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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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58회 제사회산업위원회2001-06-22

김은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일간의 서류감사와 2일간의 현장확인 감사 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 감사를 하러 오면 감사의 자세라든지 정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대비를 해 놓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원도 다 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시의원 자격으로 감사를 하러 갔으면 일반 사람과 똑 같이 보지말고 시의원 자격으로 봐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님이 전반적인 지시를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시민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가 되며, 또 활용을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갔는데 사실상 기계 자체에는 손 한 번 안 대고 먼지 가 그대로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관리자를 기다렸다가 감사를 하고 왔는데 미리 대기를 안하고 우리 의원들이 기다렸다가 현장감사를 한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오 위원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세윤위원

한 군데만 지적하는 것보다 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어느 과입니까?

정상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어느 과라고 말 할 수 없고 실 예를 든다면 어제 집현면사무소하고 대곡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집현면사무소에 분명히 위원님이 들린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도 첫째 면장님도 그 자리에 없고 그리고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대곡하고 집현면사무소를 들렀는데 일반인이 잠바를 입고 가도 반갑게 대해 줘야 되는데 하물며 감사기간에 시의원이 감사한다고 뺏지를 붙이고 갔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인사정도는 반갑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감사 왔으면 왔지 하고 앉아서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항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는 것인데 현지에 나가면 감사받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사받는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어제 대곡면사무소에 들렸다가 보건지소에 확인을 해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 치료하러 가면 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진료소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바로 면사무소 건너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 보자 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잠가놓고 문 앞에 "예방 접종 때문에 나갑니다" 이렇게 패를 붙여 놔 놓고 문을 잠가 놓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민간인이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왜 문을 잠가 놓느냐고 했는데, 다시 가니까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접종을 때문에 나가더라도 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문을 잠가놓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묵인을 해 줘서 그렇지 24시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뺏지를 달고 있으니까 태도가 달라지는데 밤이 되면 진주에 모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많이 비우는데 있을 때는 치료가 된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받는 것은 자기 개인사정이고 밤에 급한 환자가 와서 치료하는 것은 공적인 사정인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일을 못 본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다른 지소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도 섭섭했고 다른 위원도 다 서운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감사에 대한 감사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러 가셨는데 문을 잠가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밖에 붙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홍역 일제 접종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하고 학교에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밤에 진료하는 관계는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하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숙소에 우리 공중보건의가 계속 24시간 메여있을 형편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를 낼 때 녹지과에서 설계를 내어서 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임도 설계는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어제 집현면 정수리에 있는 임도를 감사 차 쭉 둘러 봤습니다. 임도 자체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보면 동물이동통로가 있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동물이동통로를 어떤 개념에 서 내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를 내어 가지고 산이 끊어졌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밑에 있는 동물이 길을 지나 서 윗 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동통로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그런데 밑에 산에는 통로가 없고 길을 따라서 위에 통로를 3개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동물이동통로는 임도가 산림을 절개함으로써 동물이 이동할 수 없는, 임도 밑 부분에는 사실상 크게 경사가 안 지고 자연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도 위 부분은 측구가 있고 경사가 굉장히 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봐서 밑 부분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밑 부분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측구 윗 쪽에 이동통로를 설치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동통로가 밑에 있는 데도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하단부에는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소를 몰고 올라가는 것은 됩니다. 밑에 산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동통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앞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밑쪽에 넣어 가지고 하도록 도 지부하고 설계할 당시에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동물이 이동을 하기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이동통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설계 낼 때 이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면서 절개지 토사가 하단부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수직으로 하늘을 보고 서 있어야 되는데 토사에 의해서 45도나 30도로 굽어져 있는 그 나무들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녹지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 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석채취장 세 군데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 군데 둘러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파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첫째 담당 공무원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내어줄 때 어떤 조건에, 채취방법은 어떻게 하고 채취를 하면서 복구에 염두를 두고 또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어제 이틀동안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 끝까지 아니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처음에 허가신청을 할 때 복구계획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현만

조현만산림담당주사

예.

하창식위원

계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만

조현만산림담당주사

복구는 사전에 신청자가 복구계약서를 냅니다.

하창식위원

허가를 할 때 복구계획서를 같이 내지요?
현만

조현만산림담당주사

예.

하창식위원

복구계획서를 내는데 어제는 허가 낼 때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 때는 채취방법이라든지 복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맞다고 생각될 때 허가를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오늘 아침에도 토석채취 관계 에 대해서 산이 훼손되는 부분을 TV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 군데의 토석채취장도 지금 사용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영원히 복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암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제가 둘러본 중에서는 그런 대로 잘된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허가를 내어줄 때 거의 다 조건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암산업에 있는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채취를 할 때 한 단 한 단의 높이를 20m 이내로 하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은 5m 폭으로 하고 채취 물량두께는 15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5m 이내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5m를 제하고 나면 토석을 파는 것은 10m 정도 되는데 어제 경풍 같은 경우는 한 단의 높이가 4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미 토석 채취를 할 때 전부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그 경계에서부터 지표를 끍어 내고 암석을 절개를 해 내려옵니다. 산 세 군데를 다 가보면 이미 경계 제일 밑에서부터 끍어 내려왔습니다. 맨 밑바닥도 끝까지 잘랐습니다. 지금 경풍의 경우 20m정도로 계단을 자르려고 하면 거기가 40m인데 그러면 한 단을 더 내야 됩니다. 또 경사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경사도는 우리가 볼 때는 80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대로 경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파먹은 석산, 몇십미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옹벽을 쳐가지 고 안 올라오면 복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서는 복구가 영원히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 낼 때 산출 물량이라든지 60도 경사라든지 단을 몇 단 지운다든지 거기 에 의해서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물량이 처음 계획 양보다 배도 더 팔 수 없습니다. 60도 70도 경사인데 80도로 경사로 잘라 버리는 같으면 물량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20m 정도, 계단은 m가 적을 수록 복구가 빨리 됩니다. 40m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이 40m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는 무엇보다도 복구를 염두에 둔 토석 채취가 되어야 되는데 복구는 아예 염두에 두지는 않고 업자 편에 서 가지 고 사실상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법에 맞느냐, 형평에 맞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왜 조마만한 임도 같은 것 하나내고 일반인들이 할 때는 그렇게 엄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왜 그렇게 관대합니까? 답변 해 보십시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석 채취 복구 관계가 어제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복구 계획서와 작업계획서가 틀리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토석 채취 허가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중에서 어떤 식으로 채취하겠다는 채취계획이고 단을 20m로 하고 폭을 5m로 하는 그것은 복구계획이 아니고 당초 허가 신청할 때 어떻게 채취하겠다는 채취계획입니다. 복구계획은 작업이 끝나게 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업 종료기가 되면 복구 지시를 합니다.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작업이 끝나면 복구계획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절토 성토면의 경사도가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토사의 유출이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적정한 지의 여부, 배수시설이 적정한 지의 여부, 절토, 성토가 녹화를 위한 공법이 적정한 지 여부, 이런 사항들을 전반 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복구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으면 복구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어제 20m 는 사업계획서 중 일부 작업방법에 대한 그런 계획이고 복구계획하고 작업계획하고는 사실은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토석 채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토석 채취에 의해서 토석 채취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딱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토석 채취량에 대해서 수불을 합니다. 연간 우리 시에 보고가 되고 그 장부는 세무 장부가 되어 가지고 과세자료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토석량이라든지 골재채취량이 100%가 맞다고는 저도 주장을 못합니다. 토석 채취량은 그런 쪽으로 수량을 산출 해 가지고 허가 채취량이라든지 또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채취하고 채취량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채취기간 내 다 못하게 되면 어제 신진 같은 경우 다 못했을 때는 연장허가를 규정에 의해서 내어 주고 있는데 사실상 토석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안전각을 유지하고 20m도 딱 20m를 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암은 어제 20m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창식위원

그러면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을 상대로 모든 허가를 낼 때 사업계획서 허가는 사업계획서 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엄한데 그런데 토석 채취허가 신청서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취방법이 나옵니다. 채취방법에는 폭을 얼마로 하고 경사도도 얼마로 하고, 채취방법 그 자체가 복구를 염두에 둔 채취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을 다하고 나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채취방법이 있고 뒤에 보면 복구계획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도 허가신청을 할 때 복구계획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은 계속 복구계획서는 없다고 하는데 복구계획서가 있고 채취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석산에 가 가지고 사전에 지도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처음 할 때 복구를 못하도록 채취를 해 버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정암산업 같은 경우는 3차 허가 난 이런 부분은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대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도를 하는 것 같으면 물량은 적게 나오지요. 사업주가 수지가 안 맞겠지요. 물론 기업이 잘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신경을 쓰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황폐화 시켜도 좋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계도가 안 되면 5년 10년 후에는 영원히 복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버립니다.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 사업계획서 대로 경사도를 60도나 70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미 파먹은 그 땅에 몇십미터 앞을 나가 가지고 옹벽을 쌓아 거기서부터 흙을 쌓아 안 올라오면 지금 상태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암산업 같은 경우는 1, 2, 3차를 했는데 그 지번에 이미 채취한 그 뒷 쪽으로 허가를 낼 때는 복구를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정암산업 같은 경우는 연접해 가지고 채취를 하는 것 같으면 복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지구가 달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복구를 하면서 다음에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TV에 나온 그것이 바로 우리시하고 똑같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정암산업도 복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창식위원

그리고 경풍산업 앞에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 허가낸 것 있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하창식위원

그 자체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구계획 해 가지고 본 공장은 2단으로 조성하여 상단에는 공장을 짓고 하단에는 모래적재나 야적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제 가 봤지만 그것은 2단이 없어요. 1단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단으로 해 가지고 높은 데는 공장을 짓고 밑에는 야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밑에까지 전부 다 파먹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허가 내어줄 때 내용도 모르고 전부 다 있다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요즘 민원 허가 지에 위의 지시도 현장에 가급적이면 못 가도록 지시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는데 과거에는 단속도 매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부족 되는 부분은.....

하창식위원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어 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파먹고 나서 끝이 난 이후에 업주가 복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인 것 같으면 토석 채취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이고 어느 누구도 거기 에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중간 복구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행정 지시를 하는데 어제 정암산업도 우측 부분은 중간 복구한 부분인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가 봤는데 멀리서 보는 것 같으면 90도가 아니고 120도 정도 되어 보이는데, 업주들은 위원님, 가까이 가서 보면 60도나 70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가 80도나 85도 정도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런 사람들은 70도나60도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런데 그 각도는 제가 볼 때는 밑에서 보면 더 높아 보일 것이고 70도 조금 상회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안전 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과장님, 감독기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MBC 뉴스 봤습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못 봤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양산에서 복구를 못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로 옹벽을 쳐 가지고 했던데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시 관내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 가면서 하면 그런 경우는 없지요.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하창식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 에 대해서 차후 복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석산개발 현장에 가 보고 오면서 석산개발이나 토석채취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진레미콘이었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내어줬는데 그것이 자산 가치라든지 토석 질이 안 좋으니까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위원님들, 정말 채석장 하나만 마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똑 같은 채석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똑 같이 산림훼손이나 복구 문제가 또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채석장을 만들었으면 정암산업이나 경신과 같은 경우에는 토사재질도 우수하고 토석 채취하는 사업주도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 전체를 덜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진주시에 채석장을 군데 군데 만들지 말고 정말 이 채석장이 자산 가치가 있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산을 하나 덜어내는 쪽으로 계속 해야지, 산을 딱 잘아놔 놓고 그것을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산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시 제가 말씀대리면 업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하천에서 나오는 모래라든지 자갈의 공급은 전체 10%에서 20% 정도 밖에 안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0% 80%는 어떤 형태든지 토석장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서 지금과 같이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산 능선에서 잘라 가지고 복구하라고 하면 복구도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성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수요는 있을 것이고, 채석장이 없으면 또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의 산은 절개된 산, 보기 흉한 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신과 정암산업 같은 이런 곳에 채석장이 허가가 났으면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어 줘 가지고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이 되더라도 공급의 어떤 물량에 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하는 것은 일반 산업용재가 아니고 골재채취용인데 당초에 골재채취 등록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인해서 하는데 토석 채취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되려고 하면 산림법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산림법에 보면 일반 산업용재와 거창석재 이런 것은 채석 단지화 하도록 정부에서 산림법에 규정을 해 가지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채석단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창도 채석단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충청도 어디인가 채석에 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골재채석단지를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재채취업자협회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골재를 공급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도 중앙 에 건의도 많이 하고 저는 평소에 그런 부분에 중앙에서 오면 반드시 이것을 하자, 과거 에 한 것은 기존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나마해 가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골재를 채취할 장소가 점점 줄어지고 산업용재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 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이 관리 감독하는 행정도 있을 수 있고 지도하는 행정도 있을 수 있지만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행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쪽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부분에 동감을 한다, 그 동감을 하는 부분을 관철시키는 행정이 유능한 행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상의 부처에 의해서 제재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철되고 안 되고의 기준으로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의 발상의 전환이 과감하게 된다면 하창식 위원 님이 우려하는 그런 복구 부분들도 과감하게,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민원이나 복구부분이나 산림훼손 부분에 법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어제 현장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허가 기간을 몇 루베까지는 몇 년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어제 신진레미콘에 670,000㎥가 10년으로 허가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당초 허가가 5년이고 그 다음에는 토석 채취량에 따라서 연기해준 량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여기에 보면 '93년 6월부터 2003년까지 명석면 외율리 산 110-1번지에 10년간 내어 줬거든요. 내주고 나서 연장부분은 그 필지인데 그 필지하고 107번지하고 연장 필지는 별도로 있다고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것은 두개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길 쪽에 있는 것이 기존 1차 난 것이고 그 뒷 쪽으로 있는 부분이 2차 난 부분입니다. 2차 난 부분에 대해서 필지는 같아도 구분 을 하는데 당초에는 5년이고 그것을 연장 할 때 4년으로 난 부분입니다.

하창식위원

토석 채취장에 우리가 감사 지적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지만 토석 채취구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측량을 한번 해라, 그리고 현재 복구가 경풍 같은 경우는 120m 완전 복구를 했다고 이야기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서 하고 안 맞는 부분은,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 입씨름 가지 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주보고 하라고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중간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 용역을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복구기간이 10년 중에서 7년, 8년 정도 파먹은 부분은 중간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복구를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복구에 염두를 둔 채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업주한테 부담이 많이 가겠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그리고 허가 경계구역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암산업은 이번에 전면 측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상이 없었고 이 쪽에는.....

하창식위원

항상 보면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는 겁을 내면서 의회 감사는 왜 크게 비중을 안 두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우리 민원인들의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인들보다도 더 관대하게 해야 되는데 토석 채취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은 법을 따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안 해 줍니까. 지금 이런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법에도 안 맞고 사업계획에도 안 맞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골재관계가 우리 인근에도 많습니다. 하동, 사천도 금곡 경계지점에 토석 채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부분에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다른 인근 시 군 보다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복구를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면서 나무 식재를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2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진양호를 둘러보면서 거기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진주시에서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무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평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곡에서 대평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변에는 죽은 나무가 20%정도 있었고그리고 진양호 외곽도로에 보면 백일홍을 중간 중간에 심어 놓았는데 그것도 잘 가꾸어져 있는데 한 나무씩 죽어 있으니까 그것이 보기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지답사 하면서 꼭 한 번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경을 하는데 어제 하창식 위원 님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에소나무를 업자들이 했기 때문에 물론 잘해 놓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진주시에 많이는 안 가봤지만 정말 좋은 소나무가 몇 군데 있던 데 수목이 크고 저런 상징적인 소나무를 심어 놓았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조경사업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은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수목을 옮겨서 심어 놓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대평에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은 진수교에서 제각 있는 곳까지인데 거기는 우리가 시에서 심은 부분이고 거기서 수곡 넘어가는 길에서 대평교에 가는데는 전부 올해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심었습니다. 그 부분에 하자가 많이 나 가지고 댐에 연락해서 빨리 보식을 하라고 이야기되어졌고 그리고 대평 들어가는 거기에 베롱나무 심은 것은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인부로 하여금 심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3본씩 심었는데 그 간격이 처음에 시도 할 때 문제가 대평에는 5m 간격으로 심었는데 3본 심고 띄웠기 때문에 간격 자체가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지역마다 수시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조경관계는 지금 문화거리 앞쪽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나무를 헌수 받아 가지고 심어 놓은 나무입니다.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없고 또 같은 형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항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녹지과에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명석면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나무 관리는 명석면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봤는데 공무원이 직접 농약 치고 풀 베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볼 때는 는 4분의1정도는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근사미라는 약을 친 것 같아요. 잎이 전부 오그라지고 있던데 그것은 근사미 약을 쳐 가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제일 교포 헌수목이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아닙니다.

하창식위원

누가했던 식재비 하고 나무 값하고 상당히 비싼데 제가 볼 때는 나뭇잎이 오그라드는 것은 2년 안으로 전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약을 잘못 쳐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 나무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 나무는 상당히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약을 일반 살충제를 세 번 정도 치고 또 올해도 우리가 퇴비를 베롱나무에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입이 오그라지는 것은 약을 잘못 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살충제는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그 나무는 2년 안에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전 사업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말했는데 녹지과에 동절기 공사로 해 가지고 연기해 준 것이 있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예.

하창식위원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업부서나 공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연장사유를 동절기로 인한 연장이라는 말을 사용 하면 안 됩니다. 동절기 공사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거든요. 전 분야 기 마찬가지이지만 동절기 공사로 연장이 되었다, 그것은 연장사유가 절대 안됩니다.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계속 장마가 졌다든지 그런 것은 연장사유가 되지만 동절기 공사로 연장을 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동절기 공사는 말이 안 됩니다.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롱나무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에서 임도 개설이나 조림사업, 임도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녹지과에서는 조림사업이나 임도 개설을 해도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니까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시오" 라고 통보한 사실이 없지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이번에는 통보를 드렸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금년 조림사업은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영조

고영조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안 넣었습니다.

황경규위원장

그것 자체가 센터에서는 위계질서가 안 섰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수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문산 하수처리장하고 반성 하수처리장에 지금 공사현장에 랜망이 깔려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환경도 열악한데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주시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정보처리과 하고 정보관리부서 하고 몇 차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서 협의할 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2억 내지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문산 하수처리장에 가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반성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무리 반성 것을 해도 문산에 800만원 들면 조금 더 들어도 기천만원 드는데 2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것은 뒤에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실무자들하고 워크숍을 안 한다든지 토론을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담당자에게 근무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2, 3억 정도 들면 우선 문산에 해 주고 연차사업으로 해 주세요. 사회산업위원회 사업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것 빨리 빨리 해 줘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도와주려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업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은 해 줘야 사업 부서에 가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소외하고 힘들어 하니까 전부 다 공직자들이 어디에 발령 받고 싶어합니까? 전부 다 지원 부서에 발령 받고 싶어합니다.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원 부서에 유능한 인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에 유능한 인재를 보내기 위해서 환경도 좋고 기본적인 시스템 같은 것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과장님의 노력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반성에 소아원이 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정상수위원

거기에 집수정에서 펌핑하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계속 펌핑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터 가부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3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180만원을 주고 1대를 더 확보해서 4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부화가 생겨서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정상수위원

현장에 갔을 때 펌핑을 안 하던데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모터소리가 잘 안 들릴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소리가 잘 나고 안 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그 쪽으로 펌핑을 한다고 하면 유입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그냥 흘러나오던데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 날은 비가 조금 많이 와서 우수에 의 해서 넘쳐 나오는 것이고 안으로 1차 침전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길 건너 있는데서 펌핑을 해 줍니다.

정상수위원

펌핑을 하면 집수정에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있고 차집관거 만들어 놓은 거기도 물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24시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수정이 차면 자동 펌핑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날 현장에 갔을 때 도비 1억원이 나와 있다고 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정상수위원

그것 가지고 소아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축정계 하고 하수처리과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같이 협의를 했는데 1억 이 자체가 순수한 축산폐수사업비가 아니고 그 날 현장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지역입니다만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억 가지고 1차 오수관로를 묻고 그 외 안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 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이미 1억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오폐수가 하천으로 넘어 가지고 반성천으로 나와서 반성 사람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 그러면 매일 당하는 것이 시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가 나와 있으니까 시에 돈 달라고 해 가지고 소아원에 시비하고 도비 하고 합해서 하수처리장을 크게 만들든지 해서 말썽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시고 돈 모자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더 받아서 거기는 항구적인 어떤 대책이 아니면 축산폐수하고 오수가 반성천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날 현장에 갔을 때 인력이 모자라는지 몰라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평소 청소를 안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보고 누구라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인력을 더 보충해서 라도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수처리과장에게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시에 전 토목직이나 기술 직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수처리과에 관한 공사를 한 현황을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1명의 토목기사가 1년에 공사한 건이 1억원 이상 8건, 수의계약까지 합해서 최고 많이 한 사람이 16건 내지 17건,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과에는 해당 이 안 됩니다만 도로과 같은 데는 공사감독을 1년에 20건한 사람도 있고 19건, 15건 보통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공사 감독을 2건 3건 중복이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업주한테만 맡겨놓는 그런 실정이 되고 부실공사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토목직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감독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전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도 토목직이 계장까지 5명인데 5명이 주민숙원사업까지 40건씩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현장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돌아보는 것하고 감독업무하고는 다르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부실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실공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금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개념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당초 착공하기 전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현재 하루에 한 번씩 가보지만 상주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유능한 토목직 기술공무원이 오셔서 1시간씩 돌아봐도 그것은 정실공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부실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하수처리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기 연장 해 주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우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하창식위원

사유가 충분하면 해 줍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도급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적절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회계과로 넘깁니다.

하창식위원

회계과에서는 업무처리만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앞에 녹지과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동절기에 공사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금액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넉넉하게 해 줄 수도 있지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계산을 할 때 회계공정이 나와 집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앞에 하고 똑같은 지적을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계약은 하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는 앞으로 이유가 안 됩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제일 애로사항이 만약에 하반기인 9월이나 10월에 발주되는 사업은

하창식위원

우리가 그 해 예산을 그 해 입찰을 보기 위해서 12월에 입찰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절기를 빼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절검사소장님, 진주시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많이 하지요?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복지원에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복지원에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문산에 있는 복지원에 상수도를 수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결과가 대장균이 일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석회질이....
주열

강주열위원

수질 검사한 것을 자료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수질검사소장님은 기억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예, 의뢰한 것은 찾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 합 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식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식수로 적당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 하셨지요? 그러면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그 부분은 지금 조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수질검사소에 다시 의뢰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원이 문산에 있지요? 정신병원은 오래 전에 있었고 복지원은 '98년도에, 정신요양원은 '99년도에 시작했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와 상하도지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추상적인 질의인데 이것이 진입도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복지원이나 정신병원, 노인요양원을 착공할 때 같이 착공해야 될 것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확인을 가니까 지금 시멘트를 깨어 도로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순서적으로 안 맞잖아요. 진주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시설이 들어 갈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는 뒤바뀌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시급한 복지시설부터 먼저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앞으로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닦아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로하고 어떤 건축하고 같이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잖아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원 거기에 꼭 진주시에서 사들여야 될 땅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광원복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광원복지원에서 팔 의사가 있으면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진을 한 번 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지금은 곤란합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원복지법인에서 치매병원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팔지를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입니다.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복지원을 600평에서 6,000평으로 10배를 확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6,000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도 할 수 있고 별관도 지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다른 용도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원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자, 그 안이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선다면 그 부지는 반드시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부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당초부터 요양원을 하다가 저쪽으로 병원을 옮겨가면서 그 때부터 그 계획을 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지원을 할 때도 그 토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팔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옆에 있던 토지를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소유자가 안 판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팔 의사가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사회위생과장

만약에 판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문구위원

본 위원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농산물도매시장을 견학하고 이번에 또 우리 진주시 관할 농촌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몇 자를 적어봤는데 현재 농업 종사 가구가 전체 인구의 9.6%라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아주 급감을 하고 있는데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경쟁력 특히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면서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체제 하에 농산물 개방확대, 농업기술 자체가 붕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로 인한 새로운 어떤 농업기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관련 예산집행에서 보듯이 예산집행이 극히 부진한 그런 어떤 예산 비율입니다. 연말이면 WTO 가입과 동시에 많은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으로 여겨지고 농업인들이 살아 남을 길은 새로운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느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느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자랑하는 농산물을 보면 파프리카, 딸기, 피망, 오이 등인데 이런 정도는 이제는 경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진주시 농업기술이 과연 어떤 정도의 기술 보급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센터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농업현상은 위원님 보신대로 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농민의 자율에 맡겨 가지고 기술 습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은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그 해 예산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즉각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사업은 시기사업입니다. 그 시기가 되어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예산 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유망 작목을 채택하기로는 행정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옛날에 농특 사업을 해 가지고 권장한 사업은 과잉생산이 되었는데 오히려 농민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는 것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수지가 맞다는 이야기가 심지어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작물이나 소득이 높은 작물은 항상 선택할 권리는 농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기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농업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다른 분야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통과 소관 관련 작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파프리카, 딸기, 오이는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작목으로서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수박이나 메론인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고 사실은 가락동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부가가치를 높혀줘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수출로 나간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계속 발굴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점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번 에 가락시장에서 배를 보고 놀랬습니다. 나주에서 나오는 배를 보니까 형 자체도 아주 고르고 원형으로 되어 있었고 색깔도 전부 다 변함이 없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이것 혹시 약품 처리한 것 아니냐고 물어 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약품처리를 했던 어떤 식으로 했던 상품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품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많이 밀려올 것인데 우리 농산물이 국제무대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니 제가 소름이 끼치던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별도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구위원

예.

황경규위원장

다음 유통과 부분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기술보급과 소관,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하창식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목재파쇄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세 곳에 지원을 해 줬던데 저는 어제 수곡 한 군데만 가 봤습니다. 수곡 정동석씨 대표자의 이야기가 제일 문제점이 원자재 구입이 문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분 이야기대로 라면 톱밥을 만드는 나무구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곡은 누가 보더라도 그 인근에서 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구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이반성 같은 경우는 벌채허가도 많이 나고 해서 자재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구입이 어렵고 전부 외부에서 싣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활성화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치선정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수곡 원계지구가 딸기 주산지이고 당초 수곡지구에서 작목반이 한국 유기농 수곡지회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고 양질의 퇴비를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요구를 하는 지역의 하나인데 지금 하 위원님께서 지구선정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진주지방으로 봐서는 항구적으로 계속 폐잡목이 나올 곳이 그렇게많지 않습니다. 산간지방은 수시로 나오지만 요즘 교통시설이 좋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산청군이라든지 또는 간벌허가라든지 또는 임도개설이라든지 그래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자원은 항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런 시설은 거의 고정시설이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 적지가 꼭 여기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반성 같은 경우는 임도개설이 허가가 나고 하니까 아주 용이하게 되어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자원이 풍부하게 확보된다고는 아무도 단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곡에도 지금까지 생산한 물량을 보면 적어도 140톤에서 170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호당 6톤 정도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농가에 퇴비를 직접 목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톤정도의 퇴비를 직접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외부에서 퇴비를 고가로 주고 사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염분이 많아 가지고 품질에도 아주 문제가 되어지고 해서 자기들이 손수 퇴비만큼은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관계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차량이라든지 교통시설이 편리하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야지, 자체에서 항구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

물론 위치문제가 특별히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 곳 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현 같은 경우는 39호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1년에 전체 순수입이 246만원이고 수곡 같은 경우는 307만6,000원, 이반성 경우는 286만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톱밥을 확보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 고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한 어떤 것이든지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톱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퇴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을 대규모로 하는 단지 옆에 하면 결국 두 번 세 번 운반해야 될 것을 한번만 운반해도 되는 것이고 운송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또 목재를 멀리서 싣고 올 때는 작은 차보다는 큰 차로 싣고 와야 수송단가가 적게 드는데 수곡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지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어제 강주열 위원님께서 거기서 지적을 했지만 어느 지역에 톱밥 6톤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록 교통도 좋아야 되고 또 그 옆에 축산단지가 있다든지 그런 쪽의 위치선정 관계를 놓고 볼 때 이반성이나 집현을 저는 안가 봤지만 수곡 같은 경우는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수곡에는 그 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톱밥이 없어 가지고 아무리 돈을 줘도 구입을 못한다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지답사 가는 것 알고 계셨지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분에게 전화 한 통화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연락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가는데 그대로 보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목재를 쌓아 놓았던데 평수도 2, 3평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개집이 있습니다. 개새끼도 있고 똥도 있고 소위 말하면 개판입니다. 그리고 헛간이지요? 헛간을 개조한 것 맞지요? 가보셨지요? 비오면 비를 다 맞도록 되어 있잖아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창고는 현재 작목반이 아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계설치를 해 놓고 창고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아까 위치선정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공장을 공장같이 해 놓아야지, 거기에는 간판도 하나 없습니다. 목재를 놔놓는 곳이 4평 내지 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개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가면 개라도 옮겨서 좀 깨끗하게해야 되는데, 돈을 오천몇백만원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 보시면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이 그래도 위원들이 현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는데 제가 볼 때는 현지에 과장이 가든지 실무자가 가든지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는 아닌 데 어제 진주대교를 가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가면 면장이나 누구를 시켜 가지고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가니까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쳐 박아 가지고 위원들이 딱 보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현지확인 하러 가는 통로인데 안 보셨습니까? 어제 유통과장님, 보셨지요? 위원들이 오면 보기 좋게 해 놓아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누군가가 나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초고압 자세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 있는데도 설명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고 우리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진수대교 옆에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당당한거라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둘러보고 위원들이 오는데 청소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아무리 헛간을 공장으로 개조를 했다손 치더라도 집에 손님이 와도 개똥은 치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가는데 그 정도로 무성의한 점에 대해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수곡면에 있는 공장실태는 창고를 별도로 임대를 해 가지 고 사용하니까 집주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창고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창고라고 합니다. 헛간이라니까요.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비가림 시설로 해서 옛날에 창고로 하던 것을 벽을 털어 가지고 조금 개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목재파쇄기 장소라고 간판 걸려있는 것 봤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창고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창고 벽에 있어요? 제가 눈뜨고 봐도 없던데요. 글은 한 쪽에 써놓았는지 몰라도, 도로를 가다가 목재파쇄기 공장이 있다, 그래서 폐목재가 있으면 거기에 갔다 버려야 되겠다, 거기에 팔아야 되겠다, 아까 하창식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공장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기계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헛간입니다. 헛간이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것이지, 창고에 개 키우는 것 봤습니까?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제 목재 파쇄기를 작년에 세 군데 했는데 사실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세 장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둘러봤습니다. 한 군데만 둘러 봐도 되는데 왜 세 장소를 다 둘러봤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 둘러 봤는데 사실 이반성 같은 경우는 5,100만원, 집현은 6,500만원, 자부담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수곡은 5,400만원인데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작업일지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생산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작업일지를 두 군데 가서 다 봤는데 몇 톤을 했는지 이것은 감사 간다고 하면 하루 저녁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1일 총 얼마만큼 했고 또 한 달에 얼마만큼 했고 1년에 얼마만큼 생산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입체감사를 안 해 본 이상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자기들이 서류 해 놓은 것을 보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반성 같은 경우, 이반성 사람이 계속 장부에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썼습니까, 하니까 과수원에 조금 썼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 우리 농촌 위원으로서는 파쇄기 이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면에서 가져간 사람 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면에서 가져갔느냐 하니까 진성면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성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지수 의원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많이 하고 목재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두 군데 더 올려 가지고 필요한 면부에 보급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에서 볼 때는 누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모 르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면에서 주소까지 적어서 해 놓으면 정말 옳을 것인데 두 군데다 그렇게 안 해 놓고 또 기술보급과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휴경답 하고 직파재배 벼멸구에 농약 보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러 간다는데 서류에 보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대곡 같으면 대곡에 전체 몇 개 나오는데 얼마를 갈라줬는데 개인이름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용암리에 떤 한 사람 이 다 써버렸는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이야기 한대로 감사에 대한 정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나 허술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개인한테 가 가지고 확인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감사하러 나간다고 하면 몇 십 년을 하신 우리 공직자들이 서류하나라도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든지 안 했든지, 정말 서류하나라도 옳게 해 놓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면에도 개인별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면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 이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목재파쇄기 같은 이런 경우도 실제 필요한 면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려면 시장이나 기획실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할것이냐, 그래서 예산계에서 빼 버리면 우리는 필요한데 다시 올릴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 같으면 목재파쇄기가 있는 면에서 이렇게 건실하고 생산량을 많이 하고 우리농가에 필요하더라는 근거자료를 가져가서 내년도에는 목재파쇄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 대라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목재파쇄기가 몇 대라도 되게끔 보완자료를 충분하게 사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니까 질의를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위원

우선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한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감사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전부 일치가 됩니다.

박시우위원

2001년도 지원계획에 벼물바구미 방제약 하고 피 잡초약이 지원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가 맞는 것인가, 두 개다 틀린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벼물바구미 약하고 피 잡초약이 농가에 공급되었는지 한 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직파답은 제때에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농가 대장을 전부 비치를 하도록 시달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말에 전부 일제히 확인을 했습니다.

박시우위원

감사자료 설명할 때는 두 가지 약을 5월말에 공급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잡초약은 6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곡면에 갔는데 공급대장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4개 마을인데 잡초약이 20개 마을 공히 같습니다. 기준을 물으니까 산업경제담당이라는 사람 이 확실한 답을 못하던데 잡초약이 마을마다 공히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부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어떤 면은 농가에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챙겨주시고 실무담당자가 일선 면에 공문을 어떻게 내렸는지,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감사자료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박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를 기술보급과에서 공급합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예.
정대

김정대위원

토량개량제를 최종 우리 농민에게 지급한 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추기분은 3월 하순부터 4월초까지......
정대

김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면 대곡리에 어제 둘러볼 때 규산질 및 석회가 논 둑에 물막이를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몰라도 쭉 쌓아 놓았던데 그냥 가져오는 것입니까? 국비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국비 80% 지원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이것을 한번 공급을 해 놓고 한 번 둘러보셨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진주시 사회산업위원들이 감사를 나가는데 그야말로 도저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모는 다 심어 놓았는데 역시 공급도 안 하고 길에다가 재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제방 둑을 완전히 돌로 인정을 해 가지고 쌓아놓았던데 한 번 가 보시고 정말 이런 것은 저도 농촌 출신 농민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 합니까? 면의 면적에 따라서 줍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토양검정기준에 의거 해 가지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토양검정을 대곡면 대곡리에검증한 결과가 나옵니까?
완수

하완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규산질 같은 것은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답, 논에 토양 검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누가 보더라 해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논둑에 그냥 방치되고있는데 어디 한 쪽에 재어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조금 전에 개량제 관계는 실제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실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조사를 해 가지 고 적절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개량제가 부족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평소에 기술보급과나 면 산업계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개량제를 농가들이 신청하면 농가에서 신청한 것은 면에서 취합해 가지고 시에 보고 하면 시에서 날짜별로 지역에 따라서 주는데 그것은 전부 다 본인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의심나는 부분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각 과에 자료요청을 하면 국장님이 그러는지, 과장님이 그러는지, 관계 공무원이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정상수 의원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해 올려라, 읍. 면. 동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날까지 해 올리라고 하니까, 면 공무원하고 그 마을의 이장들이 정상수 의원을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갈라줬는데 무엇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수면 의원이 지수 자기 면에 갈라준 것을 개인별까지 다 내어놓아라, 하는데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냅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면 될 것인데 지수에 있는 정상수 의원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빨리, 긴급하게 이 자료를 올려라, 공무원들하고 무슨 원수질 일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성이 오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위원장

선임국장님 답변하세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저희 국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방행정이 발전하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하든지 우리 기초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다, 그런 것이 내려옵니다. 물론 국회와 기초단체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은 꼭 필요로 하지 않고 감사자료로서만 필요로 해 가지 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결재는 하지만 과장전결로 나가는데 기안을 안 보고 결재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수위원

금년에 또 그런 일이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이니까 어느 의원을 꼭 집어서 그렇게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자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사회환경국장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켜서 미안합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대평에 현지답사를 갈 때 거기도 역시 있는 그대로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막 가는데 분무기를 대어놓고 잔디밭에 허연 농약이 그대로 뿌리려지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물이 차고 있는데 그 거리가 200m 3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비 오면 그대로 내려갑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그것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보호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다음에 어제 거기서 도로 안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건축 허가가 안 난 2층 건물이 있던데 어제 확인을 했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능선이고 바로 밑에는 진양호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닭 키우고 개 키우고 하는 데 안 보셨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학교 부지 옆에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닭 키우고 개 키우고 있는데 보셨지요? 거기에 닭 키우고 개 키울 수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지요?

진주현위원

거기는 보상지역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보상지역이 아닌 데 불법 건축물이지요?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불법인지 아닌 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고.......
주열

강주열위원

컨테이너 박스 갔다 놓은 것 안 보셨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은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어제 현지답사를 가 가지고 현지인들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닭이나 축사를 키울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갔다 놓은 것이 불법이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환경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하상정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현지확인을 갔는데 갈수기 라 그 장면을 보았는데 어제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상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갈수기에 제가 가본 경험에 의하면 웅덩이, 옛날에 폐도로에 있던 하천에 가 본 사람 같으면 절대 그대로 못 놔둡니다. 닭 같은 것이 폐사가 되어 가지고 물에 그대로 썩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으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보호지역의 어떤 영역에 있는 하상정리의 필요성을 제가 건의를 하고 또 아까 불법건축물이나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허가가 안 되는 지역 같으면 당장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장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 1억 이상 건설공사계약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23페이지 최고 마지막에 보면 전부 8건이 있습니다. 다른 6건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밑에 2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2건 중에서 2001년도 농촌 생활용수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개발사업은 도급자가 농업기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1건 설계금액이 3억4,100만원인데 낙찰율은 90.99%로 해 가지고 3억1,0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이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상평동에서 문산까지 도로개설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 있는 공사장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창식위원

물론 조건은 대충 맞추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세 사람 이상 되어 가지고 추첨식으로 지금 안 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은 연차공사가 없다든지, 새로운 공사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전차공사의 낙찰율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집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85% 선 내외에서 다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공사를 경쟁 안 하는 것만으로도 큰 덕이 되는데 왜 이런 데는 91%라든지 95%라든지, 거기에 공사를 주는 것만 해도 큰 덕입니다. 3억 짜리 공사에 8% 더 주면 2,400만원입니다. 4% 더 주는 것 같으면 1,200만원입니다.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86%, 87% 되어도 공사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낮아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구십몇프로입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 당초 낙찰율 자체가 90.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상 토목공사하고 배수관급하고는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다르거든요. 우리가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어 가지고 줄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은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노하우를 가졌다든지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남의 공사현장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든지 또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는데 그런데 이것은 토목공사도 아니고 포장하기 전에 관만 매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그 부분이 지금 준공이 안 되어진 부분이고 다리라든지......

하창식위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준공해 가지고 포장까지 해 버렸다면 남이 해 놓은 포장공사에 터파기를 하면 하자가 날 수 있지만 이것은 포장도 안 하고 성토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쪽으로 해주려고 하니까 그렇게된 것이지, 물론 우리 김희병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줘도 된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전혀 수의 계약하고 안 맞는 측면에서 보면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관리과장

우리 수도과 자체에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람하고의 인간 관계라든지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창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황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수처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차집관거 공사를 진주 남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자실에서 브리핑 해본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돈이 32억이 나오던데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난번에 간담회하면서.......
주열

강주열위원

언제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지난 지난주에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 지난주에 2002년도 상하수도 차집관거 공사를 진주남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32억을 투자하겠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32억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자실에서 브리핑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브리핑은 안 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계획이 섰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져 있습니다. 년도별로 4개소에 대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년에 특별히 하는 것입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내년도 양여금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자실에 가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차집관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묻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가는데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늘 행정이 그런 모습인데, 하수차집 공사룰 내년도 국비도 좀 받고 시비를 보태서 진주남강수질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차집관거 공사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것도 의회에 와서 위 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기사를 들으면 그렇는가 보다 하겠는데, 의회에 와서 국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진주 남강수질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데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구상을 하겠다, 그런 것을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먼저 하는 것보다 는 의회 간담회 석상에 와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이 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집관로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든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 최대한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겠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정확하게 32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32억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기자들이 물으면 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원들한테 묻는데 답변 못하면 우사를 당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서면 할 수 없습니다만 기자실 가서 간담회 할 정도 되면 의회에 와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하수처리과장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 6월 1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그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1년도 진주시정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조조정과 경제난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와 복지증진에 힘썼으며, 환경분야와 식량증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드리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시책추진에서 도 단위 2000년도 농림사업평가 최우수와 쌀 생산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기계화 영농에 이바지하였고, 유기자원 생산 활용을 위한 목재 파쇄기 공급과 양축 농가를 위한 구제역을 예방하는 등 농림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분야와 스치로폼 분리수거 재활용 및 폐재원의 이용과 가로청소 지구를 확대하는 등 환경개선에도 기여하였으며 또한 푸른 경남 가꾸기 우수 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였음은 청소년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되며 정신 건강 무료상담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발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준비 부분에 있어 표기잘못과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의 질타도 있었는가 하면 매년 감사 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예산낭비나 시민에게 불편이나 손해를 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충분하게 설명과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 업무 연찬과 사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시정에 대한 시책을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 감사 지적 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상대동 통합 신청사가 개청 되었으므로 보다 더 시민의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