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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복근 의원 발언

71회 제3건설위원회2002-12-09

이복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 예산으로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16억 5,3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14억 4,464만원에 비해 14.4%인 2억 8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다세대 건축허가 등이 증가하여 도로사용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강북구민운동장 매점임대료 수입으로 52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2억 4,315만 5,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11억 6,521만 2,000원, 건축허가 및 경계명시 측량도 신청 증지수입 192만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1,655만 7,000원, 가로수 훼손 등 기타 변상금 수입 700만원, 건축 자연공원법 등 과태료 수입 8,494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1,607만 4,000원, 보조금 수입은 1억 1,3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총 40억 8,1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24억 5,764만 9,000원에 비해 66.1%인 16억 2,36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예산 전체의 3.2%에 해당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인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사업비 13억원과 기타 공원녹지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2억 6,95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1,363만 9,000원으로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변경 신문공고료 1,12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 3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837만 6,00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 326만 3,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13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7,92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1억 560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77만 6,000원, 서고 모빌렉 및 서가시설 설치비 810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 2,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 5,159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820만 1,000원, 신문공고료는 1,881만 6,000원, 체비지관리 측량 수수료 168만 7,000원, 체비지관리 감정평가 압류해제 수수료 83만 8,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 일반수용비 56만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262만 8,000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비용으로 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1,550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188만 6,000원으로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44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수료 336만원이며,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564만원, 통합내역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4만 6,000원, 건축과 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294만 8,000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7억 4,466만 6,000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이 총 3억 9,072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960만 7,000원으로서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 청소용품, 공람 및 입찰공고료,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및 그린벨트 안내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2,196만 5,000원,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3,350만 8,000원, 녹지관리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512만 7,000원, 녹지관리 연료비 424만 9,000원, 임야내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175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4,300만 8,000원,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 813만 3,000원, 공원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국민식수용 묘목 구입비, 개인주택 수목 병해충 방제약제, 조림지 시비용 비료 구입비, 가로수 수벽 녹지대 유지관리, 마을마당 유지관리, 가료변 꽃묘구매 등 재료비 총 1억 1,325만 2,000원, 산불 개인진화 장비 1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3,466만 1,000원, 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3,900만원, 그린벨트지역 관리용역비 1억원, 산불감시탑 및 차량무선국 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29억 4,329만원으로서 어린이공원관리 민간위탁금 1,277만 5,000원, 구민운동장운영비 1억 1,676만 6,000원, 오동골프클럽 민간위탁금 4,876만 8,000원, 수유5동 어린이공원 조성 2억 2,8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 4,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2개소 미아도심골, 논골 재정비 1억 6,650만원, 늘푸른강북만들기 녹화사업 9,323만원, 오동골프클럽 노후 자동화시스템 교체 1억 3,719만 2,000원, 오동골프클럽 주차장 확충 6,828만 3,000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8,000만원, 위험수목정비 및 제거 1,0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사업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2,00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 13억원,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 6,000만원, 자연생태학습장, 삼림욕장 조성 1억원, 우이천 제방도로 조경수목식재 1억 2,000만원, 한천로 및 벌리공원 조경석 설치 8,000만원, 신설도로 사철푸른 소나무 가로수 식재 1억 8,375만원, 공원녹지 시설부대비 5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반영사업,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이만상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p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15p~218p와 예산안책자 352p~355p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보게 되면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을 위한 신문공고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나왔냐 하면 1,120만원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미아2구역, 미아6구역, 8구역, 7구역 이것 내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번지가 791번지 일대로 몇 번지 몇 번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791번지가 미아1동도 그렇고 2동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번지와 호수가 없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구역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그러면 번지수가 일괄해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구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791번지가 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791번지 일대라 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도 파악을 하기가 힘들다 보거든요. 한참 봤는데 과연 791번지가 어디쯤인가?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이 위치는 삼양시장 맞은편에 지금 농협 있는 그 쪽 뒷편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농협이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전에는 축협이라 했는데 지금은 농협으로 합쳐졌습니다.

김지환위원

1동은요? 그 밑에 보면 미아1동 791번지 일대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것은 전에 자력재개발이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환지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본인들이 집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신문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계획이라고 2003년 2월, 5울 쭉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신문공고는 언제 낼 예상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따라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그 시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맘때쯤이면 진행이 되어서 아마 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주택개발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움직입니까? 개인한테 시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개인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의견 같은 것을 듣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791번지 일대가 많이 자력개발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주민하고 서로 설명을 해 봤는데 가능한 빨리 할수록 좋다. 낙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다 이것이 공고를 낼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자력재개발관계는 말 그대로 자력재개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15만원씩 2회를 했는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15만원 2회, 30만원 나와있단 말이에요. 회수가 뭔지?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거장비 그러면 보통 햄머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1년에 통상적으로 두 번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1회, 2회, 2회로 올렸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모빌렉 서가시설 설치 810만원 신규사업이죠?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조자료 7p, 그런데 이것이 주택과 소관 서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 소관 모빌렉입니다.

허종엽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 지금 과가 이제 보존서류가 많고 또 도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가가 협소해서 서고를 더 늘릴 수 없고 그런 실정이라서 지금 이제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주민등록 개인별하고 세대별 카드를 핸들을 돌리면 캐비넷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소한 장소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현재 일정한 위치가 없고 지금 동사무소에 기존에 있던 곳에다 보관 설치하는 거예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과 사무실에 지금 말씀드린 이동식서가를 설치를 해서 좁은 장소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캐비넷 식으로 되어있는 서가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설치로 반영구라고 했으니까 이번만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밑에 규격을 보면 가로 5m 높이 2.3m, 깊이 2.5m는 깊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것이 이제 보통 보면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깊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장 같은데 가로, 세로 들어가는 깊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깊이라고 해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 보조자료 8p요. 전세융자금, 원금미상환손실금 1,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소득 전세융자금 신청의 기점이 2000년 6월달로 기점을 해서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집주인도 보증을 서고 동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었는데 그게 2000년 6월 25일부터 은행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아주 이제 상환이 어렵고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융자금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항상 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미상환금액도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것이 채권확보도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다시 재조사 나와서 타당성이 있을 때 융자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물어주어야 할 돈이라면 은행에서 그렇게 따져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최종결정을 하고 있으면서 왜 소개하는 추천하는 구청에 모든 금액을 다 부과시키는 겁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는 동사무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책임이 그 부분 있고, 지금 현재 2000년 이후 것부터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미상환된 이 손실금만 예산을 편성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는 안 벌어지겠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55p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국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의사 소통을 하는 이런 기회도 갖고 기타 전체적으로 쓰는 이런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7p 조금 전에 허종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모빌렉 서가 설치비가 810만원인데 금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지 각 동마다 설치를 하는 것인지?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 내에 보관하는 서류가 도면 같은 것도 많고 또 오랫동안 영구 보존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서류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찾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과 내 서고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김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216p에 국직원과의 대화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인데 지금 방금 답변대로 각과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시책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있죠?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타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각과 우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에도 업무비가 226만 8,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도 업무추진비로 226만 8,000원이 아주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226만 8,000원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까? 226만 8,000원이?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각과 공통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이 업무추진비라는 자체가 직원 수, 직원들께서 활동하시는 범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활발하게 좀 직원들이 많은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직원들이 적고 일이 좀 적은 곳은 업무추진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인원의 정원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 편성 됐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인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나 주택과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과가 현원이 제일 많습니까? 많으면 많은 곳에 업무추진비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각과 업무추진비가 226만 8,000원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2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 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306p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항에 세 항으로서 공원녹지업무추진비 226만 8,000원 그 외에 식목일 행사에 따른 120만원, 농림의 날 행사에 따른 60만원, 시민기념식수행사에 따른 63만원, 무허가건물철거 및 산불진화관련 업무추진비 28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각 업무에 따라서 세분되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도 재개발 관련 업무추진비 또 집단민원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서는 그 세항 업무내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혹시 전세자금 미상환손실금이 발생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당시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216p 보시면 저소득전세융자금 원금 자체가 지금 미상환손실금이 1,706만원이 있고 여기에 따른 이자 미상환손실금이 약 340만원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손실금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급이 된 것이 없다는 답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손실금이 지급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미상환손실금은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금액이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결론은 이것이 우리 구의 예산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시일이 경과되면 손실처리해야 되고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6월 이전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 6월 이후에 채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고 같이 책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된 사실이 없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형식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저희가 지급은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고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하고 같은 공동책임이자 채무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가능한 대로 징수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하나 오면 통상적으로 끝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끝내서는 될 사항이 아니지요. 형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끝낸다, 분명히 이 돈이 나중에 손실을 떨어야 되는데 한정된 기일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 확보만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몇 년 지나면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지만 결론은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 부분은 결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은행에서 채권보장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당시 이 부분이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다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김현주위원님과 유군성위원님 질의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서 항상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쓴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그대로 뽑아 올리는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집행해 본 결과 그 금액 정도면 되겠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남고, 부족하고 할 경우는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해서 1억 560만원인가요? 이것이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1인당 여비를 며칠 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217~218p와 예산안 책자 358~359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주택과장님 이하 주택과 담당 직원은 귀청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사항별설명서 218p인데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비용이 시에서 지원이 나와서 재정비하는 내용인데 위치가 지금 4 19하고 삼양사거리라고 해서 준주거지역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거 2000년도 7월 종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역이 있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그것이 통합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통합 운영되게 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통합 운영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서 확정된 곳이 4 19사거리하고 삼양사거리, 수유역 주변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대부분 ’97년, ’98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합쳐서 운영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여건변화도 생기고 또 법 취지하고, 현행법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1개 구에 한 군데, 두 군데에 한 4, 5년 된 곳에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재정비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에 맞춰서?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현행 규정과 또 지역여건이 그 사이에 한 4, 5년 됐으니까 계획이 확정된 그 후로 변경된 것이 있으면 재정비하게 지시가 됐는데 단 각 구에서도 시에서 한 2억 정도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시 예산 확보차원에서 2,00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저희들은 구에서 예산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시비로 충분히 쓸 수 있으면 나중에 예산만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건축과 소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건축과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도시개발과는 이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58p, 세입 세출 예산안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67만 2,000원이 나와 있네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지환위원

도시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그 위에 것까지 주택과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같은 페이지인데 그 윗 부분은 주택과로 그 카메라로 마감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음 우리 주택과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59p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우리 구에는 과거에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구획 정리한 곳이 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 수유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비하고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확보해 놓은 땅을 체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체비지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무단 점용되어 있다든가 아직까지 매각처분이 안되고 점용되어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사용자라든가 또 점용자들이 그것을 매수요청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여러 답변에도 약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쪽에서도 아까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예산안편성지침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 이하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침에 준해서 그런 모든 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답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19p와 예산안 책자 356~357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9p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에서 각과에 공동 배정되는 업무추진비로서 각과 공통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과는 비예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직원 운영업무비 이외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아마 구청에서 가장 적은 예산부서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건축업무추진비라고 226만 8,000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아까 주택과 질의에서도 공통으로 각과 배정됐던 사항인데 각과 공통으로 사업시행카드 사용으로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신승호위원

2002년 업무계획표를 보면 제가 그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돌아가면서 증축에 대한 설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을 증축을 함에 있어서 설계를 그냥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이 도면을 작성해서 신고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신고라는 것이 저희 구에 와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의례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의뢰하면 해주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현재는 큰 성과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해줍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하루가 아니고 현재까지 해준 것이, 제가 8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온 뒤로는 1건도 없었습니다. 건축신고라는 것은 증축신고나 뭐 그런 것인데 기존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거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도로 관계규정이라든가 적법 범위내에서 다 완공되었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증축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적을 뿐더러 제가 온 이후로 도면을 작성해 준 건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을 하나도 작성해 준 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제가 와서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직원들이 도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방금도 질의를 했는데 설계비가 시중에서 평당 6만원씩인가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만의 하나 직원들이 설계를 직접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에 대한 사기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안이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신고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8월 강북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셔서 그 이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숙지를 안하셨나 본데 그동안 저희들이 쭉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85㎡ 이하의 소규모 증개축 건축물을 건축과에서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무상으로 설계도서에서 접수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7개 동을 순회방문하면서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강북구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우리 상임위인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중지하지 마시고 17개 동 확산해서 좀더 홍보하셔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집을 조금 늘리고 싶다, 개축을 하고 싶다고 해도 건축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설계사무소에 찾아가서 설계사무소에서 많은 돈을 주고 조그마한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건축행정을 하는 직원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칭찬한 그런 속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우리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설계도서를 작성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하는데, 혹시 건축과에 2003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1,560만 5,000원의 적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물리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건축과 직원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있다면 개탄 없이 말씀하셔서, 너무 물리적으로 고생을 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영선계에서 각 청사관리를 하면서 모든 설계를 밤 10시, 11시까지 때로는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든가 85㎡의 소규모 건축물을 17개 동 확산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난 상반기처럼 계속해서 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너무 소규모 예산으로 내년도 한해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을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는 동 신고에서 동에서 처리하다 동문화복지센터로 구조변경되면서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무가 동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동 순회방문을 하더라도 방문민원의 상담실적이 저조했고, 주로 건축사에 대한 수당만 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구청신고업무가 되면서 건축신고를 하게 되는데 물론 도면작성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작성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그 동안에 업무를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신고가 있다면 원하는 분이 있다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신고 업무 자체가 실적이 저조했고, 현재로서 실적이 어떻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의 행정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면작성이라든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신청이 오면 계속적으로 주고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85㎡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봉사차원에서 17개 동 확산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동 신고업무 처리는 저희 구에서만 하기 때문에 동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와서 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동사무소를 순회를 했었습니다. 순회를 해서 동에서도 동 자체에서 소규모 신고 건에 대해서 동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건축직 공무운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서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순회방문해서 자문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 자문을 제가 와서도 월 2회씩 동사무소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나가서 하루종일 기다려도 방문민원이 없고 건축민원을 구청에서 한다는 인식이 다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찾아오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 방문해서 자문해 주는 것은 그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체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각 동으로 이런 식으로 시달을 하십시오. 동 단위의 증개축 신고사항에 대해서 무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동에서 접수를 받아놓으면 건축과에서 그 동에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민원 개선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57p에 보면 운영수당이 564만원이고, 건축위원회 수당이 500만 4,000원인데 2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적 위원회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두 부서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14명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아서 1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정해서 500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돈이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서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20p~227p와 예산안책자 300p~310p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검토하기 전에 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또 어느 곳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장소를 먼저 좀 확인한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탁상공론 식으로 몇 평에 얼마 돈이 들어간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액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인데 사업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이것을 다루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사업들을 이 안에서 과장이나 국장한테 확인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하자는 말씀으로 위원장으로서 이해하겠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안에 굉장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승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좀 회의가 원만하고 바람직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방만한데요 이중에서는 신규사업도 이제 많이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현장을 갔다와서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우선 예산은 심사는 심사대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의 계수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이전에라도 의아심 나는 부분은 현장은 확인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이 지금 강북 전체를 현장을 답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심사를 하시고 여기에 그 장소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예산안 계수조정 전에 현장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일단 이런 사업들을 국장이나 과장한테 확인 한 후에 이 시간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현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2p를 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개요에 보면 약 340평에 조합놀이터 1조, 정자 1조, 의자 5조, 수목식재 50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8,850만원 그런데 24p를 보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똑같이 점자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조합놀이대 1조, 정자 1조, 의자 5조, 수목식재 단 300평이라는 그 평수만 틀릴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사비가 여기는 7,800만원이에요. 똑같은 수종에 똑같은 조합놀이대에 정자, 의자 똑같은데 왜 돈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다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주셨고 현장에 가자는 동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우리 구에서 2건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70%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30%가 구비부담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22p 미아도심소공원은 8,850만원, 24p 논골어린이 공원은 7,800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예산 지침에 의해서 평당 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미아도심소공원은 2억 9,500만원, 우리 구의 부담액 8,850만원이고 논골어린이공원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구비부담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금액의 틀린 내용은 면적을 환산을 해서 총액이 나오고 그리고 구민부담을 환산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틀린 것입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틀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면적에 준해서 했단 말이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26p 늘푸른강북만들기 녹화사업, 약도에 우이천변에 지금 나무 심는 것으로 되어있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42p를 보시면 우이천 제방도로 조경수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약도가 똑같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위치가 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보조자료와 위치가 틀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자는 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우이천변 조경수목식재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강북만들기에도 역시 우이천변이기 때문에 우이동 교통광장에서부터 한천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장동우위원장

자료가 틀리나요?

허종엽위원

집에 전달된 것으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틀려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조금 정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지요. 위원님들 댁에 배부해 드린 것에서 오늘 것이 변경이 되었다고요.

허종엽위원

처음에 갖고 올 때 정확히 해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호판에,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42p 우이천 제방도로 조경수목식재요. 보호판이 50만원 100주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변경되어서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전면 다 잘못된 것입니까?

장동우위원장

150주로 되어 있는데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위원님 지금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허종엽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럼 질의를 좀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아침에 깐 것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나무 같은 것은 너무나 많이 책정됐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안책자 220p요.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재 우리 과의 올 예산 시설사업이 18건입니다. 증액된 것이 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심는 것 녹지 조경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도 같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동골프연습장에 관한 예산과 동네체육시설과 강북구민회관 예산까지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다 맡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을 중요시하다보니까 공원조사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의 바람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오동근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 4,000만원 잡혔죠? 지금 집에 도착된 설명보조자료를 보면 21p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양평가조사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 사후 평가 21p,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이 오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주변에 여러 주택이 많습니다. 현재 개발 많이 하려고 지금도 쓰레기분리시설도 들어올 예정이고 강북구민체육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보면 매년 근린공원 영향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변화에 의해서 오동근린공원에 어떤 보완 조치할 사항들을 매번 환경부에 보고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 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조사하게 되었는데 왜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만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누락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다 엉뚱한 것만 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했고, 엉뚱한 것만 갖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는 전면 폐기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충실히 좀 챙겨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2p요. 약수터유지관리비해서 600만원이 잡혔죠?

장동우위원장

몇p입니까?

허종엽위원

사항별설명서 222p입니다.

장동우위원장

222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장동우위원장

맞아요. 약수터 유지관리비.

허종엽위원

222p에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622만원 잡혀있는데?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찾았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 좀 말씀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과에 유지하는 약수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개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여섯 군데.

허종엽위원

여섯 군데인데 주로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번2동 네 군데, 번1동 한 군데, 수유1동 한 군데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금 지하수가 두 군데, 네 군데는 자연수 우물형입니다. 그게 주로 주변환경이라든가 조경수목 그리고 전기시설, 우물탱크 청소 이런 예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질검사도하고 밑에 이제 공그리 같은 것을 해서 주변 정리도 하고 그런 금액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시설유지관리의 전체 예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수질검사는 몇 달에 한번씩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 서울시보건연구원에 1번 그 다음에 구 보건소에 3번, 1년에 분기별로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주변 정리 같은 것을 한번 하면은 오래 가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전체 6개에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지하수인 경우 물탱크 청소 그 다음에 지하모터펌프 수리 그런 예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어디까지 예산이니까 작년 기준해서 작년도에 이 정도 들어서 올해도 필요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이 아니고, 지금 쭉 보면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니까” 하고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감액된 부분 또 불용처리되는 부분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으면 안될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는 못 잡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요. 늘푸른강북만들기 이 행사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늘푸른강북만들기 우이2교부터 월계2교까지 현재 벚나무와 무궁화, 철쭉 등으로 예산 9,000만원 잡혔고요. 그 다음에 우이천 제방도로 벚꽃나무 식재는 지금 현재 쌍문교에서 우이동 적환장까지 그 쪽이 지금 현재 우선주차구역입니다. 그 쪽 제방이 있고 우선주차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벚나무를 150주 정도 지금 식재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면에 파랗게 그려진 곳이 공사 지역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아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의 면적이 좀 차이가 나지 시설물은 똑같은데 비용이 편차가 있잖아요. 7,800만원이 있고 8,850만원,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면적이 좀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계산합니까? 이것 견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70%가 시비고 30% 자부담입니다. 서울시 시비지원 지침에 의하면 면적으로 면적당 250만원 기준으로, ㎡당 기준으로 70%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액이 크면 면적에 의해서 시설물은 주로 조합놀이대, 정자 이런 것을 예시를 합니다. 예산책정 금액은 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면적에 의해서.

이복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 지침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도 이 지침대로 집행이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금액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예산금액에 맞춰서 상세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에 맞춘다면 물품 들어오는 내용은 똑같고 면적만 틀린데, 시에서 70%를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1㎡당 얼마씩 정해주서 그 금액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치더라도 집행할 때는 그렇게 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단 용역의 위치의 주변환경과 다 상의하기 때문에 용역주변 환경에 의해서 설계를 상세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이 시설물로 가격이 들어간다면 물품이 틀리다면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넓은 대지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맞게 큰 시설물이 들어가서 좀 틀리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닌 것 같기에 질의를 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설명서 28p, 오동골프장 골프클럽 노후 자동화시스템 교체가 1억 3,700만원 돈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그것이 최근 시설된 골프장으로서 지금 불과 한 3년 됐는데 이것 교체가 꼭 필요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수입금이 1년 위탁금이 1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올해는 11억 6,500만원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시설투자한 것은 3.7%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워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고장이 났습니다. 3년간 돌리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수시로 한 200만원씩 들여서 고치고 그랬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전면을 교체할 단계에 왔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 자동화 된 기계가 원래 지금 다른 골프장에서도 3년 되면 무조건 갈아야 할 정도 됩니까아니면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건 자체를 잘못 써서 그런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99년도 개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돌리다보니까 올해 점검한 바에 의하고, 중간 보수를 계속 하다보니까 노후됐습니다. 계속 돌다보니까 그 기계가 마모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원래 수명이 이 정도뿐이 안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연수는 돌아가는 사용기간에 따라 아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부주의네요. 관리를 지금 너무 안했다는 얘기네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사용관리 부주의라고는 볼 수 없고 오래되어서 마모된 겁니다. 마모되어서 연수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우리가 임대해 줄 때 그 기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임대업체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임대조건에 사소한 일상적인 부분 보수는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시설 전체가 마모되어서 전체를 교체할 때는 예산이 보시다시피 1억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런 기간시설의 마모로 인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교체하도록 협약서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적은 액수라면, 간단히 손보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1억 3,000만원 투자해서 수리한다면, 매 3년마다 이것을 수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1년은 간단히 수리해 가면서 쓰신다면 1년만 연장을 해서 다음 다음으로 3, 4번만 연기한다고 하면 결국은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도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좋은 기계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예를 들어서 선택이 잘못되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도 같은 것은.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을 볼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해서 최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리나 전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조금 수리해서, 간단하게 그냥 하나하나 수리하니까 그러는데 대대적으로 한번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몇 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꼭 해야한다면, 하지 않고는 진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조건 업체에서 “아이고! 이거 고장나서 안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체 좀 해줘야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막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오동골프장이 사실 강북구민의 반대저항이 상당히 많았던 곳이거든요. 이제 막상 골프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1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간 12억 이상의 세입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는 효자 노릇을 한다고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세수입 증대로서 일부 도움이 되지만 매년 이렇게 2 3억씩 여기에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줬을 때는 실질적으로 12억 이상이 세입증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상에 보면 골프장이 노후자동화 시스템 교체라는 명분으로서 사업내용은 아마 전자동 티업기 UNIT, 72set를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시스템 공 회수시설입니다, 자동시스템.

유군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티가 올라오지 않는다든가 공이 다시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애로가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2번이나 예산 200만원씩 들여서 수시로 수리한 예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저는 골프를 못 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 타석에 공들이 나가서 경사도에 따라서 공이 굴러들어 오게 되면 그 공이 자동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공을 닦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닦아주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관리하려면 그런 것은 상식으로 아셔야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보좌해 주세요.

유군성위원

겨울에는 이 공이 타석에 나갔다가 자동시스템기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물 보온 자체의 그런 관리상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 보온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전문적인 관계는 시설팀장님이 계시니까 양해되신다면.

유군성위원

똑바로 얘기해 봐요, 자꾸 우물우물하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물 시스템 그 방면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몰라서 우리 계장님이 더 확실히 잘 압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계장님은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보좌 받아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절치 못한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과장 이하는 답변석에 설 수 없는 우리 회의규칙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저도 골프는 생소하고 과장님도 골프는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현장에서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주최측에서 사실 이것이 소모품이라면 자기들이 고쳐서 써야지 세를 놓은 사람이 매번 이것을 전부 고쳐주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계약부터는 이 계약조건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약금액을 조금 다운(dawn)을 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의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6,828만 3,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주차면수도 공간이 많았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나 영업이 성행이 되어서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고, 현재 오동골프클럽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인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100면입니다. 22면을 추가로 더 설치해서 122면을 지금 계획입니다. 22면 추가 조성계획은 토요일, 일요일때 성수기라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자 측에서도 22면을 더 추가 조성할 위치는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같이 골프장 벙커(banker)시설하고 나무도 없는 시설 그냥 평지입니다. 22면을 더 추가로 늘려달라고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상시 때는 한 100면해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말, 공휴일 때 주차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주차장을 확장해 달라는 요청은 사업자측에서 요청이 있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가셔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평일 때는 한 100면만 해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수기 때하고 공휴일 때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오동골프클럽의 정문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차장을 확장하자고 하는 위치가 좌측편이 되겠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정문으로 들어가면 우측이 됩니다, 우측. 그 골프장 위에 망이 쳐져있고 관리시설 바로 옆에 벙커까지.

유군성위원

아니, 오현길에서 골프장으로 들어가면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들어가면 좌측편에 확장하려고 합니까 우측편에 확장하려고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측입니다.

유군성위원

우측이면 낭떠러지, 절개지 있는 쪽을 지금 주차장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절개지는 사무실 있고 좌측에 절개지가 있고 우측에는 절개지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차를 타고 골프장을 들어가면서 지금 좌측이냐 우측이냐 얘기하는데, 우측은 절개지라는 말이에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지금 22면 할 곳은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도 있고 우측으로 가면 절개지가 어느 정도 경사면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번동 산27-24외 여러 필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산27-24외 몇 필지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22필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외 22필지인데 이 소유가 우리 강북구로 되어 있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공원지역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원지역입니까? 공원지역을 주차장 부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공원내의 주차장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 법적 근거 좀 한번 줘 보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도 법에 의해서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의결로 주차장이 시설물에 공유하는, 이용하는 자가 공유하는 그런 주차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강북구민은 오동근린공원을 자꾸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저도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는 저의 생각도 일단 공원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업체의 수입을 올리고, 계속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차장은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정도는”, “그 정도는”이라는 표현이 강북구민한테 듣기가 안 좋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조합놀이대는 1조에 얼마나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 내역은 우리가 따로 용역을 해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실무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그동안도 많이 만들었고 지금 계속 우리 구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조합놀이대 1조가 얼마 하는지 그냥 상식적으로도 지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조합놀이대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소형 아주 적은 것은 2,000만원부터 큰 것은 5,000만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 조합놀이대 2,000만원짜리 쓰고 있지요? 우리 강북구 대부분이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2,000~3,000만원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조합놀이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 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조합놀이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이 신규로 설치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조합놀이대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정자도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육각정자가 있고, 팔각정자가 있고, 사각정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구에 설치한 그런 수준에서 대략 정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먹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한 700~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700~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잡읍시다. 1,000만원을 잡으면 조합놀이대하고 지금 정자하고 해서 한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자가 5개하고 수목 잣나무 몇십 그루 심는데 의자 5조, 수목 식재 50조입니다. 수목 식재 50조를 해서 8,850만원,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중에 자꾸 70%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자꾸 위원님들께 인식을 시키더라고. 시비도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구비 이렇게 자꾸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말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을 하는데 두번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70%가 시비입니다, 시비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눈이 없어서 시비 몇%, 구비 몇% 모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시비를 제가 주장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구비 30%를 확보해야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시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구비부담금이 확보 안되면 시비 70%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도 위원들께 위협적인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구비가 미아도심소공원이 8,85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가 2억 65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340평 대지 위에 조합놀이대 1조, 정자 1조, 의자 5조 등 수목 식재 50조인데 물론 수목 식재는 큰 나무 10여주에 자잘한 수목이 한 3 40 그루가 심어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비예산 8,850만원만 가져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340평 이 땅값이 지금 시비 속에 들어갑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토지 보상비는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지금 이 사업개요 대로의 이 예산을 전부 반영한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당 25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외에 시설사업 개요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그 주변환경과 면적에 비해서 밑에 포장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 기타 여러 복합시설이 다 들어가는 전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은 총계가 시비 구비 합쳐서 2억 9,500만원인데.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억 9,5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라는 말씀이시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또 중복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주변환경과 여러 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줘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것은 절차와 순서인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되면 너무 과대하게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사업개요라고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우리가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책정된 2억 9,500만원이 과다한 예산같이 생각을 하시니까 기존에 했던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그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별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는 이것이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 심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안 심사는 열악한 우리 강북 재정에 우선 시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36만 강북구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골고루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 예산 자체가 계수조정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되고 오죽하면 동료위원께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 다 갔다와서 예산심사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말이 또 중복되는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 그전 같으면 노후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현대화된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은 아주 모양이 보잘 것 없어서 실제로 이용자도 별로 없는 오래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대화 공원을 만들자면 ㎡당 25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전체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들여야 현대화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5만원을 들여야 현대화된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당 25만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구비 반영된 8,850만원 예산만 가져도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현대화 된 공원을 기회가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5만원 기준을 정한 것은 서울시 공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여기에 맡게 용역주어서 설계하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공통적인 ㎡당 기준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나중에 용역을 줄 때 현실 그대로 조합놀이대 하나, 정자 하나, 의자 5조, 묘목은 몇 그루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줄 때는 그 금액에 의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사가 와서 주변환경을 정밀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어린이 이용인원 얼마에 어떤 놀이시설을 넣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예산 금액을 맞추어서 현대화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사업개요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청취해서 “여기에 어떤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개요를 만들어야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재정비사법은 오래된 공원 그리고 면적이 큰 공원을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유군성위원

지금 답변과 자료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답변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중에 오기도 나오고 또 혼선이 많은 것을 위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예산안에 대한 자료나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위원님들께 이미 자료가 배부되었고, 아까도 전 것, 후 것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유군성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해서.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34p를 보시면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신규사업이 18건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 본예산에 이렇게 18건 사업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동골프장과 구민체육관, 동네체육시설, 공원녹지과 기존 업무 외에 이런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되었고 그리고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환경변화 차원에서 수목식재 등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올라온 것입니까? 구에서 예산을 해서 신규사업을 준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은 주로 구 예산이 많습니다. 시예산은 참여형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환경림 조성, 위험절개지 정비 이런 예산은 시비예산을 받고, 참여형 어린이공원은 시비 70%가 있고, 오동근린공원 등은 구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가지치기 6만 1,259주 ×600주 예산이 3,675만 5,4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사업은 주로 버즘나무를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안된 이유는 월드컵경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민원이 요구되는 가지치기사업은 우리가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주로 교통신호등 차폐 가로수하고 지하로서 많이 늘어져 있는 하수구 이런 것은 가지치기할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버즘나무 노선에 가지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신규사업 5,000만원인데 그 전에는 가지치기 예산이 없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고, 지금 가지치기해야 될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작년에 가지치기를 안했다는 것이네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한 신호등 가리는 정도는 우리 직영인부로 일부 했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버즘나무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게 되면 도봉로 외 12개 노선, 주로 어디어디 12개 노선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우리 전체 가로수 노선이 13개 노선입니다. 버즘나무 노선을 위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12개 노선이 나와 있는데 13개 노선이에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도봉로외 12개 노선이니까 전체 13개 노선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들어간다면 가지치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통신호등 차폐하고 민원은 꼭 현장답사해서 민원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전수조사해서 가지치기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확충해 주셔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실제 체육시설해 놓은 데를 요즘 같은 때에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올해 많이 했습니다. 시비지원이 2억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분기별로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114개소에 1,545개를 하였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개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주민들 편리하게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주셨는데, 시설해 놓고 사용하는데 요즘 같은 때 한번씩 돌아보시기라도 했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북한산 기슭자락과 주로 오동근린공원 내에, 우이천변 내에 주로 시설하였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우이천에도 시설해 져 있는 것이 시공업체에서 하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씩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사실 시설한 지 얼마 안되어서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 동절기에 운동하러 나가면 누구 하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안돼요. 왜 그러냐면 윗몸일으키기 같은 경우도 이슬이 묻어있어서 가서 누가 닦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같은 때 아예 운동기구를 안 쓰고 놔두면 고장이 더 많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해서 그냥 놔두고 보수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같이 쓸 수 있으면서 보호관리를 할 수 있게 덮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을 생각 안 해보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주로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기가 봄철, 가을철 활동하기 좋은 시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추워서 운동하는 분은 적습니다. 적은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공근로나 우리 시설인부임을 동원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해서 아침에 한바퀴 돌면서 닦는다든가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설했던 것도 우리가 해놓고 점검을 한번씩 해보고 감독을 해서 챙겨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시설을 해놓고 그냥 사람들만 믿고 그냥 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도 내가 전화 드려서 “우이천에도 운동시설을 해놓은 것이 벌써 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라고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 같이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놓은 것이 우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예를 들어서 파기 힘들면 파기 힘들은 내용을 파악해서 자리를 옮겨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쉬운 대로 설치하고 가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 같은 경우도 넘어져 있기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겨울 같은 때나 추운 날씨에는 사용은 사실 않죠. 안해도 오히려 운동기구는 사용 안한다면 고장이 더 많을 것 같고 더 망가지는 것이 쉬울 것 같기에 안 쓸 때 잘 덮어놓으면, 기계도 안 쓸 때 잘 덮어놓는다면 오히려 내년에 새로 쓰기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한번을 쓰더라도 이슬 있거나 얼음이 있지 않으면 한번씩 쓸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새로 쓴다고 할 경우도 깨끗이 덮어놓는다면 좋지 않냐 해서 안 쓰는 것은 덮어놓을 수 있도록 덮개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안 쓸 때 덮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사용하는 분들이 불특정다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일이 덮개를 하기는 관리상 공공근로도 그것까지 할 능력이 못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장소하고 넘어지는 그런 체육시설 일제조사하고 정비를 하고, 덮개방향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데는 덮어놓고 놔두고 예를 들어서 덮개를 못한다면 다음에 쓸 수 있게 그런 관리를 전개해 주시고 또 만에 하나 아침에 체조교실이라고 열리는 자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도 쓸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강북발전을 위해서 또한 북한산과 공원녹지사업을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좀 전에 이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조자료 35p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존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물론 많이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2003년도 내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0만원씩 20개소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파손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절반도 아니고 2,0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곳 또 새로 신설할 곳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년에 시비로 2억 5,000만원 구비로 5,000만원 3억원으로 1,545개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전년도에는 크게 설치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적극 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2,000만원은 거의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다 설치된 상태입니다. 2,000만원은 추가로 주민의 민원이나 위원님께서 필요한 장소를 정해 주시면 추가로 설치할 그럴 예산입니다. 기존시설의 보수할 물량을 더 조사해서 그것하고 합쳐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은 민원접수를 받아서 시설할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03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이것만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인수봉길 도로확장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조금씩 있을 텐데요. 그 자투리땅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정자도 짓고 또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하는 것은 미관상 보기도 좋고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때 말씀하셔서 현지 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그 부지가 2개입니다. 2개인데 그 부지가 시유재산이고 하나는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종지로서 재무과에 문의한 결과 지금 낙찰되어서 매매 계약단계입니다. 두 필지가 다. 그래서 우리가 못 심고 있습니다. 매각되어서 팔린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 자투리땅이 매각이 되어서 지금 팔린 상태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오동골프클럽이 수탁기간이 2002년도 1월 31일까지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수탁협약서를 갱신을 했습니까?
예. 현 민간위탁자와 2차년도 협약서를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2년도 분을 지금 갱신했단 말이죠?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 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3년도 분을 벌써 계약을 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가 아직 지나지 않았고 아직 안 끝났는데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를 내년도 분을 벌써 사전 수탁협약서가 지금 체결이 되었단 말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위탁은 60일 전에 그것을 현 위탁자와 계약만료일 60일 전에 우리가 계약을 하도록 계약을 해왔었습니다. 왜 60일 전에 계약을 하냐하면 현 위탁자와 입찰을 해서 낙찰이 안될 때는 새로 공개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될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일 전에 다음 년도의 계약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1년 동안에 위탁료가 11억 6,500만원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아까 답변하셨듯이 12억 5,000만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3년도 2월 1일부터는 위탁료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한 8,0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낙찰가액은 현 민간위탁자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3년간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현 위탁자와 수의계약 할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12억 5,000만원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12억 5,600만원에 낙찰되고 올해는 11억 6,500만원에 낙찰됐는데 작년에는 예정가격이 12억 5,000만원으로 12억 5,100만원인가 조금 높아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8,000만원이 떨어졌느냐 하면 감정한 결과 주변사정과 여러 모로 작년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고 그 전 해는 11억 7,00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감정 예정가액은 팔천 얼마가 나왔는데 전년도 11억 7,00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 너무 부담이 많아서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 첫해도 8억 얼마 나왔는데 15억 얼마인가 그렇게 낙찰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못하고 나갔습니다. 못하고 나갔는데 올해는 왜 이 정도 떨어졌느냐 하면 그 전년도 11억 7,000만원으로 이 사람이 낙찰 받아서 그래도 못해서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한 1개월 한 예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정가격이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11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11억 6,3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2000년도 입찰한 결과 그보다 200만원이 높은 11억 6,5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정가격보다 조금 높으면 낙찰되기 때문에 현 낙찰자와 11억 6,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골프장을 개장하고 나서 이번에 계약분까지 지금 세 번째 계약이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네 번째입니다.

유군성위원

네 번째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두 번씩 한 2년 동안은 사실 낯 설은 오동지역에 골프장을 개장해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고전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홍보가 되었고 찾아오시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지금 주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동근린공원에 지금 주차장으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작년보다 좀더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위탁계약서를 보니까 11억 6,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돼서 지금 여쭤보는 사항이고, 2003년도에 오동골프클럽의 노후자동화시스템 교체예산이 1억 3,700여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제작구매 설치를 2002년 1월~5월로 제작구매 및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번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 1월에서 5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2003년도 1월~5월에 제작구매 및 설치를 하겠다는 자료입니까?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 1월~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2년 1월~5월로 제작구매 및 설치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돼서 여쭤봤고, 지금 올라온 예산 자체는 여기 수탁협약서 8조 5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과연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자동화시스템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를 실무과장께서 한번 즉석에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조 5항에 골프클럽 내의 골프자동화 설비 골프망, 매트, 인조 잔디, 전기통신, 기타, 기타는 공 등등도, 공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공 등등도 또 골프 자동화 설비, 이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등의 정상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유지 보수, 수선 유지 및 제반관리 비용 등을 을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 유지 보수내역을 우리 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이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교체하자는 예산안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8조 5항의 설비 을의 비용부담을 하고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5항에는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그 밑에 7항에 보면 기간시설 건축물, 철탑, 골프망, 골프자동화 설비, 인조 등 자연노후로 인한 대수선 및 대체시설 등의 경우 갑의 부담으로 한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티업기 자동시설은 기간시설로 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제작 설치한 엔지니어링사가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한양골프전문업체입니다.

유군성위원

한양골프전문업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에서 의견서를 받고 싶습니다. 과연 이 자동화시스템이 3년만 쓰면 이것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해당 엔지니어링사로부터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 의견서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일단 전문업체에 그것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견적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견적을 받았다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견적을 받은 결과 티업기 교체는 1억 1,400만원, 전산시스템 교체가 2억 3,000만원 이 정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치한 것도 한양골프전문업체였고 이번에 의견을 받은 곳도 한양골프전문업체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먼저 시설은 한양골프전문업체이고 이번 견적 받은 곳은 전문업체인 줌테크 전문업체에서 제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준테크전문업체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회사명이 줌테크입니다.

유군성위원

줌테크 전문업체요? 그런데 줌테크 전문업체에서도 자동화시스템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서가 왔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줌테크에서 견적을 받아서 두 군데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자동화시스템은 물론 기계니까 영구적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고 보통 한 3년 정도밖에 수명을 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길게 잡으니까 마모가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 설치한 년도하고 한 3년 좀 넘었는데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내구연수가 다한 것으로, 지금 계속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지금 자동화시스템을 교체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티업기는 공 회수장치인데 그것이 금년에도 2번이나 부분교체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계속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입장입니다.

유군성위원

티업기가 오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석에 나가 있는 공이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자동화시스템 그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기계가?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기계가.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이 8조 5항에 보면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유지 보수, 수선 유지 및 제반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해서 고장나면 무조건 구청에 의뢰만 하면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는 조금 에러라든가 일부분 그런 유지 보수 차원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시설을 우리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간시설 이런 자동화 전체 시설을 연수가 다해서 도저히 제기능을 못할 때 우리 구청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 기능을 못해서 전부 다 스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작년에도 여러 번 고장나고 지금 전문업체에서도 판단이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동이 어려워서 우리 구청에 통보가 왔다. 저희들도 여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은 안 계신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아서 티업기가 작동이 잘되고 공이 타석에서 회수가 원활하게 되는지 가서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이 우리 구에서 꼭 해줘야 할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현장답사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질의할 것이 많은데 지금 시간도 자꾸 흐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아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우리 유군성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가 예산을 보기 전에 수탁협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갑은 우리 구청장님입니다. 을은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고요. “을이 운영관리할 대상은 골프클럽 시설 및 부대시설이며 시설명세와 비품목록은 따로 붙임과 같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부칙 제2항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는데, 비품시설 명세와 비품 따로 붙임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볼 수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제2항에 보면 관리대상입니다. 1항의 이외의 골프클럽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골프공 등 소모품은 을이 부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골프클럽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유군성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8조에 보면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언더라인을 쳐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석연치 않은 것이 뭐냐하면 8조 5항을 보면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유지 보수(수선 유지 및 제반 관리 비용 등) 을이 비용부담 및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지 보수내역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을이 부담 및 책임하에 시행해야 하는데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문구는 사용한 자가 을이 마음대로 돈을 요구해서 이것을 수선한 다음에 그 유지 보수비 내역을 갑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한번 명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 말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자기 나름대로 고쳐놓고 또 보수를 해놓고, 구청에 물어보지도 않고 고쳐놓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내역을 갑에게 통지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 하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6항의 첫 번째 항을 보면 “을은 위의 수탁계약과 동시에 시설 유지 보수의 책임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금5,000만원을 갑에게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똑바로 보면 이 5항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되지 않느냐. 그래놓고 7항을 보면 아까도 직시 했습니다마는 기간시설 그러니까 건축물 철탑, 골프망, 골프자동화 설비, 인조 잔디 등 자연노후로 인한 대수선 및 대체시설의 설치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5항과 7항이 애매모호하게 지금 상충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십시오. 관리위탁 재산의 부과금,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따른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과금이 무엇입니까? 일체라고 했는데,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일체의 부과금.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부과금은 세금, 화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화재보험료는 별도로 항이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주로 공공요금, 세금.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화재보험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대충 넘어가면 안되지요. 정확히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8조 5항과 7항의 상충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5항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수를 을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간위탁업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책임하에 하라는 것이지요. 갑에게 통지하라는 문구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설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보수를 했더라도 우리에게 통지해 달라는 통지의 성격이고.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간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구청에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다 쓰고 난 후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문구에 자기 비용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통지만 하고, 7항에 있듯이 기간시설은 철탑, 골프장 자동화 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이, 참.

장동우위원장

신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신승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아까 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1부씩 깔아주었는데, 일단 이것도 협약된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다른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수탁협약서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5항과 7항을 보았을 때 그러면 5항에 골프자동화설비가 안 들어갔어야지요. 기간시설로만 한다면 7항에 기간시설 보면 건축물과 철탑과 골프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매트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기간시설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건축물, 철탑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프자동화설비가 5항에 들어갔으면 7항에는 이것이 없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7항에 이것이 기재가 되려면 5항에 이것이 없어야 하지 않아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5항에 골프장클럽 내의 골프자동화 설비는 끝에 보면 유지 보수차원의 얘기이고 밑에는 기간시설 자동화 전체를 보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매번 그 답변이 그 답변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자동화시스템 이것이 처음에 시설해서부터 완벽한 시스템이 안되고 가다가다 조금씩 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수탁자가 직원을 따로 두고서 설 때마다 부분부분을 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손을 보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것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손님들도 굉장히 신경질을 내고 “이런 식으로 자주 고장이 나서 어떻게 쓰겠냐” 해서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되니까, 그 협약서 내용에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느냐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수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 해왔고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도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 필요성이있다고 해서 올라온 것인데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고.

최규범위원

같은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5항에 삽입을 안 했어야지요. 5항에 삽입을 안하고 밑에 기간시설만 해놓았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런 조항이 없으면 고장이 날 때마다 구청에 계속 요구하는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계속 기계를 돌리면서 기계가 고장 날 때마다 구청에 요구하고 이런 식이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서.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5항에 넣었으면 7항에 빼고 이랬으면 논란이 없잖아요.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책임한계를 어디에 두지 않고, 따지면 양쪽에 다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갑이 이기고, 저쪽으로 보면 을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수탁자에게 모든 시설을 통째로 바꿔서 교체하라는 부담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유지보수 정도는 수탁자가 하고 도저히 유지보수만 가지고 안될 정도는.

최규범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골프장이 놀고 있지 않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고치고 고장 나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지요.

최규범위원

그 사람들에게 더 하라고 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 난감합니다마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의장 지낸 사람이 질의만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사양을 해왔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했지만 예산을 많이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터무니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는 전혀 없던 예산을, 물론 국가가 발전하고 강북구가 발전하고 새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열악한 예산속에서 어디에 수목을 심어서 늘푸른 강북만들기 녹화사업 이런 것 다 시기상조예요. 그리고 꽃 한송이 200, 300원이면 시중에서 살 것을 여기에 2,000원씩 한다고 올리고 이런 예산들 하나 필요 없는 예산을 전년도에 수년간 없던 예산을 신규로 세워놓았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현주위원님께서 어느 예산은 왜 이렇게 조금 했느냐 질의했는데 이런 데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예산을 적게 준 거예요. 실제 공원에 체육시설 같은 것, 배드민턴장 같은 데, 운동기구 같은 것 해주고 하는 것 그것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데 예산편성을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것 수천만원 깍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냐고요. 우선 42p하고 41p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한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전혀 성의 없고 그냥 어떠한 선심성으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안볼 수가 없어요. 자연생태 학습장, 40p부터 한번 봅시다. 이것을 보면 이 예산도 그래요. 자연생태학습장해서 삼림욕장 조성사업인데 푸른강북만들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예산을 1억씩 세워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쭉 보면 수목식재 120주 있습니다. 초화류 식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연초로서 아마 이만한 봉지 속에 든 것을 갖다가 층계계단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는다든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꽃집에 가서 사도 그 사람 이익을 남기고도 200, 300원이면 다 사요. 그런데 2,000원씩 해 놓은 것이 어디 산출근거로 나오는지, 도대체 이 국가 돈은 말이지 국민이 세금 낸 돈이 아니고 어디 하늘나라에서 갖다 쓰는 돈인지 도대체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의 필요성에 뭐 이용주민이 어떻다 이런 등등해서 이유를 대는데, 먼저 것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준 예산을 한번 보시라고요. 500m당해서 500m×16만원인가? 이래서 8,000만원 편성한 것이 저는 이것이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곱셈, 뺄셈, 나눗셈만 알아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예산이 맞지 않은 예산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이천 제방도로 조경수목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금방 45만원짜리 나무가 금방 22만원 짜리 나무가 되고 내가 어느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산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어떤 나무를 천(천)변에 심기에 도대체 45만원짜리 나무를 심느냐 했더니 벌써 이것이 구청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22만원으로 확 줄여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예산이에요. 도대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한천로 및 벌리공원 조경석 설치 이런 것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산출근거를 잘 해서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덧셈, 뺄셈해서 이것이 얼마짜리니까 몇 그루이니까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철푸른 소나무가로수 식재, 오패산길 신설도로는 도로도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도로를, 물론 미리부터 작은 나무는 심어서 키우면 좋지요. 어디는 도로확장이 안되어서 지금 주민들과 또 구청간에 그것도 안돼서 인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도로에 지금 가서 지금부터 식재를 하겠다 정말 이 예산의 어느 예산서를 봐도 이것은 해마다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합니다마는 나도 10여년간 했지만 이런 예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다했기 때문에 답변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연구해서 이런 데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정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됐습니다마는 이 정관을 이왕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연구를 해 볼 상황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용이 되기 때문에. 8조 6항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안 해줘도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6항을 보십시오. 우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 또는 비품의 파손, 고장, 분실 시는 즉시 동일제품 이상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어요. 누가? 을이, 사용한자가. 을이 위탁기간 중 시설의 유지 보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갑은 다음과 같이 을의 예치금을 대집행할 수 있다. 예치금이 바로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벌써 만약 고장이 나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이 예치금 가지고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이 막대한 돈 1억 이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동화교체 설비, 기계이기 때문에 또 골프장이 계속 새벽 5시~11시까지 놀지 않고 또 1년 12달 휴일이 없이 계속 기계를 돌리다보니까 기계에 상당히 무리가 갔는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태만히 해서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태만히 했다고 우리가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너무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돌리는 업무특성 때문에 기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데 유사한 골프 시설을 해놓은 골프장하고 제조업체하고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른데 사용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지금 설치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설치를 한 것인지 그런 것도 분명히 하고, 물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모든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예산기간 내라고 빨리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보충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또 지금 현재 보수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꼭 지금 갈아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답변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묻는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6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문항을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 문항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이 애매모호 합니다마는 일단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지 시설물을 파손하게 되면 그것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우리가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으로 하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이 항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계약서를 다시 고치든지 투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우리가 돈주지 말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6항 부분은 고의, 과실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자연 마모하고 고의, 과실하고는 전문자, 설비업체가 보면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다른 말을 미사어구를 꺼내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변상해 줄 의무가 없다 이 말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6항 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고의, 과실로 할 때는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안할 때는 우리가 예치금으로 하면 됩니다. 고의과실을 어떻게 보느냐, 위원님은 그 말씀이신데 자연 노후는 우리가 하고 고의, 과실 업무를 태만히 해서 고의, 과실성이 내포되었다면 자기들이 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봤습니다만 20조 한번 보십시오. 20조 보면 이 조문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 이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의 견해가 상이 할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해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6p 늘푸른강북만들기 녹화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오타도 나오고 잘못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한 것은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 2, 3, 4 ~ 10까지도 아닌 9,323만원이란 이 액수가 글자하나도 안 틀리게 다 말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잘 들어맞는지, 이런 정확한 컴퓨터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26p 늘푸른강북만들기 녹화사업을 보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한번 다 보고 이것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받아보니까 벚나무 45만원짜리가 22만원으로 축소가 됐고, 진달래 부분 5천원짜리가 1만원짜리로 됐고, 과연 이런 것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오타부분이. 그런데 또 가관인 것이 뭐냐하면 나무액수가 적어진 만큼 그루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향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다보면 제가 직원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을 신중히 해서 작성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 제경비라고 2,523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제경비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순재료비하고, 재료비라는 말은 우리가 벚나무, 진달래, 무궁화 이런 것에 쓴 순재료비 값이고, 제경비라 하는 것은 기타 노임 그 다음에 용역비라든가, 기업회사 이익금 그런 간접 용역비, 보험료 이런 공사설계 최저금액에 플러스된 것입니다. 위의 것은 순수 재료비고 기타 노임 등 여러 가지 제잡비입니다. 그것이 계산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 70%, 구비 30% 그랬는데 구 사업도, 다시 말해서 시 사업이 되는데 시 사업이 70%가 반영되면 꼭 구 사업이 30%를 반영해야 됩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꼭 반영해야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시 사업도 구에서 반영을 안 해주면 다시 시에서 가져갑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시 70% 부담하고 구청 30% 부담은 일단 구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 예산을 시에다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시에서는 포괄비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각 구청에서 잡힌 항목보고 포괄비로 우선 70%를 배정해 줍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에 이 액수가 30%라는 액수가 들어있지 않으면 예산을 안 내려준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서울시 시책사업도 그렇다 이 말이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지방재정보조금규정에 의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 30%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여기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알아 보십시오. 구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그 견해를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구 사업비가 없다하더라도 시 사업일 경우에는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마을마당.

신승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1개소에 7억원 한도입니다. 순수 시비로 줍니다. 그 다음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구에서 부담해서 어떤 마을마당을 설치하는 그런 규정이고 참여형 어린이 공원은 성질이 또 틀립니다. 이것은 무조건 구에서 30% 자부담을 해야 시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을마당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은 구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가져가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 사업비를 안 해주면 그 돈이 안 내려옵니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싶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참여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아까 말했듯이 30%를 확보해야 할 대상이라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닌 마을마당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보수예산은 지금 어느 예산을 쓰고 계시죠? 항목이 없습니다.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구청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에 지금 어느 예산에서 쓰냐고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안 잡혀 있고 마을마당하고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일상 경비로 잡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상 경비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일상경비에 보면 마을마당이 1,200만원이고 어린이놀이터 1,200만원이고. 305p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마을마당의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난간대가 낮아서 하도 애들이 밟고 비비다 보니까 잔디가 살아나지 못하고 나무가 지탱을 못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나무로 이렇게 길다랗게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하십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혁수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유지 보수를 일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현장이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일반 수목하고 하자는 우리가 이번 가을에 다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나무 휀스 부분은 지금 정비가.

유군성위원

보셨습니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이라도 미관상 보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 지적하기 이전에 녹지과에서 수시로 순찰해서 적출을 하셔서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는 힘들겠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것은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보수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요?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집행부쪽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공원녹지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 주민참여형 미아도심소공원, 논골공원 두 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어디어디가 있었는지 현장 갈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논쟁이 됐던 지난 수탁자가 현대카스올림픽 골프파크하고, 12월 5일자에 계약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협약된 계약서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며칠 안됐잖아요, 5일에 했으니까. 그런데 승계해서 관리공단이 승계한 것까지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계약서하고는 판이하게 최근에 바뀌었는데, 지난 12월 5일자에 바뀐 이것말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전후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수

권혁수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또한 지금 시설한 업체 그 내구연안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발주한 데가 우리 구청 말고라도 아마 서울 시내의 구청에, 개인업자들이 지금 골프장 제작해서 팔았던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하겠지만 수납하고 씻고 하는 과정에서 특정하게 어느 한 군데가 고장나서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따 현장 갔을 때는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여러 가지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최규범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골프연습장을 방문을 하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신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골프연습장을 간다고 하면 오히려 작동이 안되게 오작동을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를 하겠고 일단 정회시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를 한 대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미아도심공원, 논골공원, 오동골프연습장 자동화시스템 교체 현장에 대한 현장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산회 후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장답사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