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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77회 제1총무위원회2004-02-12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6회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인등록절차 변경,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의무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인의 등록절차와 서식을 정하고자 합니다. 공인 폐기시 소각 처분치 않고 공인대장 등록이나 재등록후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공인날인자를 전자문서인 경우는 문서수발담당자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사업소를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를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했고 제2조 공인의 비치내용은 이것 역시 사업소장을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으로 2 (제77회-총무 제1차) 항도 마찬가지이고 밑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4항에 있어서는 민원담당계장을 지금 현재 직제가 담당계장에서 담당주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문서를 시행함에 따른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에 공인의 신조 개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자문서를 시행함에 따라서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하고 교부한다를 역시 등록한다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 밑 2항에있어서 사업소장을 앞과 같이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으로 밑의 신조 또는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했습니다. 7조 역시 신조 개각을 등록, 재등록으로 했고 7조 제1에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 1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공고는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때는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때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11조 1항에 개각을 재등록으로 했고 2항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를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인영으로 바꾸었습니다. 제3항에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를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 공인관수자를 공인관리자로 하고 밑에 공인관수자를 역시 공인관리자로 2항에 민원담당계장을 민원담당주사로 관수자를 관리자로 각각 바꾸었습니다. 다음 직인의 찍는 위치입니다. 찍는 위치를 공인날인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1항에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를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전자 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15조 3항을 신설했습니다.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인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각 서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 조례안은 제정안이 1건이고 개정안이 2건으로 3건 모두 지난 2월5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매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검토보고서에 유인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의 사용 보관절차를 엄격히 하고 전자문서시행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적절한 자구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이 개정취지는 잘 이해됩니다. 용어에 대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현행과 개정안에서 1항에 공인의 신조 개각은 등록, 재등록한다. 전에 교부한다는 것을 등록한다로 바꾸셨는데 용어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신조 개각 교부한다는 직인을 새로 판다든지 하는 것은 개각으로 하고 또 그것을 찍어서 교부한다는 뜻이고 지금은 전자문서가 생기다 보니 전산에 등록하고 재등록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등록이라는 용어가 중복되니까 굳이 교부라는 단어가 필요한가 생각됩니다.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총무과장이 행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등록한 것을 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더 무난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총무과장이 행한다. 등록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는 나눠주는 문제가 있지만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어 상부에서 내려온 것을 참고하신 것입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김정원위원

준칙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태영

김태영총무과장

예. 김정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등록, 재등록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등록한다, 교부한다. 지금 현재 뒤편에 이를 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인의 등록, 재등록 그 자체를 두 가지를 한 칸에 합쳐 등록을 한다 이렇게 해도 2개다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법률용어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용했다 해서 일반적인 용어와는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공인을 등록하고 변경해서 기존 것을 없애고 재등록하는 것인데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용어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는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은 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우리시에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조성활용이 필수적인 법적 사항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조성은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밀양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혹시 창업을 하기 위해 대여받은 창업자금, 융자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이차보전이라는 말은 대여자금간 금리차이를 보조해주는 것이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이 기금에서 자활공동체에 기금을 대여해주는 관계가 되겠고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밀양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근거하여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과 타당성이 결합된 입법취지는 조례상에 적이 하게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적시되고 있거나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기금조성목표액과 기금조성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의 보완이 요망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제1항에는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보장기간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 3항에는 이러한 금액과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기금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금조성 일몰제를 권장하고 있음에 이러한 규정은 개정안의 보완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여받는 계층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고려해볼 때 생업자금대여후의 사후관리, 즉 대여한 기금원금과 이자상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기금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에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사전에 강구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기금의 조성목표액과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금은 주로 자활후견기관 같은 곳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항목에 속합니까?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법에는 기간과 적립목표액을 두고 해놓았습니다. 당초에 안을 낼 적에 물론 위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만 그 내용을 우선 삽입하지 않은 것은 이 기금을 매년 자활공동체, 자활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가 구성되면 단체라 하는 곳은 간단한 예로 집수리사업을 한다, 공동도배를 한다, 간병사업을 한다, 도시락배달사업을 한다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 할 적에 기금의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여하거나 융자하거나 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을 두다보니 어떤 기간은 적립목표액이 지나고 나서 도와줘야 되는데 기간을 정하다 보면 그 안에 도와줄 수 없는 명시사항이 있어 기금의 기간이라든지 목표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저희들 따르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은 순수하게 자활공동체, 공동적으로 어떤 단체가 필요 목적사업을 위해 창업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수반되면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이 있다하더라라도 중간에 조례 자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전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습니다. 단서규정을 하나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의논을 했는데 이것을 우선 수립해놓고 현재 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종료되어 그것과 다음 개정조례때 저희들이 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밀양시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이 위원회 매년 몇 번씩 개최합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만 1년에 2 내지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

그러면 제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중에 공동체당 7천만원이라고 표기해 놓았는데 이 공동체라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공동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집수리자활공동체가 있고 복지간병사업단이 있고 나누리재활용비누사업단이 있고 도시락배달사업 이런 종류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검토결과 만약 대여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 최대한 7천만원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라면 최소한 기금목표액과 기금기간이 설정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차후 개정할 때 다시 제출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의회에 제정조례안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런 것 충분하게 조례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원래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목표액과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느냐. 좀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활공동체 여기에서 집수리면 집수리, 간병이면 간병, 나누리재활용비누 어떤 사업목표가 있어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약 내년에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을 적에 기간을 정해놓으면 적립액이 되기 전에는 도와 줄 수 없으니까 아마 그 관계 때문에 삽입문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회의 오기 전에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단 그렇게 되면 다음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 기금목표액이 다 안되더라도 시장이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병식위원

비단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설치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각종 기금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설치하는 재원이 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아닙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병식위원

이런 부분 각종 불균형이 많은데 심지어 기금운용을 제대로 못하는 기금도 본 위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일몰제 시행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기초생활보장자를 위해서 자활후견사업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한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도내에 여기에 따른 기금이 상당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도에서 이 돈을 배부시키려 하는데 조례가 안되어 있어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반기내 어떻게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만약 안된 시군은 곤란할 것이다 하여 저희들도 100% 검토는 못되었지만 우선 받을 자세를 해놓고 다음에 검토하여 개정조례때 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국도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조례안만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국도비보조를 받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향후 국도비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 국도비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국도비부담금 보다는 도에서 기금이 기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군에 전부 나눠주어야 됩니다. 조성된 기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앞으로 기금목표액이 설정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우리 도 관내 타 시군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50% 정도 됩니다.

김병식위원

그곳은 도비를 보조받고 있네요.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병식위원

앞으로 조례가 설치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중

김정중사회복지과장

예.

김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적정한 기금조성목표액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상위법의 취지를 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차후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사업의 용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때의 집행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자활공동체가 아닌 3조 5항, 6항 등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연구등의 비용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다른 각 조에서 자활공동체의 이차보전이라든지 대여에 대해서 는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만 5항, 6항과 같이 자의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집행의 절차가 상세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개정조례안때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리벌관의 건립과 공설운동장주변의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을 신설함으로 여기에 따른 체육시설운영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체육시설 사용허가후 허가목적외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법규위반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사전적 규제와 허가한 후 사후적 규제로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대관료라든지 유료관람을 할 경우에 대관료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민원이 있어 이 부분 부담경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리벌관의 건립에 따라 미리벌관을 포함해 공설운동장 주변 보조경기장 체육시설의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시설사용제한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해서 공익 및공공질서유지에 부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허가목적외 사용이라든지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부대관을 할 경우에 부담률을 줄이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용 및 사용에 따른 요율을 일부 신설 또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정된 안에 대해서 조문에 따라 축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정의 1호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밀양공설운동장 및 부속테니스장, 삼문공설운동장, 밀양실내체육관 및 부속테니스장을 말하며로 되어 있는 것을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체육시설이라 함은 미리벌관(체육관,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을 말하며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의의 7조에 있어서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 1, 2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를 말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로 수정을 하고 이용료 다음에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라 함은 별표3, 별표4, 별표5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사용료라 함은 별표4, 별표5, 별표6으로 별표6항이 추가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7조 사용제한의 규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을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명시하기 위한 7조의 2 사후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 7조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1항 1호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사항을 다음 각목과 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로 하고 가목, 나목을 신설하면서 가목에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연예인초청등)으로 시민의 공익을 빙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약, 계약 등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목은 기타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4호와 5호는 사후적 규제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되는 7조의 2로 넘기고 삭제하였습니다. 7조의 2는 신설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7조의 2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후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체육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에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허가내용과 상이한 각종 팜플렛, 전단, 우편물 등 홍보물의 배포)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때. 다음 2호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 제7조(사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호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호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7조의 2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0조 사용료 규정이 나옵니다. 11조 사용료 규정 1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시군에 거의 준칙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100분의 20은 공통된 사항이고 중앙이나 도단위, 시군 단위에서 각종 경기유치단체라든지 공연을 하고자 하는 공연단체에서 관람료수입의 20%면 너무 많다. 또 관람을 하게 되면 문예진흥기금으로 관람료수입의 5%를 내어야 되어 실제 체육시설에 25%를 내어야 되므로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을 경감해달라는 사항이 중앙이나 도단위에 건의가 되어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권유된 사항입니다. 관람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권유에 따라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것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람료의 총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포함)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4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는데 4호의 개정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행사도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입장권 규정이 나옵니다.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별표4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표4의 규정은 방송중계료라든지 그런 내용이라 여기에안맞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제10조의 규정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규정을 준용해서 입장권을 발행할 때 참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5조의 2 회원권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벌관 내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배드민턴, 탁구)의 경우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15조의 2를 신설합니다. 다음 24조 규정입니다. 위탁관리규정으로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을 운영으로 고치고자 하며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1, 2, 3, 4, 5, 6의 내용에 일부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1 체육시설사용료 규정입니다. 전용사용 기본료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분 삼문공설운동장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고 일반인의 사용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1일 8시간내 주간은 거의 하루종일이 되겠습니다. 8시간내 사용할 경우 평일에는 3만원, 야간이나 휴일에는 3만5천원으로 규정을 하고 체육외 행사의 경우에는 1일 5시간 내로 해서 평일에 4만원, 야간과 공휴일에는 5만원으로 체육행사의 경우에 체육행사외 보다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다음 시청뒤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사용료규정을 정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부속경기장으로 4계절 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옆에 트랙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랙의 경우에는 1일 8시간내 전용사용의 경우입니다. 4만원을 받도록 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6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필드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잔디경기장 내부가 되겠습니다. 1일 5시간내로 해서 평일에 15만원, 야간과 공휴일에는 20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1일 8시간내 전용사용을 할 때는 평일에 5만원,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7만원, 체육행사외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내로 해서 평일에 7만원, 야간과 공휴일에 10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최대한 타시군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규정을 정하였고 실무위원회와 물가조정위원회를 1회씩 했습니다. 다음 별표2의 이용(연습)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양공설운동장은 기존의 요액이 그대로 명시가 되고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삼문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트랙이나 필드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필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문공설운동장의 경우 개인 800원, 단체 600원으로 하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번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4계절 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에 1인 1회 2시간내 사용할 경우에는 300원, 단체의 경우에는 200원, 필드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필드의 경우에는 2시간내 1인 1천원, 단체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1인 1회 2시간내 사용할 경우 개인 500원, 단체 400원으로 했습니다. 개인이용(연습)료에 대해서는 현재 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인 경우에 단체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체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9인까지라도 허가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에 특별히 우리시민이 일상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잠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 안하고 자유롭게 그전처럼 사용하도록 해서 우리시민의 일상 체육활동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별표3입니다.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로 수영장의 경우입니다. 1일 요금으로 개인은 어린이 2천원, 청소년 2,500원, 성인 3천원, 노인의 경우 2,500원. 다음 1일 요금 단체로 어린이는 1,500원, 청소년 2천원, 성인 2,500원, 노인은 2천원으로 개인보다는 사게 했습니다. 월요금의 경우에는 어린이 월 3만원, 청소년 4만원, 성인 5만원, 노인 4만원으로 하였고 헬스장은 회원제로 월요금으로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월요금으로 청소년 4만원, 성인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스쿼시장의 경우 월 청소년 4만원, 성인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규정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시군에 수차 출장을 했으며, 다른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여 이용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음향설비에 있어서 밀양공설운동장이나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은 기존의 시설사용료
동식

손동식위원

위원장님!

박영태위원장

예.
동식

손동식위원

대충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별표4, 5, 6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보완, 사용허가취소 근거마련, 대관할부료의 하향조정, 각종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별표1 내지 별표6까지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규정의 각각이 적절한 구분과 기준 속에 적이 하게 요액이 책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설사용료의 경우 별표1과 별표2에서 삼문동 공설운동장의 이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무료로 이용해왔던 삼문공설운동장 사용의 유료화는 자칫 공익보다는 시재정수입을 우선시 한다는 이용자 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됨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이해 제고등 대책마련이 요망됩니다. 일반적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입법에 있어 주민에게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경우 입법내용이 타당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도록 규정한다면 조례에 대한 시민의 기피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실효성은 있더라도 타당성이 결여되게 규정된다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게되는 경우 또한 법령 등에서 보아왔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월28일 의원간담회에서 밝힌 집행기관의 미리벌관운영 연간 수지예상 분석결과를 보면 수입이 4억5천만원, 지출이 5억6천만원으로 연간 약 1억1천만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추계에 의한 수지분석 결과입니다만 미리벌관운영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적자폭이 집행기관에서 추계한 1억원 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미리벌관운영을 통한 경상적세외수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24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및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신촌 미리벌관의 경우에는 시에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일정기간동안 직영한 후 그 운영상 적시되는 문제점을 보완, 적절한 기준을 근거로 위탁 운영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 등이 민간에게 위탁된 이후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는 바 민간위탁이라는 편의성만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교육등을 통해서 공익증진과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규정적, 법률적 성격이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딱딱하고 문맥을 연결하는데 전문가나 법률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혹시 신구대조에 나와 있는 개정안을 전체의 개정될 규정에 넣어 정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묻는가 하면 문맥상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중간 중간에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이야기 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말하자면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 말을 넣어 이 규정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규정이 되는가? 전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본적이 있는 가 라는 것입니다. 없죠?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검토하면서 전체 조례 원안을 가지고 문맥을 맞춰가면서 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우리 의회가 그런 것까지를 하려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늦어집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 규정을 놔놓고 여기에 개정하는 것만신구대조표에 넣어 이렇게 개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문맥이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2조 7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간상 전체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별표3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이 되려면 우선 생각으로는 별표3의 기본료와 이용료 및 미리벌관의 체육시설이용료를 말하며 로 정리가 되는 것이 문맥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대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거 규정과 전부를 정리해놓고 보면 연결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 밑 7조의 2 사용허가 취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7조 1항의 소위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내용과 말이 다 같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것 내용이 거의 같죠.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호의 경우에
동식

손동식위원

밑에 보면 특히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라는 4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홍보물배포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조건자체를 넣으면 다 되는 것인데 7조 1항을 가지고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해도 7조 2의 허가취소에 운영이 되는데 어째서 여기에 더 보태어 이야기한 내용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용허가를 한 후에 공익상 위해를 준다든지 하는 선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악의가 있어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난 후 나중에 허가 자체를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이 내용을 검토해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눈속임을 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라도 건전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7조의 2에 하도록 해서 사전적 규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7조의 2는 사용 허가한 후에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했습니다. 지난번 남진콘서트 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여 삼문동 문화체육관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에 와서 온갖 건강식품과 물건을 팔고 시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기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려고 전단도 뿌리고 홍보 광고물을 붙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허가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관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시민에게 크게 손해를 보이겠다 싶어 사후 취소규정도 조례에 다시 규정을 해서 사후에라도 이런 경우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시민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7조 2 허가취소 규정을 넣어 조례를 규정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7조에 나와 있는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7조의 2로 옮겨서 명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이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는다 하더라도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계약서나 모든 것이 계약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허가를 해놓으면 규제가 참 어렵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계약서에 들어 있는 것 그것가지고 안되겠다 하면 헌법이라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계약조건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넣는다 하더라도 이 법 조항 자체 내용을 보면 사용제한에 대한 1항의 내용을 허가취소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을 자꾸 이중 삼중으로 하다보면 진짜 알맹이는 빠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원문을 이런 식으로 넣어 정리해놓고 나면 넣은 것 또 넣는 조문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탁관리부분 중에 보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벌체육관 일부시설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중에 예를 들어 잘 되는 것, 스쿼시장이나 테니스장, 수영장 잘되는 것 알맹이만 빼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법 조항에 있다고 하여 골치 아픈 것은 시가 책임지는 식으로 되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법에 되어 있으니 당연히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다 우려스러워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 안에 종목별로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느끼게 해가면서 까지 위탁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판단을 잘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시민에게 이로울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이 시민에게 이로울 것인지 여러 가지 경영수지면 수지적자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면도 최대 한 검토를 해서 시민의 공익이 최대화되는 쪽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잠시 거론되었습니다만 미리벌관 명칭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체육시설인데 미리벌관 명칭을 이렇게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명칭관계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여 검토도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 실과소에서 제안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로 한다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한 국민스포츠센터라든지의 이름도 나왔는데 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름이 미리벌관으로 조정과정을 거쳐 미리벌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해서 이름 바꿀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름을 지어 개관까지 하고 지금 당장 또 고친다는 것은 시민들이라든지 외부 보는 사람들 금방 이름을 지어 고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민의 여론을 집약해서 때가 오면 바꾸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도 미리벌관 명칭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하시어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뒤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다음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삼문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공설운동장입니다. 근 3, 40년간을 무료로 사용하다 시설 좀 보강해 놓았다고 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아침에 조기축구회에 나가는 사람들, 또 각 단체행사. 비단 투자한 것만큼 사용료를 시재정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삼문공설운동장은 주위에 휀스가 쳐져 있어 출입자의 통제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든지 누구라도 자유롭게 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아침저녁으로 생활체육을 하시는 조기축구팀이라든지 축구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왔고 또 그렇게 사용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은 계속 앞으로도 허용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기축구라든지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운동장을 8시간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외부에서 와서 우리 삼문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삼문공설운동장 자체가 토지가 등기부상 밀양시 소유로 안되어 있었고 유성모직쪽에 되어 있다 공매기회에 저희들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을 우리시민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8시간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해서 질서를 잡고 하루 3만원에서 3만5천원 정도 부담하는 그런 것은 이용단체 인원수를 감안하면 큰 부담은 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까지 사용은 허가를 하면서도 무료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돈을 받고 함으로써 청소의무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자의 관심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운동장보호라든지 애용차원에서 합니다만 우리시민에게는 기존 사용하는데 비해서 불편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저녁 축구동호인들한테 까지 부담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도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

이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밀양공설운동장사용료 체육행사와 체육행사외. 개정안 이전의 사용료보다 100% 인상입니다. 100% 인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에 관해서 조례로서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95년도에 마련된 규정이고 그 뒤에 사용료규정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개정할 필요를 느끼고 인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공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하면서 이 기회에 다소 현실화가 100% 다 안되더라도 다른 시군과 형평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만 9년만에 다시 손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

물론 시설에 대한 투자관리 측면에서 인상이 부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은 우리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10만원 하던 것을 필드 같은 경우 20만원, 특히 공휴일에는 15만원을 30만원으로 했을 때 이용할 체육단체들 부담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조금전 김병식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테니스장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전 실내체육관 부속테니스장과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은 코트당 2천원 3천원. 평일 주간야간, 공휴일 이렇게 나타나 있는 데 여기에 준해서 그대로 요금을 산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은 신설된 테니스장의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테니스장 이용료 그것을 신설된 테니스장에도 이 요금체제로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태철위원

두 부속테니스장은 민간위탁관리 안 합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

그러면 시중 테니스장 요금을 얼마 받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수

임봉수전문위원

월 2만원입니다.

장태철위원

시내 테니스장 보다 적정요금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내테니스장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시 테니스장에 와서는 2천원, 3천원 이 정도 가지고 현재까지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보조경기장 뒤쪽에 테니스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특별히 인상한다든지 당장 조정을 하면 시민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기존 사용료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장태철위원

소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을 산정할 때 시내를 전부 돌아보시고 가격을 파악하신 후 산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리벌관이나 다른 타 이용료에 대한 요금도 타업체 둘러보시고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미리벌관 이용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의 규정을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그런 규정들을 준용해 다른 시군과 대체로 형평을 맞춘 상태입니다.

장태철위원

그런데 소장님 타 자치단체와 밀양시와는 근본적으로 안 틀립니까? 인구나 규모, 시설 면에서 다 틀리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용료를 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한두 군데 한 것도 아니고 사천, 고성, 마산, 창원, 진주 이런 곳 참고해서

장태철위원

파악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우리 시 업체 한군데도 파악을 안 하셨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내에 있는 테니스장도 가봤습니다. 앞으로 테니스장 이용료에 대해서 특별히 인상을 할 필요가 있으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뒤에 다시 법규를 정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손을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른 부분은 인상요인을 생각해서 인상을 시켜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현행 그대로 두었느냐는 데 대한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면 다른 이용료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이다 이렇게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공공서비스는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꼭 수지타산 그것만 맞출 수 없고 공공서비스는 수지적자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우리시민이체육시설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가 적자요인이 있더라도

장태철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 생각뿐만 아니고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가격을 싸게 받을 필요는 없다. 이용률도 높이고 어느 적정 수준의 요금은 산정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새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첫 페이지부터 각 조별로 축조심의를 해서 수정을 요할 것이 있으면 집중 토론해서 수정을 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추가 수정이 있으면 하고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2조와 관련된 질의를 마무리짓고 토론을 해서 수정할 것은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7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박영태위원장

손동식 위원.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김정원 위원 제안처럼 축조심의도 좋습니다만 축조심의를 하기 이전에 지금 개정코자 하는 안을 넣어 전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배포해 그것을 가지고 하나 하나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축조심의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축조심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규정에 고치고자 하는 내용들, 예를 하나 들면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7조 2의 1항 1호에 소위 특별히 허가 내용과 상이한 각종 팜플렛, 전단, 우편물, 홍보물배포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 또한 계약조건이나 허가조건앞에 들어가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런 말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도 상당히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넣어 보면 맞지 않는 것 나올 것 같습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장태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

조금전 김정원 위원님이나 손동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는 마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겠나

김정원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원칙으로 따지면 질의는 서로간의 사실확인만 하는 것이고 토론과정에서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까지 선배 위원님들 저가 제안한 대로 순서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제기된 것이 소장님하고의 의견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안 짓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또 중복되기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 수정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간절약이 되지 않겠나는 뜻입니다. 결국 장태철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휴회를 해서 수정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는 개략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다음에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축조심의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조씩 하여 수정할 만한 정도면 수정을 하고 아니면 의견만 제시할 것은 의견만 제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병식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김병식 위원.

김병식위원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정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축조심사를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조항별로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이 있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토론시간에 가서 위원님들 수정할 부분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수정하는 방법이 좋은 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방법은 시간을 절약하자는 뜻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병식 위원님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손동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이중 삼중으로 축조 심의하여 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래도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할 수 없다 보고 그 시간 동안에 미안하지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 조례를 정리해 가지고 점심 먹고 그것을 놓고 축조하면서 질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곳 또 하는 식으로 안되고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김정원 위원 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개정이죠. 거기에 그것만 하나 더 만들어 배포를 해달라, 그러면 보기가 수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축조심의를 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7조의 2 1항 1호에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허가내용과 상이한 각종 팜플랫, 전단, 우편물 등 홍보물의 배포)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넣어 버리면 그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자체에 이런 말까지 괄호 열고 넣고 하면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허가조건에 넣으면 된다는 생각이고 11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 말하자면 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입니다. 관람권을 발행했을 때. 이것 종전규정이 100분의 20이었는데 100분의 10으로 인하가 되는데 인하의 목적이 사실상 인하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번에 이 규정이 되면서 다른 부분 그전에 시행하던 것도 인하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7조 2항에 나오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사항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하여 괄호 안에 들어가는 사항은 삭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괄호 안의 것 굳이 명시를 안하고 허가조건에 넣어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로 해도 좋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허가조건에 넣으면 되거든요.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것
동식

손동식위원

11조 1항에 관람권을 수입 100분의 20이 100분의 10이 되었습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문화체육회관의 예를 들면 문화체육회관에 연예인 초청공연을 하면서 관람권을 발행해서 관람료수입을 목적으로 체육회관을 이용해서 공연단체를 유치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권을 팔아서 1천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을 때 200만원을 체육시설 회관사용료로 내고 또 문예진흥기금을 50만원을 내면 250만원으로 공연유치단체가 25%를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제하고 나서 유치한 사람들 크게 이윤도 발생을 안하니까 이런 것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줄어줘야 공연단체를 유치해서 공연활동을 할 수 있겠다. 또 공설운동장에서 경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25% 정도 부담하면 경기를 유치해봐야 남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경감을 시켜달라고 중앙부처라든지 시도단위에 건의를 하여 이 규정을 고쳐서라도 경기유치단체, 공연유치단체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시군에 중앙과 도에서 이 규정을 수정하여 부담을 줄여주라는 권유가 많이 들어와 이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연이라든지 경기 유치하는 부분 때문에 위에서 권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기본적으로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이번 규정을 새로 개정하면서 낮춘 것입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연이나 경기를 유치하는 단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그리고 앞서 24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행기관이나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설 일부, 장사 잘 되는 것 위탁해달라.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미리벌관 5개 종목 같으면 5개 종목 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말하자면 적자를 그것으로 인해 메울 수 있는 좋은 부분을 누군가가 위탁을 일부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즘 잘 아시다시피 시장직이 선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실무자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체육관을 빌린다면 미리벌관 전체를 임대해주는 내용은 모르지만 그중 노른자만 빼서 그것만하겠다고 할 때 과연 이 조항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 답변해 주세요.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명백하게 적자가 난다든지 또 이 부분을 직영을 함으로써 직영 관리하는 인건비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록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적자가 불을 보듯이 뻔하지만 이런 것은 민간부분에서 공공서비스로 제공하지 않고 또 민간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밀양시 전역에 수영장을 민간이 적자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업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편익도 고려하고 체육시설 수지부문도 생각해서 우리 시민에게 편익이 최대화되고 비용이 가능하면 최소화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해서 민간위탁쪽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손동식위원

우회적으로 본질을 벗어나는 답변을 하는데 우려하는 것은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일부 수지맞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나한테 위탁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얼마씩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위탁줘버리면 다른 적자를 면할 수 있고 앞서 말대로 전체 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체 다하여 우리 시민을 위해 우리시가 운영해 적자나는 것 앞서 1억 몇 천만원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는데 전에도 답변했지만 1억몇 천 만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들더라도 시민을 위해 하다 되는 것은 이왕 지어 놓은 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소위 장사 잘되는 시설의 일부위탁, 한쪽 것만 내가 하겠다. 시에서 하는 것 보다 잘 꾸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그것을 이 조항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것이 나중에 독소조항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소위 노란자위식 종목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 우리 시에서 명백하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가능하면 저희들 시설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를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위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제24조 위탁관리 이 부분에 방금 손동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 하는 이 부분 소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감지하시리라 믿고 위탁관리 이 부분 계약체결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승인을 득한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넣으면 어떨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사전보고후 집행부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의회 모르게 이런 부분 상당히 일어난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미리 알아야,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른자위 실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일부는 위탁을 주고 어려운 부분은 시가 직영하는 부분이있을 수 있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어떤 그런 문안을 삽입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경기단체라든지 생활체육단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이야기를 넣어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여 넣었습니다만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대로 되면 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조례상에 보고후 넣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 명시를

김기철위원

집행 부서에서 여태껏 해왔던 관례를 보면 슬그머니 의회에 보고 전혀 없이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 보고해라 명문화하면 부드럽겠습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보고하라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운영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기철위원

일단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하면 의회승인을 득한후 시장이 위탁관리를 체결한다는 부분을 넣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간에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예상원 입니다. 간단히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앞서 김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문공설운동장을 1일 1회 8시간내 3만원, 또 체육행사에 4만원이라고 한 것은 어떤 단체가 하루종일 운동장을 빌렸을 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 평소에 족구하고 축구한게임 하는데 돈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단체가 하루종일 계약을 해서 행사를 할 때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간에 전용으로 사용할 때의 이야기이고 아침저녁으로 조기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일상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간추려 우리가 평소에 생활체육을 하다 5개팀이 나와서 그 시간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운동을 하는데 금방 축구를 하고 45분 뒤에 또 다른 팀 축구하는데 돈 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잠시 1, 20분이나 1시간 하는 것 이것을 전용사용이라고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운동장을 하루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경우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앞서 소장님이 단체가 하루종일 빌려서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고 일반 체육단체가 평소와 똑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저희들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상적으로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조금전 예상원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 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문동공설운동장 사용부분 방금 그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로 법입니다. 뒤에 보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1인 1회 2시간 내는 분명히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앞서 안 내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자체도 법입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 데 아무 법적인 설명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기관에서 마음대로 받을만하면 받고 받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조례에 안 넣는 것이 맞지 조례에 넣어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단체가 1일 사용할 때는 3만원, 4만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단체가 20명이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다 신청을 4만원을 내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주면 앞서 말씀대로 생활체육단체 한 팀이 40명, 50명되는 단체 4개팀이 그 운동장에서 하루종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열흘전이나 보름 전에 어느 특정 팀이 사용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교동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허가과정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허가사용을 하든지 운영을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태위원장

이 부분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 3대때부터 지금 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운영을 잘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조례로 정해놓고 임의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판단은 삼문동 공설운동장을 다시 정비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도록 하는데 전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청소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자유사용을 하고 허가라든지 사용료규제를 하지 않으면 더 질서가 어지러워 질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허가사용하고 또 규제를 해서 3, 4만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해서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 책임감도 강화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박영태위원장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테니스장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신설 테니스장 지금 현재 미리벌관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 지난 연말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1/4분기 3월까지는 경기장 바닥이 다져지지 않고

박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여태껏 저는 위탁 계약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상에 1면당 1인당 1회 2시간 내는 2천원, 3천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운영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위탁관리자가 6면이 있는데 전체를 월 회원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시민 누구나 가서 차례대로 줄을 서면 차례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자가 이렇게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레슨비라든지 이런 것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본 위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 2천원, 3천원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와서 시간단위로 사용을 하고자할때는 와서 2천원, 3천원을 내고 이용하고자 하면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어느 때라도 코트가 비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와서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영태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 비어있을 때는 가능한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테니스클럽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클럽들이 늘 사용한다고 봐야지 어느 때 비어있는지 일반시민이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할 때 6면중 일부 면이라도 시민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 놓아야 일반시민들이 알고 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상 이렇게 해놓고 실지 운영은 이렇게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탁을 하더라도 코트가 비어있지 않으면 도착하는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접근을 해서 2천원, 3천원 내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테니스코트에 대해서 한면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규정에 해놓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라도 2천원, 3천원 내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적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에 있는 실외 테니스코트가 옮겨졌는데 그곳은 폐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 부분은

박영태위원장

앞으로 아니고 현재 12월 옮길 때 테니스코트 폐쇄하기로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장님이 코트와 그 부근의 게이트볼장은 더 이상 하지말고 앞으로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도 쓸 것이니 그곳은 폐쇄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하고 있는 테니스코트를 폐쇄를 하면서 폐쇄와 동시에 현재 신설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장이 토론에 앞서 한가지 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미리벌관과 부속테니스장 그 부분에 관해서 민간 위탁한 부분이 있는지, 계약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미리벌관에 대해서는 외부시설을 위탁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보조경기장뒤쪽 테니스장은 12월에 민간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할 때 공설운동장뒤쪽과 지금 신설한 것을 하였고 삼문동 것은 금년에 폐쇄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박영태위원장

현재 부속 테니스코트는 위탁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대국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미리벌관 개관에 따른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필요성에 따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질의 응답과정에서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논의결과 우선 수정이 긴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7호중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를 삭제하며 제7조 제1항 1호 가목중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연예인초정등으로를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등 시민의 공익을 로 수정하고 7조 제2항을 삭제하며 7조의 2 사용허가취소 제1항 제1호중 (허가내용과 상이한 각종 팜플렛, 전단, 우편물등 홍보물의 배포)를 삭제하며 제7조의 2 제2항중 제1항의 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을 제1항의 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으로 수정하고 제10조 별표1호의 전용사용 기본료의 비고란에 체육경기는 체육행사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함(테니스장은 제외)를 규정하고 제10조 사용료관련 별표2중 삼문공설운동장의 개인 및 단체의 이용연습료 600원과 800원을 삭제하며 제24조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수입증대를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삼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태위원장

방금 김정원 위원으로부터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원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위원장!

박영태위원장

김정원 위원.

김정원위원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 한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태위원장

토론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오늘 조례 심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김병식 위원님께서 초기에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명칭문제는 애초에 정해져 시간이지난 뒤에 명칭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월중 시험 운전되는 이 시점에 잘 검토하시어 시정조정위원회등에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의회간담회에서 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스포츠센터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만 학교에서는 체육시설을 미리벌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도 되겠지만 시 전체에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명칭을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혹 미리벌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설물자체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금 사용료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이 1일 1회 사용을 8시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놓았는데 4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금액을 정하고 또 1일 2회 대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 위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12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등록 절차변경, 전자이미지 공인의 공고의무화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운용, 관리를 규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인 미리벌관의 건립에 따라 체육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개정하고 체육시설사용에 관한 세부규정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위원장

예상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수정 가결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