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리벌관의 건립과 공설운동장주변의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을 신설함으로 여기에 따른 체육시설운영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체육시설 사용허가후 허가목적외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법규위반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 사전적 규제와 허가한 후 사후적 규제로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대관료라든지 유료관람을 할 경우에 대관료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민원이 있어 이 부분 부담경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리벌관의 건립에 따라 미리벌관을 포함해 공설운동장 주변 보조경기장 체육시설의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시설사용제한의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해서 공익 및공공질서유지에 부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허가목적외 사용이라든지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부대관을 할 경우에 부담률을 줄이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용 및 사용에 따른 요율을 일부 신설 또는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정된 안에 대해서 조문에 따라 축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정의 1호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밀양공설운동장 및 부속테니스장, 삼문공설운동장, 밀양실내체육관 및 부속테니스장을 말하며로 되어 있는 것을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체육시설이라 함은 미리벌관(체육관,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을 말하며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의의 7조에 있어서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 1, 2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를 말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로 수정을 하고 이용료 다음에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라 함은 별표3, 별표4, 별표5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사용료라 함은 별표4, 별표5, 별표6으로 별표6항이 추가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7조 사용제한의 규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을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명시하기 위한 7조의 2 사후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 7조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1항 1호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사항을 다음 각목과 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로 하고 가목, 나목을 신설하면서 가목에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연예인초청등)으로 시민의 공익을 빙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약, 계약 등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목은 기타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4호와 5호는 사후적 규제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되는 7조의 2로 넘기고 삭제하였습니다. 7조의 2는 신설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7조의 2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후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체육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에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허가내용과 상이한 각종 팜플렛, 전단, 우편물 등 홍보물의 배포)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때. 다음 2호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 제7조(사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호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호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7조의 2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0조 사용료 규정이 나옵니다. 11조 사용료 규정 1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시군에 거의 준칙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100분의 20은 공통된 사항이고 중앙이나 도단위, 시군 단위에서 각종 경기유치단체라든지 공연을 하고자 하는 공연단체에서 관람료수입의 20%면 너무 많다. 또 관람을 하게 되면 문예진흥기금으로 관람료수입의 5%를 내어야 되어 실제 체육시설에 25%를 내어야 되므로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을 경감해달라는 사항이 중앙이나 도단위에 건의가 되어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권유된 사항입니다. 관람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권유에 따라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것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람료의 총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포함)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4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는데 4호의 개정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행사도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입장권 규정이 나옵니다.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별표4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표4의 규정은 방송중계료라든지 그런 내용이라 여기에안맞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제10조의 규정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규정을 준용해서 입장권을 발행할 때 참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5조의 2 회원권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리벌관 내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체육관(배드민턴, 탁구)의 경우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15조의 2를 신설합니다. 다음 24조 규정입니다. 위탁관리규정으로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을 운영으로 고치고자 하며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1, 2, 3, 4, 5, 6의 내용에 일부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1 체육시설사용료 규정입니다. 전용사용 기본료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분 삼문공설운동장부분을 이번에 정비하고 일반인의 사용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1일 8시간내 주간은 거의 하루종일이 되겠습니다. 8시간내 사용할 경우 평일에는 3만원, 야간이나 휴일에는 3만5천원으로 규정을 하고 체육외 행사의 경우에는 1일 5시간 내로 해서 평일에 4만원, 야간과 공휴일에는 5만원으로 체육행사의 경우에 체육행사외 보다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다음 시청뒤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사용료규정을 정했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부속경기장으로 4계절 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옆에 트랙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랙의 경우에는 1일 8시간내 전용사용의 경우입니다. 4만원을 받도록 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6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필드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잔디경기장 내부가 되겠습니다. 1일 5시간내로 해서 평일에 15만원, 야간과 공휴일에는 20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1일 8시간내 전용사용을 할 때는 평일에 5만원,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7만원, 체육행사외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내로 해서 평일에 7만원, 야간과 공휴일에 10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최대한 타시군의 예를 벤치마킹해서 규정을 정하였고 실무위원회와 물가조정위원회를 1회씩 했습니다. 다음 별표2의 이용(연습)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양공설운동장은 기존의 요액이 그대로 명시가 되고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삼문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트랙이나 필드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 필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문공설운동장의 경우 개인 800원, 단체 600원으로 하고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번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4계절 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랙에 1인 1회 2시간내 사용할 경우에는 300원, 단체의 경우에는 200원, 필드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필드의 경우에는 2시간내 1인 1천원, 단체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1인 1회 2시간내 사용할 경우 개인 500원, 단체 400원으로 했습니다. 개인이용(연습)료에 대해서는 현재 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인 경우에 단체로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체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9인까지라도 허가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에 특별히 우리시민이 일상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잠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 안하고 자유롭게 그전처럼 사용하도록 해서 우리시민의 일상 체육활동에는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별표3입니다. 미리벌관 체육시설 이용료로 수영장의 경우입니다. 1일 요금으로 개인은 어린이 2천원, 청소년 2,500원, 성인 3천원, 노인의 경우 2,500원. 다음 1일 요금 단체로 어린이는 1,500원, 청소년 2천원, 성인 2,500원, 노인은 2천원으로 개인보다는 사게 했습니다. 월요금의 경우에는 어린이 월 3만원, 청소년 4만원, 성인 5만원, 노인 4만원으로 하였고 헬스장은 회원제로 월요금으로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월요금으로 청소년 4만원, 성인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스쿼시장의 경우 월 청소년 4만원, 성인 4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규정도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시군에 수차 출장을 했으며, 다른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여 이용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음향설비에 있어서 밀양공설운동장이나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은 기존의 시설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