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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71회 제1운영위원회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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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 정 제1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 및 질의 답변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후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총 예산안은 16억 9,3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2억 7,049만 5,000원중 인건비가 7억 24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 4,260만 9,000원, 자체사업비 2,663만 8,000원, 기타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9,8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민선자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조사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강북구민에게 의정활동사항을 홍보코자 하는 의정활동지원비 1,000만원과 의장실, 부의장실 및 각 상임위원장실에 전용PC를 구매하는 자산취득비,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시 의안 및 답변자료 등의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업무용가방과 현장방문시 필요한 현장방문복 구입비, 노후된 의회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청사내 수도 및 배관공사를 실시하는 시설부대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 2,2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님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님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3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1p~40p, 예산안책자 41p~6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첫 번째 보면 의원체육대회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의원체육대회를 어떤 방방으로 할 것이고 주민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신승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1,000만원이 금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의원님들의 체육대회를 금년 가을에 노원구청 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 하반기에 의원체육대회가 5개 구의회가 있을 예정이고 주민간담회를 동별로 한번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따로 따로 할 계획인지 의논이 됐던 사항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지금 17회 실시한다는 것은 동별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원님들 동별로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의회로 초대해서 하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하든가.

정수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동에 50명씩을 구의회로 초청해서 해당 동 의원님과 의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주민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많이 처리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표시합니다. 아주 좋은 발상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마다 한번씩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에 그치지 말고 좀 예산이, 다음부터는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정말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고 효력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체육대회가 두 번인데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결론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지난번 5개 구의회 의장단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봄 가을로 하자고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봄 가을에 체육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 자체예산에서 직원 1인당 5,000원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신승호위원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민위원장

예, 5개 구의회 참석하려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공히 체육대회를 하자고 해서 5권역으로 나누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또 거기에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국 직원들간에 이러한 체육대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전에 우리 신승호위원님께서도 주민과의 간담회 지금 5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 이 5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17개 동 한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은 부분인데 이것은 이번에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체육대회 부분은 500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간담회 할 때 29만 4,000원씩 곱하기 17회인데, 29만 4,000원씩이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정수민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17회로 나누면 29만원 정도가 되는데 행사내용은 우리 주민 민원사항 청취와 더불어서 간단한 간담회 형식인 다과준비 정도 되고, 또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작년에는 조그마한 것을 준비했었는데 그 예산에서 별도 기념품비가 있으면 그때 지급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29만 7,000원 가지고 기념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다과회 비용으로 쓰고 우리 별도로 해마다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드리는 기념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복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비용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별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모를까, 사실 기념품을 전달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기념품 사기는커녕 다과회도 못할 것 같은데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기념품으로 아주 비싼 것은 아니고 작년의 경우는 손톱깎기를 했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2,000~3000원이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p에 ‘의원상해부담금(사망 장애)’에서 748만원이 잡혀 있는데 748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어떠한 재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심의하여 드리는 일종에, 쉽게 말하면 다치셨으면 공상, 공상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대드리는 예산이거든요.

김현주위원

의원 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얼마나 지급됩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것은 심의해서 별도의 치료비, 지금 얼마라고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들어간 비용에 따라서 따르겠지요 지금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냥 748만원으로 대충 잡은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748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정수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교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간에 예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증액사항으로 국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회직원 연수참가비로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에 80만원을 증액하며 의회에서 시상하는 표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 의회표창부상품구매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강북구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키 위하여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의원 의정활동지원비에 350만원을 증액하여 1,350만원으로 증액하며, 총 증액예산은 6건에 3,003만 3,000원입니다. 잦은 고장 등 내부연한이 경과한 속기컴퓨터를 구입키 위하여 의사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1,760만원 증액하며, 노후화된 컴퓨터의 교체를 위하여 의사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56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하며 총 증액예산은 6건에 3,003만 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