관리문제는 공단하고 협의하고 그럴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은 우리 예년의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어느 정도 올려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한 것이고, 다만 금액이 금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상승분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체력단련실하고 어린이방이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인력이 필요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데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서 공단 인건비도 이번에 몇 %정도 올려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공단 인건비도 인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과 같이 정수민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같은 것이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인력 일용인부가 신규사업이라서 전에 예산이 없던 1억 3,6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이것이 필요 있을 때마다 합니까? 이렇게 열분을 계상했는데 출산휴가 연장 아니면 모성보호조항이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인지 시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할 적에 어느 시점에서 모집해서 보충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유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인건비는 육아휴직하는 분들이 지금 8명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한 10여명 이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에 처음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육아휴직되는 여성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인건비를 지금 반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금년에도 8명이었는데 8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해서 썼지요?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그때 그때 과의 인원을 줄인다든지 또는 옆 직원이 대행한다든지 이렇게 인력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대체인력인건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대체인력 내용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맞게끔 대체인력도 효율적으로 써야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성버스 운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총무과장님 답변이 귀성때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없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없었는데 금년에 다시 편성되었는데 수요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MF 때문에 그랬고 지난번 몇 년동안 수요도가 적었는데 IMF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귀성하는 직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또 한 2년동안.

김종삼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 수요를 조사했더니 그리 많지 않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안 세워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최근에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예산편성 즈음해서 여론이, 상당히 직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론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지금 차량을 보니까 45인승 6대라고 했는데 호남 충청노선 4대, 경부 1대, 영동 1대인데 인원이 과연 그렇게 찹니까?
유중

윤유중총무과장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26p~147p, 사항별설명서 90p~10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92p 일반보상금중에 주민평가위원 사례비,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평가제, 보조자료 82p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구민만족도 조사하고 주민평가단을 운영했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는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했었는데 지방선거와 하반기 대선관계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민만족도 조사도 못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구민만족도 조사도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3,1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는 것인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보기에 구민만족도 조사와 주민평가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50명 정도의 동별 3명 내외의 여성을 중심으로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실제적으로 주민평가제하고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방향의 차이 그 두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제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도입해서 2000년, 2001년도에 시행했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행정서비스나 주민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첫째는 아까 목적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서울시 평가를 통해서 자치구에게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물론 첫 번째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좀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청사나 보건의료에서 최우수구가 되어서 7억 3,0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예가 있고 2001년도는 민원이나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모범우수구로 4억 2,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도 민원이나 세무분야에 있어서 모범개선구로 해서 3억 정도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도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비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평가단의 기능에 대해서는 주민평가단 위원으로 여섯분 정도가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주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의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쪽의 예언적인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대학교수분들이나 저희 관내에 직능단체 관계되는 대표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중심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세 번째 말씀하신 여성구정평가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도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생활자치 핵심이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섬세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별로 3분씩 50명 정도 여성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되는 문화체육이라든지 사회복지나 청소, 환경 등 서비스분야에 직접 관련되는 현장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만족도 서비스도 조사하고 구정평가단도 운영하고 또 거기에다 여성구정평가단도 운영하면 세 가지 한 제도가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주민평가제 시행도 굳이 매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매년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시정평가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시에서 하나의 행정에 있어서 통제수단으로 삼고 나누어 주는, 일종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누어 먹기라는 그런 각종 분야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각 구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면 최우수구가 아닌 구가 없을 정도로 나누어 먹기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물론 장려하는 결과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구민만족도 조사문제도 구청장이 금년도에 바뀌어서 사실 새로운 체제로 구정이 집행되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내년쯤에 쉬고 내후년쯤에 구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하냐,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시행하는 주기는 매년 용역조사를 하고 이 비용을 전체, 물론 행정 기초자료로 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빈도로 하는 것이 아니냐,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 체제가 금년도 7월 1일부터인데 내년도에 조사해서 과연 중첩된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고, 7월부터 7월말일까지 했던 그런 색다른 색체의 행정지표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날텐데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 쉬고 내후년도에 하는 것이 어떠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봉수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평가의 방향을 내년도에는 개선하고 다른 방향을 하고자 용역을 주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평가방향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제목상에는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라고 자료에는 올려 놨습니다마는 시에 평가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이 바뀌면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금년도에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했습니다마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제안된 예산안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작년도에 도봉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도를 봤는데 너무 남의 것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가 갖는 평가의 의미가, 물론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발굴해 내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찾아내서 행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남들을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과연 구민감사제, 일종의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이 말은 구정평가단이지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감사제라는 것은 결국 구정모니터요원의 구실을 하는 그러한 제도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모여서 통합해서, 예를 들어 마을버스이면 마을버스 문제점으로 운행주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보완해 달라 이런 자료집을 내겠지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제도를 복합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구정감사제하고 구정평가단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주관하는 과만 틀릴 뿐이지 사실 유사한 제도이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과별로 우리 과에서 이런 전시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구민감사제하고 구정평가, 주민평가 이 3가지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꼭 이렇게 각 과별로 다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름만 틀리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 지금 구민감사제 제가 보니까 2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한 5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모니터 성격이 있고 또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구정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다시 활류한다는 의미도 있고 거의 비슷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구민감사제 이것은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리문제 이런 문제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생활행정에 주부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에 관한 성격은 조금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 이러한 부분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94p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이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4억 6,100만원에서 금년도에 5억 6,700만원 1억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전체 5억 6,700만원의 산출기초자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구두로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 예산 증감내역중에서 가장 증감요인이 큰 것이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가 금년까지는 문화정보센터 관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정보센터 운영비에 반영되었는데 상임이사가 지금 기획관리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관리팀 예산으로 내년에는 편성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인상요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지방공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상향부분이라든지 또 물가 인상분에 따르는 기타 관리비의 인건비 인상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은, 물론 상임이사의 급여는 동일하지만 문화정보센터의 관장을 겸임하던 상임이사의 편성을 문화공보과로 했다가 지금 그쪽에 관장이 취임함으로써 다시 이쪽으로 계상을 했다 이런 설명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만큼 실제로 이번 인사와 관련 있는데 그동안 예산절감하려고 팀장 1명을 공석으로 했다가 이번에 1명 집어넣었다가 호되게 혼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인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그만큼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전임 이사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규모로 볼 때 상임이사가 관장을 겸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또 도시관리공단 규모가 자꾸 팽창해 나가는데 예산이 매년 인건비 인상분도 지금 증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액시켜 줘야 될 것이냐, 저도 사실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았었느냐, 저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데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예산을 위에서 통제를 하면 인건비는 좀 줄일 수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을 겸직시켰던 것이 나았느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내부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는 것이 경영의 어떤 책임성과 자율성 보장을 통해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부직원의 임용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서 제가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이 증액되는데 과장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의 하나로 볼 때는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반면에 우리 구 전체로 볼 때는 문화공보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문화공보과에 겸직되어 있던 상임이사의 정보센터 관장의 인건비가 그쪽으로 계상되어 있을텐데, 그 부분이 증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공석으로 놔두었다가 그것이 절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을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장한테 물어볼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방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부분을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 청장이 하던 부분에 성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에 맞추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검토를 해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며 총괄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기획예산과의 예산만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예산속에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재원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예산은 많고 해서 상당히 심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경상비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상비부분에서 절감된 예산을 사업비부분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의견수렴과 또는 자체심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들이 일부는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거나 또는 사업 전체가 반영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중에서 신규사업은 한 30건 정도가 금년에 올라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관련사업들이 1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수나 치수, 재해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3, 4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타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경로당문제라든지 또는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요구한 미반영된 사업도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전체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한 22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37건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또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다른 곳에 지원하는 지원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북구의회만 보더라도 PC가 한 7년정도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도 그런 것은 교체해 주지를 않고 다른 데에 지원을 한다든지 행사성 경비의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도 확대하려면 예전에 좋지 않은 또 성과가 없었던 그러한 사업은 축소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자꾸 예전에 있는 부분이 별로 소득이 없었는데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확대만 해나가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고, 또 각 과를 보면 충성경쟁을 하듯이 이 과에서는 이러한 행사성 사업을 만들어서 이번에 추진해 나가면 청장한테 혹시 잘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저것은 아닌데 왜들 저렇게까지 할까, 또 사실상 해놓고 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참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92p ‘무인 민원발급기 증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처음 하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하고 문화정보센터에 1대씩 각각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3대를 더 추가 증설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3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현장민원실하고 구청 민원실에다 비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민원실은 지하철 미아삼거리역하고 미아역에 저희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도입이 확정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발급기를,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3대가 아니라 더 많이 증설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발급기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걸리나요, 꽤 오래 걸리네요? 3월달에 구입을 하면 5월달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닌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설치를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보니까 여기에 3월달에 구입을 하면 내년 3월달에 구입해서 5월달에 정상가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험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해서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타 관련되는 부수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발급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안전이나 보안문제, 훼손될 염려가 있잖아요. 아주 고가품인데, 1대에 1,800만원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아주 비싼데 훼손문제라든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예정인 현장민원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속에다가 넣어서 보안사항에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이기 때문에 보완상에 별 어려움이 없고 기존에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정보센터는 내부에 있고 또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보완상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민원실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완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구민회관에 있는 것도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데는 취객들이 많잖아요. 발로 차거나 훼손될 염려가 많은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고 저번에 제70회 때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팀장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 직무대리가 다 하고 알고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청장님이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릴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누차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경흥식 이사장직무대행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장이하의 인사는 사실 구청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안하고 공단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단 인사중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은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잘 했느냐, 못했느냐 나중에 지도감독차원에서 조기감사를 통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지 팀장이하 인사에는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게 사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요. 자꾸 원론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추천서에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강북 갑 유광언 위원장이 한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추천서를 아직 못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못 보셨어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하나 드리면 되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보셨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시면 특정정당 위원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 5일날 추천되어 있는데 지금 이 5자를 고친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고친 흔적이 보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본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백균

이백균위원

원본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사본이니까, 사본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것을 고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보니까 제가 웃음만 나와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잘못된 인사가 빠른 시일내로 시정이 안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연명을 받아서 한나라당 총재에게 가서 진정서 항의를 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과장급 되려면 한 20년이상 근무를 해야 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저희 공무원 조직상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희백씨는 단 하루만에 추천되어서 과장급 정도로 채용된 거예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팀장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팀장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이 과장급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체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틀리지만 과장급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조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고 공단 조직상 3급이고 팀장 그런다고 그러는데 봉급체계상 우리 과장급하고 조금 떨어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그러한데 과장급 정도 기준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20년 정도 근무해야만 과장급이 될 수 있는데 한 80% 정도는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6급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그런데 이분은 하루아침에 공단 과장급 정도로 채용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1,000명이 넘는 우리 강북구 구청공무원들은 얼마나 허탈감과 사기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팀장 대다수가 우리 구청에 있다가 나간 분들입니다. 구청에서 나간 분들인데 그 중에는 6급으로 있다가 나간 분도 일부 있고 7급으로 있다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 사람이 임명됨으로써 구청직원들이 허탈감을 느낀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체계가 틀리고 당초에 저희가 공단을 만들면서 공단직원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했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6급 팀장으로 갈 사람들 중에 6급에서 신청해라 해도 거의 없었고 또 7급 중에도 몇 사람이 없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사람이 팀장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구청직원들이 허탈감을 느낀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단에 한 150명 되는 직원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단직원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단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계시면서도 그것을 예감 못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구청 공무원의 경우 공단으로 갈래 지금 만일 모집한다고 하면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갈래 안갈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과장급 정도로 특진이 되었는데, 우리는 2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도 계장에서 머무르고 또 정년퇴직을 하는데 어떻게 일할 마음이 나겠냐 이 말씀이에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직원중에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승진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조금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쪽하고는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전적으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는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그것이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지도감독 과정을 거쳐서 그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이백균위원님께서 공단팀장 인사와 관련해서 지도감독인 주무부서가 행정관리국이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저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쭉 사항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최초에 만들 때는 인적구성을 구조과정에서 장청장 계실 때 구조조정에 나오는 유휴인력들을 공단을 통해서 같이 해소하면 우리가 체질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사채용기준에 보면 6급 상당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팀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상장기업의 해당직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석사학위이상 학력을 가진 자,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타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그것은 어느 규정이나 준용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이번 인사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한마디로 그런 준용기준을 악용한 인사이다. 그래서 이 인사는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인사지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인사라고 한다면 굵직 굵직한 경력중에 상장회사의 그 직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개채용모집을 하면 100대 1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직책에 6급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석사학위이상, 지금 기획관리팀장을 모집한다고 하면 100대 1이상 되요. 공개채용을 신문에 광고내면. 그러면 그 중에 정말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인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최소한 긴축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 최소한으로, 그동안 전임 이사장이 자기도 편하려면 당연히 자리 다 채우고 자기도 생색내고 사람 심리도 좋았겠지요.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라고 해서 상임이사를 정보센터 관장 겸임시키도록 하고 팀장 하나를 공석으로 놔두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이사장이 없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인사와 예산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관리팀장을, 그것도 초기멤버가 고생하고 있던 자리에서 밀어내가면서 그 자리 심었다 이것은 사실 도덕적으로 볼 때 큰 인사에 흠결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물론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며칠 후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지겠지만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력문제도 무슨 정책과정 1년 수료,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규과정도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수료한 학력으로 보아 석사학위과정은 해당되지 않지만 근본 학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흠결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사채용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해명하고 있는 공식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옹색하다 이런 얘기지요. 객관적인 자료인 인사채용기준에 보면. 이런 인사를 한 것을 가지고, 물론 공개적으로는 구청장도 모른다, 행정관리국도 우리 고유권한이 아니고 이사장 직무대행이니까 그렇다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과연 이것이 괜찮으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가 되어서 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런 최악의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업무에 부화가 걸려 사람이 필요해서 심은 것인지, 아니면 이 추천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회통념상으로 보면, 물론 경흥식 직무대행은 외부의 압력도 없었다, 누가 추천하든 관계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구당 위원장 서울시내에 47명에다가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을 하면 지금 94명입니다. 94명이 다 추천서 가져오면 팀장 다 임용해 줄 것이냐, 이거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임용해 주었느냐,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한나라당 소속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한나라당 위원장이 추천서를 쓰면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구청장이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나라당 구청장이니까 위원장이 추천을 썼으면, 압력이니까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추천서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보면 이것은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하느냐, 우리는 모르니까 책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구청 집행부는 한마디로 무능하다. 객관적으로 나는 정보력도 없고 무능하고 터치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공단의 인사는 자율권을 줬다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구청장과 구청 집행부는 무능했다, 정보력도 없고 지도감독 협의권도 없는 이런, 구청으로 보면 총무과장인데 이런 사람을 심으면서, 그러면 후유증이 무엇이 나오느냐, 지금 공단의 팀장이나 직원들 초기부터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자리도 공석으로 두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인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승진하는 맛도 있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답변한 것을 보니까 기존에 기획관리팀장이 자리 이동을 원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주요한 보직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보통적인 속성에 속하는 것인데 그 자리를 스스로 인사발령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 옹색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이 한 직급 승진하기도 하고 외곽에 있다가 주요 보직에 들어오기도 하는 맛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당의 위원장이 추천해서 핵심 보직에, 그것도 자격이 충분하지도 않은 외부인사가 핵심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있다가 밀려난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저 사람이 말이야, 구청장도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 위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 와서 우리를 감시 통제하고 손아귀에 쥐고 가지고 놀러온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신분상에 허탈감이 들고 불안하겠어요. 저놈이 언제 나를 어떻게 마음에 안들면 어느 쪽으로 내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이런 위화감과 이 조직에, 적어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그런 조직이었느냐, 이렇게 인사를 하는 조직이냐, 저는 이런 점을 보고서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경흥식 직무대행이 정말 했는지, 외부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도 양심선언을 했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점에서 보면 책임의식을 느껴요. 이런 인사를 보고 우리 강북구 수준이 이렇게 됐고 관리공단이 이렇게 전락해 버렸는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막지 못한 책임, 직접적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나오면 그 책임여부에 대해서 추궁을 하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타 등등 하는 그 항목만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더군다나 특별채용을 하면서 그런 궁색한 인사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것이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면 형식상 유효할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졸속적인 인사이고, 사실 궁극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무효인 인사이거든요. 이런 인사를 관두고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것은 유효하다 이것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이미 정상채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경흥식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도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상하고.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입장이 곤란할테니까 이것을 물어볼게요. 물론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전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궁하기로 하고, 제가 말단 직원이라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주요 간부나 일정한 직급이하,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주요한 간부들을 채용할 경우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공개채용 원칙을 권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전례가 공단이 존속하는 한 상당히 오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국장으로서 그 견해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의견은 입장이 곤란해서 말 못할 것 같고 앞으로 공단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단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사 이상만, 이사와 이사장 인사에 관해서만 승인이나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팀장까지 아니면 다른 부분까지 관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자율성 문제와 여러 가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도 이번 불거진 이번 일을 가지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른 공단의 경우 다른 공사의 경우 어디까지 과연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협의를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96p 보면 배상금에 관련된 사항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배상금이 금년도 1억원에서 내년도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패소가 예상되어서 배상금이 증액이 된 것인지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공공기관을 당사자 내지는 피고로 해서 하는 각종 소송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저희 구에서 수행한 소송이 103건이었는데 2002년도는 1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보면 2003년도는 한 14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은 배상금을 1억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1심에서 금년 소송수행 중에서 패소를 해서 2심 항소가 진행중인 사건이 지금 2건에 한 9,20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면 거의 2심이 끝나고 아마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금년보다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되는 사항중에 1심에서 패소했던 그 건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요인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소송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진행상태를 봐서 예측을 해보건대 지금 2건 정도가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 항소를 하고 있는데 2심 항소를 하더라도 이것은 승소하기가 거의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배상금만 하더라도 9,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됐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95p, 일반운영비 중에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고문료와 상여금이 지금 1,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고문변호사는 위촉을 지금 임기를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입니다.

배봉수위원

2년으로 하고?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고문변호사가 몇 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2년 되면 재위촉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제대로 고문에 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교체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되신 분이 안동일 변호사님인데 ’95년 3월 1일자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연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또 시 고문변호를 맡고 있어서 저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우리 구 고문변호사 일곱 분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시 고문변호사를 한 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분은 시 고문변호사를 겸임했기 때문에 위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2년 금년 2월 20일자로 신규로 한 분을 위촉한 분이 있습니다, 이용훈 변호사님이라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97p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추진특근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직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금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그대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 포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포괄비로?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는 금년도하고 같은 규모입니까? 상세내역에는 안나와 있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금년하고 같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동일하게 계상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102p, 연구개발비중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이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속 며칠에 한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사실 좀 개선은 해야 될 것 같다.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나 이미지 면에서나 또 활용도 면에서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지금 현재 사항이 바로 바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각 부서의 인사발령이 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석 달씩 가도 팀장이라든지 주무부서의 직원들 업무분장이 각 과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각과에 들어가서 업무분장표나 담당직원을 찾아보면 인사발령 난 것을 들고 제가 몇 번 맞춰 봤어요.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최근에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나면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을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변동되는 자료 특히 직원들의 인사발령사항이라든지 보직변경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거의 잘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무슨 “알려주세요”라든지 일상적인 사항들만 표현할 수 있는 사이버민원실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정책제안코너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정말 구정 발전이라든지 어떤 제도개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들어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민원실에 대해서는 지금 익명판과 실명판이 있는데 익명판에 비방이라든지 또 근거 없는 사항들을 무책임하게 게재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면서 익명으로 비방한다든지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실명,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실명으로 들어와도 주민등록번호만 맞으면 다른 사람의 번호를 가지고도 들어올 수 있는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아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홈페이지에 우리가 유명 명소나 안내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와 보려고 하면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영자 번역판에 안내 이런 부분들이 책자로는 발행하고 있지만 문화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안내에 있어서는 한국어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개편할 때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삼각산이라든지 각종 선열 묘소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구정도 기본적인 구정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홈페이지에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주요한 행사들 중에서 우리가 보전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코너라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나 외국인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봤을 때 과연 우리 구에 특성화 된 것이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딱딱한 홈페이지를 열람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나 민원인이 아니면 사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역의 축제라든지 난치병 음악회 같은 경우도 동영상으로 해서 잠시라도 그런 행사를 올려놓으면, 그런 것들을 일정한 코너에 올려놓으면 그런 호기심에서 들어와 보고 “아, 이런 것도 구정에 반영됐었구나” 하는 행사코너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해놓고, 이런 부분을 내가 늘 들어가면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왕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번역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 제대로 우리 구를 알릴만한 홈페이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고 모양도 두드러질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한글판을 그대로 영문판으로 옮겨놓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내용부분의 축소는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영문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보다 더 확대해서 외국인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얻고 우리 구정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행사나 보전가치가 있는 각종 활동들이나 이런 사항들의 동영상 게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편할 때에 연구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글쎄 왜냐 하면 저도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 관광할 명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충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히 강북구가 어떤 구고, 인구가 몇 명 그런 정도의 자료를 얻고자 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자료에 부응하는 그러한 정도의 유사한 측면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도이거든요. 그런 면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03p, 업무용PC 170대, 레이저프린터 40대인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정도를 내년까지 구입하면 PC의 보유율이 전체 직원의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1인 1PC 수준은 이미 넘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PC의 교체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586펜티엄급Ⅱ 이하는 지금 내구연한이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86펜티엄급Ⅲ 이상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C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PC가 480대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즉시즉시 교체할 필요까지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원문제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비록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PC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업무처리하는 데는 내구연한이 1~2년 경과해도 더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보다 좀 처리하는 양이 많고 또 버전이 높아야 업무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바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예산도 감안하고 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170대 정도를 교체대상으로 지금 잡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서 꼭 필요한 업무에 이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1인 1PC는 되었다는 얘기네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배봉수위원

적어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용도를 지금 대체하는 것으로 170대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우선순위는 기능이 저하된 부분부터 교체해 나간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및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